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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90744B1 -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및 그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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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1790744B1
KR101790744B1 KR1020170097203A KR20170097203A KR101790744B1 KR 101790744 B1 KR101790744 B1 KR 101790744B1 KR 1020170097203 A KR1020170097203 A KR 1020170097203A KR 20170097203 A KR20170097203 A KR 20170097203A KR 101790744 B1 KR101790744 B1 KR 101790744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intermittent
image
vehicle
area
detection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70097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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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김동기
정성기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핀텔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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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주식회사 핀텔 filed Critical 주식회사 핀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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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차량의 주행속도와 점유율을 검출하여 일정 속도 이상 및 일정 점유율 이하의 상태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끼어들기 단속을 위한 영상처리의 오차를 줄여 끼어들기 단속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은,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상을 촬영한 후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 속도와 도로 점유율을 산출하여, 기 설정된 주행 속도 이상 및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 이하인 경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출력하는 교통영상검지부(100);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촬영한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검출하여 끼어들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위한 검지영역을 설정하고, 검지영역을 이용하여 끼어들기 차량을 검지한 후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검지카메라부(200); 및 상기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한 후, 상기 촬영된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한 후. 상기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단속카메라부(30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Description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및 그 방법{VEHICLE INTERRUPTION CRACKDOWN SYSTEM AND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영상검지방식에 의한 끼어들기 단속 시, 끼어들기 단속영역에서의 차량의 주행속도와 점유율을 검출하여 일정 속도 이상 및 일정 점유율 이하의 상태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끼어들기 단속을 위한 영상처리의 오차를 줄여 끼어들기 단속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로 진입 혹은 진출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을 앞질러서 끼어들게 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3조는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겨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끼어들기 차량의 단속을 위해서는 끼어들기 단속영역에 경찰이 상주하여 인력의 단속을 수행해야 하나, 이 경우 불필요한 경찰 인력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다른 치안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지게 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과다한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418533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203712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344059호 등에서는 끼어들기 단속영역의 진출입 위치에서 차량 번호를 식별하여 진입 시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으로 단속하는 기술, 끼어들기 단속영역의 진입 시 번호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진출 시 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끼어들기에 대한 증거영상 확보를 위해 차량 추적 카메라부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역방향 트래킹을 이용하는 기술, 끼어들기 단속 구간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각 구간에서 끼어들기 위반 차량을 우선 단속하고, 이 후 동일한 차량번호가 단속되는 경우 이후의 차량번호는 파기하는 것에 의해 검지 오류를 방지하도록 하는 기술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영상검지에 의한 끼어들기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 차량의 속도가 지나치게 저속이거나, 도로의 점유율이 일정 값 이상으로 높은 경우, 영상처리 오류 또는 중복 검지에 의해 끼어들기 단속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418533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203712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344059호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에서의 차량의 주행속도와 점유율을 검출하여 일정 속도 이상 및 일정 점유율 이하의 상태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끼어들기 단속을 위한 영상처리의 오차를 줄여 끼어들기 단속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은,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상을 촬영한 후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 속도와 도로 점유율을 산출하여, 기 설정된 주행 속도 이상 및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 이하인 경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출력하는 교통영상검지부(100);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촬영한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검출하여 끼어들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위한 검지영역을 설정하고, 검지영역을 이용하여 끼어들기 차량을 검지한 후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검지카메라부(200); 및
상기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한 후, 상기 촬영된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한 후. 상기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단속카메라부(30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는,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촬영하여 교통영상을 생성하는 교통영상촬영부(110);
상기 교통영상에 대한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에서의 차량의 주행속도를 연산하여 출력하는 주행속도검출부(120);
상기 교통영상에 대한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에서의 차량의 도로 점유율을 연산하여 출력하는 도로점유율검출부(130); 및
상기 주행속도와 상기 도로 점유율을 수신한 후, 상기 주행속도가 기 설정된 주행 속도 이상이고, 상기 도로 점유율이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 이하인 경우 끼어들기 단속 신호를 출력하는 단속실행판단부(14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차량의 주행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주행속도에 대한 평균 주행속도이고,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여부의 판단을 위한 상기 기 설정된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15km 내지 시속 25km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상기 도로 점유율은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도로 점유율의 평균 도로 점유율이고, 상기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은 55% 내지 65%의 범위 내에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검지카메라부(200)는,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끼어들기 단속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검지영상을 생성하는 검지영상촬영부(210); 및
