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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812249B1 - 사시 자동측정기구 - Google Patents

사시 자동측정기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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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1812249B1
KR101812249B1 KR1020160101766A KR20160101766A KR101812249B1 KR 101812249 B1 KR101812249 B1 KR 101812249B1 KR 1020160101766 A KR1020160101766 A KR 1020160101766A KR 20160101766 A KR20160101766 A KR 20160101766A KR 101812249 B1 KR101812249 B1 KR 10181224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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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displacement
eyes
eyeball
glass
shielding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601017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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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문성혁
Original Assignee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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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to KR1020160101766A priority Critical patent/KR101812249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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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사시 자동측정기구에 의하면, 내부에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양안과 접하는 일측에 형성된 대안홀과, 타측에 형성되는 관측홀을 포함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공간에 구비되고, 상기 양안의 전방에 대응하도록 배치되며, 경사지도록 구비되는 분광유리; 상기 분광유리의 상측에 각각 구비되어, 상기 분광유리를 통하여 상기 양안을 각각 촬영하는 인식카메라; 상기 관측홀에 구비되어, 상기 관측홀을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차폐제어장치; 및 상기 인식카메라와 연결되고, 상기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측 안구의 변위를 각각 분석하는 변위분석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사시 자동측정기구에 의하면, 인식카메라에 의하여 좌측안구 및 우측안구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양안의 안구변위를 각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양안을 선택적으로 차폐함에 따라 양안을 해리시켜 안구변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양이 작아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 양안을 해리함으로서 나타나는 간헐사시 및 사위, 머리를 기울이거나 돌려 정위를 유지하는 마비사시 같은 특수 사시의 판단이 가능하다.

Description

사시 자동측정기구{Automatic measurement machine of strabismus}
본 발명은 안구의 사시를 측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안구의 변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양안의 사시에 대한 정도를 각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시 자동 측정기구에 관한 것이다.
사시란 두 눈이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는 상태로, 한쪽 눈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을 때 다른 쪽 눈은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이동하거나,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안구변위가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사시 증상 중 잠복사시(간혈사시 또는 사위)는, 양측 눈으로 동시에 응시 할 때는 안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고, 한쪽 눈을 차폐하여 두 눈의 융합을 방해하게 되면 변위가 나타나는 사시이다. 즉 잠복사시는, 평소에는 안구 변위가 일어나지 않지만, 피로하거나 두 눈의 융합이 방해되는 상황이 나타낼 때 안구변위가 발생하여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따라서, 사시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사시의 증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안구의 변위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안구의 변위 정도인 사시각의 측정방법으로는 교대프리즘 가림 검사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은 교대프리즘 가림 검사법은 검사자의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검사자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기반의 영상 처리를 이용하여 안구 변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종래의 사시 측정 기구에 관한 기술로는 대한민국 등록특허 10-0949743호가 개시되어 있다.
하지만, 종래의 사시 측정 장치는 양측 동공의 이동을 영상으로 나타내어 안구변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잠복사시와 같이 두 눈의 융합의 방해로 나타나는 사시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시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종래의 사시측정 기구를 이용하여 안구변위를 측정 할 시, 몸의 움직임, 촬영기기의 위치, 고개의 기울임 등으로 안구 변위에 편차가 발생하여 안구 변위의 측정에 대한 정확도를 저감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 특수사시로 나타나는 안구변위의 측정에 용이하며, 안구변위의 측정에 대한 편차를 최소화하여 정확성을 높인 사시 자동측정기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사시 자동측정기구는, 내부에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양안과 접하는 일측에 형성된 대안홀과, 타측에 형성되는 관측홀을 포함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공간에 