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718368B1 -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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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생체 인식 수단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해 발신자 및 수신자 양측의 본인 인증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만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의 보안 통신이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발신자 및 수신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통신을 개시할 수 있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음성 통화 송수신 서비스 또는 문자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본인 인증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발신자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1차적으로 발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신자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2차적으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또한 통신 기록이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3차적으로 발신자 및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개인 휴대폰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각종 금융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음성 통화 송수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 지는 등, 현재 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종래에는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서비스, 보안카드 확인 서비스, 지문 인식 서비스, 공인인증서 확인 서비스 및 아이핀(ipin) 확인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기술들을 금융 서비스에 적용하여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사생활보호 기술들의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각종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또는 지문을 인식하는 등의 스마트폰 자체적인 사생활보호 절차가 수행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 자체적인 사생활보호 절차는 통신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만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뿐, 음성 통화 내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보호하거나, 또는 상호간에 송수신되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생활보호 절차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종래의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 프로그램의 실행 동작은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막상 통신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에는 음성 통화 내용 및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특히, 집전화 및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통신 단말의 경우 음성 통화 서비스 또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반드시 음성 통화 내역 또는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이 남게 되며, 통신 단말의 통화 내역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이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통신 단말이 해킹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유출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본 발명자는 상술된 종래의 통신 서비스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음성 통화 송수신 서비스 또는 문자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본인 인증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발신자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1차적으로 발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신자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2차적으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또한 통신 기록이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3차적으로 발신자 및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발명하기에 이르렀다.
본 발명은 상술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음성 통화 송수신 서비스 또는 문자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본인 인증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발신자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1차적으로 발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신자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2차적으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또한 통신 기록이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3차적으로 발신자 및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실시예들 중에서,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은 발신자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발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 수신자 단말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 상기 수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보안 통신 알림 표시부,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수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 및 상기 전송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및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간의 보안 통신을 중개하는 보안 통신 중개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는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상기 발신자 단말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는 상기 전송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생성하고 그리고 상기 생성된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보안 통신 중개부는 상기 발신자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상기 발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는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보안 통신 알림 표시부는 상기 수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 및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내에 포함된 발신자 식별 아이디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보안 통신 중개부는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상기 수신자 단말 및 발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은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간의 보안 통신이 종료된 후,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각각에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각각에서 실행되는 통신 기록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상기 보안 통신 기록이 삭제되도록 하는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 전송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방법은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에서 발신자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발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에서 수신자 단말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보안 통신 알림 표시부에서 수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에서 수신자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수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보안 통신 중개부에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및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간의 보안 통신을 중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발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는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상기 발신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전송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내에 포함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보안 통신을 중개하는 단계는 상기 발신자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상기 발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수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는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내에 포함된 발신자 식별 아이디가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보안 통신을 중개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상기 수신자 단말 및 발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방법은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간의 보안 통신이 종료된 후,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 전송부에서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각각에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각각에서 실행되는 통신 기록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상기 보안 통신 기록이 삭제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및 방법은 생체 인식 수단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해 발신자 및 수신자 양측의 본인 인증을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함으로써, 발신자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1차적으로 발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신자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2차적으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보안 통신이 종료된 후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각각에서 실행되는 통신 기록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안 통신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에게 통신 기록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수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인증을 거친 발신자 식별 아이디만이 표시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보안 통신 알림 화면이 노출되더라도 수신자 외에는 해당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의 동작을 단계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의 동작을 단계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를 제시한다. 그러나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의 내용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1 및 도 2를 살펴보면,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은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120), 보안 통신 알림 표시부(130),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40) 및 보안 통신 중개부(150)를 포함하는 형태일 수 있고,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은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간의 보안 통신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안 통신 서버에 해당될 수 있다.