상기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감싸는 가상의 루푸선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검지영역을 설정하고, 검지영역 외부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상기 검지영역 내부의 주행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으로 검지하여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검지영상분석부(22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단속카메라부(300)는,
상기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하는 단속영상촬영부(310);
상기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출력하는 번호인식부(320); 및
상기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단속정보전송부(33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은,
교통영상검지부(100), 검지카메라부(200) 및 단속카메라부(300)를 포함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에 의한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가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상을 촬영한 후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 속도와 도로 점유율을 산출한 후, 주행속도가 기 설정된 주행속도 이상이고 도로 점유율이 기 설정된 점유율 이하로 되는 경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출력하는 단속실행판단과정(S100);
상기 검지카메라부(200)가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촬영한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검출하여 끼어들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위한 검지영역을 설정하고, 검지영역을 이용하여 끼어들기 차량을 검지한 후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끼어들기검지과정(S200); 및
상기 단속카메라부(300)가 상기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한 후, 상기 촬영된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한 후. 상기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끼어들기단속과정(S30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단속실행판단과정(S100)에서,
상기 차량의 주행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주행속도에 대한 평균 주행속도이고,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여부의 판단을 위한 상기 기 설정된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15km 내지 시속 25km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상기 도로 점유율은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도로 점유율의 평균 도로 점유율이고, 상기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은 55% 내지 65%의 범위 내에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끼어들기검지과정(S200)은,
상기 검지카메라부(200)가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끼어들기 단속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검지영상을 생성하고, 검지영상 내에 끼어들기 단속을 위한 가상의 루푸선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검지영역을 생성하는 검지영역생성과정(S210); 및
상기 검지영역 외부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상기 검지영역 내부의 주행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으로 검지하여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끼어들기차량검지과정(S22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끼어들기단속과정(S300)은,
상기 단속카메라부(300)가 상기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하는 단속영상촬영과정(S310);
상기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출력하는 차량번호인식과정(S320); 및
상기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끼어들기 차량의 단속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속정보전송과정(S33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술한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의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끼어들기 단속영역에서의 차량의 주행속도와 점유율을 검출하여 일정 속도 이상 및 일정 점유율 이하의 상태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끼어들기 단속을 위한 영상처리의 오차를 줄여 끼어들기 단속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의 구성도.
도 2는 도 1의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의 설치 상태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도 1의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에 의한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의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는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 명세서 또는 출원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를 특정한 개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한 용어를 정의한다.
끼어들기 단속영역: 실제 도로 상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수행하는 도로 영역
교통영상: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여 촬영된 영상
검지영상: 끼어들기 검지를 위한 검지영역 설정을 위한 영상
검지영역: 검지영상 내에서 영상처리에 의해 끼어들기 검지를 위해 설정되는 실제의 끼어들기 단속영역에 대응하는 영상 내의 끼어들기 단속영역
단속영상: 단속대상 끼어들기 차량을 촬영한 영상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의 구성도이고, 도 2는 도 1의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의 설치 상태도이다.
도 1과 같이, 상기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은, 교통영상검지부(100), 검지카메라부(200) 및 단속카메라부(3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는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상을 촬영한 후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 속도와 도로 점유율을 산출하여, 기 설정된 주행 속도 이상 및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 이하인 경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이를 위해,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는 교통영상촬영부(110), 주행속도검출부(120), 도로점유율검출부(130) 및 단속실행판단부(1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교통영상촬영부(110)는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촬영하여 교통영상을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주행속도검출부(120)는 상기 교통영상에 대한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에서의 차량의 주행속도를 검출하여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기 주행속도는 기 설정된 시간(예; 1분) 단위로 분석되어 검출되어 누적 저장된다. 그리고 상기 주행속도검출부(120)는 끼어들기 단속 실행 여부의 판단을 위한 기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상기 누적 저장된 차량 주행속도를 평균하여 평균 차량 주행 속도를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는 끼어들기 단속 영역으로 설정되는 차선과 영역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평균 주행속도일 수 있다.
상기 도로점유율검출부(130)는 상기 교통영상에 대한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에서의 차량들의 도로 점유율을 검출하여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기 도로 점유율 또한 기 설정된 시간(예; 1분) 단위로 분석되어 검출되어 누적 저장된다. 그리고 상기 도로점유율검출부(130)는 끼어들기 단속 실행 여부의 판단을 위한 기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상기 누적 저장된 차량의 도로 점유율을 평균하여 평균 도로 점유율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차량의 평균 도로 점유율은 끼어들기 단속 영역으로 설정되는 차선과 영역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평균 도로 점유율일 수 있다.
