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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98462B1 - 물품 보관함 - Google Patents

물품 보관함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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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1498462B1
KR101498462B1 KR20140156457A KR20140156457A KR101498462B1 KR 101498462 B1 KR101498462 B1 KR 101498462B1 KR 20140156457 A KR20140156457 A KR 20140156457A KR 20140156457 A KR20140156457 A KR 20140156457A KR 101498462 B1 KR101498462 B1 KR 101498462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vertical frame
frame
horizontal frame
fitting
groov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20140156457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최성대
Original Assignee
영남강철 주식회사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영남강철 주식회사 filed Critical 영남강철 주식회사
Priority to KR20140156457A priority Critical patent/KR101498462B1/ko
Application granted granted Critical
Publication of KR101498462B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01498462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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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47FURNITURE; DOMESTIC ARTICLES OR APPLIANCES; COFFEE MILLS; SPICE MILLS; SUCTION CLEANERS IN GENERAL
    • A47BTABLES; DESKS; OFFICE FURNITURE; CABINETS; DRAWERS; GENERAL DETAILS OF FURNITURE
    • A47B47/00Cabinets, racks or shelf units, characterised by features related to dismountability or building-up from elements
    • A47B47/02Cabinets, racks or shelf units, characterised by features related to dismountability or building-up from elements made of metal only
    • A47B47/03Cabinets, racks or shelf units, characterised by features related to dismountability or building-up from elements made of metal only with panels separate from th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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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gid Containers With Two Or More Constituent Elements (AREA)

Abstract

본 발명은,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사이에 '판' 형상의 판 체가 결합하여 다수의 수납부를 구성하도록 형성됨으로써, 상기 수납부에 비품 및 수납 물을 수납하도록 된 물품 보관함에 관한 것으로,
수평 프레임(2)과 수직 프레임(3)의 사이에 판 체(4)가 조립되어 수납 물이 수납되는 공간 부를 가지는 물품 보관함에 있어서; 상기한 수평 프레임(2) 및 상기 수직 프레임(3)은, 사각 형상의 '봉' 형상을 가지며, 외주 면에는 상기 판 체(4)의 외주 면이 끼움 되어 조립되는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끼움 요 홈(5)이 각각 형성되되; 상기 끼움 요 홈(5)의 입구에는, 그 폭의 길이가 내측 면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는 단 턱(6)이 형성된 '쐐기 형상의 홈'으로 이루어지며; 일 측면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상기 수직 프레임(3)의 단 부에 결합하여 조립되며, 타 측면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수직 프레임(3)의 상기 끼움 요 홈(5)에 체결 고정되는 체결 수단을 통해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상기 수직 프레임(3)이 분리 조립되도록 된 물품 보관함을 제공한다.

Description

물품 보관함{A goods storage case}
본 발명은,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사이에 '판' 형상의 판 체가 결합하여 다수의 수납부를 구성하도록 형성됨으로써, 상기 수납부에 비품 및 수납 물을 수납하도록 된 물품 보관함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대형 쇼핑센터, 헬스장, 수영장, 학교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비품 및 수납 물을 수납하여 보관하는 물품 보관함이 비치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품 보관함은, 통상적으로, 내부에 수납 물이 수납되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공간 부가 구비된 상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상하좌우로 연속되게 배열하여 공간적 효율을 높이면서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물품 보관함은, 목재를 이용하여 제작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이루어진 사출제품으로 구성될 수 있고, 나사, 못 등과 같은 고정 피스를 이용하여 조립 및 제작하게 된다.
한편, 한국특허등록번호 제10-1340144호(명칭: 사물함 조립구조)에서는, 다수의 수납부를 구비하고 도어에 의해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한 사물함에 있어서, 판재의 가장자리 내측 면 양측에 일직선상으로 각각 삽입 홈이 형성된 면 판과, 상기 면판의 삽입 홈이 끼워져서 면 판이 상호 연결되도록 하는 삽입 부가 형성된 고정프레임과, 상기 사물함의 전면에 위치하고 고정프레임의 길이방향 선단 부에 돌출된 면 판의 삽입 홈에 끼워지는 커버 프레임과, 상기 사물함의 후면에 고정설치되어 후면 전체를 차단하는 마감판재를 포함하여서 된 사물함 조립구조를 제안하여 간편하게 조립하여 이루어지도록 된 사물함이 제안되었다.
