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484625B1 -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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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차량에 경보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리서버로 경보상황과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면, 관리서버에서 경보상황을 사용자의 이동단말기로 전송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여 저장된 영상과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차량에 경보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리서버로 경보상황과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면, 관리서버에서 경보상황을 사용자의 이동단말기로 전송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여 저장된 영상과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차량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차량의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뿐만 아니라 그 도난 차량에 의한 범죄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
도난 차량에 의한 범죄는 예컨대 진행 또는 정차/주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이나 추돌 사고라던지 탑승자 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점차 대형화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차량에 도난 방지를 위한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예컨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차량의 도어를 열고자 할 경우 경보음을 발생하거나 차량에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그 충격을 검지하여 경보음을 발생하도록 된 경보장치가 설치되는 경향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차량에 설치되는 각종 기기에 대한 도난 또한 증가하여 차주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명의 배경기술은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4-0022124호(2004. 03. 11. 공개, 발명의 명칭 : 차량 도난 방지 장치 및 방법)에 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량 도난 경보 장치는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경보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 내부에 장착된 물건의 도난이나 차량 운행을 위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써, 대형 차량과 같이 실려 있는 화물이나, 유류 및 배터리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도 도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차량의 차주가 도난 차량으로부터 원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차량을 추적하기가 어려워 차량 도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차량 내부의 전장품과 주행뿐만 아니라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여 경보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리서버로 경보상황과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면, 관리서버에서 경보상황을 사용자의 이동단말기로 전송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여 저장된 영상과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는, 차량의 시동상태, 충격상태 및 도어 개폐상태를 감지하는 차량상태 감지부; 차량의 주유탱크에 저장된 오일의 감소량을 감지하는 유량감지부; 차량 배터리의 단선 및 장착상태를 감지하는 배터리 감지부; 차량의 실내에 설치되어 실내에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움직임 감지부; 차량의 외측을 다수개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는 촬영부;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GPS모듈; 통신망과 연결되어 경보상황 및 촬영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고 제어신호를 수신받기 위한 무선통신모듈; 통신망으로 통해 차량으로부터 경보상황 및 촬영된 영상을 입력받아 경보상황을 SMS서버를 통해 사용자의 이동단말기로 전송하고 촬영된 영상을 사용자별로 저장하며, 사용자 접속시 사용자를 인증하여 저장된 영상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으로 제어신호를 전송하여 수신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서버; 및 차량상태 감지부, 유량감지부, 배터리 감지부, 움직임 감지부, 촬영부, GPS모듈로부터 입력된 감지데이터와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경보상황을 판단하여 무선통신모듈을 통해 관리서버로 경보상황 및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고, 관리서버로부터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차량상태 감지부는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여 제어부로 출력하는 충격감지부; 차량의 시동상태를 감지하여 제어부로 출력하는 시동상태 감지부; 및 차량의 도어 개폐상태를 감지하여 제어부로 출력하는 도어개폐 감지부;를 포함하고,
제어부는 차량의 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충격이 설정레벨 이상 감지된 경우, 도어가 개폐된 경우, 유량이 설정량 이상 감소된 경우, 차량 배터리가 단선된 경우, 차량 배터리가 탈거된 경우, 차량의 내부에서 움직임이 설정시간 이상 감지된 경우, 차량의 위치가 설정거리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촬영부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설정시간 이상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인 경우 경보상황으로 판단하여, 경보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스피커를 통해 경보음을 출력하고, 관리서버로부터 음성신호가 입력될 경우 음성신호를 재생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차량상태 감지부는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여 제어부로 출력하는 충격감지부; 차량의 시동상태를 감지하여 제어부로 출력하는 시동상태 감지부; 및 차량의 도어 개폐상태를 감지하여 제어부로 출력하는 도어개폐 감지부;를 포함하고,
제어부는 차량의 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충격이 설정레벨 이상 감지된 경우, 도어가 개폐된 경우, 유량이 설정량 이상 감소된 경우, 차량 배터리가 단선된 경우, 차량 배터리가 탈거된 경우, 차량의 내부에서 움직임이 설정시간 이상 감지된 경우, 차량의 위치가 설정거리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촬영부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설정시간 이상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인 경우 경보상황으로 판단하여, 경보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스피커를 통해 경보음을 출력하고, 관리서버로부터 음성신호가 입력될 경우 음성신호를 재생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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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는 차량 내부의 전장품과 주행뿐만 아니라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여 경보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리서버로 경보상황과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면, 관리서버에서 경보상황을 사용자의 이동단말기로 전송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여 저장된 영상과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여 영상을 통해 경보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경보상황이 발생할 경우 촬영된 영상이 관리서버에 저장됨으로써 차량내 저장장치가 손상되더라도 촬영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이동단말기를 통해 음성신호가 입력할 경우 차량의 스피커를 통해 음성신호를 재생하여 출력함으로써 경보상황에서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를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의 제어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3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의 관리서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의 제어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3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의 관리서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도면에 도시된 선들의 두께나 구성요소의 크기 등은 설명의 명료성과 편의상 과장되게 도시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를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는 차량상태 감지부(10), 유량감지부(20), 배터리 감지부(30), 움직임 감지부(40), 촬영부(50), GPS모듈(60), 무선통신모듈(90), 관리서버(110) 및 제어부(100)를 포함한다.
