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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79966B1 - 위치서비스 제공방법 및 이동 단말기 - Google Patents

위치서비스 제공방법 및 이동 단말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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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79966B1
KR101779966B1 KR1020100127229A KR20100127229A KR101779966B1 KR 101779966 B1 KR101779966 B1 KR 101779966B1 KR 1020100127229 A KR1020100127229 A KR 1020100127229A KR 20100127229 A KR20100127229 A KR 20100127229A KR 101779966 B1 KR101779966 B1 KR 10177996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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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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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위치서비스 제공방법 및 이동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전력공급 제어방법은, 일면에 따른 위치서비스 제공방법은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 및 이동 단말기의 위치 산출에 사용되는 측정정보를 토대로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와, 결정된 측위방법, 위치 정보 및 측정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와, 결정된 지도 선택 지시자에 따라 전역 지도 또는 로컬 지도를 선택하는 단계 및 선택된 지도에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위치서비스 제공방법 및 이동 단말기{Method for providing location service and mobile terminal}
본 발명은 본 발명은 위치서비스 제공방법 및 이동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측위방법을 결정하고, 적절한 지도를 선택하여 지도 상에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위치서비스 제공방법 및 이동 단말기에 관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셀룰러 폰, PDA, 스마트폰 등 이동 단말은 다양한 측위방식으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넓은 서비스 영역과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단말의 측위방식은 GNSS이다.
예를 들어, 어떤 단말기는, 적어도 4개 이상의 GNSS 위성이 수신 가능한 실외 전역에서, GNSS 수신부를 이용하여 GNSS 위성로부터 수신한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GNSS에 의한 측위는, GNSS 위성과 단말기 간에 직접 가시선(Direct Line Of Sight)이 확보되는 평지나 교외지역에서는 10m 이내의 높은 위치 정확도(Accuracy)와 가용성(Availability)을 제공하지만, 비 가시선(Non Line Of Sight) 구간인 도심 밀집 지역에서는 다중경로오차로 인해 위치 오차가 50m에 다다르고 특히 실내 지역에서는 수신신호 감도가 저하되어 위치 결정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실내 및 도심 밀집지역에서 위치정보 제공의 어려움은 무선통신 인프라에 의한 측위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단말기는 무선랜(WLAN) 수신부가 수신한 신호세기(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및 RTT(Round Trip Time) 등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WLAN AP가 다중으로 설치된 실내 환경에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예로써, 어떤 단말기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식별(Identification) 정보 및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측정값을 이용하여 Enhanced Cell/sector, AFLT, EOTD, OTDOA 등의 측위방식을 통해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실내외 천이구간에서는 오차 특성이 상호 보완적인 다중 센서기반 복합측위 방법을 통해 단말의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GNSS 및 WLAN 수신기를 포함한 단말이 실외에서는 실내로 이동할 때, 건물 진입에 따른 가시위성 개수의 감소 및 다중경로오차의 증가로 인해 GNSS 위치정확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WLAN 기반 위치정확도는 수신 가능한 WLAN AP 수의 증가 및 수신된 신호세기의 증가로 인해 향상될 수 있다. 한편 단말이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GNSS와 WLAN 위치정확도는 반대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위치오차 및 분산 특성을 가진 위치 센서의 결합을 통해 최종적인 단말의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단말기의 측위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하나의 측위방법을 통해 실내외에서 연속적이고 정확한 단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종래에는 이동통신 기지국, WLAN, Bluetooth, UWB, RFID 등의 무선통신 인프라 또는GNSS로부터 측위 자원의 수신 여부를 판단하여 이용 가능한 측위 자원 중 최소의 위치오차범위를 가지는 단일 측위 방법을 선택해서 단말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본 발명의 목적은, 다양한 측위 자원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위치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한 측위방법을 선택하여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서비스 제공방법 및 이동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서비스하는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은,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산출에 사용되는 측정정보를 토대로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 상기 위치 정보 및 측정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지도 선택 지시자에 따라 전역 지도 또는 로컬 지도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지도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면에 따른 이동 단말기는, 위치 정보 및 위치 산출에 사용되는 측정정보를 토대로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측위방법 결정부와,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 