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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20137B1 -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 - Google Patents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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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20137B1
KR101420137B1 KR1020120158677A KR20120158677A KR101420137B1 KR 101420137 B1 KR101420137 B1 KR 101420137B1 KR 1020120158677 A KR1020120158677 A KR 1020120158677A KR 20120158677 A KR20120158677 A KR 20120158677A KR 101420137 B1 KR101420137 B1 KR 10142013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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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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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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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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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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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가 개시된다. 외부의 작동 개시 동작에 상응하여 라면 판매 동작의 개시를 나타내는 판매 개시 신호를 생성하는 작동 개시부; 상기 라면 용기를 식별하는 용기 식별부;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라면 용기에 소정의 온도를 가진 물을 주입하는 물 주입부; 및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에 소정의 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상기 물을 끓여서 상기 라면을 익히는 용기 가열부를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는 특정 라면 조리기에 적합한 특정 라면 용기만 조리하고 관련없는 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은 조리하지 않음으로써, 조리용이 아닌 물체에 물을 주입하거나 이를 가열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Noodle cooking device capable of identifying a bowl}
본 발명은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에 관한 것이다.
음료 자판기, 커피 자판기, 화장지 자판기 등 다양한 자판기가 사용되고 있다. 자판기는 사용자가 소정의 동전을 투입하고 판매 버튼을 누르는 경우 특정 제품을 제공하는 무인 장치이다.
이 중에서 사용자에게 간단한 식품으로 이용되는 라면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51976호(라면조리 판매기의 용기 이송장치)에는 간단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수평이동하는 슬라이드부의 상부에 완충부에 의해 지지되면서 용기를 안치시키는 지지틀이 가열부 및 배출부에 안정적으로 이동하고, 용기를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안착시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래 기술에 따르면, 라면을 외부에서 조리하지 않아서 사용자 확인이 쉽지 않다. 또한, 종래 기술에 따르면, 라면을 외부에서 조리하더라도 임의로 선택된 라면 용기도 모두 조리하기 때문에, 화상 및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전술한 배경기술은 발명자가 본 발명의 도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거나, 본 발명의 도출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정보로서, 반드시 본 발명의 출원 전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공지기술이라 할 수는 없다.
본 발명은 라면 용기에 식별 수단을 결합하여 특정 라면 용기만 조리할 수 있는 라면 조리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특정 라면 조리기에 적합한 특정 라면 용기만 조리하고 관련없는 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은 조리하지 않음으로써, 조리용이 아닌 물체에 물을 주입하거나 이를 가열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라면 조리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이 제시하는 이외의 기술적 과제들은 하기의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외부의 작동 개시 동작에 상응하여 라면 판매 동작의 개시를 나타내는 판매 개시 신호를 생성하는 작동 개시부; 상기 라면 용기를 식별하는 용기 식별부;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라면 용기에 소정의 온도를 가진 물을 주입하는 물 주입부; 및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에 소정의 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상기 물을 끓여서 상기 라면을 익히는 용기 가열부를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가 제공된다.
여기서, 상기 용기 식별부는, 상기 라면 용기에 결합한 식별 수단을 독취하는 식별 수단 독취부; 및 상기 독취한 식별 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판단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상기 용기 가열부 상에 위치한 상기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의 무게를 측정하여 상기 측정한 무게가 임계치 이상인 경우 상기 용기 가열부를 작동하는 무게 센싱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상기 용기 가열부가 동작을 완료한 후 상기 용기 가열부 상에서 상기 라면 용기가 제거되어 상기 측정한 무게가 상기 임계치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용기 가열부의 열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상기 용기 가열부를 커버하는 커버부; 및 상기 측정한 무게가 상기 임계치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커버부를 제어하여 상기 용기 가열부를 커버하는 커버 제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커버부는 상기 라면 조리기의 전면을 커튼식으로 커버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상기 물 주입부가 상기 라면 용기에 주입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물 조절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라면 용기에 결합한 식별 수단은 1차원 바코드 및 2차원 바코드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용기 식별부는 상기 라면 용기를 수용하는 소정의 형상을 가진 홈이며, 본 실시예는 상기 홈의 형상에 상응하는 상기 라면 용기가 삽입되는 경우 상기 라면 용기를 판매용 라면 용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
전술한 것 외의 다른 측면, 특징, 이점이 이하의 도면,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라면 조리기는 특정 라면 조리기에 적합한 특정 라면 용기만 조리하고 관련없는 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은 조리하지 않음으로써, 조리용이 아닌 물체에 물을 주입하거나 이를 가열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의 블록 구성도.
