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858181B1 -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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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위도·경도의 자연 좌표계와, 주택의 주거번호(주거 표시 미실시 지구에서는 지번표시를 포함함)의 사회 좌표계를 조합하여, GPS에 의해 특정된 현재위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가 사회 좌표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위치에 대응한 지도데이터를 표시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지도데이터 상의 건물에 주소번지를 표시한다. 이 지도데이터는, 위도 및 경도에 의해 지표되는 좌표 상에 지형, 지도 및 건물을 선도, 문자,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고, 해당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현재위치를 취득하는 현재위치 취득부(186)가 취득한 현재위치에 대응시켜서, 표시정보 생성부(182)가 지도데이터를 표시부(13a)에 표시하는 동시에, 건물의 좌표위치에 대응시켜서 주소번지를 표시시킨다.
현재위치에 대응한 지도데이터를 표시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지도데이터 상의 건물에 주소번지를 표시한다. 이 지도데이터는, 위도 및 경도에 의해 지표되는 좌표 상에 지형, 지도 및 건물을 선도, 문자,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고, 해당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현재위치를 취득하는 현재위치 취득부(186)가 취득한 현재위치에 대응시켜서, 표시정보 생성부(182)가 지도데이터를 표시부(13a)에 표시하는 동시에, 건물의 좌표위치에 대응시켜서 주소번지를 표시시킨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카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이나 워크 내비게이션(walk navigation) 등의 서베이(survey)(조망;眺望)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시스템은, 위치정보를 알기 위한 좌표계로서, 오로지 위도·경도의 자연 좌표계에 따르며, 그 때문에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일단 사용자(user)도 알 수 있는 주소 등으로 지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장소까지 루트(route) 표시나 음성 등으로 지리안내하게 되어 있다(예를 들면, 일본특허문헌 2002-206943 호 공보). 이것은, 위도·경도는 컴퓨터가 위치정보를 알기에는 적합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적도」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위치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위도·경도 라인도, 원래 현지의 지리공간에서 인간이 위치정보로서 직접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종래 시스템에서는, GPS와 연동하면서 목적지의 위치정보의 위도·경도를, 일단은 컴퓨터에게 이해시킨 다음, 목적지에 대한 루트를 지도 상에 표시시키는 것 등으로 안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이 시스템은, 지리공간의 위도·경도의 어둠 속을 이른바 안내 로프(rope)에 의지해 목적지까지 겨우 도착하는 것과 같고, 그 이용가능한 위치정보는 현재위치와 목적지의 2점을 연결하여 필연적으로 일차원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터널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목적지를 미리 알고 있고, 또한, "일시에 하나만 목적지를 찾아내면 충분한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다.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과제)
그러나, 최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둘러싼 현재적(顯在的), 잠재적 수요는,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방재(防災)나 관광, 혹은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 단순히 미리 결정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알면 충분하다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요가 현저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방재나 관광의 「거리산책」등에서는, 단순히 목표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과정 자체도 정보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원래가 그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지리공간정보 자체가 미리 설정된 목표물이나 이미 알려진 정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재면에서는, 그 필요로 하는 정보가, 현지에서 비로소 그 필요성이나 가치가 발견적으로 알려지는 잠재적인 목표물도 포함하는 것은, 이하에 예시한 방재 내지 리스크(risk)정보의 자연적, 인공적인 성격에서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바이다.
「자택이나 학교 부근의 지형이나 표고(標高), 피난장소, 피난루트, 가방골목(bag alley), 3층 이상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블럭담·자동판매기, 수몰되기 쉬운 도로 개소, 침수시에 배수구에 떨어지기 쉬운 장소, 화재 선풍(旋風)의 위험이 있는 구역, 그 밖의 리스크 및 피난정보.」
이러한 지물(地物) 등에는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다리로 현지를 친숙하게 탐색함으로써 비로소 찾아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어린이, 재해약자, 임산부, 외국인 등 각각의 방재나 피난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행정의 방재정보도 전근자나 이주자는 물론, 지역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주지한 것에 한하지 않고, 현지에서 탐색하여 비로소 발견되는 정보도 많이 있다.
또한, 관광면에서는, 관광객에게 낯선 토지를 산책하면서 예기치 못한 관광명소나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혹은 사람이나 지역과의 뜻밖의 만남이야말로 관광의 묘미라고도 생각된다. 특히, 일본의 "좋은 치안"은 외국에는 없는 관광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른바 "산책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야말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으므로, 관광대국 만들기를 위해서 그 실현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 시스템에서는 이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종래 시스템은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면 내비게이션 기능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GPS 기능으로 현위치를 표시시켜서 해당 표시를 단서로 「거리산책」이나 「산책」을 행하려고 해도, 보행은 차량 주행과는 비교할 수 없이 느린 속도이고, 또한, 복잡하게 뒤얽힌 통로 등을 추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GPS 정밀도의 문제에 의해 도저히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일본의 시가지 등의 지리 이해의 어려움은 관광 입국을 도모하는데 큰 방해 요인이 되고 있음은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평성 18년(2006년)도부터 시작된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의 「『거리명으로 길 안내』 사회실험을 바탕으로」(평성 20년(2008년) 10월)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1.「거리명으로 길 안내」란
일본의 주거 표시 방법은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구획된 지역에 붙여진 블록(가구(街區))을 기본으로 하는 방법(가구방식)이 일반적입니다만, 이 방법은 주거 표시로서 큰 역할을 하면서도,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자가 목적지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서양의 주거 표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도로방식」은, 거리를 기본으로 하고, 거리의 명칭 및 길가 시설에 붙여진 번호에 의해 장소를 표시하기 때문에,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자라도 쉽게 목적지를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리명으로 길 안내」는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거리의 명칭과 대략의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를 사용하여 목적지를 잘 특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도로 상에 이것들을 표시함으로써, 관광지나 중심시가지 등에서 알기 쉽게 길 안내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이 때문에,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일본의 시가지 등의 지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도시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유명 빌딩 등을 지도 상에 표시하거나 주거 표시 실시 지구에서는 가구번호를 표시함으로써, 위치 특정의 보조적 단서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거리산책에서는 효율 면에서도 또한 심리적 안정감의 면에서도,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언제나 현재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유명 건물 등의 위치가 지도 상에 표시되고, 현재위치와의 관계에 대해 대략적인 조감을 주어도, 이상의 구조적 문제와 GPS 오차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의 보행 수준에서의 현지 안내를 보증하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위치 표시만을 단서로 할 경우는 물론, 유명 빌딩 등의 표시를 단서로 할 경우에도, 길을 잃지 않고 거리산책하며 지역을 산책하여 부근의 방재·관광정보에 자유롭게 액세스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실용성에서도 먼 것이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일본어나 한자로 표기된 유명 빌딩 등의 명칭을 읽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가구번호의 지도 표시에 대해서도 바로 상기의 「『거리명으로 길 안내』 사회실험」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자에게는」 목적지 특정의 단서로서는 실제적이지 않다.
이와 같이,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현지 이해 불가능한 위도·경도를 실제 상의 유일한 좌표계로서 사용하는 것과, 일본의 지리 공간 자체의 이해의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반영, 안고 있는 것 외에, 보행자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서는 GPS의 오차라는 큰 문제도 안고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이,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안고 있는 3중의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이미 알려진 목적지에 대한 루트 검색으로 한정된 위치정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다양하게 현재적, 잠재적으로 분포하는 방재·리스크정보나 관광자원 등을 자유롭게 또한 효율적,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도 이해가능한 위치정보를 가는 곳마다 현재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에 의해, 이용자의 탐색이 그 행동능력이나 자유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지리적 리터러시(literacy)나 방재 리터러시, 관광 리터러시 등이 향상되는 것이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현재위치에 대응한 지도데이터를 표시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지도데이터 상의 건물에 주소번지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위도·경도의 자연 좌표계와, 주택의 주거번호(주거 미실시 지구에서는 지번표시를 포함함)의 사회 좌표계를 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GPS에 의해 특정된 현재위치와의 관계에서 이용자가 사회 좌표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표시정보 생성부에 의해, 상기 지도데이터 상의 교차점 또는 도로변의 건물에 중점적으로 주소번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주택 밀집지에서는 솎아내서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어도 된다.
또한, 상기 표시정보 생성부에 의해, 상기 지도데이터 상의 교차점 또는 도로변의 건물에 중점적으로 주소번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주택 밀집지에서는 솎아내서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어도 된다.
