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301667B1 -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거리, 높이, 길이 측정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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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스마트폰, 휴대폰)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의 거리, 높이, 길이 등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센서와 카메라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a) 측정 시작 시점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를 입력받는 단계; (b) 카메라를 통해 거리 측정 대상의 지면을 측정 지점으로 촬영하는 단계; (c) 센서를 통해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기준으로 촬영된 측정 지점과 지면에 수직한 사이각을 측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측정된 사이각과 상기 입력받은 높이를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센서와 카메라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a) 측정 시작 시점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를 입력받는 단계; (b) 카메라를 통해 거리 측정 대상의 지면을 측정 지점으로 촬영하는 단계; (c) 센서를 통해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기준으로 촬영된 측정 지점과 지면에 수직한 사이각을 측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측정된 사이각과 상기 입력받은 높이를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이 개시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이동통신 단말기(스마트폰, 휴대폰)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의 거리, 높이, 길이 등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전자 공학 및 통신 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도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즉, 무선 통신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성 통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화상 통신 및 동영상 메시지 전송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통신이 이동 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이동통신 단말기는 현대 생활에서 필수적인 통신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동통신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보급이 늘어남과 함께, 이동통신 단말기에도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성능을 향상하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갖는 휴대폰인 스마트폰이 개발되어 많은 사용자들이 이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휴대폰에는 카메라와 방향과 각도, 기울기, 가속도, 조도 등을 알려주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센서들을 응용하면 휴대폰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휴대폰 카메라로 특정 사물을 향하여 촬영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칭한다)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휴대폰이 향하고 있는 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강현실 서비스가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들은 최근의 휴대폰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통해 다양하고 흥미있고 유익한 서비스와 앱을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동통신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보급이 늘어남과 함께, 이동통신 단말기에도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성능을 향상하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갖는 휴대폰인 스마트폰이 개발되어 많은 사용자들이 이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휴대폰에는 카메라와 방향과 각도, 기울기, 가속도, 조도 등을 알려주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센서들을 응용하면 휴대폰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휴대폰 카메라로 특정 사물을 향하여 촬영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칭한다)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휴대폰이 향하고 있는 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강현실 서비스가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들은 최근의 휴대폰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통해 다양하고 흥미있고 유익한 서비스와 앱을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다양한 기능 및 성능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 사물에 대한 다양한 측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앱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에 설명될 것이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에 설명될 것이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은, 센서와 카메라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a) 측정 시작 시점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를 입력받는 단계; (b) 카메라를 통해 거리 측정 대상의 지면을 측정 지점으로 촬영하는 단계; (c) 센서를 통해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기준으로 촬영된 측정 지점과 지면에 수직한 사이각을 측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측정된 사이각과 상기 입력받은 높이를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센서와 카메라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a) 측정 시작 시점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를 입력받고,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 (b) 카메라를 통해 측정 대상의 상단부를 측정 지점으로 촬영하는 단계; (c) 센서를 통해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기준으로 촬영된 측정 지점과 지면에 수평한 사이각을 측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측정된 사이각과 상기 측정된 거리를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단말에서 수직한 측정 지점까지의 높이를 산출하고, 상기 입력받은 지면에서의 높이를 합산하여 상기 측정 대상의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센서와 카메라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a) 측정 시작 시점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를 입력받고,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 (b) 카메라를 통해 측정 대상의 상단부를 측정 지점으로 촬영하는 단계; (c) 센서를 통해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기준으로 촬영된 측정 지점과 지면에 수평한 사이각을 측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측정된 사이각과 상기 측정된 거리를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단말에서 수직한 측정 지점까지의 높이를 산출하고, 상기 입력받은 지면에서의 높이를 합산하여 상기 측정 대상의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정 지점과의 각도를 측정하고 삼각함수를 이용해 대상의 거리, 높이, 길이, 면적 등 다양한 요소를 단말기만으로 간편하고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후술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 구현되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 구현되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 구현되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이 구현되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100)는, 카메라 모듈(110), 센서 모듈(120), 조작 입력 모듈(130), 거리 측정 모듈(140), 높이 측정 모듈(150), 길이 측정 모듈(160), 면적 측정 모듈(170) 등을 포함한다.
