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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18471B1 -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및 그 설치방법 - Google Patents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및 그 설치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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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18471B1
KR101618471B1 KR1020140193380A KR20140193380A KR101618471B1 KR 101618471 B1 KR101618471 B1 KR 101618471B1 KR 1020140193380 A KR1020140193380 A KR 1020140193380A KR 20140193380 A KR20140193380 A KR 20140193380A KR 101618471 B1 KR101618471 B1 KR 10161847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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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panel
decorativ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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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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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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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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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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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구성은, 장방형의 네 변 각각에 후방으로 연장된 형상의 측벽을 형성한 도어패널과; 상기 도어패널의 하부 측벽에 설치되고, 도어패널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는 정렬되는 장식판의 하부를 지지하고, 전단 일부에 상측으로 굽어 정렬되는 장식판 전면의 하측 가장자리를 감싸는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하부 프레임과; 복도측에서 승강장 측벽에 의해 가려지는 상기 도어패널의 일측 측벽에 설치되고, 도어패널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에 정렬되는 장식판 일측과 장식판 전면의 일측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타측으로 굽은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일측 프레임과; 복도측에서 막판에 의해 가려지는 부위의 도어패널 전면 상부에 설치되고, 하측으로 도어패널의 전면과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돌출한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상부 프레임과; 도어패널과 상기 상부 프레임의 단턱 사이로 끼워지며 정렬되는 장식판의 상부에 얹혀지는 지지부와, 정렬되는 장식판 전면의 상부 가장자리를 감싸는 형상의 단턱을 일체로 형성하여 도어패널의 타측에서 일측 방향으로 끼워지는 빗장; 및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 측벽에 설치되고, 도어패널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에 정렬되는 장식판 타측과 장식판 전면의 타측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일측으로 굽은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타측 프레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Description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및 그 설치방법{ASSEMBLED FINISHING MATERIAL OF AN ELEVATOR DOOR AND INSTALLATION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및 그 설치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엘리베이터용 도어 중 해치도어의 전면에 대하여 대리석 또는 장식용 유리판 등의 장식판 설치 및 그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및 그 설치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케이지를 상하 층간 사이로 이동시키며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이송하기 위한 것으로, 케이지와 케이지가 정차하는 각 층의 승강장에는 케이지의 승·하강시에 승객 또는 화물의 추락 또는 충돌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도어가 설치된다.
이에 대하여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들 엘리베이터 시설의 엘리베이터 도어들 중 엘리베이터 케이지가 정차하는 각 층의 승강장(PF)에 설치되는 해치도어(D)에는 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면 장식이 꾸며진다.
이와 같이, 해치도어(D)에 대한 장식의 구조 중에는,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268750호('엘리베이터 도어의 유리판 고정장치'; 이하, '선행기술'이라 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치도어를 구성하는 도어패널의 전면에 디자인화한 유리판(이하, '장식판'이라 함)을 설치토록 한 것이 있다.
위의 선행기술에 따른 장식판의 설치 구조는, 도어패널의 네 변 중 해치도어가 열리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세 변에 도어패널의 측면 가장자리 및 장식판의 가장자리와 바깥면을 동시에 고정하는 단면이 'U'자 형인 프레임을 설치하고, 해치도어의 나머지 변에 도어패널의 측면 가장자리와 장식판의 가장자리를 동시에 고정하는 마감판을 구비하여, 장식판을 프레임과 해치도어에 바깥면을 따라 서랍식으로 끼워넣고 마감판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해치도어(D)는 케이지 도어(도시 안됨)와 연동하여 개폐가 이루어지는 구조물로서, 각 층의 승강장 출입구 중 엘리베이터실 안쪽에 있는 승강장 출입구의 상부벽에 설치한 행거레일에 행거로 걸쳐져 횡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즉, 해치도어(D)의 도어패널 높이(D/H)는, 승강장 출입구 높이(E/H)보다 높고, 또 해치도어(D)의 도어패널이 이루는 폭(D/W)은 승강장 출입구의 폭(E/W)보다 넓게 형성되어 엘리베이터실 안쪽에서 승강장 출입구를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해치도어(D)의 설계구조를 기초한 선행기술로부터 해치도어(D)의 설치 이후에 장식판의 손상 또는 파손 및 디자인 변경 등의 경우에 따른 장식판의 교체 과정을 살펴보면, 해치도어(D)를 개방한 상태에서 마감판을 분리하는 과정과, 교체 대상인 기존 장식판을 도어패널로부터 분리하는 작업(파손의 경우는 청소작업)이 진행된다.
이때, 선행기술에 따른 기존 장식판은, 장식재의 특성상 도어패널에 대하여 세 변에 설치되는 프레임을 통해 가능한한 유격없이 안정적으로 설치될 것과 슬라이드 방식(서랍식 방식)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함이 요구된다.
