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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55962B1 -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 Google Patents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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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1455962B1
KR101455962B1 KR1020140071832A KR20140071832A KR101455962B1 KR 101455962 B1 KR101455962 B1 KR 101455962B1 KR 1020140071832 A KR1020140071832 A KR 1020140071832A KR 20140071832 A KR20140071832 A KR 20140071832A KR 101455962 B1 KR101455962 B1 KR 101455962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food waste
main body
piping
receptacle
pipelin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40071832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지기현
Original Assignee
지기현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지기현 filed Critical 지기현
Application granted granted Critical
Publication of KR101455962B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01455962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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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 B65CONVEYING; PACKING; STORING; HANDLING THIN OR FILAMENTARY MATERIAL
    • B65FGATHERING OR REMOVAL OF DOMESTIC OR LIKE REFUSE
    • B65F5/00Gathering or removal of refuse otherwise than by receptacles or vehicles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 B09DISPOSAL OF SOLID WASTE; RECLAMATION OF CONTAMINATED SOIL
    • B09BDISPOSAL OF SOLID WASTE NOT OTHERWISE PROVIDED FOR
    • B09B3/00Destroying solid waste or transforming solid waste into something useful or harmless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 B09DISPOSAL OF SOLID WASTE; RECLAMATION OF CONTAMINATED SOIL
    • B09BDISPOSAL OF SOLID WASTE NOT OTHERWISE PROVIDED FOR
    • B09B5/00Operations not covered by a single other subclass or by a single other group in this sub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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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Environmental & Geological Engineering (AREA)
  • Processing Of Solid Wastes (AREA)

Abstract

본 발명은, 공동주택 각 가정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 및 건조, 수거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거를 막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본 발명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쳐진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제1본체, 제2본체, 제3본체 중 2개의 본체가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본체는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을 중단한 채,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고,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용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한꺼번에 배출되더라도 이를 연달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농사용 거름이나 바이오 가스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Description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GATHERING DISPOSAL UNITS OF THE FOOD WASTE IN APARTMENT HOUSES}
본 발명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관한 것이다.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를 사용하여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로 직배출하면,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쳐진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등록특허(10-0241501)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등록특허(10-0241501)에 개시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 시스템로는, 중앙수집탱크, 탈수수단, 최종처리조가 연결된 관계로, 한꺼번에 밀려드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배하여 처리하기 어렵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한꺼번에 배출되더라도, 이를 연달아 처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는,
공동주택 각 가정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오수와 함께 배출되는 하수관과 연결·분배된 제1-1분배관, 제2-1분배관, 제3-1분배관;
상기 하수관과 연결·분배되며, 제1-1분배관, 제2-1분배관, 제3-1분배관 하측에 위치된 제1-2분배관, 제2-2분배관, 제3-2분배관;
상기 제1-1분배관에 설치된 제1-1밸브, 상기 제1-2분배관에 설치된 제1-2밸브, 상기 제2-1분배관에 설치된 제2-1밸브, 상기 제2-2분배관에 설치된 제2-2밸브, 상기 제3-1분배관에 설치된 제3-1밸브, 상기 제3-2분배관에 설치된 제3-2밸브;
상기 제1-2분배관에 설치된 제1비상밸브, 상기 제2-2분배관에 설치된 제2비상밸브, 상기 제3-2분배관에 설치된 제3비상밸브;
상기 제1-1분배관 및 상기 제1-2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1본체;
상기 제2-1분배관 및 상기 제2-2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2본체;
상기 제3-1분배관 및 상기 제3-2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3본체; 및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일환인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의 상부에 분리장착이 가능하고,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상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하게 하는 수거용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내부 각각에는,
상기 각 본체에 서랍식으로 분리장착이 가능하고, 상기 분배받은 음식물쓰레기와 오수 중에서 오수는 여과부로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는 수거통;
상기 수거통의 좌우측에 위치하며, 상기 수거통에서 분리·배출된 오수를 여과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여과부; 및
상기 수거통의 아래에 위치하며, 상기 수거통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는 건조부;가 설치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상면 각각에는,
상기 분배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통에 일정높이로 일정시간 형성되면, 이를 감지하여 상기 제1비상밸브, 상기 제2비상밸브, 상기 제3비상밸브 각각을 제어하는 감지기;가 설치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중 2개의 본체로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본체에서는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이 중단된 채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건조되고,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는 상기 수거용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공동주택 각 가정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 및 건조, 수거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거를 막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본 발명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쳐진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제1본체, 제2본체, 제3본체 중 2개의 본체가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본체는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을 중단한 채,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고,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용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한꺼번에 배출되더라도 이를 연달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농사용 거름이나 바이오 가스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가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제1본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단면 Ⅳ-Ⅳ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단면 Ⅴ-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수거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수거용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가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1)는 음식물쓰레기와 오수가 배출되는 지하층 하수관에 설치된다. 즉 하수관(L1)과 하수관(L2) 사이에 설치된다.
