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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27260B1 - 개인정보 보호장치 및 방법 - Google Patents

개인정보 보호장치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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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27260B1
KR101627260B1 KR1020150009847A KR20150009847A KR101627260B1 KR 101627260 B1 KR101627260 B1 KR 101627260B1 KR 1020150009847 A KR1020150009847 A KR 1020150009847A KR 20150009847 A KR20150009847 A KR 20150009847A KR 101627260 B1 KR101627260 B1 KR 10162726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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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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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Application number
KR1020150009847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김계영
신용태
이경주
지은화
최종석
Original Assignee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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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legal-status Critical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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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TIMAGE DATA PROCESSING OR GENERATION, IN GENERAL
    • G06T11/002D [Two Dimensional] image generation
    • G06T11/60Editing figures and text; Combining figures or text
    • G06F17/30244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TIMAGE DATA PROCESSING OR GENERATION, IN GENERAL
    • G06T7/00I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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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개인정보 보호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개인정보 보호장치는 입력되는 영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하고,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영상 정보로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영상을 생성 및 출력한다.
따라서,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에 대한 유사 영상으로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함으로써 영상에서 보호 대상 영역을 삭제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질감이 최소화된 개인정보 보호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Description

개인정보 보호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PROTECTING PRIVACY}
본 발명은 개인정보 보호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기록/저장되는 영상 또는 업로드되는 영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저장되는 영상 또는 업로드되는 영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영상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치안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CCTV/DVR 영상감시 시스템들이 급속한 속도로 보급 및 설치됨에 따라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의 경우 업로드하려는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없이 영상이 업로드되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영상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과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영상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방식은 영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전체 영상에서 영상 처리를 한 영역에 대한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영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영상 처리 수행 시 영상 처리를 한 영역에 대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등록특허 제1401028호 한국등록특허 제1395822호
본 발명의 일측면은 입력되는 영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호 대상 영역을 제거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으로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함으로써 입력되는 영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개인정보 보호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는 입력되는 영상에서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하는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 상기 입력되는 영상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배경 영역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를 검색하는 유사영상 검색부 및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에 의해 검색된 영상 정보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하는 영상 처리부를 포함한다.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는, 상기 입력되는 영상을 상기 보호 대상 영역과 배경 영역으로 분리하고, 상기 배경 영역의 영상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을 비교하여 상기 배경 영역의 영상과의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 중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상을 검색할 수 있다.
상기 영상 처리부는,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위치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에 의해 검색된 영상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 정보와 매칭되는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에 의해 검색된 영상 내에서 상기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와 매칭되는 영역의 영상을 추출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상기 추출한 매칭 영역의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는,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 있는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배경 영역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는, 상기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 중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상을 검색할 수 있다.
상기 영상 처리부는,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에 따라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에 의해 검색된 영상을 변환시키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상기 변환된 유사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은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 있는 텍스트 영역 또는 얼굴 영역이며, 상기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는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얼굴 영역이면 상기 얼굴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신체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신체 영역을 보호 대상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
상기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보호 대상과 미리 등록된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을 분류하고,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상기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 중 하나가 선택되어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에 의해 검색된 영상 정보로 대체될 수 있도록 상기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상기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는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일측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법은 입력되는 영상에서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입력되는 영상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배경 영역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배경 영역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으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한다.
상기 배경 영역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하는 것은,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 있는 보호 대상 영역과 배경 영역을 분리하고, 상기 배경 영역의 영상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을 비교하여 상기 배경 영역의 영상과의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 중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상을 검색하고,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위치를 검출하고, 상기 검색된 영상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와 매칭되는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검색된 영상 내에서 상기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와 매칭되는 영역의 영상을 추출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상기 추출한 매칭 영역의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기 배경 영역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하는 것은, 상기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의 있는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 중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상을 검색하고,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위치 및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에 맞게 상기 검색된 영상을 삽입될 수 있도록 상기 검색된 영상을 변환시키고, 상기 입력되는 영상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영역을 상기 변환된 유사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은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 있는 텍스트 영역 또는 얼굴 영역이며,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얼굴 영역이면 상기 얼굴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신체 영역으로 인식하고, 상기 신체 영역을 보호 대상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입력되는 영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으로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함으로써, 입력되는 영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제거 시 보호 대상 영역에 대한 영상 처리로 인한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입력되는 영상에 원래 개인정보가 없었던 것처럼 영상 처리할 수 있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a, 2b 는 도 1 에 도시된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도 3a, 3b 는 도 1 에 도시된 유사영상 검색부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도 4 는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의 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 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도 5a, 5b 는 도 1 에 도시된 영상 처리부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도 6a, 6b 는 도 1 에 도시된 영상 처리부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도 7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호 대상 영역과 분리된 배경 영역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8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의 배경 영역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후술하는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 실시예를 예시로서 도시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한다. 이들 실시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상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형상, 구조 및 특성은 일 실시예와 관련하여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실시예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개시된 실시예 내의 개별 구성요소의 위치 또는 배치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경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은 한정적인 의미로서 취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명된다면, 그 청구항들이 주장하는 것과 균등한 모든 범위와 더불어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도면에서 유사한 참조부호는 여러 측면에 걸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지칭한다.
