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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99251B1 - 중고 전자기기 보상 판매 방법 - Google Patents

중고 전자기기 보상 판매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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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99251B1
KR101599251B1 KR1020150094608A KR20150094608A KR101599251B1 KR 101599251 B1 KR101599251 B1 KR 101599251B1 KR 1020150094608 A KR1020150094608 A KR 1020150094608A KR 20150094608 A KR20150094608 A KR 20150094608A KR 101599251 B1 KR101599251 B1 KR 10159925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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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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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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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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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50094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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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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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강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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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중고 전자기기의 보상 판매 방법에 관한 것으로,
(S10) 매각하고자 하는 전자기기에 QC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단계, (S20) 상기 QC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전자기기의 하드웨어정보를 수집하고 하드웨어 상태를 검사하는 단계, (S30) 상기 단계(S20)에서 검사된 하드웨어정보 및 하드웨어 상태정보를 포함하는 검사결과를 QC서버로 전송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차감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S40) 상기 전자기기의 외관을 검사하여 생성된 외관상태정보를 시세제공서버로 전송하여 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S50) 상기 시세제공서버로부터 로드된 평가 금액에서 상기 QC서버로부터 로드된 차감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S60) 판매자로 하여금 상기 최종 보상 금액에 대한 동의를 얻는 단계, (S70)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판매자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 및, (S80) 상기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최종 보상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Description

중고 전자기기 보상 판매 방법{USED ELECTRONIC DEVICE COMPENSATION SALE METHOD}
본 발명은 중고 전자기기의 보상 판매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자체적으로 보상 판매하고자 하는 전자기기의 하드웨어 및 외관 검사를 수행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 보상 판매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전자기기의 보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인력 구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과 더불어 오감율을 줄일 수 있는 중고 전자기기 보상 판매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대 사회는 전자기기에 의해 돌아간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현대인에게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PC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기기는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신규 전자기기는 급속도로 개발되고 또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유행, 기능, 디자인 등에 의해 급변하는 전자기기 시장에서는 중고 전자기기의 보상 판매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상 판매란,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해 일정한 자산 가격을 인정해주고 신제품 구입 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보상 판매는 캐쉬 백, 페이 백 등의 이름으로, 단순히 신규 제품을 구입 시에 신규 제품에 대한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고 전자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직접 가격을 지불하고 재 매입하는 형태로도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다양한 중고 전자기기 보상 판매 방법(또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공개특허 제10-2000-0064168호 (2000년11월06일) [인터넷을 통한 중고핸드폰 매매시스템 및 방법](종래기술1), 또한 공개특허 제10-2009-0034481호 (2009년04월08일) [중계서버를 이용한 중고 휴대폰 전자상거래 서비스 방법]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네트워크망(인터넷)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중고 전자기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기술 1 및 2에 제시된 기술에서는 해당 전자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매입자로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종래에는 전자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 전자기기를 검사하여 보상 가격을 책정하는 바, 객관적이지 못한 검사 결과의 도출, 인력 운용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보상 판매하고자 하는 전자기기의 하드웨어 및 외관 검사를 수행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 보상 판매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전자기기의 보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인력 구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과 더불어 오감율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자기기의 종류 별, 그리고 해당 전자기기의 모델 별로 하드웨어 검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검사가 불필요한 하드웨어 검사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검사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외관에 대한 검사를 단순화하여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최종 보상 금액에 대한 동의를 2중으로 하고, 중간에 변심에 의한 취소도 가능하게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갖는 본 발명은
