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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66858B1 -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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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66858B1
KR101766858B1 KR1020160076867A KR20160076867A KR101766858B1 KR 101766858 B1 KR101766858 B1 KR 101766858B1 KR 1020160076867 A KR1020160076867 A KR 1020160076867A KR 20160076867 A KR20160076867 A KR 20160076867A KR 101766858 B1 KR101766858 B1 KR 10176685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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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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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통합주차관리서버가 주차장 공유 관리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주차감지신호 수신 시, 주차장을 식별하는 단계, (b) 상기 식별된 주차장의 주차요율과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여, 해당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 출차가 감지되면, 상기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단계, (d) 상기 식별된 주차장을 제공한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Description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MANAGINGG PARKING LOT USING VIRTUAL MONEY}
본 발명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주차장(주차공간)을 배정받은 차주가 그 주차장을 시간대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 공유 주차장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경우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이 주차할 주차 공간이 감소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밀집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으나, 주택가, 상가의 경우 거주자에게 주차 공간이 할당되므로 외부 차량이 주차할 영역을 확보하기 어렵고, 거주자의 소유 차량이 둘 이상일 경우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은 차주의 직업과 운전 성향에 따라 일정한 시간대가 이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출퇴근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차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심야 외식업자의 차량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하루 24시간 중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가 존재하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이용권한을 가진 차주 이외에는 그 시간대를 파악할 수 없고, 시간대를 안다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알 수 없으므로, 낭비되는 주차 공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상가 등의 건물은 시간대에 따라 주차난이 다르고, 주차난이 심한 시간대에 여유있는 인근 주차장을 공유하고자 하여도, 공유개방에 따른 요금징수에 문제가 있어, 주차장을 공유 개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일반 도심지 아파트와 오피스 빌딩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야간에 주차난이 심하고, 오피스/상가는 주간에 주차난이 심하다. 이런 경우, 상호 간 주차장을 공유 개방하고 싶어도, 요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 즉, 빈 주차공간을 공유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주차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이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외부 차량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의 여유 주차공간에 주차하게 되면, 불법 주차로 단속되므로, 주차 여유 공간의 낭비가 심화되고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인한 이웃 간 주차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고, 유휴 주차 공간의 활용으로 경제적 손실을 제거하며,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주차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선행기술1: 한국등록특허 제992,319호(공고일:2010.11.05)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차장(주차공간)을 배정받은 차주가 그 주차장을 시간대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 공유 주차장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경우 주차료 징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과제는 공유 주차장을 제공한 사용자에게 공유 주차장 개방에 따른 이익금을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과제는 개인주택 소규모 주차장에서 주인이 주차하지 않을 때에 여유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안내 공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 주차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가상화폐로 즉시 결제하여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주차하도록 함으로서, 거주자(시민)들이 여유 주차공간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이하에서 설명할 내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기술적 과제가 포함될 수 있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통합주차관리서버가 주차장 공유 관리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주차감지신호 수신 시, 주차장을 식별하는 단계, (b) 상기 식별된 주차장의 주차요율과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여, 해당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 출차가 감지되면, 상기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자동으로 결제하는 단계, (d) 상기 식별된 주차장을 제공한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총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a)단계는, 차량번호, 주차위치 식별정보, 단말장치 식별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주차감지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차량번호 또는 단말장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회원 인증된 경우,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 잔액이 기 설정된 일정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주차장을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주차장의 출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시스템으로 출차 승인 회원정보를 전송하며,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아닌 경우 가상화폐 충전 요청 정보를 상기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주차감지신호는 주차장의 주차구역별로 설치된 차량검지장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주차위치 식별정보가 등록된 주차위치 식별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 단말장치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수신될 수 있다.
