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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76791B1 - 등기구 고정장치 및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 Google Patents

등기구 고정장치 및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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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1476791B1
KR101476791B1 KR1020130069967A KR20130069967A KR101476791B1 KR 101476791 B1 KR101476791 B1 KR 101476791B1 KR 1020130069967 A KR1020130069967 A KR 1020130069967A KR 20130069967 A KR20130069967 A KR 20130069967A KR 101476791 B1 KR101476791 B1 KR 10147679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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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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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ceiling
shaft portion
operating member
ceiling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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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용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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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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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to US14/416,746 priority patent/US20150267905A1/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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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천장에 설치되는 등기구 등의 천장설치기구를 천장채널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구조의 천장에 공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구성이 간소화된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의 구조가 개시된다.

Description

등기구 고정장치 및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Lamp fixing device and ceiling-mount apparatus fixing device}
본 발명은 등기구 고정장치 및 천장설치기구의 고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다양한 구조의 천장에 공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구성이 간소화된 등기구 고정장치 및 천장설치기구의 고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실내의 조명을 위한 등기구는 천장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내 천장에는 통상 골조를 형성하는 다양한 천장채널이 마련된다. 따라서 종래 등기구는 천장채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설치방법으로 설치가 되어 왔다.
천장채널은 채널의 단면 형상에 따라 크게 M자 형태의 M 바아, T자 형태의 T 바아, 클립 형태의 클립 바아를 포함하도록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M 바아, T 바아, 클립 바아는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제각기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종래 등기구를 천장에 설치할 때는 천장채널의 종류에 맞는 각기 다른 고정장치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천장 채널의 종류에 따라 등기구를 다른 방식으로 고정할 경우에는 등기구를 고정시킬 때마다 천장 패널의 종류와 형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구 고정에 따른 작업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등기구 고정장치를 천장 패널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의 제작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양한 구조의 천장에 공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구성이 간소화된 등기구 고정장치 및 천장설치기구의 고정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는, 등기구를 천장채널에 고정시키는 등기구 고정장치로서, 중공의 통 모양으로서 상기 등기구에 고정되고 양단 사이에 측면개구가 마련된 하우징; 상기 하우징 안쪽에 회전 및 승강 가능하도록 설치된 축부와, 상기 축부로부터 상기 측면개구를 통해 상기 하우징 바깥쪽으로 연장되어 상기 축부의 회전동작에 따라 상기 천장채널에의 걸림작용을 수행하는 걸이부를 포함하는 작동부재; 상기 작동부재에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에 가압되는 방향의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부재;를 포함한다.
상기 축부의 하단에는 상기 작동부재를 회전시키기 위한 공구가 결합되는 공구홈이 마련되고, 상기 공구홈에 대응하는 상기 하우징의 하단에는 상기 하우징 내부로 상기 공구를 삽입하기 위한 공구삽입구가 마련될 수 있다.
상기 축부는, 둘레에 상기 탄성부재가 끼워지는 소직경부와, 상기 탄성부재의 하단을 지지하도록 상기 소직경부보다 큰 직경을 갖는 대직경부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 상단에는 상기 축부의 승강 동작을 안내하는 가이드공이 마련되며,  상기 탄성부재 상단은 상기 가이드공 둘레의 하우징 상부 내면에 지지될 수 있다.
상기 작동부재는 상기 축부와 걸이부를 연결하는 연결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축부는 상기 하우징의 하단을 통해 상기 하우징 내부로 진입되며, 상기 하우징 측벽에는 상기 축부가 상기 하우징의 하단으로부터 내부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상기 연결부를 통과시키도록 상기 측면개구와 연통되는 슬릿이 마련된될 수 있다.
상기 슬릿 양측의 상기 하우징 측벽에는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을 제한하기 위해 상기 연결부가 상기 측면개구 쪽으로부터 삽입되어 걸리도록 한 쌍의 회전제한홈이 마련되되,  한 쌍의 상기 회전제한홈 중 어느 하나는 상기 천장채널에 걸림이 해제된 상태의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을 제한하고, 한 쌍의 상기 회전제한홈 중 나머지 다른 하나는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의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을 제한할 수 있다.
상기 걸이부는 상기 축부의 승강방향으로 배치되고, 서로 다른 타입의 천장채널에 각각 걸리는 복수개의 걸이대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걸이대의 상기 축부로부터의 연장 길이는 상기 승강방향으로 위쪽에 위치되는 걸이대일수록 길 수 있다.
상기 작동부재의 축부와 걸이부는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하우징은 상기 등기구에 고정된 상태에서 상기 등기구 표면에 지지되며, 외부와 통하도록 개방된 적어도 하나의 지지면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축부의 길이는 상기 하우징보다 짧고 상기 하우징 내부에서 승강되며, 상기 탄성부재는 상단이 상기 하우징 상부 내면에 지지되고 하단이 상기 축부에 지지되도록 상기 하우징 내부에 상기 하우징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압축스프링을 포함하고, 상기 탄성부재의 하단은 상기 축부의 상단에 마련된 지지홈에 삽입되도록 마련될 수 있다.
