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457873B1 -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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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는 잉크와 매개체(Vehicle)를 포함하고, 디자인이 도시되어, 디자인이 신체에 전사되는 디자인층, 디자인층의 일면에 구비되어, 디자인층이 신체에 전사된 후, 제거되는 이형층, 및 디자인층의 타면에 구비되어, 디자인층이 신체에 전사되기 전, 제거되는 보호필름을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라이너는 눈꺼풀에 선을 그어 눈의 외곽선을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렷한 눈매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 립스틱은 입술에 원하는 색상을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매니큐어는 손/발톱에 원하는 색상 이나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러한 아이라이너, 립스틱, 매니큐어 등의 미용부재는 눈, 입술, 손/발톱의 디자인이 얼굴의 형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상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종래에는 아이펜슬(하기 선행기술문헌의 특허문헌 참조), 연지, 액상의 용액 등을 이용하여, 아이라인 선을 그리리거나, 입술이나 손/발톱에 도포함으로써, 사용자가 신체에 원하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직접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색상이나 디자인은 대부분 곡면으로 형성된 신체에 적용되어 원하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원활하게 그리기 어렵다. 게다가, 매니큐어를 이용하는 경우,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에 따라 양손의 손톱에 도포되는 매니큐어의 상태가 균일하지 않다. 또한, 아이라이너를 이용하는 경우, 눈을 감은 상태에서 화장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 눈만 장시간 감기 어려워 미숙련자가 직접 자기 눈에 아이라인을 그리기 어렵다. 그리고, 아이라이너,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이용하여 화장하더라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숙련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다양한 디자인을 정교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눈매를 따라 아이라인을 그려서 원래의 눈매를 또렷하게 하는 것 이외에, 아이라인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없었고, 손/발톱에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종래의 아이라이너, 립스틱, 매니큐어 등은 디자인을 신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장시간 화장하더라도, 원하는 디자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측면은 디자인층을 신체에 전사함으로써, 아이라이너, 립스틱, 매니큐어 등 별도의 미용부재 없이도, 원하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신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는 잉크와 매개체(Vehicle)를 포함하고, 디자인이 도시되어, 상기 디자인이 신체에 전사되는 디자인층, 상기 디자인층의 일면에 구비되어, 상기 디자인층이 신체에 전사된 후, 제거되는 이형층, 상기 디자인층과 상기 이형층 사이에 코팅되거나, 상기 디자인층에 첨가되고, 합성 수지 입자를 포함하는 전사유도제, 및 상기 디자인층의 타면에 구비되어, 상기 디자인층이 신체에 전사되기 전, 제거되는 보호필름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에는 점착성분이 첨가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과 상기 보호필름 사이에 형성된 점착층을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전사가능한 미용부재는 평편하게 형성되거나, 굴곡을 갖도록 입체적으로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은 신체 중 눈, 입술, 손톱, 또는 발톱을 포함하는 피부에 전사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은 실크스크린(Silk Screen) 인쇄, 옵셋(Offset) 인쇄, 몰드(Mold) 인쇄, 또는 그라비아(Gravure) 인쇄로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합성 수지 입자는 실리카(silica), 글래스(glass), 아크릴(acrylic), 또는 우레탄(urethane)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전사유도제는 상기 합성 수지 입자를 포함하는 UV 도료, 용제형 도료, 또는 수성 도료로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은 일단으로부터 외측으로 돌출되도록 연장되어 형성된 손잡이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은 다층으로 형성되어, 베이스층, 및 상기 베이스층의 양면에 각각 형성된 제1 문양층과 제2 문양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문양층과 상기 제2 문양층은 서로 대응하는 문양이 도시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제1 문양층과 상기 제2 문양층은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배치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에는 글리터(glitter), 블링(bling), 스팽글(spangle), 컨패티(confetti), 또는 펄(pearl)을 포함하는 광반사성 입자가 첨가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은 실리콘 이형제 또는 불소 이형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PET) 필름 또는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 필름으로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에는 종이,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에틸렌초산비닐(ethylene vinyl acetat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라텍스(latex), 우레탄(urethane), 