상기 위치 정보 및 측정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는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와, 상기 결정된 지도 선택 지시자에 따라 전역 지도 또는 로컬 지도를 선택하는 지도 선택부 및 상기 선택된 지도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 표시부를 포함하되, 상기 위치정보는 GNSS로부터 과거 및 현재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측정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기와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 개수, 상기 GNSS의 가시위성의 개수, 상기 각 GNSS 가시위성의 반송파대잡음비(Cno), 상기 위치정보의 DoP(Dilution of Precision)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측위방법은 상기 GNSS에 의한 측위,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 인프라 모두로부터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복합하여 측위하는 복합측위 중 어느 하나인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면에 따른 서버의 위치서비스 제공방법은,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산출에 사용되는 측정정보를 토대로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 상기 위치 정보 및 측정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위치정보 및 결정된 지도선택 지시자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위치정보는 GNSS로부터 과거 및 현재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측정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기와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 개수, 상기 GNSS의 가시위성의 개수, 상기 각 GNSS 가시위성의 반송파대잡음비(Cno), 상기 위치정보의 DoP(Dilution of Precision)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측위방법은 상기 GNSS에 의한 측위,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 인프라 모두로부터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복합하여 측위하는 복합측위 중 어느 하나인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측정환경에 최적화된 측위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단말의 위치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로컬 및 전역지도의 선택 기준 및 지도선택 지시자 생성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도 선택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이를 활용하여 위치기반 응용서비스에서 지도 내 위치표시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도 1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b는 도 1a의 프로세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인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3은 도 1b의 지도 선택부 및 위치 표시부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4 및 도 5는 도 1b의 측위방법 결정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들이다.
도 6 및 도 7은 도 1b의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들이다.
도 8은 이동 단말기에서 응용으로서, 측위방법 결정방법 및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 방법이 이동 단말기 내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8은 차량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력 센서 서버로 전송되는 다른 절차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기재에 의해 정의된다. 한편,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comprises)" 또는 "포함하는(comprising)"은 언급된 구성요소,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 이외의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로부터 제공된 측정정보 및/또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가 선택 가능한 측위방법 중에서 최적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측위방법과, GNSS 또는 무선통신 인프라의 측정정보를 이용하여 지도선택 지시자(Map Switch Indicator)를 생성함으로써,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표시할 지도의 선택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 단말기가 위치한 환경에 적합한 지도를 지능적으로 선택하여 표시함으로써 연속적이고 실감있는 실내외 연속측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하여 각 실시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a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및 이동 단말기에 대해 설명한다. 도 1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고, 도 1b는 도 1a의 프로세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인 블록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고, 도 3은 도 1b의 지도 선택부 및 위치 표시부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고, 도 4 및 도 5는 도 1b의 측위방법 결정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들이고, 도 6 및 도 7은 도 1b의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들이다.
먼저 도 1a을 참조하면, 이동 단말기(1)는 프로세서(Processor)(100)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수신부(200)와, 메모리(Memory)(300)와, 무선통신 송신부(Wireless Communication Transmitter)(400)와, 무선통신 수신부(Wireless Communication Receiver)(500)와, 표시부(600) 및 제어부(700)를 포함 할 수 있다.
프로세서(100)는 이동 단말기(1) 내의 다른 유닛들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측위방법을 결정하고,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고, 지도를 선택하고, 선택된 지도 상에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세서(100)의 내부 구성은 도 2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후술한다.