(S10) 매각하고자 하는 전자기기에 QC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단계, (S20) 상기 QC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전자기기의 하드웨어정보를 수집하고 하드웨어 상태를 검사하는 단계, (S30) 상기 단계(S20)에서 검사된 하드웨어정보 및 하드웨어 상태정보를 포함하는 검사결과를 QC서버로 전송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차감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S40) 상기 전자기기의 외관을 검사하여 생성된 외관상태정보를 시세제공서버로 전송하여 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S50) 상기 시세제공서버로부터 로드된 평가 금액에서 상기 QC서버로부터 로드된 차감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S60) 판매자로 하여금 상기 최종 보상 금액에 대한 동의를 얻는 단계, (S70)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판매자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 및, (S80) 상기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최종 보상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S20 단계는 상기 QC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전자기기의 모델정보를 입수하는 단계, 입수된 모델정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기 저장된 모델 별 하드웨어 검수 항목을 로드하는 단계 및, 상기 전자기기의 하드웨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되, 로드된 하드웨어 검수 항목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의 검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상기 S40 내지 S70 단계는 보상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상기 S40단계는 상기 보상단말기의 디스플레이에 제공되는 안내 그림 중 해당하는 외관 상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상기 외관상태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외관상태정보는 'A급 = 새 제품', 'B급 = 중고 제품', 'C급 = 파손 제품'으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나아가 상기 S60단계는 상기 보상단말기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동의버튼을 클릭하는 단계, 상기 보상단말기의 디스플레이에 매각 시 주의사항을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보상단말기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최종동의버튼을 클릭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주의사항은 거래취소버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단계 및 특징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은
해당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전자기기의 보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인력 구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과 더불어 오감율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불필요한 하드웨어 검사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검사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아울러 외관에 대한 검사를 단순화하여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고, 나아가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효과를 갖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각 단계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최종 보상 금액 책정).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무인단말기).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키오스크에 적용).
도 5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자동 검수 솔루션에 적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구현예(態樣, aspect)(또는 실시예)들을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부호, 특히 십의 자리 및 일의 자리 수, 또는 십의 자리, 일의 자리 및 알파벳이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부재를 나타내고,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도면의 각 참조부호가 지칭하는 부재는 이러한 기준에 준하는 부재로 파악하면 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구현예(태양, 態樣, aspect)(또는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이루어진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서 기재한 ~제1~, ~제2~ 등은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칭할 것일 뿐, 제조된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에서 그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자체적으로 보상 판매하고자 하는 전자기기(1)의 하드웨어 및 외관 검사를 수행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 보상 판매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전자기기(1)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전자기기(1)의 보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인력 구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과 더불어 오감율을 줄일 수 있는 중고 전자기기(1) 보상 판매 방법(C)에 관한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중고 전자기기(1) 보상 판매 방법(C)(이하 본 방법(C))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단계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봐와 같이, 본 방법(C)은 QC프로그램 설치 단계(S10), 하드웨어 검사 단계(S20), 차감 금액 결정 단계(S30), 평가 금액 결정 단계(S40), 최종 보상 금액 결정 단계(S50), 동의 단계(S60), 판매자 정보 입력 단계(S70) 및. 