구비되고, 상기 양안의 전방에 대응하도록 배치되며, 경사지도록 구비되는 분광유리; 상기 분광유리의 상측에 각각 구비되어, 상기 분광유리를 통하여 상기 양안을 각각 촬영하는 인식카메라; 상기 관측홀에 구비되어, 상기 관측홀을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차폐제어장치; 및 상기 인식카메라와 연결되고, 상기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측 안구의 변위를 각각 분석하는 변위분석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변위분석부는, 상기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안의 변위를 각각 분석하여 사시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분광유리는, 빛의 일부를 투과 시키고, 빛의 일부는 90도로 반사되도록 분광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분광유리는, 좌측 안구의 전방에 구비되는 좌측 분광유리와, 우측 안구의 전방에 구비되는 우측 분광유리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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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인식카메라는, 상기 좌측분광유리의 상측에 구비되는 좌측인식카메라와, 상기 우측분광유리의 상측에 구비되는 우측인식카메라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차폐제어장치는, 좌측안구의 전방에 배치되며, LCD 유리로 구성되는 좌측차폐유리와, 우측안구의 전방에 배치되며, LCD 유리로 구성되는 우측차폐유리와, 상기 좌측차폐유리와, 상기 우측차폐유리를 각각 투명 및 불투명으로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차폐조정부를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차폐제어장치는, 좌측안구를 기 설정된 시간동안 차폐하는 1차 해리단계와, 상기 1차 해리단계로부터 차폐된 좌측안구의 이동을 인식하면, 우측안구를 기 설정된 시간동안 차폐하는 2차 해리단계를 포함하는 차폐제어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양안을 선택적으로 차폐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변위분석부는, 상기 안구의 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기준점설정부와, 상기 기준점을 기준으로 상기 1차 해리단계 및 상기 2차 해리단계로부터 발생된 좌측안구의 변위를 기록하는 좌측안구변위기록부와, 상기 좌측안구변위기록부에서 기록된 좌측안구의 변위에 따라 좌측안구의 사시를 분석하는 좌측안구사시분석부와, 상기 기준점을 기준으로 상기 2차 해리단계 및 상기 1차 해리단계로부터 발생된 우측안구의 변위를 기록하는 우측안구변위기록부와, 상기 우측안구변위기록부에서 기록된 우측안구의 변위에 따라 우측안구의 사시를 분석하는 우측안구사시분석부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좌측안구사시분석부는, 상기 좌측안구의 변위를 X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좌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와, 상기 좌측안구의 변위를 Y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좌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우측안구사시분석부는, 상기 우측안구의 변위를 X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우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와, 상기 우측안구의 변위를 Y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우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시 자동 측정기구는 상기 프레임에 구비되며, 상기 프레임의 기울기방향을 측정하는 기울기판단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기울임판단장치는, 자이로센서로 구성되어, 상방, 우상방, 좌상방, 정면, 우측, 좌측, 하방, 우하방, 좌하방의 9가지 방향을 인식하는 방향인식부와, 상기 방향인식부로부터 인식된 방향이 기설정된 방향과 일치하면 경보하는 경보부를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시자동측정기구는 상기 분광유리 및 상기 차폐제어장치 사이에 각각 구비되고, 탈착가능하도록 구비되며, 상기 양안의 시력을 각각 교정하는 굴절교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사시자동측정기구는 상기 프레임의 전방에 배치되어, 상기 양안이 주시 할 영상을 출력하여 나타내는 영상출력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사시 자동측정기구에 의하면, 인식카메라에 의하여 좌측안구 및 우측안구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양안의 안구변위를 각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양안을 선택적으로 차폐함에 따라 양안을 해리시켜 안구변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양이 작아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 양안을 해리함으로서 나타나는 간헐사시 및 사위, 머리를 기울이거나 돌려 정위를 유지하는 마비사시 같은 특수 사시의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기울기 판단장치를 구비함으로써 머리의 기울임을 판단가능하여 9가지 방향에 대한 사시각의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굴절교정부를 구비함으로써 시력교정이 필요한 피검자의 사시측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피검자에게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더불어 좌측안구와 우측안구의 안구변위를 각각 분석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시판단이 가능하며, 두 눈의 변위량이 다른 해리사시 또는 마비사시 같은 특수 사시의 판단이 용이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시 자동측정기구의 사시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사시 자동측정기구의 후면도,
도 3은 도 1에 도시한 사시 자동측정기구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구성도,
도 4는 도 1에 도시한 사시 자동측정기구의 차폐제어방법을 순차적으로 도시한 순서도,
도 5는 도 1에 도시한 사시분석부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도 6은 도 1에 도시한 사시분석부의 좌측안구 사시분석부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도 7은 도 1에 도시한 사시분석부의 우측안구 사시분석부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은 대체할 수 있는 균등한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시 자동측정기구(10)는, 프레임(100), 분광유리(200), 인식카메라(300), 차폐제어장치(400), 변위분석부(500), 기울기 판단장치(600), 굴절교정부(700), 영상출력장치(800)를 포함한다.