하수관(L1)으로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와 오수가 배출된다. 하수관(L2)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1)에서 처리된 오수가 배출된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1)는, 공동주택 각 가정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오수와 함께 배출되는 지하층 하수관(L1)과 연결·분배된 제1-1분배관(D11), 제2-1분배관(D21), 제3-1분배관(D31); 하수관(L1)과 연결·분배된 제1-1분배관(D11), 제2-1분배관(D21), 제3-1분배관(D31) 하측에 위치된 제1-2분배관(D12), 제2-2분배관(D22), 제3-2분배관(D32); 제1-1분배관(D11)에 설치된 제1-1밸브(V11), 제1-2분배관(D12)에 설치된 제1-2밸브(V12), 제2-1분배관(D21)에 설치된 제2-1밸브(V21), 제2-2분배관(D22)에 설치된 제2-2밸브(V22), 제3-1분배관(D31)에 설치된 제3-1밸브(V31), 제3-2분배관(D32)에 설치된 제3-2밸브(V32); 제1-2분배관(D12)에 설치된 제1비상밸브(E1), 제2-2분배관(D22)에 설치된 제2비상밸브(E2), 제3-2분배관(D32)에 설치된 제3비상밸브(E3); 제1-1분배관(D11) 및 제1-2분배관(D12)과 연결되어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1본체(10); 제2-1분배관(D21) 및 제2-2분배관(D22)과 연결되어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2본체(20); 제3-1분배관(D31) 및 제3-2분배관(D32)과 연결되어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3본체(30);로 구성된다.
제1본체(10)의 상면에는 음식물쓰레기유입구(11)가 구비된다.
제2본체(20)의 상면에는 음식물쓰레기유입구(21)가 구비된다.
제3본체(30)의 상면에는 음식물쓰레기유입구(31)가 구비된다.
제1-1분배관(D11)과 제1-2분배관(D12)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진 상태로, 음
식물쓰레기유입구(11)에 연결된다.
제2-1분배관(D21)과 제2-2분배관(D22)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진 상태로, 음
식물쓰레기유입구(21)에 연결된다.
제3-1분배관(D31)과 제3-2분배관(D32)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진 상태로, 음
식물쓰레기유입구(31)에 연결된다.
제1-1밸브(V11), 제1-2밸브(V12), 제2-1밸브(V21), 제2-2밸브(V22), 제3-1
밸브(V31), 제3-2밸브(V32)는 수동으로 개폐하는 밸브이다.
제1비상밸브(E1), 제2비상밸브(E2), 제3비상밸브(E3)는 자동으로 개폐 가능한 밸브이다.
제1비상밸브(E1)는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제1-2밸브(V12)를 수동으로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 닫혀서 제1-2분배관(D12)을 막는다.
제2비상밸브(E2)는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제2-2밸브(V22)를 수동으로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 닫혀서 제2-2분배관(D22)을 막는다.
제3비상밸브(E3)는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제3-2밸브(V32)를 수동으로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 닫혀서 제3-2분배관(D32)을 막는다.