즉, 선행기술에 따른 도어패널과 프레임 사이의 장식판 설치간격은, 장식판의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 빠듯한 정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도어패널로부터 장식판(특히 유리판)을 분리하거나 설치하는데에 설치간격에 대한 정렬 작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작업자의 세심한 주위와 불필요한 힘을 요구한다.
또한, 새로운 장식판을 설치할 때에는 위 과정의 역순으로 진행되지만, 기존 장식판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파손된 경우에는 도어패널과 프레임까지 휘거나 우그러진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때 위의 제한적인 장식판의 설치간격은 더이상 슬라이딩 방식으로의 장식판 교체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도어패널과 프레임의 손상(눈으로 식별이 어려운 휘거나 우그러진 상태) 여부를 확인이 어려워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선행기술에 따른 기존 장식판은, 그 높이가 승강장 출입구의 높이 이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분리 및 설치의 작업이 협소한 엘리베이터실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대체로 중량체로서 상측으로 길게 형성되는 장식판을 들어올리는 작업과 그 설치를 위한 좁은 간격 사이로 정렬시켜 끼워넣는 과정을 복도측과 엘리베이터실 내측에서 두 작업자가 공조하여 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더불어, 장식판은 도어패널의 설치영역에 대하여 매우 정밀한 치수공차를 필요로 하며, 장식판의 폭이 기 설정한 치수 이상인 경우에는 마감판이 도어패널로부터 들뜬 상태로 있거나 닫히는 위치에서 다른 구조물과 충돌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며, 장식판의 폭이 기 설정한 치수 이하인 경우에는 장식판이 마감판과 측부 프레임 사이로 이동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
위의 도 1에서 미설명부호인 'F/W'는 '승강장 출입구의 측벽'이고, 'F/P'는 '승강장 출입구의 막판'이며, 'R/F'는 복도(H/W)에 접하여 걸레받이 겸용의 '하부 프레임'을 나타낸 것이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268750호(2013.05.29. 공고)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및 그 설치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첫째, 장식판의 교체시에 한 사람의 작업자가 복도측에서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물리적인 힘에 의한 도어패널의 손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도어패널의 손상 정도에 대응하여 장식판의 설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복도측으로 노출되는 장식판의 전면에 대하여 틈새 없이 견고한 고정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설치 전의 이물질 제거 및 그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도어패널에 대응하는 장식판 규격의 치수공차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의 특징적인 구성은,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바닥, 양측 측벽 및 막판으로 구획되는 출입구를 개폐하는 해치도어의 도어패널 전면에 장식판을 설치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에 있어서, 장방형의 네 변 각각에 후방으로 연장된 형상의 측벽을 형성한 도어패널과; 상기 도어패널의 하부 측벽에 설치되고, 도어패널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는 정렬되는 장식판의 하부를 지지하고, 정렬되는 장식판 전면의 하측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전단 일부가 상측으로 굽은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하부 프레임과; 복도측에서 승강장 측벽에 의해 가려지는 상기 도어패널의 일측 측벽에 설치되고, 도어패널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에 정렬되는 장식판 일측과 장식판 전면의 일측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타측으로 굽은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일측 프레임과; 복도측에서 막판에 의해 가려지는 부위의 도어패널 전면 상부에 설치되고, 하측으로 도어패널의 전면과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돌출한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상부 프레임과; 도어패널과 상기 상부 프레임의 단턱 사이로 끼워지며 정렬되는 장식판의 상부에 얹혀지는 지지부와, 정렬되는 장식판 전면의 상부 가장자리를 감싸는 형상의 단턱을 일체로 형성하여 도어패널의 타측에서 일측 방향으로 끼워지는 빗장; 및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 측벽에 설치되고, 도어패널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에 정렬되는 장식판 타측과 장식판 전면의 타측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일측으로 굽은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타측 프레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후면과 정렬 위치의 장식판 하부를 받쳐 지지하는 상면 중 적어도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후면에는 실리콘 또는 고무 또는 탄성 복원력과 유연성을 갖는 합성수지 재질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기밀부재를 더 구비하고, 상기 기밀부재는 도어패널의 전면과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사이로 기울어진 상태의 장식판 하부가 끼워질 때에 장식판과 접촉하는 부위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 눌려지고, 장식판의 후면이 도어패널의 전면에 밀착하여 정렬될 때에 장식판의 전면과 이에 대향하는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후면 사이의 틈새(d)를 눌려진 상태로 