상기 탄성부재는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과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회전되는 탄성력을 상기 작동부재에 더 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는, 천장설치기구를 천장채널에 고정시키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로서, 중공의 통 모양으로서 상기 천장설치기구에 고정되고 양단 사이에 측면개구가 마련된 하우징; 상기 하우징 안쪽에 회전 및 승강 가능하도록 설치된 축부와, 상기 축부로부터 상기 측면개구를 통해 상기 하우징 바깥쪽으로 연장되어 상기 축부의 회전동작에 따라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와 상기 천장채널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전환되는 걸이부를 포함하는 작동부재; 상기 작동부재에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에 가압되는 방향의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부재;를 포함한다.
상기 축부의 하단에는 상기 작동부재를 회전시키기 위한 공구가 결합되는 공구홈이 마련되고, 상기 공구홈에 대응하는 상기 하우징의 하단에는 상기 하우징 내부로 상기 공구를 삽입하기 위한 공구삽입구가 마련될 수 있다.
상기 작동부재는 상기 축부와 걸이부를 연결하는 연결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축부는 상기 하우징의 하단을 통해 상기 하우징 내부로 진입되며, 상기 하우징 측벽에는 상기 축부가 상기 하우징의 하단으로부터 내부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상기 연결부를 통과시키도록 상기 측면개구와 연통되는 슬릿이 마련될 수 있다.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기 하우징에는 상기 슬릿을 통하여 삽입되어 측면개구에 위치된 상기 연결부가 걸리는 회전제한홈이 마련될 수 있다. 상기 회전제한홈은 상기 천장채널에의 걸림이 해제된 상태의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을 제한하는 제1회전제한홈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회전제한홈은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의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을 제한하는 제2회전제한홈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작동부재는 상기 탄성부재의 탄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상승됨으로써 상기 회전제한홈으로부터 이탈되어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와 상기 천장채널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회전될 수 있다.
상기 걸이부는 상기 축부의 승강방향으로 배치되고, 서로 다른 타입의 천장채널에 각각 걸리는 복수개의 걸이대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걸이대의 상기 축부로부터의 연장 길이는 상기 승강방향으로 위쪽에 위치되는 걸이대일수록 길 수 있다.
상기 탄성부재는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과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회전되는 탄성력을 상기 작동부재에 더 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는, 천장설치기구를 천장채널에 고정시키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로서, 천장 설치홀의 형태에 대응되는 형태를 가지며, 상기 천장설치기구의 본체가 장착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에 고정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에 회전 및 승강 가능하도록 설치된 축부와, 상기 축부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축부의 회전동작에 따라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와 상기 천장채널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전환되는 걸이부를 포함하는 작동부재; 상기 작동부재에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에 가압되는 방향의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축부의 하단에는 공구홈이 마련되며, 상기 하우징의 하단은 상기 공구홈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개방되며, 상기 프레임에는 상기 작동부재를 승강 및 회전시키기 위한 공구가 상기 공구홈에 결합될 수 있도록 통공이 마련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등기구 고정장치 및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는 각기 한 몸을 이루는 하우징, 작동부재, 탄성부재 만을 통해 구성되어 극히 간소화된 구조를 갖게 되며, 작동부재의 간편한 회전동작 및 승강동작을 통해 등기구 및 천장설치기구를 다양한 형태의 천장채널에 공용적으로 걸어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가 조립된 등기구가 천장의 설치홀 저부에 위치된 상태의 구조가 도시된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사시도로, 작동부재의 축부가 하우징에 끼워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의 사시도로,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이 제한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의 저면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의 단면구조를 도시한 것으로, 하우징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가 조립된 등기구가 천장의 설치홀에 고정되는 구조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를 통해 등기구가 M 바아 타입의 천장채널에 고정된 구조를 도시한 요부 측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를 통해 등기구가 T 바아 타입의 천장채널에 고정된 구조를 도시한 요부 측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를 통해 등기구가 클립 바아 타입의 천장채널에 고정된 구조를 도시한 요부 측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를 통해 등기구가 천장에 형성되는 설치홀에 직접 걸려 고정된 구조를 도시한 요부 측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의 평단면도이다.
도 16, 도 17, 도 18은 도 1 내지 도 15에 도시된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각각 환풍기, 냉온풍기, 및 스피커를 천장채널에 고정하는 실시예들을 도시한 도면들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에 소개되는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의 사항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로서 제공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이하 설명되는 실시 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도면에서 생략하였으며 도면들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폭, 길이, 두께 등은 편의를 위하여 과장되어 표현될 수 있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참조번호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도 1에는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A)가 설치된 등기구(1)의 구조가 도시되며, 도 2 내지 도 6에는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A)의 구조가 도시된다. 도 7에는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가 조립된 등기구가 천장의 설치홀에 고정되는 구조를 도시한 평면도가 도시된다.
도 1과 도 7을 참조하면, 등기구 고정장치(A)가 설치되는 등기구(1)는 천장(a)에 매립되도록 설치되는 통상의 LED 등기구로써, 하부로 개방된 상자 형태의 본체(1a)를 구비하며, 본체(1a) 내부에는 복수의 엘이디 기판에 장착된 엘이디모듈(미도시)이 설치된다. 개방된 본체(1a) 하부에는 광투과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투광커버(1b)가 결합되며, 본체(1a)의 하부 둘레로는 프레임(1c)이 설치된다.
