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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367186B1 - 베어풋 웨어 - Google Patents

베어풋 웨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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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1367186B1
KR101367186B1 KR1020120103613A KR20120103613A KR101367186B1 KR 101367186 B1 KR101367186 B1 KR 101367186B1 KR 1020120103613 A KR1020120103613 A KR 1020120103613A KR 20120103613 A KR20120103613 A KR 20120103613A KR 101367186 B1 KR101367186 B1 KR 10136718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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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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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foot
sole
foot
wear
layers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201036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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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김경환
Original Assignee
김경환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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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김경환 filed Critical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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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3BCHARACTERISTIC FEATURES OF FOOTWEAR; PARTS OF FOOT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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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ysical Education & Sports Medicine (AREA)
  • Footwear And Its Accessory, Manufacturing Method And Apparatuses (AREA)

Abstract

개시된 베어풋 웨어는 유연한 베이스에 경질의 복수의 단위패턴이 서로 간격을 두고 반복 배열된 한 겹 이상의 보호층을 구비하는 유연한 박형의 밑창과, 밑창과 연결되어 밑창의 내면과 함께 발이 수용되는 공간을 형성하며 발이 통과되는 발입구가 형성된 갑피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베어풋 웨어에 따르면,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맨발에 가까운 착용감을 얻을 수 있다.

Description

베어풋 웨어{bare-foot wear}
본 발명은 맨발 걷기와 유사 내지 동등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베어풋 웨어에 관한 것이다.
신발은 보행 시에 발을 통하여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고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반적으로 보행, 달리기, 등산 등을 할 때에는 용도에 부합되는 워킹화, 런닝화, 등산화 등을 신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발가락은 5개의 발가락이 곧게 펴지고 서로 벌어져 있어서, 군형잡힌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된 신발은 기능과 함께 또는 기능보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발에 악 영향을 주어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런닝화의 경우 외관을 세련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앞쪽의 폭을 좁고 뾰족하게 하고,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바닥에 두꺼운 쿠션을 배치하면 발이 두꺼운 신발에 갖혀서 발가락이 휘고, 구부러지고, 서로 맞닿아서 기형적인 모양을 변형될 수 있다. 여성의 하이힐은 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극단적인 예이다.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발가락은 퇴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발가락은 세 마디가 정상적인데, 새끼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이 두 마디로 퇴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발가락의 퇴화는 걷기 능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엄지 발가락이 안으로 굽는 무지외반증, 발가락 관절이 망치 형태로 굽는 해머 발, 엄지 발가락의 발톱이 발의 가장자리를 파고드는 함입조가 퇴화의 예들이다. 더불어 발의 구속으로 인한 땀 배출 기능의 저하는 무좀 등의 발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근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맨발 걷기가 각광받고 있다. 맨발 걷기는 발의 구속이 없고 걷는 과정에서 발바닥의 신경과 근육에 자연스럽게 자극이 주어지게 된다. 