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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348373B1 -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 - Google Patents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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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1348373B1
KR101348373B1 KR1020120016406A KR20120016406A KR101348373B1 KR 101348373 B1 KR101348373 B1 KR 101348373B1 KR 1020120016406 A KR1020120016406 A KR 1020120016406A KR 20120016406 A KR20120016406 A KR 20120016406A KR 101348373 B1 KR101348373 B1 KR 10134837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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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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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20120016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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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20031982A (ko
Inventor
김재형
권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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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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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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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서버에 의해 실행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하기 위한 컨텐츠 선택정보를 수신하거나 또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선택정보 또는 상기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연계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단말로 정보 제공 시,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정보가 제공되는 단말로 상기 확인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확인된 위치 정보에 저장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처리한다.

Description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Method for Operating Personalized Contents}
본 발명은, 서버에 의해 실행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하기 위한 컨텐츠 선택정보를 수신하거나 또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선택정보 또는 상기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연계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단말로 정보 제공 시,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정보가 제공되는 단말로 상기 확인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확인된 위치 정보에 저장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처리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업(또는 기관, 단체, 개인)과 클라이언트 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정보통신수단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상기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부가되면서 이전에는 서면과 대면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던 것들이 최근에는 상기 정보통신수단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안 솔루션이 강화되더라도 상기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공신력있는 기관(또는 업체)의 이름을 사칭하여 이벤트 당첨 내지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또는 소정의 금융기관(예컨대, 은행, 카드사, 증권사) 내지 과금기관(예컨대, 통신사, 이동통신사, 에너지공급사)의 정당한 정보 제공인 척 가장하여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및/또는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피싱(Phishing)을 방지할 수는 없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서버에 의해 실행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하기 위한 컨텐츠 선택정보를 수신하거나 또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제1 단계와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선택정보 또는 상기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연계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제2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단말로 정보 제공 시,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정보가 제공되는 단말로 상기 확인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확인된 위치 정보에 저장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은, 서버에 의해 실행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하기 위한 컨텐츠 선택정보를 수신하거나 또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제1 단계와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선택정보 또는 상기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연계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제2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단말로 정보 제공 시,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정보가 제공되는 단말로 상기 확인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확인된 위치 정보에 저장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ID 정보, 지정된 정보 제공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사용자의 정보 수신수단을 식별하는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 수신수단은, 메일을 수신하는 수단, 무선전화를 수신하는 수단, 유선전화를 수신하는 수단, 음성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 웹페이지를 수신하는 수단 중 적어도 하나의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는, 문자 컨텐츠, 색상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컨텐츠 중 둘 이상의 컨텐츠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를 운영하는 기관(또는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정보를 수신하는(제공받는) 시점에서, 상기 수신 정보에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수신 정보가 유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공신력있는 기관(또는 업체)의 이름을 사칭하여 이벤트 당첨 내지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또는 소정의 금융기관(예컨대, 은행, 카드사, 증권사) 내지 과금기관(예컨대, 통신사, 이동통신사, 에너지공급사)의 정당한 정보 제공인 척 가장하여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및/또는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피싱(Phishing)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개인화된 정보 제공 서버(105)의 기능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 등록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와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하는 