이러한 등기구(1)는 천장에 형성된 설치홀(b) 주변에 프레임(1c)이 걸려 지지되도록 설치홀(b) 내부로 매립되는데, 본 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A)는 이러한 등기구(1)의 프레임(1c) 쪽에 설치되어 설치홀(b)에 매립된 등기구(1)를 설치홀(b) 주변의 천장 채널(2)에 걸어 고정시키게 된다. 참조부호 c는 패널 형태로 마련된 천장재를 가리킨다.
등기구(1)는 등기구 고정장치(A)를 통해 천장 채널(2)에 걸려 고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술한 엘이디 등기구와, 전체적으로 평판 형태를 이루는 평판형 엘이디 등기구는 물론 천장면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등기구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A)는 등기구(1)에 고정되도록 마련된 하우징(100)과, 천장 채널(2)에 걸릴 수 있도록 하우징(100)에 설치되어 등기구(1)를 천장에 고정시키는 작동부재(200)를 구비한다.
하우징(100)은 중공의 통 모양을 이루어 수평 상태의 등기구(1)에 세워지도록 고정된다. 그리고 작동부재(200)는 하우징(100) 안쪽에 회전 및 승강 가능하도록 설치된 축부(210)와, 하우징(100) 외부로 연장되어 축부(210)와 함께 회전하면서 천장 채널(2) 상부에 걸릴 수 있도록 마련된 걸이부(220)를 구비한다.
하우징(100)의 일측면 둘레에는 측면개구(111)가 형성된다. 측면개구(111)의 맞은편에는 등기구(1)의 본체(1a) 측면에 지지되는 제1지지면(112)이 마련된다. 하우징(100) 하단에는 등기구(1)의 프레임(1c)에 지지되는 제2지지면(113)이 마련된다. 제1 및 제2지지면(112,113)은 하우징(100)이 등기구(1)에 고정된 상태에서 각각 등기구(1)의 본체(1a)와 프레임(1c)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므로, 제1 및 제2지지면(112,113)에는 하우징(100)을 구성하는 재료의 절감을 위해 개방부가 마련된다. 따라서 하우징(100)은 제2지지면(113)이 되는 하단, 측면개구(111)가 형성되는 둘레 일측, 제1지지면(112)이 되는 둘레 타측이 개방된 중공의 통형상을 이루게 된다. 물론 제1 및 제2지지면(112, 113)은 선택적으로 폐쇄되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제2지지면(113) 안쪽의 개방부위는 후술하게 될 공구삽입구(114)를 형성하게 된다. 
제1지지면(112) 둘레에는 복수개의 걸림돌기(115)가 마련되며, 걸림돌기(115)는 등기구(1) 본체(1a)의 측면에 형성된 레일 형태의 슬라이딩홈(1d)에 슬라이딩방식으로 끼워져 하우징(100)을 등기구(1) 본체(1a)에 고정시키게 된다. 이와 달리 걸림돌기(115)를 제2지지면(113) 둘레에 형성하고, 걸림돌기(115)가 걸려 고정되는 슬라이딩홈(1d)을 프레임(1c)에 설치되도록 할 경우 하우징(100)은 하단을 통해 등기구(1)의 프레임(1c)에 고정되도록 설치될 수 있다. 
등기구 고정장치(A)의 구성이 간소화되도록 작동부재(200)는 하우징(100) 안쪽으로 설치되는 축부(210)와, 하우징(100) 바깥쪽으로 위치되는 걸이부(220)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부품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축부(210)와 걸이부(220) 사이는 연결부(230)를 통해 일체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작동부재(200)는 축부(210), 연결부(230), 걸이부(220)가 일체로된 하나의 부품일 수 있으며, , 본 실시예에서 작동부재(200)는 금형을 이용한 다이캐스팅 공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작동부재(200)의 연결부(230)는 축부(210) 하부 일측으로부터 수평방향(횡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수평연장부(231)와, 수평연장부(231) 단부로부터 수직방향(축부(210)의 승강방향))을 따라 상부로 연장되는 수직연장부(232)를 포함하며, 상기 걸이부(220)는 수직연장부(230)로부터 수평방향을 따라 연장된다.
높이와 형태가 다른 다양한 타입(type)의 천장채널(2) 상부에 걸릴 수 있도록 걸이부(220)는 수직연장부(232)의 길이방향을 따라 상호 평행하게 배치된 복수개의 걸이대(221, 222)를 포함하며, 본 실시예에서 걸이대(221, 222)는 하부의 제1걸이대(221)와 상부의 제2걸이대(222)를 포함하여 한 쌍으로 마련된다. 복수의 걸이대(221, 222)는 상부 쪽 걸이대(222)의 수평방향 연장길이가 하부 쪽 걸이대(221)보다 긴 다단의 계단식 걸림구조를 이룬다.  
천장채널(2)에 대한 걸이부(220)의 걸림력이 증대되도록 천장채널(2) 상부에 직접 접촉되는 제1 및 제2걸이대(221, 222)의 하부에는 천장채널(2)에 대한 걸이대(221,222)의 마찰력을 증대시키는 요철부(221a, 222a)가 마련된다. 또한 수직연장부(232) 상부에는 지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천장(a) 안쪽에 설치되는 안전케이블(미도시)을 걸 수 있도록 걸이공(232a)이 마련된다.