상기 프레임(100)은, 내부에 내부공간(110)이 형성되어 양안의 전방에 밀착하여 착용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프레임(100)은, 일측에 대안홀(111h)이 형성되며, 타측에 관측홀(112h)이 형성된다.
상기 대안홀(111h)은, 상기 프레임(100)의 일측에 형성되어 양안에 각각 접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연하면 상기 대안홀(111h)은 좌측안구 및 우측안구에 접하도록 각각 형성되어 서로 연결되며, 외주둘레가 얼굴의 굴곡에 대응하도록 형성되어 얼굴에 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관측홀(112h)은, 상기 프레임(100)의 타측에 형성되어, 상기 대안홀(111h)에 접한 양안의 전방에 형성되어, 피검자는 상기 관측홀(112h)을 통하여 상기 프레임(100)의 전방을 주시할 수 있다. 상기 프레임(100)은 전방에는 피검자의 양안에 대한 사시를 측정하기 위하여 원거리 및 근거리의 사물을 주사할 수 있도록 대상물을 배치시킬 수 있다. 즉 피검자는 상기 관측홀(112h)을 통하여 상기 프레임(100)의 전방에 있는 대상물을 주시할 수 있다. 부연하면 상기 관측홀(112h)은 좌측안구 및 우측안구에 각각 형성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상기 관측홀(112h)에는 후술(後術) 할 영상출력장치(800)가 구비되어, 피검자가 상기 영상출력장치(800)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을 주시하도록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분광유리(200)는, 상기 프레임(100)의 내부공간(110)에 구비된다. 상기 분광유리(200)는 상기 양안의 전방에 대응하도록 배치되며, 경사지도록 구비된다.상기 분광유리(200)는, 빛의 일부를 투과 시키고, 빛의 일부는 90도로 반사되도록 분광할 수 있다. 즉 피검자는 상기 분광유리(200)를 통하여 상기 프레임(100)의 전방을 주시할 수 있고, 후술(後述)할 인식카메라(300)가 상기 분광유리(200)를 통하여 피검자의 양안을 촬영 할 수도 있다. 부연하면 상기 분광유리는(200)는 상기 프레임(100)의 일측에서 타측으로 45도 상향경사지도록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분광유리(200)는, 양안 중 피검자의 좌측 안구의 전방에 구비되는 좌측 분광유리(200a)와, 양안 중 피검자의 우측 안구의 전방에 구비되는 우측 분광유리(200b)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식카메라(300)는 상기 분광 유리(200)의 상측에 구비되어, 상기 분광유리(200)를 통하여 상기 양안을 각각 촬영한다. 상기 인식카메라(300)는, 상기 좌측 분광유리(200a)의 상측에 구비되는 좌측 인식카메라(300a)와, 상기 우측 분광유리(200b)의 상측에 구비되는 우측 인식카메라(300b)를 포함할 수 있다. 즉 상기 좌측 인식카메라(300a)는, 상기 좌측 분광유리(200a)로부터 좌측안구의 움직임을 촬영할 수 있으며, 상기 우측 인식카메라(300b)는 상기 우측 분광유리(200b)로부터 우측안구의 움직임을 촬영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분광유리(200)가 상기 프레임(100)의 일측에서 타측으로 45도 상향경사지도록 배치되어, 상기 인식카메라(300)가 상기 분광유리(200)의 상측에 배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분광유리(200)가 상기 프레임(100)의 타측에서 일측으로 45도 상향경사지도록 배치되어, 상기 인식카메라(300)가 상기 분광유리(200)의 하측에 배치되도록 적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상기 차폐제어장치(400)는, 상기 프레임(100)의 내부공간(110)에 구비되며, 상기 관측홀(112h)측에 구비되어, 상기 관측홀(112h)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차폐한다. 즉 상기 차폐제어장치(400)는 상기 관측홀(112h)을 선택적으로 차폐함으로써 좌측안구 및 우측안구를 각각 차폐할 수 있다. 상기 차폐제어장치(400)는, 좌측차폐유리(400a), 우측차폐유리(400b)와, 차폐조정부(410)를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좌측차폐유리(400a)는 상기 좌측안구의 전방에 배치되며, LCD 유리로 구성된다. 상기 우측차폐유리(400b)는 상기 우측안구의 전방에 배치되며, LCD 유리로 구성된다.