최종 보상 금액 송금 단계(S8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QC프로그램 설치 단계(S10)는 매각하고자 하는 전자기기(1)에 QC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단계로, 이러한 QC프로그램의 설치는 해당 QC프로그램이 업로드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통해 보상단말기(4)로부터 전송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전자기기(1)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등 다양한 종류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QC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생략하나, 이하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면 당업자(해당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추론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하드웨어 검사 단계(S20)는 QC프로그램을 통해, 전자기기(1)의 하드웨어정보를 수집하고 하드웨어 상태를 검사하는 단계로, 여기에서 검사라 함은 하드웨어의 사양을 분석하는 절차와 차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고장 및 불량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또한 하드웨어 검사 단계(S20)에서, 검사하는 하드웨어는 CPU, RAM, 카메라, 무선랜, 블루투스, 통신시그널(안테나), 마이크, 스피커, 홈버튼, 전원버튼, 볼륨버튼 및 USIM중 일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종류의 하드웨어는 전자기기(1)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도 있고, 홈버튼과 같이 특정 기기에만 해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시자가 검사하고자 하는 전자기기(1)의 종류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하드웨어 검사 단계(S20)를 통해, 하드웨어의 불량 여부에 따라 각 하드웨어마다 불량 시 차감 금액을 설정하고, 해당 하드웨어의 불량이 검출되면 그만큼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검사 단계(S20)는 모델정보 입수 단계, 검수 항목 로드 단계 및, 검사 수행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모델정보 입수 단계는 QC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전자기기(1)의 모델정보를 입수하는 단계로, 이를 위해 QC프로그램에는 모델 고유번호를 수집하는 수집모듈과 각 고유번호에 매칭된 모델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모듈을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모델 고유번호를 통한 모델정보 수집'은 해당 전자기기(1)의 하드웨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각 하드웨어의 사양과 저장모듈에 저장된 각 고유번호에 따른 모델정보에 기록된 사양과의 일치 여부를 통해, 허가되지 않은 개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 허가되지 않은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차감 금액을 발생시키거나 보상 판매 거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여 하자가 있는 전자기기(1)의 보상 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검수 항목 로드 단계는 입수된 모델정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기 저장된 모델 별 하드웨어 검수 항목을 로드하는 단계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QC프로그램 내에 구비될 수도 있고, 보상 판매 단말에 구비될 수 있다. 보다 명확하게 설며하면, 검수 항목은 전자기기(1) 종류 별, 해당 전자기기(1)의 모델 별로 반드시 검수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로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생략하여 검사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검사 수행 단계는 전자기기(1)의 하드웨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되, 로드된 하드웨어 검수 항목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의 검사를 수행하는 단계로, 상기한 바와 같이 검사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QC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로드한 검수 항목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의 검사만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상기 특징을 갖는 하드웨어 검사 단계(S20)는 하드웨어 별 사양 및 불량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검사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더불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을 단축하여 장시간 대기에 따른 판매자의 불편을 경감시킬 수 있다.
다음, 차감 금액 결정 단계(S30)는 하드웨어 검사 단계(S20)에서 검사된 하드웨어정보 및 하드웨어 상태정보를 포함하는 검사결과를 QC서버(2)로 전송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차감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로, 해당 전자기기(1)와 QC서버(2) 간의 정보 전송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 회선에 의한 정보 전송은 거리의 제약이 없고 많은 정보량의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QC서버(2)에 다수의 전자기기(1)가 정보를 전송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인터넷 회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회선의 도입은 일 실시예에 불과하며 단거리 통신인 NFC, RFID, Wi-fi,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거나 장거리 통신인 고주파통신, 전판 통신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디까지나 본 방법(C)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야, 장소 등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고려될 사항인 것이다.
아울러 차감 금액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해당 전자기기(1)의 하드웨어 불량 여부에 따라 차감 금액이 발생하고, 평가 금액(시세제공서버(3)에서 계산된 해당 전자기기(1)의 평가 금액, 이하에서 추가로 설명함)에서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
