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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35219B1 -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 Google Patents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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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2035219B1
KR102035219B1 KR1020180129079A KR20180129079A KR102035219B1 KR 102035219 B1 KR102035219 B1 KR 102035219B1 KR 1020180129079 A KR1020180129079 A KR 1020180129079A KR 20180129079 A KR20180129079 A KR 20180129079A KR 102035219 B1 KR102035219 B1 KR 102035219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window
frame
drain
water
hollow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801290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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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장대호
서봉균
전혁
남은지
이승상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케이씨씨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주식회사 케이씨씨 filed Critical 주식회사 케이씨씨
Priority to KR1020180129079A priority Critical patent/KR102035219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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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of KR102035219B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02035219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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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IXED CONSTRUCTIONS
    • E06DOORS, WINDOWS, SHUTTERS, OR ROLLER BLINDS IN GENERAL; LADDERS
    • E06BFIXED OR MOVABLE CLOSURES FOR OPENINGS IN BUILDINGS, VEHICLES, FENCES OR LIKE ENCLOSURES IN GENERAL, e.g. DOORS, WINDOWS, BLINDS, GATES
    • E06B7/00Special arrangements or measures in connection with doors or windows
    • E06B7/14Measures for draining-off condensed water or water leaking-in frame members for draining off condensation water, throats at the bottom of a sash
    • EFIXED CONSTRUCTIONS
    • E06DOORS, WINDOWS, SHUTTERS, OR ROLLER BLINDS IN GENERAL; LADDERS
    • E06BFIXED OR MOVABLE CLOSURES FOR OPENINGS IN BUILDINGS, VEHICLES, FENCES OR LIKE ENCLOSURES IN GENERAL, e.g. DOORS, WINDOWS, BLINDS, GATES
    • E06B3/00Window sashes, door leaves, or like elements for closing wall or like openings; Layout of fixed or moving closures, e.g. windows in wall or like openings; Features of rigidly-mounted outer frames relating to the mounting of wing frames
    • E06B3/04Wing frames not characterised by the manner of movement
    • E06B3/26Compound frames, i.e. one frame within or behind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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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Civil Engineering (AREA)
  • Structural Engineering (AREA)
  • Specific Sealing Or Ventilating Devices For Doors And Windows (AREA)

Abstract

본 발명은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를 제공한다.
상기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는 실외 측에 구비된 외부창과 상기 외부창의 실내 측에 위치하는 내부창이 설치되고, 상기 외부창과 상기 내부창 사이에 구비되고 내부에 중공부가 형성되는 중간 물막이턱을 포함하는 창틀과, 상기 외부창의 입면을 상하로 구획하도록 상기 창틀에 수평하게 설치되고, 프레임본체와 상기 프레임본체의 상면에 길이방향으로 구비되는 가로바레일과 상기 가로바레일의 실내 측에 이격 형성되어 상기 가로바레일과의 사이에 담수공간을 형성하는 내부 물막이턱을 포함하는 수평바를 포함하고, 상기 중간 물막이턱은, 상기 담수공간의 물이 상기 중공부를 통해 하부로 흐르게 하기 위해, 상기 수평바와 접하는 위치에 상기 담수공간과 상기 중공부를 연통시키도록 관통 형성된 제1 배수구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DIVIDED WINDOW WITH EASY DRAINAGE}
본 발명은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수평바를 통한 물넘침을 방지하는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에 관한 것이다.