도 1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의 동작 순서를 나타낸 흐름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의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에 사용되는 라면 용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의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의 사시도.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된 "…부", "…모듈", "…수단" 등의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한 구성 요소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음식을 조리하는 기기에 적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라면을 조리하는 실시예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라면 조리기(100)는 작동 개시부(110), 식별 수단 독취부(120), 용기 판단부(130), 물 주입부(140), 용기 가열부(150), 제어 유닛(160)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식별 수단 독취부(120)와 용기 판단부(130)는 라면 용기를 식별하는 용기 식별부가 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라면 용기에 식별 수단을 결합하여 특정 라면 용기만 조리할 수 있는 라면 조리기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실시예는 라면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조리기가 라면 용기에 결합된 식별 수단을 독취하여 라면 용기에 물을 주입하고, 이를 가열하여 라면을 조리하는 특징이 있다.
작동 개시부(110)는 외부의 작동 개시 동작에 상응하여 라면 판매 동작의 개시를 나타내는 판매 개시 신호를 생성한다. 외부의 작동 개시 동작은 라면 조리기(100)의 외부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판매 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동작으로서, 예를 들면, 판매 개시를 위한 개시 버튼 누르기, 라면 가격에 상응하는 비용 투입하기 등의 동작이 될 수 있다. 판매 개시 신호는 라면 조리 및 제공을 시작하기 위한 최초 발생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판매 버튼 또는 비용 투입에 상응하여 생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라면의 판매 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 비용 투입 신호를 생성하는 비용 투입부(미도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작동 개시부(110)는 비용 투입 신호를 전달받는 경우 판매 개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식별 수단 독취부(120)는 라면 용기에 결합한 식별 수단을 독취한다. 라면 용기는 라면을 내부에 수용하는 용기 본체와 이를 상면에서 개폐하는 커버부를 포함할 수 있다. 식별 수단은 라면 용기의 본체 측면 또는 커버부에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별 수단은 1D 바코드 또는 2D 바코드가 될 수 있다.
식별 수단이 바코드인 경우 식별 수단 독취부(120)는 바코드 리더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식별 수단 독취부(120)는 카메라, 레이저, 적외선을 이용하여 식별 수단을 독취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 예를 들면, RF 주파수 인식장치, 블루투스 주파수 인식장치 등이 식별 수단 독취부(120)로 사용될 수도 있다.
용기 판단부(130)는 식별 수단 독취부(120)가 독취한 라면 용기의 식별 수단의 내용을 이용하여 라면 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라면 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는 식별 수단이 미리 설정된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를 기록한 수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악할 수 있다.
만일, 라면 용기의 식별 수단이 미리 설정된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라면 용기에 식별 수단이 결합되지 않는 경우, 본 실시예는 라면 조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본 실시예는 해당 라면 용기가 적합하지 않은 라면 용기임을 음성, 전자음 등을 통하여 외부로 출력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실시예에 따르면, 특정 라면 조리기(100)에 적합한 특정 라면 용기만 조리하고 관련없는 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은 조리하지 않음으로써, 조리용이 아닌 물체에 물을 주입하거나 이를 가열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라면 조리기(100)의 판매 및 해당 라면 용기의 판매 사업은 수익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물 주입부(140)는 용기 판단부(130)에서 라면 용기를 판매용으로 판단하는 경우 라면 용기에 소정의 온도를 가진 물을 주입한다. 라면 용기가 후술할 용기 가열부(150) 상에 위치한 후 식별 수단 독취부(120)는 라면 용기에 결합한 식별 수단을 독취할 수 있다.
