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850697B1 -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천연 사료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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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어류의 스쿠티카증(기생충성)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사료첨가제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상기 조성물은 볏짚 및 토양에 펴져 있는 생균(바실루스균)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어류의 스쿠티카증의 예방과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갖는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약욕제 또는 천연 사료 첨가제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바실러스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조성물은 스쿠티카충 감염에 따른 어류 상처부위를 확장을 억제시키고 스쿠티카충의 사멸을 유도하므로 양식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및 치료제로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본 발명은 바실러스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조성물은 스쿠티카충 감염에 따른 어류 상처부위를 확장을 억제시키고 스쿠티카충의 사멸을 유도하므로 양식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및 치료제로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천연 사료, 및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문헌등록특허공보 제10-1640716호
우리나라에서 양식업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 장려에 힘입어 활성화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넙치를 비롯하여 조피볼락, 돔류, 쥐치류, 뱀장어 및 패류, 새우류 등의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식업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 장려에 힘입어 활성화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넙치를 비롯하여 조피볼락, 돔류, 쥐치류, 뱀장어 및 패류, 새우류 등의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넙치는 성장이 빠르며 수요도 많아 전체 어류 양식 생산량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넙치 양식의 경우 감염성 질병에 의한 폐사율이 약 4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주요원인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난치성 질병 발생 및 혼합 감염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수산용 의약품 치료효과의 저감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양식어류에 스쿠티카충이 감염될 경우에 피해가 상당하여 대량 폐사의 원인이 되어 국내 양식산업(넙치)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생충성 감염 질병의 하나인 스쿠티카증(섬모충)은 육상의 수조나 해상가두리에서 양식되고 있는 내수면어류나 해산 어류, 특히 넙치 등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원생동물의 섬모충의 일종인 스쿠티코실리아티다목(Scuticociliatids)에 속하는 기생충인 스쿠티카충이 넙치의 피하조직에 침입하여 궤양을 일으킴으로서 발생한다. 이 충에 어체가 감염되면 종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식하여 폐사율이 높아지며, 이 경우는 밀식을 피하고 유기물질이 수조 밑바닥에 남지 않도록 제거해 주거나, 종래 사용되어왔던 치료방법으로는 스쿠티카충이 체표나 아가미 및 지느러미와 같은 외부에 기생했을 때 100-200ppm의 포르말린으로 1시간 정도 약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포르말린은 대표적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물에 녹여 35~38%의 농도로 만든 것이다. 이는 소독제, 방부제로 널리 쓰이며 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5조),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에 따라 독극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요구받고 있고, 포름알데히드는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라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한편, 수산양식분야에서 어류의 기생충 처리제로서 포르말린의 사용은 현재 일본에서 2003년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돼 논쟁 끝에 결국 사용이 금지되었고, 제주도에서도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포르말린이 수산물에서 검출되면 반출을 금할 것을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된 포르말린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이외의 시도에서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마찰과 소비자의 문제제기를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서 1997년에 내놓은 보고서(<화학 처리에 따른 성장기 넙치(광어)의 급성 독성 효과>)에서도 "포르말린,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중 포르말린은 이들의 약품보다 저농도에서도 치사 확률이 높아 매우 유독하기 때문에 포르말린보다는 과산화수소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포르말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스쿠티카충의 치료제로서 포르말린의 사용은 제주도는 물론 국내의 양식장에서도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를 대체할 약제 조성물 등의 개발이 필요하나, 아직 특별한 대체조성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포르말린을 대체할 천연물 유래 스쿠티카충 구제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발명자들은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포르말린과 달리 독성을 띄지 않을 천연물질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천연물 유래의 어류 스쿠티카충 질병 구제제의 탐색 중 아출(Curcuma zedoaria, 마른 식물, 토양, 볏짚) 추출물에 포함된 생균(고초균)에 항 스쿠티카충 활성이 있음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고초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고초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개선용 사료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고초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을 어류에 직접 또는 양식장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은,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 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고, 상기 고초균은 2,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고초균은 고초균이 배양된 배양액을 건조 시킨 고형 분말인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조성물은 용액, 현탁액, 유탁액, 오일 및 분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제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고초균은 3,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삭제
또한, 상기 어류는 양식 어류 또는 내수면 어종을 비롯한 해산어로 넙치류(가자미), 볼락류(조피볼락), 돔류(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고등어, 능성어, 참다랑어, 숭어, 복어, 갑각류, 패류(조개류, 전복) 및 갑각류 등으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형태는,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 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고, 상기 고초균은 2,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을 천연 사료 첨가제로서 포함하는, 어류(어패류)의 스쿠티카충(기생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개선용 천연 사료이다.
