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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363935B1 -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 - Google Patents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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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363935B1
KR101363935B1 KR20130043734A KR20130043734A KR101363935B1 KR 101363935 B1 KR101363935 B1 KR 101363935B1 KR 20130043734 A KR20130043734 A KR 20130043734A KR 20130043734 A KR20130043734 A KR 20130043734A KR 101363935 B1 KR101363935 B1 KR 10136393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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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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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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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437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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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 장
Original Assignee
재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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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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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7G19/00Table service
    • A47G19/02Plates, dishes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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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상자를 변형시켜 접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다각형의 바닥부(100); 상기 바닥부(100)의 테두리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벽체를 이루는 측벽부(200); 상기 측벽부(200)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형태를 형성하도록 상기 측벽부(200)의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는 날개부(300); 및 상기 날개부(300)와 상기 측벽부(200)에 형성되어, 상기 날개부(300)와 상기 측벽부(200)가 상호 체결 가능하도록 하고,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400)를 포함한다.

Description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PACKING BOX HAVING DISH STRUCTURE}
본 발명은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상자를 변형시켜 접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박스는, 박스 내의 빈 공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흔들림이나 충격으로 박스의 내용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의 제품 또는 물품을 견고하게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박스는 좁은 공간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박스와 물품이 꼭 맞는 경우에는, 간단하고 편리하게 박스에 물품을 넣거나 또는 박스로부터 물품을 꺼내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일회용품은 음식물이나 식품을 포장하기 위한 박스로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데, 특히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즉석 식품용 박스의 경우에는 박스가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진다.
예를 들어, 피자 조각의 경우, 해당 박스는 접시로 사용될 수 없다. 대신에, 피자 조각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정찬용 접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을 담는데 사용되는 박스는 그 인스턴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별도의 접시를 사용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스턴트 음식을 담는데 사용되는 박스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음식에 맞는 크기로 형성되어 박스에서 음식을 꺼내기가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문헌 등록특허 10-1053028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포장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기 위해 별도의 접시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용기 자체를 변형시켜 접시로 사용할 수 있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음식물이 담긴 포장박스에서 그 음식물을 원활하게 꺼낼 수 있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제작이 간편하면서도 포장용도와 접시용도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다각형의 바닥부(100); 상기 바닥부(100)의 테두리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벽체를 이루는 측벽부(200); 상기 측벽부(200)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형태를 형성하도록 상기 측벽부(200)의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는 날개부(300); 및 상기 날개부(300)와 상기 측벽부(200)에 형성되어, 상기 날개부(300)와 상기 측벽부(200)가 상호 체결 가능하도록 하고,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400)를 포함한다.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접히면서 상기 바닥부(100)에서 측벽을 이루는 제1측벽(210, 210')과, 상기 바닥부(100)의 다른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다른 측벽을 이루는 제2측벽(220, 220')을 포함한다.
제1측벽(210, 21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 벽체를 이루는 내측벽(212, 212')과, 상기 내측벽(212, 212')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 벽체를 이루는 외측벽(214, 214')과,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고정되는 고정면(216, 216')을 포함한다.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연장형성되면서 상기 제1,2측벽(210, 210', 220, 220')의 각 모서리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이 접히면서 겹쳐져 생기는 공간에 삽입되거나 그 공간에서 인출될 수 있도록 형성된다.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날개부(300)에 형성되는 고정편(410)과, 상기 측벽부(200)에 천공형성되어 상기 고정편(410)이 진입된 후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홈(420)을 포함한다.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부채꼴 형태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의 내부에서 유동 되는 유동면(310)과, 상기 유동면(310)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유동면(310)의 내측으로 접히는 접힘면(320)을 포함한다.
상기 고정편(410)은,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측벽부(200)의 접힌 내부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인출된 후 고정되도록 상기 고정홈(420)에 결합 된다.