이하,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의 블록도이며, 도 2a, 2b 는 도 1 에 도시된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며, 도 3a, 3b 는 도 1 에 도시된 유사영상 검색부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며, 도 4 는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 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며, 도 5a, 5b 는 도 1 에 도시된 영상 처리부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며, 도 6a, 6b 는 도 1 에 도시된 영상 처리부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1)는 입력되는 영상(이하, 원본 영상)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이름, 특정 명칭과 같은 텍스트 정보와 사람 얼굴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개인정보 보호영상을 생성 및 출력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장치(1)는 원본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로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장치(1)는 유사 영상으로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 제거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1)는 입력부(100), 제어부(200), 데이터베이스(300) 및 출력부(400)를 포함할 수 있다.
입력부(100)는 외부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을 입력받을 수 있다. 이때, 입력부(100)는 외부 장치로부터 영상을 전송받거나 무선 통신을 통해 영상을 수신할 수 있다.
제어부(200)는 입력부(100)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거나 데이터베이스(300)로부터 미리 저장된 영상을 수신할 수 있다. 제어부(200)는 수신한 영상, 즉 원본 영상에 포함된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제어부(200)는 원본 영상에서 존재하는 개인정보 삭제 시 보호 대상 영역에 대한 영상 처리로 인한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 정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영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제어부(200)는 검색된 영상 정보로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제어부(200)는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220), 유사영상 검색부(230) 및 영상 처리부(240)를 포함할 수 있다.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는 원본 영상에 포함된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이때, 보호 대상 영역은 원본 영상 내에 있는 텍스트 정보가 포함된 텍스트 영역 또는 얼굴 정보가 포함된 얼굴 영역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는 도 2a 와 같이, 원본 영상 내에 존재하는 얼굴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는 데이터베이스(300)에 미리 저장된 복수 개의 얼굴 영상을 분석하여 얼굴 영역과 얼굴 영역이 아닌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feature)을 추출할 수 있다.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는 얼굴 영역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얼굴 분류기를 생성할 수 있다.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는 생성한 얼굴 분류기를 이용하여 원본 영상에 존재하는 얼굴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한편,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는 원본 영상 내에 존재하는 보호 대상 영역이 얼굴 영역이면, 검출한 얼굴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얼굴 영역의 신체 영역을 검출할 수 있으며, 검출한 신체 영역을 보호 대상 영역으로 검출할 수 있다.
