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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97237B1 - 재난 감시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재난 감시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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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97237B1
KR101297237B1 KR1020110108950A KR20110108950A KR101297237B1 KR 101297237 B1 KR101297237 B1 KR 101297237B1 KR 1020110108950 A KR1020110108950 A KR 1020110108950A KR 20110108950 A KR20110108950 A KR 20110108950A KR 101297237 B1 KR101297237 B1 KR 10129723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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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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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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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pano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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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101089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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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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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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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관측 지점 주변의 촬영 영상을 통한 재난 감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관측지점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감시 지역을 촬영한 감시 영상 및 촬영된 감시 지역 좌표 정보를 포함한 감시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관측 촬영부; 및 관제화면 상에 미리 준비한 상기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표시하고, 상기 관측 촬영부로부터 상기 감시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좌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의 대응되는 위치에 상기 감시 영상을 오버랩하여 출력하는 모니터링 서버;를 포함하는 재난 감시 시스템이 개시된다.

Description

재난 감시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monitoring a disaster}
본 발명은 재난 감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관측 지점 주변의 촬영 영상을 통한 재난 감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기상 재해, 자연 재해 및 산불/화재 등과 같은 재난 발생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는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재난 피해 이후의 재난 복구 및 원상 복구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이에 최근에 각 국가에서는 막심한 재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각종 재난 감시 및 재난 피해 예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 예로 일본공개특허 제2003-011613호와 국내공개특허 제10-2006-0112108호를 들 수 있다.
일본공개특허 제2003-011613호는 방향을 변화시켜 촬영 범위를 촬상하여 생성한 파노라마 화상을 감시하는 장치로, 서로 다른 조건으로 촬영한 복수의 파노라마 화상을 생성하여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감시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일본공개특허 제2003-011613호에는 단지 방향을 변화하며 촬영한 영상을 파노라마 화상으로 합성하여 표출하는 방안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파노라마 화상을 합성하지 않고 파노라마 형식으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즉, 항상 전 지역을 촬영하여 파노라마 화상을 합성하는 처리를 수행해야 하므로 모니터링 화면을 구성하는 방안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부하가 가중되는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국내공개특허 제10-2006-0112108호는 주 감시 장치와 보조감시 장치를 상황실과 연결한 구성으로 감시대상의 산악지역을 감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공개특허 제10-2006-0112108호는 전방위 감시카메라의 구조(하우징, 다수개 파노라마용 카메라, 하우징에 부착된 투시창)에 특징이 있고, 독특한 구조의 감시카메라(파노라마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그대로 모니터링에 이용하는 구성이 특징이다. 그러나 위 국내공개특허 제10-2006-0112108호는 복잡하고 여러 추가적인 장비가 구비되는 전방위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해야 하고, 이를 통해 촬영된 파노라마 영상을 그대로 모니터링에 이용하고 있어, 감시 카메라의 구성이 어렵고 해당 카메라를 통해 촬영을 수행할 시 고가의 비용 및 유지비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 일반적인 카메라의 구성을 통해서 감시 촬영을 진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을 360도 파노라마 형태로 표출하도록 하며, 파노라마 형태 구현시 효율적이고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재난 감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은, 관측지점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감시 지역을 촬영한 감시 영상 및 촬영된 감시 지역 좌표 정보를 포함한 감시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관측 촬영부; 및 관제화면 상에 미리 준비한 상기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표시하고, 상기 관측 촬영부로부터 상기 감시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좌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의 대응되는 위치에 상기 감시 영상을 오버랩하여 출력하는 모니터링 서버;를 포함한다.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상기 수신된 감시 영상을 판독하여 재난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재난 인식 엔진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감시 카메라는 열화상 카메라이고, 상기 재난 인식 엔진은 상기 열화상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열화상을 판독하여 재난의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재난 발생이 감지될 경우, 경보를 발생하고, 재난 발생이 감지된 감시 지역에 위치하는 모바일 단말에 재난 발생 경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재난 발생이 감지될 경우, 재난 발생이 감지된 지역의 감시 영상을 확대하여 상기 관제화면 상의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과는 별도의 영역에 확대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다.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상기 감시 영상을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상에 오버랩하여 출력함과 함께, 상기 관제화면 상의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과는 별도의 영역에 더 출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상기 감시 카메라를 포함한 상기 관측지점에 설치된 장비들의 상태 정보 및 가동시간 정보를 포함한 장비 정보나, 재난 발생 정보를 포함한 이벤트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들에 대한 일정 기간 또는 주기별 통계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은, 상기 관측지점에 설치되어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배경화면 생성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상기 배경화면 생성부에 의해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생성된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상기 관제화면 상에 표시할 수 있다.