상기 바닥부(100)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모양을 갖는다.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부채꼴 형태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의 내부에서 유동 되는 유동면(310)과, 상기 제2측벽(220, 220')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유동면(310)과 상호 절개된 채로 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체결되는 절개면(330)을 포함한다.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절개면(330)에 연장형성되는 체결편(430)과,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천공형성되어 상기 체결편(430)이 진입된 후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결홈(440)을 포함한다.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각 변에서 연장형성되고, 한번 이상 접히면서 상기 바닥부(100)에서 측벽을 이루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포장용기를 간편하게 변형시켜 접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상의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포장박스에 담긴 음식물을 포장박스에서 원활하게 꺼낼 수 있는 사용상의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제작이 간편하고 포장용도와 접시용도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의 다른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를 펼친 전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 실시 예의 요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되는 포장박스의 다른 실시 예를 나타내는 펼친 전개도이다.
도 6은 도 5에 따른 실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의 또 다른 실시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후술하는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 실시 예를 예시로서 도시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한다. 이들 실시 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상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형상, 구조 및 특성은 일 실시 예에 관련하여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실시 예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개시된 실시예 내의 개별 구성요소의 위치 또는 배치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경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은 한정적인 의미로서 취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명된다면, 그 청구항들이 주장하는 것과 균등한 모든 범위와 더불어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도면에서 유사한 참조부호는 여러 측면에 걸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지칭하며, 길이 및 면적, 두께 등과 그 형태는 편의를 위하여 과장되어 표현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에 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일 예로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상자를 변형시켜 접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 [특히, 날개부, 고정부 ]의 기술적 구성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의 다른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를 펼친 전개도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살펴보면,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다각형의 바닥부(100)를 갖는다.
여기서, 상기 바닥부(100)는, 판 형태로 바닥면을 이루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바닥부(100)는, 하면이 지면에 지지 되고 상면에는 음식물, 기구 등 다양한 수용대상물이 거치 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바닥부(100)의 테두리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벽체를 이루는 측벽부(200)를 갖는다.
상기 측벽부(200)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형태를 형성하도록 상기 측벽부(200)의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는 날개부(300)를 갖는다.
그리고, 상기 날개부(300)와 상기 측벽부(200)에 상호 체결 가능하도록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400)를 포함한다.
이렇게, 상기 바닥부(100)에서 상기 측벽부(200)가 형성됨으로 인해 수용대상물이 내부에 수용될 수 있도록 수용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접히면서 상기 바닥부(100)에서 측벽을 이루는 제1측벽(210, 210')을 갖는다.
더불어,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다른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다른 측벽을 이루는 제2측벽(220, 220')을 포함한다.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진 채로 부분적으로 펼쳐지면서 접시형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기 측벽부(200)의 종 방향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게 된다.
즉, 상기 날개부(300)를 통해 상기 측벽부(200)의 종 방향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면서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의 외측으로 기울어져 접시형태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측벽부(200)의 제1측벽(210, 210')과 상기 날개부(300)에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접시형태를 이룰 경우,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체결되어 그 접시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 벽체를 이루는 내측벽(212, 212')과, 상기 내측벽(212, 212')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 벽체를 이루는 외측벽(214, 214')과,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고정되는 고정면(216, 216')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측벽부(200)의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벽체를 이루기 위해 상하 방향으로 세워지되,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고정면(216, 216')은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고정되게 된다.
이때, 상기 고정면(216, 216')은,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접착제, 접착테이프 등의 다양한 접착물을 통해 견고하게 고정되게 된다.
도 1에서의 실시 예에서와 같이,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이 겹쳐지면서 형성되는 공간에 완전하게 진입하게 되면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수직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박스형태를 갖게 되고, 그 박스형태의 내부에 수용대상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도 2에서의 실시 예에서와 같이,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겹쳐져서 형성되는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인출되고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고정부(400)에 의해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에 연결 고정되면,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은 상기 바닥부(100)의 외측으로 기울어져 세워지게 되고, 상기 바닥부(100)에서 상기 측벽부(200)가 기울어진 상태로 고정되면서, 상기의 박스형태가 접시형태로 변형되어 접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 3에서와 같이 상기 바닥부(100)와 상기 내측벽(212, 212')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내측벽(212, 212')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1바닥경계선(150, 150')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외측벽(214, 214')이 상기 내측벽(212, 212')에서 외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벽경계선(215, 215')이 형성된다.