차량상태 감지부(10)는 차량의 시동상태, 충격상태 및 도어 개폐상태를 감지한다.
이를 위해 차량상태 감지부(10)는 충격감지부(12), 시동상태 감지부(14) 및 도어개폐 감지부(16)를 포함한다.
충격감지부(12)는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여 설정레벨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차량의 파손 등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어부(100)로 출력한다.
시동상태 감지부(14)는 차량의 도난을 판단하기 위해 차량이 주차된 상태 즉, 시동이 오프된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차량의 시동상태를 감지하여 제어부(100)로 출력한다.
도어개폐 감지부(16)는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차량내 전장품의 도난을 감지하기 위해 차량의 도어 개폐상태를 감지하여 제어부(100)로 출력한다.
또한, 유량감지부(20)는 차량의 주유탱크(미도시)에 저장된 오일의 감소량을 감지한다.
주유탱크는 차량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용이하게 훔칠 수 있어 유량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감지하여 감소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량감지부(20)는 뜨개를 이용하는 방식, 광학식, 압력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배터리 감지부(30)는 차량 배터리(미도시)의 단선 및 장착상태를 감지한다. 즉, 차량에 장착된 차량 배터리의 전압 변화를 감지하여 단선될 경우 단선전압을 감지한다. 또한, 차량 배터리의 장착상태를 감지하여 차량으로부터 탈거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움직임 감지부(40)는 차량의 실내에 설치되어 적외선 센서(미도시) 등으로 실내에서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침입자를 감지한다.
촬영부(50)는 차량의 외측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 1내지 제 4카메라(51~54)를 차량의 전후좌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대형 차량의 경우 주유탱크, 배터리 및 짐칸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PS모듈(60)은 차량의 위치정보를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수집하여 제공한다.
설정시간 간격으로 수집된 위치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차량의 이동상태를 판단하여 도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위치정보를 통해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자신의 차량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
무선통신모듈(90)은 통신망(150)과 연결되어 경보상황 및 촬영부(50)에서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고 제어신호를 수신 받는다.
관리서버(120)는 통신망(150)을 통해 차량으로부터 경보상황 및 촬영된 영상을 입력받아 경보상황을 SMS서버(130)를 통해 등록된 사용자의 이동단말기(140)로 전송하고 촬영된 영상을 사용자별로 저장한다.
또한, 사용자의 이동단말기(140)가 관리서버(120)에 접속될 경우 사용자를 인증한 후 요청하는 저장된 영상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으로 제어신호를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촬영부(50)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수신 받아 제공하거나 GPS모듈(60)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 받아 제공한다.
관리서버(120)는 사용자의 이동단말기(140)를 등록하거나 인증을 위해 사전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의 경우 결제가 선행될 수도 있다.
제어부(100)는 차량상태 감지부(10), 유량감지부(20), 배터리 감지부(30), 움직임 감지부(40), 촬영부(50), GPS모듈(60)로부터 입력된 감지데이터와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경보상황을 판단한다.