네이처 최신호에 따르면 미국의 하버드대 대니얼 리버만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맨발로 달렸을 때 발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건강하게 잘 달리고 싶다면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뛰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깅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리버만 교수는 운동화를 신은 집단과 맨발로 달리는 집단, 운동화를 신었다가 맨발로 돌아선 집단의 세 집단에 대하여 걸음걸이를 바이오 메카닉스 분석을 통하여 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운동화를 신은 집단의 4분의 3은 1 마일을 뛸 때 발뒤꿈치를 1000번 정도 지면에 직각으로 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화는 발뒤꿈치와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충격을 흡수해 발 전면에 고루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실험 결과 운동화를 신은 사람의 30-75%는 해마다 반복적인 발 통증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맨발로 뛰는 집단은 발뒤꿈치를 내딛는 주법을 피하는 대신 발의 측면과 발바닥의 앞쪽에 튀어나온 발 볼(foot ball)을 이용하여 달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만큼 충격도 덜 받는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분석에 따르면 맨발이 훨씬 편할 뿐 아니라 충격에 의한 반복적인 스트레스성 손상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맨발로 달리는 경우 발의 앞 부분으로 착지하며 이때 종아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고 종아리 군융 정맥을 압박하여 피를 위로 뿜어 올린다. 발로 땅을 밀고 난 뒤에 다시 앞으로 당겨 땅을 디딜 때까지는 종아리 근육이 긴장에서 풀려난다. 이때 피가 혈압이 떨어진 종아리 정맥을 채우며 올라온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발의 혈액이 허벅지로 올라오려면 중력을 이겨야 한다. 맨발 앞 착지는 혈액을 펌핑하는 역할을 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또한, 맨발 걷기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바닥 전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운동효과를 나타내며 강화된 발가락은 부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 발바닥 전체의 신경 자극을 통하여 신체의 평행 유지와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이외에 탄성 재료로 발바닥의 아치(arch)를 채우는 운동화와 달리 맨발 걷기는 발바닥의 아치(arch)의 기능인 충격 흡수와 반발력 부여 기능을 가능하게 하여 발이 구속되는 운동화를 신은 경우에 비하여 피로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맨발 걷기 또는 달리기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맨발로 걷다 보면 돌부리, 나뭇가지,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하여 상처가 날 수 있고,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장시간 차가운 지면과 접촉하면 체온이 떨어지고 감기나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지속적인 맨발 걷기로 발바닥에 굳은 각질이 생겨 이를 잘못 관리하면 발바닥이 갈라져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맨발과 유사 내지 동등한 걷기 또는 달리기 감각을 주면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베어풋 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베어풋 웨어는, 유연한 베이스에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질의 복수의 단위패턴이 서로 간격을 두고 반복 배열된 한 겹 이상의 보호층을 구비하는 유연한 박형의 밑창; 상기 밑창과 연결되어 상기 밑창의 내면과 함께 발이 수용되는 공간을 형성하며, 발이 통과되는 발입구가 형성된 갑피;를 포함한다.
상기 밑창은 두 겹 이상의 상기 보호층을 구비할 수 있다.
두 겹 이상의 상기 보호층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두 겹 이상의 보호층은 인접하는 보호층에 마련된 단위 패턴들이 서로 어긋나게 배열되도록 서로 겹쳐질 수 있다.
상기 베이스는 직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갑피는 스판 재질의 직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갑피는 탄성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밑창을 형성하는 베이스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지면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발의 손상위험을 저감할 수 있으며, 경량이면서 맨발에 가까운 착용감을 가진 베어풋 웨어를 구현할 수 있다.그러므로, 발의 앞부분을 이용한 착지에 의한 혈액순환의 활성화, 발바닥 근육 전체를 사용함으로 인한 근육 강화와 장시간 운동에 따른 피로도의 저감 및 운동효과 향상, 발바닥 신경의 자극을 통한 평형 및 균형 감각의 개선, 피로도의 저감, 발가락의 구속으로 인한 변형 및 질병 위험의 저감 등의 맨발 걷기의 효과를 구현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도 1과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의 상측 사시도와 하측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의 A부의 확대도로서 발바닥 보호부를 상세히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밑창의 개략인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의 개략적인 측면도이다.
도 6은 탄성재료로 된 갑피를 채용한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밑창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도 8은 두 겹의 밑창을 구비하는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 9는 세 겹의 밑창을 구비하는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부분 단면도이다.
도 11은 갑피에 제1비탄력부가 형성된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2는 갑피에 제2비탄력부가 형성된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3은 갑피에 제2비탄력부가 형성된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4는 갑피에 발가락 보호부가 형성된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층이나 영역들의 폭 및 두께는 명세서의 명확성을 위해 다소 과장되게 도시된 것이다. 상세한 설명 전체에 걸쳐 동일한 참조번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의 상측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의 하측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의 A부의 확대도로서 발바닥 보호부를 상세히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밑창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본 명세서에서 베어풋 웨어(barefoot wear)는 일반적인 운동화나 런닝화 등과 구별하여 맨발 걷기와 유사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신발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도 1과 도 2를 보면, 베어풋 웨어는 갑피(10)와 밑창(20)을 포함한다. 