즉, 상기 면 판과 프레임을 끼움 체결하여 별도의 고정 피스를 적용하지 않고 면 판과 프레임의 끼움 체결을 통해 조립하여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 작업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물품 보관함에서는, 상기 면 판과 프레임을 끼움 결합하기 위하여. 상기 면 판의 단 부에 상기 프레임의 외주 면에 형성된 홈에 끼움 체결되는 돌기를 형성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사출 작업시 불량의 발생할 염려가 있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경제적이며, 조립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조립작업시 상기 돌기 부위가 손상될 명려가 높음은 물론, 손상될 경우, 내구성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수평 프레임과 수직 프레임의 사이에 판 체가 조립되어 수납 물이 수납되는 공간 부를 가지도록 된 것으로,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음은 물론, 특히 견고한 내구성을 확보하면서 조립할 수 있고, 조립시 손상될 염려가 현저히 줄어들어 생산성 및 작업성이 향상된 물품 보관함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의 물품 보관함은, 수평 프레임과 수직 프레임의 사이에 판 체가 조립되어 수납 물이 수납되는 공간 부를 가지는 물품 보관함에 있어서; 상기한 수평 프레임 및 상기 수직 프레임은, 사각 형상의 '봉' 형상을 가지며, 외주 면에는 상기 판 체의 외주 면이 끼움 되어 조립되는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끼움 요 홈이 각각 형성되되; 상기 끼움 요 홈의 입구에는, 그 폭의 길이가 내측 면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는 단 턱이 형성된 '쐐기 형상의 홈'으로 이루어지며; 일 측면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상기 수직 프레임의 단 부에 결합하여 조립되며, 타 측면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상기 끼움 요 홈에 체결고정되는 체결수단을 통해 상기 수평 프레임과 상기 수직 프레임이 분리 조립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체결수단은, 일 측면에는 상기 끼움 요 홈에 끼움 되어 결합하는 끼움 체가 고정 피스로 체결되며; 타 측면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단 부에서 중앙에 형성된 체결 공에 나사 결합하는 고정 나사가 관통하여 결합하는 결합공을 가지며, 모서리 부위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단 부의 모서리 부위에 형성된 체결 홈에 끼움 결합하는 체결 돌기가 돌출 형성된 결합 블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결합 블록에서,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단 부에 결합하는 면에는, 상기 판 체의 단 부가 끼움 되어 수용되는 수용 홈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결합 블록에서, 상기 끼움 체와 고정되는 면에는, 상기 끼움 요 홈의 단 턱이 삽입되어 끼움 결합하는 단 턱 끼움 홈을 가지며, 상기 끼움 체가 끼움 되게 수용되는 끼움 체 수용 홈이 형성된 결합 돌기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수직 프레임의 상단에는, 저 면에 상기 체결 홈에 끼움 고정되는 고정 돌기들이 형성되며, 측면에 상기 끼움 체가 수용되는 수용 요부가 구비된 커버 체가 결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의 물품 보관함은, 상기 판 체의 단 부가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끼움 요 홈에 단순히 삽입 결합 된 상태에서 상기 결합 수단을 통해 상기 수평 프레임과 수직 프레임을 연결 고정하여 내부에 수납 공간을 구비하도록 조립됨에 따라,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상기 판 체가 손상될 염려가 없어 조립 시 불량의 발생에 적어 생산성 및 작업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진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을 보인 개략 분리 사시 예시도.
도 2는,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의 결합상태를 보인 개략 사시 예시도.
도 3은,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의 일 부위를 확대하여 보인 개략 분리 사시 예시도.
도 4는,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의 일부 위를 확대하여 보인 개략 예시도.
도 5는,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에 적용되는 수평 프레임과 결합 블록의 연결 관계를 보인 개략 예시도.