또한, 상기 외측벽(214, 214')과 상기 고정면(216, 216')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고정면(216, 216')이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외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외벽경계선(217, 217')이 형성된다.
상기 바닥부(100)에서 다른 측벽을 이루는 제2측벽(220, 220')과 상기 바닥부(100)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제2측벽(220, 220')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2바닥경계선(170, 170')이 형성된다.
한편,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연장형성되면서 상기 제1,2측벽(210, 210', 220, 220')이 상기 바닥부(100)에서 세워질 경우,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의 상하로 인접되는 경계면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이 접히면서 겹쳐져 생기는 공간에 삽입되거나 그 공간에서 인출될 수 있도록 형성된다.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부채꼴 형태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의 내부에서 유동 되는 유동면(310)과, 상기 유동면(310)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유동면(310)의 내측으로 접히는 접힘면(320)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유동면(310)은, 상기 제2측벽(220, 220')에 연장형성되고, 상기 접힘면(320)은, 상기 제1측벽(210, 210')과 나란하게 배치되되, 상기 접힘면(320)과 제1측벽(210, 210')은 상호 절개된 채로 형성된다.
이를 위해, 상기 제2측벽(220, 220')과 상기 유동면(310)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유동면(310)이 상기 제2측벽(220, 220')에서 내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유동경계선(315)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유동면(310)과 상기 접힘면(320)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접힘면(320)이 상기 유동면(310)에서 내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접힘경계선(325)가 형성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측벽부(200)의 종 방향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면서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의 외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접시형태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날개부(300)에 형성되는 고정편(410)과, 상기 측벽부(200)에 천공형성되어 상기 고정편(410)이 진입된 후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홈(420)을 포함한다.
상기 고정편(410)은,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측벽부(200)의 접힌 내부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인출된 후 고정되도록 상기 고정홈(420)에 결합 된다.
이렇게, 상기 고정부(400)의 구성을 통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상하 방향으로 세워지면서 외 측으로 기울어진 채로 배치될 경우,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의 상하로 인접되는 경계면 사이 부위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세워진 채로,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겹쳐져서 형성되는 공간, 내부에서 외부로 인출되어 고정됨으로써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기울어져 전체적으로 접시 형태를 이루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 실시 예의 요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도 4를 살펴보면, 일 실시 예로 상기 바닥부(100)이 사각형을 갖고, 이에 따라 상기 바닥부(100)에서 상기 측벽부(200)가 수직방향으로 세워지면서 사각형의 박스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때,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측벽부(200) 내부에서 외부로 인출된 후 상기 고정부(400)를 통해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측벽부(200) 내부에서 인출된 상태로 고정되게 되면,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지게 세워지면서 접시형태를 이루게 된다.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접히면서 상기 바닥부(100)에서 측벽을 이루는 제1측벽(210, 210')을 갖는다.