것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개인화된 컨텐츠가 첨부(또는 삽입)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개인화된 컨텐츠가 첨부(또는 삽입)된 클라이언트 수신 정보를 예시한 도면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상기 저장매체를 상기 서버에서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되는 것으로 도시하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저장매체가 상기 서버 내에 구비되어도 무방함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상기 서버에 구비되는 기능구성을 모두 상기 서버 내에 구비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 내에 구비된 기능구성은 본 발명을 실시하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소정의 네트워크 및/또는 통신수단을 통해 연동되는(예컨대, 서버 기능실현을 위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상호 송수신하는) 적어도 두개 이상의 서버에 분리되어 구비되어도 무방함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개인화된 정보 제공 서버(105)의 기능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임의의 피셔(Phisher)가 상기 서버(105)를 운영하는(또는 제휴한) 기관을 가장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및/또는 금융정보를 피싱(Phishing)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 서버의 바람직한 기능구성에 대한 것이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서버(105)는 소정의 클라이언트 단말(100)과 연동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하는 컨텐츠 설정부(110);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와 연계 처리하여 네트워크 상의 저장매체(120)에 저장하는 저장부(115); 상기 서버(105)에서 소정의 정보 제공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소정의 정보 제공시, 상기 저장매체(120)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와 연계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추출하는 추출부(125);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첨부(또는 삽입)하는 컨텐츠 처리부; 및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가 첨부(또는 삽입)된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제공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 제공 정보에 즉시 첨부(또는 삽입)할 수 없는 경우,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 제공 정보에 탑재할 수 있는 구조 또는 형식으로 가공하는 가공부(130);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정보(또는 금융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금융사 서버 및/또는 카드사 서버 및/또는 증권사 서버 및/또는 이동통신사 서버 및/또는 웹서버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서술되지 않은 서버라고 할지라도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소정의 이메일(E-mail) 및/또는 무선 메시지 및/또는 음성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버는 상기 서버(105)의 범주에 포함되며, 상기 서술된 서버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제공수단은 이메일 전송수단 및/또는 무선 메시지 전송수단 및/또는 자동 응답 서비스(Automatic Response Service ARS)를 이용한 음성 메시지 전송수단 및/또는 홈네트워크 접속수단, 및/또는 메신저 접속수단, 및/또는 개인 홈페이지 접속수단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제공수단 중에서 상기 무선 메시지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및/또는 EMS(Enhanced Message Service) 및/또는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컨텐츠 설정부(1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로 개인화된 컨텐츠 등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수신하거나, 및/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컨텐츠와 개인화된 컨텐츠 선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선택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은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디지털 TV를 포함하는 가전제품, 전자기기 및 소정의 정보처리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유선단말, 및/또는 개인 통신 단말기(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PCS),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단말기, 개인 디지털 셀룰러 단말기(Personal Digital Cellular; PDC),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단말기, 개인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스마트폰(Smart Phone), 무선 데이터 통신 단말기, 텔레매틱스(Telematics) 및 휴대인터넷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는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개인화된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 컨텐츠, 및/또는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개인화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 및/또는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개인화된 사운드를 포함하는 사운드 컨텐츠, 및/또는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개인화된 동영상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에 있어서, 상기 문자 컨텐츠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의 별명, 생년월일, 기념일, 부모 이름, 좋아하는 색, 가장 아끼는 물건 등)를 문자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및/또는 상기 이미지 컨텐츠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적인 사진(예컨대, 클라이언트 인물 사진)이나 그림(예컨대,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미지)을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및/또는 상기 사운드 컨텐츠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적인 사운드(예컨대, 클라이언트 본인의 음성,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를 사운드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적인 동영상(예컨대, 클라이언트 본인이 노출되는 동영상,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영상)을 멀티미디어 포맷으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을 실시하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문자 컨텐츠 및/또는 이미지 컨텐츠 및/또는 사운드 컨텐츠 및/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종류와 수는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으며, 특정 컨텐츠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컨텐츠 설정부(1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문자 컨텐츠 및/또는 이미지 컨텐츠 및/또는 사운드 컨텐츠 및/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 설정하는 개인화된 컨텐츠 등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로부터 소정의 문자 컨텐츠 및/또는 이미지 컨텐츠 및/또는 사운드 컨텐츠 및/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서 수신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컨텐츠 설정부(1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에서 생성되는 소정의 문자 컨텐츠(예컨대, 클라이언트 단말(100)에 구비된 키 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되는 