그것에 의해, 종래 시스템과 같이, 탐색 행동의 유효성이, 목적지의 "기지성(旣知性)"이나 목적지에 대한 루트 설정이라는 "일방향성"에 얽매이지 않고, 내비게이션 지도 곳곳에 망라된 주소번지를 단서로, 확대된 조망으로, "발견적" 또한 "360도 전방위성"에 있어서 가능해진다. 이는 현지의 지리공간에서의 탐색능력이나 그 행동반경, 자유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의 피난장소나 표고, 위험정보, 관광명소, 이벤트 등의 지리 위치가, 이미 알려진 정보로서 알지 못해도, 또한 여러 경우라도, 질서있게 동시 병행적으로 현지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도중에 길을 잃거나, 수고에 비해 성과가 너무 적은 피로감 때문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달성의 1/10도 하지 못하고 단념하거나, 액세스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그 가져올 탐색행동의 비약적인 효율이나, 그 수고에 보답하는 성취감은, 이용자가 지역의 지리공간에 친숙해지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책하는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그 행동의 큰 자유도는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도 각각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뜻밖의 "발견"을 만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및 심리적·체력적인 여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이상의 편리함은 "감재(減災)"의 국민적 과제에 있어서 다음의 큰 공헌이 기대된다. 즉, 그 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편리함 때문에, 관광산책 등도 겸해서 지역의 해발고도나 피난로, 피난장소 등의 피난행동의 지식이나 피난패턴 등이 행동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뇌리에 각인된다. 그 결과, 지역의 역사나 사적 순례라는 평생학습이나 관광은 물론, 현지의 방재·리스크정보 등이 머릿속에서 지도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만일의 경우에 피난행동을 반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피난 리터러시(=지진에 살아남는 피난의 지식과 능력)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건물의 번지표시라는 만국공통이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위치정보가 표기되어 있는 등, 토지감이 없는 이민자나 학생,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 골목이 10 미터 간격으로 복수 있거나 할 경우에는, 원래가 어느 골목에 들어 갔는지는 GPS 기능에서는 오차 범위내이기 때문에 검출할 수 없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건물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주소 표시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아가 되거나 목표방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없다.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특히 빌딩가의 십자로 등의 분기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불명확해져서, 수십미터 가서야 비로소 잘못된 것을 느끼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건물번지(자동판매기에도 표시) 등으로 쉽게 방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엇갈림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주소번지는 반드시 모든 건물에 표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 교차점이나 도로변 등의 건물에 중점적으로 표시하거나 혹은 주택 밀집지에서는 솎아내서 표시하는 등, 적절히 위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생략해도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재해시에 GPS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주택지도로서의 기능에 의해 피난장소나 피난경로로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긴급 경보가 들어간 시점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해당 시점에서의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한 지도가 표시되도록 하면 된다.
또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지표의 확산에 있어서의 지물이나 건물 등의 배치가, 지도 상에 표시된 건물번호에 의해 서로 아날로그적인 위상 관계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뛰어난 도형처리능력을 추출할 수 있게 되어, 방재학습이나 관광정보로의 산책적 액세스나 이용에 있어서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을 만들어낸다.
상기 발명에 있어서, 지도데이터는 위도 및 경도에 의해 지표되는 좌표 상에 지형, 지도 및 건물을 선도(線圖), 문자,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고, 해당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현재위치를 취득하는 현재위치 취득부와, 현재위치 취득부가 취득한 현재위치에 대응시켜서 지도데이터를 표시하는 동시에, 건물의 좌표위치에 대응시켜서 주소번지를 표시시키는 표시정보 생성부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위도·경도의 자연 좌표계와 주택의 주거번호(주거 표시 미실시 지구에서는 지번표시를 포함함)의 사회 좌표계를 조합하여, GPS에 의해 특정된 현재위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가 사회 좌표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발명에 있어서, 주소번지에 관련된 부가정보를 지도데이터에 겹치도록 하여, 건물의 좌표에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시키는 부가정보 추가부를 더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부가정보를 지도데이터에 겹쳐서 표시하기 때문에, 지역에 다양하게 현재적, 잠재적으로 분포하는 부가정보를 가는 곳마다 현재 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발명에 있어서, 부가정보는 주소번지에 관련된 방재정보 또는 관광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지역에 다양하게 현재적, 잠재적으로 분포하는 방재·리스크정보나 관광자원 등을 자유롭게 또한 효율적,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상기 발명에 있어서, 주소번지를 키워드로 하여 인터넷 상을 검색하여, 해당 주소번지에 관련된 Web정보를 부가정보로서 취득하는 정보 검색부와, 정보 검색부가 취득한 Web정보로부터 소정의 문자열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자열의 출현빈도로부터 그 Web정보의 속성을 결정하며, 추출된 속성 및 주소번지에 관련시켜서 해당 Web정보를 부가정보로서 분류하여 축적하는 정보 분류부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Web정보를 부가정보로서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상에 표시되는 각종 부가정보를 더 많이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때, 본 발명에서는 Web정보로부터 소정의 문자열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자열의 출현빈도로부터 그 Web정보의 속성을 결정하며, 추출된 속성 및 주소번지에 관련시켜서 해당 Web정보를 부가정보로서 분류하여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지도데이터 상에 표시시킬 수 있으며,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발명에 있어서, 표시정보 생성부가 표시시킨 지도 상에서, 주소번지를 선택하는 사용자 조작을 취득하는 입력 인터페이스와, 입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선택된 주소번지에 관련된 좌표를 지도데이터 축적부로부터 취득하고, 취득된 좌표에 근거하여, 현재위치 취득부에 대하여, 현재위치의 수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지도데이터의 보정을 실행하는 현재위치 수정부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GPS 수신기의 측위(側位) 정밀도나, 측위를 행하는 환경에 따른 영향에 의해서, 측위에 오차가 생긴 경우라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성으로부터 취득되는 위치정보의 오차를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오차의 보정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 후의 측위 연산의 정밀도 향상에 반영시킬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지도데이터 축적부에서 주소번지와 관련된 좌표를 축적하고 있으며, 선택된 주소번지에 근거하여 현재위치를 수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처리를 즉시 또한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표시정보 생성부가 표시시킨 지도 상에 주소번지를 표시시키고, 표시된 주소번지를 선택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현재 자신이 있는 장소와 지도 상의 위치의 차이를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수정작업을 직감적으로 할 수 있다.
종래 시스템에서는, GPS의 오차 범위에 더하여, 현지와의 위치 조합의 단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도 상 및 현지에서의 정확한 위치의 특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현지의 곳곳에 표시된 건물번지와 조함함으로써, 쉽게 바른 위치의 특정이 가능해졌다. GPS의 현재위치 특정 기능은 오히려 매크로(macro)의 대략적인 위치 특정으로 한정시키고, 분기점 등에서의 진로결정 등의 개별 보행 선택은 건물번지의 현지 조합에 의한 등, 효율적이고 스트레스없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실현이 가능해졌다.
종래 시스템에서는 한 지역에 여러 배달장소가 있는 경우는 일일이 배달처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있어서 번잡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뛰어난 아날로그처리능력을 살려서, 육안으로 지도 상의 건물번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간단히 배달처의 특정이나 현재위치로부터의 대략적인 방향성이나 최단경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도 1은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사용자단말(1)의 화면 구성이다.
도 2는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3은 실시형태에 따른 관리서버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실시형태에 따른 사용자단말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실시형태에 따른 부가정보 추가부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6은 실시형태에 따른 표시부에 표시되는 부가정보 선택 화면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7의 (a) 및 (b)는 실시형태에 따른 지도데이터의 표시형태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8은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방법에서의 지도데이터 작성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9는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방법에서의 지도데이터 표시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0의 (a) 및 (b)는 실시형태에 따른 현재위치를 수정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1은 실시형태에 따른 사용자단말의 기본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3은 실시형태에 따른 관리서버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실시형태에 따른 사용자단말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실시형태에 따른 부가정보 추가부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6은 실시형태에 따른 표시부에 표시되는 부가정보 선택 화면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7의 (a) 및 (b)는 실시형태에 따른 지도데이터의 표시형태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8은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방법에서의 지도데이터 작성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9는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방법에서의 지도데이터 표시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0의 (a) 및 (b)는 실시형태에 따른 현재위치를 수정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1은 실시형태에 따른 사용자단말의 기본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하에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실시형태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사용자단말(1)의 화면 구성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단말(1)은 현재위치에 대응한 지도데이터를 표시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비하고, 디스플레이(13a)에 지도데이터 상의 건물에 주소번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지도데이터는 위도 및 경도에 의해서 지표되는 좌표 상에 지형, 지도 및 건물을 선도, 문자,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고, 또한, 지도에는 도로와 해당 도로를 따라서 늘어선 건물을 표시하는 건물 표시 윤곽(폴리곤;polygon)과, 건물 표시 윤곽 내에는 주소번지(192)를 표시시키고 있다. 즉, 이 지도데이터에서는, 위도·경도의 자연 좌표계와, 주택의 주거번호(주거 표시 미실시 지구에서는 지번표시를 포함함)의 사회 좌표계를 조합하여 표시시키고 있다.
또한, 지도데이터 상에는, 주소번지에 관련된 방재정보 또는 관광정보나, 인터넷 상에서 검색된 주소번지에 관련된 Web정보 등의 부가정보(191)가 표시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가정보란, 지역에 다양하게 현재적, 잠재적으로 분포하는 방재·리스크정보나 관광정보 등 다양한 정보이다. 지도데이터에서는 이 부가정보(191)를 지도데이터 상에 겹치도록 하여, 건물의 좌표에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시키고 있다.
