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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09587B1 - 접이식 피난 기구 - Google Patents

접이식 피난 기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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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09587B1
KR102109587B1 KR1020190010531A KR20190010531A KR102109587B1 KR 102109587 B1 KR102109587 B1 KR 102109587B1 KR 1020190010531 A KR1020190010531 A KR 1020190010531A KR 20190010531 A KR20190010531 A KR 20190010531A KR 102109587 B1 KR102109587 B1 KR 10210958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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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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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
frames
moving
wall
evacuation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900105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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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하호진
박유민
조진원
이규운
이종호
엄충식
Original Assignee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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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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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62LIFE-SAVING; FIRE-FIGHTING
    • A62BDEVICES, APPARATUS OR METHODS FOR LIFE-SAVING
    • A62B3/00Devices or single parts for facilitating escape from buildings or the like, e.g. protection shields, protection screens; Portable devices for preventing smoke penetrating into distinct parts of buildings
    • AHUMAN NECESSITIES
    • A62LIFE-SAVING; FIRE-FIGHTING
    • A62BDEVICES, APPARATUS OR METHODS FOR LIFE-SAVING
    • A62B5/00Other devices for rescuing from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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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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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ergency Lowering Means (AREA)

Abstract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는 벽의 일측 및 타측을 감싸도록 건물의 벽에 설치되고,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된 가이드홈을 포함하는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을 포함하는 고정부, 일측이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의 일단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한 쌍의 연결 프레임 및 일측이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의 가이드홈에 결합된 한 쌍의 이동 프레임을 포함하는 이동부, 및 적어도 일측 및 타측이 고정부 및 이동부 측에 각각 결합된 피난구를 포함하고, 한 쌍의 연결 프레임과 한 쌍의 이동 프레임은 타측에서 서로 결합되어, 한 쌍의 연결 프레임 회동 시 한 쌍의 이동 프레임은 가이드홈을 따라 슬라이딩 하고, 이동부는 고정부로부터 이격되면서 피난구는 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피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Description