여기서, 상기 조성물은 천연 사료 총 중량 대비 0.01 내지 1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형태는,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 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고, 상기 고초균은 2,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개선용 사료 조성물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형태는,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 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고, 상기 고초균은 2,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을 어류에 직접 또는 양식장이나 수족관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방법이다.
한편, 본 발명은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 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고, 상기 고초균은 2,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기생충성 섬모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 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고, 상기 고초균은 2,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기생충성 섬모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개선용 사료 조성물인 것도 가능하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양식장 등의 수조 내에 약욕처리제로서 또는 천연 사료의 첨가제로서 포함되어 처리되어, 어류의 스쿠티카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고초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은 스쿠티카충 감염에 따른 어류의 폐사를 방지하고 스쿠티카충의 사멸을 유도하므로 양식 어류의 기생충 예방 및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고초균의 농도에 따른 넙치의 생존율 및 스쿠티카충의 사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방법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도 2 및 도 3은 각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실험방법의 실제 실험과정에 대한 사진이다.
도 4 내지 도 6은 각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고초균 미생물제에 의한 약욕 전후의 스쿠티카충의 정상상태 모습(500X), 둥근 공모양으로 부푸는 모습(200X), 사멸되는 모습(200X)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2 및 도 3은 각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실험방법의 실제 실험과정에 대한 사진이다.
도 4 내지 도 6은 각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고초균 미생물제에 의한 약욕 전후의 스쿠티카충의 정상상태 모습(500X), 둥근 공모양으로 부푸는 모습(200X), 사멸되는 모습(200X)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환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 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환,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본 발명은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Scuticociliate)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용어 고초균(Bacillus subtilis)은 간상균 분해효소(바실루스 서브틸리스)로 불리며,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비병원성으로 규조과(硅藻科)에 속하는 호기성 간균(桿菌)의 일종이다, 상기 고초균은 장내 부패균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부패균이 만드는 발암물질이나 암모니아, 인돌, 아민 등 발암촉진 물질을 감소시키며, 병원균에 대한 항균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초균의 항스쿠티카충 활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었다.
일반적으로, 스쿠티카충은 양식어류에 기생하는 섬모충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양식중인 넙치 치어에 기생하여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기 스쿠티카충은 넙치 스쿠티카증을 유발하는데, 스쿠티카충은 30~40㎛의 스쿠티카 섬모충(Philasterides dicentrarchi)에 의해 발생되며 육상의 양식수조나 해상가두리에서 양식되고 있는 어류, 특히 넙치의 인공종묘 및 양성어에 감염되며 감염부위도 체표와 지느러미 그리고 간장, 혈관 및 뇌조직까지의 심부 감염을 유발하고, 대부분 소성결합조직의 파괴를 통하여 넙치를 대량 폐사시킨다. 이 스쿠티카 섬모충은 다른 어류의 기생충과는 달리 혈관을 통하여 뇌조직까지 침입하여 기생하기 때문에 감염시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다.
그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고초균이 스쿠티카충에 대한 항 스쿠티카충 활성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고초균이 어류(넙치)의 생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스쿠티카충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의 고초균이 어류의 스쿠티카 섬모충 감염 예방, 개선 또는 치료 용도에 적합하다는 것을 밝혔다.
본 발명에서 상기 고초균은 고초균이 배양된 배양물인 것이 가능하고, 상기 배양물은 감압 증류 및 동결 건조 또는 분무 건조 등과 같은 추가적인 과정에 의해 분말 상태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용액, 현탁액, 유탁액, 오일 및 분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제형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스쿠티카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은 상기의 고초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초균의 함량이 10.0 중량% 미만에서는 기대하는 스쿠티카충의 살충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고초균의 함량이 90.0 중량%를 초과하면 고초균을 사용할 때 용해가 어려울 수 있다.