또한, 이 지도데이터 상에는, 지방자치단체(市町村)의 행정구획이 표시되는 동시에, 일부의 도로명이나 소정의 장소에는 도로, 점포, 관광명소의 정식 명칭이 표시되는 동시에, 주요 교차점의 명칭이 표시된다. 또한, 우체국을 나타내는 기호, 신사를 나타내는 기호, 사원을 나타내는 기호와 같이 지도 상에 나타내는 기호 등을 표시해도 된다.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전체 구성)
이상 설명한 지도데이터를 표시시키는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는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현재위치에 대응한 지도데이터를 표시하는 시스템으로서, 통신 네트워크(5) 상에 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서버(2), 무선기지국(4), 각종 Web데이터를 전송하는 각종 Web서버(6)(6a 및 6b), 무선기지국(4) 또는 통신위성(3)을 통해 무선통신이 가능한 사용자단말(1)(차에 탑재가능한 카 내비게이션 장치(1a)를 포함함)이 배치되어 있다.
통신 네트워크(5)는 무선통신망을 포함하고, 통신 프로토콜 TCP/IP를 이용하여 각종 통신회선(전화회선이나 ISDN회선, ADSL회선 광회선 등의 공중회선, 전용회선, 무선통신망)을 서로 접속하여 구축되는 분산형 통신 네트워크이며, 이 통신 네트워크(5)에는 10BASE-T나 100BASE-TX 등에 의한 인트라넷(기업 내 네트워크)이나 가정 내 네트워크 등의 LAN 등도 포함된다.
무선기지국(4)은 중계장치 등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5)에 접속되고, 사용자단말(1)과의 사이에서 무선 통신 접속을 확립하여, 사용자단말(1)에 의한 통화나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장치이다. 중계장치는 통신 네트워크(5)에 접속하기 위한 모뎀이나 터미널어댑터, 게이트웨이장치 등의 노드장치이고, 통신 경로의 선택이나 데이터(신호)의 상호 변환을 행하며, 무선기지국(4)과 통신 네트워크(5)간의 중계처리를 행한다. 이 중계장치에는 Wi-Fi(등록상표) 라우터나 액세스 포인트 장치의 기능도 포함되고, 사용자단말(1)과 무선통신을 행한다. 위성(3)은 지구상공에서의 소정의 궤도를 도는 위치정보 위성이고, 1.57542GHz의 전파(L1파)에 항법 메시지를 중첩시켜서 지상에 송신한다.
관리서버(2)는 통신 네트워크(5) 상에 배치되어 사용자 관리, 데이터 수집 관리 등, 시스템 전체를 관리·제어하는 서버장치이다. 또한, 관리서버(2)는 Web서버가 포함되고, WWW(World Wide Web) 등의 도큐먼트 시스템(document system)에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파일이나 이미지파일, 음악파일 등의 정보를 송신하는 서버컴퓨터 혹은 그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이며, HTML문서나 이미지 등의 정보를 축적해 두고, 사용자단말(1) 상에서 실행되는 Web 브라우저 등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요구에 따라서 콘텐츠(Web페이지)의 전송을 사용자단말(1)에 전달한다.
사용자단말(1)은 각 사용자가 소지하는 단말로서, CPU에 의한 연산처리 기능 및 무선통신 기능을 갖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카 내비게이션 장치이며, 일반적인 기지국 등의 중계점과 무선으로 통신하고, 통화나 데이터통신 등의 통신서비스를 이동하면서 받을 수 있다. 이 휴대전화기의 통신방식으로는 예를 들어, FDMA방식, TDMA방식, CDMA방식, W-CDMA 외에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방식 등이 있다. 또한, 상술한 통신방식과는 다른 무선인터페이스로서, 무선 LAN 규격 등에 준하는 IP패킷의 송신에 의한 통신방식에 대응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사용자단말(1)은 디지털카메라 기능,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의 실행 기능 및 GPS 기능 등의 기능이 탑재되고, 휴대정보단말(PDA)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Web서버(6)(6a, 6b)는 WWW(World Wide Web) 등의 도큐먼트 시스템에서 HTML파일이나 이미지파일, 음악파일 등의 정보를 송신하는 서버컴퓨터 혹은 그 기능을 갖는 소프트웨어이며, HTML문서나 이미지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61a,61b)에 축적해 두고, Web 브라우저 등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5) 등의 IP망을 통해 이들 정보를 송신한다. 이 Web서버(6)에는 사용자간의 상호 액세스 규제를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액세스 규제에 근거하여 사용자간에 콘텐츠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버 등도 포함되며, 사용자단말(1) 상에서는 해당 SNS 시스템 상에서 투고된 노티스(notice)나 코멘트 등의 각종 정보가 화면 상에 표시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각 장치의 내부 구조)
이어서, 상술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치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는 본 실시형태에 따른 사용자단말(1)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고, 도 3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관리서버(2)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또한, 설명 중에서 사용되는 「모듈」이란, 장치나 기기 등의 하드웨어, 혹은 그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소정의 동작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 단위를 나타낸다.
(1) 관리서버
이어서, 관리서버(2)의 내부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관리서버(2)는 단일의 서버장치 외에, Web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복수의 서버그룹으로 구성 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통신처리의 기능 모듈로서 통신 인터페이스(201)를 구비하고 있다. 통신 인터페이스(201)는, 통신 네트워크(5)를 통해 사용자단말(1)이나 각 Web서버(6)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이다.
또한, 관리서버(2)에는 사용자단말(1)에 표시시키는 지도데이터를 축적하는 모듈로서, 지도데이터 축적부(203)를 갖는다. 지도데이터 축적부(203)는, 주소가 기입된 전자주택 지도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억장치이고, 축적된 지도데이터란, 위도·경도를 포함하는 좌표데이터와, 좌표데이터에 대응한 벡터지도 데이터(폴리곤 데이터)와, 좌표데이터에 대응한 주소데이터(주소번지)가 관련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화면 상에 표시되는 지도데이터는 위도 및 경도에 의해 지표되는 좌표 상에 지형, 지도 및 건물이 선도, 문자, 도형으로 표시되는 동시에, 건물에는 주소번지(192)가 표시된다. 또한, 이러한 지도데이터는 관리서버(2) 상에서 생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지도의 도형을 원화, 이미지 스캐너, 벡터데이터 변환장치, 폴리곤(다각으로 둘러싸인 도형) 변환장치 및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해당 주소번지 데이터나 일부의 명칭(텍스트데이터)은 지도 상의 좌표에 대응하는 위치에 대해서 수작업에 따른 입력에 의해 부가하거나, 미리 주소번지 데이터나 일부의 명칭(텍스트데이터)에 좌표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좌표데이터에 근거하여 지도데이터에 결합시킨다. 또한, 이 때 지도 상에 표시되는 주소번지는 건물의 윤곽선 내에 들어가도록 적절히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관리서버(2)에는 각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취득하여 축적하는 모듈로서,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202)를 갖는다.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202)는, 사용자단말(1)로부터 송신된 각종 정보를 제공정보로서 취득하고, 해당 정보를 축적하는 기억장치이다. 제공되는 정보로는 예를 들어, 방재나 관광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여기서, 방재에 관한 정보에는 자택이나 학교 부근의 지형이나 표고, 피난장소, 피난루트, 가방골목, 3층 이상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블록담·자동판매기, 수몰되기 쉬운 도로 개소, 침수시에 배수구에 떨어지기 쉬운 장소, 화재 선풍의 위험이 있는 구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광에 관한 정보로는 관광명소나 문화재 등의 영업시간이나, 시간대마다의 혼잡상황 등 관광명소나 문화재 자체에 관한 정보에 덧붙여, 해당 관광명소나 문화재 등의 주변의 점포(음식점, 기념품 가게 등)의 영업시간이나 평가, 혼잡상황 등이 포함된다. 또한, SNS시스템에 관한 정보로는,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민박 등의 평가나 추천상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주소번지 또는 좌표가 부가되어 있는 동시에, 투고자를 특정하는 사용자ID가 부가된다.
이 사용자 제공 정보의 주소번지 또는 좌표는 예를 들어, 투고된 이미지에 좌표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좌표데이터로부터 위치를 특정하고, 또한 투고된 시점에 좌표데이터가 취득된 경우에는 그 좌표데이터로부터 위치를 특정한다. 또한, 코멘트 내에 주소와 관련된 키워드(예: ○○역 등)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키워드로부터 위치를 특정한다. 그리고,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202)에서는, 사용자단말(1)로부터 해당 방재나 관광에 관한 정보나, 해당 장소의 주소데이터(주소번지), 좌표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정보인 사용자ID를 취득하여 이들의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관리서버(2)에는 부가정보를 지도데이터와 관련시키는 모듈그룹으로서, 키워드 축적부(204)와, 부가정보 축적부(205)와, 정보 검색부(211)와, 키워드 추출부(212)와, 정보 분류부(213)와, 데이터 합성부(214)와, 데이터 전송부(215)를 구비한다.