입면 분할 창호는 가로바(transom)와 세로바(mullion)를 이용하여 창호의 입면을 분할한 창호이다. 가로바를 이용하여 창틀의 개구의 상하를 구획하는 입면 분할 창호의 경우 우천시 가로바를 통해 내부로의 물넘침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해안가를 비롯한 고풍압 지역에서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물넘침은 재실자에 불안감을 조장하게 되고, 내부로 유입된 물이 바닥재 등의 실내 마감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래 가로바의 내측 물막이턱의 높이를 높게 하거나, 기존의 가로바의 내측 물막이턱에 별도의 물넘침 방지 보조바를 설치하여 물막이턱의 높이를 높임으로써 물넘침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런데 가로바의 내측 물막이턱의 높이를 높게 하면 가로바의 프레임의 면적이 증가하여 전망 저해 및 태양광 입사 면적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별도의 물넘침 방지 보조바를 설치하면 자재비, 가공비, 시공비가 별도로 소요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수평바로 유입된 물이 중간 물막이턱의 중공부를 따라 하부로 흐르게 함으로써 수평바를 통한 물넘침을 방지하는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는 실외 측에 구비된 외부창과 상기 외부창의 실내 측에 위치하는 내부창이 설치되고, 상기 외부창과 상기 내부창 사이에 구비되고 내부에 중공부가 형성되는 중간 물막이턱을 포함하는 창틀과, 상기 외부창의 입면을 상하로 구획하도록 상기 창틀에 수평하게 설치되고, 프레임본체와 상기 프레임본체의 상면에 길이방향으로 구비되는 가로바레일과 상기 가로바레일의 실내 측에 이격 형성되어 상기 가로바레일과의 사이에 담수공간을 형성하는 내부 물막이턱을 포함하는 수평바를 포함하고, 상기 중간 물막이턱은, 상기 담수공간의 물이 상기 중공부를 통해 하부로 흐르게 하기 위해, 상기 수평바와 접하는 위치에 상기 담수공간과 상기 중공부를 연통시키도록 관통 형성된 제1 배수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는 수평바와 접하는 창틀의 중간 물막이턱에 제1 배수구를 형성하여 수평바로 유입된 물이 중간 물막이턱의 중공부를 따라 하부로 흐르게 함으로써 수평바를 통한 물넘침을 방지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의 입면도.
도 2는 도 1의 B-B' 단면을 도시한 부분 확대 단면도.
도 3은 도 2의 C부분을 확대한 단면도.
도 4는 도 1의 A-A' 단면을 도시한 부분 확대 단면도.
도 5는 도 4에서 수평바 부분을 확대한 확대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중간 물막이턱의 종단면을 도시한 확대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하부 수평프레임의 종단면을 도시한 확대 단면도.
이하, 첨부된 도면에 따라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이하에서 설명되는 실시예들은 본 발명인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의 기술적인 특징을 이해시키기에 적합한 실시예들이다. 다만, 본 발명이 이하에서 설명되는 실시예에 한정하여 적용되거나 설명되는 실시예들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기술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하다.
도 1, 도 2 및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100)는, 창틀(200)과, 수평바(400)와, 중간 물막이턱(260)을 포함한다.
창틀(200)은 실외 측에 구비된 외부창(310)과 외부창(310)의 실내 측에 위치하는 내부창(330)이 설치된다. 또한 창틀(200)은 외부창(310)과 내부창(330) 사이에 구비되고 내부에 중공부(H)가 형성되는 중간 물막이턱(260)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창틀(200)은 상부 수평프레임(210)과 하부 수평프레임(230) 및 상부 수평프레임(210)과 하부 수평프레임(230) 사이에 수직으로 구비되는 수직프레임(250)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창틀(200)은 외부창(310)이 설치되는 외부레일(201)과 내부창(330)이 설치되는 내부레일(203)을 포함할 수 있다.
수평바(400)는 외부창(310)의 입면을 상하로 구획하도록 창틀(200)에 수평하게 설치된다. 구체적으로 수평바(400)는 창틀(200)의 수직프레임(250)에 양단부가 결합될 수 있고, 이에 창호(100)의 입면을 상하로 분할할 수 있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수평바(400)는 프레임본체(410)와 가로바레일(420)과 내부 물막이턱(430)을 포함한다.
프레임본체(410)는 수평바(400)의 몸체를 이룬다. 가로바레일(420)은 프레임본체(410)의 상면에 길이방향으로 구비되고, 내부 물막이턱(430)은 가로바레일(420)의 실내 측에 이격 형성되어 가로바레일(420)과의 사이에 담수공간(460)을 형성할 수 있다. 결합턱(440)은 방충창 레일이 결합되는 턱이다.