물 주입부(140)는 소정의 물, 예를 들면, 한 끼 분량의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양의 물을 주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의 양은 500ml 내지 600ml, 구체적으로 550ml 정도의 물이 될 수 있다.
주입되는 물은 사전에 가열된 상태에서 라면 용기에 투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면 용기 내에 주입되는 물의 온도는 50도 내지 95도가 될 수 있으며, 본 실시예는 물 주입부(140)로부터 용기 내에 주입되는 물을 50도 내지 95도의 온도로 저장하는 물 저장부(미도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데워진 물이 라면 용기 내에 투입되므로, 라면을 조리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물 주입부(140)에 제공되는 물은 수도가 바로 연결되는 수도 직격식 또는 물통을 상부에 삽입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물 주입부(140)는 정수 필터를 통해 정수된 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용기 가열부(150)는 용기 판단부(130)에서 라면 용기를 판매용으로 판단하는 경우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에 소정의 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물을 끓여서 라면을 익힐 수 있다. 라면을 조리하는 시간은 라면을 맛있게 조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라면의 양 및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를 들면, 2분 내지 6분이 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용기 가열부(150)의 동작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시간 조절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용기 가열부(150)는 소정이 시간만큼 라면 용기에 열을 가하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으나, 본 실시예는 그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시간 조절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라면의 조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용기 가열부(150)는 다양한 종류의 열 생성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가스 레인지, 전기 레인지, 전자 레인지, 인덕션 히터, 열적외선 히터, 세라믹 히터 등 다양한 원리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용기 가열부(150)가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전류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인덕션 히터인 경우 용기의 하면은 인덕션 히터에 의해 생성되는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금속으로 형성될 수 있다.
용기 가열부(150)의 개수는 1개 또는 복수개가 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복수의 용기 가열부(150)는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개의 라면을 조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 주입부(140)의 개수는 용기 가열부(150)의 개수에 상응하여 정해질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물 주입부(140)가 라면 용기에 주입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물 조절 수단(미도시)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물 조절 수단은 버튼 형상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물 조절 수단을 누르는 경우 연속적으로 물이 나오거나 또는 한번 누를 때마다 단위량의 물, 예를 들면, 5ml, 10ml, 15ml, 20ml 중 어느 한 단위의 물이 라면 용기에 주입될 수 있다.
물 주입부(140)의 개수가 복수인 경우, 물 주입부(140)가 주입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물 조절 수단의 개수도 물 주입부(140)의 개수에 상응하여 정해질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용기 가열부(150) 상에 위치한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의 무게를 측정하여 측정한 무게가 임계치 이상인 경우 물 주입부(140) 및/또는 용기 가열부(150)를 작동하는 무게 센싱부(미도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본 실시예는 라면 용기에 물이 주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의 무게를 측정한다. 무게가 소정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라면 용기에 물이 주입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무게의 임계치는 라면 용기에 상술한 양의 물이 주입되었을 때 측정되는 무게로서, 라면, 물, 라면 용기 자체의 무게를 합한 무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게의 임계치는 500g 내지 1500g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전면에 결합한 감지 센서를 마련하여, 라면 조리기(100)의 전면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만약, 감지 센서가 움직이는 물체를 일정 시간 동안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본 실시예에 따른 라면 조리기(100)는 대기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대기 상태에서는 식별 수단 독취부(120), 용기 판단부(130), 물 주입부(140), 용기 가열부(150) 등의 전원은 꺼지고, 작동 개시부(110)에만 대기 전력이 공급될 수 있다.
제어 유닛(160)은 상술한 작동 개시부(110), 식별 수단 독취부(120), 용기 판단부(130), 물 주입부(140) 및 용기 가열부(150)가 서로 연동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각 기능부를 제어한다.