상기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주차 알림 정보를 공유 주차장 제공자의 단말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b)단계는, 상기 주차감지신호에 포함된 주차위치 식별정보와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수신한 주차장 식별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주차위치 식별정보와 주차장 식별정보가 동일한 경우,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가 설정한 주기로 상기 주차장의 주차요율과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c)단계는, 상기 차량이 주차장 출구로 나오면, 출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시스템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차량번호가 출차 승인 회원인 경우, 차량번호를 포함하는 출차 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출차신호 수신 시, 상기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차단기 및 로컬 요금정산기는 상기 통합주차관리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인식된 차량번호가 출차 승인 회원인 경우, 차단기가 자동으로 오픈되어, 주차요금 계산 및 결제처리 절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차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c)단계는,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 주차 완료에 따라, 주차위치 식별기 또는 공유 주차장 이용자 단말장치는 출차 신호를 상기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상기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자동으로 결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d)단계에서, 상기 주차장이 주상복합빌딩의 공용 주차장과 같은 개인의 재산권 지분 주차장인 경우, 각 입주민에게 법적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동일하게 선지급하고, 입주민별로 주차시간과 시간대에 따른 주차요율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 및 누적 합산하여, 선지급된 가상화폐의 사용률을 구하고, 각 입주민의 가상화폐 사용률에 따라 공유 주차장의 외부차량 주차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상기 (a) 단계 이전에, 회원가입정보가 수신되면, 인증정보를 요청 및 수신하여 회원가입정보와 함께 등록하고, 가상화폐 계좌를 생성하여 가상화폐를 충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이상에 살핀 상기 '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은,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된 뒤에 전자 장치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되거나, 프로그램 다운로드 관리 장치(서버 등)를 통해 배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주차장(주차공간)을 배정받은 차주가 그 주차장을 시간대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 공유 주차장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경우 주차료 징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정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유 주차장을 제공한 사용자에게 공유 주차장 개방에 따른 이익금을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또한, 주차요금 결제 전용 사이버머니 잔액을 환전할 때에 관련세금을 원천 공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주차난 해결과 주차사업자의 주차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개인주택 소규모 주차장에서 주인이 주차하지 않을 때에 여유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안내 공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 주차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가상화폐로 즉시 결제하여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주차하도록 함으로서, 거주자(시민)들이 여유 주차공간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빈 주차공간의 공유개방에 따른 주차장 이용률 향상으로, 주차난, 교통난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주거 아파트 주차장과 인근 오피스 빌딩간 공유 주차장 개방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주차장사업자는 주차장 공유 개방에 따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24시간 무인 원격관리를 통해 공유 주차장 이용자들은 저렴한 주차요금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효과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이하에서 설명할 내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효과들이 포함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차량검지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구역별로 설치된 차량검지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주차관리서버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유 주차장 등록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유 주차장 이용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유 주차장 안내에 따른 공유 주차장 이용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입출구 게이트가 설치된 빌딩에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 효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거한 이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설명하는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으로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첨부된 도면에 표현된 사항들은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도식화된 도면으로 실제로 구현되는 형태와 상이할 수 있다.
한편, 이하에서 표현되는 각 구성부는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일 뿐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구현에서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구성부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각 구성부는 순전히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구성만으로 구현될 수도 있지만,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하나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둘 이상의 구성부들이 함께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는 표현은, '개방형'의 표현으로서 해당 구성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지칭할 뿐이며, 추가적인 구성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명에서 언급되는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개인주택 소규모주차장, 주상복합주차장, 사유지에 배치되는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오피스 건물 부설 주차장 등의 모든 주차장을 지칭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주차장, 주차 구역 및 주차 공간은 혼용되어 기재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본 명세서 작성의 용이함만이 고려되는 것으로 주차장, 주차 구역 및 주차공간과 같은 명칭이 동일한 의미로 기재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언급된 가상화폐는 P-Coin, 사이버머니로 지칭할 수도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차량검지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구역별로 설치된 차량검지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은 단말장치(100), 각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설비시스템(200, 300), 통합주차관리서버(400)를 포함하고, 이들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다.
단말장치(100)는 본인에게 할당된 주차장(주차공간)을 공유 주차장으로 개방한 공유 주차장 제공자 또는 공유 주차장을 이용하는 공유 주차장 이용자가 사용하는 장치로, 주차 앱(application)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하고, 통신망을 통해 통신이 가능한 장치일 수 있다. 주차 앱은 공유 주차장으로 개방된 공유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료의 자동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단말장치(100)는 공유 주차장 제공자로부터 공유 주차장 개방 정보를 입력받아 통합주차관리서버(400)에 등록한다. 여기서, 공유 주차장 개방 정보는 공유 주차장 제공자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차량번호, 주차장 위치정보, 주차장 이용 가능한 주차시간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 가능한 주차시간정보는 공유 주차장 제공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나타낸다. 예컨대, 주차장 이용 가능시간정보는 "AM 08:00 - PM 19:00"과 같이 차주가 이용하지 않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공유 주차장 제공자의 연락처, 주소, 이름 등의 신상 정보일 수 있다. 주차장 위치정보는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할당된 주차공간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주차장 위치정보는 GPS 좌표로 표시되거나, 또는 주차공간에 할당되는 고유 번호일 수 있다. 예컨대, 주차 위치정보는 우편번호를 기초로 123-4567, 123-4569와 같이 7단위 숫자로 큰 영역, 및 큰 영역에 부속되는 세부 영역을 규정하는 방식의 고유 번호로 할당될 수 있다.
단말장치(100)는 공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회원정보를 입력받아 통합주차관리서버(400)에 등록하고, 공유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료 결제를 위한 가상화폐 구좌를 만들어 가상화폐를 충전한다. 공유 주차장 이용자는 통합주차관리서버(400)에 회원정보를 등록하고, 가상화폐를 사전 구매하여 충전한다. 또한, 공유 주차장 이용자들은 주차 앱을 통해 주차요금 결제를 위한 가상화폐를 회원가입과 동시에 사전 결제하여 확보하거나 혹은, 주차장 소유 재산권이 있는 이용자는 관할 주차장에서 가상화폐를 지급받아 충전할 수도 있다.