GNSS 수신부(200)는 전 지구 상의 객체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GNSS에서 우주 상에 배치된 다수의 위성들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들을 수신한다. GNSS는 GPS, Galileo, Glonass or Compass 등의 전 세계 위성항법 시스템을 포함하며, 각 위성 별로 차별화된 수도의사잡음(Pseudo-random noise) 코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각 위성과 GNSS 수신부 간 ToA(Time of Arrival)를 측정하여 삼변 측량법 등을 적용하여 GNSS 수신부(200)의 위치, 즉 이동 단말기(1)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GNSS 수신부(200)는 GNSS로부터 이동 단말기(1)의 위치정보를 수신한다. 또한 GNSS 수신부(200)는 이동 단말기의 위치 산출에 필요한 측정정보 등을 계산하여 프로세서(100)로 제공할 수도 있다. 여기서 측정정보는, 예컨대 GNSS 가시위성 개수, 상기 GNSS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의 DoP(Dilution of Precision), GNSS의 각 위성별 의사거리, 반송파 정보,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이하 SNR이라 함), 반송파대잡음비(Carrier to Noise ratio, 이하 CNo라 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300)는 전술한 위치 정보 및 측정정보를 저장하며, 저장된 정보들은프로세서가 측위방법 결정 및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시에 활용한다.
무선통신 송신부(400)는 서킷 또는 패킷 기반 통신 등의 무선통신에서 정보를 전송한다. 무선통신 수신부는 무신통신을 통해 정보를 수신한다. 이 때, 무신통신 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정보 중 송신측의 맥 주소(MAC Address),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등은 측위방법의 결정에 이용될 수 있다.
표시부(600)는 지도 및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표시하며, 제어부(700)는 각 유닛들 및 유닛들 간에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도 1a의 프로세서는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측위방법 결정부(10)와,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와, 지도 선택부(30)와, 위치 표시부(40)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를 더 참조하여 도 1a 및 도 1b의 각 유닛들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측위방법 결정부(10)는,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로부터 한 개 또는 다수의 위치정보 및 측정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측위 방법 중 어느 하나의 측위 방법을 결정한다(S210).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측위방법 결정부(10)에서 결정된 측위방법, 위치정보 및 측정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기반으로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한다(S220).
지도 선택부(30)는 지도선택 지시자에 따라 전역 또는 로컬지도를 선택한다(S230).
위치 표시부(40)는 표시부(600)을 통해 선택된 지도에 단말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다(S240).
도 3은 도 1b의 지도 선택부(30) 및 위치 표시부(40)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지도 선택부(30)는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에서 결정된 지도선택 지시자(Map Indicator)에 따라 로컬지도(Map Indicator=0일 때) 또는 전역지도(Map Indicator=1일 때)를 선택한다. 여기서 로컬 지도는 도시 주소(civic address), 상대적 위치(relative location) 등과 같이 로컬 좌표계를 기반으로 제한된 영역의 상세한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건물의 실내 평면도, 안내도, 구성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전역 지도는 WGS84 등과 같이 전역 좌표계를 기반으로 전 지구 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구글지도(google map) 등을 포함한다.
위치 표시부(40)는, 지도선택 지시자에 따라 선택된 지도 상에 단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표시되는 위치는 지도 상에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도 상에 텍스트 형태로 계산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 또는 다수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과거 위치를 순차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4를 더 참조하여 도 1b의 측위방법 결정부(10)가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수신된 무선통신 인프라의 RAP(Registered AP) 개수(조건 1)와, GNSS으로부터 수신된 이동 단말기의 과거 및 현재의 위치정보(이하 GNSS 위치정보라 함)(조건 2)에 따라 측위방법을 결정한다. 여기서 RAP는 설치 위치를 측정하거나 예측함으로써 위치를 알고 있는 무선통신 인프라 송신기, 예컨대 이동통신 기지국, 무선랜 AP 등을 의미하며, 해당 위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위치서버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무선통신 인프라의 RAP개수가 0인지 판단한다(S410). 판단결과, 무선통신 인프라의 RAP 개수가 0이면, 즉 무선통신 인프라 RAP가 존재하지 않으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수신된 GNSS 위치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420). GNSS 위치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측위방법 결정부(10)는 이동 단말기(1)의 위치를 결정할 수 없음 또는 가용한 측위방법이 없음을 의미하는 No position을 선택한다(S430).
