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2018586B1 -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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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르면, 콘크리트 슬래브의 상부에 배치되는 층간소음 완충재와, 상기 층간소음 완충재의 상부에 적층된 기포 콘크리트와, 상기 기포 콘트리트의 상부에 타설되어 적층된 마감 모르타르 층을 포함하는 바닥 구조에 설치되는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로서, 상기 충격 완충재에 형성된 관통부에 삽입되는 방진재, 상기 방진재에 단부가 고정된 볼트, 상기 볼트에 체결된 제 1 너트 및 제 2 너트, 상기 제 2 너트 상부에 상기 관통부의 구멍을 폐쇄하도록 배치된 방진패드가 부착된 와셔, 상기 기포 콘크리트의 상부 표면에 배치되도록 상기 볼트의 제 2 단부에 체결된 제 3 너트를 구비하는,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가 제공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바닥 구조에서 발생되는 층간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층간소음 완충재에 바닥 면적에 따른 층간 소음 완충재의 기능 저하와 바닥 스라브 요철이나 슬라브 처짐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층의 공명, 공진을 해소하고자 층간소음 완충재에 추가로 설치하는 점지지구조의 방진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사람이 뛰거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바닥이 진동하여 바닥 충격음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바닥충격음은 바닥을 통해 하층 또는 벽체를 통해 상부층에 전달되어 진동에 의한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바닥충격음은 크게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누어진다.
경량 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으로 법적 기준치는 58데시벨 이하이다. 이것은 주로 작은 물건의 낙하 또는 가구등의 이동시에 발생하는 고음역의 음이며,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다. 이와 같은 경량충격음은 층간소음 완충재의 재질 등에 의해 쉽게 기준치 이하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중량 충격음은 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으로 기준치는 50데시벨이하이다. 이것은 어린이가 뛰거나 달릴때의 무거운 충격에 의해 아래층에 발생하는 저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되는 음은 이와 같은 중량 충격음이다.
따라서, 건축법 온돌바닥 기준대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층간소음 완충재의 경우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상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완층규정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이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319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에 의거한 공동주택에서 온돌바닥을 형성하는 표준바닥구조-1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먼저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 단열성능을 보유한 20mm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마감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구조이거나, 표준바닥구조-2에서 와 같이 콘크리트 슬라브 상부에 40mm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고 기포콘크리트의 타설 없이 상부에 온수파이프 설치 후 마감 모르타를 타설하는 방법이다.
상기와 같은 표준바닥구조에서 층간소음 완충재로 고밀도 완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경량 및 중량충격음에 대한 법적 허용치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17~15kg/㎥정도의 저밀도 EPS계열의 층간소음 완충재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완충재의 밀도부족으로 바닥 꺼짐이 발생하고 시멘트의 물 흡수로 인한 경화현상 발생, 보행감 결여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과거보다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 등록 10-1220212에서는 기포콘크리트와 마감모르타르를 관통하는 홀에 원형기둥의 탄성체를 삽입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나 탄성체(방진고무)를 고체의 바닥콘크리트가 아닌 단열재질의 층간소음 완충재에 지지토록 되어 있어 층간소음 완충재의 밀도 및 잔류변형량 크기에 따라 탄성체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특허(공개특허 10-2017-0096696)에서는 별도의 탄성 완충발을 완충재에 끼우는 방식으로 이역시 층간 소음 완충재의 물성에 간섭을 받는 구조로 완충재의 밀도나 잔류병형량과 콘크리트 슬라브 요철형태에 따라 탄성완충발과 슬라브 바닥과의 밀착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 층간소음 완충재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첫째로, 건축법 온돌구조에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단열재의 경우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단열재의 밀도 규정(25kg/㎥이상)이 폐지됨으로써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높은 성능등급을 받기 위해 저밀도(15.5~17kg/㎥)의 EPS소재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밀도 및 동탄성계수가 낮은 EPS소재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충격음 충격완충성능은 우수하나 마감모르타르 꺼짐이 발생하고 시멘트페이스트 흡수로 인한 경화현상과 맨발보행시 보행감 결여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 층간완층재 인증시험을 위한 공인기관 표준시험실 바닥의 수평도는 3m이내 7mm 이내로 거의 수평상태이나, 실제 적용하려는 공동주택 현장은 슬라브 요철(울퉁불퉁)등으로 평활도가 불량하고 또한 같은 벽식구조라도 평형별, 실별, 벽체 가변형 설계여부에 따라 내력벽간 스판길이가 서로 달라 슬라브 중앙부의 경우 20~30mm 바닥 처짐이 발생 평판형 층간소음 완충재 하부표면과 슬라브 상부표면의 접촉면적이 미미하여 층간소음 완충재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상기와 같은 이유등으로 완충재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지어 슬래브 처짐으로 인해 콘크리트 슬래브와 완층재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고 이 공기층의 스프링작용으로 공진공명이 발생, 중량충격음인 경우 인정구조 성적서 상 2~3등급을 취득한 완충재가 실제 현장에서 시험한 결과는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4등급 이하의 규격외 결과가 나오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과거에 보온을 위한 단순이 단열재를 설치하던 온돌구조보다 현재 층간완충규정이 적용된 온돌구조에서 층간소음민원이 급증되고 있다.