한편, 작동부재(200)를 하우징(100)에 설치할 때 축부(210)는 하우징(100)의 개방된 하단을 통해 하우징(100) 내부로 진입되며, 측면개구(111) 하부의 하우징(100) 측벽에는 축부(210)가 하우징(100) 내부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연결부(230)를 통과시키도록 측면개구(11)와 연통되는 슬릿(116)이 마련된다.  따라서 연결부(230)가 슬릿(116)을 통과하여 측면개구(111)에 위치된 상태에서 작동부재(200)는 축부(210)를 기준으로 하우징(100)에 대하여 회전이 허용된 상태가 된다.
또한 하우징(100) 상단에는 축부(210)의 승강 동작을 안내하도록 가이드공(117)이 마련되며, 작동부재(200)의 축부(210)는 하우징(100)으로 끼워지는 과정에서 상단이 가이드공(117)에 끼워져 회전 및 승강동작을 안내받게 된다.
상기 슬릿(116) 양측의 하우징(100) 측벽으로는 작동부재(200)의 회전동작을 제한하기 위한 회전제한홈(118)이 마련된다. 회전제한홈(118)은 작동부재(200)가 슬릿(116)을 통하여 하우징(100)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작동부재(200)를 지지한다. 이를 위하여, 회전제한홈(118)은 연결부(230)가 슬릿(116)을 통하여 하우징(100)에 삽입되어 측면개구(111)에 위치된 상태에서 작동부재(200)가 회전되어 연결부(230)가 슬릿(116)과 어긋난 위치에 위치된 상태에서 연결부(230)가 걸리도록 형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한 쌍의 회전제한홈(118)이 마련된다. 한 쌍의 회전제한홈(118) 중 하나(제1회전제한홈)는 천장채널(2)에 걸림이 해제되도록 회전된 상태의 작동부재(200)의 회전동작을 제한하게 되고, 나머지 다른 하나(제2회전제한홈)는 천장채널(2)에 걸리도록 회전된 상태의 작동부재(200)의 회전동작을 제한하게 된다. 한 쌍의 회전제한홈(118)은 예를 들어, 상호 180도 간격으로 배치될 수 있으나, 한 쌍의 회전제안홈(118)의 배치 간격(각도)에 의하여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결부(230)가 측면개구(111)에 위치되어 회전동작이 허용된 상태의 작동부재(200)를 연결부(230)가 다시 한 쌍의 회전제한홈(118) 중 어느 하나에 걸리도록 회전시켜 하강시킴으로써, 작동부재(200)는 그 회전동작이 차단된 상태가 된다. 또한, 회전동작이 차단된 상태에서 연결부(230)가 회전제한홈(118)으로부터 해제되도록 작동부재(200)를 상승시키면 작동부재(200)는 다시 회전이 허용된 상태로 전환된다. 회전제한홈(118)의 길이는 걸이부(220)가 다양한 높이의 천장채널(2)에 걸린 상태에서 작동부재(200)의 회전 동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축부(210)의 하단에는 드라이버홈(공구홈: 212a)이 마련되고, 드라이버홈(212a)에 대응하는 하우징(100) 하단의 제2지지면(113) 안쪽 개방부위는 드라이버(공구)의 삽입을 위한 공구삽입구(114)를 형성하게 되며, 등기구 고정장치(A)가 고정되는 부위의 등기구 프레임(1c)에는 공구삽입구(114)와 통하도록 통공(1e)이 마련된다.
따라서 등기구(1)를 천장(a)에 설치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에서는 실내공간에 위치한 작업자가 통공(1e)과 공구삽입구(114)를 통해 하우징(100) 안쪽으로 드라이버를 삽입하여 드라이버날을 축부(210) 하단의 드라이버홈(212a)에 끼우게 되고,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밀거나 회전시킴으로써, 작동부재(200)의 걸이부(220)가 천장채널(2)에 걸리거나 걸림 해제되도록 축부(210)의 승강 및 회전동작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공구홈의 예로서 음각 형태의 일자형 드라이브홈(212a)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구홈의 형태는 작동부재(200)를 승강시키고 회전시킬 수 있는 한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공구홈은 예를 들어 십자형, 삼각형,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으며, 양각형태일 수도 있다.
또한 등기구 고정장치(A)는 작동부재(200)를 축부(210)가 하우징(100)에서 하강하는 방향으로 탄성지지 하는 탄성부재(300)를 구비한다. 즉, 탄성부재(300)는 걸이부(220)가 천장채널(2)에 가압되는 방향의 탄성력을 작동부재(200)에 제공한다. 탄성부재(300)를 통해 작동부재(200)가 하우징(100) 하부로 탄성지지된 상태에서는 천장채널(2)에 대한 걸이부(220)의 걸림력이 증대됨은 물론 하우징(100)에의 조립과정 및 천장채널(2)에의 걸림 또는 해제를 위하여 상승된 작동부재(200)의 하강동작이 탄성부재(300)의 복원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천장채널(2)에 걸린 걸이부(220)가 탄성부재(300)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지지된 상태에서는 외부 충격 발생시 등기구(1)로 가해지는 충격이 탄성부재(300)의 완충작용을 통해 완충되므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등기구(1)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일 실시예로서, 탄성부재(300)는 축부(210) 둘레에 끼워진 상태로 하우징(100) 내부에 조립되는 압축 코일 스프링일 수 있다. 작동부재(200)의 축부(210)는 둘레에 탄성부재(300)가 끼워지도록 작은 직경을 가진 상부의 소직경부(211)와, 소직경부(211)에 끼워진 탄성부재(300)의 하단을 지지하도록 소직경부(211)보다 큰 직경을 가진 하부의 대직경부(212)를 구비한다. 하단에 드라이버홈(212a)이 형성되는 대직경부(212) 하부의 축부(210)는 하우징(100) 내측면에 지지되도록 직경이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축부(210)가 하우징(100) 내부로 삽입된 상태에서 탄성부재(300)의 상단은 가이드공(117) 둘레의 하우징(100) 상부 내면에 지지된다.