메우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일측 프레임에 형성된 단턱의 후면 단부 부위는, 장식판이 상기 하부 프레임의 얹혀져 후면이 도어패널의 전면에 밀착된 상태로 슬라이딩 이동하여 끼워짐에 대응하여 장식판의 후면이 도어패널의 전면에 밀착되게 안내하는 경사면을 형성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상기 일측 프레임의 설치는, 일단이 일측으로부터 도어패널의 일측을 관통하는 볼트와; 상기 볼트의 단부에 체결되는 너트; 및 상기 너트와 이에 대향하는 상기 도어패널의 내면 사이의 상기 볼트에 설치되어 상기 너트를 타측으로 밀어내는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부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빗장의 지지부는 그 두께가 장식판의 두께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도어패널은 타측 측벽의 상하 방향으로 복수의 체결홀을 간격을 두고 관통 형성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타측 프레임은 상기 체결홀들에 대응하는 각 위치에 각각 하향으로 굽은 훅들을 구비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 측벽에 대한 상기 타측 프레임의 설치는 상기 각 체결홀들에 대응하는 상기 훅들을 끼우고, 상기 체결홀의 하측 부위에 상기 훅이 걸리도록 하는 것으로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 측벽에 상기 타측 프레임이 이미 설정한 위치에서 밀착이 이루어지게 하며, 상기 타측 프레임의 이미 설정한 위치에 놓임에 대응하여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 측벽과 상기 타측 프레임을 나사체결로 위치를 고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설치방법에 대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방법구성은, 상기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구성을 구비하고, (A)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후방으로 장식판의 하측을 끼워 얹혀 놓는 단계와; (B) 상기 하부 프레임에 지지되는 장식판의 하측 부위를 중심으로 그 상부를 선회시켜 상기 도어패널의 전면에 장식판의 후면을 밀착시키는 단계와; (C) 장식판을 상기 일측 프레임에 지지되게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단계와; (D) 상기 상부 프레임의 단턱에 상기 지지부를 끼움과 동시에 상기 장식판 상부의 전면 가장자리에 상기 지지부를 대응 위치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으로부터 일측으로 상기 빗장을 끼워 상기 장식판을 고정하는 단계; 및 (E)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에 대응하여 상기 타측 프레임을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설치방법에 대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방법구성은, 상기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구성을 구비하고, (a) 장식판의 상부가 막판과 상기 도어패널 사이에 대응하도록 위치시킨 상태로 장식판을 들어올려 장식판의 하부가 도어패널과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사이로 끼워 얹혀 놓는 단계와; (b) 상기 도어패널의 전면에 장식판의 후면을 밀착시키는 상태로 장식판을 상기 일측 프레임에 지지되게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단계와; (c) 상기 상부 프레임의 단턱에 상기 지지부를 끼움과 동시에 상기 장식판 상부의 전면 가장자리에 상기 지지부를 대응 위치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으로부터 일측으로 상기 빗장을 끼워 상기 장식판을 고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에 대응하여 상기 타측 프레임을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빗장의 지지부를 상기 하부 프레임과 일측 프레임 및 상부 프레임에 형성된 각각의 단턱과 도어패널 전면 사이에 끼워 상기 각 프레임의 길이 방향을 따라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것으로 도어패널 또는 상기 각 프레임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상기 (A) 단계 또는 상기 (a) 단계 이전에 실시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하부 프레임에 지지되는 상태에서 장식판의 높이는 막판의 하단부 높이보다 같거나 낮게 형성됨에 의해 그 교체 과정이 하부 프레임에 장식판을 걸쳐놓고, 이어서 일측 프레임에 지지되게 밀어 넣은 후 장식판의 상부에 대하여 빗장을 끼워넣는 과정으로 그 고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한 사람의 작업자가 복도측에서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하부 프레임에 장식판을 얹혀놓기 전에 장식판의 두께로 형성된 빗장의 지지부를 이용하여 하부 프레임과 일측 프레임 및 상부 프레임의 단턱 사이를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도어패널의 손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도어패널의 모서리 부위에서 이웃하는 하부 프레임과 일측 프레임 및 상부 프레임이 상호 간격을 두고 설치됨으로써 도어패널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빗장의 지지부를 장식판 설치 부위를 슬라이딩 이동시킴으로써 이물질 제거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일측 프레임은 장식판의 폭이 더 좁거나 넓게 형성된 경우에도 탄성부재의 탄성력 작용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밀리는 정도로 설치 구간의 폭이 조절되고, 또 장식판의 높이에 대하여는 빗장이 상하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한 정도 내에서 그 상하 높이 구간의 조절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어패널에 대응하는 장식판 규격의 치수공차 범위를 확대하여도 그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및 승강장에 설치되는 해치도어의 설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구성 및 이들 구성에 따른 장식판의 설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이다.