또한, 단말장치(100)는 통합주차관리서버(400)에 주차장 안내를 요청하여, 이용 가능한 주차장 위치정보 및 주차시간정보를 포함하는 주차장 안내 정보를 수신한다. 단말장치 사용자는 주차장 안내 정보에서 특정 주차장을 선택하고, 선택된 주차장의 주차를 예약할 수 있다.
단말장치(100)는 가맹된 모든 공유주차장 이용 시 주차 앱에 의해 통합주차관제서버(400)와 연동하여, 가상화폐 잔액과 사용내역을 조회 할 수 있다.
이러한 단말장치는 스마트폰, 2G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차관제설비시스템(200, 300)은 각 주차장에 설치되어, 주차상황을 감지하고, 주차감지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400)로 전송한다. 주차관제설비시스템(200, 300)은 노상/노외 주차장과 같이 출입구가 없는 주차장과, 빌딩 부설주차장과 같이 출입구가 있는 주차장에 따라 다른 구성을 갖는다.
먼저, 출입구가 없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관제설비시스템(200)은 주차장 A와 같이 차량검지장치(210)와 중계장치(220)를 포함한다.
차량검지장치(210)는 개인 주택 빌라 등 소규모 주차장과 같이 출입구가 없어 입출차를 통제할 수 없는 공유 개방 주차장에 주차구역별로 설치되어, 주차상황을 감지하고, 주차감지신호를 중계장치(220)로 전송한다. 주차감지신호는 주차위치 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차량번호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차량검지장치(210)는 도 2와 같이 주차장의 주차공간별로 설치된 차량검지센서일 수 있다. 이러한 차량검지장치(210)는 주차공간별로 1대1로 설치되고, 고유한 식별정보가 부여된다. 즉, 차량검지장치(210)는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 3과 같이 주차구역(A301, A301,A303, A304,A305)마다 하나 이상 설치되고, 주차 감지 시,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 주차감지신호를 중계장치(220)로 전송한다.
도면에는 주차장에 하나의 차량검지장치(210)가 설치된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차량검지장치(210)는 주차구역별로 설치되므로, 각 주차장에는 복수개의 차량검지장치(200)가 설치될 수 있다.
중계장치(220)는 각 주차장에 설치되고, 해당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검지장치(210)로부터 주차감지신호를 수신하여 통합주차관리서버(400)로 전송한다. 이때, 중계장치(220)는 고유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주차감지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400)로 전송할 수 있다. 중계장치(220)는 차량검지장치(210)와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고, 통합주차관리서버(400)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중계장치(220)는 각 주차장에 20~50개의 차량검지장치 단위로, 1대씩 주변 100m 내 전주에 설치될 수 있다.
다음으로, 출입구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설비시스템(300)은 주차장 B와 같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310), 차단기(320) 및 로컬 요금 정산기(330)를 포함하고, 이들은 통합주차관리서버(400)와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310)는 차량번호가 인식되면, 인식된 차량번호를 포함하는 주차감지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400)로 전송한다. 주차감지신호는 차량번호, 주차장 식별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310)는 통합주차관리서버(400)로부터 가상화폐 잔액이 있는 공유 주차장 이용 회원정보를 수신한다. 여기서, 공유 주차장 이용 회원정보는 차량번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차한 차량이 출구로 나오면, 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310)는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인식된 차량번호가 회원이면서 가상화폐 잔액이 있는 경우, 차단기(320)가 자동으로 오픈되어, 주차요금 계산 및 결제처리 절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차할 수 있다. 이때,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310)는 인식된 차량번호를 포함하는 출차 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400)로 전송한다. 즉,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310), 차단기(320) 및 로컬 요금정산기(330)는 통합주차관리서버(400)와 연동하여, 주차한 차량이 출구로 나오면 차량이 가상화폐 잔액이 있는 회원인지 확인하고, 가상화폐 잔액이 있는 회원인 경우 자동으로 차단기를 오픈하여 주차요금 계산 및 결제처리 절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310)는 통합주차관리서버(400)로부터 주차료 결제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차료 결제정보는 주차료를 결제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주차료 결제정보는 이용자 단말장치 전화번호, 주차료, 주차시간 등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주차한 차량이 출구로 나오면, 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310)는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인식된 차량번호가 주차료의 결제가 완료된 차량번호인지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차단기(320)가 자동으로 오픈되어, 주차요금 계산 및 결제처리 절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차할 수 있다. 즉,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310), 차단기(320) 및 로컬 요금정산기(330)는 통합주차관리서버(400)와 연동하여, 주차한 차량이 출구로 나오면 차량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차단기를 오픈하여 주차요금 계산 및 결제처리 절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차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으나, 출입구가 있는 주차장에는 차량번호 또는 이용자를 인식하기 위한 RFID, 태그, 카드 등이 같이 설치될 수도 있다.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각 주차장의 주차상황을 통합 관리한다. 즉,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가맹 회원으로 등록한 전국의 모든 공유 주차장의 주차상황을 통합 관리한다.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주차설비시스템(300)으로부터 주차감지신호 시,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주차시간과 주차요율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여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단말장치로 통보하고, 해당 차량의 출차 감지 시,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자동으로 결제하며, 해당 공유 주차장을 제공한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가상화폐를 공유 주차장 개방에 따른 리워드로 제공한다. 