접이식 피난 기구{PULL-OUT SHELTER DEVICE}
본 발명은 접이식 피난 기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외벽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피난 기구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점점 고층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층의 건물은 부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이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고층 건물로부터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한 다양한 피난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조대, 승강식 피난기, 공기안전매트, 완강기 등이 있다.
도 1은 종래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되는 완강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종래에는 건물에서 화재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도 1에 따른 완강기(1)를 완강기 지지대와 연결하고, 로프릴(5)을 건물 밖으로 던진 후 가슴벨트(7)를 착용한 채로 창문을 통해 탈출하여 건물 벽을 바라보면서 하강하였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의 경우 모든 가정집 내 완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초기 시공 시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설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완강기는 1인용이 대부분이어서 여러 명이 대피하기에 적합하지 못하였고, 일부 사용자들은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누구나 건물 외벽에 용이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한 접이식 피난 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는 벽의 일측 및 타측을 감싸도록 건물의 벽에 설치되고,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된 가이드홈을 포함하는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을 포함하는 고정부, 일측이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의 일단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한 쌍의 연결 프레임 및 일측이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의 가이드홈에 결합된 한 쌍의 이동 프레임을 포함하는 이동부, 및 적어도 일측 및 타측이 고정부 및 이동부 측에 각각 결합된 피난구를 포함하고, 한 쌍의 연결 프레임과 한 쌍의 이동 프레임은 타측에서 서로 결합되어, 한 쌍의 연결 프레임 회동 시 한 쌍의 이동 프레임은 가이드홈을 따라 슬라이딩 하고, 이동부는 고정부로부터 이격되면서 피난구는 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피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고정부는 한 쌍의 연결 프레임 일측이 결합된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의 일단에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과 수직하도록 결합되어 설치 시 벽에 지지되는 메인 고정 프레임, 일단이 메인 고정 프레임과 결합되며, 벽의 폭 방향에 설치되는 수평 고정 프레임, 및 수평 고정 프레임의 타단과 결합되며, 벽의 일측 또는 타측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되는 수직 고정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수평 고정 프레임은 벽의 폭 방향을 따라 길이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부는 한 쌍의 이동 프레임 일측을 서로 연결하여, 한 쌍의 연결 프레임 회동 시 한 쌍의 이동 프레임과 함께 가이드홈을 따라 슬라이딩 하는 크로스바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부는 한 쌍의 이동 프레임 타측을 서로 연결하는 핸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피난구는 내열성 소재의 천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고정부는 수직 고정 프레임의 길이 방향을 따라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복수 개의 스텝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는 접이식 구조로서 보관이 용이하고, 화재 발생 시 건물 벽에 누구나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외부로 피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산소 결핍 등과 같은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종래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되는 완강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가 벽에 설치된 상태(벽의 일측)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가 벽에 설치된 상태(벽의 타측)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의 고정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가 펼쳐진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은 비상 시 건물의 벽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접이식 피난 기구에 관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가 벽에 설치된 상태(벽의 일측)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가 벽에 설치된 상태(벽의 타측)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의 고정부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가 펼쳐진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본 명세서에서 벽의 일측 및 타측은 건물의 외벽에 있어 서로 반대되는 벽의 측면을 의미하며, 벽의 일측은 건물의 외부를 향하는 측의 외벽을 의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1000)는 설치 시 벽(a)에 고정되는 고정부(100), 접히거나 펼쳐질 수 있는 이동부(200), 및 이동부(200) 펼침 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피난구(3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고정부(100)는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 메인 고정 프레임(120), 수평 고정 프레임(130), 및 수직 고정 프레임(140)을 포함할 수 있다. 고정부(100)는 벽(a)의 일측 및 타측을 감싸도록 건물의 벽(a)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자세하게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 및 메인 고정 프레임(120)은 벽(a)의 일측에, 수직 고정 프레임(140)은 벽(a)의 타측에, 그리고 수평 고정 프레임(130)은 벽의 폭 방향(또는 두께 방향)을 따라 놓이도록 설치될 수 있다.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은 벽의 일측 길이 방향을 따라 설치될 수 있으며, 가이드 프레임(110) 각각의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된 가이드홈(111)을 포함할 수 있다.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의 일측 및 타측에는 각각 후술할 이동부(200)를 이루는 한 쌍의 연결 프레임(210) 및 한 쌍의 이동 프레임(220)이 결합되어 접이식 피난 기구(1000) 펼침 시 이동부(200)의 이동을 가이드 할 수 있다.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은 길이 방향 임의의 위치에 서로를 연결하는 크로스바(221)를 더 포함함으로써 구조 강성을 보강할 수 있다.
메인 고정 프레임(120)은 상기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과 수직하도록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 일단에 결합된 것일 수 있으며, 벽(a)의 일측 모서리에 설치되어 벽(a)에 지지될 수 있다. 메인 고정 프레임(120)은 내구 응력이 우수한 소재로 형성될 수 있다.
수평 고정 프레임(130)의 일단은 메인 고정 프레임(120)과 결합될 수 있으며, 타단은 수직 고정 프레임 (140)과 결합될 수 있다. 수평 고정 프레임(130) 및 수직 고정 프레임(140)은 각각 단일 프레임으로 형성되거나 또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쌍의 프레임으로 형성될 수 있다. 수직 고정 프레임(140)은 벽(a)의 타측 길이 방향을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즉, 벽(a)의 일측은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이 길이 방향을 따라 설치되고, 벽(a)의 타측은 수직 고정 프레임(140)이 길이 방향을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수평 고정 프레임(130)은 비상 상황 발생 시 곧바로 벽(a)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 피난 기구(1000)가 구비되는 건물의 벽(a) 두께를 고려한 길이로 사전에 구비되거나 또는 그 길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비될 수 있다. 후자의 일 실시예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 고정 프레임(130)의 일단 측에는 체결공(132)이 형성될 수 있으며, 프레임의 내부에는 프레임의 길이 조절을 위해 일정 간격으로 복수의 체결공(132)이 형성된 길이조절바(131)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수평 고정 프레임(130) 및 길이조절바(131) 상에 형성된 체결공(132)이 겹치도록 배치한 후 볼트(133) 및 너트(134)를 이용한 나사결합을 통해 수평 고정 프레임(130)의 길이를 조절 및 고정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길이 조절 방식은 예시에 불과하며, 다양한 길이 조절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수직 고정 프레임(140)은 피구조자가 벽(a)의 타측에서 피난구 (300)가 형성되는 벽(a)의 일측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직 고정 프레임(140)의 길이 방향을 따라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복수 개의 스텝(141)을 포함할 수 있다. 피구조자는 수직 고정 프레임(140) 상에 형성된 스텝(141)을 밟으면서 피난구 (300)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동부(200)는 한 쌍의 연결 프레임(210) 및 한 쌍의 이동 프레임(220)을 포함할 수 있다. 한 쌍의 연결 프레임(210) 및 한 쌍의 이동 프레임(220)은 모두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과 결합될 수 있다. 자세하게는, 한 쌍의 연결 프레임(210)은 일측이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 일단의 가이드홈(11) 상에 결합될 수 있고, 한 쌍의 이동 프레임(220)은 일측이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의 타단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한 쌍의 연결 프레임(210)과 한 쌍의 이동 프레임(220)은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과 결합되지 않은 타측에서 서로 결합될 수 있다. 각각의 프레임들 사이의 결합 방식은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한 쌍의 연결 프레임(210)은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110)의 가이드홈(111) 상에 결합되어 한 쌍의 이동 프레임(220) 회동 시 가이드홈(111)을 따라 슬라이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쌍의 이동 프레임(220)이 이동부(200)가 펼쳐지는 방향으로 회동하는 경우 한 쌍의 연결 프레임(210)은 가이드홈(111)을 따라 소정 높이까지 상방으로 슬라이딩하며, 한 쌍의 이동 프레임(220)이 이동부(200)가 접히는 방향으로 회동하는 경우 한 쌍의 연결 프레임(210)은 가이드홈(111)을 따라 하방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다. 이동부(200)는 한 쌍의 연결 프레임(210) 일측을 서로 연결하여 한 쌍의 이동 프레임(220) 회동 시 한 쌍의 연결 프레임(210)과 함께 가이드홈(111)을 따라 상방 또는 하방으로 슬라이딩 하는 크로스바(112)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동부(200)는 한 쌍의 이동 프레임 (220)의 타측을 서로 연결하는 핸들(23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피구조자는 접힘 상태의 접이식 피난 기구 (1000)를 벽(a)에 설치한 후 핸들(230)을 밀어 이동부(200)를 펼칠 수 있으며, 핸들(230)을 붙잡고 피난구(300)에 의해 형성된 피난 공간에서 구조를 대기할 수 있다.
이동부(200)는 미사용 시 고정부(100) 측에 절첩된 상태로 보관되며, 벽(a)에 설치하여 사용할 때 펼쳐지면서 고정부(100)로부터 이격될 수 있다. 이 때, 적어도 일측과 타측이 고정부(100) 및 이동부(200)에 각각 결합된 피난구(300)는 고정부(100)와 이동부(200) 사이에 피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고정부(100) 및 이동부(200)는 각각 피난구(300)의 일측 및 타측이 결합되는 부재를 추가적으로 구비할 수 있다.
피난구(300)에 의해 형성되는 피난 공간은 적어도 사람의 상반신 일부가 수용될 수 있는 깊이인 것이 바람직하다. 피난구(300)는 다양한 형태로 구비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소방자재로 사용되는 내열성 소재의 천으로 구비될 수 있다. 소방자재로 사용되는 내열성 천은 방화 기능이 우수하며, 성인 2명의 무게(약 160kg 이상)에 달하는 고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접이식 피난 기구(1000)는 일부 구성이 천으로 대체됨으로써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제작될 수 있는바, 여성 또는 노인 등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접이식 피난 기구는 접이식 구조로서 보관이 용이하고, 화재 발생 시 건물 벽에 누구나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외부로 피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산소 결핍 등과 같은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비록 본 발명이 상기 언급된 바람직한 실시 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발명의 요지와 범위로부터 벗어남 없이 다양한 수정이나 변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는 본 발명의 요지에 속하는 한 이러한 수정이나 변형을 포함할 것이다.
1: 완강기 2: 후크
3: 조속기 4: 로프
5: 로프릴 6: 링크
7: 가슴벨트
1000: 접이식 피난 기구 100: 고정부
110: 가이드 프레임 111: 가이드홈
120: 메인 고정 프레임 130: 수평 고정 프레임
140: 수직 고정 프레임 141: 스텝
200: 이동부 210: 연결 프레임
211: 회동부 220: 이동 프레임
221: 크로스바 230: 핸들
300: 피난구