상기 카메라 모듈(110)은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구비되는 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디지털 카메라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센서 모듈(120)은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구비되어 각종 센싱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방향, 각도,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센서 모듈(120)에 포함되는 센서는, 방향 센서, 각도 센서, 기울기 센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방향 센서는 상기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촬영하는 방향을 측정할 수 있고, 상기 각도 센서는 단말을 기준으로 상기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촬영된 지점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상기 기울기 센서는 상기 카메라 모듈(110)을 포함한 단말의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은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조작하고 각종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은 키패드, 터치 패드, 터치 스크린, 마이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거리 측정 모듈(140)은 사용자가 원하는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 및 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거리 측정 모듈(140)은 상기 카메라 모듈(110), 상기 센서 모듈(120),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과 연동하여, 거리 측정 처리를 수행한다. 먼저,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측정 대상 및 측정 지점을 촬영하도록 하고, 조작 입력 모듈(130)을 통해 현재 사용자가 촬영하는 단말의 지면에서의 높이를 입력받고, 센서 모듈(120)을 통해 측정 지점과 지면에 수직한 사이각을 측정하도록 한 다음, 현재 촬영 높이와 사이각을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산출한다. 여기서,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측정 지점을 촬영할 경우에는 센서 모듈(120)을 통해 단말 및 촬영되는 화면의 좌우 기울기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거리 측정 알고리즘 및 계산 처리 과정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추가 도면을 통해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높이 측정 모듈(150)은 사용자가 원하는 측정 대상의 높이를 측정 및 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높이 측정 모듈(150)은 상기 카메라 모듈(110), 상기 센서 모듈(120),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 상기 거리 측정 모듈(140)과 연동하여, 높이 측정 처리를 수행한다. 먼저, 조작 입력 모듈(130)을 통해 현재 높이를 입력받고, 거리 측정 모듈(140)을 통해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대상의 상단부 지점을 촬영하도록 하고, 센서 모듈(120)을 통해 상단부 지점과 지면에 수평한 사이각을 측정하도록 한 다음, 대상까지의 거리와 사이각을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단말에서부터 대상의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산출하고, 지면에서 단말의 높이를 합산하여 최종 대상의 높이를 산출한다. 이러한, 높이 측정 알고리즘 및 계산 처리 과정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추가 도면을 통해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길이 측정 모듈(160)은 사용자가 원하는 측정 대상의 일단에서부터 타단까지의 길이를 측정 및 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길이 측정 모듈(160)은 상기 카메라 모듈(110), 상기 센서 모듈(120),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 상기 거리 측정 모듈(140)과 연동하여, 길이 측정 처리를 수행한다. 먼저, 조작 입력 모듈(130)을 통해 현재 높이를 입력받고, 거리 측정 모듈(140)을 통해 단말에서 대상의 일단부와 단말에서 대상의 타단부까지 거리를 각각 측정한다. 다음,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대상의 일단부와 타단부 지점을 각각 촬영하도록 하고, 센서 모듈(120)을 통해 일단부와 타단부의 사이각을 측정하도록 하고, 대상의 일단부와 타단부까지 각각의 거리를 양변으로 하고 이들 간의 사이각을 측정된 값으로 하여 삼각함수를 통해 대상의 일단부에서 타단부까지의 길이를 산출한다. 이러한, 길이 측정 알고리즘 및 계산 처리 과정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추가 도면을 통해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면적 측정 모듈(170)은 사용자가 원하는 측정 대상(직사각형)의 면적을 측정 및 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길이 측정 모듈(160)은 상기 카메라 모듈(110), 상기 센서 모듈(120),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 상기 거리 측정 모듈(140), 상기 길이 측정 모듈(160)과 연동하여, 면적 측정 처리를 수행한다. 상기 면적 측정 모듈(170)은 상기 길이 측정 모듈(160)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직사각형 대상의 한변의 길이를 측정하고, 이에 접하는 다른 한변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 둘의 길이를 근거로 직사각형의 면적을 산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촬영하는 위치(A')의 높이값(H)을 입력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에는, 사용자로부터 현재 단말 및 카메라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값(H)을 직접 입력받는데, 사용자의 신장을 근거로 높이값을 입력받거나 외부 도구를 이용 직접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하여 입력받도록 할 수 있다.(S11)
다음, 단말의 카메라를 이용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지면(B)을 측정 지점으로 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카메라의 중심 격자를 측정 지점(B)과 일치하도록 카메라를 조작하여 촬영하게 된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시에 카메라 또는 이동통신 단말이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한 채 촬영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기울기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현재 촬영이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S12)
대상의 지면이 측정 지점(B)으로 촬영되면, 단말(A')에서 측정 지점(B)까지의 가상선과 단말(A')에서 지면과 수직한 지점(A)까지의 가상선 사이의 각도(θ)를 측정하는 사이각(θ) 측정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도 측정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을 측정하는 기울기 센서와 각도 센서 및 방향 센서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S13)
이와 같이, 입력받는 단말의 높이값(H)과 단말(A')에서 대상 지점(B) 그리고 단말(A')에서 지면에 수직한 지점(A) 사이의 사이각(θ)이 측정되면, 이러한 값들을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대상까지의 거리(D)를 산출하는 절차가 수행된다. 즉, 직각 삼각형의 한 변과 사이각을 입력하면 삼각함수를 통해 다른 변의 길이 값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상기 대상까지의 거리(D)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S14)
이때 이용되는 삼각함수 공식은 [D = tanθ * H]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D'는 도면의 직각삼각형의 밑변인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이고, 'H'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인 지면에서 단말까지의 높이이고, 'θ'는 직각삼각형의 AA'변과 A'B변 사이의 사이각이다.