도 6은,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에 적용되는 수평 프레임과 수직 프레임의 연결 관계를 보인 개략 예시도.
도 7은,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에 적용되는 수직 프레임과 커버 체의 연결 관계를 보인 개략 예시도.
도 8은, 본 실시 예에 의한 다른 물품 보관함의 일 부위를 확대하여 보인 개략 분리 사시 예시도.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실시 예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실시 예는 당 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의 형상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어 표현될 수 있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부재는 동일한 참조부호로 도시한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된다.
도 1 내지,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을 보인 도면으로,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1)은, 수평 프레임(2)과 수직 프레임(3)의 사이에 판 체(4)가 조립되어 수납 물이 수납되는 공간 부를 가지도록 된 것이다.
즉, 지하철, 대형 쇼핑센터, 헬스장, 수영장, 학교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비품 및 수납 물을 상기 수납 공간에 수납 보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된 것이다.
이러한,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1)은, 제조시 불량의 발생을 최소로 하여 작업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된 것으로, 조립할 때,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수직 프레임(3)의 사이에 상기 판 체(4)를 고정하고,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수직 프레임(3)을 연결 고정하도록 된 것으로,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상기 수직 프레임(3)을 연결 고정하면서, 상기 판 체(4)가 결합할 때, 상기 판 체(4)의 외주 면에 별도의 체결 요소(결합 홈 또는 돌기)가 불필요하여, 상기 판 체(4)의 구조를 간단하게 구성함으로써, 불량발생을 현저히 줄여 생산성을 증대하고, 작업성을 향상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1)에서,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상기 수직 프레임(3)은, 사각 형상의 '봉' 형상을 가지며, 외주 면에는 상기 판 체(4)의 외주 면이 끼움 되어 조립되는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끼움 요 홈(5)이 각각 형성된다.
즉, 상기 끼움 요 홈(5)에 상기 판 체(4)의 외주 면이 삽입 수용되어 고정됨과 아울러, 타 프레임의 단 부가 결합하여 조립하게 된다.
상기에서, 상기 끼움 요 홈(5)은, 입구에 그 폭의 길이가 내측 면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는 단 턱(6)이 형성된 '쐐기 형상의 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단 턱(6)에 의해, 끼움 고정되는 부위가 무단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결합 된 상태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1)은, 일 측면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상기 수직 프레임(3)의 단 부에 결합하여 조립되며, 타 측면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수직 프레임(3)의 상기 끼움 요 홈(5)에 체결 고정되는 체결수단이 구비되어, 상기 체결 수단을 통해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상기 수직 프레임(3)이 분리 조립되도록 되어 있다.
즉,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상기 수직 프레임(3)의 상기 끼움 요 홈(5)에 상기 판 체(4)의 외 측 단 부를 끼우고, 상기 체결 수단을 통해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상기 수직 프레임(3)을 연결하여 결합하면, 내부에 수납 공간이 형성된 상태로 조립이 된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1)에서, 상기 체결수단은, 일 측면은, 상기 수평 프레임(2)의 일 측면에 결합하고, 타 측면은 상기 수직 프레임(3)에 결합하는 결합 블록(7)을 가진다.
즉,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상기 수직 프레임(3)의 결합 부위에 상기 결합 블록(7)을 게재하여 조립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1)에서, 상기 결합 블록(7)은,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일 측면에는 상기 끼움 요 홈(5)에 끼움 되어 결합하는 끼움 체(8)가 고정 피스(9)(나사)로 체결된다.
즉, 상기 끼움 체(8)를 통해 상기 끼움 요 홈(5)에 고정된다.
상기에서, 상기 끼움 체(8)는, 외주 면이 상기 끼움 요 홈(5)의 내주 면의 형상과 맞춤 되는 형상으로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쐐기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기 결합 블록(7)과 체결되는 고정 피스(9)가 관통 체결하는 관통 공(10)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상기 관통 공(10)을 통해 상기 결합 블록(7)에 고정 피스(9)로 결합 된다.