또는 폼(foam)으로 형성된 탄성층이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은 종이,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에틸렌초산비닐(ethylene vinyl acetat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라텍스(latex), 우레탄(urethane), 또는 폼(foam)으로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은 길이방향 양단 사이의 일지점을 기준으로 절개된 절개선이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에는 상기 디자인층과 대응하는 문양이 도시된 추가 문양층이 형성된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가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디자인층을 신체에 전사함으로써, 아이라이너, 립스틱, 매니큐어 등 별도의 미용부재 없이도, 단시간 내에 다양한 색상이나 디자인을 정확하게 신체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합성 수지 입자를 포함하는 전사유도제를 구비함으로써, 디자인층을 이형층에 인쇄하기가 용이하고, 이형층으로부터 디자인층이 분리되기 쉬워져 효과적으로 신체에 전사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이형층에 탄성이 상대적으로 큰 탄성층을 형성함으로써, 전사시 신체의 굴곡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디자인층의 매개체(Vehicle)는 소수성을 갖으므로, 전사된 디자인층이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매개체는 친유성을 갖으므로, 오일(Oil)로 전사된 디자인층을 쉽게 지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전사가능한 미용부재가 굴곡을 갖도록 입체적으로 형성됨으로써, 대부분 곡면인 인체에 쉽게 전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디자인층이 베이스층과 베이스층의 양면에 서로 대응하는 문양이 도시된 제1,2 문양층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시 사용자가 인지하는 문양과 전사후 타인에게 보이는 문양이 일치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눈에 아이라인과 아이쉐도우를 한번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라데이션(Gradation, 漸移) 등 어려운 메이크업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저면사시도,
도 2 내지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단면도,
도 4a 내지 도 4c는 도 1에 도시된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평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변형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6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전사과정을 도시한 사시도, 및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단면도이다.
도 2 내지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단면도,
도 4a 내지 도 4c는 도 1에 도시된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평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변형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6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전사과정을 도시한 사시도, 및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목적, 특정한 장점들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되어지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예들로부터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번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번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1", "제2", "일면", "타면"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구성요소가 상기 용어들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저면사시도이고, 도 2 내지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단면도이며, 도 4a 내지 도 4c는 도 1에 도시된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평면도이다.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100)는 잉크와 매개체(Vehicle)를 포함하고, 디자인이 도시되어, 디자인이 신체에 전사되는 디자인층(110), 디자인층(110)의 일면에 구비되어, 디자인층(100)이 신체(200)에 전사된 후, 제거되는 이형층(120), 디자인층(110)과 이형층(120) 사이에 코팅되거나, 디자인층(110)에 첨가되고, 합성 수지 입자(175)를 포함하는 전사유도제(170), 및 디자인층(110)의 타면에 구비되어, 디자인층(110)이 신체(200)에 전사되기 전, 제거되는 보호필름(130)을 포함한다.
상기 디자인층(110)은 디자인이 도시되어, 신체에 전사되는 것으로, 잉크와 매개체를 포함한다. 여기서, 잉크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인체에 안전한 안료(Pigment)로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에 규정된 성분일 수 있다. 또한, 매개체는 잉크를 운반하여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때, 매개체는 소수성을 갖으므로, 전사된 디자인층(110)이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수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매개체는 친유성이므로, 필요에 따라 전사된 디자인층(110)을 오일(Oil)로 쉽게 지울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디자인층(110)을 이용하므로, 다양한 디자인을 정확하게 인체에 전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눈에 아이라인과 아이쉐도우를 한번에 적용할 수 있고, 그라데이션(Gradation, 漸移) 등 어려운 메이크업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층(110)을 신체에 전사한 후, 추가적인 메이크업도 가능하다.