도 1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의 동작 순서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이하에서 서술할 각 단계는 상술한 라면 조리기(100)가 주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각 단계별로 기술되는 과정은 반드시 시계열적인 순서대로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각 단계의 수행 순서가 바뀌어도 본 발명의 요지를 충족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단계 S110에서, 먼저, 물의 온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물 저장부에 50도 내지 95도의 온도로 데워져서 저장될 수 있다. 사용자는 식별 수단이 부착된 라면 용기에서 커버(뚜껑)를 제거한 후 용기 가열부(150) 상에 라면 용기를 올려놓는다.
이후 단계 S120에서, 사용자가 작동 개시를 위해 개시 버튼을 누르면, 식별 수단 독취부(120)는 라면 용기에 부착된 식별 수단을 독취하여 식별 수단에 저장된 정보를 용기 판단부(130)에 전달한다. 용기 판단부(130)는 식별 수단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라면 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단계 S130에서, 판단 결과 식별 수단의 정보가 미리 저장되거나 설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 경우 물 주입부(140)는 소정의 온도를 가진 물을 미리 설정된 양만큼 라면 용기에 주입한다. 이 경우 식별 수단 독취부(120) 및/또는 용기 판단부(130)의 전원은 오프될 수 있다.
단계 S140에서, 라면 용기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이 완료되면, 용기 가열부(150)가 동작한다. 용기 가열부(150)는 소정의 온도로 소정의 시간동안 라면 용기에 열을 공급할 수 있다.
단계 S150에서, 이후 설정된 조리 시간이 완료되면, 본 실시예는 조리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 예를 들면, 음성, 전자음, 출력광 등의 수단을 이용한 완료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용기 가열부(150)에서 라면 용기를 들어 올리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도 라면 용기가 치워지지 않으면, 해당 완료 신호의 출력은 중단된다. 또한, 용기 가열부(150)가 라면 용기를 가열 중인 경우에도 용기 가열부(150)에서 라면 용기가 제거되면, 용기 가열부(150)는 상술한 바와 같이 무게를 감지하여 열 제공을 중단한다.
이 경우 본 실시예는 신호 및/또는 열 제공의 중단 시, 소정의 시간, 예를 들면, 5초 내지 10초가 지난 후 해당 신호 및/또는 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실시예의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를 일반적으로 도시한 블록 구성도 및 흐름도를 설명하였으며, 이하에서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를 구체적인 실시예를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이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의 사시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조리기 본체(210), 개시 버튼(220), 물 조절 버튼(225), 전원 표시광(227), 스피커(229), 바코드 리더기(230), 물 주입부(240), 물 주입 표시광(245), 용기 가열부(250)가 도시된다.
조리기 본체(210)는 라면 조리기의 외부 프레임을 형성한다. 개시 버튼(220)은 동작을 개시하기 위한 버튼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누르기 쉽게 전방에 위치할 수 있다. 물 조절 버튼(225)은 상술한 바와 같이 물을 보충하거나 공급되는 물을 중단하기 위한 버튼이 될 수 있다.
전원 표시광(227)은 현재 전원이 인가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광이며, 스피커(229)는 음성 또는 전자음 등을 출력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바코드 리더기(230)는 라면 용기에 부착된 식별 수단을 독취하기 위한 장소, 예를 들면, 조리기 본체(210)의 전방에서 라면 용기의 측면을 향하여 구비될 수 있다.
물 주입부(240)와 용기 가열부(250)는 두 개씩 구비되며, 물 주입 표시광(245)은 현재 물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물이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라면 조리기에 사용되는 라면 용기는 상면이 사각형인 경우가 도시되어 있으나, 반드시 이러한 형상에 제한되지 않으며, 예를 들면, 원형, 타원형, 다각형 등 다양한 형상이 될 수 있다.
몸체부(310)는 내부에 라면이 수용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몸체이며, 에지부(320)는 사용자가 뜨거운 라면 용기를 화상입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측면으로 돌출된 부분이다.
식별 수단(315)은 몸체부(310)의 측면에 부착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식별 수단(315)은 바코드가 될 수 있다.