정보 검색부(211)는, 각 축적부 내의 정보를 검색키워드로서 검색하여, 검색 키워드에 관련된 Web정보 또는 사용자 제공 정보를 부가정보로서 취득하는 모듈이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정보 검색부(211)는,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의 지도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주소번지로부터 Web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202) 내의 사용자 제공 정보를 검색하거나 한다.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의 지도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주소번지로부터 Web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지도데이터의 주소번지를 검색 키워드로 하여 인터넷 상을 검색하여, 해당 주소번지에 관련된 Web정보를 부가정보로서 취득한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어, 그 주소에는 피난소가 있는지, 관광명소가 있는지, 호텔 등의 숙박 시설이 있는지, 병원이 있는지가 명확해진다.
여기서, 정보 검색부(211)에 의해 검색되는 Web서버(6)는 각종 Web서버이고, 본 실시형태에서는 방재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 도시계획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 관광·민박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 각종 문화재·전적(戰跡)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 병원·간호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 자연·환경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 관광농원 등의 특산품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 음식점 등의 점포정보를 전달하는 서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등록상표)이나 트위터(twitter)(등록상표) 등 SNS 시스템의 서버 등도 포함된다.
한편,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202)로부터 소정의 정보를 검색할 경우에는, 제공된 코멘트의 문자열이나 사용자 제공 정보에 포함되는 주소위치 또는 좌표를 추출한다. 그리고, 검색된 Web정보 또는 사용자 제공 정보는 키워드 추출부(212)에 입력된다. 또한, 정보 검색부(211)에서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와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202)의 검색 순서는 임의이지만, 처음에 지도데이터에 포함되는 주소번지로부터 Web정보를 취득하고, 그 후, 사용자 제공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어, Web 검색에 의해 그 위치가 피난장소인 것이 판명된 후, 사용자 제공 정보에 의해 그 피난장소에 대한 코멘트 등으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결합시킬 수 있다.
키워드 추출부(212)는, 정보 검색부(211)에 의해 취득한 부가정보(Web정보 또는 사용자 제공 정보)로부터 키워드가 되는 정보를 추출하는 모듈이다. 키워드가 문자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콘텐츠나 제공정보에 포함되는 문장으로부터 형태소 해석에 의해 키워드를 추출하는 동시에,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 단어의 출현빈도-역 출현빈도)에 의해 특징적인 단어를 콘텐츠 키워드로서 추출한다. 또한, 이 추출하는 키워드로는 주소번지여도 되고, 또한 피난시설명, 관광명소명, 점포명 및 상기 각 명칭과 함께 포함된 코멘트(평가) 등이어도 된다. 또한 예를 들어, 이미지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미지데이터에 포함된 좌표데이터를 키워드로서 추출해도 된다. 또한, 키워드 추출 방법은 상술한 방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키워드 축적부(204)는 키워드 추출부(212)에 의해 추출된 키워드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여기서는 추출된 키워드에 주소데이터나 좌표데이터를 부가하여 축적한다.
정보 분류부(213)는, 정보 검색부(211)가 취득한 Web정보 또는 사용자 제공 정보로부터 소정의 문자열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자열의 출현빈도로부터 그 Web정보의 속성을 결정하며, 추출된 속성 및 주소번지에 관련시켜서 해당 Web정보를 부가 정보로서 분류하여 축적하는 모듈이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키워드 추출부(212)에 의해 추출된 문자열(키워드)의 출현빈도로부터 Web정보의 속성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피난처」라는 문자열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키워드를 방재 관련 속성으로 분류하고, 예를 들어, 「호텔」이라는 문자열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키워드를 관광·민박 관련 속성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분류되는 분야로는 상술한 「방재」, 「도시계획」, 「관광」, 「숙박시설」, 「문화재·전적」, 「병원·간호」, 「배리어프리」, 「자연·환경」, 「특산품」,「음식점」등이 포함되고, 그 밖에는 각 토지의 고정재산세를 나타내는 「고정재산세」, 선착장, 철도, 버스 등의 시간표를 나타내는「시간표」, 방범카메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범」, 「상하수도」, 상점가 내의 각 점포의 정보를 나타내는 「상점가 안내」, 낚시터, 에스테틱 등의 소정 시설을 나타내는「서비스 정보」, 엘리베이터 설치 개소를 나타내는 「EV 설치 개소」, 화장실 위치를 나타내는 「화장실」, 공원을 나타내는 「공원」, AED 설치 개소를 나타내는 「AED 설치 개소」, 주차장을 나타내는 「주차장」, 학교를 나타내는 「학교」, 이벤트정보를 나타내는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부가정보 축적부(205)는 정보 검색부(211), 키워드 추출부(212) 및 정보 분류부(213)가 취득한 Web정보 또는 사용자 제공 정보를 부가정보로서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 본 실시형태에서는 부가정보를 특정하는 부가정보ID에 부가정보의 명칭, 주소데이터, 좌표데이터, 해당 부가정보의 키워드 및 분류(속성정보)가 축적된다.
데이터 합성부(214)는,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와 부가정보 축적부(205)에 기억된 각 데이터를 연관시키는 모듈이다. 이 데이터 합성부(214)에서는, 부가정보 축적부(205) 내의 주소데이터 또는 좌표데이터와, 지도데이터 중의 주소데이터 또는 좌표데이터와 연관시킴으로써, 부가정보를 지도데이터 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정보 검색부(211)에서는, 키워드 축적부(204)에 기록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다시 인터넷(5) 상이나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202)로부터 검색하는 기능을 가지며, 다시 검색된 정보를 부가정보로서 취득한다. 예를 들어, 주소번지로부터 재해시의 피난장소가 검색되어 피난장소명이 키워드로서 추출된 경우에는, 다시 그 피난장소명을 검색 키워드로서 검색함으로써, 그 피난장소에 관한 사용자의 투고(예를 들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인 코멘트나, 수몰되기 쉬운 도로 개소, 침수시에 배수구에 떨어지기 쉬운 장소 등의 코멘트, 화재 선풍의 위험이 있는 구역 등의 코멘트)를 부가정보로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주소번지로부터 관광명소가 검색된 경우, 다시 관광명소의 명칭을 검색 키워드로서 검색함으로써, 그 관광명소 부근의 음식점이나 기념품 가게 또는 좋은 촬영장소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관광명소의 정보에 추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서는 추출된 키워드를 다시 검색함으로써, 그 키워드로부터 파생된 각종 Web정보나 사용자 제공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다리로 현지를 친숙하게 탐색함으로써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통된 정보로서 추가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부(215)는 합성된 지도데이터를 사용자단말(1)에 전송하는 모듈이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와 부가정보 축적부(205)에 기억된 각 데이터를 주소번지에 관련시킨 상태로 전송한다.
또한, 관리서버(2)에 구비된 상기의 각 모듈은 제어부(210)에 의해 제어된다. 제어부(210)는 CPU나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등의 프로세서, 메모리 및 그 밖의 전자회로 등의 하드웨어, 혹은 그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 등으로 구성된 연산모듈이며, 프로그램을 적절히 읽어들여 실행함으로써 다양한 기능 모듈을 가상으로 구축하고, 구축된 각 기능 모듈에 의해서 각 부의 동작 제어, 사용자 조작에 대한 다양한 처리를 행한다.
(2) 사용자단말(1)
이어서, 사용자단말(1)의 내부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처음에 사용자단말(1)의 기본적인 내부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1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1)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1)은 안테나(101)에 접속된 듀플렉서(102;duplexer)와, 이 듀플렉서(102)에 접속된 수신계 모듈 및 송신계 모듈을 구비하고 있다.
수신계 모듈로는 저잡음 증폭기(110), 믹서(111), IF 증폭기(112), 직교 믹서(113), A/D 컨버터(114), 복조기(115), 채널 디코더(116), 음성 디코더(117), D/A 컨버터(118), 스위치가 부착된 증폭기(119) 및 스피커(120)를 구비하고 있다. 한편, 송신계 모듈로는 마이크(140), 증폭기(139), A/D 컨버터(138), 음성 인코더(137), 채널 인코더(136), 변조기(135), D/A 컨버터(134), 직교 믹서(133), IF 증폭기(132), 믹서(131) 및 전력 증폭기(130;Power Amplifier)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휴대통신단말(1)은, 제어계 모듈로서 신디사이저(103;synthesizer), 타임베이스(150), CPU(180), RAM(152), ROM(153), EEPROM(151)을 구비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계 모듈로서 가속도센서(164), LCD(165), 조작버튼(166), LED(167), 터치센서(168) 및 바이브레이터(174;vibrator)를 구비하며, 또한, 전원계 모듈로서 전원계 전지(171), 전원(172) 및 A/D 컨버터(173)를 구비한다.
상기 안테나(101)는 전파회선을 통해 기지국(도시 생략)에 신호를 송수신한다. 듀플렉서(102)는 송수신되는 신호의 입출력을 전환하는 회로이고, 안테나(101)가 수신한 신호를 저잡음 증폭기(110)에 입력하며, 전력 증폭기(130)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안테나(101)에 출력한다.
