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545872B1 - 배식구의 식권 인증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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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배식구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바코드가 인쇄된 식권을 발행하는 식권 발급장치; 및 배식구에 설치되어 상기 식권에 인쇄된 바코드를 검사하기 위해 상기 식권에 인쇄된 바코드를 광학적으로 판독하여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획득하는 바코드 스캐너, 상기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식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검사하는 위변조 방지 모듈, 및 상기 식권의 위조 또는 변조 결과에 따라 정상 또는 위조 알림을 송출하는 알림 모듈을 포함하는 배식구 단말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배식구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바코드가 인쇄된 식권을 발행하는 식권 발급장치; 및 배식구에 설치되어 상기 식권에 인쇄된 바코드를 검사하기 위해 상기 식권에 인쇄된 바코드를 광학적으로 판독하여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획득하는 바코드 스캐너, 상기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식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검사하는 위변조 방지 모듈, 및 상기 식권의 위조 또는 변조 결과에 따라 정상 또는 위조 알림을 송출하는 알림 모듈을 포함하는 배식구 단말장치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자동으로 식권을 발급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학교의 학생식당이나 규모가 큰 공공기관과 같이 대규모의 인원이 이용하는 식당에서는 식권구입의 혼잡함을 피하고 식권을 발급하는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식권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식권판매기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특허 공개번호 제2003-0024384호는 “공중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식권 발급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에 해당하는 식권을 판매할 때 광고를 실시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하며, 대한민국 특허 공개번호 제2001-0069539호는 키오스크(KIOSK) 방식의 유가증권 자판기에 대한 발명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유가증권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검증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종래의 다양한 식권판매기는 발급기능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식권 수거시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즉, 종래기술에 따르면 식권을 수거하는 배식구에서 사람수와 식권수가 일치하는지 여부, 식권이 위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식권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종업원을 고용해야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뿐더러, 식권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바쁜 배식 환경에서는 단순히 육안검사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려웠다.
본 발명의 발명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연구노력한 끝에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한 장소에서 식권을 발급하고 또한 그 식권을 배식구에서 인증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식권의 위변조나 재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발명의 명시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하기의 상세한 설명 및 그 효과로부터 용이하게 추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은:
식권 발급자, 식권 가격, 식권 고유번호를 포함하는 바코드를 생성하는 바코드 생성 모듈, 및 상기 바코드 생성 모듈에서 생성된 바코드를 식권에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하도록 인쇄하는 식권 발행 모듈을 포함하고, 식당에 설치되어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바코드가 인쇄된 식권을 발행하는 식권 발급장치; 및
상기 식당의 배식장소에 설치되며, 상기 식권에 인쇄된 바코드를 광학적으로 판독하여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획득하는 바코드 스캐너, 상기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식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검사하는 위변조 방지 모듈, 및 상기 식권의 위조 또는 변조 결과에 따라 정상 또는 위조 알림을 송출하는 알림 모듈을 포함하고, 배식구에 설치되어 상기 식권에 인쇄된 바코드를 인증하는 배식구 단말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에서 상기 배식구 단말장치는 RF 카드 결제, 마그네틱 카드 결제, NFC 카드 결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식권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모듈을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은 상기 식권 발급장치로부터 식권 발급 정보 및 상기 배식구 단말장치로부터 식권 사용 정보를 수집하여, 사전에 설정된 기간마다 식권 발급 현황 및 식권 사용 현황을 분석하는 모니터링 서버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은 상기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bar code), 2차원 바코드로서 큐알코드(QR code), 데이터 메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PDF-417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위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자동으로 식권을 회수할 수 있어 식권회수의 번잡함을 피할 수 있고, 식권 회수 및 검사를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배식구에 설치된 배식구 단말장치를 통해서 식권의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고, 검사결과를 바로 경광등 또는 스피커를 통해 통지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식권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배식구에 설치된 배식구 단말장치를 통해서 한번 사용된 식권의 재사용 여부를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고, 검사결과를 바로 경광등 또는 스피커를 통해 통지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식권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배식구 단말장치에서 식권의 재사용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므로 식권발급자는 인쇄된 식권을 굳이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간편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배식구에 설치된 배식구단말장치를 통해서 식권의 호환성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키오스크(KIOSK) 방식의 식권 발급장치에서 발행된 식권이라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호환성 검사는 하나의 업장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식권발급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식당 사업자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차원 바코드를 인쇄하는 구형의 식권발급기에서 발급한 식권과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는 신형의 식권발급기에서 발급한 식권을 하나의 배식구 단말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구형 식권발급기를 한꺼번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의 식권 발급장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식권 발급장치를 시험 운용할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효과라 하더라도,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의해 기대되는 이하의 명세서에서 기재된 효과 및 그 잠정적인 효과는 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급됨을 첨언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에서 배식구 단말장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에서 식권 발급장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기술사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참조로서 예시된 것임을 밝히며, 그것에 의해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되지는 아니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에서 배식구 단말장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에서 식권 발급장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기술사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참조로서 예시된 것임을 밝히며, 그것에 의해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되지는 아니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에 대하여 이 분야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으로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에 따른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10)은 배식구 단말장치(100), 식권 발급장치(200), 및 모니터링 서버(300)를 포함할 수 있다.