이번 실시예의 방법을 이용하면, 높은 건물이나 빌딩에서 먼 거리의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다. 즉, 현재 단말이 위치한 빌딩의 높이를 지면에서의 높이 값으로 입력하면, 상술한 절차를 통해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현재 촬영하는 단말의 위치(A')의 높이값(H)을 입력받고, 상술한 실시예에서 설명한 거리 측정 방법으로 측정 대상(도면에서의 나무)까지의 거리(D)를 측정 및 산출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여기서,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D) 측정 및 산출 절차는 상술한 바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S21)
다음, 단말의 카메라를 이용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상단부(B')를 측정 지점으로 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역시, 카메라 촬영시의 중심 격자를 측정 지점(B')과 일치되도록 카메라 또는 단말을 조작하여 촬영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단말 및 카메라가 좌우로 기울어 지지 않도록 기울기 센서를 통해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S22)
측정 대상의 상단부(B')가 측정 지점으로 촬영되면, 단말(A')에서 대상의 상단부 측정 지점(B')까지의 가상선과, 단말(A')에서 지면에 수평한 가상선 사이의 각도(θ)를 측정하는 사이각(θ) 측정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도 측정 역시, 카메라 또는 단말의 기울어짐을 측정하는 기울기 센서와 각도 센서 및 방향 센서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S23)
위와 같이, 단말(A')에서 대상까지의 거리(D), 단말(A')에서 대상 상단부 지점(B') 그리고 단말(A')에서 지면에 수평한 가상선 사이의 사이각(θ)이 측정되면, 이러한 값들을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대상의 상단부(B')에서 단말에 수평한 지점까지의 높이(T)를 산출하는 절차가 수행된다. 이때 역시, 직각 삼각형의 한 변과 사이각을 측정하면 삼각함수를 통해 다른 변의 길이 값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상기 대상 상단부(B')에서 단말에 수평한 지점까지의 높이(T)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S24)
이때 이용되는 삼각함수 공식은 [T = tanθ * D]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D'는 도면의 직각삼각형의 밑변인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이고, 'T'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인 대상 상단부에서 단말에 수평 지점까지의 높이이고, 'θ'는 직각삼각형의 A'B'변과 지면의 수평한 변 사이의 사이각이다.