상기 배경화면 생성부는 상기 관측 촬영부의 상기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기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며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관측 촬영부는, 상기 감시 카메라가 촬영할 감시 지역을 설정하는 감시 경로 설정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감시 카메라는 상기 감시 경로 설정모듈에 의해 설정된 감시 경로를 따라 감시 지역을 촬영할 수 있다.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상기 관측지점 주변의 습도, 풍향, 풍속 및 강우량 등의 기상 정보를 수신하여, 재난 발생 위험지역 또는 재난 확산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재난 예측모듈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상기 재난 예측모듈에 의해 예측된 재난 발생 위험지역 또는 재난 확산 위험지역을 상기 관측 촬영부에 전송하고, 상기 관측 촬영부는, 상기 재난 예측모듈로부터 예측된 상기 재난 발생 위험지역 또는 재난 확산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상기 감시 카메라가 촬영할 감시 지역을 설정하는 감시 경로 설정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감시 카메라는 상기 감시 경로 설정모듈에 의해 설정된 감시 경로를 따라 감시 지역을 촬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관측지점 주변을 촬영한 영상을 통하여 모니터링 서버에서 재난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며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를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로 합성하여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b) 상기 관측지점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360도 회전하며 감시 지역을 촬영한 감시 영상 및 촬영된 감시 지역 좌표 정보를 포함한 감시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모니터링 서버에서, 관제화면 상에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표시하고, 상기 감시 영상 데이터의 상기 좌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의 대응되는 위치에 상기 감시 영상을 오버랩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난 감시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재난 감시 방법은, (d) 재난 인식 엔진을 통해 상기 감시 영상을 판독하여 재난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e) 상기 (d) 단계에서 재난 발생이 감지될 경우, 경보를 발생하고, 재난 발생이 감지된 감시 지역에 위치한 모바일 단말에 재난 발생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a) 단계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반복 실행함으로써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상기 (b) 단계 및 (c) 단계는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실행되며, 상기 (c) 단계는 갱신된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상기 관제화면 상에 표시할 수 있다.
상기 (b) 단계 이전에, (f) 상기 감시 카메라가 촬영할 감시 지역을 미리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감시 카메라는 상기 (f) 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감시 지역을 촬영하여 상기 감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g) 상기 모니터링 서버가, 상기 관측지점 주변의 습도, 풍향, 풍속 및 강우량 등의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재난 발생 위험지역 또는 재난 확산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f) 단계는 상기 (g) 단계에서 예측된 재난 발생 위험지역 또는 재난 확산 위험지역을 상기 감시 카메라가 촬영할 감시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미리 촬영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상에 감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실시간 영상을 부분적으로 오버랩하여, 통상적인 카메라로 감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를 파노라마 화상으로 구현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하도록 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광역 재난 감시 모니터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처리 부하를 줄이고, 유지 관리도 간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재난 감시 모니터링과 함께, 재난 인식 엔진과 연동하여 재난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재난 발생 감지시 즉각적이고 다양한 경고를 발생하여 신속한 대비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본 명세서에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후술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 구비된 배경화면 생성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 구비된 관측 촬영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 구비된 모니터링 서버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의 재난 감시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감시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예와 실시간 촬영된 감시 영상이 출력되는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관제화면 상에 출력되는 파노라마 화면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관제화면 상에 출력되는 화면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재난 경보 발생시 모바일 단말에 경보를 알리는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상세한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하에서 설명할 재난 감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실시예를 산사태, 홍수, 화재 등의 구체적인 재난 감시에 적용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은 관측지점의 360도 방향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배경화면 생성부(100), 관측지점 주변을 실시간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감시 영상을 촬영하는 관측 촬영부(200) 및 상기 배경화면 생성부(100)와 상기 관측 촬영부(200)에 연결되어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위에 실시간 촬영된 감시 영상을 출력하여 관측지점 주변의 재난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서버(300)를 포함한다.