한편, 디자인층(110)을 형성하는 방법은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크스크린(Silk Screen) 인쇄, 옵셋(Offset) 인쇄, 몰드(Mold) 인쇄, 그라비아(Gravure) 인쇄, 또는 기타 인쇄로 형성될 수 있다. 이때, 디자인층(110)은 실크스크린 인쇄를 여러번 반복하여 다층으로 형성될 수 있다. 즉,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실크스크린 인쇄로 여러번 반복하여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디자인층(110)이 다층으로 형성되면, 디자인층(110)의 일면 방향에서 보이는 문양과 디자인층(110)의 타면(일면의 반대면) 방향에서 보이는 문양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사시 사용자가 인지하는 문양과 전사후 타인에게 보이는 문양이 상이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도 2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자인층(110)은 베이스층(113)과 제1,2 문양층(115, 117)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베이스층(113)의 양면에 제1 문양층(115)과 제2 문양층(117)이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제1 문양층(115)과 제2 문양층(117)은 서로 대응하는 문양이 도시될 수 있고,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층(110)의 일면 방향에서 보이는 문양(제1 문양층(115))과 디자인층(110)의 타면 방향에서 보이는 문양(제2 문양층(117))이 동일하므로, 전사시 사용자가 인지하는 문양과 전사후 타인에게 보이는 문양이 일치할 수 있다. 다만, "제1 문양층(115)과 제2 문양층(117)의 문양이나 위치가 대응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수학적으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쇄공정 상의 공차, 변색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반드시 "제1 문양층(115)과 제2 문양층(117)의 문양이나 위치가 대응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층(110)을 다층으로 형성하더라도, 각층의 문양을 겹치지 않도록 인쇄함으로써, 전사시 사용자가 인지하는 문양과 전사후 타인에게 보이는 문양이 상이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디자인층(110)에는 글리터(glitter), 블링(bling), 스팽글(spangle), 컨패티(confetti), 또는 펄(pearl)을 포함하는 광반사성 입자(150)가 첨가될 수 있다. 이러한 광반사성 입자(150)는 광휘 성질을 갖으므로, 디자인층(110)에 첨가되면 반짝이는 성질을 가진 보석과 같은 느낌을 구현할 수 있다. 이때, 광반사성 입자(150)는 흩어뿌림(자유낙하) 등 다양한 방법 통해서 디자인층(110)에 첨가됨으로써, 원하는 모양이나 크기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자인층(110)에는 점착성분(119)이 첨가될 수 있다. 여기서, 점착성분(119)은 디자인층(110)을 신체에 점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피부-친화적 성분이므로 신체에 무해하다. 디자인층(110)에 점착성분(119)이 첨가되면, 별도의 점착층이 불필요하다. 다만, 디자인층(110)에 점착성분(119)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별도의 점착층(140)이 형성될 수도 있다. 여기서, 점착층(140)은 디자인층(110)과 보호필름(130) 사이에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점착층(140)은 상술한 점착성분(119)과 유사하게, 디자인층(110)을 신체에 점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피부-친화적 성분이므로 신체에 무해하다.
상기 이형층(120)은 디자인층(110)이 신체에 전사된 후 제거되는 것으로, 디자인층(110)의 일면에 구비된다. 여기서, 이형층(120)은 실리콘 이형제 또는 불소 이형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PET) 필름 또는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 필름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형층(120)에는 종이,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에틸렌초산비닐(ethylene vinyl acetat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라텍스(latex), 우레탄(urethane), 또는 폼(foam) 등과 같은 합성 또는 자연 고분자 구조를 포함한 탄성층(180)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탄성층(180)은 탄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전사시 신체의 굴곡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이형층(120)과 탄성층(180)은 반드시 별도의 층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형층(120) 자체가 상대적으로 탄성이 큰 종이,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에틸렌초산비닐(ethylene vinyl acetat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라텍스(latex), 우레탄(urethane), 또는 폼(foam) 등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한편, 이형층(120)을 더욱 쉽게 분리하기 위해서, 도 4a 내지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형층(120)의 길이방향 양단 사이의 일지점을 기준으로 절개된 절개선(160)이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절개선(160)는 이형층(120)의 길이방향에 수직으로 연장될 수 있고, 직선(도 4a 참조) 또는 지그재그(Ziazag, 도 4b 참조)로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절개선(160)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양쪽에 배치된 두 개의 이형층(120)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형층(120)에는 손잡이(120c)가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형층(120)은 일단(120a)의 면적이 타단(120b)의 면적에 비해서 넓을 수 있고, 손잡이(120c)는 이형층(120)의 일단(120a)으로부터 외측으로 돌출되도록 연장되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손잡이(120c)를 잡고 신체의 정확한 위치에 디자인층(110)을 전사시킬 수 있다.