만약 무선통신 인프라 RAP가 존재하지 않고 GNSS 위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측위방법 결정부(10)는 측위방법으로 GNSS에 의한 측위를 선택한다(S440). 여기서 GNSS에 의한 측위는 GNSS 위성로부터 수신한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일 수 있다.
만약 무선통신 인프라 RAP가 존재하는 경우, 측위방법 결정부(10)는 GNSS 위치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450). GNSS 위치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측위방법 결정부(10)는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를 선택한다(S480). 여기서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는, 예컨대 무선통신 수신부(400)가 수신한 신호세기(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및 RTT(Round Trip Time) 등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WLAN AP가 다중으로 설치된 실내 환경에서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일 수 있고, 또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식별(Identification) 정보 및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측정값을 이용하여 Enhanced Cell/sector, AFLT, EOTD, OTDOA 등의 측위방식을 통해 위치를 결정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무선통신 인프라 RAP가 존재하고 GNSS 위치정보도 존재하는 경우는, 측위방법 결정부(10)는 GNSS 위치정보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N번 연속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한다(S460).
N번 연속 동일한 GNSS 위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측위방법 결정부(10)는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방법을 선택한다(S480). N번 연속 동일한 GNSS 위치정보는 통상적으로 GNSS 수신부(200)가 GNSS 위성들로부터 위성신호를 수신 불가능 하거나 수신감도가 약한 실내 또는 음영지역으로 이동하여 GNSS 위치정보를 갱신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위치정보는 실제 이동 단말기(1)이 이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치 오차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 만약 실제 이동 단말기(1)가 정지한 경우라도 GNSS 수신 환경 및 신호세기가 변화하면 이동 단말기(1)의 위치가 변화된 것으로 위치정보가 바뀔수 있는데, 그럼에도 위치정보가 N번 연속 동일하다는 것은, 이동 단말기(1)가 GNSS 위치정보 수신이 어려운 환경으로 이동하였다고 가정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N번 연속 동일한 GNSS 위치정보가 나오는 경우, GNSS에 의한 측위방법은 신뢰성이 낮으므로, 측위방법 결정부(10)는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방법을 선택한다.
만약 N번 연속 동일한 GNSS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매 시각 GNSS 위치정보가 변하는 경우, GNSS에 의한 측위방법 및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방법은 모두 신뢰성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측위방법 결정부(10)는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의 복합을 통한 측위(이하 복합측위라 함)방법을 선택한다(S470). 이 때, N은 GNSS 수신기 종류 및 단말 수신 환경에 따라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여, 도 1b의 측위방법 결정부가 전술한 바와 다른 방법으로 측위방법 결정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수신된 무선통신 인프라의 RAP 개수(조건 1)와, 현재 및 과거의 GNSS 가시위성 개수(조건 2)와, GNSS 가시위성별 CNo(Carrier to Noise ratio)값(조건 3) 및 GNSS 위치정보의 DoP(Dilution of Precision)값(조건 4)에 따라 측위방법을 결정한다. 도 4와 달리, 도 5에서는 복합측위방법이 측정정보 기반 복합측위 방법와 위치정보 기반 복합측위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측위방법 결정부(10)는 무선통신 인프라의 RAP 개수가 0인지 판단한다(S505). 판단결과, 무선통신 인프라의 RAP 개수가 0이면, 즉 무선통신 인프라 RAP가 존재하지 않으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GNSS 가시위성 개수가 4개 이상인지 판단한다(S510). GNSS 가시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측위방법 결정부(10)는 측위방법으로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없음 또는 가용 측위방법이 없음을 의미하는 No position을 선택한다(S515). GNSS 가시위성 개수가 4개 이상이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GNSS에 의한 측위방법을 결정한다(S520).
다음으로, 무선통신 인프라의 RAP 개수가 존재하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GNSS 가시위성 개수가 4개 이상인지 판단한다(S525).