상기 차폐조정부(410)는 상기 좌측차폐유리(400a)와, 상기 우측차폐유리(400b)를 각각 투명 및 불투명으로 선택적으로 제어한다. 즉 상기 좌측차폐유리(400a)와 상기 우측차폐유리(400b)가 각각 상기 차폐조정부(410)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투명 불투명으로 제어됨으로써, 상기 좌측안구와 상기 우측안구를 선택적으로 차폐할 수 있다. 부연하면 상기 좌측차폐유리(400a)와 상기 우측차폐유리(400b)는 전도막이 있는 특수 LCD필름이 부착된 유리로, 상기 차페조정부(410)에 의하여 상기 좌측차폐유리(400a)와 상기 우측차폐유리(400b)에 각각 전원을 투입함으로써, 투명 및 불투명으로 제어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차폐제어장치(400)는 LCD 유리로 구성되어, 상기 좌측차폐유리(400a) 및 상기 우측차폐유리(400b)를 투명 및 불투명으로 제어함으로써, 상기 양안을 각각 차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관통홀(112h) 사이를 이동하며, 상기 관통홀(112h)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차단막으로 구성시킬 수도 있다. 즉 상기 차폐제어장치(400)는 좌측안구 및 우측안구를 각각 선택적으로 차폐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용이하게 변경하여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차폐제어장치(400)는 차폐제어방법(S410)을 이용하여 상기 양안을 선택적으로 차폐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상기 차폐제어방법(S410)을 살펴보면, 상기 차폐제어방법(S410)은, 1차 해리단계(S411)와 2차 해리단계(S412)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1차 해리단계(S411)는, 좌측안구를 기 설정된 시간동안 차폐한다. 상기 1차 해리단계(S411)는 좌측안구를 차폐함으로써, 양안을 해리시킨다. 즉 상기 1차 해리단계(S411)는, 상기 좌측차폐유리(400a)를 불투명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우측차폐유리(400b)는 투명하도록 제어하여 상기 좌측안구만을 차폐할 수 있다. 상기 1차 해리단계(S411)에 의하여 상기 좌측안구는, 우측안구와 해리되어 안구변위가 발생한다. 이때 우측안구는 상기 프레임(100)의 전방에 있는 대상물을 주시하게 되어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 2차 해리단계(S412)는, 상기 1차 해리단계(S411)로부터 좌측안구의 이동을 인식하면, 우측안구를 기 설정된 시간동안 차폐한다. 상기 2차 해리단계(S412)는 우측안구를 차폐함으로써, 양안을 해리시킨다. 즉 상기 2차 해리단계(S412)는, 상기 우측차폐유리(400b)를 불투명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좌측차폐유리(400a)는 투명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상기 우측안구만을 차폐할 수 있다. 상기 2차 해리단계(S412)에 의하여 상기 우측안구는, 좌측안구와 해리되어 안구변위가 발생한다. 이때 좌측안구는 상기 프레임(100)의 전방에 있는 대상물을 재주시하기 위하여 상기 1차 해리단계(S411)에서 안구변위가 발생한 만큼 이동한 후,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 2차 해리단계(S412)로부터 차폐된 우측안구의 이동을 인식하면, 다시 상기 1차 해리단계(S411)를 반복하여 수행한다. 즉 좌측안구를 기 설정된 시간동안 다시 차폐한다. 이에 따라 상기 우측안구는 상기 프레임(100)의 전방에 있는 대상물을 재주시하기 위하여 상기 2차 해리단계(S412)로부터 안구변위가 발생한 만큼 이동하게 된다.