배식구 단말장치(100)는 식당의 배식장소인 배식구(20)에 설치되어 식권(30)에 인쇄된 바코드를 검사한다. 이를 위해 배식구 단말장치(100)는 바코드를 읽기 위한 바코드 스캐너 및 경광등과 스피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알림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배식구 단말장치(100)는 식권(30)에서 읽어들인 바코드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식권이 해당 배식구에서 사용가능한 것인지 여부, 식권의 위조변조 여부, 재사용 여부, 호환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비적합 식권이 검출되면 알림 모듈을 통해 경광등 또는 스피커로 알림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다.
식권 발급장치(200)는 식당에 설치되어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바코드가 인쇄된 식권(30)을 발행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식권 발급장치(200)는 식권 발급자, 식권 가격, 식권 발행일자, 식권 고유번호를 포함하는 바코드를 생성하는 바코드 생성 모듈; 및 상기 바코드 생성 모듈에서 생성된 바코드를 식권에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하도록 인쇄하는 식권 발행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10)에서 식권 발급장치(200)가 인쇄하고, 배식구 단말장치(100)가 읽을 수 있는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bar code), 2차원 바코드로서 큐알코드(QR code), 데이터 메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PDF-417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니터링 서버(300)는 상기 식권 발급장치(200)로부터 식권 발급 정보 및 상기 배식구 단말장치(100)로부터 식권 사용 정보를 수집하여, 사전에 설정된 기간마다 식권 발급 현황 및 식권 사용 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모니터링 서버(300)는 다른 식권 발급장치에서 발급된 식권이라도 배식구 단말장치(100)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식권 발급장치에서 발급된 식권정보를 수집하여 배식구 단말장치(100)에 전송할 수 있다. 모니터링 서버(300)와 통신하기 위해 배식구 단말장치(100), 및 식권 발급장치(200)는 각각 유선 또는 무선 통신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에서 배식구 단말장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서 알 수 있듯이,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배식구 단말장치(100)는 바코드 스캐너(110), 위변조 방지 모듈(120), 재사용 방지 모듈(130), 재사용 방지 데이터베이스(135), 호환성 검증 모듈(140), 호환성 검증 데이터베이스(145), 알림 모듈(150), 및 카드결제 모듈(160)을 포함할 수 있다.
바코드 스캐너(110)는 식권에 인쇄된 바코드를 광학적으로 판독하여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획득한다. 바코드 스캐너(110)는 1차원 바코드(bar code)는 물론 2차원 바코드로서 큐알코드(QR code), 데이터 메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PDF-417 등 다양한 형태의 바코드를 광학적으로 읽어 바코드에 기록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위변조 방지 모듈(120)은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식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검사한다. 위변조 방지 모듈(120)이 수신한 바코드 정보는 식권 발급자, 식권 가격, 식권 발행일자, 식권 고유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위변조 방지 모듈(120)은 바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식권이 해당 배식구에서 사용가능한 것인지 판단한다. 복수의 배식구가 있는 식당의 경우 배식구 마다 사용가능한 식권의 비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정에 따라서 식권 가격이 동일하면 식권 발행일자가 오늘 날짜가 아니더라도 정상 식권으로 판별할 수 있으며, 식권 발급자가 상이하더라도 정상 식권으로 판별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위변조 방지 모듈(120)은 바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분석하여 식권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검사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위변조 방지 모듈(120)은 식권의 바코드에 기록된 식권 고유번호가 사전에 약속된 포멧형식인지를 검사하여 정상적인 식권 발급장치에서 발급되었는지를 검사하거나, 식권 발급장치에서 개인키를 이용하여 생성한 암호코드를 공개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하여 정상 식권인지를 검사할 수 있다.