상기 단속실행판단부(140)는 상기 주행속도와 상기 도로 점유율을 수신한 후, 상기 주행속도가 기 설정된 주행 속도 이상이고, 상기 도로 점유율이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 이하인 경우 끼어들기 단속 신호를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이 경우, 상기 주행속도와 도로 점유율은 평균 주행속도와 평균 도로 점유율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여부의 판단을 위한 상기 기 설정된 차량의 주행속도 및 도로 점유율은 도로의 상황이나 환경적 영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일 예로,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여부의 판단을 위한 상기 기 설정된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15km 내지 시속 25km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고, 상기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은 55% 내지 65%의 범위 내에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검지카메라부(200)는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촬영한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검출하여 끼어들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위한 검지영역을 설정하고, 검지영역을 이용하여 끼어들기 차량을 검지한 후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이를 위해 상기 검지카메라부(200)는 검지영상촬영부(210) 및 검지영상을 분석하여 검지영역을 생성한 후 끼어들기 차량을 검지하는 검지영상분석부(22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검지영상촬영부(210)는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끼어들기 단속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검지영상을 생성하는 검지카메라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검지카메라는 끼어들기 행위를 기 설정된 구간(예: 100m)까지 검지하기 위한 검지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검지영상분석부(220)는 상기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감싸는 가상의 루푸선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검지영역을 설정하고, 검지영역 외부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상기 검지영역 내부의 주행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으로 검지하여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이를 위해, 상기 검지영상분석부(220)는 고해상도 영상분석 알고리즘(HBR)을 탑재하는 것에 의해 끼어들기 행위를 기 설정된 구간(예: 100m) 범위 내에서 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상기 단속카메라부(300)는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한 후, 상기 촬영된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한 후. 상기 단속영상(끼어들기 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것에 의해 끼어들기 차량에 대한 는 단속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이를 위해, 상기 단속카메라부(300)는 단속영상을 생성하는 단속영상촬영부(310), 끼어들기 차량 영상으로부터 차량번호 정보를 인식하여 차량번호정보를 생성하는 번호인식부(320) 및 단속정보를 전송하는 단속정보전송부(3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단속영상촬영부(310)는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하는 단속카메라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번호인식부(320)는 단속영상촬영부(310)에서 촬영된 단속영상을 수신한 후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번호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번호판 영상으로부터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차량정보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단속정보전송부(330)는 끼어들기 차량 영상을 포함하는 단속영상과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통신장치로 구성된다. 이때, 통신은 이동통신을 포함하는 무선통신망, 유선통신망 또는 공중통신망 등의 상용화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술한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의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은 도 2와 같이, 끼어들기 단속 영역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다.
도 2의 경우, 도로의 주행로, 도로의 진출로에서 도로의 진출로 유도 구간과 도로의 진출로 입구를 포함하는 영역, 끼어들기 단속 영역을 주행하는 차량(10) 및 끼어들기 차량(20)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진출로 입구 측에 교통영상검지부(100), 검지카메라부(200) 및 단속카메라부(300)가 함께 설치되는 것으로 도시하였다.
도 2와 같이 설치된 상태에서, 끼어들기 단속이 실행되는 경우, 검지카메리부(200)는 끼어들기 단속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검지영상을 생성한 후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 영역에 대응하는 영역에 가상의 루프선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영상처리에 의해 끼어들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검지영역(30)을 생성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도 1의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에 의한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의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3과 같이, 상기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은 단속실행판단과정(S100), 끼어들기검지과정(S200) 및 끼어들기단속과정(S30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교통영상검지부(100)가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상을 촬영한 후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 속도와 도로 점유율을 산출한 후, 주행속도가 기 설정된 주행속도 이상이고 도로 점유율이 기 설정된 점유율 이하로 되는 경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출력하는 단속실행판단과정(S100)을 수행한다.
상기 단속실행판단과정(S100)에서, 상기 차량의 주행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주행속도에 대한 평균 주행속도이고, 상기 도로 점유율은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도로 점유율의 평균 도로 점유율일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 끼어들기 단속 실행 여부의 판단을 위한 상기 기 설정된 차량의 주행속도 및 도로 점유율은 도로의 상황이나 환경적 영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정될 수 있음도 상술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상기 검지카메라부(200)가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촬영한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검출하여 끼어들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위한 검지영역을 설정하고, 검지영역을 이용하여 끼어들기 차량을 검지한 후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끼어들기검지과정(S200)을 수행한다.
상기 끼어들기검지과정(S200)은 검지영역생성과정(S210) 및 끼어들기차량검지과정(S220)을 가지는 상세 처리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검지영역생성과정(S210)에서 상기 검지카메라부(200)는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검지영상을 생성하고, 검지영상 내에 끼어들기 단속을 위한 가상의 루푸선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검지영역을 생성하는 처리과정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상기 끼어들기차량검지과정(S220)에서 상기 김지카메라부(200)는 검지영역 외부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상기 검지영역 내부의 주행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으로 검지하여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처리과정을 수행한다.
상술한 끼어들기검지과정(S200)이 수행된 후, 상기 단속카메라부(300)는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한 후, 상기 촬영된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한 후. 상기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끼어들기단속과정(S300)을 수행한다.
상기 끼어들기단속과정(S300) 또한, 끼어들기 차량의 단속을 위해 단속영상촬영과정(S310), 차량번호인식과정(S320) 및 단속정보전송과정(S330)을 가지는 상세 처리과정을 포함한다.