즉, 상기 1차 해리단계(S411)와 상기 2차 해리단계(S412)는 양안을 해리시켜 선택적으로 안구변위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시 측정의 목적에 따라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변위분석부(500)는, 상기 인식카메라(300)와 연결되어 상기 차폐제어장치(400)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안의 변위를 각각 분석한다. 즉 상기 변위분석부(500)는 양안의 변위를 분석함으로써, 양안의 사시를 각각 분석할 수 있다. 상기 변위분석부(500)는 기준점설정부(510), 좌측안구변위기록부(520), 좌측안구사시분석부(530), 상기 우측안구변위기록부(540), 우측안구사시분석부(55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준점설정부(510)는, 상기 양안의 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상기 기준점은 상기 인식카메라(300)로부터 전달받은 양안의 전안부 영상을 바탕으로, 양안의 각막 윤부의 중심 혹은 다른 한 지점을 선택적으로 설정 할 수 있다.
상기 좌측안구변위기록부(520)는, 상기 기준점을 기준으로 상기 1차 해리단계(S411) 및 상기 2차 해리단계(S412)로부터 발생된 좌측안구의 변위를 기록한다. 즉 상기 좌측안구변위 기록부(520)는, 상기 1차 해리단계(S411)에서 양안을 해리함으로써 발생한 좌측안구의 변위와, 상기 2차 해리단계(S412)에서 대상물을 재주시하기 위해 이동하는 좌측안구의 변위를 기록한다.
상기 좌측안구사시분석부(530)는, 상기 좌측안구 변위기록부(520)에서 기록된 좌측안구의 변위에 따라 좌측안구의 사시를 분석한다. 상기 좌측안구사시분석부(530)는, 좌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531)와 좌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532)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좌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531)는, 상기 좌측안구의 수평사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인식카메라(300)로부터 전달받은 양안의 영상에서 수평방향을 X축, 수직방향을 Y축이라고 할 때, 상기 좌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531)는, 상기 좌측안구변위기록부(520)로부터 기록된 상기 좌측안구의 변위를 X축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즉 상기 좌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531)를 통하여 상기 좌측안구의 수평사시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상기 좌측안구의 수평사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기 좌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532)는, 상기 좌측안구의 수직사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인식카메라(300)로부터 전달받은 양안의 영상에서 수평방향을 X축, 수직방향을 Y축이라고 할 때, 상기 좌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532)는, 상기 좌측안구변위기록부(520)로부터 기록된 상기 좌측안구변위를 Y축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상기 좌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532)를 통하여 상기 좌측안구의 수직사시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상기 좌측안구의 수직사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기 우측안구변위기록부(540)는 상기 기준점을 기준으로 상기 2차 해리단계(S412) 및 상기 1차 해리단계(S411)로부터 발생된 우측안구의 변위를 기록한다. 즉 상기 우측안구변위 기록부(540)는, 상기 2차 해리단계(S412)에서 양안을 해리함으로써 발생한 우측안구의 변위와, 상기 2차 해리단계(S412) 이후 반복하여 수행한 상기 1차 해리단계(S411)에서 대상물을 재주시하기 위해 이동하는 우측안구의 변위를 기록한다.
상기 우측안구사시분석부(550)는, 상기 우측안구 변위기록부(540)에서 기록된 우측안구의 변위에 따라 우측안구의 사시를 분석한다. 상기 우측안구사시분석부(550)는, 우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551)와 우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552)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우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551)는, 상기 우측안구의 수평사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인식카메라(300)로부터 전달받은 양안의 영상에서 수평방향을 X축, 수직방향을 Y축이라고 할 때, 상기 우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551)는 상기 우측안구변위기록부(540)로부터 기록된 상기 우측안구변위를 X축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상기 우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551)를 통하여 상기 우측안구의 수평사시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상기 우측안구의 수평사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기 우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552)는, 상기 우측안구의 수직사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인식카메라(300)로부터 전달받은 양안의 영상에서 수평방향을 X축, 수직방향을 Y축이라고 할 때, 상기 우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552)는 상기 우측안구변위기록부(540)로부터 기록된 상기 우측안구의 변위를 Y축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상기 우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552)를 통하여 상기 우측안구의 수직사시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상기 우측안구의 수직사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상기 변위분석부(500)를 통하여 양안 각각의 수평사시와 수직사시를 파악할 수 있어, 양안의 사시각이 서로 다른 마비사시나 해리사시와 같은 특수사시의 경우에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상기 기울기판단장치(600)는, 상기 프레임(100)에 구비되어 상기 프레임(100)의 기울기방향을 측정한다. 즉 상기 기울기 판단장치(600)는 상기 프레임(100)의 기울기방향을 측정함으로써, 피검자의 고개의 기울임을 파악할 수 있다. 상기 기울기판단장치(600)는, 방향인식부(610)와 경보부(62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향인식부(610)는 자이로센서로 구성되어, 상기 프레임(100)의 기울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상방, 우상방, 좌상방, 정면, 우측, 좌측, 하방, 우하방, 좌하방의 9가지 기울기방향을 인식할 수 있다.
