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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339393B1 - 소비자 선택 기능이 삭제된 원격 제어 의약품 공급장치 - Google Patents

소비자 선택 기능이 삭제된 원격 제어 의약품 공급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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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339393B1
KR101339393B1 KR1020110146637A KR20110146637A KR101339393B1 KR 101339393 B1 KR101339393 B1 KR 101339393B1 KR 1020110146637 A KR1020110146637 A KR 1020110146637A KR 20110146637 A KR20110146637 A KR 20110146637A KR 101339393 B1 KR101339393 B1 KR 10133939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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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의약품을 선택하는 기능이 삭제되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의약품의 판매와 복약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원격 제어 무인 의약품 공급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무원격 제어 의약품 공급장치는, 약사의 단말기와 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무선 통신망; 영상 또는 음성 중 적어도 하나의 수단을 이용하여 약사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통신수단; 다수의 의약품을 저장하며,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약사의 제어 신호에 따라 의약품이 공급되는 의약품 공급부; 상기 의약품 공급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비용 처리부; 및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약사 단말기와의 정보 송수신, 의약품 공급 및 비용 처리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소비자 선택 기능이 삭제된 원격 제어 의약품 공급장치{Medicine supply Machine which is deleted Selecting Buttons and enable to remote Controll}
본 발명은 의약품 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기능이 삭제되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의약품의 판매와 복약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원격 제어 무인 의약품 공급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은 먼저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후 그 처방전에 따라 전문 약사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 및 제공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은 약국이나 가게 등에 상시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들로서 이러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언제든지 환자가 원할 때 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전문 약사로부터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약사법에도 복약지도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특히 의약품 소비자들에게 부작용 발생시의 조치요령, 약물 부작용, 복용시 주의사항, 복용 방법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은 심야 혹은 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은 제때에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감기약, 진통제 혹은 드링크제와 같은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문 약국이 아닌 편의점과 같이 일반인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복용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로 상기 제안은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 대한 상기와 같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야간이나 휴일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무인 자판기가 제안되고 있다. 의약품 무인 자판기로는 국내 등록실용신안 20-0291253호(참고문헌1)에서 '의약품 자동판매기'가 제시되고, 국내 등록특허 10-0889024호(참고문헌2)에서 '무인 의약품 공급 시스템 및 방법과 이를 위한 무인 의약품 공급장치'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참고문헌1의 의약품 자동판매기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의한 자의적인 선택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참고문헌2의 무인 의약품 공급장치는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상기와 같은 의약품 자동판매기 및 무인 의약품 공급장치도 소비자 또는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의 공급만이 이루어지므로, 전문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선택 주체가 소비자가인지 약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시비로 인한 약사법 상의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선행기술정보 : 국내 등록실용신안 20-0291253호(참고문헌1)
국내 등록특허 10-0889024호(참고문헌2)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의약품이 필요한 소비자와 전문 약사 사이에 실시간 통신을 이용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해당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제어 무인 의약품 공급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제거되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약사로부터 선택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원격 제어 무인 의약품 공급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약품의 판매와 함께 실시간 영상 통신을 통하여 전문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원격 제어 무인 의약품 공급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무원격 제어 의약품 공급장치는, 약사의 단말기와 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무선 통신망; 영상 또는 음성 중 적어도 하나의 수단을 이용하여 약사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통신수단; 다수의 의약품을 저장하며,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약사의 제어 신호에 따라 의약품이 공급되는 의약품 공급부; 상기 의약품 공급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비용 처리부; 및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약사 단말기와의 정보 송수신, 의약품 공급 및 비용 처리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통신수단은 약사 단말기와의 통신을 요청 또는 종료하는 통신 버튼, 사용자의 음성 정보를 입력받는 마이크로 폰,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약사의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통신수단은 사용자의 영상을 입력받는 카메라 및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약사의 영상신호를 표시하는 영상 패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은 의약품이 필요한 소비자와 전문 약사 사이에 실시간 영상 통신을 이용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해당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제거되어, 약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약사로부터 선택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의약품의 판매와 함께 실시간 통신을 통하여 전문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약사법의 상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약품 공급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
도 2는 도 1의 의약품 공급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및