다음으로, 대상의 상단부(B')에서 단말에 수평한 지점까지의 높이(T)가 산출되면, 처음에 입력된 지면(A)에서 단말(A')까지의 높이(H)와 산출된 대상 상단부(B')에서 단말에 수평한 지점까지의 높이(T)를 합산하여, 최종 대상의 높이를 산출하는 처리를 수행한다.(S25)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번 예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도면의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선의 길이(L)이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현재 단말의 높이(H)를 입력받고, 상술한 실시예에서 설명한 거리 측정 방법을 통해 단말에서 측정 대상의 일단부(B) 까지의 거리(D1)와, 단말에서 측정 대상의 타단부(C) 까지의 거리(D2)를 측정 및 산출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여기서, 일단부(B) 까지의 거리(D1) 및 타단부(C) 까지의 거리(D2) 측정 및 산출 절차는 위 거리 측정 방법의 실시예를 통해 상술한 바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S31)
다음, 단말의 카메라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일단부(B)와 타단부(C)를 각각 측정 지점으로 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에, 카메라 촬영시 중심 격자는 각 측정 지점(B,C)과 일치하도록 카메라를 조작하여 촬영을 수행한다. 또한, 단말 및 카메라가 좌우로 기울어 지지 않도록 기울기 센서를 통해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도함은 물론이다.(S32)
측정 대상의 일단부(B)와 타단부(C)가 측정 지점으로 각각 촬영되면, 단말(A')에서 대상의 일단부 측정 지점(B)까지의 가상선과, 단말에서 대상의 타단부 측정 지점(C)까지의 가상선 사이의 각도(θ)를 측정하는 사이각(θ) 측정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 역시, 단말에 구비된 기울기, 방향, 각도 센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S33)
상기와 같이 단말(A')에서 대상의 일단부(B) 및 타단부(C) 까지의 각각의 거리(D1,D2)와, 단말(A')을 기준으로 측정 대상의 일단부(B)와 타단부(C) 사이의 사이각(θ)이 측정되면, 상기 측정된 값들을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대상의 일단부에서 타단부까지의 길이를 산출하는 절차가 수행된다. 즉, 삼각형의 두 변과 그 두 변 사이의 사이각을 입력하면 코사인 제2 법칙을 통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상기 대상의 길이(L)를 산출할 수 있다.(S34)
이때 이용되는 수학식은 코사인 제2 법칙을 활용한 [L2 = D12 + D22 - 2*D1*D2*COSθ]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L'은 도면에서 사이각에 마주하는 삼각형의 한 변인 측정 대상의 길이이고, 'D1'은 사이각을 낀 삼각형의 한 변인 단말에서 측정 대상의 일단부 까지의 거리이고, 'D2'는 사이각을 낀 삼각형의 다른 한 변인 단말에서 측정 대상의 타단부 까지의 거리이고, 'θ'는 단말이 위치한 측의 삼각형의 사이각이다.
이번 실시예의 방법을 이용하면, 직사각형 형태의 특정 공간의 면적을 측정할 수도 있다. 즉, 측정하고자 하는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 중 한 변의 길이를 상술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한 변에 접하는 다른 변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 측정된 두 변의 길이를 곱하면 측정 대상의 공간에 대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상술한 실시예들을 조합하여 활용하면, 다양한 거리, 길이, 높이, 면적 등을 상황에 맞게 이동통신 단말기만을 통해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들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많은 특징을 포함하는 반면, 그러한 특징은 본 발명의 범위 또는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개별적인 실시예에서 설명된 특징들은 단일 실시예에서 결합되어 구현될 수 있다. 반대로, 본 명세서에서 단일 실시예에서 설명된 다양한 특징들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실시예에서 구현되거나, 적절한 부결합(subcombination)에서 구현될 수 있다.
도면에서 동작들이 특정한 순서로 설명되었으나, 그러한 동작들이 도시된 바와 같은 특정한 순서로 수행되는 것으로, 또는 일련의 연속된 순서, 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설명된 동작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어떤 환경에서, 멀티태스킹 및 병렬 프로세싱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술한 실시예에서 다양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구분은 모든 실시예에서 그러한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술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단일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멀티플 소프트웨어 제품에 패키지로 구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 구현되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이 구현되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100)는, 카메라 모듈(110), 센서 모듈(120), 조작 입력 모듈(130), 거리 측정 모듈(140), 높이 측정 모듈(150), 길이 측정 모듈(160), 면적 측정 모듈(170) 등을 포함한다.