상기 전사유도제(170, 도 1 내지 도 3 참조)는 디자인층(110)과 이형층(120) 사이에 코팅될 수 있다. 여기서, 전사유도제(170)는 합성 수지 입자(175)를 포함하는 UV 도료, 용제형 도료, 또는 수성 도료로 형성될 수 있다. 이때, 합성 수지 입자(175)는 비즈(beads)의 일종으로, 실리카(silica), 글래스(glass), 아크릴(acrylic), 우레탄(urethane) 또는 이들의 2 이상의 공중합체 또는 블렌드로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사유도제(170)는 합성 수지 입자(175)를 포함하므로, 디자인층(110)을 이형층(120)에 인쇄하기가 용이하고, 디자인층(110)이 이형층(120)으로부터 분리되기 쉬워져 효과적으로 신체에 전사시킬 수 있다. 다만, 합성 수지 입자(175)를 포함하는 전사유도제(170)는 반드시 디자인층(110)과 이형층(120) 사이에 코팅되는 형태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층(110)에 첨가될 수도 있다.
상기 보호필름(130)은 디자인층(110)이 신체에 전사되기 전 제거되는 것으로, 디자인층(110)의 타면(일면의 반대면)에 구비된다. 여기서, 보호필름(130)은 디자인층(110)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호필름(130)의 성분은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PET, OPP, PP, PS, PE, PVC, PVDC, EVA, PU, TPU,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EVA, 아크릴 중 최소 1종 이상의 블렌드 또는 공중합체로 형성될 수 있다.
한편, 디자인층(110), 이형층(120), 및 디자인층(110) 등을 포함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100)는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평편하게 형성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전사가능한 미용부재(100)는 굴곡을 갖도록 입체적으로 형성되어, 대부분 곡면으로 형성된 신체에 주름이 잡히지 않고 원활하게 전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사가능한 미용부재(100)를 눈가(200)에 전사하는 경우, 전사가능한 미용부재(100)는 눈가(200)의 곡률에 대응하는 굴곡을 갖도록 형성되어 쉽게 전사할 수 있다.
도 6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전사과정을 도시한 사시도로, 이를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100)를 신체(200)에 전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도 6a 내지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사가능한 미용부재(100)로부터 보호필름(130)을 제거한다. 보호필름(130)을 제거하면, 점착성분(119)이 첨가된 디자인층(110)이 노출된다(도 6a 참조). 다만, 별도의 점착층(140)이 구비된 경우, 보호필름(130)을 제거하면, 점착층(140)이 노출된다(도 6b 참조).
다음, 도 7a 내지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사가능한 미용부재(100)를 신체(200, 예를 들어 눈가)에 밀착시킨다. 이전 단계에서, 점착성분(119)이 첨가된 디자인층(110) 또는 별도의 점착층(140)이 노출된 상태이므로, 디자인층(110)을 신체(200)에 점착시킬 수 있다. 이때, 이형층(120)은 드라이 트랜스퍼(dry transfer) 방식 또는 워터 트랜스퍼(water transfer) 방식으로 신체(200)에 전사될 수 있다.
다음, 도 8a 내지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사가능한 미용부재(100)로부터 이형층(120)을 제거한다. 이전 단계에서, 디자인층(110)이 이미 신체(200)에 점착되었으므로, 이형층(120)을 디자인층(110)으로부터 분리하면, 최종적으로 디자인층(110)이 노출되면서, 전사가 완료된다. 이때, 디자인층(110)과 이형층(120) 사이에는 전사유도제(170)가 코팅되거나, 디자인층(110)에 전사유도제(170)가 첨가되었으므로, 디자인층(110)이 이형층(120)으로부터 분리되기 쉬워져 효과적으로 신체에 전사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라인 또는 아이쉐도우를 전사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도시하였지만, 권리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200) 중 어느 부분에나 전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층(110)은 신체(200) 중 눈, 입술, 손톱 또는 발톱을 포함하는 피부에 전사될 수 있다. 이외에도, 디자인층(110)은 빈디(Bindi) 또는 문신 등으로 전사될 수도 있다.