제1본체(10), 제2본체(20), 제3본체(30)의 구성요소는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제2본체(20)와 제3본체(30)의 구성요소에는 제1본체(10)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도면번호를 부여한다.
이하, 제1본체(10)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제1본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단면 Ⅳ-Ⅳ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점선화살표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오수가 분리·여과·배출되는 방향을 나타낸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단면 Ⅴ-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수거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본체(10)의 상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할 때 발생하는 스팀이 배출되는 스팀배출통(12)이 구비된다. 스팀배출통(12)에는 스팀배출통(12)을 개폐하는 스팀밸브(13)가 설치된다.
제1본체(10)의 상면에는 감지기(14)가 설치된다.
감지기(14)는 제어부(17) 및 광원과 광센서로 구성된다.
감지기(14) 정면에는 제어부(17)가 설치된다. 제어부(17)는 감지기(14)와 신호를 주고받아, 제1비상밸브(E1)를 통제한다.
감지기(14)의 하부에는 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의 투과율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와 오수를 구분하는 광센서가 구비된다.
감지기(14)는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W, 이하, 도면부호 W를 생략한다.)가 일정높이로 일정시간 형성되는 것을 감지한다.
제1본체(10)의 정면에는 여닫이문(15)이 설치된다. 여닫이문(15)을 열고 수거통(110)을 제1본체(10)의 내부에 분리·장착할수 있다.
제1본체(10)와 여닫이문(15) 사이로 오수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본체(10)와 여닫이문(15)에는 고무링(미도시)이 설치된다. 또한, 제1본체(10)와 여닫이문(15)를 밀착시키기 위해, "락앤락 용기의 밀폐날개"가 사용될 수 있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수거통(110)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수거통(110)은 제1본체(10)의 내부에 서랍식으로 분리·장착가능하게 설치된다.
수거통(110)은 직육면체 형태의 통이다. 수거통(110)의 윗면은 개방된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유입구(11)로부터 유입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통(110)의 내부로 집중될 수 있다.
수거통(110)의 정면에는 손잡이(111)가 설치된다. 수거전담원은 손잡이(111)를 잡고 제1본체(10)에서 수거통(110)을 쉽게 분리·장착시킬 수 있다.
여닫이문(15)을 통해서,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닫이문(15)에 투명창(16)이 설치되고, 투명창(16)과 마주보는 다른 투명창(112)이 수거통(110)에 설치된다.
수거통(110)의 바닥면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배출구멍(113)이 구비된다. 수거통(110)이 제1본체(10)의 내부에 장착되면, 수거통(110)이 수거통지지판(18) 면에 완전 밀착되어 배출구멍(113)은 막힌다. 따라서 제1본체(10)의 내부에 수거통(110)이 장착되면, 수거통(110) 내부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구멍(113)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수거통(110)의 좌우면에는 여과부(120)로 오수가 배출되는 제1여과망(122a)이 설치된다.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여과부(120)는 수거통(110)의 좌우측에 위치된다.
여과부(120)는, 여과틀(121)과 여과망(122)으로 구성된다.
여과틀(121)은 제1오수통로(P1), 제2오수통로(P2), 제3오수통로(P3)를 형성한다. 제1오수통로(P1), 제2오수통로(P2), 제3오수통로(P3)는 수거통(110)과 멀어지면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형성된다.
제3오수통로(P3)의 바닥에는 배수구(123)가 구비된다. 배수구(123)는 하수관(L2)과 연결된다.
여과망(122)의 여과구멍의 크기는 제1여과망(122a)→제2여과망(122b)→제3여과망(122c)으로 나아감에 따라 점차 작아진다.
제1여과망(122a)은 수거통(110)에 설치된다. 제2여과망(122b), 제3여과망(122c)은 여과틀(121)에 설치되며, 수거통(110)과 멀어지는 순서로 배치된다.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에서 분리된 오수는, 제1여과망(122a), 제1오수통로(P1), 제2여과망(122b), 제2오수통로(P2), 제3여과망(122c), 제3오수통로(P3)를 차례로 통과한 후 배수구(123)를 통해 하수관(L2)으로 배출된다.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건조부(130)는, 수거통(110)이 장착된 본체(10)의 수거통지지판(18) 아래에 설치된다. 건조부(130)는 위로는 수거통지지판(18)으로, 좌우로는 여과부(120)로 막혀있어서, 음식물쓰레기나 오수가 건조부(130)로 침투할 수 없다.