다음. 평가 금액 결정 단계(S40)는 해당 전자기기(1)의 외관을 검사하여 생성된 외관상태정보를 시세제공서버(3)로 전송하여 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로, 이 평가 금액 결정 단계(S40)는 보상단말기(4)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상기 S10 내지 S30단계도 해당 전자기기(1)와 연결된 보상단말기(4)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나, 후술하는 S40 내지 S70단계는 반드시 보상단말기(4)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최종 보상 금액 결정 단계(S50)는 시세제공서버(3)로부터 로드된 평가 금액에서 QC서버(2)로부터 로드된 차감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로, 이 최종 보상 금액 결정 단계(S50)는 시세제공서버(3)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보상단말기(4)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상기한 바와 같이 보상단말기(4)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동의 단계(S60)는 판매자(전자기기(1) 소유주)로 하여금 최종 보상 금액에 대한 동의를 얻는 단계로, 보상단말기(4)의 디스플레이(41)에 구비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의 단계(S60)는 동의버튼 클릭 단계, 주의사항 출력 단계 및, 최종동의버튼 클릭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각 단계 별로, 동의버튼 클릭 단계는 보상단말기(4)의 디스플레이(41)에 표시되는 동의버튼을 클릭하는 단계로, 디스플레이(41)에 구비된 터치스크린 버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주의사항 출력 단계는 보상단말기(4)의 디스플레이(41)에 매각 시 주의사항을 출력하는 단계이다. 특히 주의사항은 거래취소버튼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거래취소버튼을 통해 이미 동의 한 후 최종 보상 금액에 대해 판매자의 변심이 있는 경우(최종 보상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최종동의버튼 클릭 단계는 보상단말기(4)의 디스플레이(41)에 표시되는 최종동의버튼을 클릭하는 단계로, 상기 동의버튼 클릭 단계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41)에 구비된 터치스크린 버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주의사항 출력 단계는 해당 전자기기(1)가 도난 또는 분실된 전자기기(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경고 문구의 출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전자기기(1)가 도난 또는 분실된 전자기기(1)인 경우 추가적인 절차(해당 전자기기가 도난 또는 분실된 전자기기인지를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 없이 신고가 접수되도록 할 수 있다. 본 방법(C)의 실시에서 보상단말기(4)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도난 및 분실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도 3의 실시 참조)
또한 상기한 신고 접수는 보상단말기와 관공서 연계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연계 시스템은 이미 공지된 기술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여도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음, 판매자 정보 입력 단계(S70)는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판매자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로, 상기한 바와 같은 보안 문제, 또한 결제 금액 송금을 위한 계좌정보 및 신원 확인 등의 이유로 판매자의 정보를 입력받는다. 특히 최종 보상 금액 송금과 관련한 결제정보는 추가적인 확인 과정(2차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방법(C)은 상기 판매자 정보 입력 단계(S70)를 거친 후, 판매자 정보 입력 단계(S70)에서 입력받은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보상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거쳐 종료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에서는 평가 금액 결정 단계(S40)에서 외관 검사를 통한 외관상태정보를 생성하는 실시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최종 보상 금액을 책정하는 실시(S30 내지 S50)가 도시되어 있다. 이하 도 2의 실시를 설명함과 더불어 상기한 S30 내지 S50단계의 설명을 보충하기로 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가 금액 결정 단계(S40)는 보상단말기(4)의 디스플레이(41)에 제공되는 안내 그림 중 해당하는 외관 상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외관상태정보를 생성하고, 이 외관상태정보는 'A급 = 새 제품', 'B급 = 중고 제품', 'C급 = 파손 제품'으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외관 상태에 관한 정보 입력은 보상단말기(4) 관리자가 현장에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판매자가 직접 외관 상태를 입력하고 보상단말기(4)에 구비된 카메라(미도시)를 통해 원거리의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A 내지 C급,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 외관상태정보는 해당 전자기기(1)의 외관에 대한 검사를 단순화하여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도 2의 실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전자기기(1)에 대한 평가 금액은 세 재품인 A급은 25만원, 중고 제품인 B급은 17만원, 파손 제품인 C급은 12만원으로 책정되는데, 이러한 실시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A 내지 C 각 등급마다 각기 다른 평가 금액을 가지고, 외관 상태의 양호 정도에 따라 금액이 높아진다.
한편, 도 2의 실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방법(C)은 무선랜은 -5만원, 블루투스는 -5만원, 스피커는 -1만원 등등, 각 하드웨어마다 불량 발생 시 차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이러한 차감 금액의 책정은 해당 전자기기(1)의 모델 별로 다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외관상태정보가 B급(중고제품)으로 평가되고, GPS모듈에 손상이 있는 경우, 최종 보상 금액은 17만원에서 3만원을 차감한 14만원으로 결정되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2실시예에 따르면 본 방법(C)에 있어서 보상단말기(4)는 디스플레이(41), 라벨프린터(42), 지문스캐너(43), 신분증스캐너(44), 전자기기 검수함(45) 및, 현금지급기(46)를 포함하는 무인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인단말기의 실시는 상기 기술적 과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41)는 진행 상태에 관한 결과를 출력하는 구성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터치스크린으로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41)를 통해 상기한 차감 금액 결정 단계(S30), 평가 금액 결정 단계(S40), 최종 보상 금액 결정 단계(S50), 동의 단계(S60), 판매자 정보 입력 단계(S70) 및. 최종 보상 금액 송금 단계(S80)에 대한 입력 및 출력이 수행될 수 있다.