도 3은 도 2의 화살표 A-A선을 기준으로 해당 부위의 장식판 설치를 위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는 도 2의 화살표 B-B선을 기준으로 해당 부위의 장식판 설치를 위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2의 화살표 C-C선을 기준으로 해당 부위의 장식판 설치를 위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6은 도 2의 화살표 D-D선을 기준한 단면과 "D'" 부분의 확대 단면으로 해당 부위의 장식판 설치를 위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장식판 설치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될 것이 아니라,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한 구성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본 명세서의 기재 형식 중 일측의 표현은, 해치도어가 열릴 때에 이동하는 방향 즉, 엘리베이터 이용자가 복도측에서 해치도어를 정면으로 볼 때에 승강장 측벽에 가려지는 폭 방향 부위 또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고, 타측은 일측에 대한 반대방향(반대 부위)으로서 해치도어가 열릴 때에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시야에 노출되는 부위 또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더불어, 본 명세서에서 표현하는 전방(前方)의 표현은, 엘리베이터실을 기준으로 엘리베이터실 내에서 복도측으로 향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고, 전면(前面)과 전단은 각 구성 중 전방 쪽에 있는 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후방(後方)과 후면(後面) 및 후단은 전방과 전면 및 전단의 반대 방향 또는 그 방향에 있는 구성 부위를 가리켜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10)는, 도 1 내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도와 연장선상에 있는 엘리베이터 승강장(PF)의 바닥(H/W)과 양측 측벽(F/W) 및 막판(F/P)으로 구획되는 출입구 영역(E/W, E/H)을 엘리베이터실 내측에서 수평 방향(좌측 및/또는 우측 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하는 것으로 개폐하는 해치도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상술한 해치도어는, 일반적으로 방화(防火)를 위해 금속 재질의 판재로 이루어진 도어패널(12)을 구비한다.
이러한 도어패널(12)은 대체로 장방형 형상을 이루며, 네 변에는 연장된 부위를 후방으로 구부리거나 연장된 형상의 금속판재를 용접하는 등의 형식으로 측벽을 형성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도어패널(12)의 하부 측벽에는, 도 2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도측에 대한 걸레받이 기능을 포함하는 하부 프레임(14)의 설치가 이루어진다.
상술한 하부 프레임(14)은, 도어패널(12)의 전면으로부터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를 가지며, 하부 프레임(14)의 돌출한 부위는, 후술하는 장식판(DE)이 정렬되어 놓일 때에 장식판(DE)의 하부를 받쳐 지지하고, 하부 프레임(14)의 돌출 부위 중 전단부 일부는 상측으로 굽어 정렬되어 놓이는 장식판(DE) 전면의 하측 가장자리를 감싸는 형상의 단턱(14a)을 이룬다.
그리고, 하부 프레임(14)의 단턱(14a) 후면과 정렬되어 놓이는 장식판(DE) 하부를 받쳐 지지하는 돌출부의 상부 중 적어도 하부 프레임(14)의 단턱(14a) 후면에는 실리콘 또는 고무 또는 탄성 복원력(형상 복원력)과 유연성을 갖는 합성수지 등의 소프트한 재질로 이루어진 기밀부재(sh)를 더 구비토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밀부재(sh)는, 하부 프레임(14)의 단턱(14a)과 도어패널(12)의 전면 사이로 정렬되어 놓이기 전에 후술하는 장식판(DE)의 설치 과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연하게 형상 복원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장식판(DE) 상부가 복도측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r)로 끼워질 때에 물리적인 힘에 대응하여 눌려지는 형상 변형이 이루어지고, 장식판(DE)이 정렬되어 놓일 때에 원래의 형상으로 복원되는 변형 과정을 갖는다.
또한, 기밀부재(sh)는, 설치 위치에 정렬되어 놓이는 장식판(DE) 전면의 하측 가장자리 부위에 대해 밀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장식판(DE) 하측이 전후 방향으로의 유동을 방지토록 하며, 동시에 하부 프레임(14)의 단턱(14a)과 도어패널(12) 전면 사이의 틈새(d)에 대한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하부 프레임(14)의 단턱(14a)과 도어패널(12) 전면 사이의 틈새(d)와 더불어 그 틈새(d)를 메우는 기밀부재(sh)는 반듯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장식판(DE)의 상부가 도어패널(12)에 근접하게 하면서, 장식판(DE)의 하부가 도어패널(12)로부터 이격되도록 기울인 상태에서 장식판(DE)의 상부가 막판(F/P)과 도어패널(12) 전면 사이로 끼워지게 들어올린 후 장식판(DE)의 후면이 도어패널(12)의 전면에 밀착되게 하고, 이어서 장식판(DE)의 하부가 하부 프레임(14)의 단턱(14a)과 도어패널(12) 전면 사이로 끼우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장식판(DE)의 높이(정렬되어 놓인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에 상하 방향 길이)는, 장식판(DE)의 하부가 하부 프레임(14)에 얹혀진 위치에서 장식판(DE)의 상부가 막판(F/P)의 하단 부위 높이에 대응하는 위치에 있도록 하면서 후술하는 상부 프레임(18)에 형성한 단턱(18a) 하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장식판(DE)의 높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막판(F/P)의 하단과 이에 근접하는 도어패널(12)의 전면 사이의 간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에, 위의 설명과 도 3 및 도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도어패널(12)의 전면에 대하여 복도측에서 장식판(DE)을 기울인 상태(r)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술한 도어패널(12)의 일측 측벽에는, 도 2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어패널(12)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에 정렬되는 장식판(DE) 일측을 지지하는 일측 프레임(14)의 설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측 프레임(16)의 전단부 일부는, 위의 하부 프레임(14)과 마찬가지로 장식판(DE) 전면의 일측 가장자리 부위를 감싸도록 타측으로 굽은 형상의 단턱(16a)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일측 프레임(16)의 단턱(16a) 중 도어패널(12)의 전면에 대향하는 가장자리 부위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타측으로부터 일측으로 슬라이딩 이동하여 일측 프레임(16)의 단턱(16a)과 도어패널(12) 전면 사이로 장식판(DE)의 일측이 끼워지기 용이하도록 안내하는 경사면(16b)을 갖도록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도어패널(12)의 일측 측벽에 대한 일측 프레임(16)의 설치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단부가 도어패널(12)의 일측 측벽과 이에 대응하는 일측 프레임(16)을 관통하는 볼트(B)와, 도어패널(12)의 일측 측벽을 관통한 볼트(B)의 일단부에 대응하여 체결이 이루어지는 너트(N) 및 너트(N)와 도어패널(12)의 일측 측벽의 내면 사이에 설치되어 이들 사이의 간격을 벌리도록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부재(S)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치구조에 의해 일측 프레임(16)은, 장식판(DE)이 타측에서 일측으로 슬라이딩 이동할 때에 일측 프레임(16)에 대한 장식판(DE)의 충격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장식판(DE)의 폭 길이가 도어패널(12)의 폭 사이즈에 대응하는 길이보다 더 길게 형성된 경우에도 장식판(DE)의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도록 장식판(DE)의 폭 방향 치수에 대한 적용 범위를 크게 한다.
