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622070B1 - 실내화 제조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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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복수 개의 관통홀(12)이 형성되는 하프컵인솔(10) 및 하면에 미끄럼방지패턴(22)이 형성된 하프바닥원단(20) 각각을 준비한 다음,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의 각 일단부위를 재봉하는 단계와; 미끄럼방지패턴(22)이 하면으로 향하도록 재봉된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을 뒤집은 상태에서, 중간부위에서 좌우 양단으로 갈수록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수직높이가 연속하여 낮아지는 통기원단(30)의 하단 모서리부위와 하프바닥원단(20)의 모서리부위를 재봉하는 단계와; 하프바닥원단(20)과 통기원단(30)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 상층(42) 및 하층(46) 각각에 복수 개의 관통공(43, 47)이 형성되되 상호 관통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합성수지 재질의 하프탄성패드(40)를 삽입하는 단계와; 하프탄성패드(40)가 삽입된 상태에서, 하프컵인솔(10)의 모서리부위를 통기원단(30)의 중앙부위를 따라 재봉하는 단계와; 일단부위에 제1벨크로테입(52)이 마련되고 타측부위 외면에 제2벨크로테입(56)이 마련되는 하프갑피(50)를 준비한 다음, 하프갑피(50)의 하단모서리부위를 통기원단(30)의 상단모서리부위를 따라 재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실내화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실내화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보행에 따른 충격을 용이하게 흡수 및 분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 착용에 따라 발생하는 땀이나 냄새 등을 복수 개의 통기부를 통해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실내화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급속한 산업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심에서의 주거형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특정한 공간을 상하로 구획하여 생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동생활 주거방식에서는, 상층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하층공간으로 직접 전달됨에 따라 하층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근자 이로 인한 불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상층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대부분은 상층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는 주로 보행자의 체중이 집중되는 발뒷굽이 보행과정에서 실내바닥과 연이어 닿으면서 일어난다. 공동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 실1998-065245호 및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14-0133024호와 같은 신발이 제안된 바 있다.
전자는 도 3과 같이, 바닥창(1)을 구성함에 있어 통상적인 바닥창과 달리 착용자의 발에 있어 아치부위에서 후족부위까지를 지지할 수 있는 하프바닥창으로 형성하고, 바닥창(1)의 하측에는 연질의 고무재질로 이루어지는 쿠션층(3)을 마련한 다음, 그 저면에는 복수 개의 돌기(4, 4´)를 구비한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신발은 착용자의 발을 감싸는 바닥창(1)의 상면부위가 평편하다는 점에서 장시간 착용하기에는 불편한 단점이 있다. 또한, 고무재질의 쿠션층(3)이 직접 실내바닥과 접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보행과정에서 쿠션층과 실내바닥과의 마찰에 의해 또 다른 소음을 발생시키게 되며, 나아가 착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땀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수단이 전혀 없어 위생상 문제점이 많다.
후자 역시 도 4에 개시된 것과 같이, 실내화본체(110)를 착용자 발의 아치부위에서 후족부위까지를 지지할 수 있는 하프바닥창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후자는 실내화본체(110)를 측벽부(111), 후벽부(113), 바닥부(115)로 분리하되, 이들 각각이 착용자의 발에 밀착되도록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에 비해 피팅(fitting)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장점이 기대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합성수지 재질로 이루어지는 실내화본체(110)가 보행과정에서 실내바닥과 직접 접하는 구성일 뿐 아니라, 통기를 위한 어떠한 수단도 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전자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행에 따른 충격을 용이하게 흡수 및 분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 착용에 따라 발생하는 땀이나 냄새 등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실내화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 개의 관통홀(12)이 형성되는 하프컵인솔(10) 및 하면에 미끄럼방지패턴(22)이 형성된 하프바닥원단(20) 각각을 준비한 다음,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의 각 일단부위를 재봉하는 단계와; 미끄럼방지패턴(22)이 하면으로 향하도록 재봉된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을 뒤집은 상태에서, 중간부위에서 좌우 양단으로 갈수록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수직높이가 연속하여 낮아지는 통기원단(30)의 하단 모서리부위와 하프바닥원단(20)의 모서리부위를 재봉하는 단계와; 하프바닥원단(20)과 통기원단(30)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 상층(42) 및 하층(46) 각각에 복수 개의 관통공(43, 47)이 형성되되 상호 관통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합성수지 재질의 하프탄성패드(40)를 삽입하는 단계와; 하프탄성패드(40)가 삽입된 상태에서, 하프컵인솔(10)의 모서리부위를 통기원단(30)의 중앙부위를 따라 재봉하는 단계와; 일단부위에 제1벨크로테입(52)이 마련되고 타측부위 외면에 제2벨크로테입(56)이 마련되는 하프갑피(50)를 준비한 다음, 하프갑피(50)의 하단모서리부위를 통기원단(30)의 상단모서리부위를 따라 재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하프컵인솔(10)의 상단부위와 하프갑피(50)의 하단부위 사이에는, 통기원단(30)에 의한 제1통기부(32)가 마련될 수 있다.