갑피(10)와 밑창(20)은 예를 들어 재봉에 의하여 서로 결합될 수 있다. 일반적인 운동화, 런닝화 등은 충격을 흡수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위하여 미드 솔(middle sole)과 인솔(insole)을 사용하지만 본 실시예의 베어풋 웨어는 발바닥과 지면과의 이격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드 솔(middle sole)과 인솔(insole) 등의 인위적인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도 2, 도 3, 및 도 4를 보면, 밑창(20)은 베이스(21)에 발바닥 보호부(22)가 마련된 한 겹 이상의 보호층(24)을 구비한다. 예를 들어, 발바닥 보호부(22)는 베이스(21)의 지면을 향하는 외면에 마련될 수 있다. 맨발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착용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베이스(21)는 가능한 한 두께가 얇고 유연한 재료로 형성된다. 발바닥 보호부(22)는 돌부리, 나뭇가지,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질의 재료로 형성된다. 발바닥 보호부(22)는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복수의 단위 패턴(23)이 서로 간격(G)을 두고 반복 배열된 형태이다. 복수의 단위 패턴(23) 사이의 간격(G)으로 인하여 베이스(21)의 유연성이 유지되며, 동시에 발바닥 보호부(22)는 지면의 날카로운 물체가 베이스(21)를 뚫고 발바닥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발바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베이스(21)는 유연한 박형의 재료라면 직물(fabric), 필름 형태의 유연한 합성소재 등 어떠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베이스(21)는 확대사슬 폴리에틸렌(extended chain polyethylene)섬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섬유, 3600~1,200 데니어(denier)의 아라미드(aramid) 등으로 된 고강도 직물일 수 있다. 발바닥 보호부(22)는 관통에 견딜 수 있는 경질의 재료라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바닥 보호부(22)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thylene vinyl acetate) 등의 열가소성 플라스틱(thermoplastic)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격(23)을 두고 복수의 단위 패턴(23)이 반복 배열된 필름 형태의 전사지를 베이스(21)와 포개어 서로 가압된 롤러들 사이로 통과시키면서 열을 가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복수의 패턴(23)을 베이스(21)에 열전사함으로써 발바닥 보호부(22)를 형성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제조되는 밑창(20)의 두께는 베이스(21)와 발바닥 보호부(22)를 포함하여 예를 들어 약 0.5~0.6mm 정도일 수 있다.
도 3에는 육각형 형태의 단위 패턴(23)을 예로써 도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위 패턴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의 다각형 형태일 수 있으며, 곡선부를 포함하는 폐곡선 형태일 수도 있다. 단위 패턴은 그 크기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도 없으며, 반드시 한 종류의 단위 패턴만이 배열될 필요도 없다. 간격(G)은 경질인 복수의 단위 패턴(23)에 의하여 베이스(21)가 유연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을수록 유리하다. 예를 들어, 적어도 간격(G)은 단위 패턴(23)의 등가 직경보다는 작을 수 있다. 등가 직경이란 폐곡선 또는 다각형과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말한다.
갑피(10)는 밑창(20)과 연결되어, 베이스(21)의 내면과 함께 발이 수용되는 공간을 형성한다. 갑피(10)는 발의 측면으로부터 발등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감쌀 수 있다. 갑피(10)에는 베어풋 웨어를 신기 위하여 발이 통과되는 발입구(11)가 마련된다. 갑피(10)는 베어풋 웨어의 무게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얇은 직물, 직물로 된 메쉬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갑피(10)는 예를 들어 탄력을 가진 직물, 예를 들어 폴리우레탄을 포함하는 신축성 섬유로 된 스판텍스 직물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피(10)는 폴리에스터(polyester)-CDP(Cation dyeable poltester)혼사, 폴리에스터(polyester)-나일론(nylon)혼사 등으로 직조된 메쉬(mesh)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갑피(10)는 상술한 메쉬에 폴리우레탄(polyurethane)섬유를 일부 추가한 탄성 메쉬로 형성될 수도 있다.
갑피(10)는 발목 관절부 근처까지 감쌀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다. 발입구(11)의 주위는 예를 들어 갑피(10)를 형성하는 직물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재봉질에 의하여 풀림 방지 마감처리될 수 있다.
갑피(10)와 밑창(20)을 직물로 형성함으로써 베어풋 웨어를 작은 부피로 접어서 휴대할 수 있으므로, 휴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일 실시예의 개략적인 측면도이다. 발입구(11)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의 양측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의 앞뒤에 해당되는 부분에 비하여 아래쪽으로 약 20mm 정도 오목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발입구(11)의 발뒤꿈치에 해당되는 부위에는 착화용 손잡이(12)가 마련될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갑피(10)은 탄성재료로 형성될 수도 있다. 탄성재료는 예를 들어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일 수 있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은 탄성, 투명성, 및 기름, 그리스, 및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은 경질 세그먼트(hard segment)와 연질 세그먼투(soft segment)로 구성된 공중합체로서, 반응 화합물의 구조 및/또는 분자 무게를 변경함으로써 소망하는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될 수 있다.