여기서, 상술한 단턱(16a)을 포함한 일측 프레임(16)은, 사람이 복도측에서 해치도어를 바라볼 때에, 엘리베이터 측벽(F/W)에 가려지는 부위에 설치된다.
한편, 도어패널(12) 전면의 상부 중 복도측에서 막판(F/P)에 의해 가려지는 부위에는, 도 2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어패널(12)의 전면에 대하여 간격을 두고 나란하도록 하면서 하측으로 돌출한 형상의 단턱(18a)을 형성한 상부 프레임(18)의 설치가 이루어진다.
이때, 상부 프레임(18)의 단턱(18a)과 도어패널(12)의 전면 사이의 간격은, 후술하는 빗장(20)의 사용 예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으나, 설치되는 장식판(DE)의 두께와 동일 내지 동일 범주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술한 상부 프레임(18)의 단턱(18a)과 도어패널(12)의 전면 사이 및 설치 위치에 정렬되어 놓인 장식판(DE)의 상부가 이루는 공간 사이로 도어패널(12)의 타측에서 일측으로 끼워지는 빗장(20)의 설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빗장(20)은, 도어패널(12)과 상부 프레임(18)의 단턱(18a)이 이루는 간격 사이로 끼워지며 정렬되는 장식판(DE)의 상부에 얹혀지는 지지부(20a)와, 지지부(20a)가 장식판(DE)에 얹혀진 상태에서 지지부(20a)에서 연장 돌출하여 설치 위치에 정렬되는 놓인 장식판(DE) 전면의 상부 가장자리를 감싸는 형상의 단턱(20b)가 일체로 형성된 형상을 이룬다.
여기서, 상술한 빗장(20)의 지지부(20a)는, 그 두께가 장식판(DE)의 두께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어패널(12)의 타측 측벽에는, 도 2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어패널(12)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의 일측면이 설치 위치에 정렬되어 놓이는 장식판(DE)의 타측 부위를 지지하고, 돌출한 전단부의 일부는 장식판(DE) 전면의 타측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일측으로 굽은 형상의 단턱(22a)을 형성한 타측 프레임(22)의 설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타측 프레임(22)의 설치는, 도 2와 도 5 및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어패널(12)이 타측 측벽에 상하 방향으로 간격을 둔 복수의 홀(h)을 형성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타측 프레임(22)의 일측면에는 각 홀(h)들에 대응하여 끼워지게 돌출하고, 전단부가 하향으로 굽은 형상을 갖는 훅(22b)이 설치된다.
상술한 훅(22b)은, 도 6의 확대 표시한 바와 같이, 상술한 홀(h)에 끼워진 후 하향으로 굽은 부위가 홀(h)의 하부에 걸쳐지게 타측 프레임(22)이 이미 설정된 위치로 하강할 때에, 도어패널(12)의 타측 측벽에 대하여 타측 프레임(22)이 점진적으로 밀착되게 내측이 경사면(22c)을 갖는 구조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더하여 상술한 훅(22b)에 대응하는 홀(h)의 내측 주연에는, 홀(h) 주연의 도어패널(12) 타측 측벽이 우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부재(12a)를 더 설치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어패널(12)은, 타측 측벽에 상하 방향으로 배열을 이룬 복수의 체결홀(h')을 갖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응하는 타측 프레임(22)은, 도 6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두께에 대한 깊이 방향 내측이 확장된 형상을 이루고, 타측 프레임(22)의 일측면으로 연통하는 부위는 내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한 형상의 개구를 형성한 가이드홀(GH)이 타측 프레임(22)의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술한 가이드홀(GH)에는, 가이드홀(GH)의 단면 현상에 대응하는 볼트(B')의 머리 부위에 해당하는 타측 부위가 끼워지고, 일측은 상술한 체결홀(h')을 통해 도어패널(12) 내측으로 관통하여 돌출하고, 이렇게 도어패널(12) 내측으로 관통 돌출한 단부에는 너트(N')의 나사체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어패널(12)의 타측 측벽에 대한 타측 프레임(22)의 고정이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를 이루는 각 구성들에 따른 장식판(DE)의 설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장식판(DE)의 설치 과정은, 승강장에 처음 해치도어를 설치할 때에 장식판(DE)이 도어패널(12)에 이미 설치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본 발명에서는 해치도어에 대하여 장식판(DE)을 교체하는 과정에 대하여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작업자는 기존 장식판(DE)를 도어패널(12)로부터 분리한 상태에 대하여 도어패널(12) 및 네 방향의 프레임(14, 16, 18, 22)의 손상 여부(우그러짐 정도 등)를 확인한다(ST100).