이때,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단말장치로부터 주차료 승인정보가 수신된 경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주차료를 결제할 수 있다. 이때 공유 주차장 이용자와 공유 주차장 제공자는 각각 자신의 단말장치로 실시간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출입구가 있는 주차장의 주차료를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차단기 및 로컬 요금 정산기로 주차료 결제정보를 전송한다. 주차료 결제정보는 주차료를 결제한 이용자의 차량번호, 단말장치 번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차단기 및 로컬 요금정산기는 통합주차관리서버(400)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사전에 정산된 결제자의 차량번호를 수신하고, 주차한 차량이 출구로 나오면 차량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차단기를 오픈하여 주차요금 계산 및 결제처리 절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차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본인의 주차구역을 공유 주차장으로 개방한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공유 주차장 개방에 따른 가상화폐를 리워드로 제공하고, 공유 주차장 제공자는 제공받은 가상화폐로 주차료를 결제할 수 있다. 이때,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일정 비율의 관리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상화폐를 리워드로 제공한다.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주상복합빌딩의 공용 주차장과 같은 개인의 재산권 지분 주차장에서 차량이 없는 지주와 법적 대수이상의 차량 소유자간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 주차장의 외부 차량 주차에 따른 수익금을 (주차대수 지분)재산권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를 위해,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각 입주민(입주사)에게 법적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동일하게 선지급하고, 입주민(입주사)별로 주차시간과 시간대에 따른 주차요율을 적용하여 주차료를 계산 및 누적 합산하며, 선지급된 가상화폐의 사용률(또는 미사용률)을 구한다. 그런 후,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각 입주민(입주사)의 가상화폐 사용율에 따라 공유 주차장의 외부차량 주차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한다.
예를 들면, 100대의 주차공간이 있는 공동주차장이고, 입주사가 50인 경우, 각 입주사에 1대의 주차공간을 할당하고, 각 입주사에 가상화폐 100,000(즉, 50대 x 100,000 = 5,000,000)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때, 선지급 받은 가상화폐를 100% 사용한 입주사와 30% 사용한 입주사 등 가상화폐의 사용률이 입주사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선지급된 가상화폐 사용률이 적은 입주사에게 공유 주차장의 외부차량 주차에 따른 수익금이 더 많이 분배되도록 할 수 있다.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단말장치(100)로부터 가상화폐의 현금 환전이 요청되면, 사업자등록과 영수증 처리 없이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공제하고, 해당 사용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주차장 위치안내와 동시에 주차가능 공간, 주차요금 할인 시간대 등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공유 주차장 제공자가 개방한 공유 주차장의 이용을 위한 회원등록 및 인증에 따른 사용 편리성 제공을 위한 주차 앱을 제공한다.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단말장치(100)로부터 공유 주차장 개방 정보가 수신되면, 해당 주차장에 고유 식별정보를 부여하여 공유 주차장으로 등록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공유 주차장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무인 자동화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합주차관리서버(400)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4를 참조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은 주차장(주차공간)을 배정받은 차주가 그 주차장을 시간대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 공유 주차장을 제3자가 이용하게 함으로서, 한정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유 주차공간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상복합빌딩의 지하 3, 4층은 아파트 부설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지하 1, 2층은 상가/오피스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야간에 아파트 주민은 지하 3, 4층에만 주차해야 하지만, 주차난으로 상가/오피스 주차장의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간요금에서 70%할인된 저렴한 주차요율로 주차료를 계산하고, 오전 8시 이후는 할인이 안 되는 주간요금 혹은 정상요금에 할증요율을 부과하여 주차료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오피스, 상가 등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주간시간대는 혼잡하지 않은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혼잡시간에는 할증요금으로 주차를 자제시켜 공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출입구가 없는 주차장의 경우, 차량검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주차위치 식별정보가 등록된 주차위치 식별기를 주차구역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주차위치 식별기는 RFID 칩, NFC, QR 코드, 태그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주차위치 식별기는 주차장 바닥 면 혹은 측면에 플라스틱 표지판에 눈으로 식별되도록 고유 위치번호(번지)(예컨대, 123-4567 형태)가 인쇄된 판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이는 RFID 칩, NFC, QR 코드, 태그 등을 읽을 리더기가 없는 단말장치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눈으로 확인하여 고유 위치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주차위치 식별기를 RFID 칩으로 구현한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주차위치 식별기는 주차위치 식별정보가 등록된 RFID칩, 그 RFID칩을 감싸는 덮개로 이루어질 수 있고, 덮개에는 주차위치 식별정보가 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주차위치 식별정보는 고유한 위치번호(번지) 등일 수 있다.
