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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959752B1 - 규칙 설정에 따라 개인화된 결제 수단의 선택을 제공하는 결제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장치 - Google Patents

규칙 설정에 따라 개인화된 결제 수단의 선택을 제공하는 결제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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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959752B1
KR101959752B1 KR1020170074123A KR20170074123A KR101959752B1 KR 101959752 B1 KR101959752 B1 KR 101959752B1 KR 1020170074123 A KR1020170074123 A KR 1020170074123A KR 20170074123 A KR20170074123 A KR 20170074123A KR 101959752 B1 KR101959752 B1 KR 10195975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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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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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복수의 결제 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정보를 그룹핑하여,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를 할당하는 단계;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지정 등록되는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별로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매핑하는 단계; 및 상기 규칙 설정정보가 매핑된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기초한 결제 승인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중 선택된 특정 결제 수단의 결제 수단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규칙 설정에 따라 개인화된 결제 수단의 선택을 제공하는 결제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장치{A METHOD AND AN APPRATUS FOR PROVIDING SELECTION OF PAYMENT METHODS CUSTOMIZED ACCORDING TO RULE CONFIGURATIONS}
본 발명은 결제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규칙 설정에 따라 개인화된 결제 수단의 선택을 제공하는 결제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결제 수단에는 대표적으로 신용 카드, 직불 카드, 이동통신사 결제, 포인트(또는 쿠폰) 결제 등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전자 화폐도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결제 수단들은 각각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는 바, 예를 들어, 신용 카드의 경우에는 각 업종 및 가맹점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벤트를 벌이거나 물품 구매나 서비스 결제에 따른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적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결제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할부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특정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실제 사용 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또한, 직불 카드의 경우에는 최근 정부의 사용 유도에 따라, 소득 공제 혜택이 높은 장점이 있으며, 통장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그 잔액에 대한 인지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결제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또는 할부 이용에 제한이 있는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여러 카드들의 혜택 등을 취합하여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선정하여 주거나 추천하여 주는 결제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결제 수단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실적이나, 개인의 소득, 소득공제 상황, 계약조건 존재등, 각 개인마다 매우 상이하게 되며, 결국 누구에게나 동등한 혜택 조건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를 단일화된 혜택 등의 기준에 의해 비교 선택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단순히 일반화된 카드 혜택 등을 근거로 가맹점별로 최적의 카드를 결정하여 주거나, 추천 카드 등을 제공하는 현재의 결제 시스템은 전혀 실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도 외면받고 있다.
즉, 실제 사용자는 여러 신용카드, 직불 카드와 결제 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각 개인마다 다양한 기준과 실정에 따라, 각 상황별 카드를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적카드 선정 등을 제공하는 현재의 결제 시스템은 개인의 결제 성향을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소득공제 등을 위해 직불 카드와 신용 카드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하거나, 계약상 특정 결제 수단을 일정액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해 임의의 결제 수단을 일정액 한도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개인에게 이득인 경우 등등의 다양한 개인의 목적과 실정들을 현재의 카드 추천이나 선정 등을 제공하는 단순한 결제 시스템에서는 실현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직접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들에 대해, 각각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지정하고, 이를 이용한 한번의 결제 요청만으로,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들 중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선택되는 특정 결제 수단에 대한 결제가 처리되도록 하여, 규칙 설정에 따라 개인화된 결제 수단의 선택을 제공하는 결제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법은,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복수의 결제 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정보를 그룹핑하여,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를 할당하는 단계;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지정 등록되는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별로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매핑하는 단계; 및 상기 규칙 설정정보가 매핑된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기초한 결제 승인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중 선택된 특정 결제 수단의 결제 수단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장치는, 결제 정보를 처리하는 서버에 있어서, 사용자의 복수의 결제 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정보를 그룹핑하여,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를 할당하는 결제 수단 등록부;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지정 등록되는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별로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매핑하여 저장하는 규칙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규칙 설정정보가 매핑된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기초한 결제 승인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중 선택된 특정 결제 수단의 결제 수단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결제 승인 처리부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법은, 휴대 단말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사용자의 복수의 결제 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정보를 입력받아 서버에 등록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을 그룹핑하는 단계; 상기 그룹핑된 복수의 결제 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별로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및 상기 규칙 설정정보가 매핑된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용 코드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법은, 상기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매체에 저장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상기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들에 대해, 각각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지정하고, 이를 이용한 한번의 결제 요청만으로,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들 중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선택되는 특정 결제 수단에 대한 결제가 처리되도록 하여, 규칙 설정에 따라 개인화된 결제 수단의 선택을 제공하는 결제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여러 신용카드, 직불 카드와 결제 수단을 복합적으로 등록시키고, 각 개인마다 다양한 기준과 실정에 따라, 각 상황별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규칙 설정정보를 매핑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화된 사용자별 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결제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 등을 위해 직불 카드와 신용 카드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하거나, 계약상 특정 결제 수단을 일정액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해 임의의 결제 수단을 일정액 한도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개인에게 이득인 경우 등등의 다양한 개인의 목적과 실정들을 반영하면서도, 한 번의 결제만으로 여러 결제 수단들 중 선택된 결제 수단의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전체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서버 장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래더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결제 수단 그룹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 내지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제공되는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 및 이에 따른 규칙 설정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예는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것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휴대 단말"에는 휴대폰, 스마트 폰(smart phone), 노트북 컴퓨터(laptop computer), 디지털방송용 휴대 단말,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네비게이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그 이외에 사용자 입력 및 정보 표시 등이 가능한 다양한 장치일 수 있다.