이때, 적어도 네 방향 프레임(14, 16, 18, 22)의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은, 상술한 빗장(20)의 지지부(20a)를 도어패널(12)과 각 방향 프레임(14, 16, 18, 22)에 형성된 단턱(14a, 16a, 18a, 22a) 사이로 끼워넣고,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업자는 장식판(DE)을 포함한 헤치도어를 교체(ST104)할 것인지 또는 도어패널(12)을 포함한 다른 구성의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장식판(DE)으로 교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ST102).
여기서 헤치도어의 교체작업은 도어패널(12)에 대하여 네 방향 프레임(14, 16, 18, 22) 및 장식판(DE)까지 일체로 조립된 상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위의 과정은, 도어패널(12)과 네 방향 프레임(14, 16, 18, 22)에 대한 보수 내지 도어패널(12)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작업의 시행착오 및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이로부터 장식판(DE)의 교체가 결정되면, 작업자는 복도측에서 도어패널(12)의 타측 측벽으로부터 타측 프레임(20)을 분리한 상태에서 도어패널(12)의 전면과 하부 프레임(14)의 단턱(14a) 사이로 장식판(DE)의 하측 부위를 끼워 얹혀 놓는 과정을 실시한다(ST106).
이때, 장식판(DE)은, 상부가 승강장(PF) 막판(F/P)의 하단에 미치지 못하고, 도어패널(12)의 전면으로부터 이격되어 기울어진 상태이고, 장식판(DE)의 일측은 승강장(PF)의 측벽으로부터 간격을 두고 장식판(DE)의 하부 일부만 걸쳐진 상태로 놓인다.
이어서 작업자는, 하부 프레임(14)에 지지되는 장식판(DE)의 하측 부위를 중심으로 그 상부를 선회시켜 도어패널(12)의 전면에 장식판(DE)의 후면을 밀착시킨다(ST108).
이후 작업자는, 도 2의 화살표 "F" 방향으로 밀어 장식판(DE)의 일측이 일측 프레임(16)의 단턱(16a)과 도어패널(12) 전면 사이로 끼워지게 슬라이딩 이동시켜 장식판(DE)을 이미 설정한 설치 위치에 있도록 정렬시킨다(ST110).
이에 따라 상술한 장식판(DE)은 하측 프레임(14)과 일측 프레임(16)에 지지되는 관계로 설치 위치에 정렬되고, 이때 장식판(DE)의 상부는 상부 프레임(18)의 단턱(18a) 하단 부위와 간격을 두고 이격된 상태로 놓인다.
이에 대하여 작업자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빗장(20)의 지지부(20a)가 상부 프레임(18)의 단턱(18a)과 도어패널(12)의 전면 사이에 끼워지게 함과 동시에 빗장(20)의 단턱(20b)이 장식판(DE) 전면의 상부 가장자리에 걸쳐지게 하는 상태로 빗장(20)의 일단 부위를 도어패널(12)의 타측에서 일측으로 끼워넣는 과정을 수행한다(ST112).
이로써 장식판(DE)은, 하측 프레임(14)과 일측 프레임(16) 및 상부 프레임(18)에 지지되는 빗장(20)의 단턱(20b)에 의해 도어패널(12)의 전면에 밀착 고정된 상태를 이룬다.
이후, 작업자는 도어패널(12)의 타측 측벽에 대응하여 타측 프레임(22)을 설치하게 된다(ST114).