더불어,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다른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다른 측벽을 이루는 제2측벽(220, 220')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1측벽(210, 21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 벽체를 이루는 내측벽(212, 212')과, 상기 내측벽(212, 212')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 벽체를 이루는 외측벽(214, 214')과,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고정되는 고정면(216, 216')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진 채로 부분적으로 펼쳐지면서 접시형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기 측벽부(200)의 종 방향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게 된다.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부채꼴 형태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의 내부에서 유동 되는 유동면(310)과, 상기 유동면(310)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유동면(310)의 내측으로 접히는 접힘면(320)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날개부(300)와 상기 측벽부(200)에 상호 체결 가능하도록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400)를 포함한다.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날개부(300)에 형성되는 고정편(410)과,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천공형성되어 상기 고정편(410)이 진입된 후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홈(420)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측벽부(200)의 제1측벽(210, 210')과 상기 날개부(300)에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접시형태를 이룰 경우,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체결되어 그 접시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박스 형태가 접시형태를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기 바닥부(100)에서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내측벽(212, 212')을 수직으로 세우고, 상기 내측벽(212, 212')에서 상기 외측벽(214, 214')을 접어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이 상호 겹쳐지고 그 겹쳐진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상기 고정면(216, 216')을 접어 상기 고정면(216, 216')이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맞닿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고정면(216, 216')은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접착물에 의해 고정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상기 바닥부(100)에서 상기 제2측벽(220, 220')을 수직으로 세우고, 상기 제2측벽(220, 220')에 연장형성되는 상기 날개부(300)의 상기 유동면(310)에서 상기 접힘면(320)을 내측으로 접게 된다.
여기서, 상기 접힘면(320)은, 상기 유동면(310)에서 상기 접힘경계선(325)을 기준으로 접히게 되고, 상기 접힘면(320)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상기 유동면(310)의 외 측으로도 접힐 수 있다.
이때, 상기 유동면(310)은, 상기 제2측벽(220, 220')에서 상기 제1측벽(210, 210') 방향으로 접히게 된다.
즉,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사이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상기 접힘면(320)에 형성되는 상기 고정부(400)의 상기 고정편(410)이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연결부위에 형성되는 상기 고정홈(420)에 체결되도록 상기 유동면(310)을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사이 공간에서 외부로 인출하게 된다.
이렇게 상기 고정편(410)이 상기 고정홈(420)에 체결되면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기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접시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접시형태에서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사이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박스형태를 이루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되는 포장박스의 다른 실시 예를 나타내는 펼친 전개도이다.
도 6은 도 5에 따른 실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 및 도 6을 살펴보면,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다각형의 바닥부(100)를 갖는다.
여기서, 상기 바닥부(100)는, 판 형태로 바닥면을 이루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바닥부(100)의 테두리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벽체를 이루는 측벽부(200)를 갖는다.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접히면서 상기 바닥부(100)에서 측벽을 이루는 제1측벽(210, 210')을 갖는다.
더불어,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다른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다른 측벽을 이루는 제2측벽(220, 220')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측벽부(200)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형태를 형성하도록 상기 측벽부(200)의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는 날개부(300)를 갖는다.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진 채로 부분적으로 펼쳐지면서 접시형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기 측벽부(200)의 종 방향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날개부(300)와 상기 측벽부(200)에 상호 체결 가능하도록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400)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측벽부(200)의 제1측벽(210, 210')과 상기 날개부(300)에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접시형태를 이룰 경우,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체결되어 그 접시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 벽체를 이루는 내측벽(212, 212')과, 상기 내측벽(212, 212')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 벽체를 이루는 외측벽(214, 214')과,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고정되는 고정면(216, 216')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측벽부(200)의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종 방향으로 세워지되,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고정면(216, 216')은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고정되게 된다.
이때, 상기 고정면(216, 216')은,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접착제, 접착테이프 등의 다양한 접착물을 통해 견고하게 고정되게 된다.
도 6에서의 실시 예에서와 같이,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부분적으로 인출되고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고정부(400)에 의해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에 연결 고정되면,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은 상기 바닥부(100)의 외측으로 기울어지게 세워지게 되고, 접시형태를 갖으며 접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 5에서와 같이 상기 바닥부(100)와 상기 내측벽(212, 212')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내측벽(212, 212')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1바닥경계선(150, 150')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외측벽(214, 214')이 상기 내측벽(212, 212')에서 외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벽경계선(215, 215')이 형성된다.
또한, 상기 외측벽(214, 214')과 상기 고정면(216, 216')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고정면(216, 216')이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외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외벽경계선(217, 217')이 형성된다.