상기 경보부(620)는, 상기 방향인식부(610)로부터 인식된 방향이 기설정된 방향과 일치하면 경보한다. 상기 경보부(620)는 피검자 혹은 검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음을 발생시키거나, 경보램프가 작동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 즉 상기 경보부(620)는 기 설정된 방향에 상기 방향인식부(610)로부터 인식된 기울기 방향이 일치하면, 경고음 및 경보램프가 작동하여 피검자 혹은 검사자가 확인할 수 있다.
즉 상기 기울기 판단장치(600)를 통해 정확한 고개의 기울임 및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 각각 상기 기울기방향에서의 정확한 사시각의 측정이 가능하다.
상기 굴절교정부(700)는, 상기 피검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분광유리(200) 및 상기 차폐제어장치(400) 사이에 구비되는 구면렌즈로 구성된다. 상기 구면렌즈는 좌측안구 전방에 배치되는 좌측구면렌즈(700a)와 우측안구 전방에 배치되는 우측구면렌즈(700b)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좌측구면렌즈(700a)와 상기 우측구면렌즈(700b)는 각각 탈착가능하도록 구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검자의 양안의 시력을 각각 교정한 상태에서 사시를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굴절교정부(700)는 탈착가능한 구면렌즈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대안홀(111h)과 상기 분광렌즈(200)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하여, 피검자가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상기 사시 자동측정 기구(10)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영상출력장치(800)는, 상기 프레임(100)의 전방에 배치되어, 상기 양안이 주시 할 영상을 출력하여 나타낸다. 즉 상기 영상출력장치(800)는 상기 프레임(100)의 관통홀(112h)에 구비되어 피검자가 주시할 영상을 출력하여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영상출력장치(800)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거리 및 근거리의 사물을 주시할 수 있도록 영상을 출력할 수 있다. 상기 영상출력장치(800)를 통해 출력되는 영상을 이용하여 주시하는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시각을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영상출력장치(800)는 상기 관통홀(112h)에 구비되어 영상을 출력하도록 도시되었지만,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프레임(100)과 이격되어 상기 프레임(100)의 전방에서 영상이 출력되어 피검자가 상기 관통홀(112h)을 통하여 영상을 주시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영상출력장치(800)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은 피검자의 사시측정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기 프레임(100)의 양측에 결합되어, 피검자의 머리에 상기 프레임(100)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밴드(미도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프레임(100)을 피검자에게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은 고정밴드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적용가능 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사시 자동측정기구(10)에 의하면, 인식카메라(300)에 의하여 좌측안구 및 우측안구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양안의 안구변위를 각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차폐제어장치(400)에 의하여 양안을 선택적으로 차폐함에 따라 양안을 해리시켜 안구변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양이 작아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 양안을 해리함으로서 나타나는 간헐사시 및 사위, 머리를 기울이거나 돌려 정위를 유지하는 마비사시 같은 특수 사시의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기울기 판단장치(600)를 구비함으로써 머리의 기울임을 판단가능하여 9가지 방향에 대한 사시각의 측정이 가능하며, 특히 정면에서의 사시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굴절교정부(700)를 구비함으로써 시력교정이 필요한 피검자의 사시측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피검자에게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더불어 좌측안구와 우측안구의 안구변위를 각각 분석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시판단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10 : 사시 자동측정기구 100 : 프레임부
