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540205B1 -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 및 그 동작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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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실시 예는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상기 장소 내에 위치한 제1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 확인부 및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를 제공한다.
Description
실시 예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 및 그 동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장소 내에 위치한 사용자 디바이스에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 디바이스에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가 용이한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 및 그 동작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스마트 폰, PDA, 타블렛 PC, 패드형 단말기 등과 같은 IT 디바이스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IT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무수히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출시되고 있다.
IT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무수히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 중 자신이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 및 선택하여야 한다. 검색 대상이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사용자가 소정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드는 시간 및 노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IT 디바이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 및 검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도 또는 요구하는 서비스에 부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추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실시 예의 목적은, 임의의 장소에 입장한 사용자 디바이스의 종류 또는 서비스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디바이스인지 확인하고,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자 디바이스에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 디바이스에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가 용이한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 및 그 동작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실시 예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상기 장소 내에 위치한 제1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 확인부 및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를 포함한다.
실시 예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동작방법은, 임의의 장소에 위치한 제1 디바이스로부터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디바이스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시 예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 및 그 동작방법은,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장소 내에 위치한 디바이스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송하여, 사용자가 직접 디바이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자동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소에서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함에 있어 사용자의 조작 및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이점이 있다.
도 1은 실시 예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제어 구성을 나타낸 제어 블록도이다.
도 2는 실시 에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동작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3은 실시 예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가 적용된 일 예를 나타낸 예시 흐름도이다.
도 2는 실시 에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동작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3은 실시 예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가 적용된 일 예를 나타낸 예시 흐름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변형되어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1은 실시 예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제어 구성을 나타낸 제어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프로그램 확인부(110),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120), 디바이스 선택부(130) 및 인터페이스부(140)를 포함할 수 있다.
실시 예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임의의 장소 또는 공간에 배치되어, 상기 임의의 장소 또는 공간에 위치하는 복수의 디바이스(device)로 상기 임의의 장소 또는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프로그램 확인부(110)는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상기 장소 내에 위치한 제1 디바이스(D1)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프로그램 확인부(110)는 제1 디바이스(D1) 접속시, 제1 디바이스(D1)로부터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12)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설치 확인부(114)를 포함한다.
여기서, 프로그램 확인부(110)는 제1 디바이스(D1)가 접속되면, 제1 디바이스(D1)의 종류, 즉 제1 디바이스(D1)가 이동단말기 중에서도 스마트폰 또는 제1 디바이스(D1)의 역량을 확인하여, 제1 디바이스(D1)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제1 디바이스(D1)는 상기 임의의 장소 내에 존재하는 NFC 태그 또는 QR 코드를 이용하여 정보 수신부(112)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 수신부(112)로 상기 접속 정보 및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제1 디바이스(D1)는 IP 기반 디바이스이며, 예를 들면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스마트 TV, 웹 카메라,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등이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서비스 로봇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
정보 수신부(112)는 제1 디바이스(D1)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프로그램 정보 및 상기 접속 정보를 설치 확인부(114)로 전달한다.
설치 확인부(114)는 정보 수신부(112)로부터 전송된 상기 프로그램 정보 및 상기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제1 디바이스(D1)가 상기 장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접속 정보는 상기 장소에서 상기 NFC 태그 또는 상기 QR 코드가 존재하는 위치, 예를 들면 카페(Cafe)의 테이블 및 테이블 번호 등과 같이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후, 설치 확인부(114)는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120)로 전달한다.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120)는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120)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 한 후, 제1 디바이스(D1)에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동작은,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1 디바이스(D1)로 전송하는 동작이며, 제1 디바이스(D1)의 사용자가 전송된 상기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설치 또는 실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실시 예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120)가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상기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송하여 자동 설치 및 실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120)는 상기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된 프로그램 저장부(122) 및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 디바이스(D1)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를 위한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관리부(124) 및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업데이트 관리부(126)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장부(122)는 이동 통신 단말 분야에서 앱 스토어(app store)일 수 있으며, 실시 예에서의 프로그램 저장부(122)는 앱 스토어와 다르게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에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지만, 이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
프로그램 관리부(124)는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저장부(122)에 저장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상기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1 디바이스(D1)로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가 제1 디바이스(D1)에 설치 및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
업데이트 관리부(126)는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한다.