따라서,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수직 프레임(3)에 상기 끼움 체(8)가 결합한 상태에서, 상기 끼움 체(8)가 상기 끼움 요 홈(5)에 끼움 결합하면,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수직 프레임(3)이 결합 된다.
상기에서, 상기 결합 블록(7)은, 도 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타 측면에,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수직 프레임(3)의 단 부에서 중앙에 형성된 체결 공(11)에 나사 결합하는 고정 나사(12)가 관통하여 결합하는 결합 공(13)을 가진다.
즉, 상기 결합 공(13)을 통해 고정 나사(12)가 관통된 후, 상기 체결 공(11)에 결합하면,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상기 수직 프레임(3)의 단 부에 상기 결합 블록(7)이 체결되어 고정된다.
이때, 상기 결합 블록(7)의 모서리 부위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수직 프레임(3)의 단 부의 모서리 부위에 형성된 체결 홈(14)에 끼움 결합하는 체결 돌기(15)가 돌출 형성되어, 결합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 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수직 프레임(3)에는, 상기 체결 공(11)과 나사 결합하는 고정 나사(12)가 관통하여 체결하는 통 공(16)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통 공(16)은, 서로 마주 보는 위치에 각각 형성된 상기 끼움 요 홈(5)들을 연결하면서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1)은, 상기 결합 블록(7)에서, 상기 수평 프레임(2) 및 수직 프레임(3)의 단 부에 결합하는 면에는, 상기 판 체(4)의 단 부가 끼움 되어 수용되는 수용 홈(17)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판 체(4)의 모서리 단 부에는, 상기 결합 블록(7)의 수용 홈(17)의 면에 지지 되는 지지 단 턱(18)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1)에서, 상기 수직 프레임(3)의 상단에는,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저 면에 상기 체결 홈(14)에 끼움 고정되는 고정 돌기(19)들이 형성되며, 측면에 상기 끼움 체(8)가 수용되는 수용 요부(20)가 구비된 커버 체(21)가 결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커버 체(21)를 통해 상기 수직 프레임(3)의 상단을 매끄럽게 할 수 있어 미려하게 조립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의 작용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1)을 조립하여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상기 수평 프레임(2) 또는 상기 수직 프레임(3)의 단 부에 상기 결합 블록(7)을 상기 체결 돌기(15) 및 고정 나사(12)를 통해 결합한 상태에서, 상기 결합 블록(7)에 상기 끼움 체(8)를 상기 고정 피스(9)를 통해 결합하여 고정하고, 상기 끼움 체(8)를 상기 끼움 요 홈(5)에 끼움 결합하면, 일 수평 프레임(2)과 일 수직 프레임(3)이 결합한다.
이때, 상기 끼움 요 홈(5)에 상기 끼움 체(7)가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상기 수직 프레임(3)을 밀착하고, 상기 결합 블록(7)과 상기 끼움 체(8)를 연결 고정하는 순서를 통해 일 수평 프레임(2)과 일 수직 프레임(3)이 결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일 수평 프레임(2)과 일 수직 프레임(3)이 결합 되면, 결합 된 수평 프레임(2)과 수직 프레임(3)의 상기 끼움 요 홈(5)에 상기 판 체(4)의 외 측 단 부가 끼움 된 상태로 고정하고, 상기 판 체(4)의 타 측 방향에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상기 수직 프레임(3)을 상술한 순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상기 결합 블록(7)을 통해 연결 고정하면, 상기 수평 프레임(2)들과 상기 수직 프레임(3)들의 사이에 판 체(4)가 결합하여 물품 보관함(1)의 일 면을 구성한다.
상기와 같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에 수납 공간이 형성된 물품 보관함(1)을 조립할 수 있다.
