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348003B1 - 해외로밍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서비스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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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해외로밍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서비스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해외로밍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전송하는 가입자 단말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수신하며, 수신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가 로밍 차단신호인지 또는 로밍 허용신호인지를 판단하고, 및 판단결과에 따라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의 차단 또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입자 관리서버; 및 가입자 관리서버의 결정에 따라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 차단 또는 로밍 허용을 제어하는 로밍 관리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해외로밍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국내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외국에서 해외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국내의 이동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차단 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과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해외로밍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자,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무선 통신망(Wireless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이용한 각종 무선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가 이동하는 중 무선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들은 무선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 예컨대, 뉴스, 날씨, 스포츠, 증권, 환율, 교통 정보 등을 문자, 음성, 이미지(Image), 동영상 등의 각종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정보를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받는 메시지 서비스를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라고 부른다.
한편, 오늘날에는 국내의 이동통신망에 가입한 사용자가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여 해당 외국에서도 국내의 이동통신망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외국에서 해외 로밍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내의 이동통신망과 외국의 이동통신망의 복잡한 라우팅(routing)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이동통신 사업자의 과금 정책에 따라 값비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인식하는 범위에서 이용하는 해외 로밍서비스로 인한 과금은 가입자가 감수하여야 할 몫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입자가 받던 푸쉬(Push) 방식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가 해외 로밍 중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가입자가 원치 않았던 광고성 문자, 음성, 이미지 등이 해외 로밍 중에 가입자에게 전송되고 가입자가 무심코 수신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해외 로밍서비스 과금을 부당하게 증가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해외 로밍서비스를 받는 가입자가 해외방문 중에 이동통신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분실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당한 사용이나 복제로 인해 해외 로밍서비스의 과금이 부당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국내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외국에서 해외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국내의 이동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차단 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로밍서비스 과금이 부당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해외로밍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전송하는 가입자 단말기;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수신하며, 수신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가 로밍 차단신호인지 또는 로밍 허용신호인지를 판단하고, 및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의 차단 또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입자 관리서버; 및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의 결정에 따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 차단 또는 로밍 허용을 제어하는 로밍 관리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개별적으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로밍차단 및 로밍허용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고유번호 리스트를 전송하며,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는 수신된 상기 고유번호 리스트에 기초하여 그룹 단위로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은, 가입자 단말기가 해외 로밍 중인 경우,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가입자 관리서버; 및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로밍 서비스의 요청이 발생하면,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에 등록된 상기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조회하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을 차단 또는 허용 제어하는 로밍 관리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저장된 주소록의 고유번호별로 로밍차단 여부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로밍차단 여부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등록할 수도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은,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가 로밍 차단신호인지 또는 로밍 허용신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단계에 의한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 차단 또는 로밍 허용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술한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리스트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 수신단계는, 전송된 상기 리스트에 기초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 수신단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로밍차단 및 로밍허용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고유번호 리스트를 수신하며, 상기 판단단계는 수신된 상기 고유번호 리스트에 기초하여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그룹단위로 판단할 수 있다.
전술한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은, 수신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대한 변경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대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불능사유를 메시지로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은,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해외 로밍 중인 경우, 등록된 상기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에 기초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요청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차단 여부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 단계에 의한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요청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을 차단 또는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변경사항 등록단계는, 로밍차단 및 로밍허용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고유번호 리스트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변경사항 등록단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로밍차단 여부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등록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국내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외국에서 해외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국내의 이동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차단 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가 원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로밍서비스 과금이 부당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로밍서비스를 받는 가입자가 해외방문 중에 이동통신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해외 로밍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차단 또는 허용할 수 있도록 등록함으로써 분실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당한 사용이나 복제로 인해 해외 로밍서비스의 과금이 부당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설명시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은, 가입자 단말기(110), 로밍 교환기(120), 로밍 관리서버(130) 및 가입자 관리서버(140)를 포함할 수 있다.
가입자 단말기(110)는 국내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의 단말기로서, 해외 로밍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를 말한다.
여기서, 가입자 단말기(110)는 해외 로밍 시, 국내의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현재 제공받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각의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는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가입자 관리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뉴스, 날씨 등에 대한 정보를 설정된 시간에 푸쉬(Push) 방식으로 전송받는 음성/데이터 서비스, 현재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목의 주가가 설정된 범위 이상 변동한 경우에 실시간으로 주식정보를 푸쉬 방식으로 전송받는 음성/데이터 서비스 등의 각각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는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단말기(110)는 가입자 단말기(110)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에 대하여 로밍차단 및 로밍허용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고유번호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고유번호 리스트를 가입자 관리서버(140)로 전송할 수도 있다.