수신계 모듈에 있어서, 저잡음 증폭기(110)는 듀플렉서(102)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증폭하고 믹서(111)에 출력한다. 믹서(111)는 저잡음 증폭기(110)의 출력을 받아서, 특정 주파수만 분리하여 중간 주파수 신호로서 출력한다. IF 증폭기(112)는 믹서(111)로부터 출력된 중간 주파수 신호를 증폭한다. 직교 믹서(113)는 IF 증폭기(112)의 출력을 받아서 직교 복조한다. A/D 컨버터(114)는 직교 믹서(113)의 출력을 디지털화한다. 복조기(115)는 A/D 컨버터(114)의 출력을 복조한다. 채널 디코더(116)는 복조기(115)의 출력에 대해 오류 정정을 행한다. 오류 정정을 한 신호에는 제어메시지 및 음성데이터가 포함된다. 제어메시지는 CPU(180)에, 음성데이터는 음성 디코더(117)에 송출된다.
이러한 채널 디코더(116)로부터 음성 디코더(117)에 입력된 신호는 음성데이터로 디코딩되고, D/A 컨버터(118)에 전달된다. D/A 컨버터(118)는 음성 디코더(117)의 출력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스위치가 부착된 증폭기(119)는 CPU(180)로부터의 제어신호에 근거하여 적절한 타이밍으로 전환되고, 스위치ON 상태에서 D/A 컨버터(118)의 출력을 증폭한다. 스피커(120)는 스위치가 부착된 증폭기(119)의 출력을 증폭한다.
한편, 송신계 모듈에 있어서, 마이크(140)는 사용자로부터의 음성신호를 받아서, 이 음성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서 출력한다. 증폭기(139)는 마이크(140)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신호를 증폭한다. A/D 컨버터(138)는 증폭기(139)의 출력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한다. 음성 인코더(137)는 A/D 컨버터(138)의 출력을 코딩하여 압축하여 음성데이터로서 출력한다. 채널 인코더(136)는, CPU(180)로부터의 제어 메시지와 음성 인코더(137)로부터의 음성데이터를 합하여 오류 정정 부호를 부가한다.
그리고, 변조기(135)는 채널 인코더(136)의 출력을 변조한다. D/A 컨버터(134)는 변조기(135)의 출력을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한다. 직교 믹서(133)는 D/A 컨버터(134)의 출력을 IF 주파수 신호(중간 주파수 신호)로 변환한다. IF 증폭기(132)는 직교 믹서(133)의 출력을 증폭한다. 믹서(131)는 IF 증폭기(132)가 출력하는 신호의 주파수를 올린다. 전력 증폭기(130)는 믹서(131)의 출력을 증폭한다.
또한, 상기 신디사이저(103)는 통신 중에 믹서(111), 직교 믹서(113), 믹서(131), 직교 믹서(133)의 주기를 취한다. 타임베이스(150)는 클럭신호를 각 부에 공급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계에 있어서, 가속도센서(164)는 가속도의 크기 및 방향을 검출하는 센서이다. LCD(165)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나 입력문자 등을 표시시키는 액정디스플레이이다. 터치패널 상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에서는 이 LCD(165)를 통해 문자나 도형, 동영상 등의 그래픽을 표시할 수 있으며, 터치패널 상의 터치센서(168)를 통해 조작신호를 취득한다.
LED(167)는 점등 및 소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터치센서(168)는 사용자의 손가락이 터치패널 표면에 접촉한 것을 검출하고, 터치패널 표면에 대한 압력에 의해 조작 신호를 취득한다. 바이브레이터(174)는 수신을 알리는 디비이스이며 수신하면 진동한다.
또한, 전원계 전지(171)는, 전원(172) 및 A/D 컨버터(173)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원(172)은 휴대통신 단말(1)의 전원이다. A/D 컨버터(173)는 신호를 CPU(180)에 공급한다.
CPU(180)는 상기 각 부를 제어하는 연산 처리 장치이고, ROM(153)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코멘트를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다양한 기능을 한다. RAM(152)은 CPU(180)의 워킹메모리 등으로 사용되며 CPU(180)에 의한 연산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ROM(153)에는 CPU(180)용 각종 기능 프로그램이나 그 데이터가 기록되고, CPU(180)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행 명령을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EEPROM(151)에는 단축다이얼 등의 사용자데이터나 기체 고유ID나 전화번호, 메뉴아이콘정보나 그 표시정보가 기록된다. 이 메뉴아이콘에는 정보처리장치의 각종 기능이나 데이터가 연관되어 있으며, 기능이나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화면 상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본 실시형태에서는, CPU(180)에서 본 발명의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가 실행됨으로써, 다양한 모듈이 CPU(180) 상에 가상으로 구축된다.
이어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실행된 경우의 사용자단말(1)의 내부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단말(1)은 통신 인터페이스(11), 메모리(15), 어플리케이션 실행부(180), 출력 인터페이스(13), 입력 인터페이스(12), 위치정보 취득부(16)를 구비하고 있다.
통신 인터페이스(11)는 통화를 위한 이동통신용 프로토콜에 의한 무선통신과, 예를 들어 무선 LAN 등의 데이터통신용 프로토콜에 의한 무선통신을 실행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4G회선, LET회선, 3G회선이나 PHS 기타 고속 데이터 통신망 등의 공중 휴대전화망에 접속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통신 인터페이스(11)는 무선 LAN 접속을 하기 위해서 IEEE 802.11b에 준거한 송수신장치이며, 모바일컴퓨터나 PDA에서는 무선 LAN 어댑터 등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이 통신 인터페이스(11)에는 Wi-Fi 라우터인 중계장치와 Wi-Fi방식(등록상표)으로 무선통신하는 기능도 구비하고 있다.
입력 인터페이스(12)는 조작버튼이나 터치패널 등 사용자 조작을 입력하는 디바이스이다. 또한, 출력 인터페이스(13)는 디스플레이나 스피커 등, 영상이나 음향을 출력하는 디바이스이다. 특히, 이 출력 인터페이스(13)에는 액정디스플레이 등의 표시부(13a)가 포함되어 있다. 표시부(13a)는 상기한 LCD(165) 및 터치센서(163)로 구성된 디스플레이이다. 메모리(15)는 OS(Operating System)나 각종 어플리케이션용 프로그램, 그 밖의 데이터 등을 기억하는 기억장치이며, 상기한 EEPROM(151), RAM(152), ROM(153) 등으로 구성된다. 이 메모리(15) 내에는 관리서버(2)의 부가정보 축적부(205)에 축적된 각 정보를 기록하는 부가정보 축적부(15a)와, 관리서버(2)의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에 축적된 각 정보를 기록하는 지도데이터 축적부(15b)가 연관되어 축적된다.
위치정보 취득부(16)는 자기(自機)의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정보를 취득하고 기록하는 모듈이며, 예를 들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같이 위성(3)으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자기의 위치를 검출하거나, 무선기지국(4)으로부터의 전파강도 등에 의해 위치를 검출한다. 검출된 감시위치정보는 지도정보에서 특정가능한 좌표데이터이며, 어플리케이션 실행부(180)에 송신된다.
어플리케이션 실행부(180)는 일반적인 OS나 브라우저 소프트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모듈이며, 통상은 CPU 등에 의해 실현되고, 상기의 CPU(180)와 마찬가지이다. 이 어플리케이션 실행부(180)에 의해서 본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실행됨으로써, 데이터 취득부(181)와 표시정보 생성부(182)와 지도 해석부(183)와 부가정보 추가부(184)와 지도정보 취득부(185)와 현재위치 취득부(186)와 분류 선택부(187)가 구축된다.
데이터 취득부(181)는 관리서버(2)로부터 각종 데이터를 수신하는 모듈이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데이터 합성부(214)에 의해서 연관된 부가정보 축적부(205)의 부가정보와,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에 축적된 지도데이터를 취득하여 메모리(15) 내에 각각 기록한다.
현재위치 취득부(186)는 사용자단말(1)의 현재위치를 취득하는 모듈이며, 위치정보 취득부(16)를 통해 예를 들어 위성(3)으로부터의 GPS 신호에 근거하여 현재위치의 좌표를 연산함으로써, 자기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위치 취득부(186)에 의해 취득된 좌표데이터는 지도 해석부(183)에 입력된다.
지도정보 취득부(185)는 현재위치 취득부(186)에 의해 취득된 좌표에 근거하여 지도데이터 축적부(15b)로부터 현재위치를 포함한 지도데이터를 취득하는 모듈이다. 또한, 이 지도정보 취득부(185)는 지도 해석부(183)로부터의 제어에 의해 행해지고, 입력 인터페이스(12)로부터 현재위치 취득의 조작신호를 취득함으로써 실행된다.