또한, "중계 서버"라 함은 신용 카드 전자 결제를 중계하는 밴(VAN) 사 측 서버를 일례로 지칭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전자 결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서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정 기능에 따라서 실제 결제 중계 기능과 다른 부가 기능을 별도의 서버 형태로 분리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그리고, "결제 단말"이라 함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작 이외에는, 일반적인 IC 카드 리더나 마그네틱 스트립 리더를 이용하여 고객의 카드로부터 리딩되는 카드 정보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POS 단말기 또는 CAT 단말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판매시점 관리를 위한 POS 고유 기능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제수단을 구비한 고객 카드를 통한 전자결제 기능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통상의 결제 단말이 예시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전체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결제 시스템은 휴대 단말(100), 결제 단말(200), 중계 서버(300) 및 승인 서버(400)를 포함한다.
휴대 단말(100)은 일반적인 이동통신망을 통해 무선 통신을 수행하며, 단문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SMS), 멀티 미디어 메시지(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MS), 이메일 메시지 등의 각종 메시지 중 적어도 하나를 송수신하는 셀룰러 폰 또는 스마트 폰 등이 예시될 수 있다.
또한, 휴대 단말(100)은 이동통신망에 접속하여 인터넷 등의 IP(Internet Protocol) 망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개인 휴대 단말(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등이 예시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휴대 단말(100)은 중계 서버(300)와 연결되어 상기 중계 서버(300)에서 제공되는 개인화 결제 서비스에 등록될 수 있다. 여기서, 중계 서버(300)는 휴대 단말(100)의 단말 식별 정보 및 이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정보, 고객 정보를 수신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인화 결제 서비스 등록을 위해, 중계 서버(300)는 휴대 단말(100)에 대한 고객 정보를 승인 서버(400)에 확인하여 결제 수단의 사용 서비스에 대한 본인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고객 정보는 예를 들어, 결제 수단 정보, 유효 기간 정보, 생년월일 정보, 비밀번호 정보, 결제 수단 명의 인증 정보 및 단말 인증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휴대 단말(100) 사용자는 개인화 결제 서비스에 이용될 사용자의 복수의 결제 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정보를 그룹핑하여 중계 서버(300)에 등록하고, 이에 대한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가 할당되면,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별로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지정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 설정정보는 중계 서버(300)에서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매핑되어 저장되며, 이에 대응하는 코드 정보가 휴대 단말(100)로 전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휴대 단말(100)의 코드 정보를 결제 단말(200)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결제 단말(200)은 휴대 단말(100)을 통해 수신된 코드 정보에 기초하여 결제 정보의 입력 및 승인요청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제 단말(200)에서는 코드 정보에 기초한 결제 승인요청을 중계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제 단말(200)은 통상의 고객의 마그네틱 카드나 IC 카드로부터 리딩되는 카드 정보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카드 리더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제 단말(200)은 전자결제 기능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통상의 결제 단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제 단말(200)은 결제 프로그램을 구비하며, 이러한 결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계 서버(300)에 거래 승인 요구 메시지를 송신하여 승인 요청을 함으로써 결제 처리를 수행한다. 결제 단말(300)은 거래 승인 또는 취소 시 구매자의 휴대 단말(100)로 거래 승인 또는 취소와 관련된 영수증이 포함된 메시지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또는 취소와 관련된 영수증이 포함된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계 서버(300)는 상기 규칙 설정정보가 매핑된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기초한 결제 승인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중 선택된 특정 결제 수단의 결제 수단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중계 서버(300)는 상기와 같은 결제 승인요청의 처리를 위해, 상기 서비스 등록된 사용자의 결제 누적 정보 및 처리 대상 결제 정보를 획득하고, 미리 설정된 결제 수단 그룹의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각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우선 순위별 매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매칭된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승인 서버(400)를 식별하며, 식별된 승인 서버(400)로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이용한 승인 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계 서버(300)는 결제 단말(200)로부터 수신되는 결제 승인 요구 전문의 코드 정보 영역에 상기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대체시킨 거래 승인 요구 전문을 획득하여, 승인 서버(400)로 전송할 수 있고, 승인 서버(400)는 이의 승인/거절 여부를 포함한 응답 전문을 중계 서버(300)로 