탄성재료로 된 갑피(10)와 밑창(20)은 예를 들어 에폭시와 같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착할 수 있다. 또한, 탄성재료로 된 갑피(10)와 밑창(20)은 인 몰딩(In Molding) 방식에 의하여 서로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피(10)를 성형하는 몰딩 금형 내에 밑창(20)을 삽입하고, 탄성재료를 주입하여 일체로 성형할 수 있다. 성형과정에서 밑창(20)의 가장자리와 갑피(10)의 가장자리가 서로 접합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탄성재료로 된 갑피(10)와 밑창(20)이 성형과정에서 일체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결합공정이 필요치 않다.
탄성재료로 된 갑피(10)는 소위 젤리(jelly) 갑피로서,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색조를 용이하게 낼 수 있으며 그 형태 또한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적 요소가 우수한 갑피(10)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갑피(10)를 성형할 때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통기공(19)을 형성함으로써 통기성과 땀 배출 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베어풋 웨어는 맨발 걷기와 동등 내지는 유사한 착용감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발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를 신고 걷기 또는 달리기를 할 때 발의 앞쪽이 먼저 지면에 접촉되므로 발의 앞쪽은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에는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밑창(20)의 개략적인 평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밑창(20)의 발 볼(ball of foot)에 해당되는 전방 영역(20a), 즉 발의 중족골두(head of metatarsal) 및 그 앞쪽에 대응되는 영역(소위 토우 박스(toe box))의 폭은 발가락을 구속하지 않기 위하여 발가락의 폭보다 크게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밑창(20)의 발 볼(ball of foot)에 해당되는 전방 영역(20a)은 그 폭이 맨발로 기립한 상태에서 벌어진 발가락 전체 폭을 감안하여, 이의 약 1.2~1.5배, 예를 들어 약 1.3배 정도가 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갑피(10) 또한 발 볼(ball of foot)에 해당되는 전방 영역은 밑창(20)의 형태와 크기에 맞추어 형성된다.
중족골두 이후에 발뒤꿈치까지의 영역은 밑창(20)과 갑피(10)에 의하여 형성되는 베어풋 웨어의 내경이 발 둘레보다 약간 작거나 또는 조금 크게, 예를 들어, 발둘레의 약 95% 내지 105% 정도로 형성될 수 있다.
상술한 구성에 의하여 제조되는 베어풋 웨어의 무게는 예를 들어 약 25~30g 정도일 수 있다. 시판되는 초경량 워킹 슈즈의 무게가 약 125~200g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는 무게가 약 1/4 정도이고, 밑창(20)의 두께 또한 한 겹인 경우 예를 들어 약 0.5~0.6mm 정도로서 매우 얇다.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에 따르면, 얇고 유연한 밑창(20)을 개재하여 발바닥과 지면이 넓은 접촉면적을 유지하면서 긴밀하게 접촉된다. 그러면서, 밑창(20)에 경질의 발바닥 보호부(22)를 마련함으로써 맨발 걷기 또는 달리기 중에 지면의 날카로운 물체가 밑창(20)을 관통하여 발바닥에 상처를 줄 위험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단위 패턴(23)이 간격을 두고 배치된 형태의 발바닥 보호부(22)를 채용함으로써 베이스(21)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어, 거의 맨발에 가까운 착용감을 형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다른 베어풋 웨어를 착용하는 경우, 지면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발의 손상 위험 및 체온 저하 등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맨발 걷기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발의 앞부분을 이용한 착지에 의한 혈액순환의 활성화, 발바닥 근육 전체를 사용함으로 인한 근육 강화와 장시간 운동에 따른 피로도의 저감 및 운동효과 향상, 발바닥 신경의 자극을 통한 평형 및 균형 감각의 개선, 피로도의 저감, 발가락의 구속으로 인한 변형 및 질병 위험의 저감 등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도 4에는 한 겹의 보호층(24)을 구비하는 밑창(20)이 도시되어 있으나, 이에 의하여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밑창(20-1)은 두 겹의 보호층(24a)(24b)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보호층(24a)(24b)은 베이스(21a, 21b)와 발바닥 보호부(22a, 22b)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두 겹의 베이스(21a, 21b)는 서로 재봉에 의하여 결합될 수 있으며, 접착에 의하여 결합될 수도 있다. 발바닥 보호부(22a, 22b)의 간격(Ga, Gb)는 동일할 수 있으며 다를 수도 있다. 