이때,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전면이 개방된 상태로 물품 보관함(1)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개방된 전면에 별도의 도어를 체결하여 개폐구조를 가지는 물품 보관함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에서, 상기 수평 프레임(2)과 수직 프레임(3)이 연결 고정된 상태에서, 최상부에 위치하는 수직 프레임(3)의 상단에 상기 커버 체(21)를 끼워 마감 처리하면 더욱 미려한 형태로 조립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을 보인 도면으로,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1)은, 상기 결합 블록(7)에서, 상기 끼움 체(8)와 고정되는 면에는, 상기 끼움 요 홈(5)의 단 턱(6)이 삽입되어 끼움 결합하는 단 턱 끼움 홈(22)을 가지며, 상기 끼움 체(8)가 끼움 되게 수용되는 끼움 체 수용 홈(23)이 형성된 결합 돌기(24)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기 끼움 체(8)가 상기 끼움 체 수용 홈(23)에 수용된 상태로 결합하고, 상기 끼움 요 홈(5)의 단 턱(6)에 상기 단 턱 끼움 홈(22)이 끼움 고정되도록 하여 상기 끼움 체(8)와 상기 결합 돌기(24)가 상기 끼움 요 홈(5)에 체결하여 고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끼움 요 홈(5)에 상기 결합 블록(7)이 더욱 안정적으로 끼움 결합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 예에 의한 물품 보관함은, 조립할 때, 상기 수평 프레임과 수직 프레임의 사이에 상기 판 체를 고정하고, 상기 수평 프레임과 수직 프레임을 연결 고정하도록 된 것으로, 상기 수평 프레임과 수직 프레임을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결합하도록 된 상기 결합 블록을 가지도록 된 것을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특징으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되는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과 균등물 및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 : 물품 보관함 2 : 수평 프레임
3 : 수직 프레임 4 : 판 체
5 : 끼움 요 홈 6 : 단 턱
7 : 결합 블록 8 : 끼움 체
9 : 고정 피스 10 : 관통 공
11 : 체결 공 12 : 고정 나사
13 : 결합 공 14 : 체결 홈
15 : 체결 돌기 16 : 통 공
17 : 수용 홈 18 : 지지 단 턱
19 : 고정 돌기 20 : 수용 요부
21 : 커버 체 22 : 단 턱 끼움 홈
23 : 끼움 체 수용 홈 24 : 결합 돌기

Claims (5)

  1. 수평 프레임과 수직 프레임의 사이에 판 체가 조립되어 수납 물이 수납되는 공간 부를 가지는 물품 보관함에 있어서;
    상기한 수평 프레임 및 상기 수직 프레임은,
    사각 형상의 '봉' 형상을 가지며, 외주 면에는 상기 판 체의 외주 면이 끼움 되어 조립되는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끼움 요 홈이 각각 형성되되;
    상기 끼움 요 홈의 입구에는,
    그 폭의 길이가 내측 면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는 단 턱이 형성된 '쐐기 형상의 홈'으로 이루어지며;
    일 측면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상기 수직 프레임의 단 부에 결합하여 조립되며, 타 측면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상기 끼움 요 홈에 체결고정되는 체결수단을 통해 상기 수평 프레임과 상기 수직 프레임이 분리 조립되고,
    상기한 체결수단은,
    일 측면에는 상기 끼움 요 홈에 끼움 되어 결합하는 끼움 체가 고정 피스로 체결되며; 타 측면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단 부에서 중앙에 형성된 체결 공에 나사 결합하는 고정 나사가 관통하여 결합하는 결합 공을 가지며; 모서리 부위에는,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단 부의 모서리 부위에 형성된 체결 홈에 끼움 결합하는 체결 돌기가 돌출 형성된 결합 블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품 보관함.
  2. 삭제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한 결합 블록에서,
    상기 수평 프레임 및 수직 프레임의 단 부에 결합하는 면에는, 상기 판 체의 단 부가 끼움 되어 수용되는 수용 홈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품 보관함.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한 결합 블록에서,
    상기 끼움 체와 고정되는 면에는, 상기 끼움 요 홈의 단 턱이 삽입되어 끼움 결합하는 단 턱 끼움 홈과, 상기 끼움 체가 끼움 되게 수용되는 끼움 체 수용 홈이 형성된 결합 돌기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품 보관함.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한 수직 프레임의 상단에는,
    저 면에 상기 체결 홈에 끼움 고정되는 고정 돌기들이 형성되며, 측면에 상기 끼움 체가 수용되는 수용 요부가 구비된 커버 체가 결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품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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