표 1은 동일한 층간소음재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슬래브 면적에 따라 차음등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슬래브두께 (mm) |
슬래브면적(㎡) | ||||||||
12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130 | L-55 | L-55 | L-60 | L-65 | L-65 | L-65 | L-65 | - | - |
150 | L-50 | L-55 | L-55 | L-60 | L-60 | L-60 | L-60 | L-65 | L-65 |
180 | L-45 | L-50 | L-50 | L-55 | L-55 | L-60 | L-60 | L-60 | L-60 |
200 | L-45 | L-45 | L-50 | L-50 | L-55 | L-55 | L-55 | L-60 | L-60 |
230 | - | L-45 | L-45 | L-50 | L-50 | L-55 | L-55 | L-55 | L-60 |
250 | - | - | L-45 | L-50 | L-50 | L-55 | L-55 | L-55 | L-55 |
이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에서 콘크리트의 슬라브 두께를 증가시키고 층간완충재의 재질을 기존 EPS소재에서 고가의 EVA 또는 EPS와 EVA를 합지하여 사용하는등 완층재두께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슬래브의 요철과 처짐등으로 완충재가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면과 접촉이 미비하며 공기층의 공진공명등 인증기관의 표준 시험실과 다른 현장여건으로 인해 층간소음 완충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콘크리트 슬래브 및 층간 소음 완충재 두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입주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위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층간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층간소음 완충재가 적용하려는 바닥슬라브 면적에 따라 층간소음 감소효과가 다르고 바닥 스라브 요철이나 스라브 처짐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층의 공명,공진을 보정하고자 진동을 감쇠시킬 수 있는 점지지구조의 방진 장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르면, 표준바닥 구조-1 예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슬래브의 상부에 배치되는 층간소음 완충재와, 상기 층간소음 완충재의 상부에 적층된 기포 콘크리트와, 상기 기포 콘트리트의 상부에 타설되어 적층된 마감 모르타르 층을 포함하는 바닥 구조에 추가로 설치되는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로서,
상기 충격 완충재에 형성된 관통부에 삽입되는 방진재,
상기 방진재에 제 1 단부가 고정된 너트볼트,
상기 볼트에 체결된 제 1 너트 및 제 2 너트,
상기 제 2 너트와 상기 충격 완충재의 구멍을 폐쇄하도록 배치된 방진패드가 부착된 와셔,
상기 기포 콘크리트의 상부 표면에 배치되도록 상기 볼트의 제 2 단부에 체결된 제 3 너트를 구비하는,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르면, 상기 제 3 너트는 상기 기포 콘크리트의 상부 표면(덴바)에 맞도록 배치됨으로써 상부 마감 모르타르 층의 타설시에 상기 마감 모르타르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시킨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콘크리트 슬래브의 상부에 배치되는 층간소음 완충재와, 상기 층간소음 완충재의 상부에 타설되어 적층된 마감 모르타르 층을 포함하는 표준바닥 구조-2에 설치되는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로서,
상기 표준 바닥 구조의 충격 완충재에 형성된 관통부에 삽입되는 방진재,
상기 방진재에 제 1 단부가 고정된 볼트,
상기 볼트에 체결된 제 1 너트 및 제 2 너트,
상기 제 2 너트와 상기 충격 완충재의 구멍을 폐쇄하도록 배치된 하부면에 방진패드가 부착된 와셔를 구비하는,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마감 모르타르 층은 상기 와셔와 상기 볼트를 덮도록 타설된다.