GNSS 가시위성 개수가 4개 이상이 아니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GNSS 가시위성 개수가 0인지 판단한다(S530). 만약 GNSS 가시위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방법을 결정한다(S540). 만약 GNSS 가시위성이 존재하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위치계산에 활용 가능한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의 측정정보가 4개 이상인지 판단한다(S535).
GNSS 단독으로는 위치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위치계산에 활용 가능한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의 측정정보가 4개 이상인 경우, 측위방법 결정부(10)는 GNSS 또는 무선통신 인프라의 측정정보를 복합하여 측위하는 측정정보 기반 복합측위 방법을 결정한다(S545). 즉, 무선통신 인프라의 RAP기 존재하고 GNSS 가시위성 개수가 1개 이상 4개 미만이고, GNSS 또는 무선통신 인프라 측정정보의 총합이 4개 이상인 경우를 만족할 때, 측정정보 기반 복합측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GNSS 단독 측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가시 위성의 측정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내 또는 도심 밀집지역에서는 GNSS 가시위성 개수가 4개 미만으로 줄어들어 위치 결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 때, 주변 가용한 무선통신 인프라의 측정정보의 도움을 받아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 측정정보의 총합이 4개 이상이 되면 이동 단말의 위치 가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무선통신 인프라의 RAP 개수가 존재하고 GNSS 가시위성 개수가 4개 이상이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모든 GNSS 가시위성별 CNo값이 제1 기준값(V1)이상인지 판단한다(S550). 모든 GNSS 가시위성별 CNo값이 제1 기준값(V1)이상이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GNSS에 의한 측위방법을 선택한다(S555).
만약 GNSS 가시위성별 CNo값이 제1 기준값(V1)보다 작으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다시 GNSS 위치정보의 DoP값이 제2 기준값(V2)이상인지 판단한다(S560). GNSS 위치정보의 DoP값이 제2 기준값(V2)이상이면, 측위방법 결정부(10)는 위치정보 기반 복합측위 방법을 선택한다(S565).
위치정보 기반 복합측위 방법은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 모두로부터 이동 단말기(1)의 위치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 복합측위를 통해 위치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되는 것이다. 즉, 무선통신 인프라의 RAP이 존재하고 GNSS 가시위성 개수가 4개 이상이고 GNSS 가시위성 중 연산에 사용된 모든 위성의 CNo가 제1 기준값(V1)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고 GNSS 위치정보의 DoP가 제2 기준값(V2)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위치정보 기반 복합측위 방법이 선택될 수 있다.
위치정보 기반 복합측위 방법은, 무선통신 인프라 RAP가 존재하고 GNSS 가시위성 개수가 4개 이상이므로, 각각으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가 존재하지만 GNSS의 위성별 CNo 중 특정 위성의 CNo가 제1 기준값(V1) 미만이면 해당 위성이 다중경로오차의 영향을 받은 미약신호로 판단되어 오히려 위치오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DoP가 제2 기준값(V2) 이상의 경우는 연산에 사용된 GNSS 가시위성의 기하학적 배치가 균일하지 않아서 이동 단말기의 위치오차가 역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의 위치정보가 모두 존재하지만 GNSS 위치정보에만 의존하거나 GNSS 측위 방법에만 의존하면 위치오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경우, 즉 DoP가 제2 기준값(V2) 이상의 경우에는 GNSS와 무선통신 인프라의 위치정보 기반 복합측위를 통해 이동 단말기(1)를 측정한다. 이로써 위치 오차가 감소될 수 있다.