에지부(320)는 도시된 바와 같이 용기(300) 상면 테두리에 모두 연속되어 형성되거나 또는 일부, 예를 들면, 사각형인 상면에서 마주보는 2개의 테두리에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에지부(320)는 단열 재료로 형성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종이, 플라스틱, 목재 등의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상면 커버(330)는 비닐, 랩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형성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상면 커버(330)는 투명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상면 커버(330)는 주재료를 알루미늄으로 하는 은박지로 형성될 수 있다.
도 4와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의 사시도이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실시예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라면을 끓인 후 열이 남아 있는 용기 가열부(150)를 커버하여 고온으로부터 화재, 화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실시예는 용기 가열부(150)가 동작을 완료한 후 용기 가열부(150) 상에서 라면 용기가 제거되어 측정한 무게가 임계치 보다 작은 경우 용기 가열부(150)의 열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용기 가열부(150)를 커버하는 커버부를 포함할 수 있다. 커버부는 도 4와 같이 용기 가열부(250)의 상면을 커버하는 상면 커버부(261)와, 조리기 본체(210)의 전면을 커버하는 전면 커버부(262)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경우, 본 실시예는 용기 가열부(150) 상에서 측정한 무게가 상술한 임계치 보다 작은 경우 용기 가열부(150)를 커버하도록 커버부를 제어하는 커버 제어부(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면 커버부(261)는 라면 조리기(100)의 동작시에 조리기 본체(210) 내부에 삽입되며, 용기 가열부(150)를 커버하는 경우 조리기 본체(210) 내부에서 나와서 용기 가열부(150)의 상면을 커버할 수 있다. 이 경우 커버 제어부는 상면 커버부(261)를 이동시키는 모터와, 모터에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면 커버부(261)는 일변이 조리기 본체(210)의 외면과 힌지 결합하여 일변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용기 가열부(150)를 커버할 수도 있다.
또한, 도 5를 참조하면, 전면 커버부(262)는 라면 조리기(100)의 전면을 커튼식으로 커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전면 커버부(262)는 라면 조리기(100)의 동작시에 조리기 본체(210) 내부에 삽입되며, 본체 전면을 커버하는 경우 조리기 본체(210) 내부에서 나와서 해당 전면을 커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용기 식별부는 라면 용기의 형상을 이용하여 용기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기 식별부는 라면 용기를 수용하는 소정의 형상을 가진 홈이 될 수 있다. 홈의 저면에는 상술한 용기 가열부(150)가 위치할 수 있다.
여기서, 홈의 형상은 타원형, 다각형, 국화 형상, 마름모 형상, 일부분에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홈이 형성된 원형 등 본 실시예에 따른 라면 용기만 삽입될 수 있는 형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라면 용기의 형상은 용기 식별부인 홈의 형상에 상응하여 제작될 수 있다. 사용자가 용기 식별부의 형상에 맞는 라면 용기를 용기 식별부에 삽입하는 경우 본 실시예에 따른 라면 조리기는 라면 용기에 물을 주입하고, 이를 가열하여 라면을 조리할 수 있다.
용기 식별부에 적합한 라면 용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는 상술한 무게 센싱부가 판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무게 센싱부는 라면 용기가 용기 식별부에 삽입되는 경우 라면 용기의 무게를 측정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는 측정한 무게가 임계치 이상인 경우 물 주입부(140) 및/또는 용기 가열부(150)를 작동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무게 센싱부뿐만 아니라, 적외선 센싱부 및/또는 물체 감지 센싱부 등을 이용하여 라면 용기가 용기 식별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여 라면 용기를 감지하는 경우 물 주입부(140) 및/또는 용기 가열부(150)를 작동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적외선 센싱부와 물체 감지 센싱부는 용기 식별부인 홈의 내측면에 위치하여 라면 용기를 감지할 수 있다.