구체적으로 수평바(400)의 상부에는 슬라이드창(311)이 설치될 수 있고, 가로바레일(420)은 슬라이드창(311)이 슬라이딩 개폐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가로바레일(420)은 실외 측의 제1 가로바레일(421)과, 실내 측의 제2 가로바레일(422)을 포함할 수 있다. 슬라이드창(311)의 제1 창짝(312)은 제1 가로바레일(421)을 따라 이동하여 개폐되고, 제2 창짝(313)은 제2 가로바레일(422)을 따라 이동하여 개폐될 수 있다. 담수공간(460)은 제1 가로바레일(421)과 제2 가로바레일(422) 사이의 제1 담수부(461)와, 제2 가로바레일(422)과 내부 물막이턱(430) 사이에 제2 담수부(462)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제2 담수부(462)의 물의 높이가 내부 물막이턱(430)보다 높게 되는 경우 물넘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중간 물막이턱(260)은 외부창(310)과 내부창(330) 사이에 설치될 수 있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외부레일(201)과 내부레일(203) 사이에 설치될 수 있다. 중간 물막이턱(260)은 창틀(200)의 내면 즉, 창틀(200)의 개구부를 향하는 면인 내면에 개구부를 향하는 방향으로 돌출 형성될 수 있다. 중간 물막이턱(260)은 내부에 중공부(H)를 갖는 형태이고, 중공부(H)는 수직프레임(250) 또는 수평프레임(210,230)의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중간 물막이턱(260)은, 담수공간(460)의 물이 중공부(H)를 통해 하부로 흐르게 하기 위해 제1 배수구(264)를 포함한다. 제1 배수구(264)는 수평바(400)와 접하는 위치에 담수공간(460)과 중공부(H)를 연통시키도록 관통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도 2 내지 도 4 및 도 6을 참조하면, 내부 물막이턱(430)은 중간 물막이턱(260)과 접하고, 중간 물막이턱(260)의 외부레일(201)을 향하는 면인 제1 면(263) 중, 수평바(400)와 접하는 부분은 담수공간(460)(제2 담수부(462))과 연결될 수 있다. 중간 물막이턱(260)은 이러한 제1 면(263)에 제1 배수구(264)가 관통 형성됨으로써, 담수공간(460)과 중공부(H)를 연통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담수공간(460)의 물이 제1 배수구(264)를 통해 중간 물막이턱(260)의 내부 중공부(H)로 유입될 수 있다.
중간 물막이턱(260)의 내부 중공부(H)는 수직프레임(250)을 따라 형성되므로, 제1 배수구(264)를 통해 유입되는 물은 중공부(H)를 따라 하부로 흐르는 하향 배수 유로(D2)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100)는 수평바(400)와 접하는 창틀(200)의 중간 물막이턱(260)에 제1 배수구(264)를 형성하여, 수평바(400)로 유입된 물이 중간 물막이턱(260)의 중공부(H)를 따라 하부로 흐르게 함으로써, 수평바(400)를 통한 물넘침을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제1 배수구(264)를 통해 하향식 배수로를 형성함으로써, 내부 물막이턱(430)의 높이를 더 높이거나 별도의 보조바를 설치하지 않고도, 제2 담수부(462)에서의 유입수의 높이가 수평바(400)의 내부 물막이턱(430)의 높이보다 낮은 높이의 수위를 유지하게 하여 유입수가 내부 물막이턱(430)을 넘어 실내 측 방향으로 넘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한편,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중간 물막이턱(260)은 내부 물막이턱(430)과 접하게 구비되고, 내부 물막이턱(430)과 동일 면상에 위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간 물막이턱(260)의 수평바(400)를 향하는 면은, 내부 물막이턱(430)의 창틀(200)을 향하는 면과 접하도록 구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수공간(460)의 물인 유입수가 중간 물막이턱(260)의 중공부(H)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다.
중간 물막이턱(260)은, 구체적으로 수직 물막이턱(261)과 수평 물막이턱(265)을 포함할 수 있다.
수직 물막이턱(261)은 수직프레임(250)에 구비되고 내부 물막이턱(430)과 접하고 내부에 제1 중공(H1)이 형성되며 제1 배수구(264)가 형성될 수 있다. 수평 물막이턱(265)은 하부 수평프레임(230)에 구비되고 내부에 제1 중공(H1)과 연통되는 제2 중공(H2)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중간 물막이턱(260)의 중공부(H)는 제1 중공(H1)과 제2 중공(H2)을 포함할 수 있고, 제1 중공(H1)과 제2 중공(H2)은 연통되게 구비되어 제1 중공(H1)으로 흐르는 물이 제2 중공(H2)으로 유입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100)는 제1 배수경로(D1)와 제2 배수경로(D2) 및 제3 배수경로(D3)가 형성될 수 있다.
제1 배수경로(D1)는 수평바(400)로 유입된 물이, 제1 배수구(264)를 통해 담수공간(460)으로부터 수직 물막이턱(261)의 제1 중공(H1)으로 유입되는 경로이다(도 3 참조). 제1 배수경로(D1)에 의해 수평바(400)의 물넘침 현상이 방지될 수 있다.
제2 배수경로(D2)는 제1 배수경로(D1)와 이어지고, 제1 중공(H1)으로 유입된 물이 하부 수평프레임(230)을 향하는 하부로 흘러서 제2 중공(H2)으로 유입되는 경로이다. 즉 제2 배수경로(D2)는 수직 물막이턱(261)의 내부 공간인 제1 중공(H1)을 따라 물이 이동하는 경로로서 하향 배수로일 수 있다.