부가정보 추가부(184)는, 주소번지에 관련된 부가정보를 지도데이터에 겹치도록 하여, 건물의 좌표에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시키는 모듈이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지도정보 취득부(185)에서 추출된 지도데이터 내의 주소번지 또는 좌표데이터에 근거하여, 부가정보 축적부(15a) 내의 부가정보를 추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정보 추가부(184)는, 사용자조작에 의해 부가정보의 속성이 선택될 경우에는 해당 선택된 속성정보를 갖는 부가정보만을 추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각 사용자 사이에서 그룹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그룹 내의 사용자ID를 갖는 단말에만 사용자 제공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걸 수도 있다. 이 경우, 메모리(15) 내에 미리 그룹을 구성하는 타인의 사용자ID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가정보 축적부(15a) 내의 데이터에는 표시 제한 체크가 입력되어 공개할 범위를 지정하는 사용자ID가 결합된다. 그리고, 부가정보 추가부(184)에서는 부가정보를 추출할 때 표시제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표시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말의 사용자ID와 데이터 내의 표시허가된 사용자ID와 대비시킴으로써, 표시시킬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분류 선택부(187)는 사용자 조작에 근거하여 선택된 분류를 결정하는 모듈이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시부(13a)의 화면 상에 분류마다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방재 관련 정보에 관한 아이콘, 도시 계획 정보에 관한 아이콘, 관광·민박 정보에 관한 아이콘, 각종 문화재·전적 정보에 관한 아이콘, 병원·간호 정보에 관한 아이콘, 베리어프리 정보에 관한 아이콘, 자연·환경 정보에 관한 아이콘, 관광농원 등의 특산품 정보에 관한 아이콘이 표시된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트 등 SNS 시스템에서의 투고 정보를 표시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자 조작에 의해 어느 한 아이콘이 선택된 경우에는, 그 조작 신호를 취득하여 지도 상에 표시해야 할 부가정보의 속성으로서 결정한다. 결정된 속성정보는 지도 해석부(183)에 입력된다.
지도 해석부(183)는 현재위치에 관한 지도데이터를 해석하는 모듈이고, 사용자조작에 의해 화면 상에 지도를 표시시키는 작업이 수행되면, 분류 선택부(187), 현재위치 취득부(186), 지도정보 취득부(185) 및 부가정보 추가부(184)를 제어하여 지도 상에 표시해야 할 각 정보를 해석·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용자조작에 의해서 표시부(13a) 상에 지도데이터를 표시시키는 조작신호를 취득하면, 현재위치정보를 취득하도록 현재위치 취득부(186)를 제어한다. 현재위치 취득부(186)로부터 현재위치의 좌표데이터(위도·경도)를 취득하면, 다음에 지도정보 취득부(185)에 좌표데이터를 송신하는 동시에, 지도정보 취득부(185)를 제어하여 좌표데이터를 포함하는 소정 범위의 지도데이터를 지도데이터 축적부(15b)로부터 추출시킨다.
지도데이터를 취득한 후, 지도 해석부(183)는 지도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주소데이터를 부가정보 추가부(184)에 송신하는 동시에, 부가정보 추가부(184)를 제어하여 부가정보 축적부(15a)로부터 주소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주소번지에 관련된 부가정보를 추출하고, 지도데이터에 겹쳐지도록 하여, 건물의 좌표에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시킨다. 또한, 분류 선택부(187)로부터 선택된 속성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속성정보 내의 부가정보만 추출하도록 제어한다. 추출된 지도데이터 및 부가정보는 표시정보 생성부(182)에 송신된다.
표시정보 생성부(182)는 현재위치 취득부(186)가 취득한 현재위치에 대응시켜서, 지도데이터를 표시하는 동시에, 건물의 좌표위치에 대응시켜서 주소번지를 표시시키는 모듈이다. 이 표시정보 생성부(182)에 의해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단말(1)의 화면 상에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도로, 건물 등의 윤곽을 폴리곤으로 표시시키는 동시에 건물 폴리곤 내에 주소번지를 표시시킨다. 또한, 화면 상에는 부가정보로서의 피난장소를 나타내는 피난장소 아이콘(101)이 표시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서는 지도데이터 상에 주소번지의 레이어, 속성마다의 레이어를 겹쳐서 화면 상에 표시한다.
또한, 표시정보 생성부(182)에서는 도 7 (a) 및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면 상의 소정 영역에 부가정보를 표시시킬 수 있다. 여기서, 도 7 (a) 및 (b)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이외의 사용자단말(1)로서 카 내비게이션 장치(1a)나 퍼스널컴퓨터(1b)의 화면 상에 지도데이터를 표시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이와 같은 표시형태를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스마트폰의 화면 상에 표시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도 상에 부가정보를 표시시키는 부가정보 표시 영역을 붙여 넣을 수 있도록 표시시키고, 해당 영역에 부가정보의 상세를 표시시켜도 된다. 이 경우, 부가정보 표시 영역 내에 표시되는 정보는, 표시되는 지도 상의 주소번지를 포함하는 부가정보이다. 또한, 지도 상에는 해당 부가정보의 위치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된다.
또한, 예를 들어,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도를 표시시키는 지도 표시 영역과, 부가정보를 표시시키는 부가정보 표시 영역을 나눠서 표시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는 날짜정보도 포함되고, 오늘 이벤트가 행해지는 부가정보를 부가정보 표시 영역에 표시시킨다. 또한, 여기서도 지도 상에는 해당 부가정보의 위치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지도 해석부(183)에는 위성(3)으로부터 취득되는 위치정보를 수정하는 현재위치 수정부(183a)를 갖는다. 즉, 위성(3)을 이용하여 현재위치를 취득할 경우, GPS 수신기의 측위 정밀도나, 측위를 할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m ~ 40m의 범위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서는, 도 1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시부(13a) 상에 표시되어 있는 지도 중, 주소번지(193)(도면 중에서는 12번지)를 클릭함으로써, 해당 선택된 주소번지를 현재위치로서 위치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위치 수정부(183a)는 터치패널 등의 입력 I/F(12) 상에서의 조작에 의해, 표시부(13a) 상에 표시되어 있는 지도 중, 주소번지(193)(도면 중에서는 12번지)가 선택(터치나 클릭 등)됨으로써, 선택된 주소번지에 결합된 좌표(위도·경도)를 지도데이터 축적부(15b)로부터 취득하고, 취득된 좌표에 근거하여 현재위치 취득부(186)에 대해, 현재위치의 수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지도데이터의 보정을 행한다. 현재위치의 수정을 요구받은 현재위치 취득부(186)는 GPS의 측위 연산 오차를 보정하고, 오차에 의한 보정정보에 근거하여 이 후의 측위 연산의 정밀도 향상에 반영시킨다.
그 후, 지도 해석부(183)에서는 각 기능 모듈을 제어하여 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택된 번지에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아이콘(193)을 표시시키는 동시에, 해당 번지를 화면의 중심이 되도록 지도 상의 표시를 변경한다. 이 때, 화면 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주소번지에 대해서는, 각 기능 모듈을 이용하여 부가정보의 유무를 검색하여 추가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화면 상에 표시시킨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사용자단말(1) 측에 있어서, 다른 사용자단말(1)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사용자 제공 정보를 부가정보로서 추가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도 6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부가정보 추가부(184)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구체적으로, 부가정보 추가부(184)에는, 상술한 관리서버(2) 내의 정보 검색부(211)와 동일한 기능 모듈인 정보 검색부(144a)와, 관리서버(2) 내의 키워드 추출부(212)와 동일한 기능 모듈인 키워드 추출부(144b)와, 관리서버(2) 내의 정보 분류부(213)와 동일한 기능 모듈인 정보 분류부(144c)를 구비하고 있으며, 메모리(15) 내에 축적된 부가정보의 명칭, 주소데이터, 좌표데이터 등을 검색키워드로 하여, 인터넷(5) 상을 검색하여 부가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다. 또한, 취득된 정보는 관리서버(2)에 사용자 제공 정보로서 송신할 수도 있다.
(서베이(조망)형 네이게이션 방법)
이상의 구성을 갖는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동작시킴으로써,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도 8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방법에서의 지도데이터 생성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고, 도 9는 본 실시형태에 따른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방법에서의 지도데이터 표시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1) 지도데이터 작성 처리
우선, 지도데이터 작성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리서버(2)에서는 주소번지를 포함하는 지도데이터를 취득하여, 이 정보를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에 축적한다(S101).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미리 주소번지를 포함하는 지도데이터를 취득했지만, 예를 들면, 행정구획만 표시된 지도데이터를 취득하는 동시에, 건물 등의 폴리곤을 변환하거나 좌표(위도 및 경도)나 주소번지를 지도데이터에 결합시켜서 관리서버(2)에서 작성해도 된다. 또한, 관리서버(2)에서는 통신 인터페이스(201)를 통해 사용자단말(1)로부터 제공된 사용자 제공 정보를 취득한다. 제어부(210)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202)에 축적한다(S102).
그 후, 정보 검색부(211)에서는 각 축적부에 축적된 정보로부터 소정의 문자열을 검색키워드로서 검색하여 부가정보를 취득한다(S103). 여기서, 정보 검색부(211)는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의 지도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주소번지로부터 Web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202) 내의 사용자 제공 정보를 검색하거나 한다.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의 지도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주소번지로부터 Web정보를 취득할 경우, 정보 검색부(211)는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의 지도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주소번지를 검색키워드로 하여 인터넷 상을 검색하여, 해당 주소번지에 관련된 Web정보를 부가정보로서 취득한다. 그 후, 검색된 Web정보는 키워드 추출부(212)에 송신된다. 한편,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202) 내의 사용자 제공 정보를 검색할 경우, 정보 검색부(211)에서는 축적부(202) 내의 사용자 제공 정보에 포함되는, 코멘트의 문자열, 주소위치 또는 좌표를 취득하여 키워드 추출부(212)에 송신한다.