그 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라면 조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성, 임베디드 시스템, O/S 등의 공통 플랫폼 기술과 통신 프로토콜, I/O 인터페이스 등 인터페이스 표준화 기술 및 엑추에이터, 배터리, 카메라, 센서 등 부품 표준화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라면 조리기의 작동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즉, 기록 매체는 컴퓨터에 상술한 각 단계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가 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한 형태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상술한 각 구성 요소는 물리적으로 인접한 하나의 부품으로 구현되거나 서로 다른 부품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각 구성 요소는 인접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구역에 위치하여 제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발명은 각 구성 요소를 제어하는 별도의 제어수단 또는 제어실을 구비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각 구성요소를 제어할 수도 있다. 또한, 각 구성 요소는 착탈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다.
상기한 바에서, 각 실시예에서 설명한 각 구성요소 및/또는 기능은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구현될 수 있으며,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0 : 라면 조리기 110 : 작동 개시부
120 : 식별 수단 독취부
130 : 용기 판단부 140 : 물 주입부
150 : 용기 가열부 160 : 제어 유닛
210 : 조리기 본체 220 : 개시 버튼
225 : 물 조절 버튼 227 : 전원 표시광
229 : 스피커 230 : 바코드 리더기
240 : 물 주입부 245 : 물 주입 표시광
250 : 용기 가열부 261 : 상면 커버부
262 : 전면 커버부 300 : 라면 용기
310 : 몸체부 315 : 식별 수단
320 : 에지부 330 : 상면 커버

Claims (8)

  1. 외부의 작동 개시 동작에 상응하여 라면 판매 동작의 개시를 나타내는 판매 개시 신호를 생성하는 작동 개시부;
    라면 용기를 식별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식별부;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라면 용기에 소정의 온도를 가진 물을 주입하는 물 주입부; 및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에 소정의 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상기 물을 끓여서 상기 라면을 익히는 용기 가열부를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용기 식별부는,
    상기 라면 용기에 결합한 식별 수단을 독취하는 식별 수단 독취부; 및
    상기 독취한 식별 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판단부를 포함하되,
    상기 라면 용기에 결합한 식별 수단은 1차원 바코드 및 2차원 바코드 중 어느 하나 이상인 라면 조리기.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용기 가열부 상에 위치한 상기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의 무게를 측정하여 상기 측정한 무게가 임계치 이상인 경우 상기 용기 가열부를 작동하는 무게 센싱부를 더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용기 가열부가 동작을 완료한 후 상기 용기 가열부 상에서 상기 라면 용기가 제거되어 상기 측정한 무게가 상기 임계치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용기 가열부의 열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상기 용기 가열부를 커버하는 커버부; 및
    상기 측정한 무게가 상기 임계치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커버부를 제어하여 상기 용기 가열부를 커버하는 커버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
  5.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용기 가열부가 동작을 완료한 후 상기 용기 가열부 상에서 상기 라면 용기가 제거되어 상기 측정한 무게가 상기 임계치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용기 가열부의 열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상기 라면 조리기의 전면을 커튼식으로 커버하는 전면 커버부를 더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물 주입부가 상기 라면 용기에 주입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물 조절 수단을 더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
  7. 청구항 1에 있어서,
    전면에 결합되어 상기 라면 조리기의 전면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감지 센서를 더 포함하되,
    상기 감지 센서가 움직이는 물체를 일정 시간 동안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용기 식별부, 상기 물 주입부, 상기 용기 가열부의 전원은 꺼지고 상기 작동 개시부에만 대기 전력이 공급되는 대기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면 조리기.
  8. 외부의 작동 개시 동작에 상응하여 라면 판매 동작의 개시를 나타내는 판매 개시 신호를 생성하는 작동 개시부;
    상기 라면 용기를 식별하는 용기 식별부;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라면 용기에 소정의 온도를 가진 물을 주입하는 물 주입부; 및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에 소정의 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상기 물을 끓여서 상기 라면을 익히는 용기 가열부를 포함하되,
    상기 용기 식별부는 상기 라면 용기를 수용하는 소정의 형상을 가진 홈이며,
    상기 홈의 형상에 상응하는 상기 라면 용기가 삽입되는 경우 상기 라면 용기를 판매용 라면 용기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면 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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