먼저,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는 발신자 단말(1)로부터 전송되는 발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이라 함은 발신자 또는 수신자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측에 음성 통화 요청 신호 또는 문자 메시지 송수신 요청 신호 등을 전송함에 있어 사용될 수 있는 통신 단말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에는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포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문 인식, 음성 인식, 홍채 인식, 혈관 인식, 안면 인식 또는 전자 서명 인식 등과 같은 생체인식기술(biometrics)을 기반으로 하는 본인 인증 수단 및 터치 패드, 다이얼 패드 등과 같이 패스워드 입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본인 인증 수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발신자 단말(1)의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로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로 전송될 수 있으며, 이렇게 전송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는 후술되는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120)로 전달될 수 있으며, 또한 후술되는 보안 통신 중개부(150)에 의해 기 저장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발신자 단말(1)에서 수신자 단말(2)에 음성 통화 요청 신호 또는 문자 메시지 송신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은 상술한 바와 같이 발신자 단말(1)의 본인 인증 수단을 이용하는 방식 이외에도 발신자 단말(1)의 본인 인증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음성 통화 요청 신호 또는 문자 메시지 송신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는 발신자 단말(1) 내에서 실행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신자 단말(1)을 통해 발신자의 본인 인증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는 별도의 서버에 전송되는 것이 아닌,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에 전달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120)는 수신자 단말(2)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120)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에서 수신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생성하고, 생성된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보안 통신 요청 신호 내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추후 수신자 단말(2)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따른 보안 통신 알림이 표시되는 경우 상술한 발신자 식별 아이디가 함께 표시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120)를 통해 생성되는 발신자 식별 아이디는 발신자 단말(1)의 전화번호 및 발신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발신자 식별 아이디 내에 발신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발신자 측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수신자 단말(2)의 화면 상에 표시되는 발신자 식별 아이디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일종의 암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수신자 단말(2)의 화면 상에 표시되는 발신자 식별 아이디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경우에도 발신자 식별 아이디 이외에는 발신자에 대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통해 발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보안 통신 알림 표시부(130)는 상술한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120)를 통해 전송되는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수신한 수신자 단말(2)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수신한 수신자 단말(2)의 화면 상에는 발신자 식별 아이디가 표시될 수 있으며, 또한 수신자 단말(2) 내에 구비된 소리 출력 모듈을 통해 특정 소리가 출력 되거나, 진동 모듈을 통해 수신자 단말(2) 자체가 진동하거나 또는 발광 소자 모듈을 통해 수신자 단말(2)의 외측이 점멸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수신자 단말(2)을 이용하는 수신자는 현재 보안 통신 요청 신호가 수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확인하여 발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40)는 수신자 단말(2)로부터 전송되는 수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40)는 상술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와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신자 단말(2)의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로 생성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40)로 전송될 수 있으며, 이렇게 전송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는 후술되는 보안 통신 중개부(150)에 의해 기 저장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와 상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보안 통신 중개부(150)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 및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40)를 통해 각각 수신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및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간의 보안 통신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안 통신 중개부(150)는 발신자 단말(1)로부터 전송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만약 전송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기 저장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상이한 경우 보안 통신 중개부(150)는 현재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전송하고자 하는 발신자가 발신자 단말(1)의 본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발신자 단말(1)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의 단말인 'A 단말기'를 'B'라는 사용자가 소지한 상태에서 'B'라는 사용자가 'A 단말기'를 통해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을 시도하는 경우, 'A 단말기' 내에 구비된 생체 인식 수단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B' 사용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가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에 전송되고, 보안 통신 중개부(150)에서는 전송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기 저장된 'A' 사용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여 서로 상이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A 단말기'의 화면 상에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보안 통신 요청이 불가합니다" 등과 같은 보안 통신 불가 알림이 표시될 수 있다.
또한, 보안 통신 중개부(150)는 수신자 단말(2)로부터 전송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만약 전송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기 저장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상이한 경우 보안 통신 중개부(150)는 현재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수신한 수신자가 수신자 단말(2)의 본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수신자 단말(2)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의 단말인 'A 단말기'를 'B'라는 사용자가 소지한 상태에서 'A 단말기'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가 수신되었다고 가정하면, 'A 단말기'의 화면 상에는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보안 통신 알림과 함께 발신자 식별 아이디가 표시된다.
이때, 'B'라는 사용자가 이를 확인한 후 'A 단말기'를 통해 보안 통신을 시도하는 경우, 'A 단말기' 내에 구비된 생체 인식 수단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B' 사용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가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40)에 전송되고, 보안 통신 중개부(150)에서는 전송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기 저장된 'A' 사용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여 서로 상이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A 단말기'의 화면 상에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보안 통신이 불가합니다" 등과 같은 보안 통신 불가 알림이 표시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은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 전송부(16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 전송부(160)는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간의 보안 통신이 종료된 후,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각각에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각각에서 실행되는 통신 기록 어플리케이션(예를 들어, 통화 내역 등) 상에서 보안 통신에 대한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간의 보안 통신이 종료된 후, 발신자 및 수신자가 통신 기록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보안 통신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도 3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100)의 동작을 단계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살펴보면, 먼저 발신자 단말(1)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연락처 응용 프로그램 상에서 발신자에 의해 수신자가 선택되고, 해당 수신자의 프로필 화면 상에 표시된 보안 통신 요청 영역이 발신자에 의해 선택됨에 따라,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을 위한 발신자의 본인 인증이 진행된다(S301). 이때, 발신자 단말(1) 내에 구비된 생체 인식 수단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에 전송될 수 있다.