키워드 추출부(212)에서는 정보 검색부(211)가 취득한 Web정보 또는 사용자 제공 정보 내로부터 키워드가 되는 문자열을 추출하여(S104), 해당 키워드를 주소번지 및 좌표데이터와 함께 키워드 축적부(204)에 축적한다. 그 후, 정보 분류부(213)에서는 추출된 키워드가 되는 문자열의 출현빈도로부터 그 Web정보 또는 사용자 제공 정보의 속성을 결정하는 동시에, 추출된 속성 및 주소번지에 관련시켜서 해당 Web정보, 또는 사용자 제공 정보를 부가정보로서 분류하고(S105), 분류된 부가정보를 부가정보 축적부(205)에 축적한다(S106).
그 후, 데이터 합성부(214)에서는 부가정보 축적부(205)에 새로운 부가정보가 축적되면,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에 포함되는 주소번지 또는 좌표와, 부가정보 축적부(205) 내의 주소번지 또는 좌표에 근거하여, 양 축적부의 데이터를 합성(연관)한다(S107). 그 후, 정보 검색부(211)에서는 키워드 축적부(204)에 기록 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다시 Web정보 또는 사용자 제공 정보를 검색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고(S108), 다시 검색할 경우에는(S108에서 "Y"), 단계 S103 ~ 단계 S107까지의 처리를 반복해서 행한다. 재검색이 소정의 검색 범위를 초과하여 종료 한 후에는(S108에서 "N"), 데이터 전송 처리를 행한다.
데이터 전송부(215)에서는, 합성된 지도데이터 축적부(203) 내의 데이터와 부가정보 축적부(205) 내의 데이터를, 통신 네트워크(5)를 통해 각 사용자단말(1)에 전송한다(S108). 또한, 이 전송할 타이밍으로는, 새로운 부가정보가 지도데이터와 관련된 타이밍이어도 되고, 또한 소정 시간마다 행해져도 된다.
(2) 지도데이터 표시 처리
이어서, 사용자단말(1)에서 처리되는 지도데이터 표시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여기서는 미리 사용자단말(1)의 메모리(15)에 관리서버(2)로부터 지도데이터 축적부(203)의 데이터와, 부가정보 축적부(205)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메모리(15) 내에 축적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실행부(180) 상에서, 해당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S201), 어플리케이션 실행부(180)에서는 사용자 조작을 감시하여, 지도 표시의 조작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202). 이 지도 표시의 조작이란, 예를 들어, 소정 목적지까지의 내비게이션을 시작하는 조작이어도 되고, 또한 단순히 현재위치를 포함하는 지도데이터의 표시이어도 된다.
지도 표시의 조작이 없는 경우에는(S202에서 "N"), 대기하면서 종료 조작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210). 한편, 지도 표시의 조작이 있는 경우에는(S202에서 "Y"), 지도 해석부(183)의 제어에 의해 현재위치 취득부(186)는 사용자단말(1)의 위치정보 취득부(16)를 통해 위성(3)으로부터의 GPS 신호를 수신하고(S203), 해당 GPS 신호에 근거하여 현재위치의 좌표를 연산함으로써, 현재위치(좌표데이터)를 취득한다(S204). 현재위치 취득부(186)에 의해 취득된 좌표데이터는 지도 해석부(183)에 입력된다. 이어서, 지도 해석부(183)에서는 지도정보 취득부(185)를 제어하여 현재위치 취득부(186)에 의해 취득된 좌표데이터에 근거하여 지도데이터 축적부(15b)로부터 현재위치를 포함하는 지도데이터를 취득한다(S205).
그 후, 지도 해석부(183)에서는 사용자 조작에 의해 분류 선택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206). 분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S206에서 "N"), 현재위치를 포함하는 번지를 포함하는 지도데이터를 표시시킨다(S210). 한편, 분류 선택이 있는 경우에는(S206에서 "Y"), 분류 선택부(187)로부터 선택된 속성정보를 취득하고, 부가정보 추가부(184)를 제어하여 선택된 속성을 포함하는 부가정보를 취득한다. 구체적으로, 부가정보 추가부(184)에서는 지도정보 취득부(185)에서 추출된 지도데이터 내의 주소번지에 근거하여, 부가정보 축적부(15a) 내에서의 부가정보를 검색하는 동시에(S208), 해당 부가정보 내의 속성을 참조하여 선택된 속성정보와 합치되는 부가정보를 추출한다(S209).
그리고, 부가정보 추가부(184)는, 지도 해석부(183)의 제어에 의해 주소번지에 관련된 부가정보를 지도데이터에 겹쳐지도록 하고(S209), 표시정보 생성부(182)에서는, 지도데이터 및 부가정보에 근거하여 표시부(13a)의 화면 상에 번지를 포함하는 지도데이터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가정보를 건물의 좌표에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시킨다(S210).
그 후, 어플리케이션 실행부(180)에서는, 종료 조작이 있을 때까지 현재위치를 수시로 취득하여, 표시부(13a)에 표시해야 할 지도데이터 및 부가정보를 취득하면서 표시해야 할 지도데이터를 갱신한다(S203 ~ S210). 한편, 종료 조작이 있는 경우에는(S211에서 "Y")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한다.
(작용·효과)
이와 같은 본 실시형태에 따르면, 현재위치 취득부(186)가 취득한 현재위치에 대응시켜서 지도데이터를 표시함과 동시에, 건물의 좌표위치에 대응시켜서 주소번지를 표시시킨다. 즉, 본 실시형태에서는 위도·경도의 자연 좌표계와, 주택의 주거번호(주거 표시 미실시 지구에서는 지번표시를 포함함)의 사회 좌표계를 조합하여, GPS에 의해 특정된 현재위치와의 관계에서 이용자가 사회 좌표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에 의해, 종래 시스템과 같이, 탐색 행동의 유효성이, 목적지의 "기지성"이나 목적지에 대한 루트 설정이라는 "일방향성"에 얽매이지 않고, 내비게이션 지도 곳곳에 망라된 주소번지를 단서로, 확대된 조망으로, "발견적" 또한 "360도 전방위성"에 있어서 가능해진다. 이는 현지의 지리공간에서의 탐색능력이나 그 행동반경, 자유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본 실시형태에서는 부가정보 추가부(184)에서는 주소번지에 관련된 부가정보(방재정보 또는 관광정보 등)를 지도데이터에 겹쳐지도록 하여, 건물의 좌표에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 지역의 피난장소나 표고, 위험정보, 관광명소, 이벤트 등의 지리위치가, 이미 알려진 정보로서 알지 못해도, 또한 여러 경우라도, 질서있게 동시 병행적으로 현지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도중에 길을 잃거나, 수고에 비해 성과가 너무 적은 피로감 때문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달성의 1/10도 하지 못하고 단념하거나, 액세스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그 가져올 탐색행동의 비약적인 효율이나, 그 수고에 보답하는 성취감은, 이용자가 지역의 지리공간에 친숙해지고, 본 발명의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책하는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그 행동의 큰 자유도는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도 각각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뜻밖의 "발견"을 만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및 심리적·체력적인 여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이상의 편리함은 "감재"의 국민적 과제에 있어서 다음의 큰 공헌이 기대된다. 즉, 그 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편리함 때문에, 관광산책 등도 겸해서 지역의 해발고도나 피난로, 피난장소 등의 피난행동의 지식이나 피난패턴 등이 행동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뇌리에 각인된다. 그 결과, 지역의 역사나 사적 순례라는 평생학습이나 관광은 물론, 현지의 방재·리스크정보 등이 머릿속에서 지도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만일의 경우에 피난행동을 반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피난 리터러시(=지진에 살아남는 피난의 지식과 능력)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건물의 번지표시라는 만국공통이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위치정보가 표기되어 있는 등, 토지감이 없는 이민자나 학생,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 골목이 10 미터 간격으로 복수 있거나 할 경우에는, 원래가 어느 골목에 들어갔는지는 GPS 기능에서는 오차 범위내이기 때문에 검출할 수 없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건물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주소 표시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아가 되거나 목표방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없다.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특히 빌딩가의 십자로 등의 분기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불명확해져서, 수십미터 가서야 비로소 잘못된 것을 느끼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건물번지(자동판매기에도 표시) 등으로 쉽게 방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엇갈림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이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주소번지는 반드시 모든 건물에 표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교차점이나 도로변의 건물에 중점적으로 표시하거나 혹은 주택 밀집지에서는 솎아내서 표시하는 등, 적절히 위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생략해도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재해시에 GPS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주택지도로서의 기능에 의해 피난장소나 피난경로로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지표의 확산에 있어서의 지물이나 건물 등의 배치가, 지도 상에 표시된 건물번호에 의해 서로 아날로그적인 위상 관계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뛰어난 도형처리능력을 추출할 수 있게 되어, 방재학습이나 관광정보로의 산책적 액세스나 이용에 있어서 종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을 만들어낸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정보 검색부(211)에 있어서, 주소번지를 키워드로 하여 인터넷 상을 검색하여, 해당 주소번지에 관련된 Web정보를 부가정보로서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상에 표시되어 있는 각종 부가정보를 더 많이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때, 본 실시형태에서는 정보 검색부(211)가 취득한 Web정보로부터 소정의 문자열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자열의 출현빈도로부터 그 Web정보의 속성을 결정하며, 추출된 속성 및 주소번지에 연관시켜서 해당 Web정보를 부가정보로서 분류하여 축적하고 있으므로, 많은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지도데이터에 표시시킬 수 있으며,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표시정보 생성부(182)가 표시시킨 지도 상에서, 입력 인터페이스(12)에 의해 주소번지를 선택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위치 수정부(183a)에서는, 입력 인터페이스(12)에 의해 선택된 주소번지와 관련된 좌표를 지도데이터 축적부(15b)로부터 취득하여, 취득된 좌표에 근거하여 현재위치 취득부(186)에 대해 현재위치의 수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지도데이터의 보정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GPS수신기의 측위 정밀도나 측위를 행할 환경에 따른 영향에 의해서, 측위에 오차가 생긴 경우라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위성으로부터 검색되는 위치정보의 오차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현재위치 취득부(186)에서는 그 오차의 보정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 후의 측위 연산의 정밀도 향상에 반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지도데이터 축적부(15b)에 주소번지와 관련된 좌표를 축적하고 있으며, 선택된 주소번지에 근거하여 현재위치를 수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처리를 즉시 또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표시정보 생성부(182)가 표시시킨 지도 상에 주소번지를 표시시키고, 표시된 주소번지를 선택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와 지도 상의 위치의 차이를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수정작업을 직감적으로 행할 수 있다.