로밍 교환기(120)는 가입자가 해외 로밍 중인 경우, 국내의 이동통신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로밍 처리하여 해외에 있는 가입자 단말기(11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GLR(Gateway Location Register), HLR(Home Location Register), VLR(Visitor Location Register), SGSN(Serving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 등의 라우팅 과정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로밍 관리서버(130)는 가입자 관리서버(140)의 결정에 따라 해외 로밍 중인 가입자 단말기(110)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을 차단 또는 허용하는 제어신호를 로밍 교환기(120)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로밍 관리서버(130)는 가입자 단말기(110)에 대한 로밍 서비스의 요청이 발생하면 가입자 관리서버(140)에 등록된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조회하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차단 또는 허용을 제어할 수도 있다.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해외 로밍 중인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수신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가 로밍 차단신호인지 또는 로밍 허용신호인지를 판단하며, 판단결과에 따라 가입자 단말기(110)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을 차단 또는 허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해외 로밍 중인 가입자 단말기(110)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변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자 단말기(110)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가입자 단말기(110)로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대응하여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미리 설정한 긴급 고유번호, 또는 가입자 단말기(110)로 반드시 전송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메시지 등에 대응하여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에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해외 로밍 중인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로밍차단 및 로밍허용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고유번호 리스트를 수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된 고유번호 리스트에 기초하여 그룹 단위로 고유번호에 대한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된 로밍차단 고유번호 리스트에 대응하여, 해당 고유번호 리스트에 포함된 지인 단말기로부터의 음성 또는 데이터의 로밍요청은 로밍을 차단할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된 로밍허용 고유번호 리스트에 대응하여, 해당 고유번호 리스트에 포함된 지인 단말기로부터의 음성 또는 데이터의 로밍요청에 대해서만 로밍을 허용할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가 해외 로밍 중인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자 단말기(110)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등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에 제공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각각의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등록하거나, 가입자 단말기(110)에 저장된 주소록에 기초하여 지인들의 고유번호별로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등록할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해외 로밍 중인 가입자 단말기(110)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변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자 단말기(110)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로밍 관리서버(130)로 전송할 수도 있다(S201). 이때, 로밍 관리서버(130)는 가입자 관리서버(140)로부터 수신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리스트를 교환기(120)를 통해 가입자 단말기(110)에 전송할 수 있다(S203, S205).
가입자 단말기(110)는 가입자 관리서버(140)로부터 수신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S207), 선택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응하여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변경하기 위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로밍 교환기(120)에 전송할 수 있다(S209).
여기서, 가입자 관리서버(140)로부터 가입자 단말기(110)로 이동통신 서비스 리스트가 전송되는 과정(S201 내지 S205)은 생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는 가입자 단말기(110)를 통하여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변경하기 위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로밍 교환기(120)는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로밍 관리서버(130)를 통하여 가입자 관리서버(140)로 전송한다(S211, S213).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대응하여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S215). 만일,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메시지를 로밍 관리서버(130) 및 로밍 교환기(120)를 통해 가입자 단말기(110)에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217 내지S221).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대응하여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수신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가 로밍 차단신호인지 또는 로밍 허용신호인지를 판단하며, 판단된 결과에 따라 가입자 단말기(110)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을 차단 또는 허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S223).
이때,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차단이 결정되면(S225),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로밍 관리서버(130)에 해당 로밍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며(S227), 그에 따라 로밍 관리서버(130)는 로밍 교환기(120)를 제어하여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을 차단 제어한다(S229).
만일,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허용이 결정되면(S231),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로밍 관리서버(130)에 해당 로밍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며(S233), 그에 따라 로밍 관리서버(130)는 로밍 교환기(120)를 제어하여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입자 단말기(110)에 전송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S235). 이로써, 로밍 교환기(120)는 가입자 단말기(110)에 의해 전송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따라 로밍이 허용된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자 단말기(110)로 로밍 처리할 수 있다(S237).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 및 도 3을 참조하면, 가입자 단말기(110)는 가입자 단말기(110)에 저장된 주소록에 기초하여 로밍차단 및 로밍허용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지인들의 고유번호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S301). 이때, 가입자 단말기(110)는 해외 로밍 중에 작성된 고유번호 리스트를 로밍 교환기(120) 및 로밍 관리서버(130)를 통하여 가입자 관리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S303 내지 S307).
이 경우,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된 고유번호 리스트에 기초하여 그룹 단위로 고유번호에 대한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S309). 즉,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된 로밍차단 고유번호 리스트에 대응하여, 해당 고유번호 리스트에 포함된 지인 단말기로부터의 음성 또는 데이터의 로밍요청은 로밍을 차단할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된 로밍허용 고유번호 리스트에 대응하여, 해당 고유번호 리스트에 포함된 지인 단말기로부터의 음성 또는 데이터의 로밍요청에 대해서만 로밍을 허용할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차단이 결정되면(S311),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로밍 관리서버(130)에 해당 로밍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며(S313), 그에 따라 로밍 관리서버(130)는 로밍 교환기(120)를 제어하여 고유번호 리스트에 포함된 지인 단말기로부터 요청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을 차단 제어한다(S315).