다음으로 라벨프린터(42)는 영수증, 보상 판매 결과 정보 등 다양한 출력물이 인쇄되는 구성이다.
또한 지문스캐너(43) 및 신분증스캐너(44)는 판매자의 신상정보를 입력 받는 구성으로, 이를 통해 판매자 정보 입력 단계(S70)가 진행될 수 있다.
아울러 전자기기 검수함(45)은 해당 전자기기(1)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는 구성으로, 이를 통해 상기한 QC프로그램 설치 단계(S10), 하드웨어 검사 단계(S20), 차감 금액 결정 단계(S30)가 진행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현금지급기(46)는 최종 보상 금액이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구성으로, 도 3의 실시에서는 최종 보상 금액을 판매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실시가 도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상기한 최종 보상 금액 송금 단계(S80)가 직접 인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제3실시예는 본 방법(C)을 실시하기 위한 키오스크(5)에 관한 것이다.
키오스크(5)는 마트, 백화점, 대리점 등 해당 전자기기(1)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점원(관리자, 신규 전자기기(1)에 대한 보상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 판매자(보상 판매를 하고자 하는 전자기기(1)의 소유주)에게 보상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백업장비(51), 검사장비(52), 표시장비(53), 테이블(54) 및, 케이블장비(5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구성 별로, 먼저 백업장비(51)는 본 방법(C)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자기기(1)에 저장된 기존 기록들을 백업하는 구성으로, 판매자는 보상 판매 대상이었던 기존 전자기기(1)에 저장된 기록을 새로 구입한 전자기기(1)에 바로 옮길 수 있다.
다음으로 검사장비(52)는 상기한 QC프로그램 설치 단계(S10), 하드웨어 검사 단계(S20), 차감 금액 결정 단계(S30)를 수행하는 장비로, 구체적인 장치의 도시는 생략하여도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표시장비(53)는 상기한 바와 같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 4의 실시에서는 표시장비(53)에 '백업', '검사', '보상매입'버튼이 구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백업장비(51) 및 검사장비(52)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케이블장비(55)는 QC프로그램 설치 단계(S10)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전자기기(1)와 보상단말기(4)를 연결하여 QC프로그램의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키오스크(5)를 통해, 본 방법(C)은 신규 전자기기(1)가 판매되는 장소에서 바로 보상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점원과 판매자(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빠른 보상 판매 절차 진행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도 5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 관한 것으로, 도시된 제4실시예는 전자기기(1)의 수리회사, 제조회사, 유통회사 등에 구비될 수 있는 자동 검수 솔루션(6)에 관한 것이다.
제4실시예에 따르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동 검수 솔루션(6)은 표시장치(61), 다수의 거치장치(62), 프린팅장치(63) 및 케이블장치(6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동 검수 솔루션(6)을 통해 업체의 경우에는 다량의 전자기기(1)를 신속하게 검사하여 불량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이 후 보상 판매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각 구성 별로 살펴보면, 먼저 표시장치(61)는 상기한 디스플레이(41), 표시장비(53)와 동일한 구성이므로 반복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거치장치(62)는 상기한 S10 내지 S70 단계가 수행되는 장소 제공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거치장치(62)가 다수로 구비된 점은 업체의 경우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대량으로 한꺼번에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프린팅장치(63)는 검사 결과에 대한 결과 정보를 출력하는 구성으로, 상기 표시장치(61)와 더불어 상기한 하드웨어정보(사양), 하드웨어 상태정보(불량여부), 외관상태정보, 차감 금액, 평가 금액, 최종 보상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출력한다.