두 겹의 베이스(21a, 21b)와 발바닥 보호부(22a, 22b)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위 패턴(23a, 23b)이 서로 어긋나게 배치되도록 서로 겹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하여, 설령 지면의 날카로운 물체가 외측에 배치되는 발바닥 보호부(22b)의 간격(Gb)을 통하여 베이스(21b)를 뚫는다 하더라도 내측의 발바닥 보호부(22a)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밑창(20-1)이 전체적으로 관통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밑창(20-2)은 세 겹의 보호층(24a, 24b, 24c)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보호층(24a, 24b, 24c)은 베이스(21a, 21b, 21c)와 발바닥 보호부(22a, 22b, 22c)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세 겹의 베이스(21a, 21b, 21c)는 서로 재봉에 의하여 결합될 수 있으며, 접착에 의하여 결합될 수도 있다. 발바닥 보호부(22a, 22b, 22c)의 간격(Ga, Gb, Gc)는 동일할 수 있으며 다를 수도 있다. 세 겹의 베이스(21a, 21b, 21c)와 발바닥 보호부(22a, 22b, 22c)는 단위 패턴(23a, 23b, 23c)이 서로 어긋나게 배치되도록 서로 겹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세 겹의 베이스(21a, 21b, 21c)와 발바닥 보호부(22a, 22b, 22c)는 간격(Ga, Gb, Gc)가 상하방향으로 일렬로 정렬된 가능성을 가질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측에 배치되는 단위 패턴(23a, 23c)가 서로 정렬되고, 그 사이에 배치되는 단위 패턴(23b)는 단위 패턴(23a, 23c)와 어긋나게 배치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밑창(20-2)이 전체적으로 관통될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두 겹 혹은 세 겹 구조의 밑창(20-1)(20-2)을 채용하더라도 그 두께는 약 1.5~1.8mm 정도에 지나지 않고 또 밑창(20-1, 20-2)의 유연성이 확보되므로 맨발에 유사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밑창(20)의 전방 영역(20a)은 그 폭이 맨발로 기립한 상태에서 벌어진 발가락 전체 폭의 약 1.2~1.5배 정도가 되도록 형성되어 발가락을 구속하지 않는 형태로 형성된다. 이에 맞추어 갑피(10) 역시 밑창(20)의 전방 영역(20a)에 대응되는 영역은 발을 구속하지 않도록 형성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다른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 10을 보면, 밑창(20)은 마모 방지층(25)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마모 방지층(25)은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 예를 들어 케브라(Kevlar)와 같안 아라미드계 소재로 형성될 수 있다. 마모 방지층(25)은 베이스(21)와 발바닥 보호부(22)에 의하여 형성되는 보호층(24)의 외측, 즉 지면을 향하는 측에 마련될 수 있다. 마모 방지층(25)은 예를 들어 보호층(24)에 재봉, 접착 등의 방식에 의하여 결합될 수 있다. 또한, 보호층(24)과 마모 방지층(25)을 포함하는 밑창(20)이 재봉, 접착, 인 몰딩 등의 방식에 의하여 갑피(10)와 결합될 수 있다. 또한, 보호층(24)의 내측에는 내피(26)가 배치될 수도 있다. 내피(26)는 발바닥에 부드러운 접촉감을 줄 수 있는 직물, 탄성재료와 직물이 결합된 혼합재료 등 다양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베어풋 웨어의 특징 상 내피(26)은 가급적 얇은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의 마모 방지층(24)과 내피(26)는 도 9 및 도 10에 도시된 두 겹 또는 세 겹 구조의 밑창(20-1)(20-2)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갑피(10-1)는 발가락 끝으로부터 발 볼에 해당되는 영역으로서 비탄력 직물로 형성된 제1비탄력부(10a)와, 제1비탄력부(10b)와 연결되고 발이 통과되는 발입구(11)가 형성된 영역으로서 탄력 직물로 형성된 탄력부(10b)를 포함할 수 있다. 베어풋 웨어를 착용하면 탄력부(10b)의 탄력에 의하여 갑피(10-1)가 부드럽게 발의 양측부와 발등을 감싸게 된다. 그러나, 제1비탄력부(10a)는 탄력이 없으므로 발의 전방부에는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가락들이 베어풋 웨어에 의하여 측부로부터 내측으로 모이는 방향의 힘을 받지 않으므로 베어풋 웨어 내에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발을 디딜 때에는 발가락이 구속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매우 유연하게 체중을 분산 지탱하여 맨발에 가까운 착용감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발가락이 자유로운 상태이므로 장시간의 걷기에도 발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2에 도시된 실시예는 제2탄력부(10c)를 더 구비한다는 점에서 도 11에 도시된 실시예와 차이가 있다. 도 12를 보면, 갑피(10-2)는 제1비탄력부(10a)쪽으로부터 탄력부(10b)를 가로질러 발입구(11)를 향하여 연장된 제2비탄력부(10c)를 더 구비한다. 제2비탄력부(10c)는 비탄력 직물로 형성되며, 그 형태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어풋 웨어의 길이방향으로 연장된 띠 형상일 수 있다. 도 12에서는 제2비탄력부(10c)가 제1비탄력부(10a)로부터 발입구(11)에까지 연결된 형태이나, 이에 의하여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2비탄력부(10c)는 반드시 제1비탄력부(10a)와 발입구(11)에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제1비탄력부(10a)와 발입구(11) 사이의 탄력부(10b)의 압축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길이로 형성될 수 있다.