즉, 업데이트 관리부(126)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상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응하는 업데이트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1 디바이스(D1)로 전송하여,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디바이스 선택부(130)는 제1 디바이스(D1)가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제1 디바이스(D1)의 입력 명령에 대응하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제2 디바이스(D2)를 선택할 수 있다.
실시 예에서 제2 디바이스(D2)는 상기 장소 내에 존재하며 제1 디바이스(D1)를 조작하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이며, 예를 들어 카페(Cafe)의 계산대 PC 일 수 있다.
인터페이스부(140)는 제1 디바이스(D1)의 입력 명령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를 디바이스 선택부(130)에서 선택한 제2 디바이스(D2)로 전송하여, 제1, 2 디바이스(D1, D2)를 연동시켜 제2 디바이스(D2)가 제1 디바이스(D1)로 상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 예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제1 디바이스(D1)와 별도의 장치로 나타내었으나, 제1 디바이스(D1)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
즉,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가 제1 디바이스(D1)에 포함되는 경우, 제1 디바이스(D1)는 임의의 장소에 진입하면 상기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를 실행시킨다.
이때, 상기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상기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근거리 무선 통신(NFC)으로 다운로드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근거리 무선 통신 활성화 메뉴를 제1 디바이스(D1)의 표시 화면에 디스플레이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의 조작 명령에 따라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
상기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임의의 장소에 설치되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서버와 상기 장소 내에 존재하는 NFC 태그 또는 QR 코드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확인 및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
도 2는 실시 에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동작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임의의 장소에 위치한 제1 디바이스(D1)로부터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면(S110),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제1 디바이스(D1)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S120).
즉, 프로그램 확인부(110)는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상기 장소 내에 위치한 제1 디바이스(D1)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프로그램 확인부(110)는 제1 디바이스(D1) 접속시, 제1 디바이스(D1)로부터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12)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설치 확인부(114)를 포함한다.
정보 수신부(112)는 제1 디바이스(D1)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프로그램 정보 및 상기 접속 정보를 설치 확인부(114)로 전달한다.
설치 확인부(114)는 정보 수신부(112)로부터 전송된 상기 프로그램 정보 및 상기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제1 디바이스(D1)가 상기 장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접속 정보는 상기 장소에서 상기 NFC 태그 또는 상기 QR 코드가 존재하는 위치, 예를 들면 카페(Cafe)의 테이블 및 테이블 번호 등과 같이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후, 설치 확인부(114)는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120)로 전달한다.
(S120) 단계 이후, 상기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 디바이스(D1)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한다(S130).
즉,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120)는 상기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된 프로그램 저장부(122) 및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 디바이스(D1)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를 위한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관리부(124) 및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업데이트 관리부(126)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장부(122)는 이동 통신 단말 분야에서 앱 스토어(app store)일 수 있으며, 실시 예에서의 프로그램 저장부(122)는 앱 스토어와 다르게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에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지만, 이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
프로그램 관리부(124)는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저장부(122)에 저장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상기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1 디바이스(D1)로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가 제1 디바이스(D1)에 설치 및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
(S120) 단계 이후, 상기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S140),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상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응하는 업데이트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1 디바이스(D1)로 전송한다(S150).
즉, 업데이트 관리부(126)는 제1 디바이스(D1)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한다.
업데이트 관리부(126)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상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응하는 업데이트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1 디바이스(D1)로 전송하여,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S130) 및 (S150) 단계 이후, 상기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제1 디바이스(D1)가 상기 응용 프로그램 실행시, 제1 디바이스(D1)의 입력 명령에 대응하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제2 디바이스(D2)를 선택하고(S160), 상기 입력 명령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를 제2 디바이스(D2)로 전송하여, 제1, 2 디바이스(D1, D2)를 서로 연동시킨다(S170).
즉, 디바이스 선택부(130)는 제1 디바이스(D1)가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제1 디바이스(D1)의 입력 명령에 대응하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제2 디바이스(D2)를 선택할 수 있다.
실시 예에서 제2 디바이스(D2)는 상기 장소 내에 존재하며 제1 디바이스(D1)를 조작하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이며, 예를 들어 카페(Cafe)의 계산대 PC 일 수 있다.