어류 약욕시 사용되는 함량으로서, 상기 고초균은 2,000 ppm 이상의 농도,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2,000 ppm미만에서는 기대하는 스쿠티카충의 살충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5,000ppm을 초과하더라도 그 효과의 변화가 미미하며, 오히려 어독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서 상기 어류는 본 발명에 따른 스쿠티카 섬모충(기생충성 질병) 감염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모든 어류(패류, 갑각류)를 제한 없이 통칭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내수면 어종를 비롯하여 넙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돌돔, 농어, 가자미, 고등어, 능성어, 참다랑어, 감성돔, 복어 그리고 전복, 조개류, 새유류 게류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양식 어류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대표적으로 넙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발명에서 용어 "예방"은 상기 조성물에 의해 어류의 스쿠티카 섬모충(트리코티나, 백점충, 익티오보도) 감염 질병을 억제하거나 발병을 지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치료"는 상기 조성물에 의해 어류의 스쿠티카 섬모충(트리코티나, 백점충, 익티오보도) 감염 질병에 의한 증세가 호전되거나 이롭게 변경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용어 "약학 조성물"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며, 각각 통상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형화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산제, 과립제, 정제, 캡슐제, 현탁액, 에멀젼, 시럽 등의 경구형 제형으로 제형화 할 수 있고, 외용제, 좌제 및 멸균 주사용액의 형태로 제형화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의 조성물은 어류의 질병 치료라는 목적상 약욕제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제형에 따라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예컨대 완충제, 보존제, 무통화제, 가용화제, 등장제, 안정화제, 기제, 부형제, 윤활제 등 당업계에 공지된 담체를 추가로 포함하여 제조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약학조성물은 약학적으로 유효한 양으로 투여한다. 본 발명의 용어 "약학적으로 유효한 양"은 수의학적 치료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혜/위험 비율로 질병을 치료하기에 충분하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양을 의미하며, 유효용량 수준은 어류의 건강상태, 중증도, 약물의 활성, 약물에 대한 민감도, 투여 방법, 투여 시간, 투여 경로 및 배출 비율, 치료기간, 배합 또는 동시 사용되는 약물을 포함한 요소 및 기타 수의학 분야에 잘 알려진 요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형태는, 상기한 조성물을 포함하는 천연 사료 첨가제이거나 이를 포함하는 천연 사료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약액으로 사용하거나, 천연 사료 첨가제로서 어류용 천연 사료와 함께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천연 사료는 어류의 천연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천연 사료 첨가제는 천연 사료 총 중량 대비 0.01 내지 1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함량이 0.01 중량% 미만인 경우에는 항염 활성 및 스쿠티카 충 치료 및 예방 효과가 낮고, 10 중량%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료 중 고초균의 함량이 너무 높아 어류의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형태는,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개선용 사료 조성물이다.
본 발명의 목적상, 고초균은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의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료 첨가제로 포함되어 사료 조성물에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사료 첨가제는 영양적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료에 미량으로 첨가되는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첨가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고초균은 상기 사료 첨가제로서 사료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기 사료는 어류에 공급되는 모든 식품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사료 조성물에는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결착제, 유화제, 보존제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고, 효용 증대를 위하여 첨가되는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효소제, 생균제, 향미제,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규산염제, 완충제, 착색제, 추출제, 올리고당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료 혼합제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어류용 사료 조성물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배합사료로는 어분, 카제인, 육골분, 새우분말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단백질원 또는 고구마 전분, 감자전분, 밀 전분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탄수화물원 또는 채종유, 대두유, 옥수수유, 명태간유, 오징어간유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지질원 등이 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배합사료와 배합하여 사용하더라도 본 발명에서 나타내는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개선 효과는 동일하게 발생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형태는,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을 어류에 직접 또는 양식장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방법이다.
상기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방법은, 상기 어류에 직접 또는 양식장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어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발명의 조성물이 전달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컨데 어류에 직접적으로 주사하거나 급이함으로써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으며 약욕시키거나 섭식시키는 등의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유효농도의 약액을 제조하여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으로 인한 병변을 가진 어류를 침지하여 약욕시키는 것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 때 본 조성물의 투여량은 피처리 어류의 중량, 건강상태, 투여시간,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어류의 스쿠티카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은 고초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이 조성물은 다른 약품과 마찬가지로 물에 첨가되어 어류를 약욕시키는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또는 작업편의성을 목적으로 어류의 체내로 경구적으로 투여하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투여하기도 하지만, 바람직하게는 약욕처리제로 상기 어류로 넙치를 대상으로 한다.