상기 바닥부(100)에서 다른 측벽을 이루는 제2측벽(220, 220')과 상기 바닥부(100)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제2측벽(220, 220')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2바닥경계선(170, 170')이 형성된다.
한편,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연장형성되면서 상기 제1,2측벽(210, 210', 220, 220')의 각 모서리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이 접히면서 겹쳐져 생기는 공간에 삽입되거나 그 공간에서 인출될 수 있도록 형성된다.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부채꼴 형태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의 내부에서 유동 되는 유동면(310)과, 상기 제2측벽(220, 220')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유동면(310)과 상호 절개된 채로 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체결되는 절개면(330)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유동면(310)은, 상기 제2측벽(220, 220')에 연장형성되고, 상기 절개면(330) 또한, 상기 유동면(310)과 나란하게 상호 절개된 채로 형성되면서 상기 제2측벽(220, 220')에서 연장형성된다.
이를 위해, 상기 유동면(310)과 상기 절개면(330)의 형성부위에는 상기 절개면(330)이 상기 제1측벽(210, 210')의 내부로 별도로 진입될 수 있도록 절개되는 절개선(335)이 형성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측벽부(200)의 종 방향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면서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의 외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상기 바닥부(10))와 상기 측벽부(200)는 전체적으로 접시형태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절개면(330)에 연장형성되는 체결편(430)과,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천공형성되어 상기 체결편(430)이 진입된 후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결홈(440)을 포함한다.
상기 체결편(430)은,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접힌 내부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인출된 후 고정되도록 상기 체결홈(440)에 결합 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체결홈(440)은, 상기 내측벽(212, 212')에 사선으로 천공되어 형성되고, 상기 체결편(430)은, 상기 절개면(330)에서 접히면서 상기 체결홈(440)을 관통하여 상기 체결홈(440)에 체결되게 된다.
이렇게, 상기 고정부(400)의 구성을 통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진 채로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상기 제2측벽(220, 220')의 상하 경계면 사이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기 절개면(330)과 상기 체결편(430)은,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내측벽(212, 212')의 내면과 밀착되게 배치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절개면(330)은, 상기 내측벽(212, 212')의 내면과 밀착된 채로 배치되고, 상기 체결편(430)이 상기 체결홈(440)을 관통하여, 상기 내측벽(212, 212')의 외부에서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접힌 내부 공간으로 진입되면서, 상기 체결편(430)이 상기 체결홈(440)에 체결될 수 있게 된다.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측벽부(200)의 제1측벽(210, 210')과 상기 날개부(300)에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접시형태를 이룰 경우,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체결되어 그 접시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세워진 채로,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접혀지면서 형성되는 공간의 내부에서 외부로 인출되어 고정됨으로써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기울어져 전체적으로 접시 형태를 이루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의 또 다른 실시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을 살펴보면, 본 발명에 따른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는, 다각형의 바닥부(100)를 갖는다.
그리고, 상기 바닥부(100)의 테두리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벽체를 이루는 측벽부(200)를 갖는다.
상기 측벽부(200)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형태를 형성하도록 상기 측벽부(200)의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는 날개부(300)를 갖는다.
그리고, 상기 날개부(300)와 상기 측벽부(200)에 상호 체결 가능하도록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400)를 포함한다.
이렇게, 상기 바닥부(100)에서 상기 측벽부(200)가 형성됨으로 인해 수용대상물이 내부에 수용될 수 있도록 수용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접히면서 상기 바닥부(100)에서 측벽을 이루는 제1측벽(210, 210')을 갖는다.