이 경우, 공유 주차장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장치로 RFID칩을 태깅하면, 단말장치(100)는 주차위치 식별정보 및 단말장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주차감지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400)로 전송한다.
또한, 공유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 출차 시, 공유 주차장 이용자는 자신의 단말장치로 RFID칩을 태깅하면, 단말장치(100)는 주차위치 식별정보 및 단말장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출차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400)로 전송한다.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단말장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공유 주차장 이용자가 회원인지를 확인하고, 회원 인증된 경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 잔액이 기 설정된 일정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주차 알림 정보를 해당 공유 주차장 제공자의 단말장치로 전송한다. 주차 알림 정보는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단말장치 식별정보, 주차시작시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공유 주차장 제공자는 주차 알림 정보를 통해 본인의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주차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때,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순찰원에게 주차 알림 정보를 통보할 수도 있다.
그런 후,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공유 주차장 제공자가 설정한 주기로 주차시간과 주차요율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여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단말장치로 통보하고,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결제하며,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가상화폐를 공유 주차장 개방에 따른 리워드로 제공한다.
한편, 공유 주차장 이용자 단말장치는 RFID칩의 태깅이 불가능한 장치일 수 있다. 이런 경우, 공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위치 식별기의 덮개에 표시된 주차위치 식별정보를 주차 앱을 통해 입력하거나, 할당된 통합관제센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주차위치 식별정보를 키보드에서 입력 또는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러면,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단말장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공유 주차장 이용자가 회원인지를 확인하고, 회원 인증된 경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 잔액이 기 설정된 일정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주차 알림 정보를 해당 공유 주차장 제공자의 단말장치로 전송한다. 이때,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순찰원에게 주차 알림 정보를 통보할 수도 있다.
그런 후,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공유 주차장 제공자가 설정한 주기로 주차시간과 주차요율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여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단말장치로 통보하고,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결제하며,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가상화폐를 공유 주차장 개방에 따른 리워드로 제공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합주차관리서버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데이터베이스(410), 회원 등록부(420), 공유 주차장 등록부(430), 주차장 안내부(440), 결제 처리부(450), 제어부(460)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410)에는 회원 등록된 사용자 정보, 공유 주차장으로 등록된 공유 주차장 정보, 회원들의 가상화폐 사용내역 및 잔액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가상화폐의 사용내역과 잔액은 데이터베이스(410)와 해당 사용자의 주차 앱을 통해 공유되고, 사용자가 본인의 단말장치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
회원 등록부(420)는 회원가입정보가 수신되면, 인증정보를 요청 및 수신하여 회원가입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410)에 등록하고, 가상화폐 계좌를 생성하여 가상화폐를 충전시킨다.
즉, 회원 등록부(420)는 주차장 공유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가 회원 가입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차주 개인 정보가 등록된다. 여기서, 차주 개인 정보는 차량 번호, 단말 장치 번호(즉, 스마트 폰 번호) 및 개인 인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런 후, 회원 등록부는 전화번호, 차량번호, 본인확인용 인증 비밀번호를 인증정보로 등록하고, 은행 이체, 스마트 폰 소액결제, 삼성 페이, 카카오 페이 등의 결제방식으로 가상화폐를 충전하여, 가맹된 모든 공유주차장 이용 시 주차 앱에 의해 주차료 계산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공유 주차장 등록부(430)는 주차장 위치정보, 이용 가능한 주차시간정보 등을 포함하는 공유 주차장 개방 정보를 등록한다. 즉, 공유 주차장 등록부(430)는 개인 소유의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소유자로부터 개인 소유의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대해 가용한 주차시간과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데이터베이스(410)에 등록한다. 이때, 주차장을 소유한 소유자는 자신의 단말장치에 주차 앱을 설치하고, 설치된 주차 앱을 통해 개인 소유의 주차 공간을 공유 주차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주차장 안내부(440)는 단말장치로부터 주차장 안내 요청 수신 시, 단말장치의 위치 또는 목적지를 근거로 주차장 위치정보 및 이용 가능한 주차시간정보를 포함하는 주차장 안내 정보를 단말장치로 전송한다. 이때, 주차장 안내부(440)는 해당 사용자를 인증하고, 그 사용자의 가상화폐 잔액이 기 설정된 금액 이상인 경우, 주차장 안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차장 안내 정보는 주차장 위치정보, 주차시간정보, 시간당 주차요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차장 안내부(440)는 사용자의 가상화폐 잔액이 기 설정된 금액 이상이 아닌 경우, 가상화폐 충전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주차장 안내부(440)는 차량 운전자가 주차 앱이 설치된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이 주차 가능한 주차공간을 요청할 경우, 차량과 가까운 순서에 맞추어 가용한 주차 공간을 조회하며, 조회된 결과를 단말장치로 전송한다. 주차장 안내부(440)는 단말장치의 위치정보, 예컨대 GPS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주차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주차장 안내부(440)는 차량의 위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반경에 위치하는 주차 공간 또는 주차료가 저렴한 주차공간부터 순서대로 안내하며, 차량이 해당 주차 공간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당 주차 공간의 네비게이션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안내부(440)는 차량 운전자가 선택한 주차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지도상에 주차 공간을 표시한 이미지 정보를 단말장치에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주차장 안내부(440)는 가맹된 공유 주차장 중에서 목적지를 중심으로 제일 저렴한 주차공간을 안내할 수 있다.