상기 배경화면 생성부(100)는, 고해상도 카메라(101)를 구비하여 미리 재난을 감시하고자 하는 관측지점에서 수평방향의 360도 배경화면 이미지를 복수의 이미지로 나누어 촬영하고, 촬영된 복수의 이미지를 파노라마 형태의 파노라마 이미지로 합성한다. 이때, 합성된 파노라마 이미지에는 촬영된 이미지의 좌표정보를 삽입하여 파노라마 이미지상의 각 영역에 좌표정보가 저장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한다. 아울러, 상기 고해상도 카메라(101)는 주변 배경화면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장치로, 한번 촬영되어 배경화면 이미지로 생성되면, 계속적으로 또는 상당 기간 모니터링 배경화면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화질을 위한 고해상도 촬영 장치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배경화면 생성부(100)에서의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생성 처리는 최초 1회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복수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상기 관측 촬영부(200)는 고배율 카메라(201), 열화상 카메라(202) 및 팬틸트 구동부(203) 등을 구비하며, 관측지점 주위 360도 방향을 회전하여 실시간으로 감시 영상을 촬영해 상기 모니터링 서버(300)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감시 영상에는 촬영되는 지점의 좌표정보를 함께 기록하여 감시 영상 데이터로 저장한 후 전송한다. 이는, 추후에 상기 모니터링 서버(300)에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상의 정확한 위치에 관측 촬영부(200)에 의해 촬영된 감시 영상을 매칭하여 출력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본 발명의 상세한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 사용하는 '이미지'와 '영상'이란 용어에 대해 정리해 둔다. '이미지'와 '영상'은 사전적으로 같은 의미이나, 본 명세서에서는 설명과 구분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즉, 배경화면 생성부(100)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와, 이 복수의 이미지를 파노라마 배경화면으로 합성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이미지'라고 표현하고, 관측 촬영부(200)에서 감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 지역을 부분적으로 촬영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감시 '영상'이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상기 고배율 카메라(201)는 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카메라 장치로, 재난 발생 감지시 재난 발생 지역을 확대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열화상 카메라(202)는 촬영되는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의 온도를 화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장치로, 상기 모니터링 서버(300)에서 재난 발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된다. 상기 팬틸트 구동부(203)는 팬틸트(pan and tilt)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동시키는 장치로, 관측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를 좌우로 회전시키거나 상하로 움직이도록 하는 구동 장치이다.
상기 모니터링 서버(300)는 관제화면(301), 데이터베이스(302) 및 재난 인식 엔진(303) 등을 구비하여, 상기 배경화면 생성부(100)에서 생성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제공받아 관제화면(301) 상에 출력하고, 상기 관측 촬영부(200)에서 수신되는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생성된 감시 영상을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위에 출력시켜, 광역 파노라마 재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모니터링 서버(300)는 관측지점에서 떨어진 원격의 관제실에 위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측지점에 위치하는 배경화면 생성부(100)와 관측 촬영부(200)에 유,무선 통신 수단을 통해 연결된다.
여기서, 상기 관제화면(301)은 이미지 및 영상을 출력하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광역 파노라마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와이드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용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베이스(302)는, 관측지점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상태 정보, 가동시간 정보 등과, 재난 발생 정보(발생 시각, 장소 등) 및 경보 정보 등의 이벤트 정보와, 모니터링시의 각종 정보 등을 저장하여, 필요나 지시에 의해 일정 기간 또는 주기별 통계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재난 인식 엔진(303)은 본 실시예에서 재난 인식 엔진으로서, 모니터링시 재난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센서 감지 엔진 및 이미지 판독 엔진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하여 추가 도면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 구비된 배경화면 생성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의 배경화면 생성부(100)는 이미지 촬영 모듈(110), 좌표 저장 모듈(120), 파노라마 생성 모듈(130) 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이미지 촬영 모듈(110)은 상기 고해상도 카메라(101)를 통해 관측지점을 기준으로 주변 360도 수평 방향의 배경화면 이미지를 복수의 이미지로 나누어 촬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좌표 저장 모듈(120)은 상기 이미지 촬영 모듈(110)에 의해 배경화면 이미지로서 촬영되는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의 좌표 정보를 측정하여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의 좌표 정보에는 각도, 방위, 위도, 경도 등의 정보와 절대 좌표 또는 상대 좌표가 포함될 수 있다.