전송하며, 중계 서버(300)는 상기 응답 전문을 다시 결제 단말(200)로 전송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계 서버(300)는 신용 카드를 이용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에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Value Added Network : VAN) 사 측의 서버를 일례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계 서버(300)가 결제를 대행하는 서버 이외에 전표 매입만을 중계하는 서버일 수도 있으며, 일반 카드사의 서버와 연결되는 단순 중계 서버 등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승인 서버(400)는 선택된 결제 수단의 승인을 처리하는 서버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신용 카드를 발행한 카드사의 서버일 수 있으며, 카드 승인전문에 따른 승인결과 전송 및 카드 명의 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예시로서, 승인 서버(400)는 은행과 연관된 금융 서버, 이동통신사 서버, 비트코인 결제 서버 등의 다양한 결제 수단에 따른 승인 처리를 수행하는 다양한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휴대 단말(100)을 이용하여 복수의 결제 수단으로부터 개인화된 규칙 설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된 결제 수단의 결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설정한 상태 및 특정 케이스에 따른 맞춤형 자동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중계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중계 서버(300)는, 제어부(310), 통신부(320), 사용자 정보 등록부(330), 설정 인터페이스 제공부(340), 규칙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350), 결제 승인 처리부(360) 및 비매칭 우선순위 판단부(370)를 포함한다.
제어부(310)는 중계 서버(300)의 각 구성요소들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휴대 단말(100)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개인화 결제 서비스 가입, 사용자 정보 및 결제 수단 정보 등록, 설정 인터페이스 제공, 데이터베이스 운영, 규칙 설정정보 매핑, 매칭여부 판단 및 선택에 따른 결제 승인 처리를 중계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그리고, 통신부(320)는 규칙 설정정보의 수신, 코드 정보의 제공, 설정 인터페이스의 제공, 비매칭 우선순위 정보의 수신, 거래 승인 요구 전문 수신 및 승인 응답 처리를 위한 하나 이상의 통신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320)는 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 및 인터넷망을 통해 무선 또는 유선방식으로 접속되는 형태, USB(Universal Serial Bus)포트를 통하여 접속되는 형태, 3G, 4G와 같은 이동 통신망을 통해 접속되는 형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Wi-Fi등과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방식을 통해 접속되는 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 정보 등록부(330)는 휴대 단말(100)의 사용자로부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개인화 결제 서비스 등록을 위한 사용자 정보와 복수의 결제 수단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결제 수단 정보의 그룹핑 및 규칙 설정정보의 설정을 위해, 설정 인터페이스 제공부(340)는 휴대 단말(100)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설정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한 설정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설정 인터페이스 제공부(340)는 설정 인터페이스에 대한 휴대 단말(100)의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여 사용자 정보 등록부(330)에 대한 사용자 정보 등록 및 규칙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350)에 대한 규칙 설정정보 제공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설정 인터페이스 제공부(340)는 상기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각각 대응되는 규칙 설정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정보 등록부(330)는 설정 인터페이스 제공부(340)를 통해 제공되는 설정 인터페이스에 대한 입력에 따라, 사용자의 복수의 결제 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정보를 그룹핑하여,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를 할당할 수 있으며, 할당된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 결제용 코드 정보를 휴대 단말(1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정보 등록부(330)에는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되는 코드 정보를 생성하는 코드 생성부(미도시)가 더 포함될 수 있으며, 통신부(320)는 상기 생성된 코드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휴대 단말(100)로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350)는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설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사용자로부터 지정 등록되는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별로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매핑하여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규칙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350)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제1 그룹의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지정 등록되는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상기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각각 대응되는 규칙 설정정보를 상기 설정 인터페이스 제공부(340)를 통해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잇으며, 상기 규칙 설정정보를 상기 제1 그룹의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매핑하여 저장할 수 있다.