본 발명에 따른 층간소음 완충재의 밀도와 중량충격음 저감효과가 반비례 하는 관계로 부득이 흡수율이 높은 저밀도의 EPS소재 완충재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바닥 처짐문제과 모르타르 타설시 완충재 소재의 수분 흡수시 발생하는 완충재의 경화현상, 이로 인한 충격효과 감소, 곰팡이 발생, 보행감을 저하등 현제 발생하는 문제점을 층간소음 완충재에 독립적인 방진 장치를 추가 적용함으로서 XPS등 고밀도, 흡수율이 없는 층간소음 완충재 적용이 가능케하여 해결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장 여건이 공인기관 표준 바닥 시험실 규모보다 바닥 면적이 넓거나 도 5에서와 같이 수평이 불량한 콘크리트 슬래브 요철면에도 완충재내 관통부에 방진체가 층간소음 완충재와는 독립적으로 중력에 의해 바닥 요철면에 안착, 지지되어, 방진재의의 스프링 기능을 충실히 수행케함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측정을 하던 시험실과 동일한 경량 및 중량충격음을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기존 층간 완충재에 점지지 구조를 설치하는 보정장치로서 현존 모든 재질 및 두께의 층간완충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인증기관의 표준시험실보다 큰 장스판 벽식 구조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나 층간 소움 완충재 두께를 키우기 방식보다 구조형식 또는 바닥 면적별 방진 장치(100)의 개수를 조절하거나 방진장치의 구성 원인 탄성재(130)의 경도를 조절함으로써 중량 충격음을 감소, 입주자의 비용 증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2 는 표준바닥구조-1과 표준바닥구조-2의 구성도이다.
도 3 은 표준 바닥 구조-1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4 는 기포 콘크리트 층이 없는 표준 바닥 구조에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5 는 수평이 불량한 콘크리트 슬래브 요철면에서 완충재내 관통부에 방진체가 층간소음 완충재와는 독립적으로 중력에 의해 바닥 요철면에 안착, 지지되어, 방진재의의 스프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상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6 은 다수의 방진 장치가 층간소음 완충재(200)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지지 구조를 형성함을 도시하는 개념도이다.
도 2 는 표준바닥구조-1과 표준바닥구조-2의 구성도이다.
도 3 은 표준 바닥 구조-1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4 는 기포 콘크리트 층이 없는 표준 바닥 구조에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5 는 수평이 불량한 콘크리트 슬래브 요철면에서 완충재내 관통부에 방진체가 층간소음 완충재와는 독립적으로 중력에 의해 바닥 요철면에 안착, 지지되어, 방진재의의 스프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상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6 은 다수의 방진 장치가 층간소음 완충재(200)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지지 구조를 형성함을 도시하는 개념도이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고, 도 2 는 표준바닥구조-1과 표준바닥구조-2의 구성도이며, 도 3 은 표준 바닥 구조-1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기포층이 있는 표준 바닥 구조-1은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콘크리트 슬래브(CS)의 상부에 배치되는 층간소음 완충재(200)와, 상기 층간소음 완충재(200)의 상부에 적층된 기포 콘크리트(250)와, 상기 기포 콘트리트(250)의 상부에 타설되어 적층된 마감 모르타르 층(300)을 포함한다, 상기 마감 모르타르 층(300)에는 온돌 파이프(P) 배관이 구비될 수 있다. 층간소음 완충재(200)는 기존의 EPS소재 또는 XPS 소재, EVA 소재, 또는 상기 소재들의 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 마감 모르타르 층(300)의 상부 표면에는 바닥 마감재(BF)가 구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100)는 상기 표준 바닥 구조의 층간소음 완충재(200, 도 2)에 형성된 관통부(240)에 삽입되는 방진재(130)와, 상기 방진재(130)에 제 1 너트(135)로 고정된 볼트(140)와, 상기 볼트(140)에 체결된 제 2 너트(150)와, 상기 제 2 너트(150) 위 상기 관통부(240)의 구멍을 폐쇄하도록 배치된 방진패드(155)가 부착된 와셔(160)와, 기포 콘크리트(250)의 상부 표면에 배치되도록 상기 볼트(140)의 제 2 단부에 체결된 제 3 너트(180)를 구비한다.