위변조 방지 모듈(120)은 검사결과 정상식권인 경우 정상 메시지를 알림 모듈(150)에 전송하고, 식권의 발행가격과 배식구의 음식값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차이 메시지를 알림 모듈(150)에 전송하고, 식권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는 위변조 메시지를 알림 모듈(150)에 전송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상 메시지는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가격차이 메시지는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변조 메시지는 “사용하실 수 없는 식권입니다” 또는 “위조 또는 변조된 식권입니다”일 수 있다.
재사용 방지 모듈(130)은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식권의 재사용 여부를 검사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배식구 단말장치(100)를 통과한 식권을 수거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실수에 의해 또는 고의에 의해 한 번 사용된 식권이 재사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사용 방지 모듈(130)은 한 번 사용된 식권의 바코드 정보를 재사용 방지 데이터베이스(135)에 저장한 후, 바코드 스캐너(110)로부터 바코드 정보가 수신되면 이를 저장된 바코드 정보와 비교하여 식권의 재사용 여부를 검사한다.
재사용 방지 모듈(130)은 재사용 방지 데이터베이스(135)가 지나치게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 식권데이터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위변조 방지 모듈(120)에 통지하여 위변조 방지 모듈(120)이 일정기간이 지난 식권을 부적합 식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재사용 방지 모듈(130)은 검사결과 식권이 정상식권인 경우 별도의 메시지를 알림 모듈(150)에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위변조 방지 모듈(120)에서 정상 메시지를 송출한 경우 중복 알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결과가 재사용된 식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사용 메시지를 알림 모듈(150)에 전송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재사용 메시지는 “이미 사용하신 식권입니다”일 수 있다.
호환성 검증 모듈(140)은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수신하여 식권이 사용 가능한 식권 발급장치에서 발행된 식권인지 검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배식구 단말장치(100)는 다른 키오스크(KIOSK) 방식의 식권 발급장치에서 발행된 식권이라도 호환성 검증 모듈(140)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업장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식권발급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식당 사업자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차원 바코드를 인쇄하는 구형의 식권발급기에서 발급한 식권과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는 신형의 식권발급기에서 발급한 식권을 하나의 배식구 단말장치(100)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호환성 검증 모듈(140)은 호환성 검증 데이터베이스(145)에 사용가능한 식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한다. 호원성 검증 모듈은 바코드 스캐너(110)에서 수신한 바코드 정보를 호환성 검증 데이터베이스(145)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하여 사용 가능한 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호환성 검증 데이터베이스(145)는 모니터링 서버에 저장될 수 있고, 이 경우 호환성 검증 모듈(140)은 바코드 스캐너(110)에서 수신한 바코드 정보를 모니터링 서버에서 가져온 정보와 비교하여 사용 가능한 식권 여부를 검사할 수도 있다.
호환성 검증 모듈(140)은 검사결과 식권이 사용 가능한 식권인 경우 별도의 메시지를 알림 모듈(150)에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위변조 방지 모듈(120)에서 정상 메시지를 송출한 경우 중복 알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결과 호환 가능하지 않은 식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호환불가 메시지를 알림 모듈(150)에 전송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호환불가 메시지는 “호환사용할 수 없는 식권입니다”일 수 있다.
위변조 방지 모듈(120)에서 위변조 메시지는 식권이 위조되어 정상발행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메시지인 반면에, 호환불가 메시지는 정상적인 발행처에서 발행되었더라도 당해 배식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생되는 메시지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알림 모듈(150)은 위변조 방지 모듈(120), 재사용 방지 모듈(130), 호환성 검증 모듈(140)에서 수신한 메시지를 표시한다. 알림 모듈(150)은 경광등 또는 스피커 등 외부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한다.