만약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의 위치정보가 모두 존재하지만, GNSS의 위치오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예, GNSS의 위성별 CNo 중 모든 위성의 CNo가 제1 기준값(V1) 이상이거나, 모든 위성의 CNo가 제2 기준값(V2) 미만이더라도 GNSS의 DoP가 제2 기준값(V2) 미만인 경우), GNSS에 의한 측위방법이 선택될 수 있다(S555). 이 때, 본 발명의 CNo 및 DoP의 기준값(threshold) V1, V2은 GNSS 수신부의 규격에 따라 결정되거나 이동 단말기의 수신 환경에 따라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여, 도 1b에 도시된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의 지도선택 지시자 선택과정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본 실시 예에서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전술한 측위방법(조건 1), CNo(또는 SNR)값을 가지는 GNSS 위성 개수(조건 2), N번 연속하는 동일한 GNSS 위치정보(조건 3)을 이용하여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가용 측위방법이 없는 경우(도 4, 도 5에서 No position),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이전의 지도선택 지시자를 유지한다(S610). 이는 이동 단말기(1)의 위치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도의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측위방법이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방법이라면,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GNSS에서 CNo(또는 SNR)값을 가지는 GNSS 위성 개수가 제3 기준값(V3)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S620). GNSS에서 CNo(또는 SNR)값을 가지는 GNSS 위성 개수가 제3 기준값(V3)보다 작으면,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로컬 지도를 선택한다(S630).
GNSS에서 CNo(또는 SNR)값을 가지는 GNSS 위성 개수가 제3 기준값(V3) 이상이면,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전역지도를 선택할 수 있다(S650).
즉, GNSS 위성이 이용 불가능하고 무선통신 인프라가 가용한 환경(예, 실내)에 이동 단말기(1)가 위치하면,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방법이 선택되고, 이러한 환경이 유지되면,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실내정보 표현에 적합한 로컬지도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 단말의 환경을 변화한다면, 즉 이동 단말기가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하면,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보다 거시적인 공간 상에 이동 단말기의 위치 표시를 위해 전역지도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이동 단말기(1)가 위치하는 환경의 변화를 판별하기 위해, 특히 실내에서 실외로의 공간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CNo(또는 SNR)을 가지는 GNSS 위성 개수가 일정값 이상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일반적으로 이동 단말기의 GNSS 수신부(200)는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시 위성별로 획득(acquisition)과 트래킹(tracking)을 수행한 후 항법메시지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GNSS 위치정보를 결정한다. 이 때, 가시위성에 대한 CNo(또는 SNR) 정보는 GNSS 위치결정 이전에 GNSS 수신부(200)가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CNo(또는 SNR) 정보를 토대로 실내에서 실외로의 이동을 보다 빨리 판별할 수 있다.
현재 측위방법이 GNSS에 의한 측위방법이라면,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GNSS 위치정보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N번 연속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한다(S640). 판단결과, GNSS 위치정보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N번 연속적으로 동일하여, GNSS 위성이 이용 불가능하면,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로컬 지도를 선택한다(S630). GNSS 위치정보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N번 연속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전역지도를 선택한다(S650).
즉, 현재 측위방법이 GNSS에 의한 측위방법이라면 이동 단말기(1)는 GNSS 위성으로부터 수신이 가능한 실외에 있거나, 또는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N번 연속 동일한 GNSS 위치정보가 존재하면 경우 로컬지도를 선택하고, N번 연속 동일한 GNSS 위치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전역지도를 선택한다.
즉, N번 연속 동일한 GNSS 위치정보의 존재는, 이동 단말기(1)가 GNSS에 의한 측위가 불가능한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동 단말기가 실외 또는 실내외 천이구간에서 실내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실내공간 표현에 적합한 로컬 지도를 선택한다. 하지만 N번 연속 동일한 GNSS 위치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이동 단말기가 GNSS 위성정보가 수신 가능한 실외에 존재하거나, 또는 실내에서 실외로 천이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거시적인 위치정보 표현에 적합한 전역지도를 선택한다. 여기서 N값은 지도 변환의 신속성 및 잦은 지도 변환에 따른 단말 사용자의 혼잡성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고려하여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 도 7을 참조하여, 도 1b의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가 도 6과 다른 방법으로 지도선택 지시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측위방법(조건 1), CNo(또는 SNR)값을 가지는 GNSS 위성 개수(조건 2), N번 연속 동일한 GNSS 위치정보(조건 3)을 이용하여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측위방법으로 측위방법 없음,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방법, GNSS에 의한 측위방법 및 복합측위 방법일 수 있다. 즉 도 6과 비교했을 때, 복합측위 방법이 추가된 실시예로서,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부분과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현재 측위방법이 복합측위 방법인 경우, 즉 이동 단말기가 GNSS에 의한 측위 및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가 모두 가능한 실내외 천이구간에 존재하는 경우, 실내외 천이구간 상의 공간정보는 로컬지도 상에 충분히 표현되어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역지도 상에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측위방법 결정부(10)가 현재 측위방법으로 복합측위 방법을 선택한 경우,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20)는, GNSS에 의한 측위방법이 선택된 경우와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를 설명한다. 도 8은 이동 단말기에서 응용으로서, 측위방법 결정방법 및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 방법이 이동 단말기 내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응용을 실행하는 이동 단말기는 다중 위치정보 및 측정정보 생성부(800) 및위치응용 서비스 제공부(900)를 포함한다.