제어부(100)는 차량의 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충격이 설정레벨 이상 감지된 경우, 도어가 개폐된 경우, 유량이 설정량 이상 감소된 경우, 차량 배터리가 단선된 경우, 차량 배터리가 탈거된 경우, 차량의 내부에서 움직임이 설정시간 이상 감지된 경우, 차량의 위치가 설정거리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촬영부(50)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설정시간 이상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인 경우 경보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어부(100)는 이와 같이 경보상황을 판단하여 경보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무선통신모듈(90)을 통해 관리서버(120)로 경보상황 및 촬영된 영상을 전송한다.
또한, 제어부(100)는 관리서버(120)로부터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제어신호에 따라 촬영부(50)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GPS모듈(60)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제어부(100)는 경보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스피커(70)를 통해 경보음을 출력하고, 관리서버(120)로부터 음성신호가 입력될 경우 음성신호를 재생하여 스피커(70)를 통해 출력한다.
한편, 메모리부(80)를 구비하여 경보상황에 따라 촬영부(50)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설정시간 동안 저장하여 블랙박스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전원부(110)는 차량 배터리가 단선되거나 탈거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구비될 수 있다.
즉, 전원부(110)는 축전지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차량 배터리를 공급받아 충전시키고, 차량 배터리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충전된 전원을 제어부(100)로 공급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의 제어 방법을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의 제어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와 도 3내지 도 4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의 관리서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의 제어부(100)의 동작과정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부(100)는, 차량상태 감지부(10)의 시동상태 감지부(14)로부터 시동상태를 입력받아 시동 오프상태인 경우 도난 경보 관리를 위한 동작을 수행한다(S10).
이후 시동 오프상태이면 차량상태 감지부(10)의 충격감지부(12), 시동상태 감지부(14), 도어개폐 감지부(16)를 비롯하여 유량감지부(20), 배터리 감지부(30), 움직임 감지부(40), 촬영부(50), GPS모듈(60)로부터 입력된 감지데이터와 촬영된 영상을 입력받아 경보상황을 판단한다(S12).
즉, 제어부(100)는 차량의 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충격이 설정레벨 이상 감지된 경우, 도어가 개폐된 경우, 유량이 설정량 이상 감소된 경우, 차량 배터리가 단선된 경우, 차량 배터리가 탈거된 경우, 차량의 내부에서 움직임이 설정시간 이상 감지된 경우, 차량의 위치가 설정거리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촬영부(50)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설정시간 이상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인 경우 경보상황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경보상황이 판단된 경우(S14) 관리서버(120)로 경보상황 및 촬영된 영상을 전송한다(S16).
이와 같이 제어부(100)에서 경보상황이 판단되어 관리서버(120)로 경보상황 및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게 되면, 관리서버(12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보상황의 수신여부를 판단한다(S20).
이후 경보상황이 수신될 경우 경보상황과 촬영된 영상을 사용자별로 저장하여 관리한다(S22).
이와 동시에 경보상황이 발생했음을 SMS서버(130)를 통해 사용자별로 등록된 사용자의 이동단말기(140)로 경보상황을 전송한다(S24).
이때 관리서버(120)에 접속하기 위한 주소가 함께 전송되어 간편하게 관리서버(120)에 접속하여 경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다음, 사용자가 구체적인 경보상황에 대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서버(120)에 접속되었는가 판단한다(S26).
이와 같이 관리서버(120)에 접속될 경우 사용자 인증을 통해 회원여부를 확인한다(S28).
이때 회원가입을 비롯하여 사용자의 이동단말기(140)를 등록하고 차량의 도난 경보를 관리하기 위해 차량을 등록할 경우 유료 서비스의 경우 결제가 선행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관리서버(120)에 접속하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상황에 따라 후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리서버(120)에 접속하여 인증이 완료될 경우 사용자의 이동단말기(140)로 촬영된 영상을 제공한다(S30).
한편,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서버(120)에 접속한 경우(S32) 접속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S34).
이후 사용자의 요청정보를 입력받는다(S36). 사용자의 요청정보는 요청정보에 따른 제어신호로 생성되어 차량의 제어부(100)로 전송된다(S38)(S40).