더불어,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다른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다른 측벽을 이루는 제2측벽(220, 220')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상기 제1측벽(210, 210')은, 상기 바닥부(100)의 마주보는 변에 연장형성되고, 상기 제2측벽(220, 220')은, 상기 바닥부(100)의 상기 제1측벽(210, 210')이 형성되는 다른 마주보는 변에 연장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상기 제2측벽(220, 220')은, 상기 바닥부(100)의 변에서 한번 이상 접히면서 상기 바닥부(100)에서 측벽을 이루게 된다.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진 채로 부분적으로 펼쳐지면서 접시형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기 측벽부(200)의 종 방향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게 된다.
즉, 상기 날개부(300)를 통해 상기 측벽부(200)의 종 방향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면서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의 외측으로 기울어져 접시형태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측벽부(200)의 제1측벽(210, 210')과 상기 날개부(300)에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접시형태를 이룰 경우,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체결되어 그 접시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 벽체를 이루는 내측벽(212, 212')과, 상기 내측벽(212, 212')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 벽체를 이루는 외측벽(214, 214')과,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고정되는 고정면(216, 216')을 포함한다.
상기 제2측벽(220, 22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 벽체를 이루는 제2내측벽(222, 222')과, 상기 제2내측벽(222, 222')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 벽체를 이루는 제2외측벽(224, 224')과, 상기 제2외측벽(224, 224')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고정되는 제2고정면(226, 226')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측벽부(200)의 상기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벽체를 이루기 위해 상하 방향으로 세워지되,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고정면(216, 216')은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고정되게 되고, 상기 제2고정면(226, 226')은 상기 고정면(216, 216')의 하면에 고정되게 된다.
이때, 상기 고정면(216, 216')과 상기 제2고정면(226, 226')이 상기 바닥면(100)의 하면에 접착고정되는 순서는, 상기 고정면(216, 216')이 상기 바닥면(100)의 하면에 접착된 후 상기 제2고정면(226, 226')이 상기 고정면(216, 216')의 하면에 접착고정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순서로 접착고정되어도 무방하다.
이때, 상기 고정면(216, 216')과 상기 제2고정면(226, 226')은,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접착제, 접착테이프 등의 다양한 접착물을 통해 견고하게 고정되게 된다.
상기 바닥부(100)와 상기 내측벽(212, 212')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내측벽(212, 212')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1바닥경계선(150, 150')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외측벽(214, 214')이 상기 내측벽(212, 212')에서 외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벽경계선(215, 215')이 형성된다.
또한, 상기 외측벽(214, 214')과 상기 고정면(216, 216')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고정면(216, 216')이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외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외벽경계선(217, 217')이 형성된다.
상기 바닥부(100)에서 다른 측벽을 이루는 상기 제2내측벽(222, 222')과 상기 바닥부(100)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제2내측벽(222, 222')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2바닥경계선(170, 170')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제2내측벽(222, 222')과 상기 제2외측벽(224, 224')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제2외측벽(224, 224')이 상기 제2내측벽(222, 222')에서 외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2내벽경계선(225, 225')이 형성된다.