경구적 투여의 경우에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어체 체중 1kg당 200 mg이내 사용하며, 적절한 사용량은 본 발명의 조성물을 40 내지 100 mg/일을 4 내지 5일간 투여하는 것이 좋다. 이때 이 범위의 미만의 경우에는 살충효과가 부족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살충효과의 향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을 해수에 첨가하여 약욕하는 경우에 적절한 살충 유효농도는 2,000 ppm 이상부터 5,000 ppm 정도이다. 이는 이 범위 미만의 경우에는 살충효과 및 번식억제효과가 부족하며, 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더 이상의 살충효과의 향상은 미미하기 때문이며, 상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시 어류, 패류, 갑각류와 인체에 대한 무독성으로 환경 보존 및 정화작용이 있는 환경친화형 기생충 구제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을 사용할 시에는 해수(담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여과 해수를 사용하여 생균 효율성을 높여주므로 어류 폐사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해 준다.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에 의하여 보다 더 잘 이해 될 수 있으며,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예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한정되는 보호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 고초균의 농도에 따른 넙치의 생존율 및
스쿠티카충의
사멸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고초균의 농도에 따른 넙치의 생존율 및 스쿠티카충의 사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방법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도이고, 도 2 및 도 3 각각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실내 실험과정에 대한 사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용적 20ℓ의 직사각형 수조에 10ℓ의 해수(사육수)를 채우고 고초균(분말)을 투여하여 일정 농도를 맞춘 다음 양식넙치(크기 3~4cm, 넙치 5마리)를 방양하고, 별도의 플라스틱 용기(용기 내외부로 스쿠티카충은 이동할 수 없으나 물의 유통은 가능함)에 스쿠티카충을 가두어 사육수(고초균)에 노출시킨 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스쿠티카충의 활력도와 밀도 그리고 넙치의 생존 여부를 관찰하였다. 이 때, 실험 수조 내에 산소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온 일간 변동은 0.5℃ 내외로 유지시켰다.
이어서 실험 방법으로 고초균 농도별(0 ppm(대조구), 1000 ppm, 1500 ppm, 2000 ppm, 3000 ppm, 4000 ppm, 5000 ppm)로 3회 반복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고초균에 노출된 스쿠티카충은 활력도가 떨어지면서 외형이 집신벌레 모양(정상상태)에서 둥근 공모양으로 변화하였으며, 고초균 2000 ppm 이상에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되어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모두 사멸하였다(표 1 참조). 반면에 넙치는 주어진 실험시간 안에 폐사한 개체는 없었다.
그 결과는 하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은 고초균(바실루스균)에 대한 넙치치어의 생존율과 스쿠티카충의 반응 결과이다.
구분 | 생물 | 1 hr | 2 hr | 3 hr | 4 hr | 5hr | 7 hr |
2000 ppm | 넙치 | 생존 | 생존 | 생존 | 생존 | 생존 | 생존 |
스쿠티카충 (inds/ml) |
활발 | 감소 | 1~3 | 1~3 | 1~2 | 미발견 | |
3000 ppm | 넙치 | 생존 | 생존 | 생존 | 생존 | 생존 | 생존 |
스쿠티카충 (inds/ml) |
1~2 | 미발견 | 미발견 | 미발견 | |||
4000 ppm | 넙치 | 생존 | 생존 | 생존 | 생존 | ||
스쿠티카충 (inds/ml) |
1~2 | 미발견 | 미발견 | 미발견 | |||
5000 ppm | 넙치 | 생존 | 생존 | 생존 | 생존 | ||
스쿠티카충 (inds/ml) |
0~1 | 미발견 | 미발견 | 미발견 |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초균 농도에 따른 스쿠티카충 사멸 소요 시간은 2000 ppm에서는 약 6시간이 소요되었고, 3000-5000 ppm에서는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도 4는 정상상태의 스쿠티카충을 나타내고, 도 5와 도 6은 고초균에 노출된 스쿠티카충의 반응(형태변이)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마련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나 분야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 발명이 다양하게 개조 및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한 것이다.
Claims (14)
-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 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고,
상기 고초균은 2,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초균은 고초균이 배양된 배양액을 건조 시킨 고형 분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용액, 현탁액, 유탁액, 오일 및 분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제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초균은 3,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류는 양식 어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류는 내수면어종, 넙치류, 볼락류, 돔류, 농어, 고등어, 능성어, 참다랑어, 숭어, 복어, 패류 및 갑각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 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고,
상기 고초균은 2,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개선용 천연 사료 첨가제.
- 제9항에 있어서,
천연 사료에 상기 천연 사료의 총 중량 대비 0.01 내지 1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개선용 천연 사료 첨가제.
-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 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고,
상기 고초균은 2,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에서 스쿠티카충에 대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개선용 사료 조성물.
-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고초균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0.0 중량% 내지 90.0 중량% 범위 내로 포함되는 조성물을, 2,000 ppm 내지 5,000 ppm 범위 내의 농도로 어류에 직접 또는 양식장이나 수족관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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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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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2024034948A1 (ko) * | 2022-08-12 | 2024-02-15 | 에이치설퍼 주식회사 | 광어의 스쿠티카충 감염 예방 또는 치료 조성물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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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101640716B1 (ko) * | 2015-09-11 | 2016-07-22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면역보조제를 첨가한 스쿠티카충 백신 조성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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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9 KR KR1020170109340A patent/KR101850697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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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atl. Acad. Sci. USA Vol.93. pp.15405~154106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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