따라서 작동부재(200)를 하우징(100)에 조립할 때는 먼저 탄성부재(300)를 축부(210)의 소직경부(211) 둘레에 끼우고, 이 상태의 축부(210)를 하우징(100) 하단으로부터 하우징(100) 안쪽으로 진입시키게 된다. 이 상태에서 작동부재(200)의 연결부(230)는 한 쌍의 회전제한홈(118) 중 어느 하나에 걸려 고정되고, 이에 따라 작동부재(200)는 탄성부재(300)에 의해 하강하는 방향으로 탄성지지된 상태에서 하우징(100)에 이탈이 방지되도록 조립된다.
도 7에는 등기구 고정장치(A)가 설치된 등기구(1)의 고정구조가 도시된다. 이때 각 등기구 고정장치(A)는 등기구(1)의 각 모서리 쪽에 설치되며, 각 등기구 고정장치(A)의 작동부재(200)는 설치홀(b)에 걸리지 않도록 한 쪽 회전제한홈(118)에 걸려 회전이 제한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의 등기구(1)는 프레임(1c)이 설치홀(b) 둘레에 걸리도록 본체(1a)가 설치홀(b) 안쪽으로 진입되며, 실내 공간에 위치한 작업자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등기구 고정장치(A)의 걸이부(220)가 설치홀(b) 주변의 천장채널(2)에 걸리도록 한 쪽 등기구 고정장치(A)부터 차례로 조작을 하게 된다.
먼저 작업자는 프레임(1c)의 모서리 주변에 형성되는 통공(1e)을 통해 드라이버를 하우징(100) 내부로 삽입하여 드라이버날을 축부(210) 하단의 드라이버홈(212a)에 일치시킨다. 이 상태에서 작업자가 드라이버 상부로 밀어 축부(210)를 상승시키게 되면, 연결부(230)는 고정되어 있던 일측 회전제한홈(118)으로부터 빠져 나와 측면개구(111) 쪽으로 위치되고, 이에 따라 작동부재(200)는 회전이 허용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작업자는 드라이버를 돌려 작동부재(200)를 타측 회전제한홈(118) 쪽으로 회전시키게 된다. 작동부재(200)는 연결부(230)가 타측 회전제한홈(118) 상부에 위치될 때까지 회전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탄성부재(300)는 압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회전 과정에서 작동부재(200)가 슬릿(116) 상부를 지나게 되고, 이때는 탄성부재(300)의 복원력에 의해 회전 중인 작동부재(200)의 연결부(230)가 슬릿(116)에 걸릴 수 있다. 등기구(1)의 프레임(1c)에 슬릿(116) 상부에 위치된 연결부(230)의 하단을 지지하도록 슬릿(116) 높이로 돌출턱(1f)을 형성하여 작동부재(200)의 회전과정에서 연결부(230)가 슬릿(116)에 걸리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걸이부(220)가 천정채널(2)의 상부에 위치되도록 작동부재(200)가 회전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드라이버를 통공(1e) 하부로 빼내게 되면, 작동부재(200)는 압축되어 있던 탄성부재(300)의 복원력에 의해 연결부(230)가 타측 회전제한홈(118)에 걸리도록 하강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걸이부(220)는 요철부(221a, 222a)가 천장채널(2) 상부에 접촉된 상태로 걸리게 된다. 각각의 등기구 고정장치(A)가 이와 동일한 조작을 통해 인접한 천장채널(2)에 걸려 고정됨에 따라 등기구(1)의 고정작업은 완료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A)는 각기 한 몸을 이루는 하우징(100), 작동부재(200), 탄성부재(300) 만을 통해 구성되어 극히 간소화된 구조를 갖게 되며, 작동부재(200)의 간편한 회전 및 승강동작을 통해 등기구(1)를 다양한 형태의 천장채널(2)에 공용적으로 걸어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도 8 내지 도 10에는 등기구(1)에 고정된 등기구 고정장치(A)가 다양한 높이와 형태를 갖는 천장채널(2)에 걸려 고정된 상태의 구조가 도시된다.
도 8의 부호 2a는 단면이 뒤집힌 M자 형태를 이루는 M 바아 천장채널을 가리키고, 도 9의 부호 2b는 단면이 뒤집힌 T자 형태의 T 바아 천장채널이며, 도 10에서 부호 2c는 클립 형태의 클립 바아 천장채널을 가리킨다.