한편, 결제 승인 처리부(360)는 상기 규칙 설정정보가 매핑된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기초한 결제 승인요청이 결제 단말(200)로부터 수신되는 경우,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중 선택된 특정 결제 수단의 결제 수단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결제 승인 처리부(360)는 결제 수단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 전문에 따라 승인 서버(400)로 카드 승인 요청을 전송하고, 승인 결과를 수신하며, 상기 승인 결과에 따른 응답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결제 단말(200)로 전송하는 일련의 처리를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제 승인 처리부(360)는 결제 단말(200)로부터 수신된 상기 결제 승인요청 정보로부터 상기 코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보 등록부(330)로부터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되는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그룹핑된 복수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결제 단말(200)에서 수신된 코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승인요청 정보에는 개인화 결제 식별코드가 더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결제 승인 처리부(360)는 규칙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350)로부터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매핑된 상기 규칙 설정정보를 획득하며,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 중 어느 하나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생성하여, 상기 결제 승인요청을 상기 결제 수단 식별 정보의 결제 승인을 제공하는 승인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한편, 비매칭 우선순위 판단부(370)는 결제 승인 처리부(360)에서 규칙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350)로부터 매칭되는 결제 수단 식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 통해 상기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판단 기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자동 선택하여 결제 승인 처리부(360)로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판단 기준 우선 순위는 기존 유사 결제 여부, 소득공제혜택, 포인트 혜택, 신용한도비율, 현금잔액비율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장부(380)는 중계 서버(300)의 개인화 결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DVD(Digital VideoDisk)와 같은 광 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Random Access Memory),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래더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 동작은 휴대 단말(100), 결제 단말(200), 중계 서버(300) 및 승인 서버(400)간의 데이터 처리 및 송수신 동작으로 구성될 수 있다.
먼저, 휴대 단말(100)은 개인화된 결제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인증을 수행한다(S1001).
여기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휴대 단말(100)에 설치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중계 서버(300)로부터 제공되는 웹 어플리케이션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휴대 단말(100)은 중계 서버(300)로 사용자 정보, 결제 수단 정보 및 그룹핑 정보를 등록한다(S1003).
또한, 중계 서버(300)는 휴대 단말(100)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따라, 복수의 결제 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를 할당한다(S1005).
그리고, 휴대 단말(100)에서는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복수의 결제 수단 각각에 대한 규칙 설정정보를 설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등록한다(S1007).
이후, 중계 서버(300)는 등록된 규칙 설정정보를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복수의 결제 수단 각각에 매핑시켜 저장하고,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되는 개인화 결제용 코드 정보를 생성한다(S1011).
이후, 상기 코드 정보는 휴대 단말(100)로 전송될 수 있다(S1013). 여기서, 코드 정보는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일련번호 코드, QR 코드 또는 바코드이거나, 이러한 코드를 휴대 단말(100)에서 시간에 따른 1회용으로 랜덤하게 생성시키기 위한 코드 생성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휴대 단말(100)은 수신된 코드 정보 또는 코드 생성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화 결제용 코드 정보를 생성하고(S1017), 생성된 결제용 코드 정보를 결제 단말(200)로 전달한다(S1019). 여기서, 전달 방식은 스캐닝, 촬영 또는 일련번호 입력 등의 다양한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이후, 결제 단말(200)에는 상기 코드 정보와 함께 결제 정보가 입력되며(S1021), 결제 단말(200)에서는 개인화 결제용 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하고(S1023), 중계 서버(300)로 전송한다(S1024).
그리고, 중계 서버(300)에서는 결제 승인요청 전문으로부터 개인화 결제용 코드 정보가 식별되면(S1025), 상기 코드 정보로부터 식별되는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의 규칙 설정정보와, 상기 승인요청 전문으로부터 획득되는 처리 대상 결제 정보 및 상기 사용자의 누적 결제 정보 매칭을 수행하여(S1027), 우선 순위 및 매칭 여부에 따른 결제 수단 및 승인 서버(400)를 선택한다(S1029).