상기 카메라 모듈(110)은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구비되는 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디지털 카메라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센서 모듈(120)은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구비되어 각종 센싱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방향, 각도,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센서 모듈(120)에 포함되는 센서는, 방향 센서, 각도 센서, 기울기 센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방향 센서는 상기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촬영하는 방향을 측정할 수 있고, 상기 각도 센서는 단말을 기준으로 상기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촬영된 지점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상기 기울기 센서는 상기 카메라 모듈(110)을 포함한 단말의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은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조작하고 각종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은 키패드, 터치 패드, 터치 스크린, 마이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거리 측정 모듈(140)은 사용자가 원하는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 및 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거리 측정 모듈(140)은 상기 카메라 모듈(110), 상기 센서 모듈(120),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과 연동하여, 거리 측정 처리를 수행한다. 먼저,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측정 대상 및 측정 지점을 촬영하도록 하고, 조작 입력 모듈(130)을 통해 현재 사용자가 촬영하는 단말의 지면에서의 높이를 입력받고, 센서 모듈(120)을 통해 측정 지점과 지면에 수직한 사이각을 측정하도록 한 다음, 현재 촬영 높이와 사이각을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산출한다. 여기서,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측정 지점을 촬영할 경우에는 센서 모듈(120)을 통해 단말 및 촬영되는 화면의 좌우 기울기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거리 측정 알고리즘 및 계산 처리 과정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추가 도면을 통해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높이 측정 모듈(150)은 사용자가 원하는 측정 대상의 높이를 측정 및 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높이 측정 모듈(150)은 상기 카메라 모듈(110), 상기 센서 모듈(120),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 상기 거리 측정 모듈(140)과 연동하여, 높이 측정 처리를 수행한다. 먼저, 조작 입력 모듈(130)을 통해 현재 높이를 입력받고, 거리 측정 모듈(140)을 통해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대상의 상단부 지점을 촬영하도록 하고, 센서 모듈(120)을 통해 상단부 지점과 지면에 수평한 사이각을 측정하도록 한 다음, 대상까지의 거리와 사이각을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단말에서부터 대상의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산출하고, 지면에서 단말의 높이를 합산하여 최종 대상의 높이를 산출한다. 이러한, 높이 측정 알고리즘 및 계산 처리 과정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추가 도면을 통해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길이 측정 모듈(160)은 사용자가 원하는 측정 대상의 일단에서부터 타단까지의 길이를 측정 및 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길이 측정 모듈(160)은 상기 카메라 모듈(110), 상기 센서 모듈(120),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 상기 거리 측정 모듈(140)과 연동하여, 길이 측정 처리를 수행한다. 먼저, 조작 입력 모듈(130)을 통해 현재 높이를 입력받고, 거리 측정 모듈(140)을 통해 단말에서 대상의 일단부와 단말에서 대상의 타단부까지 거리를 각각 측정한다. 다음, 카메라 모듈(110)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대상의 일단부와 타단부 지점을 각각 촬영하도록 하고, 센서 모듈(120)을 통해 일단부와 타단부의 사이각을 측정하도록 하고, 대상의 일단부와 타단부까지 각각의 거리를 양변으로 하고 이들 간의 사이각을 측정된 값으로 하여 삼각함수를 통해 대상의 일단부에서 타단부까지의 길이를 산출한다. 이러한, 길이 측정 알고리즘 및 계산 처리 과정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추가 도면을 통해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면적 측정 모듈(170)은 사용자가 원하는 측정 대상(직사각형)의 면적을 측정 및 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길이 측정 모듈(160)은 상기 카메라 모듈(110), 상기 센서 모듈(120), 상기 조작 입력 모듈(130), 상기 거리 측정 모듈(140), 상기 길이 측정 모듈(160)과 연동하여, 면적 측정 처리를 수행한다. 상기 면적 측정 모듈(170)은 상기 길이 측정 모듈(160)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직사각형 대상의 한변의 길이를 측정하고, 이에 접하는 다른 한변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 둘의 길이를 근거로 직사각형의 면적을 산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촬영하는 위치(A')의 높이값(H)을 입력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에는, 사용자로부터 현재 단말 및 카메라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값(H)을 직접 입력받는데, 사용자의 신장을 근거로 높이값을 입력받거나 외부 도구를 이용 직접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하여 입력받도록 할 수 있다.(S11)
다음, 단말의 카메라를 이용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지면(B)을 측정 지점으로 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카메라의 중심 격자를 측정 지점(B)과 일치하도록 카메라를 조작하여 촬영하게 된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시에 카메라 또는 이동통신 단말이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한 채 촬영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기울기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현재 촬영이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S12)
대상의 지면이 측정 지점(B)으로 촬영되면, 단말(A')에서 측정 지점(B)까지의 가상선과 단말(A')에서 지면과 수직한 지점(A)까지의 가상선 사이의 각도(θ)를 측정하는 사이각(θ) 측정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도 측정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을 측정하는 기울기 센서와 각도 센서 및 방향 센서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S13)
이와 같이, 입력받는 단말의 높이값(H)과 단말(A')에서 대상 지점(B) 그리고 단말(A')에서 지면에 수직한 지점(A) 사이의 사이각(θ)이 측정되면, 이러한 값들을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대상까지의 거리(D)를 산출하는 절차가 수행된다. 즉, 직각 삼각형의 한 변과 사이각을 입력하면 삼각함수를 통해 다른 변의 길이 값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상기 대상까지의 거리(D)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S14)
이때 이용되는 삼각함수 공식은 [D = tanθ * H]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D'는 도면의 직각삼각형의 밑변인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이고, 'H'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인 지면에서 단말까지의 높이이고, 'θ'는 직각삼각형의 AA'변과 A'B변 사이의 사이각이다.