상기 파노라마 생성 모듈(130)은 상기 이미지 촬영 모듈(110)과 상기 좌표 저장 모듈(120)에서 촬영된 복수의 이미지와 좌표 정보를 이용, 파노라마 형태의 하나의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이때에는, 촬영된 복수의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로 합성하고, 각 이미지의 좌표 정보를 삽입하여 좌표 정보가 태깅(Tagging)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이미지 촬영 모듈(110) 및 상기 좌표 저장 모듈(120) 등의 배경화면 생성부(100)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관측 지점에 가지고 가서 촬영 및 좌표 저장 처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관측 촬영부(200)와 함께 배경화면 생성부(100)를 관측지점에 고정 설치해 두고 원격 제어에 의해 동작시킬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이미지 촬영 모듈(110) 즉, 상기 고해상도 카메라(101)는 별도로 마련하여 설치해 둘 수도 있지만, 관측 촬영부(200)의 감시 카메라(고배율 카메라(201))가 겸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상기 배경화면 생성부(100)는 감시 영상을 촬영하는 관측 촬영부의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노라마 이미지를 합성하는 데에 사용할 복수의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배경화면 생성부(100)에서는 생성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상기 모니터링 서버(300)로 제공하여, 모니터링시 광역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배경화면 생성부(100)는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 이는 계절, 날씨, 시간의 변화나 관측지점 주변의 배경이 변화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인 생성 시점은 스케줄 정보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관리하거나, 수동으로 생성 시점을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 구비된 관측 촬영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의 관측 촬영부(200)는 영상 촬영 모듈(210), 좌표 추출 모듈(220), 영상 데이터 생성 모듈(230), 감시 경로 설정 모듈(240) 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영상 촬영 모듈(210)은 관측 지점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360도 방향으로 회전하며 실시간으로 감시 영상을 촬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상기 영상 촬영 모듈(210)은 회전 또는 상하로 각도를 조절하여 실시간 촬영을 수행하며, 상기 모니터링 서버(300)에서의 제어 조작에 따라 줌 촬영을 수행하거나, 팬틸트 구동부(203)를 통해 수평 방향 및 상하 수직 방향의 각도가 조절되어 촬영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감시 카메라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고배율 카메라(201) 및 열화상 카메라(202)가 이용될 수 있다.
상기 좌표 추출 모듈(220)은 상기 영상 촬영 모듈(210)을 통해 실시간 촬영되는 감시 영상의 좌표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실시간 촬영되고 있는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의 좌표 정보를 추출하는데, 상술한 배경화면 생성부(100)에서 배경화면 이미지 생성시에 이용된 좌표 체계에 따른 좌표 정보를 추출한다.
상기 영상 데이터 생성 모듈(230)은 상기 영상 촬영 모듈(210)에서 촬영된 감시 영상에 상기 좌표 추출 모듈(220)에서 추출된 좌표 정보를 삽입하여 감시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렇게 생성된 감시 영상 데이터에는 실시간 촬영된 감시 영상과 해당 감시 영상이 촬영된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의 좌표 정보가 포함된다.
상기 영상 데이터 생성 모듈(230)에서 생성된 감시 영상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상기 모니터링 서버(300)로 전송되어 재난 감시 모니터링에 이용하도록 한다. 이때 역시, 유,무선 통신 수단을 통해 감시 영상 데이터를 원격의 모니터링 서버(300) 전송 처리하도록 한다.
상기 감시 경로 설정 모듈(240)은 상기 영상 촬영 모듈(210)에서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회전 및/또는 상하 틸트되며 촬영할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재난 발생 위험 지역을 예측하여, 해당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경로가 설정되면 상기 영상 촬영 모듈(210)은 설정된 경로에 따라 카메라를 회전 및/또는 상하 각도 조절하여 실시간 감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어, 재난 위험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상기 감시 경로 설정 모듈(240)은 운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경로를 설정할 수도 있고, 후술할 모니터링 서버(300)의 재난 예측 모듈을 통해 예측된 재난 위험 지역 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기초하여 경로를 설정할 수도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 구비된 모니터링 서버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의 모니터링 서버(300)는 배경 표시 모듈(310), 좌표 매칭 모듈(320), 영상 출력 모듈(330), 재난 감지 모듈(340), 확대 출력 모듈(350), 경보 안내 모듈(360), 영역 표시 모듈(370), 통계 생성 모듈(380), 재난 예측 모듈(390) 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배경 표시 모듈(310)은 상기 배경화면 생성부(100)로부터 생성되어 제공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상기 관제화면(301)에 출력하여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출력되는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는 정지된 이미지로 재난 감시 모니터링시에 위치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상기 좌표 매칭 모듈(320)은 상기 관측 촬영부(200)에서 생성되어 수신되는 실시간 감시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좌표 정보와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의 좌표를 비교하여 매칭되는 좌표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실시간 수신되는 감시 영상 데이터의 좌표와 매칭되는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의 좌표를 추출하여, 해당 좌표의 지점 또는 영역이 현재 수신되는 감시 영상이 출력될 지점 또는 영역으로 설정되도록 한다.