이때, 상기 하프탄성패드(40)의 하층관통공(47) 각각의 크기는 상층관통공(43) 각각의 크기보다 크게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하프탄성패드(40)의 하층(46) 측면부위에는, 하층(46)의 모서리부위를 따라 마련되는 각 하층관통공(47)과 연통되는 복수 개의 홀(48)이 형성되며, 상기 각 홀(48)은 상기 통기원단(30)의 하단부위에 마련되는 제2통기부(36)와 연통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하프컵인솔과 하프갑피 사이에 통기원단을 매개하여 하프컵인솔과 통기원단 그리고 통기원단과 하프갑피를 재봉하되, 하프갑피와 하프컵인솔 사이에 일정간격 이격된 통기부를 마련하여 실내화의 내부 공기 및 외부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실내화 착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땀과 냄새 등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하프바닥원단과 하프컵인솔 사이공간에 하프탄성패드를 삽입하되, 하프컵인솔 및 하프탄성패드 그리고 하프탄성패드 및 통기원단이 서로 연통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실내화 착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땀과 냄새 등을 보다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도 1a 내지 도 1e 각각은 본 발명에 따른 실내화의 제조단계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구성도.
도 2는 도 1c에 있어 하프탄성패드의 A-A´라인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구성도.
도 3은 종래 실내화의 개략적인 일 구성도.
도 4는 종래 실내화의 개략적인 다른 구성도.
도 2는 도 1c에 있어 하프탄성패드의 A-A´라인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구성도.
도 3은 종래 실내화의 개략적인 일 구성도.
도 4는 종래 실내화의 개략적인 다른 구성도.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술함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도 1a 내지 도 1e 각각은 본 발명에 따른 실내화 제조단계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이를 참조하여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을 준비한다. 하프컵인솔(10)은 착용자의 발과 접하는 부분으로서, 일반적인 인솔과 달리 착용자 발의 아치부위와 후족부위만을 지지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아치부위 및 후복부위의 각 모서리는 일반적인 컵인솔과 같이 일정형상으로 성형된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컵인솔의 구조는 관련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인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하프컵인솔(10)에는 복수 개의 관통홀(12)이 형성된다. 관통홀(12)은 실내화 내부로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거나 또는 실내화 내부의 땀이나 냄새 등을 외부로 배출시키기는 수단으로서, 후술할 하프탄성패드(40)는 물론 통기원단(30)과도 연통된다.