상기 제 2 너트(150)는 각각의 관통부(240) 안에서 층간소음 완충재(200)의 상부면의 레벨에 맞추어 위치되는데, 이는 콘크리트 슬래브(CS)의 요철로 인하여 개별의 층간소음 완충재(200)의 상부면 높이가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진패드(155)가 부착된 와셔(160)는 제 2 너트(150)의 상부에서 층간소음 완충재(200)의 상부 표면에 안착되도록 배치되며, 이를 위하여 관통부(240)의 직경보다 방진패드(155)가 부착된 와셔(160) 직경이 더 크다. 방진패드(155)가 부착된 와셔(160)는 관통부(240)를 밀폐함으로써 기포 콘크리트(250) 또는 마감 모르타르 층(300)의 타설시에 관통부(240)를 통해 콘크리트 슬래브(CS)로 잉여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방진 장치(100)와 결합된 볼트(140)의 수직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방진 장치(100)내 볼트(140)는 방진재(130)와 일체로 공장제작될 수도 있으며 마감높이 및 상부 하중에 따라 볼트 길이나 볼트 직경을 달리할 수 있도록 조합으로 구성되어 질 수 있다. 제 1 너트(135)는 조합으로 구성시 볼트(170)와 방진제(130)구성이 서로 일체화 되도록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제 3 너트(180)는 볼트(140)의 제 2 단부에 체결되어 기포 콘크리트(250)의 상부면(덴바)에 맞도록 배치되며, 상기 제 3 너트(180)가 제위치에 배치된 상태에서 기포 콘크리트(250)가 타설되면 기포콘크리트의 수평이 유지되고, 추후에 마감 모르타르 층(300)를 타설할 때 균일한 마감모르타르 두께가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제 3 너트(180)로 인하여 균일한 두께의 마감 모르타르 층(300)가 일정 기간 양생 과정을 통하여 바닥 구조체로서의 동일한 두께와 동일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제 3 너트(180)는 도 3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에 도시된 것 보다 폭이 확대되게 형성되어서 모르타르층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킴과 함께 모르타르층(300)이 받는 충격을 볼트에 의해 지지되게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100)에서는 마감 모르타르(300)에서 발생된 중량 충격음 또는 진동을 와셔(160)와 2차 너트(150)사이의 방진패드(155)를 통해 1차 소진시키고 잔여 진동음은 제 2 너트(150)와 볼트(140)을 통해 최하단 방진재(130)에 전달함으로써, 콘크리트 슬래브(CS)에 지지된 방진재(130)의 방진 고무의 탄성을 통해 중량 충격음 또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100)에서는 마감 모르타르(300)에서 발생된 중량 충격음 또는 진동을 와셔(160)와 2차 너트(150)사이의 방진패드(155)를 통해 1차 소진시키고 잔여 진동음은 제 2 너트(150)와 볼트(140)을 통해 최하단 방진재(130)에 전달함으로써, 콘크리트 슬래브(CS)에 지지된 방진재(130)의 방진 고무의 탄성을 통해 중량 충격음 또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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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진패드는 방진재와 같은 재질이거나 연질고무등의 탄성 재질을 사용하되 일면 접착테이프처리로 층간소음 완충재 표면과 밀실하게 접착되도록 한다
즉, 시멘트 성분의 마감 모르타르가 양생되어 균일한 강성을 확보하게 되면, 일체화된 마감콘크리트 바닥판에 가해진 중량충격음을 층간소음 완충재(200)에 앞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점 지지 구조의 된 방진장치 (100)가 충격을 분산시켜서, 방진재(130)가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도 4 는 기포 콘크리트 층이 없는 표준 바닥 구조-2 에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도 4 에 도시된 표준 바닥 구조-2 의 특징은 도 1 의 표준 바닥 구조-1 과는 달리 기포 콘크리트(250)가 구성되지 않는다.