카드결제 모듈(160)은 RF 카드 결제, 마그네틱 카드 결제, NFC 카드 결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식권을 미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식구 단말장치(100)를 통해 식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결제 모듈(160)은 정상 결제가 완료된 경우 알림 모듈(150)에 정상 결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정상 결제 메시지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배식구의 식권 검사 시스템에서 식권 발급장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에서 알 수 있듯이, 식권 발급장치(200)는 터치스크린(210), 마그네틱 카드리더(220), RF 카드리더(230), 식권 출력구(240), 현금 투입구(250), 및 지폐 퇴출구와 동전 퇴출구를 포함하는 확장모듈(260)을 포함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210)을 식권 선택 및 결제를 안내하는 디스플레이 화면과 사용자의 터치를 인식할 수 있는 터치 인식기능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마그네틱 카드리더(220)는 사용자가 결제수단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RF 카드리더(230)는 결제수단으로 RF 카드 또는 NFC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권 출력구(240)는 식권 또는 영수증을 출력하며, 내부에 식권 또는 영수증을 인쇄하기 위한 프린터를 포함한다.
현금 투입구(250)는 사용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원하는 경우 현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의 종류를 인식하기 위한 지폐인식기를 포함한다.
식권 발급장치(200)는 확장모듈(260)을 붙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유롭게 확장이 가능하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식권 발급장치는 지폐 퇴출구(270)와 동전 퇴출구(280)를 포함할 수 있다.
확장모듈(260)은 인접하여 설치된 복수 개의 식권 발급장치 중 어느 하나에만 설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에 도시된 식권 발급장치는 2대이지만, 확장모듈은 그 중 하나에만 설치될 수 있다. 현금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식권 발급장치에 동전 퇴출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장모듈은 설치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이상에서 명시적으로 설명한 실시예의 기재와 표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자명한 변경이나 치환으로 말미암아 본 발명이 보호범위가 제한될 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첨언한다.
Claims (4)
- 식권 발급자, 식권 가격, 식권 고유번호를 포함하는 바코드를 생성하는 바코드 생성 모듈, 및 상기 바코드 생성 모듈에서 생성된 바코드를 식권에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하도록 인쇄하는 식권 발행 모듈을 포함하고, 식당에 설치되어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바코드가 인쇄된 식권을 발행하는 식권 발급장치; 및
상기 식권발급장치가 설치된 식당에 설치되며, 상기 식권에 인쇄된 바코드를 광학적으로 판독하여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획득하는 바코드 스캐너, 상기 바코드에 인쇄된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식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검사하는 위변조 방지 모듈, 및 상기 식권의 위조 또는 변조 결과에 따라 정상 또는 위조 알림을 송출하는 알림 모듈을 포함하고, 배식구에 설치되어 상기 식권에 인쇄된 바코드를 인증하는 배식구 단말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배식구 단말장치는 상기 식당의 식권발급장치에서 발행한 식권이 해당 배식구 단말장치가 설치된 배식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식구의 식권 인증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식구 단말장치는 RF 카드 결제, 마그네틱 카드 결제, NFC 카드 결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식권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식구의 식권 인증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권 발급장치로부터 식권 발급 정보 및 상기 배식구 단말장치로부터 식권 사용 정보를 수집하여, 사전에 설정된 기간마다 식권 발급 현황 및 식권 사용 현황을 분석하는 모니터링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식구의 식권 인증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사용가능한 식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호환성 검증 데이터베이스, 상기 바코드 스캐너에서 수신한 바코드 정보를 상기 호환성 검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하여, 다른 키오스크(KIOSK) 방식의 식권 발급장치에서 발행된 식권의 사용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호환성 검증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식구의 식권 인증 시스템.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40117157A KR101545872B1 (ko) | 2014-09-03 | 2014-09-03 | 배식구의 식권 인증 시스템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40117157A KR101545872B1 (ko) | 2014-09-03 | 2014-09-03 | 배식구의 식권 인증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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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24543B1 (ko) * | 2005-04-21 | 2006-09-19 | 송진희 | 상품권 자동발권방법 및 상품권 자동발매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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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4-09-03 KR KR1020140117157A patent/KR101545872B1/ko active IP Right Grant
Patent Citati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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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24543B1 (ko) * | 2005-04-21 | 2006-09-19 | 송진희 | 상품권 자동발권방법 및 상품권 자동발매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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