하프바닥원단(20)은 실내바닥과 접하는 부분으로서, 하프컵인솔(10)과 유사하게 착용자 발의 전족부위를 제외한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하프바닥원단(20)의 하면에는 미끄럼방지패턴(22)이 형성된다. 미끄럼방지패턴(22)은 하프바닥원단(20)이 실내바닥과의 접촉시 실내바닥면과 마찰을 일으켜 실내화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한다. 미끄럼방지패턴(22)은 다양한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접착 또는 인쇄, 압착 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이 준비되면, 이들 각 일단부위를 재봉하여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을 일체형으로 연결한다. 재봉은 도면에 개시된 것과 같이, 하프컵인솔(10) 및 하프바닥원단(20) 각각의 아치부위 일단부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a는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이 재봉된 다음, 점선으로 표시된 미끄럼방지패턴(22)이 하면을 향하도록 안치된 상태를 보여준다.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이 재봉되면, 통기원단(30)을 준비하여 하프바닥원단(20)과 재봉한다. 통기원단(30)은 도 1b와 같이, 중간부위에서 좌우 양단으로 갈수록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수직높이가 연속하여 낮아지는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실내화의 후족부위 뒤쪽 끝단이 높고, 실내화의 아치부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이다. 통기원단(30)은 통상적인 메쉬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재봉방법은 도 1b와 같이 점선으로 표시된 미끄럼방지패턴(22)이 하면으로 향하도록 재봉된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을 뒤집은 상태에서, 통기원단(30)의 하단 모서리부위 및 하프바닥원단(20)의 모서리부위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통기원단(30)이 하프바닥원단(20)과 연결되어 일체화되며, 하프바닥원단(20)과 통기원단(30)에 의해 일정공간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도 1c와 같이 하프탄성패드(40)를 하프바닥원단(20)과 통기원단(30)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 삽입한다. 하프탄성패드(40)는 착용자의 체중을 지지하는 부분으로서, 실내화에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이를 분산시키는 수단임과 동시에, 실내화 내부의 땀이나 냄새 등을 외부로 배출시키거나 또는 외부 공기를 실내화 내부로 유입시키는 수단이다. 하프탄성패드는 폴리우레탄 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프탄성패드는 하프바닥원단 및 하프컵인솔과 용이하게 밀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 1c 및 도 2 각각에 개시되어 있듯이, 하프탄성패드(40)를 상층(42) 및 하층(46)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 복수 개의 상, 하층관통공(43, 47)이 형성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 상층(42)에 형성되는 상층관통공(43) 및 하층(46)에 형성되는 하층관통공(47)은 상호 연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관통공의 존재로 인해 하프탄성패드(40) 자체의 중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하층관통공(47) 각각의 크기가 상층관통공(43) 각각의 크기보다 크게 형성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으며, 이에 부가하여 하층(46)의 모서리부위를 따라 하층관통공(47)과 연통되는 복수 개의 홀(48)이 형성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
전자와 같이, 상층관통공(43)에 비해 하층관통공(47)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바닥과 접하는 부위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소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으며, 하층관통공(47)에 비해 상층관통공(43)의 크기를 작게 하면 착용자의 발과 접하는 부위를 최대화하여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후자와 같이, 하층관통공(47)과 연통되는 복수 개의 홀(48)이 형성되면, 실내화 내부의 공기는 상, 하층관통공(47) 및 홀(48)을 순차적으로 이동한 다음 통기원단(30)을 통해 외부로 배출될 수 있음은 물론, 통기원단(30)을 통해 유입된 외부 공기가 홀(48) 및 하, 상층관통공(47, 43)을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실내화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 도 1e에 있어, 도면부호 36이 실내화 내부 공기가 배출되거나, 또는 외부 공기가 실내화 내부로 유입되는 제2통기부가 된다.
하프바닥원단(20)과 통기원단(30)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 하프탄성패드(40)가 삽입되면, 도 1d와 같이 하프컵인솔(10)을 젖혀 하프탄성패드(40)의 상면부위를 밀폐한 상태에서, 하프컵인솔(10)의 모서리부위를 통기원단(30)를 따라 재봉한다.
재봉은 통기원단(30)의 중앙부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하프탄성패드(40)는 하프컵인솔(10)에 의해 완전히 밀폐되며, 통기원단(30)의 하부측은 도면과 같이 하프탄성패드(40)의 측면부위와 밀착되고, 통기원단(30)의 상부측은 하프컵 일정수직높이로 돌출된다. 또한, 돌출되는 통기원단(30)의 높이는 중간부위가 가장 높으며, 중간부위에서 양쪽으로 갈수록 연속하여 작아진다.
하프컵인솔(10)이 통기원단(30)과 재봉되면, 하프갑피(50)를 준비하여 통기원단(30)과 재봉한다. 하프갑피(50)는 전족부위가 생략된 형상으로서, 착용자의 아치부위에서 후족부위를 감싸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면과 같이 하프갑피의 일단부위에는 제1벨크로테입(52)이 마련되고, 하프갑피의 타측부위 외면에는 제2벨크로테입(56)이 마련된다. 하프갑피(50)는 네오프렌 재질이 함유된 신축성 있는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재봉은 도 1e와 같이, 하프갑피(50)의 하단모서리부위를 통기원단(30)의 상단모서리부위를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하프갑피(50) 하단부위 및 하프컵인솔(10)의 상단부위 사이에는 통기원단(30)에 의한 제1통기부(32)가 형성되면서 본 발명이 완료된다. 제1통기부(32)는 실내화 내부 공기가 외부로 직접배출되거나 또는 외부 공기가 실내화 내부로 유입되는 부분이다.