한편, 얼굴 분류기는 아다부스트(Adaboost) 학습 분류기일 수 있다. 아다부스트(Adaboost) 학습 분류기는 일종의 템플릿 매칭의 한 종류로 특징 값들을 분류하여 물체를 검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분류기이다. 아다부스트(Adaboost) 학습 분류기 외에도 얼굴의 특징을 추출 및 인식하는 방식으로는 Gabor Filter,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DA(Fisher Discriminant Analysis),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LBP(Lpcal Binary Feature), SVM(Suppert Vector Machine) 등과 같은 다양한 특징 추출 및 인식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원본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상술한 방식 이외에 Feature invariant 방법, Template matching 방법, Appearance-based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도 2b 를 참조하면,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는 원본 영상에 존재하는 텍스트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이때, 텍스트 영역은 원본 영상에 존재하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특정 명칭과 같은 텍스트 정보가 있는 영역을 의미할 수 있다.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는 원본 영상 내에서 명도 차이가 미리 설정한 임계값을 초과하는 픽셀 간의 경계에서 명도가 큰 픽셀의 픽셀값을 명도가 작은 픽셀의 픽셀 값으로 대체하여 침식 영상을 생성하는 침식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는 원본 영상 내에서 명도 차이가 미리 설정한 임계값을 초과하는 픽셀 간의 경계에서 명도가 작은 픽셀의 픽셀 값을 명도가 큰 픽셀의 픽셀 값으로 대체하여 팽창 영상을 생성하는 팽창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는 생성한 팽창 영상과 침식 영상의 차 영상을 생성하여 텍스트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영상에서 텍스트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은 이미 공지된 “한국등록특허 제10-1395822호”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220)는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를 통해 검출된 보호 대상 영역 중 미리 정해진 대상이 포함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220)는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를 통해 검출된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얼굴 정보 또는 텍스트 정보와 미리 등록된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를 통해 검출된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정보와 미리 등록된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보호 대상 영역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편, 미리 등록된 정보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등록된 정보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정보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선택되거나 입력될 때마다 선택 또는 입력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여 업데이트될 수 있다.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220)는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보호 대상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220)는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을 구분하여 원본 영상에 표시할 수 있으며, 보호 대상 영역이 동일 여부에 따라 구분되게 표시한 영상을 출력하여 출력된 보호 대상 영역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영역을 유사 영상으로 대체할 영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220)는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210)에 의해 검출된 보호 대상 영역을 원본 영상에 표시하여 출력하고,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영역을 유사 영상으로 대체할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220)에 의해 보호 대상 영역으로 선택된 영역의 영상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원본 영상을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220)에 의해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과 이를 제외한 배경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분리한 배경 영역의 영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사 영상을 검색할 수 있다. 이때,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도 3a 및 3b 와 같이, 배경 영역의 영상(도 3a)과 데이터베이스(300)에 저장되어 있는 N개의 영상과 비교 검색하여 K개의 후보영상(도 3b)을 추출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장치(1)가 웹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경우,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복수 개의 영상과 배경 영역의 영상을 비교 검색하여 후보영상을 추출할 수 있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추출된 K개의 후보영상과 배경 영역의 영상과의 유사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때,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추출된 K개의 후보영상과 배경 영역의 영상과의 유사도를 산출하기 위해, 후보영상과 배경 영역의 영상을 복수 개의 소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후보영상과 배경 영역의 영상을 복수 개의 소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분할하거나 불균일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분할하거나 원형 또는 삼각형 등의 사각형 이외의 임의의 형상 및 크기로 분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후보영상과 배경 영역의 영상에서 각각의 소영역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때, 추출하는 특징 정보를 색 정보, 에지 정보, 텍스쳐 정보, 형상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후보영상의 소영역 특징 정보와 배경 영역 영상의 특징 정보를 비교하여 소영역마다의 특징 정보 유사도를 산출할 수 있다. 한편,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각각의 소영역에 대해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소영역마다의 특징 정보 유사도를 산출할 수 있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복수 개의 소영역에 대한 특징 정보 유사도의 총합으로 후보영상에 대한 유사도를 산출하거나 평균값으로 후보영상에 대한 유사도를 산출할 수 있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상술한 방식 이외에 영상간의 유사도를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산출한 유사도를 비교하여 K개의 후보영상 중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갖는 영상(이하, 유사 영상)을 검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220)에 의해 보호 대상 영역으로 인식된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배경 영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도 4 와 같이,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배경 영역을 획득할 수 있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획득한 배경 영역에 대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이때, 배경 영역에 대한 특징은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 정보 및 패턴 정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 와 같이, 실선으로 표시된 영역이 보호 대상 영역이고, 실선과 점선 사이의 영역이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배경 영역이면, 배경 영역의 색상 정보는 검은색이고, 배경 영역의 패턴 정보는 도트 패턴일 수 있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 정보 및 패턴 정보와 데이터베이스(300)에 저장되어 있는 복수 개의 영상에 대한 색상 정보 및 패턴 정보를 비교하여 배경 영역과 각각의 미리 저장된 영상과의 유사도를 산출할 수 있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산출한 색상 정보에 대한 유사도와 패턴 정보에 대한 유사도를 합산할 수 있다. 