건조부(130)는 도어(131), 제어부(132), 가열부(133)로 구성된다.
도어(131)는 건조부(130)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어부(132)는 건조부(130)를 제어한다.
가열부(133)는 수거통지지판(18)을 통해서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킨다.
한편, 제1오수통로(P1), 제2오수통로(P2)의 바닥면에 열선을 설치하여, 제1오수통로(P1), 제2오수통로(P2)에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할 수도 있다.
도 7은, 수거용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거용장치(140)는 수거통(110)에 집중·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에 수거하게 한다.
수거용장치(140)의 상면과 정면은 개방되어 있다.
수거용장치(140)의 바닥면에는 배출구멍(142)이 구비된다. 수거용장치(140)의 양측 아랫면에는 홀더(143)가 구비된다.
수거용장치(140)의 전단(141)은 제1본체(10)의 수거통지지판(18)과 수거통(110) 사이에 생긴 틈(T)에 삽입된다.
틈(T)은 수거통(110)이 제1본체(10)에 장착되면 형성된다. 틈(T)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거통(110)의 전단(115)의 일부를 위쪽으로 약간 들어 올려 공간을 만들었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홀더(143)는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의 양측에 형성된 돌기(151)와 결합된다.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 상단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 수거용장치(140)를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의 상단에 완전히 장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의 상단구조를 일원화하여야 하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집중처리장치의 작동을 설명한다.
[설명 1] [집중·건조와 수거의 2단계]
본 발명은 제1본체(10), 제2본체(20), 제3본체(30) 중 2개의 본체가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본체는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을 중단하고,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는 단계와,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용장치(140)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에 수거하는 단계로 되어있다.
[설명 2]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과 건조]
이는 [표001] 보고 아래 글을 보면 이해가 쉽다.
집 중 건 조
V12 V22 V32 V21 V31 V11 감지기 on 건조부
on
스팀밸브on 건조중 본체
제1본체
주로,
제2본체
보조적
O X X O X X 제1본체 제3본체 제3본체 제3본체
제2본체
주로,
제3본체
보조적
X O X X O X 제2본체 제1본체 제1본체 제1본체
제3본체
주로,
제1본체
보조적
X X O X X O 제3본체 제2본체 제2본체 제2본체
먼저,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에 주로,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에 보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하고, 제3본체(30)의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제3본체(30)의 건조부(130)로 건조시킨다.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1-1밸브(V11)을 잠그고 제1-2밸브(V12)를 연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오수보다 무겁기 때문에 제1-1분배관(D11) 보다는 제1-1분배관(D11) 아래쪽에 있는 제1-2분배관(D12)을 통해서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으로 집중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를 보조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기 쉬운 제2-2분배관(D22)에 설치된 제2-2밸브(V22)를 잠그고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기 어려운 제2-1분배관(D21)에 설치된 제2-1밸브(V21)를 연다. 나머지 밸브들은 모두 잠근다.
제1본체(1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할 경우에는, 제1본체(10)에 설치된 감지기(14)를 작동시킨다(감지기(14)에 대한 설명은 [설명 4]에서 설명).
그리고 이때, 제3본체(30)의 건조부(130)를 작동시키고, 제3본체(30)의 스팀밸브(13)를 열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할 때 발생하는 스팀을, 스팀배출통(12)을 통해서 배출한다(건조부(130)에 대한 설명은 [설명 5]에서 설명).
일정시간이 지나 제3본체(30)의 수거통(110)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건조되면, 수거용장치(140)를 이용하여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건조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설명은 [설명 3]에서 설명).