또한, 상기 제2외측벽(224, 224')과 상기 제2고정면(226, 226')의 연결부위에는 상기 제2고정면(226, 226')이 상기 제2외측벽(224, 224')에서 외측으로 접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2외벽경계선(227, 227')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상기 제1측벽(210, 210')의 상기 내측벽(212, 212')과 상기 외측벽(214, 214')이 겹쳐지면서 형성되는 공간으로 상기 날개부(300)가 원활하게 진입 또는 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바닥부(100)에서 상기 측벽부(200)가 세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박스형태 또는 접시형태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상기 제2측벽(220, 220')의 상기 제1내측벽(222, 222')과 상기 제2외측벽(224, 224')이 겹쳐지면서 형성됨으로 인해, 상기 바닥부(100) 벽체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박스형태 또는 접시형태가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제1측벽(210, 210')과 제2측벽(220. 220') 사이에 배치되는 상기 날개부(300)의 설명과, 상기 측벽부(200)의 제1측벽(210, 210')과 상기 날개부(300)에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 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접시 형태를 이룰 경우,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체결되어 그 접시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400)에 대한 설명과, 상기 측벽부(200)와 상기 날개부(300) 및 상기 고정부(400)에 연결에 따른 동작설명은 도 3에서 도시된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포장용기를 간편하게 변형시켜 접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포장박스에 담긴 음식물을 포장박스에서 원활하게 꺼낼 수 있는 사용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제작이 간편하고 포장용도와 접시용도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 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제조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 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100 : 바닥부 150, 150' : 제1바닥경계선
170, 170' : 제2바닥경계선
200 : 측벽부 210, 210' : 제1측벽
212, 212' : 내측벽 214, 214' : 외측벽
215, 215' : 내벽경계선 216, 216' : 고정면
217, 217' : 외벽경계선
220, 220' : 제2측벽
300 : 날개부 310 : 유동면
315 : 유동경계선
320 : 접힘면 325 : 접힘경계선
330 : 절개면 335 : 절개선
400 : 고정부 410 : 고정편
420 : 고정홈 430 : 체결편
440 : 체결홈

Claims (11)

  1. 다각형의 바닥부(100);
    상기 바닥부(100)의 테두리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벽체를 이루는 측벽부(200);
    상기 측벽부(200)에 연장형성되어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형태를 형성하도록 상기 측벽부(200)의 각 모서리 부위를 연결하는 날개부(300); 및
    상기 날개부(300)와 상기 측벽부(200)에 형성되어, 상기 날개부(300)와 상기 측벽부(200)가 상호 체결 가능하도록 하고, 상기 측벽부(200)가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400)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날개부(300)에 형성되는 고정편(410)과,
    상기 측벽부(200)에 천공형성되어 상기 고정편(410)이 진입된 후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홈(420)을 포함하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접히면서 상기 바닥부(100)에서 측벽을 이루는 제1측벽(210, 210')과,
    상기 바닥부(100)의 다른 양측으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다른 측벽을 이루는 제2측벽(220, 220')을 포함하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
  3. 제 2항에 있어서,
    제1측벽(210, 210')은,
    상기 바닥부(100)에서 마주보며 연장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내측 벽체를 이루는 내측벽(212, 212')과,
    상기 내측벽(212, 212')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에서 외측 벽체를 이루는 외측벽(214, 214')과,
    상기 외측벽(214, 214')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바닥부(100)의 하면에 고정되는 고정면(216, 216')을 포함하는 접시구조가 구비되는 포장박스.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연장형성되면서 상기 제1,2측벽(210, 210', 220, 220')의 각 모서리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이 접히면서 겹쳐져 생기는 공간에 삽입되거나 그 공간에서 인출될 수 있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
  5. 삭제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부채꼴 형태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의 내부에서 유동 되는 유동면(310)과,
    상기 유동면(310)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유동면(310)의 내측으로 접히는 접힘면(320)을 포함하는 접시구조가 구비되는 포장박스.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편(410)은,
    상기 날개부(300)가 상기 측벽부(200)의 접힌 내부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인출된 후 고정되도록 상기 고정홈(420)에 결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시구조가 구비되는 포장박스.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바닥부(100)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모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시구조가 구비되는 포장박스.
  9.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날개부(300)는,
    상기 제2측벽(220, 220')에 부채꼴 형태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의 내부에서 유동 되는 유동면(310)과,
    상기 제2측벽(220, 220')에서 연장형성되어 상기 유동면(310)과 상호 절개된 채로 형성되어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체결되는 절개면(330)을 포함하는 접시구조가 구비되는 포장박스.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부(400)는,
    상기 절개면(330)에 연장형성되는 체결편(430)과,
    상기 제1측벽(210, 210')에 천공형성되어 상기 체결편(430)이 진입된 후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결홈(440)을 포함하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측벽부(200)는,
    상기 바닥부(100)의 각 변에서 연장형성되고, 한번 이상 접히면서 상기 바닥부(100)에서 측벽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시구조가 구비된 포장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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