유사영상 검색부(230)는 상기 복수 개의 영상 중 합산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상(이하, 유사 영상)을 검색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원본 영상에서 보호 대상 영역을 유사영상 검색부(230)에 의해 검색된 유사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상 처리부(240)는 원본 영상에서 분리한 배경 영역에 대해 검색한 유사 영상으로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 이때, 검색한 유사 영상으로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할 시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할 유사 영역 일부분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유사 영상 내에서 원본 영상 내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영역과 부합하는 일부 영역만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상 처리부(240)는 입력부(100)를 통해 원본 영상 내에서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위치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유사 영상 내에서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 정보와 매칭되는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이때, 영상 처리부(240)는 원본 영상 내에서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위치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 원본 영상의 픽셀정보를 확인하여 픽셀 단위의 좌표 정보를 검출하고, 원본 영상에 대한 보호 대상 영역의 픽셀 단위 좌표 정보를 검출하고, 검출한 픽셀 단위의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 영상 내에서 매칭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한편, 원본 영상과 유사 영상의 크기가 달라 픽셀 단위의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매칭 영역을 정확히 검출할 수 없을 경우, 유사 영상을 원본 영상과 동일한 크기를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크기 변환 과정이 수행된 후 픽셀 단위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 영상에서 매칭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크기가 변환된 유사 영상 내에서 검출한 매칭 영역의 영상을 추출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도 5a, 5b 와 같이, 원본 영상에서 보호 대상 영역을 추출한 매칭 영역의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보호 대상 영역이 추출한 매칭 영역의 영상으로 대체된 개인정보 보호영상을 생성할 수 있으며, 출력부(400)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영상이 출력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영상 처리부(240)는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배경 영역에 대해 검색된 유사 영상으로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원본 영상 내에 있는 보호 대상 영역에 검색된 유사 영상이 정확히 들어맞게 삽입될 수 있도록 검색된 유사 영상에 대해 영상 변환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상 처리부(240)는 원본 영상 내에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검색된 유사 영상의 크기를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와 동일하게 되도록 변환하거나 유사 영상이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보다 크다면 유사 영상 내에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만큼의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이때, 검색된 유사 영상의 크기를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와 동일하게 되도록 변환하는 것은, 검색된 유사 영상의 크기가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 검색된 유사 영상을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만큼 확대하여 검색된 유사 영상의 크기를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와 동일하게 되도록 변환할 수 있다. 또한, 검색된 유사 영상의 크기가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보다 클 경우 검색된 유사 영상을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만큼 축소하여 검색된 유사 영상의 크기를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와 동일하게 되도록 변환할 수 있다. 한편, 검색된 유사 영상과 보호 대상 영역간의 가로, 세로 길이 비율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가로 길이 및 세로 길이 중 보호 대상 영역의 가로, 세로 길이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작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선택한 길이가 보호 대상 영역과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다. 확대 또는 축소된 유사 영상 내에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만큼의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 대상 영역은 사각형 모양의 영역이며, 가로 길이가 10cm, 세로 길이가 5cm이고, 검색된 유사 영상의 가로 길이가 12cm, 세로 길이가 10cm이면, 검색된 유사 영상의 가로, 세로 길이 중 보호 대상 영역과의 차이가 작은 것이 가로 길이이므로 보호 대상 영역의 가로 길이와 검색된 유사 영상의 가로 길이가 동일해지도록 축소할 수 있다. 축소된 유사 영상의 가로 길이는 10cm, 세로 길이는 약 8.33cm가 되며, 이렇게 축소된 유사 영상에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만큼의 영역, 즉 가로*세로가 10*5cm인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이때, 확대 또는 축소된 유사 영상에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만큼의 영역을 추출하는 것은,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만큼의 임의의 영역을 추출하거나 미리 정해진 추출 패턴(예를 들어, 왼쪽 상단 끝부분으로부터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만큼의 영역 추출)에 따라 추출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도 6a, 6b 와 같이, 원본 영상에 있는 보호 대상 영역을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에 따라 변환된 유사 영상 또는 유사 영상에서 추출한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보호 대상 영역이 대체된 개인정보 보호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생성한 개인정보 보호영상을 출력부(400)를 통해 출력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영상 처리부(240)는 보호 대상 영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가 유사영상 검색부(230)에 의해 검색된 유사 영상에 일부분에 존재하는 경우, 검색된 유사 영상에서 보호 대상 영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 정보가 있는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영상 처리부(240)는 추출한 영역에 대해 상술한 과정을 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300)는 제어부(200)의 처리 및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될 수 있으며, 입/출력되는 데이터들의 임시 저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300)는 입력부(100)로부터 입력된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입력부(100)로부터 입력된 영상 정보 저장 시 입력된 순서에 따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유사 영상을 검색하기 위한 복수 개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
출력부(400)는 영상 처리부(240)에 의해 생성된 개인정보 보호영상을 출력할 수 있으며,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 중 유사 영상으로 대체하려는 영역을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 이 구분되게 표시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본 영상에서 분리된 배경 영역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입력부(100)를 통해 영상을 입력받고(510), 입력된 영상(이하, 원본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한다(515).
