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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998818B1 -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한 컨텐츠 표시 방법, 컨텐츠 제공 방법, 상기 컨텐츠 표시 방법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 및 상기 컨텐츠 제공 방법을 수행하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 - Google Patents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한 컨텐츠 표시 방법, 컨텐츠 제공 방법, 상기 컨텐츠 표시 방법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 및 상기 컨텐츠 제공 방법을 수행하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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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998818B1
KR101998818B1 KR1020110113888A KR20110113888A KR101998818B1 KR 101998818 B1 KR101998818 B1 KR 101998818B1 KR 1020110113888 A KR1020110113888 A KR 1020110113888A KR 20110113888 A KR20110113888 A KR 20110113888A KR 101998818 B1 KR101998818 B1 KR 10199881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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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한 컨텐츠 표시 방법 및 컨텐츠 제공 방법이 개시된다. 컨텐츠 표시 방법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면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컨텐츠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한 컨텐츠 표시 방법, 컨텐츠 제공 방법, 상기 컨텐츠 표시 방법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 및 상기 컨텐츠 제공 방법을 수행하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 {CONTENTS DISPLAY METHOD AND CONTENT PROVIDING METHOD USING IDENTIFICATION OF 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 USER TERMINAL AND SYSYEM OF CONTENT PROVIDING}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이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컨텐츠 제공 시스템에 제공하고, 사용자 단말은 컨텐츠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주로,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에 기초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형태, 복수의 단말기 간에 컨텐츠를 전달하는 형태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공개특허 제2006-0081570호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위치 기반 컨텐츠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동 단말기가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동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 및 무선 인터넷에 접속한 위치 정보를 왑 게이트웨이에 제공하고, B) 이동 단말기가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컨텐츠를 제공받음에 따라 가입자 정보 및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 정보가 왑 게이트웨이에 기록되는 단계와; C) 왑 게이트웨이에 기록된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및 컨텐츠 정보를 추출하고, 위치 정보에 따른 컨텐츠 정보를 소정 기간 동안 누적 기록하는 학습을 수행하는 단계와; D) 단계 C)의 학습 수행 결과를 기초로 추천 리스트를 생성하고, 컨텐츠 정보를 기반으로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추출된 컨텐츠의 리스트를 추천 리스트에 첨부하는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공개특허 제2009-0082995호는 무선 통신 단말기와 그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예를 들어 무선 메쉬(Wireless Mesh) 네트워크의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방식을 통해, 인접 위치한 복수의 타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요청한 컨텐츠 데이터의 일부를 각각 병렬적으로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컨텐츠 데이터 다운로드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기지국, 무선 액세스 포인트, 블루투스 등이 무선 네트워크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은 기지국, 무선 액세스 포인트, 블루투스 등과 같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에 장치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이 커버리지 영역 내에 속하지 않지만, 사용자 단말의 제1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에 장치 식별 정보를 전달하여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컨텐츠의 제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단말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면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식별 정보 수신부; 및 컨텐츠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컨텐츠 표시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검색하는 컨텐츠 검색부; 및 상기 검색한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표시 방법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면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컨텐츠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컨텐츠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제공 방법은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한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사용자 단말에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무선 통신 장치가 컨텐츠의 배포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여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있는 사용자 단말뿐만 아니라, 커버리지 영역 밖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이웃 단말에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컨텐츠의 제공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단말과 컨텐츠 제공 시스템의 세부 구성을 도시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컨텐츠를 표시하는 것을 제어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이웃 단말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표시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고하면, 무선 통신 장치(101, 102), 사용자 단말(103) 및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이 도시된다.
사용자 단말(103)을 소유한 사용자가 무선 통신 장치(101) 또는 무선 통신 장치(102)의 커버리지 영역(coverage area)에 위치할 수 있다. 이 때, 무선 통신 장치(101, 102)는 기지국, 중계기,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블루투스 수신기, RFID 리더, DMB 송신기 등 원거리 또는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무선 통신 장치(101, 102)는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장치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103)은 휴대폰, 스마트폰, PDA, 스마트패드 등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단말일 수 있다.
사용자 단말(103)을 소유한 사용자는 무선 통신 장치(101) 및 무선 통신 장치(102)의 공통된 커버리지 영역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단말(103)은 무선 통신 장치(101) 또는 무선 통신 장치(102)를 선택할 수 있다. 도 1에서는, 무선 통신 장치(101)를 선택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무선 통신 장치(101)는 자신의 장치 식별 정보(ID 1)를 사용자 단말(103)에 전송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103)은 무선 통신 장치(101)로부터 전달받은 장치 식별 정보를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에 전달할 수 있다. 이 후, 사용자 단말(103)은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로부터 무선 통신 장치(101)의 장치 식별 정보(ID 1)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 즉, 무선 통신 장치(101)의 장치 식별 정보(ID 1)은 비컨(beacon)의 의미와 유사하다.
여기서, 무선 통신 장치가 무선 액세스 포인트인 경우, 장치 식별 정보는 SSID(service set identifier), WEP 키일 수 있다. 또한, 무선 통신 장치가 기지국이나 중계기인 경우, 장치 식별 정보는 커버리지와 관련된 CID(CELL ID)일 수 있다. 또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는 MAC 어드레스일 수 있다.