즉, 본 발명은 통기원단(30)에 제1통기부(32)를 마련하여 실내화의 내, 외부 공기가 1차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통기원단(30)에 제2통기부(36)를 마련하여 실내화 내, 외부 공기가 2차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착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땀 또는 냄새를 매우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도면에는 일체형 구조로 이루어지는 하프갑피(50)의 예가 개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은 이와 달리 하프갑피(50)가 좌우 한쌍의 제1, 2하프갑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때, 제1하프갑피의 일단부위에는 제1벨크로테입이 마련되고, 제2하프갑피의 일측부위 외면에는 제2벨크로테입이 마련될 수 있다.
하프갑피(50)가 이처럼 제1, 2하프갑피로 이루어지면, 제1, 2하프갑피 각각의 하단모서리부위를 통기원단(30)의 중간부위에서 상단에서 좌우 방향을 따라가면서 재봉을 한다. 제1, 2하프갑피 각각이 통기원단(30)에 결합되면, 통기원단(30)의 중간부위에서 서로 대향하고 있는 부위, 즉 제1하프갑피의 타단부위 및 제2하프갑피의 타단부위를 서로 재봉하여 연결한다. 이에 따라 제1, 2하프갑피는 일체화되며 본 발명에 따른 실내화가 완성된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한정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는 단지 예시일 뿐이며,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되어 실시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시된 기술적 사상에 기초하여 별도의 기술적 특징이 부가되어 실시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10 : 하프컵인솔 12 : 관통홀
20 : 하프바닥원단 22 : 미끄럼방지패턴
30 : 통기원단 32 : 제1통기부
36 : 제2통기부 40 : 하프탄성패드
43 : 상층관통공 47 : 하층관통공
48 : 홀 50 : 하프갑피
52 : 제1벨크로테이프 56 : 제2벨크테이프
20 : 하프바닥원단 22 : 미끄럼방지패턴
30 : 통기원단 32 : 제1통기부
36 : 제2통기부 40 : 하프탄성패드
43 : 상층관통공 47 : 하층관통공
48 : 홀 50 : 하프갑피
52 : 제1벨크로테이프 56 : 제2벨크테이프
Claims (4)
- 복수 개의 관통홀(12)이 형성되는 하프컵인솔(10) 및 하면에 미끄럼방지패턴(22)이 형성된 하프바닥원단(20) 각각을 준비한 다음,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의 각 일단부위를 재봉하는 단계와;
미끄럼방지패턴(22)이 하면으로 향하도록 재봉된 하프컵인솔(10)과 하프바닥원단(20)을 뒤집은 상태에서, 중간부위에서 좌우 양단으로 갈수록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수직높이가 연속하여 낮아지는 통기원단(30)의 하단 모서리부위와 하프바닥원단(20)의 모서리부위를 재봉하는 단계와;
하프바닥원단(20)과 통기원단(30)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 상층(42) 및 하층(46) 각각에 복수 개의 관통공(43, 47)이 형성되되 상호 관통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합성수지 재질의 하프탄성패드(40)를 삽입하는 단계와;
하프탄성패드(40)가 삽입된 상태에서, 하프컵인솔(10)의 모서리부위를 통기원단(30)의 중앙부위를 따라 재봉하는 단계와;
일단부위에 제1벨크로테입(52)이 마련되고, 타측부위 외면에 제2벨크로테입(56)이 마련되는 하프갑피(50)를 준비한 다음, 하프갑피(50)의 하단모서리부위를 통기원단(30)의 상단모서리부위를 따라 재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실내화 제조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프컵인솔(10)의 상단부위와 하프갑피(50)의 하단부위 사이에는, 통기원단(30)에 의한 제1통기부(32)가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화 제조방법.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프탄성패드(40)의 하층관통공(47) 각각의 크기는 상층관통공(43) 각각의 크기보다 크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화 제조방법.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하프탄성패드(40)의 하층(46) 측면부위에는, 하층(46)의 모서리부위를 따라 마련되는 각 하층관통공(47)과 연통되는 복수 개의 홀(48)이 형성되며, 상기 각 홀(48)은 상기 통기원단(30)의 하단부위에 마련되는 제2통기부(36)와 연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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