제3 배수경로(D3)는 제2 배수경로(D2)와 이어지고, 제2 중공(H2)으로 유입된 물이 하부 수평프레임(230)의 실외 측으로 배수되는 경로이다. 제3 배수경로(D3)는 제2 배수경로(D2)를 제2 중공(H2)으로 유입된 물의 외부로의 배수를 유도하는 경로이다.
이러한 제1 배수경로(D1)와 제2 배수경로(D2) 및 제3 배수경로(D3)에 의해 수평바(400)로 유입된 물을 자연스럽게 외부로 배수시킬 수 있으므로, 수평바(400)를 포함하여 입면이 분할된 창호의 경우에도 내부로의 물넘침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 4 및 도 7을 참조하면, 수평 물막이턱(265)은 제2 중공(H2)의 물을 실외로 흐르게 하기 위해 외부레일(201)을 향하는 면에 관통 형성된 제2 배수구(268)를 포함할 수 있다. 제2 배수구(268)는 수평 물막이턱(265)의 외부레일(201)을 향하는 면인 제2 면(267)에 관통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 배수경로(D2)를 통해 유입된 물을 외부로 배수할 수 있다.
또한 하부 수평프레임(230)은, 외부레일(201)에 관통 형성된 제3 배수구(232)와, 외부레일(201)의 실외 측에 구비되고 외부와 연통되게 관통 형성된 제4 배수구(235)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제4 배수구(235)는 외부레일(201)의 외측에 구비되고 실외와 연통되게 구비된 배수구로써, 창틀(200)의 형태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로 구비될 수 있다.
제3 배수경로(D3)는, 제2 배수구(268)와 제3 배수구(232) 및 제4 배수구(235)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즉 제2 배수구(268)와 제3 배수구(232) 및 제4 배수구(235)는 제2 배수경로(D2)를 통해 수평 물막이턱(265)의 제2 중공(H2)으로 유입된 물을 외부로 배수하기 형성된 배수구이다.
한편 외부창(310)은, 수평바(400)의 상부에 구비되는 슬라이드창(311)과, 수평바(400)의 하부에 구비되는 고정창(315)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창틀(200)은 고정창 프레임(24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고정창 프레임(240)은 창틀(200)은 고정창(315)을 장착하기 위해 구비되고, 제3 배수경로(D3)를 커버하도록 하부 수평프레임(230)의 상면에 장착되되 외부레일(201)에 걸림구조로 결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틀(200)에는 외부레일(201)과 내부레일(203)이 구비될 수 있고, 수평바(400)의 하부에 고정창(315)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부 수평프레임(230)과 수직프레임(250) 중 수평바(400)의 하부 영역에는 별도의 고정창 프레임(240)이 필요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적용되는 고정창 프레임(240)은 하부 수평프레임(230)을 커버하도록 구비됨으로써 제3 배수경로(D3)를 통한 물의 흐름이 가려질 수 있다. 즉 물의 흐름 및 배수 지연에 따른 물고임 상황을 은폐시킬 수 있으므로, 시야에서 보이는 오염을 방지하여 창틀(200)의 외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다만, 본 발명에 따른 외부창(310)의 구성은 상기한 바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고정창(315)의 위치가 상부에 위치하거나, 수평바(400)의 상하부 모두 슬라이드창(311) 또는 고정창(315)일 수도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도 7을 참조하면 고정창 프레임(240)은, 외부레일(201)이 삽입되게 상방향으로 요입 형성된 삽입홈(241)과, 외부레일(201)에 돌출 형성된 걸림돌기(201a)가 걸리도록, 삽입홈(241)의 내측면에 요입 형성된 걸림홈(242)을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정창 프레임(240)을 하부 수평프레임(230)에 설치할 때, 삽입홈(241)에 외부레일(201)이 삽입되고, 이때 삽입홈(241)의 내측면에 형성된 걸림홈(242)에 걸림돌기(201a)가 걸려서 고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정창 프레임(240)의 설치가 용이함과 동시에 고정창 프레임(240)이 임의로 탈거되는 것을 방지되어 견고하게 결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는 수평바와 접하는 창틀의 중간 물막이턱에 제1 배수구를 형성하여 수평바로 유입된 물이 중간 물막이턱의 중공부를 따라 하부로 흐르게 함으로써 수평바를 통한 물넘침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 대하여 상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는 이러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100: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200: 창틀