110 : 내부공간 111h : 대안홀
112h : 관측홀 200 : 분광유리
200a : 좌측 분광유리 200b : 우측 분광유리
300 : 인식카메라 300a : 좌측 인식카메라
300b : 우측 인식카메라 400 : 차폐제어장치
400a : 좌측 차폐유리 400b : 우측 차폐유리
410 : 차폐조정부 500 : 변위분석부
510 : 기준점 설정부 520 : 좌측안구 변위기록부
530 : 좌측안구 사시분석부 531 : 좌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
532 : 좌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 540 : 우측안구 변위기록부
550 : 우측안구 사시분석부 551 : 우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
552 : 우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 600 : 기울기 판단장치
610 : 방향인식부 620 : 경보부
700 : 굴절교정부 800 : 영상출력장치
E : 안구

Claims (14)

  1. 삭제
  2. 삭제
  3. 내부에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양안과 접하는 일측에 형성된 대안홀과, 타측에 형성되는 관측홀을 포함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공간에 구비되고, 상기 양안의 전방에 대응하도록 배치되며, 경사지도록 구비되는 분광유리;
    상기 분광유리의 상측에 각각 구비되어, 상기 분광유리를 통하여 상기 양안을 각각 촬영하는 인식카메라;
    상기 관측홀에 구비되어, 상기 관측홀을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차폐제어장치; 및
    상기 인식카메라와 연결되고, 상기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측 안구의 변위를 각각 분석하여 사시를 측정하는 변위분석부를 포함하고,
    상기 분광유리는,
    빛의 일부를 투과 시키고,
    빛의 일부는 90도로 반사되도록 분광하는 사시 자동측정기구.
  4. 내부에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양안과 접하는 일측에 형성된 대안홀과, 타측에 형성되는 관측홀을 포함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공간에 구비되고, 상기 양안의 전방에 대응하도록 배치되며, 경사지도록 구비되는 분광유리;
    상기 분광유리의 상측에 각각 구비되어, 상기 분광유리를 통하여 상기 양안을 각각 촬영하는 인식카메라;
    상기 관측홀에 구비되어, 상기 관측홀을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차폐제어장치; 및
    상기 인식카메라와 연결되고, 상기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측 안구의 변위를 각각 분석하여 사시를 측정하는 변위분석부를 포함하고,
    상기 분광유리는,
    좌측 안구의 전방에 구비되는 좌측분광유리와,
    우측 안구의 전방에 구비되는 우측분광유리를 포함하는 사시 자동 측정기구.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인식카메라는,
    상기 좌측분광유리의 상측에 구비되는 좌측인식카메라와,
    상기 우측분광유리의 상측에 구비되는 우측인식카메라를 포함하는 사시 자동 측정기구.
  6. 내부에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양안과 접하는 일측에 형성된 대안홀과, 타측에 형성되는 관측홀을 포함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공간에 구비되고, 상기 양안의 전방에 대응하도록 배치되며, 경사지도록 구비되는 분광유리;
    상기 분광유리의 상측에 각각 구비되어, 상기 분광유리를 통하여 상기 양안을 각각 촬영하는 인식카메라;
    상기 관측홀에 구비되어, 상기 관측홀을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차폐제어장치; 및
    상기 인식카메라와 연결되고, 상기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측 안구의 변위를 각각 분석하여 사시를 측정하는 변위분석부를 포함하고,
    상기 차폐제어장치는,
    좌측안구의 전방에 배치되며, LCD 유리로 구성되는 좌측차폐유리와,
    우측안구의 전방에 배치되며, LCD 유리로 구성되는 우측차폐유리와,
    상기 좌측차폐유리와, 상기 우측차폐유리를 각각 투명 및 불투명으로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차폐조정부를 포함하는 사시 자동측정기구.