상기 영상 출력 모듈(330)은 상기 좌표 매칭 모듈(320)을 통해 설정된 감시 영상의 출력 지점 또는 영역에 상기 관측 촬영부(200)로부터 수신되는 실시간 감시 영상을 출력하여,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위에 오버랩 되도록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전체 파노라마 화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거나, 매번 부분 촬영된 영상들을 파노라마로 합성하는 등의 복잡한 처리 없이, 실시간 촬영되는 부분적인 감시 영상만으로도 미리 설정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위에 오버랩하여 표출시킴으로써, 파노라마 광역 감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재난 감지 모듈(340)은 모니터링 서버(300)에 구비된 재난 인식 엔진(303)을 통해 상기 관측 촬영부(200)에서 수신되는 감시 영상 데이터를 근거로 재난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상기 재난 감지 모듈(340)은 재난 발생 여부와 재난 발생 지점 또는 재난 발생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재난 감지 모듈(340)은 상기 재난 인식 엔진(303)을 통해 재난을 감지하며, 재난 감지 방법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열화상을 통해 재난 발생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일반 영상의 휘도 변화 정도 또는 연기나 화염 등의 특별한 재난 영상 인식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확대 출력 모듈(350)은 상기 재난 감지 모듈(340)을 통해 재난 발생이 감지될 경우, 감지된 재난 발생 지점 또는 지역의 영상을 확대하여 관제화면(301) 상에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에는, 고배율 카메라(201)를 통해 줌(zoom) 기능을 이용하여 확대 촬영을 하여 수신된 확대 영상을 출력하거나, 출력된 영상을 자체적으로 확대하여 별도로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모니터링시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직관적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기 경보 안내 모듈(360)은 상기 재난 감지 모듈(340)에서 재난 발생이 감지될 경우, 경보를 발생하여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경보 안내 모듈(360)은 관제화면(301) 상의 화면, 음성, 램프, 진동 등을 통해 경보를 알리도록 한다. 나아가, 상기 경보 안내 모듈(360)은 감지된 재난 발생 지역의 시민이나 그 지역에 위치한 이동통신 단말 사용자들에게 경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연동하는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해당 지역의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리는 재난 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상기 영역 표시 모듈(370)은 관제화면에 표시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에서 실시간 수신되어 출력되는 감시 영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출력되는 감시 영상의 출력 영역을 구획하여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영역 표시 모듈(370)은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상에 실시간 감시 영상이 출력되는 부분의 위치 및 영역을 사각형 상자 형태로 표시한다. 이를 통해 관제실의 관리자 또는 운용자는 현재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감시 영상이 배경화면에서 어느 지점 또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상기 통계 생성 모듈(380)은 모니터링시의 각종 정보 및 모니터링 가동 시간 등의 정보를 추출하고, 특정 기간 동안의 정보를 통계 정보로 산출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302)에 저장하거나 관리자 또는 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관측 촬영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포함한 관측지점에 설치된 장비들의 상태 정보 및 가동시간 정보를 포함한 장비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화재,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 발생 및 경보 처리 등을 포함한 이벤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의 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들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주기별로 통계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에 저장 또는 제공되는 통계 정보로는 시설물에 설치된 장비들의 정보, 녹화시간, 가동시간, 이벤트 발생 내역, 상황 대응 처리 로그 정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재난 예측 모듈(390)은 관측지점 주변에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점이나 지역을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재난 예측 모듈(390)은 관측지점 주변에 위치하는 습도, 풍향, 풍속, 강우 센서를 통해 측정된 기상 데이터(400)를 근거로 재난 발생 위험지역과 재난 확산 위험지역 등을 예측한다. 상기 기상 데이터(400)는 각 지점 또는 지역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도 있고, 외부에 연동된 기관 및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상기 재난 예측 모듈(390)에서 예측된 재난 발생 위험지역 및 재난 확산 위험지역 정보는 상술한 관측 촬영부(200)로 제공되어, 실시간 감시 영상 촬영 경로 설정에 이용하도록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의 재난 감시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방법은 먼저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관측지점 주변의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설정하는 절차를 수행한다.(S1) 즉, 재난 감시를 하고자 하는 관측 지점 주변의 수평 360도 방향을 복수의 이미지로 나누어 모두 촬영하고, 촬영된 복수의 이미지를 순서대로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로 합성한다. 이렇게 합성된 파노라마 이미지에 촬영된 좌표 정보를 기록하여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에는 주변 360도 이미지와 각 이미지 영역 및 각 지점의 좌표 정보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는 관측지점 주변을 회전 및/또는 틸트하면서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감시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절차가 진행된다.(S2) 이때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시 지역의 실시간 감시 영상이 촬영되고, 이와 함께 촬영되는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의 좌표 정보가 기록된다. 이렇게 촬영하여 좌표 정보화 함께 생성한 감시 영상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서버로 전송된다.