결제 처리부(450)는 주차감지신호 수신 시, 주차시간과 주차요율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여 해당 이용자의 단말장치로 통보하고, 해당 차량의 출차 감지 시,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자동으로 결제하며, 해당 공유 개방 주차장을 제공한 제공자에게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가상화폐를 리워드로 제공한다.
즉, 결제 처리부(450)는 주차감지신호가 수신되면, 차량번호 또는 이용자 단말장치 번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410)에 등록된 회원인지를 확인한다. 이용자가 회원인 경우, 결제 처리부(450)는 이용자의 가상화폐 잔액이 기 설정된 일정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결제 처리부(450)는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주차장을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주차장의 출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시스템으로 출차 승인 회원정보를 전송하며, 이용자가 설정한 주기(예컨대,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주차시간과 주차요율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고, 이용자의 단말장치로 주차료 정보를 통보하여, 이용자가 주차료 결제 처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출차 승인 회원정보는 차량번호, 단말장치 식별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제 처리부(450)는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시스템으로부터 차량번호를 포함하는 출차 신호가 수신되면,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결제한다.
또한, 결제 처리부(450)는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 주차 완료에 따라, 주차위치 식별기 또는 공유 주차장 이용자 단말장치로부터 출차 신호가 수신되면,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때, 공유 주차장 이용자는 자신의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주차위치 식별기(예컨대, RFid-chip)를 태깅하면, 단말장치는 출차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처리부(450)는 이용자의 단말장치로부터 주차료 승인정보가 수신된 경우,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주차료를 결제할 수 있다. 결제 처리부(450)는 이용자에게 주차료 할인쿠폰이 있으면,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주차료를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처리부(450)는 주차감지신호는 수신하였는데, 차주가 회원등록을 하지 않아 가상화폐 잔액이 없거나, 단말장치로부터 주차료 결제에 대한 승인정보가 일정 시간내(예컨대, 약 3분~5분)에 수신되지 않으면, 불법 무단주차로 판단하여, 견인사업소 혹은 순찰원에게 불법주차임을 자동으로 통보한다. 즉, 주차구역별로 설치된 차량검지장치는 해당 위치에 부여된 고유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주차감지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400)로 전송하므로, 공유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이용자가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통합주차관리서버(400)에 주차료 결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료 정보를 수신한 이용자는 단말장치에 표시된 주차료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명령을 입력해야, 결제 처리부(450)가 주차료를 가상화폐로 결제하게 된다.
또한, 결제 처리부(450)는 본인의 주차구역을 공유 주차장으로 개방한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공유 주차장 개방에 따른 가상화폐를 리워드로 제공하고, 공유 주차장 제공자는 제공받은 가상화폐로 주차료를 결제할 수 있다. 즉, 결제 처리부(450)는 공유 주차장 제공자의 단말장치 번호, 차량번호, 비밀번호의 인증단계를 거치고, 주차료로 결제된 가상화폐를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분배하여,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입금한다. 이때, 결제 처리부(450)는 일정 비율의 관리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상화폐를 리워드로 제공한다.
또한, 결제 처리부(450)는 주상복합빌딩의 공용 주차장과 같은 개인의 재산권 지분 주차장에서 차량이 없는 지주와 법적 대수이상의 차량 소유자간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 주차장의 외부 차량 주차에 따른 수익금을 (주차대수 지분)재산권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를 위해, 결제 처리부(450)는 각 입주민(입주사)에게 법적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동일하게 선지급하고, 입주민(입주사)별로 주차시간과 시간대에 따른 주차요율을 적용하여 주차료를 계산 및 누적 합산하며, 선지급된 가상화폐의 사용률(또는 미사용률)을 구한다. 그런 후, 결제 처리부(450)는 각 입주민(입주사)의 가상화폐 사용율에 따라 공유 주차장의 외부차량 주차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한다.