개인화된 문자 정보) 및/또는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사진) 및/또는 사운드 컨텐츠(예컨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클라이언트 음성) 및/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예컨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동영상)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 설정하는 개인화된 컨텐츠 등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로부터 소정의 문자 컨텐츠 및/또는 이미지 컨텐츠 및/또는 사운드 컨텐츠 및/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서 수신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컨텐츠 설정부(1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 선택되도록 미리 정의된 소정의 문자 컨텐츠 및/또는 이미지 컨텐츠 및/또는 사운드 컨텐츠 및/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상기 디지털 컨텐츠 중에서 특정 디지털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 선택하는 개인화된 컨텐츠 선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공된 문자 컨텐츠 및/또는 이미지 컨텐츠 및/또는 사운드 컨텐츠 및/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중에서 특정 디지털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 선택하는 컨텐츠 선택정보를 수신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컨텐츠 설정부(110)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가 설정되면, 상기 저장부(115)는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와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20)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105)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에는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제공수단(예컨대, 이메일 및/또는 무선단말을 이용한 무선 메시지 및/또는 자동 응답 서비스(Automatic Response Service; ARS))를 이용한 음성 메시지)에 대응하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메일 주소 정보, 및/또는 무선 단말기 전화번호 정보, 및/또는 유선 전화번호 정보, 및/또는 홈네트워크 주소 정보, 및/또는 메신저 아이디 정보, 및/또는 개인 홈페이지 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수신수단 정보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성명정보 등 개인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부(115)가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20)에 저장하는 것은 도면3과 같이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에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추출할 수 있는 정보(예컨대, 개인화된 컨텐츠가 클라이언트의 개인 사진이라면, 상기 저장매체(120) 상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추가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에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 중 일부(예컨대, 클라이언트의 ID)를 추가하여 저장(도시생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추출부(125)는 상기 서버(105)에서 소정의 정보 제공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소정의 정보 제공시, 상기 정보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저장매체(120)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로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메일 및/또는 무선 메시지 및/또는 음성 메시지)에 대응하는 이메일 주소 및/또는 무선 단말기 전화번호 및/또는 유선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개인정보가 요구되는데, 상기 추출부(125)는 저장매체(120)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와 연계 처리된 소정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추출부(125)는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메일 및/또는 무선 메시지 및/또는 음성 메시지)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에 포함된 소정의 정보(예컨대, 도면3의 경우 "별명")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 이용하여도 무방하다.
상기 가공부(130)는 상기 추출된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가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즉시 첨부(또는 삽입)될 수 없는 경우,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 제공 정보에 첨부(또는 삽입) 가능한 구조 또는 형식으로 가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가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 사진이고,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이미지 첨부(또는 삽입)가 가능한 무선 메시지인데,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 사진이 상기 무선 메시지에 즉시 첨부(또는 삽입)될 수 없는 경우, 상기 가공부(130)는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 사진을 상기 무선 메시지에 첨부(또는 삽입) 가능한 파일 구조로 가공한다.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가 상기 클라이언트의 음성이고,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자동 응답 서비스(ARS)를 이용하는 음성 메시지인데, 상기 클라이언트 음성이 상기 자동 응답 서버(155)에서 즉시 출력 가능하지 않은 경우, 상기 가공부(130)는 상기 클라이언트 음성을 상기 자동 응답 서버(155)에서 출력 가능한 형식으로 가공한다.
상기 컨텐츠 처리부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로 제공하는 정보에 첨부(또는 삽입)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개인화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제공 정보에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첨부(또는 삽입) 방법은 각각의 정보 제공수단에 정의된 규격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메일 계정(160)으로 발송하는 이메일인 경우, 상기 컨텐츠 처리부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이메일의 본문 및/또는 제목 및/또는 발신인 정보 및/또는 참조인 정보 및/또는 수신인 정보 및/또는 첨부파일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첨부(또는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단말기로 발송하는 무선 메시지인 경우, 상기 컨텐츠 처리부는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무선 메시지의 발신번호 및/또는 본문에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첨부(또는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서버(105)에서 자동 응답 서비스(ARS)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단말기 및/또는 유선전화로 제공하는 음성 메시지인 경우, 상기 컨텐츠 처리부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음성 메시지의 음성멘트 및/또는 배경음악 및/또는 벨소리 및/또는 통화연결음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첨부(또는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공부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가 첨부(또는 삽입)되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개인화된 정보를 소정의 정보 제공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10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메일 계정(160)으로 발송하는 이메일이라면, 상기 제공부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가 첨부(또는 삽입)되어 개인화된 이메일을 소정의 메일 서버(145)를 통해 클라이언트측 정보 수신수단에 해당하는 상기 클라이언트 메일 계정(160)으로 발송한다.