이와 같이 관리서버(120)로부터 제어신호가 전송될 경우 무선통신모듈(90)을 통해 제어신호를 수신받아 요청정보에 따라 촬영부(50)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GPS모듈(60)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제어부(100)는 관리서버(120)로부터 음성신호가 입력될 경우 음성신호를 재생하여 스피커(70)를 통해 출력한다.
이렇게 제어부(100)로부터 요청정보에 따른 촬영된 영상이나 차량의 위치정보가 수신될 경우 수신정보를 사용자의 이동단말기(140)로 제공한다(S42).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에 따르면, 차량 내부의 전장품과 주행뿐만 아니라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여 경보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리서버로 경보상황과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면, 관리서버에서 경보상황을 사용자의 이동단말기로 전송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여 저장된 영상과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여 영상을 통해 경보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하여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보호범위는 아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10 : 차량상태 감지부 12 : 충격감지부
14 : 시동상태 감지부 16 : 도어개폐 감지부
20 : 유량감지부 30 : 배터리 감지부
40 : 움직임 감지부 50 : 촬영부
51 : 제 1카메라 52 : 제 2카메라
53 : 제 3카메라 54 : 제 4카메라
60 : GPS모듈 70 : 스피커
80 : 메모리부 90 : 무선통신모듈
100 : 제어부 110 : 전원부
120 : 관리서버 130 : SMS서버
140 : 이동단말기 150 : 통신망
14 : 시동상태 감지부 16 : 도어개폐 감지부
20 : 유량감지부 30 : 배터리 감지부
40 : 움직임 감지부 50 : 촬영부
51 : 제 1카메라 52 : 제 2카메라
53 : 제 3카메라 54 : 제 4카메라
60 : GPS모듈 70 : 스피커
80 : 메모리부 90 : 무선통신모듈
100 : 제어부 110 : 전원부
120 : 관리서버 130 : SMS서버
140 : 이동단말기 150 : 통신망
Claims (4)
- 차량의 시동상태, 충격상태 및 도어 개폐상태를 감지하는 차량상태 감지부;
상기 차량의 주유탱크에 저장된 오일의 감소량을 감지하는 유량감지부;
차량 배터리의 단선 및 장착상태를 감지하는 배터리 감지부;
상기 차량의 실내에 설치되어 상기 실내에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움직임 감지부;
상기 차량의 외측을 다수개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는 촬영부;
상기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GPS모듈;
통신망과 연결되어 경보상황 및 상기 촬영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고 제어신호를 수신받기 위한 무선통신모듈;
상기 통신망으로 통해 상기 차량으로부터 상기 경보상황 및 상기 촬영된 영상을 입력받아 상기 경보상황을 SMS서버를 통해 사용자의 이동단말기로 전송하고 상기 촬영된 영상을 사용자별로 저장하며, 사용자 접속시 사용자를 인증하여 저장된 영상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차량으로 상기 제어신호를 전송하여 수신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서버; 및
상기 차량상태 감지부, 상기 유량감지부, 상기 배터리 감지부, 상기 움직임 감지부, 상기 촬영부, 상기 GPS모듈로부터 입력된 감지데이터와 상기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상기 경보상황을 판단하여 상기 무선통신모듈을 통해 상기 관리서버로 상기 경보상황 및 상기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고, 상기 관리서버로부터 상기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차량상태 감지부는
상기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로 출력하는 충격감지부;
상기 차량의 시동상태를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로 출력하는 시동상태 감지부; 및
상기 차량의 도어 개폐상태를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로 출력하는 도어개폐 감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차량의 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충격이 설정레벨 이상 감지된 경우, 도어가 개폐된 경우, 유량이 설정량 이상 감소된 경우, 상기 차량 배터리가 단선된 경우, 상기 차량 배터리가 탈거된 경우, 상기 차량의 내부에서 움직임이 설정시간 이상 감지된 경우, 상기 차량의 위치가 설정거리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기 촬영부에서 상기 촬영된 영상에서 설정시간 이상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인 경우 상기 경보상황으로 판단하여,
상기 경보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스피커를 통해 경보음을 출력하고, 상기 관리서버로부터 음성신호가 입력될 경우 상기 음성신호를 재생하여 상기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도난 경보 관리 장치.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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