본 발명에 따른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단말장치로부터 주차 예약 정보 수신 시, 해당 주차구역을 예약하는 주차 예약부(47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주차장 안내정보를 확인한 이용자는 주차장 안내 정보에서 특정 주차장을 선택하고, 선택된 주차장의 주차를 예약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통합주차관리서버(400)는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환전 처리부(48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환전 처리부(480)는 단말장치로부터 가상화폐의 현금 환전이 요청되면, 사업자등록과 영수증 처리 없이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공제하고, 해당 사용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한편, 데이터베이스(410), 회원 등록부(420), 공유 주차장 등록부(430), 주차장 안내부(440), 결제 처리부(450), 주차 예약부(470), 환전 처리부(480) 각각은 컴퓨팅 장치상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서 등에 의해 각각 구현될 수 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410), 회원 등록부(420), 공유 주차장 등록부(430), 주차장 안내부(440), 결제 처리부(450), 주차 예약부(470), 환전 처리부(480)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각각의 구성에 의해 구현될 수도 있고,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서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
제어부(460)는 데이터베이스(410), 회원 등록부(420), 공유 주차장 등록부(430), 주차장 안내부(440), 결제 처리부(450), 주차 예약부(470), 환전 처리부(480)를 포함하는 통합주차관리서버(400)의 다양한 구성부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구성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유 주차장 등록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공유 주차장 제공자 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로 칭함)는 공유 주차장 개방 정보가 입력되면(S502), 공유 주차장 개방 정보를 포함하는 공유 주차장 등록 요청 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한다(S504). 여기서, 공유 주차장 개방 정보는 주차장 공유 제공자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주차장 위치정보, 주차장 이용 가능 주차시간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인증정보등록 요청 신호를 단말장치로 전송하고(S506), 단말장치는 공유 주차장 제공자로부터 인증정보를 입력받아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한다(S508).
그러면, 통합주차관리서버는 공유 주차장 개방 정보와 인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S510).
추후, 통합주차관리서버는 공유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료 결제가 완료되면(S512),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가상화폐를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분배하고(S514), 수익금 분배 정보를 단말장치로 전송한다(S516). 여기서, 수익금 분배 정보는 공유 주차장 제공에 따라 정산한 가상화폐의 일정 비율일 수 있다.
단말장치의 주차 앱은 수익금 분배 정보에 따라 가상화폐 잔액을 업데이트한다(S518).
단말장치가 주차 앱을 통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환전 요청 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하면(S520), 통합주차관리서버는 가상화폐 잔액에 대응하는 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공제하고, 공유 주차장 제공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며(S522), 입금 완료 정보를 단말장치로 전송한다(S524).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유 주차장 이용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공유 주차장 이용자 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칭함)는 회원가입정보가 입력되면(S602), 회원가입정보를 포함하는 회원등록 요청 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한다(S604). 여기서, 회원가입정보는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차량번호, 단말장치 식별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S604가 수행되면,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인증정보 요청 신호를 단말장치로 전송하고(S606), 단말장치는 공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인증정보를 입력받아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한다(S608). 여기서, 인증정보는 전화번호, 차량번호, 비밀번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S608이 수행되면, 통합주차관리서버는 회원가입정보와 인증정보를 등록하고(S610), 가상화폐 충전요청신호를 단말장치로 전송한다(S612).
단말장치는 은행이체방식, 소액결재, 삼성 페이, 카카오 페이 등의 결제방식으로 가상화폐를 충전한다(S612). 가상화폐 충전 정보는 단말장치의 주차 앱과 통합주차관리서버에서 관리된다.
추후,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주차감지신호가 수신되면(S614),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S616),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로 주차료를 계산한다(S618). 여기서, 주차감지신호는 차량번호, 주차위치 식별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사용자가 회원등록되어 있고, 사용자의 가상화폐 잔액이 기 설정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인증된 사용자라고 판단한다. 그런 후,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사용자가 설정된 주기로 주차시간과 주차요율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한다.
S618이 수행되면,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주차시간, 주차료를 포함하는 주차료 정보를 단말장치로 전송하고(S620), 해당 차량의 출차 감지 시(S622), 가상화폐로 주차료를 결제한다(S624). 주차한 차량이 출구로 나오면, 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는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인식된 차량번호가 회원이면서 가상화폐 잔액이 있는 경우, 차단기가 자동으로 오픈되어, 주차요금 계산 및 결제처리 절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차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유 주차장 안내에 따른 공유 주차장 이용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공유 주차장 이용자 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칭함)는 주차앱을 통해 목적지를 포함하는 주차장 안내 요청 명령이 입력되면(S702), 주차장 안내 요청 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한다(S704). 여기서, 주차장 안내 요청 신호는 목적지, 주차 예정시간, 단말장치 식별정보, 차량번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통합주차관리서버는 목적지를 근거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검색하고(S706), 검색된 주차장의 위치정보 및 이용 가능한 주차시간정보를 포함하는 주차장 안내 정보를 단말장치로 전송한다(S708). 주차장 안내 정보는 주차장의 위치정보, 주차 가능한 시간정보, 주차요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후, 사용자는 주차장 안내 정보에서 특정 주차장을 선택하고, 선택된 주차장의 주차를 예약할 수 있다.
주차장 안내 정보를 보고, 공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차량을 주차한다.
차량을 주차한 공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앱을 통해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장 식별정보를 입력하면(S710), 단말장치는 주차장 식별정보를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한다(S712).
통합주차관리서버는 단말장치로부터 수신한 주차장 식별정보와 중계장치로부터 수신한 주차위치 식별정보를 비교한다(S714).