만약, 사용자 단말(103)이 무선 통신 장치(101)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ID 1)를 수신한 경우, 사용자 단말(103)은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로부터 ID 1에 대응하는 컨텐츠 C11, C12를 수신할 수 있다. 컨텐츠의 형태는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형태로 제한이 없으며, 바람직하게는 컨텐츠는 무선 통신 장치(101, 102)에 등록된 컨텐츠 제공자가 랜덤하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용자 단말(103)과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 간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실시예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본 발명은 아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시예 1>
사용자 단말(103)은 주변에 위치한 무선 통신 장치(101)를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무선 통신 장치(101)는 WIFI(wireless lan)를 제공한다.
그러면, 사용자 단말(103)은 무선 통신 장치(101)의 SSID를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에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은 사용자 단말(103)이 전송한 SSID와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하여 사용자 단말(103)에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SSID와 관련한 컨텐츠는 무선 통신 장치(101)가 설치된 매장과 관련된 마켓팅 정보(홍보 정보, 쿠폰, 메뉴, 이벤트 등)를 사용자 단말(103)에 전송될 수 있다. 이 때, SSID와 관련된 컨텐츠는 사용자 단말(103)에 설치된 메신저가 수신할 수 있는 메신저 메시지 형태로 발송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 단말(103)의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103)이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로부터 수신한 메신저 메시지를 열어서 무선 통신 장치(101)가 설치된 매장과 관련된 마켓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실시예 2>
사용자 단말(103)은 주변에 위치한 무선 통신 장치(101)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때, 무선 통신 장치(101)는 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 단말(103)은 근거리 통신을 제공하는 무선 통신 장치(101)의 장치 이름(Device name)을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에 송신할 수 있다.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는 장치 이름과 관련된 컨텐츠(비디오, 오디오 형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검색한 후, 해당 컨텐츠의 링크를 사용자 단말(103)에 전송할 수 있다. 그런 후에, 사용자 단말(103)이 컨텐츠의 링크에 연결하여 컨텐츠를 요청하면,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은 컨텐츠를 파일 형태로 전송하거나 또는 스트리밍 형태로 전송할 수 있다. 이 후,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103)을 통해 전송된 컨텐츠를 열람할 수 있다.
<실시예 3>
사용자 단말(103)은 주변에 위치한 무선 통신 장치(101)를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무선 통신 장치(101)는 WIFI(wireless lan)를 제공한다.
사용자 단말(103)은 무선 통신 장치(101)의 SSID와 사용자 단말(103)의 식별 번호를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에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식별 번호는 사용자 단말(103)의 폰 번호일 수 있다. 그러면,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은 수신한 SSID를 이용하여 SSID와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이 후,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은 메시지 서비스(SMS, MMS)를 통해 검색된 컨텐츠 또는 컨텐츠의 링크를 전송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103)은 메시지를 수신하여 컨텐츠를 열람할 수 있다. 또는, 사용자 단말(103)은 메시지에 포함된 컨텐츠의 링크를 통해 컨텐츠 제공 시스템(104)에 저장된 컨텐츠를 요청하여, 컨텐츠를 파일 형태 또는 스트리밍 형태로 수신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단말과 컨텐츠 제공 시스템의 세부 구성을 도시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2를 참고하면, 사용자 단말(201)은 식별 정보 수신부(203) 및 컨텐츠 표시부(204)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컨텐츠 제공 시스템(202)은 컨텐츠 관리부(205), 컨텐츠 검색부(206) 및 컨텐츠 제공부(207)를 포함할 수 있다.
식별 정보 수신부(203)는 사용자 단말(201)이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면,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일례로, 식별 정보 수신부(203)는 사용자 단말(201)에 의해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식별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 때, 식별 정보 수신부(203)는 무선 통신 장치와 사용자 단말(201)과의 거리에 따라 미리 설정한 감도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 식별 정보 수신부(203)는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이웃 단말에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즉, 이웃 단말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 제공 시스템(202)로부터 컨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식별 정보 수신부(203)는 사용자 단말(201)의 제1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에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사용자와 제2 사용자가 서로 블로그, 커뮤니티, 마이크로블로그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맥 관계에 있는 경우, 식별 정보 수신부(203)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에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즉,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는 소셜 네트워크 상의 인맥 관계로 확대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상의 인맥 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컨텐츠가 제공될 수 있다.
컨텐츠 표시부(204)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202)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수힌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일례로, 컨텐츠 표시부(204)는 사용자 단말(201)이 위치한 커버리지 영역 내에 대응하는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의 표시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201)이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더라도 무선 통신 장치에 근접한 장소에 있거나 또는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의 경계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 단말(201)의 위치와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컨텐츠 표시부(204)는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컨텐츠를 우선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201)의 위치와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가 멀수록 컨텐츠 표시부(204)는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랜덤하게 표시할 수 있다.