재난 감시 시스템의 모니터링 서버에서는, 위 (S1)에서와 같이 생성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출력한 다음, 위 (S2)에서와 같이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수신되는 관측지점 주변의 감시 영상 데이터를 매칭되는 좌표 정보에 근거하여 배경화면 이미지 위에 오버랩하여 출력하는 절차를 수행한다.(S3) 이에 따라, 관측지점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회전하며 촬영된 감시 영상은 모니터링 서버의 관제화면에 실시간으로 출력되는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위에서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오버랩되어 출력하게 된다. 즉, 관측지점에서 회전하며 촬영된 위치에 대응하여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위에서도 대응되는 위치로 이동하며 출력된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 감시를 수행하는 관제자 및 운용자는 현재 촬영된 감시 영상의 정확한 위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감시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재난 감시 시스템의 배경화면 생성부는 관측 지점에 위치하여,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수평 360도 방향의 이미지를 촬영한다.(S11) 이때에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한다.
다음,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하는 파노라마 합성 절차를 진행한다.(S12)
이와 함께,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360도 방향으로 촬영된 이미지에 대응하는 좌표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처리를 수행한다.(S13) 즉, 이미지 촬영시마다 해당 촬영된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의 좌표를 산출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이후, 파노라마 이미지가 생성되면 저장된 좌표 정보를 파노라마 이미지에 삽입하여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절차를 수행한다.(S14) 즉,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에 촬영시 각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의 좌표 정보가 수록된 상태가 되면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가 생성된다.
이렇게 관측지점에 위치한 배경화면 생성부에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가 생성되면, 이를 관제소에 위치한 원격의 모니터링 서버로 제공하여 모니터링시 배경화면으로 이용하도록 한다.(S15)
한편, 재난 감시 시스템의 관측 촬영부는 관측지점에 위치하여, 팬틸트 구동부를 통해 관측 지점을 중심으로 팬/틸트되며 주변의 실시간 감시 영상을 촬영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S21) 이때에는, 줌 기능이 구비된 고배율 카메라와 열화상 촬영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감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다.
이때, 촬영 경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설정된 경로를 따라 카메라를 팬/틸트시켜 설정된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을 순차적으로 촬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재난 발생 위험지역 또는 재난 확산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예측된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를 설정하여, 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촬영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관측 촬영부에서는 실시간 감시 영상촬영과 함께 촬영된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의 좌표를 산출하여 촬영된 감시 영상에 기록하는 좌표 태깅 절차를 수행한다.(S22) 이는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감시 영상이 어느 지점 또는 지역의 감시 영상인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실시간으로 촬영된 감시 영상과 해당 감시 영상의 좌표 정보를 기록한 상태로 감시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S23) 즉, 실시간으로 감시 영상이 촬영되면, 해당 감시 영상에 좌표 정보를 기록한 다음, 이를 전송 가능한 형태의 감시 영상 데이터로 생성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관측 지점에 위치한 관측 촬영부에서 감시 영상 데이터가 생성되면, 관제소에 위치한 원격의 모니터링 서버로 실시간으로 감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S24) 이때에는, 유,무선 통신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다.
도 7을 참조하면, 관제소에 위치한 모니터링 서버에서는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제공받고, 관측 지점에서 실시간 촬영한 감시 영상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면, 먼저 제공받은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관제화면에 출력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S31) 이때에 출력되는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는 고정된 형태로 유지된다. 또한, 모니터링 서버에서는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제공받아 갱신 처리하여, 변화된 실제 배경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생성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제공받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관측 촬영부에서 전송받은 실시간 감시 영상 데이터에서 좌표 정보를 추출하여,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의 좌표와 비교하여 매칭되는 좌표의 지점 또는 지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S32) 즉, 수신한 감시 영상 데이터의 좌표를 통해 해당 감시 영상이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의 어느 지점 또는 어느 영역의 감시 영상인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매칭되는 좌표를 통해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에서의 지점 및 영역이 확인되면, 수신한 감시 영상 데이터의 감시 영상을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위의 해당 영역에 오버랩하여 출력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S33) 다시 말해서, 수신되는 감시 영상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되고, 감시 영상 데이터의 변경된 좌표에 따라 배경화면상에 출력되는 감시 영상의 영역도 변경되어, 마치 감시 영상 촬영시 이동하는 화면처럼 배경화면상의 영상도 이동되어 출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관제소에 위치한 모니터링 서버는 관제화면을 통해 출력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와 이에 오버랩하여 출력하는 실시간 감시 영상을 통해 재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S34)
모니터링 서버를 통한 모니터링 수행시에는, 모니터링 서버에 구비된 재난 인식 엔진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수신되는 실시간 감시 영상 데이터를 근거로 재난 발생 여부를 판별하게 되고, 재난 발생이 감지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난 발생 감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S35)
반면, 재난 발생이 감지될 경우에는,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보 발생 절차가 이루어진다.(S36) 관제실 내에서의 경보 발생으로는, 화면, 램프, 음성, 진동 등으로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또한, 경보 발생과 함께 재난이 발생한 감시 지역 또는 지점의 영상이 확대되어 관제화면에 별도로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재난 발생이 감지되어 경보가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 등의 관련기관이나, 재난 발생 지역 주변의 시민이나 그 지역에 위치한 모바일 단말들에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한다.(S37) 이를 통해, 재난 발생이 감지된 감시 지역에 위치한 시민들이나 시설의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경보 발생과 함께 연동된 지리 정보 시스템(GIS)에 재난 발생 사실과 재난 발생 지역 정보를 포함한 경보 정보를 제공하여,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리 정보를 제공받는 모바일 단말 사용자들에게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할 수 있다.(S38)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예와 실시간 촬영된 감시 영상이 출력되는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관측 지점 또는 관측소를 중심(C)으로 360도 방향으로 이미지를 촬영하여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즉, 관측 지점을 중심(C)으로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고, 촬영된 이미지를 순서대로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로 합성하여, 좌우로 폭이 긴 하나의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가 생성된다.