도 3은 도 1의 의약품 공급장치를 이용한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달성되는 기술적 과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의해 명확해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약품 공급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의약품 공급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의약품 공급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장소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자동 판매기 형태를 이룬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의약품 공급장치(10)를 통하여 소비자와 약사 사이에 음성 또는 영상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의 의약품 공급장치(10)는 본체를 구성하는 일 측에 통신을 위한 수단으로 마이크로 폰(211), 스피커(212), 카메라(221) 및 디스플레이 패널(222)이 구비되고, 통화를 요청 및 종료하기 위한 통화 버튼(230)이 함께 구비된다. 또한, 일반적인 자동 판매기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동전 투입구(510), 지폐 투입구(520), 잔돈 반환구(530) 및 의약품 배출구(310)가 구비된다. 한편, 결재를 위한 수단으로 화폐 외에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재용 카드 리더기(미도시)가 더 구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장의 내부적인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 또는 영상 통화를 위한 통신수단(200), 외부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400),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공급부(300), 의약품에 대한 결재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처리부(500) 및 통신, 의약품의 공급 및 비용 처리 등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100)로 구성된다.
여기서, 통신수단(200)은 음성 통화를 위한 음성통신부(210)와 영상 통화를 위한 영상통신부(220)가 각각 구비될 수 있다. 음성통신부(210)는 마이크로 폰(211)과 스피커(212)를 포함하고, 영상통신부(220)는 카메라(212)와 디스플레이 패널(222)을 포함한다. 또한, 통신수단(200)에는 소비자가 약사와의 통신을 요청하기 위한 통신버튼(230)을 더 포함한다. 이러한 통신수단(200)을 통하여 소비자는 약사와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약사는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패널(222)은 의약품 공급장치(10) 구동시에는 통화수단으로 사용되지만, 평상시에는 각종 광고나 정보 제공을 위한 광고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유무선 통신망(400)은 의약품 공급장치(10)와 외부 단말기(20)를 연결시시키 위한 네트워크로서, 스마트 폰이나 PC와 같은 단말기와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유선 혹은 무선 통신 모듈로 구성된다. 이러한 통신망(400)을 통하여 소비자와 약사 사이에 음성 및 영상 통화가 이루어지고, 외부 단말기(20)로부터의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제어 신호의 전송이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약품 공급부(300)는 외부 단말기(20)로부터 전송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의약품이 저장되는 의약품 저장 챔버(미도시)와 의약품 배출구(310)가 구비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부(300)의 작동은 약사의 의도에 따라 유무선 통신망(400)을 통하여 전송되는 스마트 폰이나 PC와 같은 외부 단말기(20)의 제어에 따라 이루어진다.
비용 처리부(500)는 의약품 공급에 대한 비용을 결재하기 위한 구성으로, 약사로부터 공급 대상 의약품이 선택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222)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한, 동전 투입구(510), 지폐 투입구(520) 혹은 카드 리더기 등으로부터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결재 처리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반환처리하도록 구성된다. 이때, 결재 완료 정보는 의약품 공급부(300)에 전송되어 해당 의약품을 배출구(310)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한다.
제어부(100)는 본 발명의 의약품 공급장치의 전체적인 구동을 제어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외부 단말기(20)와의 음성 및 영상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통신수단(200) 및 유무선 통신망(400)의 구동을 제어한다. 또한, 약사에 의하여 선택된 의약품을 외부 단말기(20)로부터 제공 받아 해당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유무선 통신망(400) 및 의약품 공급부(300)의 구동을 제어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의 의약품 공급장치(10)와 외부 단말기(20)를 이용한 약사에 의한 의약품 공급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의약품 공급장치(10)에서 소비자가 판매기의 통화버튼(230)을 누르면, 통신수단(200)이 구동이 되고, 유무선 통신망(400)을 통하여 약사의 단말기(20)와 통신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소비자와 약사 사이에는 음성 또는 영상 통화가 가능하게 되며, 약사의 단말기(20)에는 의약품 공급장치(10)에 저장된 각종 의약품의 리스트가 표시된다. 또한, 소비자와 약사의 실시간 통화를 통하여 의약품 조제에 대한 상담, 처방 및 복약지도 등이 이루어진다. 약사는 소비자의 증상을 충분히 파악한 후, 단말기(20)의 의약품 리스트 중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수량을 선택하여 의약품 공급장치(10)로 전송한다.
의약품 공급장치(10)에서는 의약품의 종류와 가격 등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패널(222)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소비자에 해당 가격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약품 공급부(300)를 통하여 해당 의약품을 제공하게 된다. 이때, 통화버튼(230)이 눌려지는 경우 통화가 종료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약품 공급장치(10)는 스캐닝부(미도시)가 더 구비될 수 있다. 처방전을 가진 소비자가 처방전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스캐닝부에 처방전을 삽입하면 처방전의 내용이 스캐닝되고, 스캐닝 정보는 단말기(20)로 전송되어 표시된다. 이때, 약사는 처방전 내용대로 의약품의 공급을 지시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통신수단(200)을 통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진다. 또한, 약사의 단말기(20)에 표시되는 의약품은 목록과 함께 재고 현황 등을 함께 표시하여 의약품 공급장치에 남아 있는 의약품의 재고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각 의약품 공급장치(10)에는 식별번호가 지정되어 한 대의 단말기(20)를 통하여 다수대의 의약품 공급장치(10)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각 의약품 공급장치(10)는 다수의 약사 단말기(20)에 대하여 순번제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특정 지역 내의 약사들이 당번제로 의약품 공급장치(10)를 제어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있어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10 : 의약품 공급장치 20 : 단말기
100 : 제어부 200 : 통신수단
300 : 의약품 공급부 400 : 유무선 통신망
500 : 비용 처리부
210 : 음성통신부 220 : 영상통신부
230 : 통화버튼 310 : 의약품 배출구
510 : 동전 투입구 520 : 지폐 투입구
530 : 잔돈 반환구

Claims (3)

  1. 약사 단말기와 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무선 통신망;
    상기 약사 단말기와의 통신을 요청 및 종료하는 통신 버튼, 사용자의 음성 정보를 입력받는 마이크로 폰,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약사의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스피커, 사용자의 영상을 입력받는 카메라 및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약사의 영상신호를 표시하는 영상 패널을 구비하여, 음성 및 영상으로 원격의 약사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통신수단;
    다수의 의약품을 저장하며,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약사의 제어 신호에 따라 의약품이 공급되는 의약품 공급부;
    상기 의약품 공급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비용 처리부; 및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약사 단말기와의 정보 송수신, 의약품 공급 및 비용 처리를 제어하고, 다수의 약사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순번제로 특정의 약사 단말기와 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제어하며, 약사에 의하여 선택된 의약품과 수량 정보를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약사 단말기로부터 제공받고, 해당 수량의 의약품이 상기 의약품 공급부를 통하여 공급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소비자 선택 버튼이 제거된 원격 제어 의약품 공급장치.
  2. 삭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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