도면과 같이 천장채널(2)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높이를 갖는데, 본 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A)는 작동부재(20)의 승강구조와 걸이부(220)의 다단 걸이구조를 이용하여 천장채널(2)에 걸리는 걸이부(220)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므로, 등기구(1)를 다양한 형태의 천장채널(2)에 공용적으로 걸어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물론 등기구 고정장치(A)는 천장채널(2)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벽체(d) 등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의 천장에도 등기구(1)를 동일한 방식으로 걸어 고정시키게 된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때 등기구 고정장치(A)는 작동부재(200)가 목재벽체(d)에 형성된 설치홀(b′) 둘레에 직접 걸리도록 함으로써 등기구(1)를 천장에 고정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상술한 고정장치(A)는 drywall ceiling, 플라스터 보드, 갈바나이티드 스틸 등 다양한 형태의 천장에 등기구(1)를 고정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 12 내지 도 13에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B)의 구조가 도시된다.
도 12 내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 작동부재(200')는 작동과정에서 축부(210')가 하우징(100') 내부에서만 승강할 수 있도록 하우징(100')보다 짧게 마련되어 소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압축스프링인 탄성부재(300)는 상단이 하우징(100') 상부 내면에 지지되고 하단이 축부(210') 상부를 통해 지지되도록 하우징(100') 내부에 조립된다.
축부(210')는 자체적으로 하우징(100') 내면에 지지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회전 및 승강동작을 수행하게 되며, 탄성부재(300) 하단이 축부(210') 상부에 안정적으로 지지될 수 있도록 축부(210') 상단에는 지지홈(213)이 마련되고, 탄성부재(300) 하단은 지지홈(213)에 안착되도록 삽입된 상태로 축부(210')를 통해 지지된다.  
하우징(100') 상부 내면에는 탄성부재(300) 상부의 지지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돌기(121)가 마련될 수 있다. 고정돌기(121)는 하부로 돌출된 링형상으로 마련되어 작동부재(200')의 조립시 축부(210')가 하우징(100')으로 집입되는 과정에서 탄성부재(300)의 상부 둘레를 고정시킴으로써, 탄성부재(300) 상단의 위치가 틀어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제2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B)에 있어서, 작동부재(200')의 축부(210') 구조 및 이에 따른 탄성부재(300)의 설치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의 경우 제1실시예와 동일하다.
또한 도 14 내지 도 15에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C)의 구조가 도시되며, 본 실시예에 따른 등기구 고정장치(C)는 일측방향으로 회전되어 있는 작동부재(200)를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동작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이를 위해 등기구 고정장치(C)의 탄성부재(300')는 길이방향으로 압축 변형된 상태에서 신장되는 방향으로 복원력을 발휘하며, 동시에 일단은 하우징(100'')에 걸리고 타단은 작동부재(200)에 걸리도록 설치되어 양단 사이가 비틀려진 상태에서 비틀림이 제거되도록 하는 복원력에 의해 작동부재(200)에 회전력을 부여하도록 마련된다. 즉, 탄성부재(300')는 작동부재(200)에 걸이부(220)가 천장채널(2)에 가압되는 방향의 탄성력과, 걸이부(220)가 천장채널(2)에 걸린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과 걸이부(220)가 천장채널(2)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회전되는 탄성력을 가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탄성부재(300')는 걸이부(220)가 천장채널(2)에 걸린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작동부재(200)에 탄성력을 가한다.
본 실시예에서 탄성부재(300')는 상단부(상측 아암: 310)가 하우징(100'')에 걸려 지지되고 하단부(하측 아암: 320)가 작동부재(200)에 걸려 지지되는 압축스프링(비틀림-압축-스프링)일 수 있다. 상단부(310)와 하단부(320)는 상호 비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성부재(300) 둘레를 따라 동일방향으로 위치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작동부재(200)를 일방향으로 회전시킬 경우 탄성부재(300')는 상단부(310)과 하단부(320) 사이가 탄성부재(300') 둘레를 따라 상호 비틀려지면서 비틀림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회전 복원력을 발휘하게 되고, 작동부재(200)는 이러한 탄성부재(300')의 회전 복원력을 통해 회전력을 얻는다.
따라서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등기구 고정장치(C)는 연결부(230)가 일측 회전제한홈(118)에 걸려 작동부재(200)의 회전이 제한되고 탄성부재(300')에 비틀림 복원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등기구(1)에 장착될 수 있다. 이 상태의 등기구 고정장치(C)는 연결부(230)가 일측 회전제한홈(118)에서 빠져나오도록 축부(210)를 상승시키는 동작만을 통해 탄성부재(300')의 비틀림 복원력에 의하여 작동부재(200)가 천장채널(2)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걸림 동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작업자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축부(210)를 상승시키게 되면, 연결부(230)가 일측 회전제한홈(118)으로부터 빠져 나오게 되면서 작동부재(200)는 회전이 허용된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탄성부재(300')의 회전 복원력을 통해 작동부재(200)는 타측 회전제한홈(118) 쪽으로 도 14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 회전하게 된다. 작동부재(200)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탄성부재(300')는 길이방향으로 압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작동부재(200)는 측면개구(111)를 따라 타측 회전제한홈(118) 상부로 회전하게 되며, 이 상태에서는 압축되어 있던 탄성부재(300')의 신장 복원력에 의해 작동부재(200)는 연결부(230)가 타측 회전제한홈(118)에 걸리도록 하강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걸이부(220)는 천장채널(2)에 걸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본 실시예의 경우 작동부재(200)의 회전방향에 따라 탄성부재(300') 양단 사이가 비틀려질 수 있도록 탄성부재(300')의 상단부(310)는 반경방향으로 연장되어 하우징(100'')의 제1지지면(112) 쪽에 형성된 걸림홈(131)에 결려 지지되고, 탄성부재(300')의 하단부(320)는 탄성부재(300)의 길이방향을 따라 하부로 연장되어 작동부재(200) 연결부(230)의 수평연장부(231)에 걸려 지지된다.