인터페이스부(140)는 제1 디바이스(D1)의 입력 명령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를 디바이스 선택부(130)에서 선택한 제2 디바이스(D2)로 전송하여, 제1, 2 디바이스(D1, D2)를 연동시켜 제2 디바이스(D2)가 제1 디바이스(D1)로 상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 3은 실시 예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가 적용된 일 예를 나타낸 예시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제1 디바이스(210)는 카페(Cafe)에 진입하고(S210), 카페의 테이블에 존재하는 NFC 태그 또는 QR 코드를 통하여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220)로 접속하여 제1 디바이스(210)에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정보를 전송한다.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220)는 제1 디바이스(210)로부터 상기 프로그램 정보가 전송되면,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카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S220).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220)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제1 디바이스(210)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일부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응하여 업데이트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송하여 제1 디바이스(210)에서 설치 및 실행되도록 한다.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220)는 제1 디바이스(210)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된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1 디바이스(210)로 전송한다.
제1 디바이스(210)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220)에서 전송된 상기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설치하고(S230),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S240), 제2 디바이스(230)와 연동된다.
즉, 제1 디바이스(210)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상기 카페에서 주문 서비스, 주문 완료 시간 서비스 및 예상 대기 시간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하는 제2 디바이스(230)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주문한 음식, 음료 등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디바이스(210)는 상기 카페에서 주문된 음식 또는 음료를 지정된 테이블에 배달하는 로봇이고, 제2 디바이스(230)는 상기 음식 또는 음료를 만드는 조리실에 설치된 컴퓨터이면,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220)는 제1 디바이스(210)로 제2 디바이스(230)와 연동되게 제1, 2 디바이스(210, 220)에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제1 디바이스(210)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220)에서 제공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제2 디바이스(220)로부터 조리 완료 신호를 수신하면, 조리실에서 조리된 음료 또는 음식을 전달받아, 해당 테이블에 배달한다.
이후, 제1 디바이스(210)는 음료 또는 음식을 배달 완료 한 후, 제2 디바이스(220)에 배달 완료 신호를 전송하며, 제2 디바이스(220)는 계산대의 또 다른 pc 또는 디바이스로 해당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실시 예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는 사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이 하나로 결합하거나 결합하여 동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본 발명이 반드시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라면, 그 모든 구성요소들이 하나 이상으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또한, 그 모든 구성요소들이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지만, 각 구성요소들의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하나 또는 복수개의 하드웨어에서 조합된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USB 메모리, CD 디스크, 플래쉬 메모리 등과 같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록매체로서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캐리어 웨이브 매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한 모든 용어들은, 상세한 설명에서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사전에 정의된 용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발명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및 치환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 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10: 프로그램 확인부 120: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
130: 디바이스 선택부 140: 인터페이스부
130: 디바이스 선택부 140: 인터페이스부
Claims (12)
- 임의의 장소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접속 경로를 포함하는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임의의 장소에 위치한 제1 디바이스가 접속되면,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 확인부; 및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확인부는
상기 제1 디바이스 접속시, 상기 제1 디바이스로부터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정보와 상기 접속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제1 디바이스의 위치와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설치 확인부;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된 프로그램 저장부; 및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디바이스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를 위한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관리부;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 - 삭제
- 삭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설치 관리부는,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업데이트 관리부;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 -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관리부는,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설치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 -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관리부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상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응하는 업데이트 프로그램 데이터를 상기 제1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응용 프로그램 실행시, 상기 제1 디바이스의 입력 명령에 대응하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제2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디바이스 선택부; 및
상기 입력 명령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2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 - 임의의 장소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접속 경로를 포함하는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임의의 장소에 위치한 제1 디바이스가 접속되면, 상기 제1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접속 정보와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임의의 장소의 위치를 판별하고,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디바이스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동작방법. -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수행 단계는,
상기 제1 디바이스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를 위한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송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동작방법. -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상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응하는 업데이트 프로그램 데이터를 상기 제1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동작방법.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적용 확인 단계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동작방법. -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응용 프로그램 실행시, 상기 제1 디바이스의 입력 명령에 대응하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제2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입력 명령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2 디바이스로 전송하여, 상기 제1, 2 디바이스를 서로 연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 장치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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