이에 따라, 중계 서버(300)는 승인 서버(400)로 상기 선택된 결제 수단을 이용한 승인 요청을 전송하고(S1031), 이에 대응하는 승인 결과를 수신하며(S1033), 응답 전문을 결제 단말(200)로 전송하여 처리 결과를 출력하게 한다(S1035).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결제 수단 그룹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복수의 결제 수단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설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을 포함하는 그룹들로 그룹핑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직접 그룹핑할 결제 수단들을 선택하여 및 그룹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그룹핑된 각 그룹에는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가 매핑될 수 있으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각 그룹펼 코드 정보가 할당되어 휴대 단말(100)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각 결제 수단은 신용 카드, 직불 카드 기타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숭 있다. 도 4에서는 예를 들어, A 신용카드, B 신용카드, C 선불카드, D 직불카드가 제1 그룹으로 설정되어 코드 정보가 할당되고, A 신용카드, B 신용카드, E 신용카드 및 F 신용카드가 제2 그룹으로 설정되어 코드 정보가 할당될 수 있다. 또한, G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자는 그룹에서 배제할 카드를 설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보편적 혜택과는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개별 사용자 각각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통합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코드 정보가 결제 수단 그룹별로 할당될 수 있다. 또한, 각 그룹에는 결제 수단들의 목적 및 용도 등에 따른 그룹 명칭(예를 들어, 업무용 결제수단 그룹, 여가용 결제수단 그룹, 데이트용 결제수단 그룹)등이 더 할당될 수 있다.
도 5 내지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제공되는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 및 이에 따른 규칙 설정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먼저,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규칙 설정 정보는 제1 그룹 및 제2 그룹에 각각 포함된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최소 또는 최대 사용 한도 금액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 업종 정보 및 카드 종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상기 카드 종류 정보는 직불 카드, 선불 카드, 신용 카드, 포인트 카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규칙 설정정보는 각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순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에서, 결제 승인 처리부(360)는 1 순위의 A 신용카드가 현재 누적사용금액이 최소사용금액에 미달하였는지, 최대사용금액에 도달하였는지, 처리 대상 결제 정보의 업종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매칭여부를 각각 판단하고, 모두 매칭되는 경우 A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어느 하나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 결제 승인 처리부(360)는 제2 순위인 B 신용카드에 대한 매칭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하 제3 순위, 제4 순위 판단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도 6에서도, 결제 승인 처리부(360)는 제2 그룹의 결제 수단들 중, 1 순위의 A 신용카드가 현재 누적사용금액이 최대사용금액에 도달하였는지, 처리 대상 결제 정보의 업종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매칭여부를 각각 판단하고, 모두 매칭되는 경우 A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제2 순위, 제3 순위 판단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결제 수단에는 X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결제 수단이 더 포함될 수 도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X 비트코인에 대한 최소사용금액 0.1 BTC, 최대사용금액 1 BTC 등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규칙 설정 정보에 따라, 결제 승인 처리부(360)는 상기 사용자에 대응되는 결제 누적 정보를 집계하고, 상기 결제 승인요청에 대응하는 처리 대상 결제 정보를 식별하며, 상기 처리 대상 결제 정보 및 상기 결제 누적 정보를, 상기 제1 그룹의 제1 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된 규칙 설정정보와 비교 매칭하고,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매칭되는 경우, 상기 제1 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제1 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의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매칭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된 규칙 설정정보와 비교 매칭할 수 있으며, 최종순위까지 반복하여 비교 매칭 처리하여 매칭된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도 7 및 도 8은 소득 공제 적용을 위한 개인화된 규칙 설정정보를 예시한 것으로,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규칙 설정정보는 소득 공제 적용을 위해 입력된 기준 금액에 따라 설정되는 직불 카드 한도 금액 정보 및 신용 카드 한도 금액 정보를 포함하거나, 직불 카드 누적 사용 금액 및 신용 카드 누적 사용 금액간 비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득 공제 적용을 위한 개인화된 규칙 설정정보의 경우,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각 결제 수단별 우선 순위와는 별도의 기준으로서 처리될 수 있으며, 결제 승인 처리부(360)는 사용자의 소득 공제 정보를 금융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사용자의 휴대 단말(100)로부터 수신하여, 규칙 설정정보의 기준값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각 결제 수단별 직불 합산값과 신용 합산값을 비교하여 특정 액수 또는 비율에 따라, 현재 필요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합산금액에 대한 규칙 설정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결제 승인 처리부(360)는 합산 금액에 대한 규칙 설정을 상기 도 5 및 도 6의 각 결제 수단별 규칙 설정정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도 9는 규칙 설정정보에 매칭되는 결제 수단 식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 통해, 상기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판단 기준 우선 순위를 나타낸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매칭 우선순위 판단부(370)는 매칭되는 결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우선 순위를 설정 및 판단할 수 잇다. 