이때, 보호 대상 영역은 원본 영상 내에 있는 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영역 또는 사람의 얼굴 정보를 포함하는 얼굴 정보를 포함하는 얼굴 영역일 수 있으며,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이 얼굴 영역이면 검출한 얼굴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신체 영역을 검출하고, 검출한 신체 영역을 보호 대상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
원본 영상 내에서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515)한 후,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보호 대상과 미리 등록된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520).
이때,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보호 대상은 텍스트 정보 또는 얼굴 정보일 수 있으며, 미리 등록된 정보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미리 등록된 텍스트 정보 또는 얼굴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장치(1)를 이용하여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일 수 있다.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보호 대상과 미리 등록된 정보를 비교(520)하여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을 구분(525)하고,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다(530).
이때,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은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나 미리 등록된 정보와 비동일한 것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으며,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은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원본 영상을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과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을 제외한 배경 영역으로 분리한다(535).
분리한 배경 영역의 영상과 데이터베이스(300) 또는 외부에 있는 웹 서버(미도시)에 저장되어 있는 복수 개의 영상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산출(540)하고, 상기 복수 개의 영상 중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갖는 영상을 검색한다(545).
한편, 검색된 영상은 원본 영상의 배경 영역의 영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으로, 원본 영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 형상, 색깔 등이 유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1)는 원본 영상에서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을 유사 영상을 대체시켜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와 부합하는 유사 영상 내의 영역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본 영상 내에서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 정보를 검출(550)하고, 검색된 영상 내에서 검출한 위치 정보와 매칭되는 영역을 검출한다(555).
이때, 원본 영상 내에서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위치를 픽셀 단위의 좌표 정보로 검출할 수 있으며, 검출한 픽셀 단위의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된 영상 내에서 매칭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검색된 영상 내에서 검출된 매칭 영역의 영상을 추출(560)하고, 원본 영상에서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을 추출한 매칭 영역의 영상으로 대체(565)하여 개인정보 보호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출력한다(570).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배경 영역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입력부(100)를 통해 영상을 입력받고(610), 입력된 영상(이하, 원본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한다(615).
원본 영상 내에서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615)한 후,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보호 대상과 미리 등록된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620).
이때,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보호 대상은 텍스트 정보 또는 얼굴 정보일 수 있으며, 미리 등록된 정보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미리 등록된 텍스트 정보 또는 얼굴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장치(1)를 이용하여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일 수 있다.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보호 대상과 미리 등록된 정보를 비교(620)하여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을 구분(625)하고,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다(630).
원본 영상에서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배경 영역을 추출한다(635).
추출한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 정보 및 패턴 정보를 추출(640)하고, 추출한 색상 정보 및 패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배경 영역의 영상과 데이터베이스(300) 또는 외부에 있는 웹 서버(미도시)에 저장되어 있는 복수 개의 영상과의 유사도를 산출한다(645).
상기 복수 개의 영상 중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갖는 영상을 검색(650)하고, 원본 영상 내에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 정보를 검출한다(655).
이때, 원본 영상 내에서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 정보를 검출하는 것은, 검색된 영상이 원본 영상 내의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에 정확히 들어맞게 삽입될 수 있도록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에 맞게 검색된 영상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함이다.
검색된 영상의 크기가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와 동일해지도록 검색된 영상에 대한 영상 변환을 수행한다(660).
이때, 검색된 영상에 대한 영상 변환을 수행하는 것은, 검색된 유사 영상의 크기가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 검색된 유사 영상을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만큼 확대하고, 검색된 유사 영상의 크기가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보다 클 경우 검색된 유사 영상을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만큼 축소함으로써 검색된 영상의 크기가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와 동일해지도록 영상 변환을 수행할 수 있다.