상기 단속영상촬영과정(S310)에서 단속영상촬영부(310)는 끼어들기 차량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하는 처리과정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상기 차량번호인식과정(S320)에서 번호인식부(320)는 촬영된 단속영상에 대한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번호판 영역을 추출한 후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차량번호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과정을 수행한다.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상, 차량번호 정보가 출력된 후에는, 상기 단속정보전송과정(S330)에서 단속정보전송부(330)가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끼어들기 차량의 단속을 수행하도록 하는 처리과정을 수행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의 처리과정을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이 설치된 후에는 고장의 상황 또는 유지보수 등의 필요에 따른 시스템의 정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적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10: 주행차량 20: 끼어들기차량
30: 검지영역 100: 교통영상검지부
200: 검지카메라부 300: 단속카메라부

Claims (9)

  1.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상을 촬영한 후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 속도와 도로 점유율을 산출하여, 기 설정된 주행 속도 이상 및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 이하인 경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출력하는 교통영상검지부(100);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촬영한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검출하여 끼어들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위한 검지영역을 설정하고, 검지영역을 이용하여 끼어들기 차량을 검지한 후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검지카메라부(200); 및
    상기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한 후, 상기 촬영된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한 후. 상기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단속카메라부(30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는,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촬영하여 교통영상을 생성하는 교통영상촬영부(110);
    상기 교통영상에 대한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에서의 차량의 주행속도를 연산하여 출력하는 주행속도검출부(120);
    상기 교통영상에 대한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에서의 차량의 도로 점유율을 연산하여 출력하는 도로점유율검출부(130); 및
    상기 주행속도와 상기 도로 점유율을 수신한 후, 상기 주행속도가 기 설정된 주행 속도 이상이고, 상기 도로 점유율이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 이하인 경우 끼어들기 단속 신호를 출력하는 단속실행판단부(14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차량의 주행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주행속도에 대한 평균 주행속도이고,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여부의 판단을 위한 상기 기 설정된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15km 내지 시속 25km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상기 도로 점유율은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도로 점유율의 평균 도로 점유율이고, 상기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은 55% 내지 65%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검지카메라부(200)는,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끼어들기 단속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검지영상을 생성하는 검지영상촬영부(210); 및
    상기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감싸는 가상의 루프선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검지영역을 설정하고, 검지영역 외부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상기 검지영역 내부의 주행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으로 검지하여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검지영상분석부(22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단속카메라부(300)는,
    상기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하는 단속영상촬영부(310);
    상기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출력하는 번호인식부(320); 및
    상기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단속정보전송부(3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
  6. 교통영상검지부(100), 검지카메라부(200) 및 단속카메라부(300)를 포함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시스템(1)에 의한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가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상을 촬영한 후 끼어들기 단속영역 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 속도와 도로 점유율을 산출한 후, 주행속도가 기 설정된 주행속도 이상이고 도로 점유율이 기 설정된 점유율 이하로 되는 경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출력하는 단속실행판단과정(S100);
    상기 검지카메라부(200)가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촬영한 검지영상 내에서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검출하여 끼어들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위한 검지영역을 설정하고, 검지영역을 이용하여 끼어들기 차량을 검지한 후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끼어들기검지과정(S200); 및
    상기 단속카메라부(300)가 상기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한 후, 상기 촬영된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한 후. 상기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끼어들기단속과정(S30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단속실행판단과정(S100)에서,
    상기 차량의 주행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주행속도에 대한 평균 주행속도이고, 상기 끼어들기 단속 실행 여부의 판단을 위한 상기 기 설정된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15km 내지 시속 25km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상기 도로 점유율은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도로 점유율의 평균 도로 점유율이고, 상기 기 설정된 도로 점유율은 55% 내지 65%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
  8.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끼어들기검지과정(S200)은,
    상기 검지카메라부(200)가 상기 교통영상검지부(100)로부터 끼어들기 단속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단속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검지영상을 생성하고, 검지영상 내에 끼어들기 단속을 위한 가상의 루프선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검지영역을 생성하는 검지영역생성과정(S210); 및
    상기 검지영역 외부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상기 검지영역 내부의 주행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으로 검지하여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출력하는 끼어들기차량검지과정(S22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
  9.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끼어들기단속과정(S300)은,
    상기 단속카메라부(300)가 상기 끼어들기 단속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끼어들기 차량을 포함하는 영역을 촬영하여 단속영상을 생성하는 단속영상촬영과정(S310);
    상기 단속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여 번호판 영상을 생성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출력하는 차량번호인식과정(S320); 및
    상기 단속영상, 번호판 영상 및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끼어들기 차량의 단속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속정보전송과정(S33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끼어들기 차량 단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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