여기서, 판단 기준 우선 순위는, 기존 유사 결제 여부, 소득공제혜택, 포인트 혜택, 신용한도비율, 현금잔액비율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인화된 각 규칙 설정별 케이스에 매칭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결제할 결제 수단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9에서의 설정 정보에 따라, 사용자는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존 유사 결제에 대한 유사도를 제1 순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소득공제혜택을 제2 순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포인트 혜택을 제3 순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신용한도 비율을 80%이하로 유지시킬 것을 제4 순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현금잔액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시킬 것으로 제5 순위 판단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각 설정 기준에 따라 가중치값이 부여될 수 있으며, 비매칭 우선순위 판단부(270)는 부여된 가중치 합산 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결제 수단을 제1 그룹의 결제 수단들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들에 대해, 각각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지정하고, 이를 이용한 한번의 결제 요청만으로,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들 중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선택되는 특정 결제 수단에 대한 결제가 처리되도록 하여, 규칙 설정에 따라 개인화된 결제 수단의 선택을 제공하는 결제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여러 신용카드, 직불 카드와 결제 수단을 복합적으로 등록시키고, 각 개인마다 다양한 기준과 실정에 따라, 각 상황별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규칙 설정정보를 매핑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화된 사용자별 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결제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 등을 위해 직불 카드와 신용 카드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하거나, 계약상 특정 결제 수단을 일정액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해 임의의 결제 수단을 일정액 한도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개인에게 이득인 경우 등등의 다양한 개인의 목적과 실정들을 반영하면서도, 한 번의 결제만으로 여러 결제 수단들 중 선택된 결제 수단의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컴퓨터에서 실행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저장될 수 있으며,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 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Claims (23)

  1.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복수의 결제 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개별 선택 입력에 따라 복수의 결제 수단 그룹으로 그룹핑하고,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되는 코드 정보를 상기 결제 수단 그룹별로 할당하는 단계;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지정 등록되는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그룹별로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매핑하는 단계; 및
    상기 규칙 설정정보가 매핑된 코드 정보에 기초한 결제 승인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그룹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중 선택된 특정 결제 수단의 결제 수단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규칙 설정정보와 매칭되는 상기 특정 결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매칭 우선순위 판단부에 의해 설정된 판단기준별 가중치 합산 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결제 수단을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그룹에서 선택하고, 선택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코드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는,
    수신된 상기 결제 승인요청 정보로부터 상기 코드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되는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그룹핑된 복수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매핑된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 중 어느 하나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제 승인요청을 상기 결제 수단 식별 정보의 결제 승인을 제공하는 승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제1 그룹의 코드 정보에 대응하여 지정 등록되는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상기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각각 대응되는 규칙 설정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제공받는 단계; 및
    상기 규칙 설정정보를 상기 제1 그룹의 코드 정보에 매핑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받는 단계는,
    상기 규칙 설정정보를 설정하기 위한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각각 대응되는 규칙 설정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설정정보는,
    상기 제1 그룹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최소 또는 최대 사용 한도 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설정정보는,
    상기 제1 그룹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사용 업종 정보를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설정정보는,
    상기 제1 그룹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카드 종류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카드 종류 정보는 직불 카드, 선불 카드, 신용 카드, 포인트 카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설정정보는,
    소득 공제 적용을 위해 입력된 기준 금액에 따라 설정되는 직불 카드 한도 금액 정보 및 신용 카드 한도 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설정정보는,
    직불 카드 누적 사용 금액 및 신용 카드 누적 사용 금액간 비율 정보를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설정정보는 각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순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에 대응되는 결제 누적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결제 승인요청에 대응하는 처리 대상 결제 정보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처리 대상 결제 정보 및 상기 결제 누적 정보를, 상기 제1 그룹의 제1 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된 규칙 설정정보와 비교 매칭하는 단계; 및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매칭되는 경우, 상기 제1 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는,
    제1 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의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매칭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된 규칙 설정정보와 비교 매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13. 삭제
  14. 제1항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기존 유사 결제 여부, 소득공제혜택, 포인트 혜택, 신용한도비율, 현금잔액비율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며, 각 설정 기준에 따라 상기 가중치 값이 부여되는
    서버의 결제 정보 처리 방법.