1 : 사용자단말 1a : 카 내비게이션 장치
1b : 퍼스널컴퓨터 2 : 관리서버
3 : 통신위성 4 : 무선기지국
5 : 통신 네트워크(인터넷) 6 : Web서버
11 : 통신 인터페이스 12 : 입력 인터페이스
13 : 출력 인터페이스 13a : 표시부(디스플레이)
14 : 어플리케이션 실행부 15 : 메모리
16 : 위치정보 취득부 61a : 데이터베이스
101 : 안테나 102: 듀플렉서
103 : 신디사이저 110 : 저잡음 증폭기
111 : 믹서 112 : IF 증폭기
113 : 직교 믹서 114 : 컨버터
115 : 복조기 116 : 채널 디코더
117 : 음성 디코더 118 : 컨버터
119 : 증폭기 120 : 스피커
130 : 전력 증폭기 131 : 믹서
132 : IF 증폭기 133 : 직교 믹서
134 : 컨버터 135 : 변조기
136 : 채널 인코더 137 : 음성 인코더
138 : 컨버터 139 : 증폭기
140 : 마이크 150 : 타임베이스
151 : EEPROM 152 : RAM
153 : ROM 164 : 가속도센서
165 : LCD 166 : 조작버튼
167 : LED 168 : 터치센서
171 : 전원계 전지 172 : 전원
173 : 컨버터 174 : 바이브레이터
175 : 입력 인터페이스 191,192 : 아이콘
200 : CPU 181 : 데이터 취득부
182 : 표시정보 생성부 183 : 지도 해석부
184 : 부가정보 추가부 184a : 정보 검색부
184b : 키워드 추출부 184c : 정보 분류부
185 : 지도정보 취득부 186 : 현재위치 취득부
187 : 분류 선택부 15a : 부가정보 축적부
15b : 지도데이터 축적부 201 : 통신 인터페이스
202 :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 203 : 지도데이터 축적부
204 :키워드 축적부 205 : 부가정보 축적부
210 : 제어부 211 : 정보 검색부
212 : 키워드 추출부 213 : 정보 분류부
214 : 데이터 합성부 215 : 데이터 전송부
1b : 퍼스널컴퓨터 2 : 관리서버
3 : 통신위성 4 : 무선기지국
5 : 통신 네트워크(인터넷) 6 : Web서버
11 : 통신 인터페이스 12 : 입력 인터페이스
13 : 출력 인터페이스 13a : 표시부(디스플레이)
14 : 어플리케이션 실행부 15 : 메모리
16 : 위치정보 취득부 61a : 데이터베이스
101 : 안테나 102: 듀플렉서
103 : 신디사이저 110 : 저잡음 증폭기
111 : 믹서 112 : IF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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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복조기 116 : 채널 디코더
117 : 음성 디코더 118 : 컨버터
119 : 증폭기 120 : 스피커
130 : 전력 증폭기 131 : 믹서
132 : IF 증폭기 133 : 직교 믹서
134 : 컨버터 135 : 변조기
136 : 채널 인코더 137 : 음성 인코더
138 : 컨버터 139 : 증폭기
140 : 마이크 150 : 타임베이스
151 : EEPROM 152 : RAM
153 : ROM 164 : 가속도센서
165 : LCD 166 : 조작버튼
167 : LED 168 : 터치센서
171 : 전원계 전지 172 : 전원
173 : 컨버터 174 : 바이브레이터
175 : 입력 인터페이스 191,192 : 아이콘
200 : CPU 181 : 데이터 취득부
182 : 표시정보 생성부 183 : 지도 해석부
184 : 부가정보 추가부 184a : 정보 검색부
184b : 키워드 추출부 184c : 정보 분류부
185 : 지도정보 취득부 186 : 현재위치 취득부
187 : 분류 선택부 15a : 부가정보 축적부
15b : 지도데이터 축적부 201 : 통신 인터페이스
202 :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 203 : 지도데이터 축적부
204 :키워드 축적부 205 : 부가정보 축적부
210 : 제어부 211 : 정보 검색부
212 : 키워드 추출부 213 : 정보 분류부
214 : 데이터 합성부 215 : 데이터 전송부
Claims (6)
- 현재위치를 취득하는 현재위치 취득부와,
상기 현재위치 취득부가 취득한 현재위치에 대응시켜서 지도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정보 생성부와,
주소번지를 키워드로서 인터넷 상을 검색하여, 해당 주소번지에 관련된 Web정보를 부가정보로서 취득하는 정보 검색부와,
상기 정보 검색부가 취득한 Web정보로부터 소정의 문자열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자열의 출현빈도로부터 그 Web정보의 속성을 결정하며, 추출된 속성 및 상기 주소번지에 관련시켜서 해당 Web정보를 상기 부가정보로서 분류하여 축적하는 정보 분류부와,
각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취득하여 축적하는 사용자 제공 정보 축적부를 구비하고,
상기 지도데이터는, 위도 및 경도에 의해서 지표되는 좌표 상에 지형, 지도 및 건물을 선도, 문자,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며,
상기 표시정보 생성부는, 상기 지도데이터 상의 주택에 주거번호 및 주거표시 미실시 지구에서의 지번만을 표시함으로써 넓은 조망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도데이터 상의 교차점 또는 도로변의 건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기 주소번지를 표시하는 한편, 주택 밀집지에서는 상기 주소번지를 솎아내서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기 표시정보 생성부는, 상기 주거번호에 관련된 부가정보로서, 상기 주소번지에 관련된 방재정보 또는 관광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지도데이터 상의 주택에 주거번호 및 주거표시 미실시 지구에서의 지번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를, 해당 시점에서의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가장 가까운 피난장소나 피난경로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자동적으로 표시하며,
상기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로는 적어도 방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고, 상기 방재에 관한 정보로는 자택이나 학교 부근의 지형이나 표고, 피난장소, 피난루트, 가방골목, 3층 이상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블럭담·자동판매기, 수몰되기 쉬운 도로 개소, 침수시에 배수구에 떨어지기 쉬운 장소, 화재 선풍의 위험이 있는 구역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 청구항 1에 기재된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표시정보 생성부는, 위도·경도의 자연 좌표계와, 주택의 주거번호 및 주거표시 미실시 지구에서는 지번의 사회 좌표계를 조합함으로써, 상기 지도데이터 상의 주택에 주거번호 및 주거표시 미실시 지구에서의 지번을 표시하는 동시에, 해당 주거번호에 관련된 부가정보를 지도데이터에 겹치도록 하여, 상기 건물의 좌표에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시키는 부가정보 추가부를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 청구항 1에 기재된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표시정보 생성부는, 위도·경도의 자연 좌표계와, 주택의 주거번호 및 주거표시 미실시 지구에서의 지번의 사회 좌표계를 조합함으로써, 상기 지도데이터 상의 주택에 주거번호 및 주거표시 미실시 지구에서의 지번을 표시하고,
상기 표시정보 생성부는, 피난장소나 피난경로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긴급 경보가 들어간 시점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도데이터 상의 주택에 주거번호 및 주거표시 미실시 지구에서의 지번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를, 해당 시점에서의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 청구항 1에 기재된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표시정보 생성부가 표시시킨 지도데이터 상의 주택에 주거번호 및 주거표시 미실시 지구에서의 지번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 상에서, 상기 주소번지를 선택하는 사용자 조작을 취득하는 입력 인터페이스와,
상기 입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선택된 주소번지에 관련된 좌표를 지도데이터 축적부로부터 취득하고, 취득된 좌표에 근거하여, 현재위치 취득부에 대하여, 현재위치의 수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지도데이터의 보정을 실행하는 현재위치 수정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베이(조망)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 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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