이번 실시예의 방법을 이용하면, 높은 건물이나 빌딩에서 먼 거리의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다. 즉, 현재 단말이 위치한 빌딩의 높이를 지면에서의 높이 값으로 입력하면, 상술한 절차를 통해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현재 촬영하는 단말의 위치(A')의 높이값(H)을 입력받고, 상술한 실시예에서 설명한 거리 측정 방법으로 측정 대상(도면에서의 나무)까지의 거리(D)를 측정 및 산출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여기서,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D) 측정 및 산출 절차는 상술한 바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S21)
다음, 단말의 카메라를 이용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상단부(B')를 측정 지점으로 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역시, 카메라 촬영시의 중심 격자를 측정 지점(B')과 일치되도록 카메라 또는 단말을 조작하여 촬영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단말 및 카메라가 좌우로 기울어 지지 않도록 기울기 센서를 통해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S22)
측정 대상의 상단부(B')가 측정 지점으로 촬영되면, 단말(A')에서 대상의 상단부 측정 지점(B')까지의 가상선과, 단말(A')에서 지면에 수평한 가상선 사이의 각도(θ)를 측정하는 사이각(θ) 측정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도 측정 역시, 카메라 또는 단말의 기울어짐을 측정하는 기울기 센서와 각도 센서 및 방향 센서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S23)
위와 같이, 단말(A')에서 대상까지의 거리(D), 단말(A')에서 대상 상단부 지점(B') 그리고 단말(A')에서 지면에 수평한 가상선 사이의 사이각(θ)이 측정되면, 이러한 값들을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대상의 상단부(B')에서 단말에 수평한 지점까지의 높이(T)를 산출하는 절차가 수행된다. 이때 역시, 직각 삼각형의 한 변과 사이각을 측정하면 삼각함수를 통해 다른 변의 길이 값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상기 대상 상단부(B')에서 단말에 수평한 지점까지의 높이(T)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S24)
이때 이용되는 삼각함수 공식은 [T = tanθ * D]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D'는 도면의 직각삼각형의 밑변인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이고, 'T'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인 대상 상단부에서 단말에 수평 지점까지의 높이이고, 'θ'는 직각삼각형의 A'B'변과 지면의 수평한 변 사이의 사이각이다.