이상, 고정장치(A)(B)(C)를 이용하여 등기구를 천장에 고정하는 실시예들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고정장치(A)(B)(C)는 등기구 뿐 아니라 스피커, 환풍기, 냉난방 시스템, 선풍기, 통신용 유무선 공유기, 폐쇄회로TV 및 폐쇄회로TV용 카메라, 프로젝터, 냉온풍기, TV, 공기 청정기 등 천장에 설치되는 다양한 천장설치기구를 천장채널(2)에 고정하는 고정장치로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6, 도 17, 및 도 18에는 도 1 내지 도 15에 도시된 고정장치(A, B, C)를 이용하여 각각 환풍기(1000), 냉온풍기(2000), 및 스피커(3000)를 천장채널(2)에 고정하는 실시예들이 도시되어 있다. 도 16을 참조하면, 환풍기(1000)의 프레임(1002)에는 환풍기 본체(1001)가 장착된다. 본체(1001)는 천장 내부의 덕트(미도시)와 연결되어 덕트를 통하여 공급되는 공기의 배출구 또는 덕트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흡입구일 수 있다. 또한, 본체(1001)는 내부에 공기 흡입 및/또는 배출을 위한 팬(fan)(미도시)과 이를 구동하는 모터(미도시)가 내장된 형태일 수도 있다. 프레임(1002) 또는 본체(1001)에는 고정장치(A 또는 B 또는 C)가 고정된다. 예를 들어 4개의 고정장치(A 또는 B 또는 C)가 프레임(1002) 또는 본체(1001)에 장착될 수 있다. 프레임(1002)에는 공구, 예를 들어 드러이버(미도시)가 작동부재(200)의 축부(210)에 마련된 공구홈(212a)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통공(1003)이 마련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환풍기(1000)를 천장채널에 설치하는 과정은 전술한 등기구(1)의 고정과정과 동일하므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도 17의 참조부호 2000, 2001, 2002, 2003은 각각 냉온풍기, 프레임, 냉온풍기 본체, 통공을 지칭하며, 도 18의 참조부호 3000, 3001, 3002, 3003은 각각 스피커, 프레임, 스피커 본체, 통공을 지칭한다. 냉온풍기(2000)와 스피커(3000)을 천장채널에 고정하는 과정은 전술한 등기구(1)의 고정과정과 동일하므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전술한 실시예에서는 프레임(1c, 1002, 2002, 3003)이 각각 등기구(1), 환풍기(1000), 냉온풍기(2000), 스피커(3000)와 일체로 형성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이에 의하여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설치홀(b)의 형태에 맞춘 프레임(1c, 1002, 2002, 3003)이 고정장치(A, B, C)의 일 구성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체(1a, 1001, 2001, 3001)가 프레임(1c, 1002, 2002, 3003)에 고정될 수 있다. 즉, 프레임(1c, 1002, 2002, 3003)을 포함하는 고정장치(A 또는 B, 또는 C)에 본체(1a, 1001, 2001, 3001)를 장착하고, 이 상태에서 전체 조립체를 천장채널(2)에 고정할 수 있다.