또한, 이렇게 생성되어 설정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위에 관측 지점(C)에서 회전 및/또는 틸트되며 실시간으로 촬영된 감시 영상을 출력하는 예가 도시되어 있다. 즉, 실시간 촬영된 감시 영상의 좌표와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의 좌표를 비교하여, 대응되는 지점 또는 영역(V)에 실시간 촬영된 감시 영상을 오버랩하여 출력한다. 이때에는 도면에서처럼 사각형 형태의 박스를 표시하여, 출력되는 실시간 감시 영상의 위치 및 영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도면에서와 같이, 별도의 영역(V1)에 실시간 감시 영상을 더 출력하도록 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시에 출력되는 파노라마 화면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모니터링시 동시에 2개의 관측 지점의 영상을 출력하여 재난 감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두 지역의 관측 지점으로부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와 실시간 촬영된 감시 영상을 수신하여, 도면에서와 같이 상하로 구분된 두 개의 관제화면을 통해 각각 파노라마 관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관측 지점을 동시에 관제소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도면을 살펴보면, 상단의 관제화면에서는 일반적인 영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시간 감시 영상이 출력되는 영역(W)이 사각형의 박스로 표시되고, 우측 별도의 영역(W1)에 추가로 감시 영상이 표시되고 있다. 또한, 하단의 관제화면에서는 재난 발생이 감지되어,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 상에 재난 발생 영역(X)에 감시 영상이 출력되고 있으며, 관제화면 상에 재난이 발생한 영역이 자동으로 줌인(zoom in)되어 확대된 영상이 우측의 별도 영역(X1)에 표시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시에 출력되는 화면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을 살펴보면, 상단에 위치한 하나의 관제화면에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와 실시간 촬영 영상(Y)이 출력되고 있으며, 재난 발생이나 이벤트 발생시 상기 하나의 관제화면 외에 도면의 하단부에서와 같이 별도의 디스플레이 수단(이 역시 또 다른 관제화면일 수 있음)(Y1)을 통해 재난 발생 지역 및 이벤트 발생 지역의 화면이 별도로 출력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이 수행되는 관제화면 상에 출력되는 파노라마 화면은 모니터링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의 디스플레이 수단(Y1)을 통해 재난 발생이나 이벤트 발생과 같은 화면만을 따로 모아서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비상 상황을 혼동하지 않고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난 감시 시스템에서 재난 경보 발생시 사용자들에게 경보를 알리는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에서와 같이,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서버를 통해 재난 감시를 수행하는 중, 재난 발생이 감지되면 즉시 재난 발생 경보를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한 재난현장 주변의 모바일 단말들에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즉, 해당 재난현장 주변의 기지국을 통해 기지국 범위 안에 포함된 모바일 단말들에게 재난 발생 경보 SMS를 생성하여 발송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 주변 사용자나 시민들은 모바일 단말에서 수신된 재난 발생 경보 SMS를 확인하여, 화재 및 재난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 신속한 대피 및 차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보 발생과 함께 연동 중인 지리 정보 시스템(GIS)에 재난 발생 사실과 재난 발생 지역 정보를 포함한 경보 정보를 제공하여, 즉시 지리 정보 시스템에 해당 경보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고, 도면에서와 같이 해당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재난 발생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재난 발생에 따른 대피 및 차후 대응 요령 정보 등도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신속한 대피 및 차후 대응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들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많은 특징을 포함하는 반면, 그러한 특징은 본 발명의 범위 또는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개별적인 실시예에서 설명된 특징들은 단일 실시예에서 결합되어 구현될 수 있다. 반대로, 본 명세서에서 단일 실시예에서 설명된 다양한 특징들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실시예로 구현되거나, 적절한 부결합(subcombination)에서 구현될 수 있다.