다음으로, 대상의 상단부(B')에서 단말에 수평한 지점까지의 높이(T)가 산출되면, 처음에 입력된 지면(A)에서 단말(A')까지의 높이(H)와 산출된 대상 상단부(B')에서 단말에 수평한 지점까지의 높이(T)를 합산하여, 최종 대상의 높이를 산출하는 처리를 수행한다.(S25)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의 측정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번 예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도면의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선의 길이(L)이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현재 단말의 높이(H)를 입력받고, 상술한 실시예에서 설명한 거리 측정 방법을 통해 단말에서 측정 대상의 일단부(B) 까지의 거리(D1)와, 단말에서 측정 대상의 타단부(C) 까지의 거리(D2)를 측정 및 산출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여기서, 일단부(B) 까지의 거리(D1) 및 타단부(C) 까지의 거리(D2) 측정 및 산출 절차는 위 거리 측정 방법의 실시예를 통해 상술한 바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S31)
다음, 단말의 카메라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일단부(B)와 타단부(C)를 각각 측정 지점으로 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에, 카메라 촬영시 중심 격자는 각 측정 지점(B,C)과 일치하도록 카메라를 조작하여 촬영을 수행한다. 또한, 단말 및 카메라가 좌우로 기울어 지지 않도록 기울기 센서를 통해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도함은 물론이다.(S32)
측정 대상의 일단부(B)와 타단부(C)가 측정 지점으로 각각 촬영되면, 단말(A')에서 대상의 일단부 측정 지점(B)까지의 가상선과, 단말에서 대상의 타단부 측정 지점(C)까지의 가상선 사이의 각도(θ)를 측정하는 사이각(θ) 측정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 역시, 단말에 구비된 기울기, 방향, 각도 센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S33)
상기와 같이 단말(A')에서 대상의 일단부(B) 및 타단부(C) 까지의 각각의 거리(D1,D2)와, 단말(A')을 기준으로 측정 대상의 일단부(B)와 타단부(C) 사이의 사이각(θ)이 측정되면, 상기 측정된 값들을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대상의 일단부에서 타단부까지의 길이를 산출하는 절차가 수행된다. 즉, 삼각형의 두 변과 그 두 변 사이의 사이각을 입력하면 코사인 제2 법칙을 통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상기 대상의 길이(L)를 산출할 수 있다.(S34)
이때 이용되는 수학식은 코사인 제2 법칙을 활용한 [L2 = D12 + D22 - 2*D1*D2*COSθ]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L'은 도면에서 사이각에 마주하는 삼각형의 한 변인 측정 대상의 길이이고, 'D1'은 사이각을 낀 삼각형의 한 변인 단말에서 측정 대상의 일단부 까지의 거리이고, 'D2'는 사이각을 낀 삼각형의 다른 한 변인 단말에서 측정 대상의 타단부 까지의 거리이고, 'θ'는 단말이 위치한 측의 삼각형의 사이각이다.
이번 실시예의 방법을 이용하면, 직사각형 형태의 특정 공간의 면적을 측정할 수도 있다. 즉, 측정하고자 하는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 중 한 변의 길이를 상술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한 변에 접하는 다른 변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 측정된 두 변의 길이를 곱하면 측정 대상의 공간에 대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상술한 실시예들을 조합하여 활용하면, 다양한 거리, 길이, 높이, 면적 등을 상황에 맞게 이동통신 단말기만을 통해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들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많은 특징을 포함하는 반면, 그러한 특징은 본 발명의 범위 또는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개별적인 실시예에서 설명된 특징들은 단일 실시예에서 결합되어 구현될 수 있다. 반대로, 본 명세서에서 단일 실시예에서 설명된 다양한 특징들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실시예에서 구현되거나, 적절한 부결합(subcombination)에서 구현될 수 있다.
도면에서 동작들이 특정한 순서로 설명되었으나, 그러한 동작들이 도시된 바와 같은 특정한 순서로 수행되는 것으로, 또는 일련의 연속된 순서, 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설명된 동작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어떤 환경에서, 멀티태스킹 및 병렬 프로세싱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술한 실시예에서 다양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구분은 모든 실시예에서 그러한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술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단일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멀티플 소프트웨어 제품에 패키지로 구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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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카메라 모듈 120 : 센서 모듈
130 : 조작 입력 모듈 140 : 거리 측정 모듈
150 : 높이 측정 모듈 160 : 길이 측정 모듈
170 : 면적 측정 모듈
130 : 조작 입력 모듈 140 : 거리 측정 모듈
150 : 높이 측정 모듈 160 : 길이 측정 모듈
170 : 면적 측정 모듈
Claims (2)
- 센서와 카메라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a) 측정 시작 시점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를 입력받는 단계;
(b) 카메라를 통해 거리 측정 대상의 지면을 측정 지점으로 촬영하는 단계;
(c) 센서를 통해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기준으로 촬영된 측정 지점과 지면에 수직한 사이각을 측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측정된 사이각과 상기 입력받은 높이를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 - 센서와 카메라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a) 측정 시작 시점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를 입력받고,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
(b) 카메라를 통해 측정 대상의 상단부를 측정 지점으로 촬영하는 단계;
(c) 센서를 통해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기준으로 촬영된 측정 지점과 지면에 수평한 사이각을 측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측정된 사이각과 상기 측정된 거리를 근거로 삼각함수를 통해 단말에서 수직한 측정 지점까지의 높이를 산출하고, 상기 입력받은 지면에서의 높이를 합산하여 상기 측정 대상의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높이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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