만일,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허용이 결정되면(S317),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로밍 관리서버(130)에 해당 로밍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며(S319), 그에 따라 로밍 관리서버(130)는 로밍 교환기(120)를 제어하여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입자 단말기(110)에 전송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S321). 이로써, 로밍 교환기(120)는 가입자 단말기(110)에 의해 전송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따라 고유번호 리스트에 포함된 지인 단말기로부터 요청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만 가입자 단말기(110)로 로밍 처리할 수 있다(S323).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 및 도 4를 참조하면,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자 단말기(110)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등록할 수도 있다(S401). 이 경우,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가입자 단말기(110)에 제공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각각의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등록하거나, 가입자 단말기(110)에 저장된 주소록에 기초하여 지인들의 고유번호별로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등록할 수도 있다.
가입자 단말기(110)의 해외 로밍이 로밍 관리서버(130)에 등록되면, 로밍 관리서버(130)는 가입자 단말기(110)의 해외 로밍 사실을 가입자 단말기(140)에 통보할 수 있다(S403).
이후, 가입자 단말기(110)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이 요청되는 경우,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등록된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조회하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S405).
요청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차단이 결정되면(S407),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로밍 관리서버(130)에 해당 로밍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며(S409), 그에 따라 로밍 관리서버(130)는 로밍 교환기(120)를 제어하여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을 차단 제어한다(S411).
만일, 요청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허용이 결정되면(S413), 가입자 관리서버(140)는 로밍 관리서버(130)에 해당 로밍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며(S415), 그에 따라 로밍 관리서버(130)는 로밍 교환기(120)를 제어하여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입자 단말기(110)에 전송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S417). 이로써, 로밍 교환기(120)는 해외 로밍 중인 가입자 단말기(110)에 요청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의 여부에 따라 로밍이 허용된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자 단말기(110)로 로밍 처리할 수 있게 된다(S419).
110: 가입자 단말기
120: 로밍 교환기
130: 로밍 관리서버
140: 가입자 관리서버
120: 로밍 교환기
130: 로밍 관리서버
140: 가입자 관리서버
Claims (13)
-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해외 로밍 시, 국내의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개별적으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전송하는 가입자 단말기;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수신하며, 수신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가 로밍 차단신호인지 또는 로밍 허용신호인지를 판단하고,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의 차단 또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입자 관리서버; 및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의 결정에 따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 차단 또는 로밍 허용을 제어하는 로밍 관리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 - 삭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로밍차단 및 로밍허용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고유번호 리스트를 전송하며,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는, 수신된 상기 고유번호 리스트에 기초하여 그룹 단위로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 -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가입자 단말기가 해외 로밍 중인 경우,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로밍차단 여부 또는 로밍허용 여부에 대한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가입자 관리서버; 및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로밍 서비스의 요청이 발생하면,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에 등록된 상기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조회하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을 차단 또는 허용 제어하는 로밍 관리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 -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저장된 주소록의 고유번호별로 로밍차단 여부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시스템. - 삭제
-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 단말기가 해외 로밍 중인 경우, 가입자 관리서버가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가 수신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대한 로밍 차단신호인지 또는 로밍 허용신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가 상기 판단 단계에 의한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로밍 관리서버가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의 결정에 따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 차단 또는 로밍 허용을 제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 -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리스트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며,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 수신단계는,
전송된 상기 리스트에 기초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 -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 수신단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로밍차단 및 로밍허용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고유번호 리스트를 수신하며,
상기 판단단계는 수신된 상기 고유번호 리스트에 기초하여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그룹단위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 -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가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대하여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가 불능사유를 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며,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대한 로밍 차단신호인지 또는 로밍 허용신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스변경 요청신호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 -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 관리서버가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별로 로밍차단 여부 또는 로밍허용 여부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해외 로밍 중인 경우, 상기 가입자 관리서버가 등록된 상기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경사항에 기초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요청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로밍차단 여부 또는 로밍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로밍 관리서버가 상기 판단 단계에 의한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요청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로밍차단 또는 로밍허용을 제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 -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사항 등록단계는,
로밍차단 및 로밍허용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고유번호 리스트를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방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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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07454A (ko) * | 2008-07-14 | 2010-01-22 | 삼성전자주식회사 |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특정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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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9 KR KR1020110132190A patent/KR101348003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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