Claims (7)

  1. 비상 시 건물의 벽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접이식 피난 기구에 있어서,
    벽의 일측 및 타측을 감싸도록 건물의 벽에 설치되고,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된 가이드홈을 포함하는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을 포함하는 고정부;
    일측이 상기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 일단의 가이드홈 상에 결합된 한 쌍의 연결 프레임 및 일측이 상기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 타단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한 쌍의 이동 프레임을 포함하는 이동부; 및
    적어도 일측 및 타측이 상기 고정부 및 상기 이동부 측에 각각 결합된 피난구를 포함하고,
    상기 한 쌍의 연결 프레임과 상기 한 쌍의 이동 프레임은 타측에서 서로 결합되어, 상기 한 쌍의 이동 프레임 회동 시 상기 한 쌍의 연결 프레임은 상기 가이드홈을 따라 슬라이딩하고, 상기 이동부는 상기 고정부로부터 이격되면서 상기 피난구는 상기 이동부와 상기 고정부 사이에 피난 공간을 형성하되,
    상기 고정부는,
    상기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 일단에 상기 한 쌍의 가이드 프레임과 수직하게 결합되어 설치 시 벽에 지지되는 메인 고정 프레임;
    일단이 상기 메인 고정 프레임과 결합되며, 벽의 폭 방향에 설치되는 수평 고정 프레임; 및
    상기 수평 고정 프레임의 타단과 결합되며, 벽의 일측 또는 타측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되는 수직 고정 프레임을 포함하며,
    상기 수평 고정 프레임은,
    상기 수평 고정 프레임의 체결공과 길이조절바 상에 형성된 복수의 체결공 중 어느 하나를 겹치도록 배치한 후 볼트를 이용한 나사결합을 통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포함하는, 접이식 피난 기구.
  2. 삭제
  3. 삭제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부는, 상기 한 쌍의 연결 프레임 일측을 서로 연결하여, 상기 한 쌍의 이동 프레임 회동 시 상기 한 쌍의 연결 프레임과 함께 상기 가이드홈을 따라 슬라이딩하는 크로스바를 더 포함하는, 접이식 피난 기구.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부는, 상기 한 쌍의 이동 프레임 타측을 서로 연결하는 핸들을 더 포함하는, 접이식 피난 기구.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난구는 내열성 소재의 천으로 형성된, 접이식 피난 기구.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부는, 상기 수직 고정 프레임의 길이 방향을 따라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복수 개의 스텝을 포함하는, 접이식 피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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