다음으로,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에 주로, 제3본체(30)의 수거통(110)에 보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하고,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제1본체(10)의 건조부(130)로 건조시키는 것은 아래와 같다.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2-1밸브(V21)를 잠그고 제2-2밸브(V22)를 연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오수보다 무겁기 때문에 제2-1분배관(D21) 보다는 제2-1분배관(D21) 아래쪽에 있는 제2-2분배관(D22)을 통해서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으로 집중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제3본체(3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를 보조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기 쉬운 제3-2분배관(D32)에 설치된 제3-2밸브(V32)를 잠그고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기 어려운 제3-1분배관(D31)에 설치된 제3-1밸브(V31)를 연다. 나머지 밸브들은 모두 잠근다.
제2본체(2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할 경우에는, 제2본체(20)에 설치된 감지기(14)를 작동시킨다(감지기(14)에 대한 설명은 [설명 4]에서 설명).
그리고 이때, 제1본체(10)의 건조부(130)를 작동시키고, 제1본체(10)의 스팀밸브(13)를 열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할 때 발생하는 스팀을, 스팀배출통(12)을 통해서 배출한다(건조부(130)에 대한 설명은 [설명 5]에서 설명).
일정시간이 지나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건조되면, 수거용장치(140)를 이용하여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건조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설명은 [설명 3]에서 설명).
다음으로, 제3본체(30)의 수거통(110)에 주로,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에 보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하고,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제2본체(20)의 건조부(130)로 건조시키는 것은 아래와 같다.
제3본체(3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3-1밸브(V31)를 잠그고 제3-2밸브(V32)를 연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오수보다 무겁기 때문에 제3-1분배관(D31) 보다는 제3-1분배관(D31) 아래쪽에 있는 제3-2분배관(D32)을 통해서 제3본체(30)의 수거통(110)으로 집중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를 보조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기 쉬운 제1-2분배관(D12)에 설치된 제1-2밸브(V12)를 잠그고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기 어려운 제1-1분배관(D11)에 설치된 제1-1밸브(V11)를 연다. 나머지 밸브들은 모두 잠근다.
제3본체(3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할 경우에는, 제3본체(30)에 설치된 감지기(14)를 작동시킨다(감지기(14)에 대한 설명은 [설명 4]에서 설명).
그리고 이때, 제2본체(20)의 건조부(130)를 작동시키고, 제2본체(20)의 스팀밸브(13)를 열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할 때 발생하는 스팀을, 스팀배출통(12)을 통해서 배출한다(건조부(130)에 대한 설명은 [설명 5]에서 설명).
일정시간이 지나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건조되면, 수거용장치(140)를 이용하여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건조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설명은 [설명 3]에서 설명).
이렇게 반복하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1)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중과 건조를 할 수 있다.
[설명 3] [건조된 음식물쓰레기 수거]
제1본체(10){제2본체(20)와 제3본체(30)도 동일}의 수거통(110) 내에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수거전담원은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의 뚜껑(152)을 열고,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의 돌기(151)에 수거용장치(140)의 홀더(143)을 삽입한다. 제1본체(10)의 여닫이문(15)을 연다. 수거용장치(140)의 전단(141)을 틈(T)에 삽입한다. 손잡이(111)를 잡고 수거통(110)을 잡아당긴다. 수거용장치(140) 위에 수거통(110)이 놓여진다. 수거통(110)에 집중·건조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구멍(113)과 배출구멍(142)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에 수거된다. 수거전담원은 여과부(120)의 오수통로에 있는 음식물찌꺼기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수거전담원은 수거통(110)을 제1본체(10)에 장착한다.
[설명 4] [감지기와 비상밸브]
제1본체(10){제2본체(20)와 제3본체(30)도 동일}의 감지기(14)와 제1비상밸브(E1){제2비상밸브(E2)와 제3비상밸브(E3)도 동일}가 작동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제1본체(10)에 장착된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일정높이로 일정시간 형성되었는데도 수거전담원이 제1-2분배관(D12)을 차단하지 않았다면, 감지기(14)의 제어부(17)는 제1비상밸브(E1)에게 제1-2분배관(D12)을 차단하도록 지시한다. 제1비상밸브(E1)는 제1-2분배관(D12)에서 제1본체(10) 내로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의 이동을 차단시킨다. 그리고, 제1비상밸브(E1)가 작동된 시간을 디스플레이하고, 감지기(14)의 제어부(17)는 제1비상밸브(E1)가 제1-2분배관(D12)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린다.