원본 영상에서 선택된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영역을 변환한 영상으로 대체(665)하여 개인정보 보호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출력한다(670).
이와 같은, 입력되는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거나 다양한 컴퓨터 구성요소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의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어,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어는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니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CD-ROM, DVD 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ROM, 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어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 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도 포함된다. 상기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에서는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개인정보 보호장치
100: 입력부
200: 제어부
210: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
220: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
230: 유사영상 검색부
240: 영상 처리부
300: 데이터베이스
400: 출력부

Claims (12)

  1. 입력되는 영상에서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하는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
    상기 입력되는 영상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과 상기 배경 영역 정보를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비교하여 유사도를 산출하고, 산출한 유사도에 기반하여 영상 정보를 검색하는 유사영상 검색부; 및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에 의해 검색된 상기 영상 정보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하는 영상 처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보호 대상과 미리 등록된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을 분류하고,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상기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 중 하나가 선택되어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에 의해 검색된 상기 영상 정보로 대체될 수 있도록 상기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상기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는 보호 대상 영역 선택부를 더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는,
    상기 입력되는 영상을 상기 보호 대상 영역과 배경 영역으로 분리하고, 상기 배경 영역의 영상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을 비교하여 상기 배경 영역의 영상과의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 중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상을 상기 영상 정보로 검색하는 개인정보 보호장치.
  3. 청구항 3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처리부는,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위치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에 의해 검색된 상기 영상 정보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 정보와 매칭되는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에 의해 검색된 상기 영상 정보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와 매칭되는 영역의 영상을 추출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상기 추출한 매칭 영역의 영상으로 대체하는 개인정보 보호장치.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는,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 있는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배경 영역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영상 정보를 검색하는 개인정보 보호장치.
  5. 청구항 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는,
    상기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 중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상을 상기 영상 정보로 검색하는 개인정보 보호장치.
  6. 청구항 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처리부는,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에 따라 상기 유사영상 검색부에 의해 검색된 상기 영상 정보를 변환시키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변환된 상기 영상 정보로 대체하는 개인정보 보호장치.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은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 있는 텍스트 영역 또는 얼굴 영역이며, 상기 보호 대상 영역 검출부는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얼굴 영역이면 상기 얼굴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신체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신체 영역을 보호 대상 영역으로 인식하는 개인정보 보호장치.
  8. 삭제
  9. 입력되는 영상에서 보호 대상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입력되는 영상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배경 영역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과 상기 배경 영역 정보를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비교하여 유사도를 산출하고, 산출한 유사도에 기반하여 영상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영상 정보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에 포함된 보호 대상과 미리 등록된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을 분류하고,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상기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 중 하나가 선택되어 상기 영상 정보로 대체될 수 있도록 상기 미리 설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상기 미리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과 비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보호 대상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법.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하는 것은,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 있는 보호 대상 영역과 배경 영역을 분리하고, 상기 배경 영역의 영상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을 비교하여 상기 배경 영역의 영상과의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 중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상을 상기 영상 정보로 검색하고, 상기 입력되는 상기 영상 정보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위치를 검출하고, 상기 검색된 상기 영상 정보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와 매칭되는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검색된 상기 영상 정보 내에서 상기 검출한 보호 대상 영역의 위치와 매칭되는 영역의 영상을 추출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상기 추출한 매칭 영역의 영상으로 대체하는 개인정보 보호방법.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을 대체하는 것은,
    상기 보호 대상 영역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범위 내의 있는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배경 영역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에 대한 색상정보 및 패턴정보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 개의 영상 또는 웹 상에 있는 복수 개의 영상 중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상을 상기 영상 정보로 검색하고,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위치 및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의 크기에 맞게 검색된 상기 영상 정보를 삽입될 수 있도록 검색된 상기 영상 정보를 변환시키고, 상기 입력되는 영상에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영역을 변환된 상기 영상 정보로 대체하는 개인정보 보호방법.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은 상기 입력되는 영상 내에 있는 텍스트 영역 또는 얼굴 영역이며, 상기 보호 대상 영역이 얼굴 영역이면 상기 얼굴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신체 영역으로 인식하고, 상기 신체 영역을 보호 대상 영역으로 인식하는 개인정보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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