도면에서 동작들이 특정한 순서로 설명되었으나, 그러한 동작들이 도시된 바와 같은 특정한 순서로 수행되는 것으로, 또는 일련의 연속된 순서, 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설명된 모든 동작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어떤 환경에서, 멀티태스킹 및 병렬 프로세싱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술한 실시예에서 다양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구분은 모든 실시예에서 그러한 구분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술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단일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멀티플 소프트웨어 제품에 패키지로 구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100 : 배경화면 생성부 101 : 고해상도 카메라
200 : 관측 촬영부 201 : 고배율 카메라
202 : 열화상 카메라 203 : 팬틸트 구동부
300 : 모니터링 서버 301 : 관제화면
302 : 데이터베이스 303 : 재난 인식 엔진

Claims (16)

  1. 관측지점을 기준으로 촬영을 수행할 감시 경로를 설정하고, 상기 관측지점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상기 설정된 감시 경로를 따라 회전 또는 상하 각도 조절하여 감시 지역을 실시간 촬영한 감시 영상 및 촬영된 감시 지역 좌표 정보를 포함한 감시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관측 촬영부; 및
    상기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기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며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배경화면 생성부; 및
    관제화면 상에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표시하고, 상기 관측 촬영부로부터 상기 감시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좌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의 대응되는 위치에 상기 실시간 촬영된 감시 영상을 오버랩하여 출력하는 모니터링 서버;를 포함하는 재난 감시 시스템.
  2. 삭제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배경화면 생성부는,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시스템.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감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열화상을 판독하여 재난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시스템.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재난 발생이 감지될 경우, 경보를 발생하고, 재난 발생이 감지된 감시 지역에 위치하는 모바일 단말에 재난 발생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시스템.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재난 발생이 감지될 경우, 재난 발생이 감지된 감시 지역의 감시 영상을 확대하여 상기 관제화면 상의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과는 별도의 영역에 확대된 영상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시스템.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상기 감시 카메라를 포함한 상기 관측지점에 설치된 장비들의 상태 정보 및 가동시간 정보를 포함한 장비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들에 대한 일정 기간 또는 주기별 통계 정보를 추출하여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시스템.
  8. 제 1 항, 제 3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서버는,
    상기 관측지점 주변의 기상 정보를 수신하여, 재난 발생 위험지역 또는 재난 확산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재난 예측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시스템.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관측 촬영부는,
    상기 재난 예측모듈로부터 예측된 상기 재난 발생 위험지역 또는 재난 확산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상기 감시 카메라가 촬영할 감시 경로를 설정하는 감시 경로 설정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감시 카메라는 상기 감시 경로 설정모듈에 의해 설정된 감시 경로를 따라 상기 감시 지역을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시스템.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상 정보는,
    습도, 풍향, 풍속 및 강우량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시스템.
  11. 관측지점 주변을 촬영한 영상을 통하여 모니터링 서버에서 재난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감시 카메라를 360도 회전하며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를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로 합성하여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b) 상기 관측지점을 기준으로 촬영을 수행할 감시 경로를 설정하고, 상기 관측지점에 설치된 상기 감시 카메라를 상기 설정된 감시 경로를 따라 회전 또는 상하 각도 조절하여 감시 지역을 실시간 촬영한 감시 영상 및 촬영된 감시 지역 좌표 정보를 포함한 감시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모니터링 서버에서, 관제화면 상에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표시하고, 상기 감시 영상 데이터의 상기 좌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의 대응되는 위치에 상기 실시간 촬영된 감시 영상을 오버랩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난 감시 방법.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반복 실행함으로써 상기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방법.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갱신된 파노라마 배경화면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상기 관제화면 상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방법.
  14. 제 1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d) 재난 인식 엔진을 통해 상기 감시 영상을 판독하여 재난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방법.
  15. 제 14 항에 있어서,
    (e) 상기 (d) 단계에서 재난 발생이 감지될 경우, 경보를 발생하고, 재난 발생이 감지된 감시 지역에 위치한 모바일 단말에 재난 발생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방법.
  16. 제 1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 이전에,
    (g) 상기 모니터링 서버가, 상기 관측지점 주변의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재난 발생 위험지역 또는 재난 확산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상기 감시 카메라가 촬영할 감시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b) 단계에서는 상기 (g) 단계에서 설정한 감시 경로를 따라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감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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