또한,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단말기로 발송하는 무선 메시지라면, 상기 제공부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가 첨부(또는 삽입)되어 개인화된 무선 메시지를 소정의 메시지 서버(150)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단말기로 발송한다.
또한,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서버(105)에서 자동 응답 서비스(ARS)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단말기 및/또는 유선전화로 제공하는 음성 메시지라면, 상기 제공부는 상기 자동 응답 서버(15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소정의 음성 메시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기 자동 응답 서버(155)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단말기 및/또는 유선전화로 출력한다.
도면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 등록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소정의 클라이언트 단말(100)을 통해 상기 서버(105)에 접속하여 소정의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통해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등록 및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와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20)에 저장하는 바람직한 과정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하여 소정의 클라이언트가 회원으로 기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등록 및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와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20)에 저장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2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가 소정의 클라이언트 단말(100)을 통해 상기 서버(105)에 접속 및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200), 상기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로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또는 선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요청하고(205),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은 상기 개인정보 입력(또는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105)로 전송한다(21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105)에 회원으로 기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과정(200~210)은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상기 서버(105)로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가 수신(또는 소정의 저장매체(120)에 저장)되면, 상기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 중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215).
예컨대,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문자 컨텐츠로 이루어진 개인화된 컨텐츠를 첨부(또는 삽입)하도록 정의되고,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에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적인 문자 정보에 대응하는 정보(예컨대, 클라이언트 별명)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기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에 포함된 상기 문자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 이용 가능하다.
만약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에 개인화된 컨텐츠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기 존재한다면(220), 상기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화된 컨텐츠로 이용될 정보 추출하고(225), 상기 추출된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와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20)에 저장한다(240).
반면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에 개인화된 컨텐츠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220), 상기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로 개인화된 컨텐츠 등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화된 컨텐츠를 요청하고(230),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은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추출(또는 생성)하여 상기 서버(105)로 전송한다(23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로 선택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자 컨텐츠 및/또는 이미지 컨텐츠 및/또는 사운드 컨텐츠 및/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개인화된 컨텐츠 선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제공된 디지털 컨텐츠 중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에 대응하는 컨텐츠 선택정보를 요청 및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100)로부터 소정의 컨텐츠 선택정보를 수신하여도 무방하다.
상기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가 설정되면, 상기 서버(105)는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와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20)에 저장한다.
도면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와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하는 것을 예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사용자계정(ID), 비밀번호(PW), 한글/영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별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주소, 집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 사진(또는 개인 이미지)을 연계 처리하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도면3을 참조하면,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에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 사진이 저장된 위치정보가 추가되는 것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가 연계 처리된다.
도면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개인화된 컨텐츠가 첨부(또는 삽입)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4를 참조하면, 상기 서버(105)는 소정의 정보 제공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105)가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중에서 소정의 클라이언트에게 소정의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400), 만약 상기 판단결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05), 상기 서버(105)는 상기 저장매체(120)로부터 상기 정보 수신대상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소정의 정보를 생성한다(410).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소정의 정보 제공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소정의 클라이언트 제공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105)는 상기 정보 제공수단에 대응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와 연계된 개인화된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지 판단한다(415).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메일 계정(160)으로 발송하는 이메일인 경우,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는 문자 컨텐츠 및/또는 이미지 컨텐츠 및/또는 사운드 컨텐츠 및/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지만,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단말기로 발송하는 무선 메시지이거나 또는 상기 서버(105)에서 자동 응답 서비스(ARS)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단말기 및/또는 유선전화로 제공하는 음성 메시지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약을 받는다.