제1비상밸브(E1)가 제1-2분배관(D12)을 차단하였더라도 음식물쓰레기는 제2-1분배관(D21)를 타고 제2본체(20)에 설치된 수거통(110)으로 집중되므로,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L1)을 타고 역류되지 않는다.
감지기(14)는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에 대한 빛의 투과율이 상이한 점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빛의 투과율을 기설정함으로써, 기설정된 값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를 식별하도록 구성된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빛의 투과율을 기설정할 때에는 수거통에(110)에 일시에 다량 유입된 오수와 음식물쓰레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가 일정높이로 일정시간 유지되는 기준 값으로 하여 빛의 투과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명 5] [건조부]
건조부(130)의 제어부(132)는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기설정된 일정시간동안 탈수를 한 후, 기설정된 일정시간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고, 이런 사실을 디스플레이 한다. 건조부(130)는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가열·건조시킬 때, 음식물쓰레기가 타서 용기에 달라붙지 않도록, 열선이나 인덕션레인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명 6] [본 발명의 경제성과 편리성]
본 발명은 수거전담원 1인이 청소기와 수거용장치(140)를 장착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를 카트기에 실고, 본 발명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며 밸브작동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다.
수거전담원 1인이 본 발명 1기에서 밸브작동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평균 30분 정도 소요(이동거리포함)된다면, 1시간에 2개, 하루(7시간 근무)에 14개의 수거통(110)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아파트 15층이면 아파트 하수관 구조상 아파트 30세대에 본 발명 1기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하루에 1개의 수거통(110)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면, 수거전담원 1인이 하루에 420세대(14*30)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된다. 만일 아파트 20층이라면 560세대(14*40)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된다.
본 발명은 음식물쓰레기분쇄기를 이용하는 미국식의 편리함과 위생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수관거시스템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정을 고려한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이다.
본 발명은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의 분리, 분리된 음식물쓰레기 청결과 이송문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재활용과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효과와 경제성과 편리성은 다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다.
1 -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L1, L2 - 하수관.
D11, D12, D21, D22, D31, D32 - 분배관.
V11, V12, V21, V22, V31, V32 - 밸브.
E1, E2, E3 - 비상밸브. 10, 20, 30 - 본체.
11, 21, 31 - 음식물쓰레기유입구. 12 - 스팀배출통.
13 - 스팀밸브. 14 - 감지기.
15 - 여닫이문. 16 - 투명창.
17 - 감지기의 제어부. 18 - 수거통 지지판
110 - 수거통. 111 - 손잡이.
112 - 투명창. 113 - 배출구멍.
115 - 수거통 전단. 120 - 여과부.
121 - 여과틀. 122 - 여과망.
123 - 배수구.
P1, P2, P3 - 오수통로.
130 - 건조부. 131 - 도어.
132 - 건조부의 제어부. 133 - 가열부.
140 - 수거용장치. 141 - 수거용장치 전단.
142 - 배출구멍. 143 - 홀더.
150 -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151 - 돌기.
152 - 뚜껑.