위치응용 서비스 제공부(900)는 다중 위치정보 및 측정정보 생성부(800)로부터 전달된 정보, 예컨대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로부터 위치정보 및 측정정보를 수신하여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위치응용 서비스 제공부(900)는 이동 단말기 내의 GNSS 수신부, 무선통신 인프라 수신부로부터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 측정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신한다. 이어 위치응용 서비스 제공부(900)는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 위치 및 측정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측위방법을 결정하고, 이동 단말기의 위치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측위방법으로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위치응용 서비스 제공부(900)는 결정된 측위방법과 GNSS 위치정보 및 측정정보를 기반으로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고, 지도선택 지시자를 바탕으로 지도를 선택하고 선택된 지도에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표시한다.
도 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을 설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응용 서비스 플랫폼(2)은 이동 단말기(4)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서비스 플랫폼 또는 제3 단말기를 의미할 수 있다. 응용 서비스 플랫폼(2)이 위치 서버(3)로 이동 단말기(4)의 위치를 요청하면(S910), 위치 서버(3)는 인증을 거친 후 해당 이동 단말기에게 위치를 요청한다(S920).
위치 요청을 받은 이동 단말기(4)는 다중 위치정보 및 측정정보 제공부(도 8의 800)를 통해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의 위치정보 및 측정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위치 서버(3)에 전달한다.
위치 서버(3)는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측위방법을 결정한다(S930). 이동 단말기(4)의 위치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측위방법으로 위치를 결정한다(S940). 그리고 위치 서버(3)는 선택된 측위방법과 GNSS 위치정보 및 측정정보를 기반으로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한다(S950). 이어 위치 서버(3)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이동 단말기(4)의 위치정보 및 지도선택 지시자를 응용 서비스 플랫폼(2)에 전달한다.
최종적으로 응용 서비스 플랫폼(2)은 지도선택 지시자를 바탕으로 지도를 선택하고(S960) 선택된 지도에 단말의 위치를 표시한다(S970).