컨텐츠 관리부(205)는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텐츠 관리부(205)는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와 컨텐츠를 룩업테이블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컨텐츠 검색부(206)는 사용자 단말(201)로부터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단말(201)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이 때, 컨텐츠 검색부(206)는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201)이 전달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웃 단말로부터 수신하여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또는, 컨텐츠 검색부(206)는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201)의 제1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로부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컨텐츠 제공부(207)는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201)에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단말(201)은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수신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의 표시를 제어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컨텐츠를 표시하는 것을 제어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사용자 단말(302)은 무선 통신 장치(301)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무선 통신 장치(301)는 사용자 단말(302)과의 거리에 따라 신호 감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면, 사용자 단말(302)은 무선 통신 장치(301)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ID 1)를 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302)은 장치 식별 정보(ID 1)를 컨텐츠 제공 시스템(303)에 전달할 수 있다. 컨텐츠 제공 시스템(303)은 장치 식별 정보(ID 1)에 대응하는 컨텐츠 1, 컨텐츠 2, 및 컨텐츠 3을 사용자 단말(302)에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302)은 장치 식별 정보(ID 1)에 대응하는 컨텐츠 1, 컨텐츠 2 및 컨텐츠 3을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컨텐츠 1, 컨텐츠 2 및 컨텐츠 3의 순서는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 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302)이 무선 통신 장치에 근접한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 단말(302)은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컨텐츠를 우선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302)이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러지 영역 내에 있으면서도 무선 통신 장치와 원거리에 위치한다면, 사용자 단말(302)은 장치 식별 정보(ID 1)에 대응하는 컨텐츠들을 랜덤하게 표시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이웃 단말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사용자 단말(402)은 무선 통신 장치(401)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면, 무선 통신 장치(401)는 장치 식별 정보(ID 1)를 사용자 단말(402)에 전달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단말(402)은 장치 식별 정보(ID 1)를 무선 통신 장치(401)의 커버리지 영역 밖에 있는 이웃 단말(403)에 전달할 수 있다. 또는, 사용자 단말(402)은 장치 식별 정보(ID 1)를 사용자 단말(402)의 제1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403)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웃 단말(403)은 사용자 단말(402)로부터 전달받은 장치 식별 정보(ID 1)를 컨텐츠 제공 시스템(404)에 전달하고, 컨텐츠 제공 시스템(404)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ID 1)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표시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이다.
단계(501)에 따르면, 사용자 단말이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러지 영역 내에 위치하면, 사용자 단말은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일례로, 사용자 단말은 사용자 단말에 의해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식별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단말은 사용자 단말과의 거리에 따라 미리 설정한 신호 감도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장치로부터 식별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단말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이웃 단말에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단말은 사용자 단말의 제1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에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단계(502)에 따르면, 사용자 단말은 컨텐츠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단말은 사용자 단말이 위치한 커버리지 영역에 대응하는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수신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의 표시를 제어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단계(601)에서, 컨텐츠 제공 시스템은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계(602)에서, 컨텐츠 제공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단말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그리고, 컨텐츠 제공 시스템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이 전달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웃 단말로부터 수신하여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또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은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의 제1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로부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단계(603)에서, 컨텐츠 제공 시스템은 검색한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단말은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수신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의 표시를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법들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101: 무선 통신 장치
102: 무선 통신 장치
103: 사용자 단말
104: 컨텐츠 제공 시스템

Claims (14)

  1. 사용자 단말에 있어서,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면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식별 정보 수신부; 및
    컨텐츠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컨텐츠 표시부
    를 포함하고,
    상기 식별 정보 수신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의해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상기 식별 정보 수신부는,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이웃 단말에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
  2. 삭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 수신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과의 거리에 따라 미리 설정한 신호 감도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
  4. 삭제
  5. 사용자 단말에 있어서,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면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식별 정보 수신부; 및
    컨텐츠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컨텐츠 표시부
    를 포함하고,
    상기 식별 정보 수신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의해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상기 식별 정보 수신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제1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에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표시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 위치한 커버리지 영역에 대응하는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수신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의 표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
  7.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검색하는 컨텐츠 검색부; 및
    상기 검색한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부
    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의해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상기 컨텐츠 검색부는,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이 전달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웃 단말로부터 수신하여 컨텐츠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
  9. 삭제
  10.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검색하는 컨텐츠 검색부; 및
    상기 검색한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부
    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의해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상기 컨텐츠 검색부는,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의 제1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로부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컨텐츠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제공 시스템은,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컨텐츠 관리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수신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의 표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
  13. 사용자 단말이 수행하는 컨텐츠 표시 방법에 있어서,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면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컨텐츠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장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의해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상기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이웃 단말에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제1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에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전달하는 컨텐츠 표시 방법.
  14. 컨텐츠 제공 시스템이 수행하는 컨텐츠 제공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한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의해 복수의 무선 통신 장치 중 선택된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장치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 수신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상기 컨텐츠를 검색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이 전달한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이웃 단말로부터 수신하여 컨텐츠를 검색하거나 또는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의 제1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관계에 있는 제2 사용자의 이웃 단말로부터 무선 통신 장치의 장치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컨텐츠를 검색하는 컨텐츠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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