제2비탄력부(10c)는 탄력부(10b)에 의하여 발에 가해지는 압축력의 길이방향의 힘을 저감시키며, 베어풋 웨어의 길이방향의 형태를 유지하는 지지대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제2비탄력부(10c)를 마련함으로써 발가락에 길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압축력을 줄여 발가락을 더욱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제2비탄력부(10c)의 형태는 도 12에 도시된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비탄력부(10c)는 베어풋 웨어의 폭방향으로 이격되어 각각 발입구(11)와 제1비탄력부(10a)를 연결하는 한 쌍의 비탄력 직물로 된 띠(10c-1)(10c-2)에 의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 제2비탄력부(10c)의 형태는 베어풋 웨어의 폭방향으로 연장된 형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 13에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제2비탄력부(10c)는 베어풋 웨어의 폭방향으로 연장되어 한 쌍의 띠(10c-1)(10c-2)를 연결하는 띠(10c-3)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즉, 제2비탄력부(10c)는 전체적으로 베어풋 웨어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어 베어풋 웨어의 길이방향의 형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베어풋 웨어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4에 도시된 실시예는 발가락 보호부(10d)를 더 구비한다는 점에서 도 12에 도시된 실시예와 차이가 있다.
도 14를 보면, 갑피(10-3)의 일부 영역, 즉 엄지 발가락에 대응되는 영역은 갑피(10-3)의 다른 영역보다 두꺼운 발가락 보호부(10d)가 마련된다. 발가락 보호부(10d)는 예를 들어, 갑피(10-3)의 다른 영역에 비하여 두꺼운 직물, 인조 피혁 등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어느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발가락 보호부(10d)는 엄지 발가락에 대응되는 영역에 직물, 인조 피혁 등을 1 겹 이상 덧대는 방식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발가락 보호부(10d)는 도 1 내지 도 11 및 도 13에 도시된 실시예에도 적용될 수 있다.
걷기 또는 달리기의 경우 발의 앞쪽에 먼저 지면에 닿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엄지 발가락 부위가 전방의 장애물에 부딪힐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므로, 갑피(10)의 엄지 발가락에 대응되는 영역에 발가락 보호부(10d)를 마련함으로써 엄지 발가락의 부상 위험을 저감할 수 있다.
상기한 설명에서 많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들은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라기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예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때문에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하여 질 것이 아니고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10, 10-1, 10-2, 10-3...갑피 10a...제1비탄력부
10b...탄력부 10c...제2비탄력부
11...발입구 12...착화용 손잡이
20, 20-1, 20-2...밑창 21, 21a, 21b, 21c...베이스
22, 22a, 22b, 22c...발바닥 보호부 23, 23a, 23b, 23c...단위 패턴
24, 24a, 24b, 24c...보호층 G, Ga, Gb, Gc...간격

Claims (6)

  1. 삭제
  2. 삭제
  3. 유연한 베이스에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질의 복수의 단위패턴이 서로 간격을 두고 반복 배열된 두 겹 이상의 보호층을 구비하는 유연한 박형의 밑창;
    상기 밑창과 연결되어 상기 밑창의 내면과 함께 발이 수용되는 공간을 형성하며, 발이 통과되는 발입구가 형성된 갑피;를 포함하며,
    두 겹 이상의 상기 보호층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두 겹 이상의 보호층은 인접하는 보호층에 마련된 단위 패턴들이 서로 어긋나게 배열되도록 서로 겹쳐지는 베어풋 웨어.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는 직물로 형성되는 베어풋 웨어.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갑피는 스판 재질의 직물로 형성되는 베어풋 웨어.
  6.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갑피는 탄성 재료로 형성되는 베어풋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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