이상 바람직한 실시예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Claims (20)

  1.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서비스하는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산출에 사용되는 측정정보를 토대로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 상기 위치 정보 및 측정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전역 지도 또는 로컬 지도의 선택을 위한 지도선택 지시자(MAP indicator)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지도 선택 지시자에 따라 상기 전역 지도 또는 상기 로컬 지도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지도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위치정보는 GNSS로부터 과거 및 현재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측정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기와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 개수, 상기 GNSS의 가시위성의 개수, 상기 각 GNSS 가시위성의 반송파대잡음비(CNo), 상기 위치정보의 DoP(Dilution of Precision)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측위방법은 상기 GNSS에 의한 측위,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 인프라 모두로부터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복합하여 측위하는 복합측위 중 어느 하나인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2. 삭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가 존재하지 않고, 상기 GNSS로부터 위치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GNSS에 의한 측위를 상기 측위방법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가 존재하고, 상기 GNSS로부터 위치정보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를 상기 측위방법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위치정보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정 횟수 연속하여 동일한 경우,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를 상기 측위방법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위치정보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정 횟수 연속하여 동일한 것이 아니면, 상기 GNSS 및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 모두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를 복합하여 측위하는 복합측위를 상기 측위방법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7. 삭제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가 존재하고, 상기 가시위성이 존재하고,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 및 상기 가시위성 개수의 합이 기준개수 이상이면, 상기 GNSS 및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 모두로부터 제공된 측정정보를 복합하여 측위하는 것을 상기 측위방법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가 존재하고, 상기 가시위성이 존재하고,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 및 상기 가시위성 개수의 합이 기준개수보다 작으면,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를 상기 측위방법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가 존재하고, 상기 가시위성의 개수가 기준개수 이상이고, 상기 CNo가 기준값 이상이면, 상기 GNSS에 의한 측위를 상기 측위방법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가 존재하고, 상기 가시위성의 개수가 기준개수 이상이고, 상기 CNo가 제1 기준값보다 작고, 상기 DoP가 제2 기준값 이상이면, 상기 GNSS 및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로부터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복합하여 측위하는 것을 상기 측위방법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가 존재하고, 상기 가시위성의 개수가 기준개수 이상이고, 상기 CNo가 제1 기준값보다 작고, 상기 DoP가 제2 기준값보다 작으면, 상기 GNSS에 의한 측위를 상기 측위방법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정보는 반송파대잡음비(CNo) 또는 신호대잡음비(SNR)를 갖는 GNSS 가시위성의 개수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이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이고, 상기 CNo 또는 SNR을 갖는 가시위성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으면, 로컬지도를 선택하는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이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이고, 상기 CNo 또는 SNR을 갖는 가시위성의 개수가 기준개수 이상이면, 전역지도를 선택하는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이 GNSS에 의한 측위이고, 상기 위치정보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정 횟수 연속하여 동일하면, 로컬지도를 선택하는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이 GNSS에 의한 측위이고, 상기 위치정보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정 횟수 연속하여 동일한 경우한 것이 아니면, 전역지도를 선택하는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이 GNSS 및 무선통신 인프라 모두로부터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복합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 측위하는 복합측위일 때,
    상기 지도선택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위치정보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정 횟수 연속하여 동일하면 로컬지도를 선택하는 지시자를 결정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면 전역지도를 선택하는 지시자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19. 위치 정보 및 위치 산출에 사용되는 측정정보를 토대로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측위방법 결정부;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 상기 위치 정보 및 측정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전역 지도 또는 로컬 지도의 선택을 위한 지도선택 지시자(MAP indicator)를 결정하는 지도선택 지시자 결정부;
    상기 결정된 지도 선택 지시자에 따라 상기 전역 지도 또는 상기 로컬 지도를 선택하는 지도 선택부; 및
    상기 선택된 지도에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 표시부를 포함하되,
    상기 위치정보는 GNSS로부터 과거 및 현재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측정정보는 이동 단말기와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 개수, 상기 GNSS의 가시위성의 개수, 상기 각 GNSS 가시위성의 반송파대잡음비(CNo), 상기 위치정보의 DoP(Dilution of Precision)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측위방법은 상기 GNSS에 의한 측위,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 인프라 모두로부터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복합하여 측위하는 복합측위 중 어느 하나인 것
    인 이동 단말기.
  20. 서버의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산출에 사용되는 측정정보를 토대로 측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측위방법, 상기 위치 정보 및 측정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전역 지도 또는 로컬 지도의 선택을 위한 지도선택 지시자(MAP indicator)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위치정보 및 결정된 지도선택 지시자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위치정보는 GNSS로부터 과거 및 현재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측정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기와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 인프라의 송신기 개수, 상기 GNSS의 가시위성의 개수, 상기 각 GNSS 가시위성의 반송파대잡음비(CNo), 상기 위치정보의 DoP(Dilution of Precision)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측위방법은 상기 GNSS에 의한 측위, 상기 무선통신 인프라 기반에 의한 측위, 인프라 모두로부터 제공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복합하여 측위하는 복합측위 중 어느 하나인 것
    인 위치 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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