특히 이 자동 검수 솔루션(6)은 업체에서 구비된 점에 의해 프린팅장치(63)에서 출력되는 정보는 QC관리번호 및 QC바코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QC관리번호 및 QC바코드는 대량의 전자기기(1)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케이블장치(64)는 상기한 케이블장비(55)와 동일한 구성으로, 해당 전자기기(1)와 거치장치(62)에 구비된 검사 수단(미도시)과의 연결을 제공하고, QC프로그램의 설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동 검수 솔루션(6)을 통해, 본 방법(C)은 전자기기(1)를 다루는 업체에서 편리하고 빠른 전자기기(1)의 보상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은 당업자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 및 변경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 본 방법
1: 전자기기 2: QC서버
3: 시세제공서버 4: 보상단말기

Claims (4)

  1. (S10) 보상단말기(4)의 전자기기 검수함(45)에 매각하고자 하는 전자기기(해당 전자기기(1))를 투입하고, 전자기기 검수함(45)에 구비된 케이블과 해당 전자기기(1)간의 연결을 통해 QC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단계;
    (S20) 보상단말기(4)가 QC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전자기기(1)의 모델정보를 입수하는 단계, 입수된 모델정보를 QC서버에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 저장된 모델 별 하드웨어 검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드웨어 검수 항목을 로드하는 단계 및, 상기 전자기기(1)의 CPU, RAM, 카메라, 무선랜, 블루투스, 통신시그널(안테나), 마이크, 스피커, 홈버튼, 전원버튼, 볼륨버튼 및 USIM을 포함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되, 로드된 하드웨어 검수 항목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만의 검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보상단말기(4)가 상기 QC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전자기기(1)의 하드웨어정보를 수집하고 하드웨어 상태를 검사하는 단계;
    (S30) 상기 보상단말기(4)가 상기 단계(S20)에서 검사된 상기 전자기기(1)의 하드웨어정보 및 하드웨어 상태정보를 포함하는 검사결과를 QC서버(2)로 전송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차감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S40) 상기 보상단말기(4)가 디스플레이(41)에 제공되는 안내 그림 중 해당하는 외관 상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A급 = 새 제품', 'B급 = 중고 제품', 'C급 = 파손 제품'으로 구분하여 입력받은 외관상태정보를 시세제공서버(3)로 전송하여 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S50) 상기 보상단말기(4)가 상기 시세제공서버(3)로부터 평가 금액을 로드하고, 상기 QC서버(2)로부터 차감 금액을 로드하여, 평가 금액에서 차감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S60) 상기 보상단말기(4)의 디스플레이(41)에 표시되는 동의버튼을 클릭하는 단계, 상기 보상단말기(4)의 디스플레이(41)에 매각 시 거래취소버튼을 포함하는 주의사항을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보상단말기(4)의 디스플레이(41)에 표시되는 최종동의버튼을 클릭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판매자로 하여금 상기 최종 보상 금액에 대한 동의를 얻는 단계;
    (S70) 상기 보상단말기(4)에 구비된 디스플레이(41), 지문스캐너(43) 및 신분증스캐너(44)를 통해 최종 보상 금액 송금과 관련한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판매자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 및
    (S80) 상기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보상단말기(4)에 구비된 현금지급기(46)를 통해 상기 최종 보상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보상단말기(4)는 영수증, 보상 판매 결과 정보에 관한 출력물이 인쇄되는 라벨프린터(42)를 더 포함하고,
    상기 주의사항은 해당 전자기기(1)가 도난 또는 분실된 전자기기(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경고 문구의 출력을 포함하고, 상기 보상단말기(4)가 QC프로그램을 통해 입수한 상기 전자기기의 모델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전자기기(1)가 도난 또는 분실된 전자기기(1)인 경우 해당 전자기기가 도난 또는 분실된 전자기기인지를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 없이 관공서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고 전자기기 보상 판매 방법.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S10단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백업장비(51)에 상기 전자기기에 저장된 기존 기록들을 백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고 전자기기 보상 판매 방법.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해당 전자기기(1)와 QC서버(2) 및 시세제공서버(3) 간의 정보 전송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고 전자기기 보상 판매 방법.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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