상술한 바와 같이, 도어패널(12)의 타측 측벽에 대응하여 타측 프레임(22)을 설치하는 과정은, 도어패널(12)의 타측 측벽에 형성된 복수의 홀(h)들에 대응하여 타측 프레임(22)의 일면에 형성된 각 훅(22b)을 끼우고, 이때 타측 프레임(22)의 가이드홀(GH)을 따라 슬라이딩 가능한 볼트(B')의 일단 부위 또한 도어패널(12)의 타측 측벽에 형성된 체결홀에 끼우도록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타측 프레임(22)을 이미 설정한 위치인 아래로 하향 이동시키면, 타측 프레임(22)은 훅(22b)에 형성된 경사면(22c)과 홀(h) 또는 홀(h) 주연에 구비된 보강부재(12a)의 안내를 받아 도어패널(12)의 타측 측벽에 점진적으로 밀착되며 설정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때, 타측 프레임(22)에 구비된 볼트(B')는, 타측 프레임(22)의 상하 이동에 대응하여 머리 부위가 가이드홀(GH)을 따라 이동하고, 도어패널(12)의 내측으로부터 체결되는 너트(N')에 의해 고정됨으로써 타측 프레임(22)의 설치가 이루어진다.
더불어, 타측 프레임(22)에 형성된 단턱(22a)은, 타측 프레임(22)의 설치와 동시에 대응하는 장식판(DE) 전면의 타측 가장자리 부위를 감싸는 형상으로 고정하게 된다.
한편, 상술한 장식판(DE)의 설치과정에 있어서, 하부 프레임(14)에 대하여 장식판(DE)의 하부를 얹혀 놓는 단계의 과정은, 먼저 장식판(DE)의 상부가 막판(F/P)과 이에 근접한 도어패널(12) 사이에 대응하도록 위치시킨 상태에서 장식판(DE)을 들어올려 그 사이로 끼워지게 하고(ST106'), 이어서 장식판(DE)의 하부가 도어패널(12)과 하부 프레임(14)의 단턱(14a) 사이로 끼워 얹혀 놓는 단계의 과정(ST108')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막판(F/P)의 하단부와 이에 근접하는 도어패널(12)의 전면 사이에는 적어도 도어패널(12)의 전면과 상부 프레임(18)의 단턱(18a)이 이루는 간격과 상부 프레임(18)의 단턱(18a) 두께 이상의 간격이 있고, 장식판(DE)의 높이는 하측 프레임(14)에 얹혀진 위치에서도 막판(F/P)의 하단 위치에 준하는 정도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후의 과정은, 도어패널(12)의 전면에 장식판(DE)의 후면을 밀착시켜 일측 프레임(16)에 지지되게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단계와, 상부 프레임(18)의 단턱(18a)에 빗장(20)의 지지부(20a)를 끼움과 동시에 장식판(DE) 전면의 상부 가장자리에 지지부(20a)를 대응 위치시킨 상태에서 도어패널(12)의 타측으로부터 일측으로 빗장(20)을 끼워 장식판(DE)을 고정하는 단계 및 도어패널(DE)의 타측에 대응하여 타측 프레임(22)을 설치하는 단계의 과정으로 앞서 설명한 장식판(DE) 설치 과정과 동일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장식판의 높이가 하부 프레임에 지지되는 상태에서 막판의 하단부 높이보다 같거나 낮게 형성됨에 의해 그 교체 과정이 하부 프레임에 장식판을 걸쳐놓고, 일측 프레임에 지지되게 밀어 넣은 후 장식판의 상부에 대하여 빗장을 끼워넣는 과정으로 고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한 사람의 작업자가 복도측에서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하부 프레임에 장식판을 얹혀놓기 전에 장식판의 두께로 형성된 빗장의 지지부를 이용하여 하부 프레임과 일측 프레임 및 상부 프레임의 단턱 사이를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도어패널의 손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도어패널의 모서리 부위에서 이웃하는 하부 프레임과 일측 프레임 및 상부 프레임이 상호 간격을 두고 설치됨으로써 도어패널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빗장의 지지부를 장식판 설치 부위를 슬라이딩 이동시킴으로써 이물질 제거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일측 프레임은 장식판의 폭이 더 좁거나 넓게 형성된 경우에도 탄성부재의 탄성력 작용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밀리는 정도로 설치 구간의 폭이 조절되고, 또 장식판의 높이에 대하여는 빗장이 상하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한 정도 내에서 그 상하 높이 구간의 조절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어패널에 대응하는 장식판 규격의 치수공차 범위를 확대하여도 그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설명에 있어서, 승강장(PF)의 헤치도어에 대한 장식판(DE)의 설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는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엘리베이터 내부 장식을 위한 엘리베이터의 케이지 도어에 대한 장식판 설치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10: 도어 조립체 12: 장식판
14: 하부 프레임 16: 일측 프레임
18: 상부 프레임 20: 빗장
22: 타측 프레임

Claims (9)

  1.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바닥, 양측 측벽 및 막판으로 구획되는 출입구를 개폐하는 해치도어의 도어패널 전면에 장식판을 설치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에 있어서,
    장방형의 네 변 각각에 후방으로 연장된 형상의 측벽을 형성한 도어패널과;
    상기 도어패널의 하부 측벽에 설치되고, 도어패널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는 정렬되는 장식판의 하부를 지지하고, 정렬되는 장식판 전면의 하측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전단 일부가 상측으로 굽은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하부 프레임과;
    복도측에서 승강장 측벽에 의해 가려지는 상기 도어패널의 일측 측벽에 설치되고, 도어패널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에 정렬되는 장식판 일측과 장식판 전면의 일측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타측으로 굽은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일측 프레임과;