그 비교결과 동일한 주차장인 경우,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로 주차료를 계산하고(S716), 주차시간 및 주차료를 포함하는 주차료 정보를 단말장치로 전송한다(S718). 단말장치는 주차료 정보를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고, 단말장치 사용자가 승인 명령을 입력하면,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사용자의 가상화폐로 주차료를 자동으로 결제한다.
통합주차관리서버는 단말장치로부터 주차료 결제에 대한 승인정보가 수신되면(S720), 가상화폐로 주차료를 결제한다(S722).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입출구 게이트가 설치된 빌딩에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주차장의 입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는 차량번호가 인식되면(S802), 인식된 차량번호를 포함하는 주차감지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한다(S804).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회원인증을 수행하고(S806), 이용자의 가상화폐 잔액이 기 설정된 일정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한다(S808).
S808의 확인결과,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이용자가 설정한 주기로 주차시간과 주차요율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고(S810), 이용자의 단말장치로 주차료 정보를 통보한다(S812). 이때,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주차감지신호가 수신된 시점부터 주차시간을 카운트하여 주차료를 계산한다. 주차료 정보를 수신한 단말장치는 주차료 정보를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고, 이용자가 승인 명령을 입력하면,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사용자의 가상화폐로 주차료를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다.
S812의 수행 후, 해당 차량의 출차가 감지되면(S814),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주차료를 자동으로 결제한다(S816).
주차한 차량이 출구로 나오면,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는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인식된 차량번호가 가상화폐 잔액이 있는 공동 주차장 이용 회원이면, 인식된 차량번호를 포함하는 출차 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한다. 그러면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주차료를 자동으로 결제하고, 차단기는 자동으로 오픈되어, 주차요금 계산 및 결제처리 절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료를 결제한 차량번호인지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사전에 주차료를 결제한 차량번호로 인식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오픈되어, 주차요금 계산 및 결제처리 절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차할 수 있다.
만약, S808의 확인결과,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아니면, 통합주차관리서버는 가상화폐 충전 요청 정보를 이용자 단말장치로 전송한다(S818)
한편,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당해 분야의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은 전자장치가 읽을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Readable Media)에 저장되고, 전자장치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0 : 단말장치 200, 300 : 주차관제설비시스템
210 : 차량검지장치 220 : 중계장치
310 : 차량인식카메라 320 : 차단기
330 : 로컬 요금정산기 400 : 통합주차관리서버
410 : 데이터베이스 420 : 회원 등록부
430 : 공유 주차장 등록부 440 : 주차장 안내부
450 : 결제 처리부 460 : 제어부
470 : 주차 예약부 480 : 환전 처리부

Claims (10)

  1. 통합주차관리서버가 주차장 공유 관리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주차감지신호 수신 시, 주차장을 식별하는 단계;
    (b) 상기 식별된 주차장의 주차요율과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여, 해당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 출차가 감지되면, 상기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자동으로 결제하는 단계; 및
    (d) 상기 식별된 주차장을 제공한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총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d)단계에서, 상기 주차장이 주상복합빌딩의 공용 주차장과 같은 개인의 재산권 지분 주차장인 경우, 각 입주민에게 법적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동일하게 선지급하고, 입주민별로 주차시간과 시간대에 따른 주차요율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 및 누적 합산하여, 선지급된 가상화폐의 사용률을 구하고, 각 입주민의 가상화폐 사용률에 따라 공유 주차장의 외부차량 주차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차량번호, 주차위치 식별정보, 단말장치 식별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주차감지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차량번호 또는 단말장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회원 인증된 경우,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 잔액이 기 설정된 일정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및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주차장을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주차장의 출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시스템으로 출차 승인 회원정보를 전송하며,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아닌 경우 가상화폐 충전 요청 정보를 상기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주차감지신호는 주차장의 주차구역별로 설치된 차량검지장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주차위치 식별정보가 등록된 주차위치 식별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 단말장치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수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화폐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주차 알림 정보를 공유 주차장 제공자의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상기 주차감지신호에 포함된 주차위치 식별정보와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수신한 주차장 식별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주차위치 식별정보와 주차장 식별정보가 동일한 경우,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가 설정한 주기로 상기 주차장의 주차요율과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료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차량이 주차장 출구로 나오면, 출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시스템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차량번호가 출차 승인 회원인 경우, 차량번호를 포함하는 출차 신호를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출차신호 수신 시, 상기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주차관제설비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차단기 및 로컬 요금정산기는 상기 통합주차관리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인식된 차량번호가 출차 승인 회원인 경우, 차단기가 자동으로 오픈되어, 주차요금 계산 및 결제처리 절차 없이 논스톱으로 출차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 주차 완료에 따라, 주차위치 식별기 또는 공유 주차장 이용자 단말장치는 출차 신호를 상기 통합주차관리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통합주차관리서버는 상기 계산된 주차료를 상기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가상화폐로 자동으로 결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
  9. 삭제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이전에,
    회원가입정보가 수신되면, 인증정보를 요청 및 수신하여 회원가입정보와 함께 등록하고, 가상화폐 계좌를 생성하여 가상화폐를 충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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