그 다음, 보안 통신 중개부(150)에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를 통해 수신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발신자 본인 인증을 확인하게 된다(S302).
만약,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를 통해 수신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일치하는 경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120)에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생성하고, 생성된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보안 통신 요청 신호 내에 포함시켜 수신자 단말(2)에 전송하게 된다(S303).
그 다음, 수신자 단말(2)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보안 통신 알림 및 발신자 식별 아이디가 표시되고(S304), 수신자가 이를 확인한 후 보안 통신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수신자 단말(2) 내에 구비된 생체 인식 수단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40)에 전송될 수 있다.
그 다음, 보안 통신 중개부(150)에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40)를 통해 수신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수신자 본인 인증을 확인하게 된다(S306).
만약,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40)를 통해 수신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일치하는 경우,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간의 보안 통신이 정상적으로 시작 및 종료된다(S307).
그 다음,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간의 보안 통신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 전송부(160)에서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각각에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를 전송하여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각각에서 실행되는 통신 기록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안 통신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다(S308).
만약, 단계 S302에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10)를 통해 수신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안 통신 중개부(150)에서 발신자 단말(1)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고(S309), 결과적으로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간의 보안 통신이 종료된다(S310).
만약, 단계 S306에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140)를 통해 수신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안 통신 중개부(150)에서 수신자 단말(2)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고(S311), 결과적으로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간의 보안 통신이 종료된다(S312).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은 생체 인식 수단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해 발신자 및 수신자 양측의 본인 인증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만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의 보안 통신이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발신자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1차적으로 발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신자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2차적으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보안 통신이 종료된 후 발신자 단말(1) 및 수신자 단말(2) 각각에서 실행되는 통신 기록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안 통신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에게 통신 기록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수신자 단말(2)의 화면 상에 보안 인증을 거친 발신자 식별 아이디만이 표시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보안 통신 알림 화면이 노출되더라도 수신자 외에는 해당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 발신자 단말
2 : 수신자 단말
100, 100' :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110 :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
120 :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
130 : 보안 통신 알림 표시부
140 :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
150 : 보안 통신 중개부
160 :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 전송부
2 : 수신자 단말
100, 100' :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110 :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
120 :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
130 : 보안 통신 알림 표시부
140 :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
150 : 보안 통신 중개부
160 :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 전송부
Claims (16)
- 발신자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발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
수신자 단말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
상기 수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보안 통신 알림 표시부;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수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 및
상기 송신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및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간의 보안 통신을 중개하는 보안 통신 중개부;를 포함하며,
상기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는,
지문 인식, 음성 인식, 홍채 인식, 혈관 인식 및 안면 인식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상기 발신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며,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는,
수신된 상기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생성한 후 생성된 상기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내에 포함시키며,
상기 보안 통신 알림 표시부는,
상기 수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 및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내에 포함된 발신자 식별 아이디가 표시되도록 하되, 상기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제외한 상기 발신자의 타 개인정보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상기 발신자 단말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통신 중개부는,
상기 발신자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상기 발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는,
상기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통신 중개부는,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상기 수신자 단말 및 발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간의 보안 통신이 종료된 후,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각각에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를 송신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각각에서 실행되는 통신 기록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안 통신 기록이 삭제되도록 하는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 전송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시스템.
-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에서 발신자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발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보안 통신 요청 신호 전송부에서 수신자 단말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보안 통신 알림 표시부에서 수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수신부에서 수신자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수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보안 통신 중개부에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및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간의 보안 통신을 중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발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는,
지문 인식, 음성 인식, 홍채 인식, 혈관 인식 및 안면 인식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상기 발신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는,
수신된 상기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생성한 후 생성된 상기 발신자 식별 아이디를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내에 포함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알림 및 상기 보안 통신 요청 신호 내에 포함된 발신자 식별 아이디가 표시되도록 하되, 상기 발신자 식별 아이디 이외에 상기 발신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방법.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상기 발신자 단말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방법.
- 삭제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통신을 중개하는 단계는,
상기 발신자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발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상기 발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요청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방법.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자의 본인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생체 인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또는 패스워드 입력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결과 생성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를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방법.
- 삭제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통신을 중개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가 기 저장된 수신자 본인 인증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상기 수신자 단말 및 발신자 단말의 화면 상에 보안 통신 불가 알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방법.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간의 보안 통신이 종료된 후,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 전송부에서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각각에 보안 통신 기록 삭제 신호를 송신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 및 수신자 단말 각각에서 실행되는 통신 기록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안 통신 기록이 삭제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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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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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01 | Decision to grant or registration of patent right | ||
GRNT | Written decision to gr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