한편,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의 단면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300)는 전술한 실시예에 따른 전사가능한 미용부재(100)와 비교할 때, 추가 문양층(310)이 더 구비될 수 있다. 여기서, 추가 문양층(310)은 이형층(120)에 인쇄되어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추가 문양층(310)은 디자인층(110)과 서로 대응하는 문양이 도시된다. 이러한 추가 문양층(310)은 전술한 제1 문양층(115)과 제2 문양층(117)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형층(120)이 불투명한 재질로 형성된 경우, 디자인층(110)을 제1,2 문양층(115, 117)으로 구성하더라도, 전사시 사용자가 문양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형층(120)의 노출면에 추가 문양층(310)을 형성함으로써, 전사시 사용자는 추가 문양층(310)의 문양을 인지할 수 있고, 이는 전사후 타인에게 보이는 디자인층(110)의 문양과 일치한다. 결국, 추가 문양층(310)을 형성함으로써, 전사시 사용자가 인지하는 문양과 전사후 타인에게 보이는 문양이 상이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는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본 발명의 단순한 변형 내지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명확해질 것이다.
100, 300: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110: 디자인층
113: 베이스층 115: 제1 문양층
117: 제2 문양층 119: 점착성분
120: 이형층 120a: 이형층의 일단
120b: 이형층의 타단 120c: 손잡이
130: 보호필름 140: 점착층
150: 광반사성 입자 160: 절개선
170: 전사유도제 175: 합성 수지 입자
180: 탄성층 200: 신체
310: 추가 문양층
113: 베이스층 115: 제1 문양층
117: 제2 문양층 119: 점착성분
120: 이형층 120a: 이형층의 일단
120b: 이형층의 타단 120c: 손잡이
130: 보호필름 140: 점착층
150: 광반사성 입자 160: 절개선
170: 전사유도제 175: 합성 수지 입자
180: 탄성층 200: 신체
310: 추가 문양층
Claims (17)
- 잉크와 매개체(Vehicle)를 포함하고, 디자인이 도시되어, 상기 디자인이 신체에 전사되는 디자인층;
상기 디자인층의 일면에 구비되어, 상기 디자인층이 신체에 전사된 후, 제거되는 이형층;
상기 디자인층과 상기 이형층 사이에 코팅되거나, 상기 디자인층에 첨가되고, 합성 수지 입자를 포함하는 전사유도제; 및
상기 디자인층의 타면에 구비되어, 상기 디자인층이 신체에 전사되기 전, 제거되는 보호필름;
을 포함하고,
상기 합성 수지 입자는 비즈(beads)로, 실리카(silica), 글래스(glass), 아크릴(acrylic), 또는 우레탄(urethane)을 포함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에는 점착성분이 첨가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과 상기 보호필름 사이에 형성된 점착층;
을 더 포함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사가능한 미용부재는 평편하게 형성되거나, 굴곡을 갖도록 입체적으로 형성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은 신체 중 눈, 입술, 손톱, 또는 발톱을 포함하는 피부에 전사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은 실크스크린(Silk Screen) 인쇄, 옵셋(Offset) 인쇄, 몰드(Mold) 인쇄, 또는 그라비아(Gravure) 인쇄로 형성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삭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사유도제는 상기 합성 수지 입자를 포함하는 UV 도료, 용제형 도료, 또는 수성 도료로 형성된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은 일단으로부터 외측으로 돌출되도록 연장되어 형성된 손잡이;
를 포함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은 다층으로 형성되어,
베이스층; 및
상기 베이스층의 양면에 각각 형성된 제1 문양층과 제2 문양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문양층과 상기 제2 문양층은 서로 대응하는 문양이 도시된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제1 문양층과 상기 제2 문양층은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배치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층에는 글리터(glitter), 블링(bling), 스팽글(spangle), 컨패티(confetti), 또는 펄(pearl)을 포함하는 광반사성 입자가 첨가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은 실리콘 이형제 또는 불소 이형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PET) 필름 또는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 필름으로 형성된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에는 종이,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에틸렌초산비닐(ethylene vinyl acetat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라텍스(latex), 우레탄(urethane), 또는 폼(foam)으로 형성된 탄성층이 형성된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은 종이,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에틸렌초산비닐(ethylene vinyl acetat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라텍스(latex), 우레탄(urethane), 또는 폼(foam)으로 형성된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은 길이방향 양단 사이의 일지점을 기준으로 절개된 절개선이 형성된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형층에는 상기 디자인층과 대응하는 문양이 도시된 추가 문양층이 형성되는 전사가능한 미용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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