이상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의 범주 내에서 각종 변경예 또는 수정예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명백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B,C: 등기구 고정장치             a: 천장
b: 설치홀                          1: 등기구
2: 천장채널                        100: 하우징
111: 개구 114: 공구삽입구
116: 슬릿 118: 회전제한홈
200: 작동부재 212a: 드라이브홈
210: 축부                          220: 걸이부
221: 제1걸이대                     222: 제2걸이대
230: 연결부                        231: 수평연장부
232: 수직연장부                   300: 탄성부재

Claims (20)

  1. 등기구를 천장채널에 고정시키는 등기구 고정장치로서,
    중공의 통 모양으로서 상기 등기구에 고정되고 양단 사이에 측면개구가 마련된 하우징;
    상기 하우징 안쪽에 회전 및 승강 가능하도록 설치된 축부와, 상기 축부로부터 상기 측면개구를 통해 상기 하우징 바깥쪽으로 연장되어 상기 축부의 회전동작에 따라 상기 천장채널에의 걸림작용을 수행하는 걸이부를 포함하는 작동부재;
    상기 작동부재에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에 가압되는 방향의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 고정장치.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축부의 하단에는 상기 작동부재를 회전시키기 위한 공구가 결합되는 공구홈이 마련되고,
    상기 공구홈에 대응하는 상기 하우징의 하단에는 상기 하우징 내부로 상기 공구를 삽입하기 위한 공구삽입구가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 고정장치.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축부는, 둘레에 상기 탄성부재가 끼워지는 소직경부와, 상기 탄성부재의 하단을 지지하도록 상기 소직경부보다 큰 직경을 갖는 대직경부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 상단에는 상기 축부의 승강 동작을 안내하는 가이드공이 마련되며, 
    상기 탄성부재 상단은 상기 가이드공 둘레의 하우징 상부 내면에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 고정장치.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부재는 상기 축부와 걸이부를 연결하는 연결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축부는 상기 하우징의 하단을 통해 상기 하우징 내부로 진입되며,
    상기 하우징 측벽에는 상기 축부가 상기 하우징의 하단으로부터 내부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상기 연결부를 통과시키도록 상기 측면개구와 연통되는 슬릿이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 고정장치.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슬릿 양측의 상기 하우징 측벽에는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을 제한하기 위해 상기 연결부가 상기 측면개구 쪽으로부터 삽입되어 걸리도록 한 쌍의 회전제한홈이 마련되되, 
    한 쌍의 상기 회전제한홈 중 어느 하나는 상기 천장채널에 걸림이 해제된 상태의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을 제한하고, 한 쌍의 상기 회전제한홈 중 나머지 다른 하나는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의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을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 고정장치.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걸이부는 상기 축부의 승강방향으로 배치되고, 서로 다른 타입의 천장채널에 각각 걸리는 복수개의 걸이대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걸이대의 상기 축부로부터의 연장 길이는 상기 승강방향으로 위쪽에 위치되는 걸이대일수록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 고정장치.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부재의 축부와 걸이부는 일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 고정장치.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상기 등기구에 고정된 상태에서 상기 등기구 표면에 지지되며, 외부와 통하도록 개방된 적어도 하나의 지지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 고정장치.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축부의 길이는 상기 하우징보다 짧고 상기 하우징 내부에서 승강되며,
    상기 탄성부재는 상단이 상기 하우징 상부 내면에 지지되고 하단이 상기 축부에 지지되도록 상기 하우징 내부에 상기 하우징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압축스프링을 포함하고,
    상기 탄성부재의 하단은 상기 축부의 상단에 마련된 지지홈에 삽입되도록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 고정장치.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는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과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회전되는 탄성력을 상기 작동부재에 더 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 고정장치.
  11. 천장설치기구를 천장채널에 고정시키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로서,
    중공의 통 모양으로서 상기 천장설치기구에 고정되고 양단 사이에 측면개구가 마련된 하우징;
    상기 하우징 안쪽에 회전 및 승강 가능하도록 설치된 축부와, 상기 축부로부터 상기 측면개구를 통해 상기 하우징 바깥쪽으로 연장되어 상기 축부의 회전동작에 따라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와 상기 천장채널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전환되는 걸이부를 포함하는 작동부재;
    상기 작동부재에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에 가압되는 방향의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축부의 하단에는 상기 작동부재를 회전시키기 위한 공구가 결합되는 공구홈이 마련되고,
    상기 공구홈에 대응하는 상기 하우징의 하단에는 상기 하우징 내부로 상기 공구를 삽입하기 위한 공구삽입구가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부재는 상기 축부와 걸이부를 연결하는 연결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축부는 상기 하우징의 하단을 통해 상기 하우징 내부로 진입되며,
    상기 하우징 측벽에는 상기 축부가 상기 하우징의 하단으로부터 내부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상기 연결부를 통과시키도록 상기 측면개구와 연통되는 슬릿이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기 하우징에는 상기 슬릿을 통하여 삽입되어 측면개구에 위치된 상기 연결부가 걸리는 회전제한홈이 마련된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제한홈은 상기 천장채널에의 걸림이 해제된 상태의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을 제한하는 제1회전제한홈을 포함하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제한홈은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의 상기 작동부재의 회전동작을 제한하는 제2회전제한홈을 포함하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부재는 상기 탄성부재의 탄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상승됨으로써 상기 회전제한홈으로부터 이탈되어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와 상기 천장채널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회전가능한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18.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걸이부는 상기 축부의 승강방향으로 배치되고, 서로 다른 타입의 천장채널에 각각 걸리는 복수개의 걸이대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걸이대의 상기 축부로부터의 연장 길이는 상기 승강방향으로 위쪽에 위치되는 걸이대일수록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19. 제 11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는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과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회전되는 탄성력을 상기 작동부재에 더 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20. 천장설치기구를 천장채널에 고정시키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로서,
    천장 설치홀의 형태에 대응되는 형태를 가지며, 상기 천장설치기구의 본체가 장착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에 고정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에 회전 및 승강 가능하도록 설치된 축부와, 상기 축부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축부의 회전동작에 따라 상기 천장채널에 걸린 상태와 상기 천장채널로부터 해제된 상태로 전환되는 걸이부를 포함하는 작동부재;
    상기 작동부재에 상기 걸이부가 상기 천장채널에 가압되는 방향의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축부의 하단에는 공구홈이 마련되며,
    상기 하우징의 하단은 상기 공구홈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개방되며,
    상기 프레임에는 상기 작동부재를 승강 및 회전시키기 위한 공구가 상기 공구홈에 결합될 수 있도록 통공이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장설치기구 고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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