예컨대,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문자 정보 형태의 무선 메시지(SMS)라면,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는 문자 컨텐츠인 경우에만 유효하며, 또는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음성 메시지라면,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는 소정의 문자 컨텐츠(예컨대, TTS(Text-To-Speech)를 통해 사운드 출력이 가능한 문자 정보) 및/또는 사운드 컨텐츠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만약 상기 판단결과 상기 저장매체(120)에 상기 정보 제공수단에 대응하여 유효하게 개인화된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420), 상기 서버(105)는 상기 정보 제공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가 첨부(또는 삽입)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제공 정보를 전송한다(42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과정(420)에서 상기 서버(105)는 상기 정보 제공수단을 상기 저장매체(120)에 저장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화된 컨텐츠에 대응하는 정보 제공수단으로 변경하고, 상기 변경된 정보 제공수단을 통해 개인화된 컨텐츠가 첨부(또는 삽입)된 정보를 생성하여도 무방하다.
반면 상기 판단결과 상기 저장매체(120)에 상기 정보 제공수단에 대응하여 유효하게 개인화된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다면(420), 상기 서버(105)는 상기 저장매체(120)로부터 상기 정보 제공수단에 대응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와 연계 처리된 개인화된 컨텐츠를 추출하고(430), 상기 추출된 개인화된 컨텐츠가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즉시 첨부(또는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한다(435).
만약 상기 판단결과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가 상기 클라이언트 제공 정보에 즉시 첨부(또는 삽입)되지 못한다면(440), 상기 서버(105)는 상기 추출된 개인화된 컨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 제공 정보에 첨부(또는 삽입) 가능한 데이터 구조 또는 형식으로 가공한다(445).
반면 상기 판단결과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가 상기 클라이언트 제공 정보에 즉시 첨부(또는 삽입)할 수 있거나(440), 또는 즉시 첨부(또는 삽입) 가능한 구조로 가공되었다면(445), 상기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 제공 정보에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첨부(또는 삽입)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개인화된 정보를 생성하고(450), 상기 정보 제공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개인화된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455).
도면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개인화된 컨텐츠가 첨부(또는 삽입)된 클라이언트 수신 정보를 예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도면5의 (가)는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메일 계정(160)으로 발송하는 이메일인 경우에 대한 것이고, 도면5의 (나)는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단말기로 발송하는 문자 정보 형태의 무선 메시지(SMS)인 경우에 대한 것이다.
도면5의 (가)를 참조하면,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이메일인 경우,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는 상기 이메일의 본문(예컨대, 본문에 삽입된 클라이언트 개인 사진) 및/또는 제목(예컨대, "[홍길동님을위한XX은행]") 및/또는 발신인 정보(예컨대, "[홍길동님을위한XX은행]") 및/또는 참조인 정보 및/또는 수신인 정보(예컨대, "[아비를아비라]") 및/또는 첨부파일(예컨대, 클라이언트 개인 사진 "20040929002343.jpg(16.2K)")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첨부(또는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5의 (나)를 참조하면, 상기 정보 제공수단이 문자 정보 형태의 무선 메시지(SMS)인 경우,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는 문자 컨텐츠로서 상기 무선 메시지의 발신번호(예컨대, "[아비를아비라]님")에 첨부(또는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 : 클라이언트 단말 105 : 서버
105 : 컨텐츠 설정부 115 : 저장부
120 : 저장매체 125 : 추출부
130 : 가공부 135 : 컨텐츠 처리부
140 : 제공부 160 : 클라이언트 메일 계정

Claims (4)

  1. 서버에 의해 실행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하기 위한 컨텐츠 선택정보를 수신하거나 또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제1 단계;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정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선택정보 또는 상기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연계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제2 단계;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단말로 정보 제공 시,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컨텐츠 선택정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정보가 제공되는 단말로 상기 확인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확인된 위치 정보에 저장된 컨텐츠 선택정보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ID 정보,
    지정된 정보 제공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사용자의 정보 수신수단을 식별하는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수신수단은,
    메일을 수신하는 수단, 무선전화를 수신하는 수단, 유선전화를 수신하는 수단, 음성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 웹페이지를 수신하는 수단 중 적어도 하나의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컨텐츠는,
    문자 컨텐츠, 색상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컨텐츠 중 둘 이상의 컨텐츠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화된 컨텐츠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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