  15. 결제 정보를 처리하는 서버에 있어서,
    사용자의 복수의 결제 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개별 선택 입력에 따라 복수의 결제 수단 그룹으로 그룹핑하고,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에 대응되는 코드 정보를 상기 결제 수단 그룹별로 할당하는 결제 수단 등록부;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지정 등록되는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그룹별로 적용될 규칙 설정정보를 매핑하여 저장하는 규칙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규칙 설정정보가 매핑된 코드 정보에 기초한 결제 승인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그룹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중 선택된 특정 결제 수단의 결제 수단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결제 승인 처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결제 승인 처리부는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규칙 설정정보와 매칭되는 상기 특정 결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매칭 우선순위 판단부에 의해 설정된 판단기준별 가중치 합산 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결제 수단을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 수단 그룹에서 선택하고, 선택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는
    결제 정보 처리 서버.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 수단 등록부는,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대응되는 상기 코드 정보를 생성하는 코드 생성부; 및
    상기 생성된 코드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통신부를 포함하는
    결제 정보 처리 서버.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 승인 처리부는,
    수신된 상기 결제 승인요청 정보로부터 상기 코드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코드 정보에 대응되는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그룹핑된 복수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획득하며, 상기 결제 수단 일괄 식별 정보에 매핑된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 중 어느 하나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생성하며,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결제 승인요청을 상기 결제 수단 식별 정보의 결제 승인을 제공하는 승인 서버로 전송하는
    결제 정보 처리 서버.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제1 그룹의 코드 정보에 대응하여 지정 등록되는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상기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각각 대응되는 규칙 설정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상기 규칙 설정정보를 상기 제1 그룹의 코드 정보에 매핑하여 저장하는
    결제 정보 처리 서버.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설정정보를 설정하기 위한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제공하는 설정 인터페이스 제공부; 및
    상기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각각 대응되는 규칙 설정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는
    결제 정보 처리 서버.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설정정보는,
    상기 제1 그룹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순위 정보, 최소 또는 최대 사용 한도 금액 정보, 제1 그룹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사용 업종 정보, 상기 제1 그룹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카드 종류 정보, 직불 카드 누적 사용 금액 및 신용 카드 누적 사용 금액간 비율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결제 정보 처리 서버.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 승인 처리부는,
    상기 사용자에 대응되는 결제 누적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결제 승인요청에 대응하는 처리 대상 결제 정보를 식별하며, 상기 처리 대상 결제 정보 및 상기 결제 누적 정보를, 상기 제1 그룹의 제1 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된 규칙 설정정보와 비교 매칭하고,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매칭되는 경우, 상기 제1 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이용한 결제 승인요청을 처리하며, 제1 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의 상기 규칙 설정정보에 매칭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결제 수단 식별 정보에 대응하여 설정된 규칙 설정정보와 비교 매칭하고, 규칙 설정정보에 매칭되는 결제 수단 식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규칙 설정 인터페이스 통해, 상기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판단 기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선택하는
    결제 정보 처리 서버.
  22. 제21항에 있어서,
    판단 기준 우선 순위는,
    기존 유사 결제 여부, 소득공제혜택, 포인트 혜택, 신용한도비율, 현금잔액비율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결제 정보 처리 서버.
  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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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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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1)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JP2012532368A (ja) * 2009-07-03 2012-12-13 アリババ グループ ホールディング リミテッド 支払い用の銀行カードの適応的選択のためのシステムと方法

Family Cites Families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20140067882A (ko) * 2012-11-27 2014-06-05 브이피 주식회사 단말기에서 생성된 식별 정보를 이용한 결제 방법 및 결제 중계 시스템
KR20150014277A (ko) * 2013-07-29 2015-02-06 비씨카드(주) 더미 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법 및 결제 서버

Patent Citations (1)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JP2012532368A (ja) * 2009-07-03 2012-12-13 アリババ グループ ホールディング リミテッド 支払い用の銀行カードの適応的選択のためのシステムと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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