    복도측에서 막판에 의해 가려지는 부위의 도어패널 전면 상부에 설치되고, 하측으로 도어패널의 전면과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돌출한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상부 프레임과;
    도어패널과 상기 상부 프레임의 단턱 사이로 끼워지며 정렬되는 장식판의 상부에 얹혀지는 지지부와, 정렬되는 장식판 전면의 상부 가장자리를 감싸는 형상의 단턱을 일체로 형성하여 도어패널의 타측에서 일측 방향으로 끼워지는 빗장; 및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 측벽에 설치되고, 도어패널의 전방으로 돌출한 부위에 정렬되는 장식판 타측과 장식판 전면의 타측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일측으로 굽은 형상의 단턱을 형성한 타측 프레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후면과 정렬 위치의 장식판 하부를 받쳐 지지하는 상면 중 적어도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후면에는 실리콘 또는 고무 또는 탄성 복원력과 유연성을 갖는 합성수지 재질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기밀부재를 더 구비하고,
    상기 기밀부재는 도어패널의 전면과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사이로 기울어진 상태의 장식판 하부가 끼워질 때에 장식판과 접촉하는 부위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 눌려지고, 장식판의 후면이 도어패널의 전면에 밀착하여 정렬될 때에 장식판의 전면과 이에 대향하는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후면 사이의 틈새(d)를 눌려진 상태로 메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일측 프레임에 형성된 단턱의 후면 단부 부위는, 장식판이 상기 하부 프레임의 얹혀져 후면이 도어패널의 전면에 밀착된 상태로 슬라이딩 이동하여 끼워짐에 대응하여 장식판의 후면이 도어패널의 전면에 밀착되게 안내하는 경사면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일측 프레임의 설치는, 일단이 일측으로부터 도어패널의 일측을 관통하는 볼트와; 상기 볼트의 단부에 체결되는 너트; 및 상기 너트와 이에 대향하는 상기 도어패널의 내면 사이의 상기 볼트에 설치되어 상기 너트를 타측으로 밀어내는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부재에 의해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빗장의 지지부는 그 두께가 장식판의 두께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어패널은 타측 측벽의 상하 방향으로 복수의 체결홀을 간격을 두고 관통 형성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타측 프레임은 상기 체결홀들에 대응하는 각 위치에 각각 하향으로 굽은 훅들을 구비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 측벽에 대한 상기 타측 프레임의 설치는 상기 각 체결홀들에 대응하는 상기 훅들을 끼우고, 상기 체결홀의 하측 부위에 상기 훅이 걸리도록 하는 것으로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 측벽에 상기 타측 프레임이 이미 설정한 위치에서 밀착이 이루어지며, 상기 타측 프레임의 이미 설정한 위치에 놓임에 대응하여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 측벽과 상기 타측 프레임을 나사체결로 위치를 고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의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구성을 구비하고,
    (A)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후방으로 장식판의 하측을 끼워 얹혀 놓는 단계와;
    (B) 상기 하부 프레임에 지지되는 장식판의 하측 부위를 중심으로 그 상부를 선회시켜 상기 도어패널의 전면에 장식판의 후면을 밀착시키는 단계와;
    (C) 장식판을 상기 일측 프레임에 지지되게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단계와;
    (D) 상기 상부 프레임의 단턱에 상기 지지부를 끼움과 동시에 상기 장식판 상부의 전면 가장자리에 상기 지지부를 대응 위치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으로부터 일측으로 상기 빗장을 끼워 상기 장식판을 고정하는 단계; 및
    (E)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에 대응하여 상기 타측 프레임을 설치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설치방법.
  8.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의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조립체 구성을 구비하고,
    (a) 장식판의 상부가 막판과 상기 도어패널 사이에 대응하도록 위치시킨 상태로 장식판을 들어올려 장식판의 하부가 도어패널과 상기 하부 프레임의 단턱 사이로 끼워 얹혀 놓는 단계와;
    (b) 상기 도어패널의 전면에 장식판의 후면을 밀착시키는 상태로 장식판을 상기 일측 프레임에 지지되게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단계와;
    (c) 상기 상부 프레임의 단턱에 상기 지지부를 끼움과 동시에 상기 장식판 상부의 전면 가장자리에 상기 지지부를 대응 위치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으로부터 일측으로 상기 빗장을 끼워 상기 장식판을 고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도어패널의 타측에 대응하여 상기 타측 프레임을 설치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설치방법.
  9.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빗장의 지지부를 상기 하부 프레임과 일측 프레임 및 상부 프레임에 형성된 각각의 단턱과 도어패널 전면 사이에 끼워 상기 각 프레임의 길이 방향을 따라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것으로 도어패널 또는 상기 각 프레임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상기 (A) 단계 또는 (a) 단계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마감재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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