Claims (9)

  1. 공동주택 각 가정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오수와 함께 배출되는 하수관과 연결·분배된 제1-1분배관, 제2-1분배관, 제3-1분배관;
    상기 하수관과 연결·분배되며, 제1-1분배관, 제2-1분배관, 제3-1분배관 하측에 위치된 제1-2분배관, 제2-2분배관, 제3-2분배관;
    상기 제1-1분배관에 설치된 제1-1밸브, 상기 제1-2분배관에 설치된 제1-2밸브, 상기 제2-1분배관에 설치된 제2-1밸브, 상기 제2-2분배관에 설치된 제2-2밸브, 상기 제3-1분배관에 설치된 제3-1밸브, 상기 제3-2분배관에 설치된 제3-2밸브;
    상기 제1-2분배관에 설치된 제1비상밸브, 상기 제2-2분배관에 설치된 제2비상밸브, 상기 제3-2분배관에 설치된 제3비상밸브;
    상기 제1-1분배관 및 상기 제1-2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1본체;
    상기 제2-1분배관 및 상기 제2-2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2본체;
    상기 제3-1분배관 및 상기 제3-2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3본체; 및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일환인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의 상부에 분리장착이 가능하고,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상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하게 하는 수거용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내부 각각에는,
    상기 각 본체에 서랍식으로 분리장착이 가능하고, 상기 분배받은 음식물쓰레기와 오수 중에서 오수는 여과부로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는 수거통;
    상기 수거통의 좌우측에 위치하며, 상기 수거통에서 분리·배출된 오수를 여과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여과부; 및
    상기 수거통의 아래에 위치하며, 상기 수거통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는 건조부;가 설치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상면 각각에는,
    상기 분배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통에 일정높이로 일정시간 형성되면, 이를 감지하여 상기 제1비상밸브, 상기 제2비상밸브, 상기 제3비상밸브 각각을 제어하는 감지기;가 설치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중 2개의 본체로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본체에서는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이 중단된 채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건조되고,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는 상기 수거용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1분배관과 상기 제1-2분배관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진 상태로, 상기 제1본체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에 연결되고,
    상기 제2-1분배관과 상기 제2-2분배관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진 상태로, 상기 제2본체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에 연결되고,
    상기 제3-1분배관과 상기 제3-2분배관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진 상태로, 상기 제3본체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3. 삭제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거통의 상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상기 수거통의 정면에는 손잡이와 투명창이 있으며, 상기 수거통의 바닥면에는 배출구멍이 구비되며, 상기 수거통의 좌우측에는 제1여과망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여과부는,
    상기 수거통의 좌우측에 위치되며 제1오수통로, 제2오수통로, 제3오수통로를 형성하는 여과틀; 및
    상기 수거통에 설치된 제1여과망과, 상기 수거통과 멀어지는 순서대로 상기 여과틀에 설치된 제2여과망, 제3여과망으로 구성된 여과망;을 포함하며,
    상기 제1오수통로, 상기 제2오수통로, 상기 제3오수통로는 상기 수거통과 멀어지면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1여과망, 상기 제2여과망, 상기 제3여과망은 그 순서대로 여과구멍이 작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오수통로의 바닥면과 상기 제2오수통로의 바닥면에는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키는 열선이 더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부는,
    상기 수거통이 장착된 상기 본체의 수거통지지판 아래에 위치하며,
    상기 건조부는 도어, 제어부, 가열부로 구성되며,
    상기 가열부는, 상기 수거통지지판을 통해서 상기 수거통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기는,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상면 각각에 위치하며,
    상기 감지기는 제어부 및 광원과 광센서로 구성되고,
    상기 감지기의 하부에는 상기 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의 투과율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와 오수를 구분하되, 음식물쓰레기가 일정한 높이로 일정시간 형성될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감지하여,
    상기 제1-2분배관에 설치된 상기 제1비상밸브, 상기 제2-2분배관에 설치된 상기 제2비상밸브, 상기 제3-2분배관에 설치된 상기 제3비상밸브를 각각 작동시켜,
    상기 제1-2분배관에서 상기 제1본체로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의 이동을 차단시키고, 상기 제2-2분배관에서 상기 제2본체로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의 이동을 차단시키고, 상기 제3-2분배관에서 상기 제3본체로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의 이동을 차단시키고,
    상기 제1비상밸브, 상기 제2비상밸브, 상기 제3비상밸브가 작동된 시간을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제1비상밸브, 상기 제2비상밸브, 상기 제3비상밸브가 작동된 상태를 관리사무소로 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거용장치의 상면과 정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상기 수거용장치의 바닥면에는 배출구멍이 구비되며,
    상기 수거용장치의 좌우측 아래에는 홀더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집중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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