기포층이 없는 표준 바닥 구조-2는 콘크리트 슬래브(CS)의 상부에 배치되는 충격 완충재(200)와, 상기 충격 완충재(200)의 상부에 타설되어 적층된 마감 모르타르 층(300)을 포함한다, 상기 마감 모르타르 층(300)에는 온돌 파이프(P) 배관이 구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100A)는 상기 표준 바닥 구조의 충격 완충재(200)에 형성된 관통부(240)에 삽입되는 방진재(130)와, 상기 방진재(130)에 제 1 너트(135)로 고정된 볼트(140)와, 상기 볼트(140)에 체결된 제 2 너트(150)와, 상기 제 2 너트(150) 위 상기 관통부(240)의 구멍을 폐쇄하도록 배치된 방진패드(155)가 부착된 와셔(160)를 구비한다. 마감 모르타르 층(300)은 상기 와셔(160)와 볼트(140)를 덮도록 타설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방진 장치(100A)에서는 균일한 두께의 마감 모르타르 층(300)가 일정기간 양생과정을 통해 바닥판으로서의 동일한 두께와 동일한 강성을 확보하게 되면, 마감 모르타르 층(300)에 발생한 중량 충격음을 와셔(160)와 2차 너트(150)사이의 방진패드(155)를 통해 1차 소진시키고 잔여 진동음은 볼트(140)를 통해 최하단에 배치된 방진재(130)에 전달함으로써, 상기 방진재의 유연성으로 중량 충격음을 흡수하게 된다.
도 5에서와 같이 층간소음 완충재가 수평불량으로 발생한 콘크리트 슬래브 요철면이나 콘크리트 슬라브의 처짐으로의 바닥면이 콘크리트 슬래브와 접촉면이 미비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도 층간소음 완충재(200)내 관통부(240)에 삽입되는 방진체(100)는 층간소음 완충재(200)에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체 중력에 의해 바닥 슬래브 요철면에 안착, 지지되어, 방진재의 탄성에 의한 충격흡수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점 지지 구조의 방진 장치가 삽입될 관통부가 형성된 층간소음 완충재를 나타낸다. 층간소음 완충재(200)에 형성된 관통부(240)는 바닥슬라브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는 관통부 간격이 동일한 간격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간격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 관통부(240)에는 도 1 에 도시된 방진재(130)가 삽입되며, 관통부(240)의 상부 개구를 방진패드(155)가 부착된 와셔(160)로 밀폐하게 된다. 도 6 에 도시된 바로부터, 다수의 방진 장치(100, 100A, 100B)가 층간소음 완충재(200)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지지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200. 충격 완충재 250. 기포 콘크리트
130. 방진재 300. 마감 모르타르 층
130. 방진재 300. 마감 모르타르 층
Claims (5)
- 콘크리트 슬래브(CS)의 상부에 배치되는 충격 완충재(200)와, 상기 충격 완충재(200)의 상부에 적층된 기포 콘크리트(250)와, 상기 기포 콘트리트(250)의 상부에 타설되어 적층된 마감 모르타르 층(300), 상기 충격 완충재(200)에 형성된 관통부(240)에 삽입되는 방진재(130), 방진재의 경도나 마감높이 및 상부하중에 따라 볼트 길이나 볼트직경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기 방진재(130)와 볼트(140) 및 1차 너트(135)의 조합으로 구성된 바닥 구조에 설치되는 점 지지 구조의 방진장치에 있어서,
제 2 너트(150)가 각각의 관통부(240) 안에서 층간소음 완충재(200)의 상부면의 레벨에 맞추어 위치되며, 방진패드(155)가 부착된 와셔(160)는 상기 관통부(240)를 밀폐하여 콘크리트 슬래브(CS)로 잉여 수분이 관통부(240)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방진 장치(100)와 결합된 볼트(140)의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관통부(240)의 직경보다 방진패드(155)가 부착된 와셔(160) 직경이 더 크게 되고 제 2 너트(150)의 상부에서 층간소음 완충재(200)의 상부 표면에 안착되도록 배치되며,
상기 기포 콘크리트(250)의 상부 표면에 배치되며 확대된 폭으로 형성되는 제 3 너트(180)를 더 포함하여, 모르타르층(300)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킴과 함께 모르타르층(300)이 받는 충격을 볼트에 의해 지지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 지지구조의 방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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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14565B1 (ko) | 2021-06-17 | 2022-07-01 | 홍종화 | 층간 소음 방지용 방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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