  7. 내부에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양안과 접하는 일측에 형성된 대안홀과, 타측에 형성되는 관측홀을 포함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공간에 구비되고, 상기 양안의 전방에 대응하도록 배치되며, 경사지도록 구비되는 분광유리;
    상기 분광유리의 상측에 각각 구비되어, 상기 분광유리를 통하여 상기 양안을 각각 촬영하는 인식카메라;
    상기 관측홀에 구비되어, 상기 관측홀을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차폐제어장치; 및
    상기 인식카메라와 연결되고, 상기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측 안구의 변위를 각각 분석하여 사시를 측정하는 변위분석부를 포함하고,
    상기 차폐제어장치는,
    좌측안구를 기 설정된 시간동안 차폐하는 1차 해리단계와,
    상기 1차 해리단계로부터 차폐된 좌측안구의 이동을 인식하면, 우측안구를 기 설정된 시간동안 차폐하는 2차 해리단계를 포함하는 차폐제어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양안을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사시 자동측정기구.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변위분석부는,
    상기 양안의 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기준점설정부와,
    상기 기준점을 기준으로 상기 1차 해리단계 및 상기 2차 해리단계로부터 발생된 좌측안구의 변위를 기록하는 좌측안구변위기록부와,
    상기 좌측안구변위기록부에서 기록된 좌측안구의 변위에 따라 좌측안구의 사시를 분석하는 좌측안구사시분석부와,
    상기 기준점을 기준으로 상기 2차 해리단계 및 상기 1차 해리단계로부터 발생된 우측안구의 변위를 기록하는 우측안구변위기록부와,
    상기 우측안구변위기록부에서 기록된 우측안구의 변위에 따라 우측안구의 사시를 분석하는 우측안구사시분석부를 포함하는 사시 자동측정기구.
  9.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좌측안구사시분석부는,
    상기 좌측안구의 변위를 X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좌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와,
    상기 좌측안구의 변위를 Y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좌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를 포함하는 사시자동측정기구.
  10.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우측안구사시분석부는,
    상기 우측안구의 변위를 X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우측안구 수평변위분석부와,
    상기 우측안구의 변위를 Y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우측안구 수직변위분석부를 포함하는 사시자동측정기구.
  11. 청구항 3 내지 청구항 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에 구비되며, 상기 프레임의 기울기방향을 측정하는 기울기판단장치를 더 포함하는 사시 자동 측정기구.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기울기판단장치는,
    자이로센서로 구성되어, 상방, 우상방, 좌상방, 정면, 우측, 좌측, 하방, 우하방, 좌하방의 9가지 방향을 인식하는 방향인식부와,
    상기 방향인식부로부터 인식된 방향이 기설정된 방향과 일치하면 경보하는 경보부를 포함하는 사시자동측정기구.
  13. 내부에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양안과 접하는 일측에 형성된 대안홀과, 타측에 형성되는 관측홀을 포함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공간에 구비되고, 상기 양안의 전방에 대응하도록 배치되며, 경사지도록 구비되는 분광유리;
    상기 분광유리의 상측에 각각 구비되어, 상기 분광유리를 통하여 상기 양안을 각각 촬영하는 인식카메라;
    상기 관측홀에 구비되어, 상기 관측홀을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차폐제어장치;
    상기 인식카메라와 연결되고, 상기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측 안구의 변위를 각각 분석하여 사시를 측정하는 변위분석부; 및
    상기 분광유리 및 상기 차폐제어장치 사이에 각각 구비되고, 탈착가능하도록 구비되며, 상기 양안의 시력을 각각 교정하는 굴절교정부를 포함하는 사시자동측정기구.
  14. 내부에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양안과 접하는 일측에 형성된 대안홀과, 타측에 형성되는 관측홀을 포함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공간에 구비되고, 상기 양안의 전방에 대응하도록 배치되며, 경사지도록 구비되는 분광유리;
    상기 분광유리의 상측에 각각 구비되어, 상기 분광유리를 통하여 상기 양안을 각각 촬영하는 인식카메라;
    상기 관측홀에 구비되어, 상기 관측홀을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차폐제어장치;
    상기 인식카메라와 연결되고, 상기 차폐제어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측 안구의 변위를 각각 분석하여 사시를 측정하는 변위분석부; 및
    상기 프레임의 전방에 배치되어, 상기 양안이 주시 할 영상을 출력하여 나타내는 영상출력장치를 포함하는 사시자동측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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