201: 외부레일 201a: 걸림돌기
203: 내부레일 210: 상부 수평프레임
230: 하부 수평프레임 232: 제3 배수구
235: 제4 배수구 240: 고정창 프레임
241: 삽입홈 242: 걸림홈
250: 수직프레임 260: 중간 물막이턱
261: 수직 물막이턱 263: 제1 면
264: 제1 배수구 265: 수평 물막이턱
267: 제2 면 268: 제2 배수구
H: 중공부 H1: 제1 중공
H2: 제2 중공 310: 외부창
311: 슬라이드창 312: 제1 창짝
313: 제2 창짝 315: 고정창
330: 내부창 400: 수평바
410: 프레임본체 420: 가로바레일
421: 제1 가로바레일 422: 제2 가로바레일
430: 내측 물막이턱 440: 결합턱
460: 담수공간 461: 제1 담수부
462: 제2 담수부 D1: 제1 배수경로
D2: 제2 배수경로 D3: 제3 배수경로

Claims (9)

  1. 실외 측에 구비된 외부창과 상기 외부창의 실내 측에 위치하는 내부창이 설치되고, 상기 외부창과 상기 내부창 사이에 구비되고 내부에 중공부가 형성되는 중간 물막이턱을 포함하는 창틀; 및
    상기 외부창의 입면을 상하로 구획하도록 상기 창틀에 수평하게 설치되고, 프레임본체와 상기 프레임본체의 상면에 길이방향으로 구비되는 가로바레일과 상기 가로바레일의 실내 측에 이격 형성되어 상기 가로바레일과의 사이에 담수공간을 형성하는 내부 물막이턱을 포함하는 수평바를 포함하고,
    상기 중간 물막이턱은, 상기 담수공간의 물이 상기 중공부를 통해 하부로 흐르게 하기 위해, 상기 수평바와 접하는 위치에 상기 담수공간과 상기 중공부를 연통시키도록 관통 형성된 제1 배수구를 포함하는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물막이턱은 상기 내부 물막이턱과 접하게 구비되고 상기 내부 물막이턱과 동일 면상에 위치하는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창틀은 상부 수평프레임과 하부 수평프레임 및 상기 상부 수평프레임과 상기 하부 수평프레임 사이에 수직으로 구비되는 수직프레임을 포함하고,
    상기 중간 물막이턱은, 상기 수직프레임에 구비되고 상기 내부 물막이턱과 접하고 내부에 제1 중공이 형성되며 상기 제1 배수구가 형성된 수직 물막이턱과, 상기 하부 수평프레임에 구비되고 내부에 상기 제1 중공과 연통되는 제2 중공이 형성되는 수평 물막이턱을 포함하는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바로 유입된 물이, 상기 제1 배수구를 통해 상기 담수공간으로부터 상기 수직 물막이턱의 상기 제1 중공으로 유입되는 경로인 제1 배수경로가 형성되는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배수경로와 이어지고, 상기 제1 중공으로 유입된 물이 상기 하부 수평프레임을 향하는 하부로 흘러서 상기 제2 중공으로 유입되는 경로인 제2 배수경로; 및
    상기 제2 배수경로와 이어지고, 상기 제2 중공으로 유입된 물이 상기 하부 수평프레임의 실외 측으로 배수되는 경로인 제3 배수경로가 더 형성된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창틀은 상기 외부창이 구비되는 외부레일과 상기 내부창이 구비되는 내부레일을 포함하고,
    상기 수평 물막이턱은 상기 제2 중공의 물을 실외로 흐르게 하기 위해 상기 외부레일을 향하는 면에 관통 형성된 제2 배수구를 포함하는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수평프레임은, 상기 외부레일에 관통 형성된 제3 배수구와, 상기 외부레일의 실외 측에 구비되고 외부와 연통되게 관통 형성된 제4 배수구를 포함하고,
    제3 배수경로는, 상기 제2 배수구와 상기 제3 배수구 및 상기 제4 배수구를 통해 구현되는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창은, 상기 수평바의 하부에 구비되는 고정창을 포함하고,
    상기 창틀은 상기 고정창을 장착하기 위해 구비되고, 상기 제3 배수경로를 커버하도록 상기 하부 수평프레임의 상면에 장착되되 상기 외부창이 구비되는 외부레일에 걸림구조로 결합되는 고정창 프레임을 더 포함하는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창 프레임은
    상기 외부레일이 삽입되게 상방향으로 요입 형성된 삽입홈; 및
    상기 외부레일에 돌출 형성된 걸림돌기가 걸리도록, 상기 삽입홈의 내측면에 요입 형성된 걸림홈을 포함하는 배수가 용이한 입면 분할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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