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272864B1 - 소음 표시 장치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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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원 발명은 주변 소음을 측정하여 그 세기에 따라 다른 광신호를 출력하여 소음 세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소음표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본원 발명은 소음 표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소음 세기를 측정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소음 표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음규제법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 주변, 도로 주변, 공장 주변, 병원, 학교, 주택가, 녹지 등에 대하여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소음공해로부터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소음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통일적인 소음측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측정된 소음값이 법적으로 규제된 기준 소음값을 초과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의 대부분의 소음측정은 수치로 표시되어 그 값이 법적으로 규제된 기준 소음값을 초과한 것인지 아닌지 인지할 수 없어 소음규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의 실시예가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주변 소음을 측정하여 그 세기에 따라 다른 광신호를 출력하여 소음 세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소음표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음 표시 장치는,소음값을 측정하는 센서부; 상기 소음값을 미리 설정된 기준 범위값과 비교하여 소음레벨을 분류하는 분류부;및 상기 분류된 소음레벨을 일정색으로 표시하는 복수개의 표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준 범위값은 상기 소음값을 측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범위값을 갖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표시부는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발광다이오드는 전면이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정육면체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표시부는 상기 정육면체를 연속으로 배치시켜 벌집구조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표시부는 전면에 배치하고 상기 센서부는 후면에 배치하며 상기 분류부는 상기 센서부와 상기 표시부를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분류된 소음 레벨에 따라 상기 표시부의 위치와 색상이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음 표시 방법은,소음값을 측정하는 센싱단계; 상기 소음값을 미리 설정된 기준 범위값과 비교하여 소음레벨을 분류하는 분류단계; 및 상기 분류된 소음레벨을 일정색으로 표시하는 표시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준 범위값은 상기 소음값을 측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범위값을 갖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분류된 소음 레벨에 따라 상기 표시단계에서 일정색을 표시하는 표시부의 위치와 색상이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표시부는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발광다이오드는 전면이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정육면체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표시부는 상기 정육면체를 연속으로 배치시켜 벌집구조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소음 표시 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종래의 소음을 측정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규제된 기준 소음값을 초과한 것인지 아닌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관련자나 이웃주민 행인들에게 동시에 소음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소음 표시 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정육면체의 벌집구조를 사용함으로써 형태학적 안정감과 함께 펜스의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
도 1은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 표시부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은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방법의 흐름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 표시부의 응용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 표시부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은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방법의 흐름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 표시부의 응용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1은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는 센서부(110), 분류부(120) 및 표시부(130)를 포함한다.
센서부(110)는 소음 표시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소음값을 측정한다.
분류부(120)는 소음값을 미리 설정된 기준 범위값과 비교하여 소음레벨을 분류한다.
표시부(130)는 분류된 소음레벨을 일정색으로 표시하며, 복수개로 구성될 수 있다.
소음레벨은 소음에 의해 인체에서 느끼는 피로도등을 기준으로 하여 Low, midum, High등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레벨(level)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소음의 정도를 시각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기준 범위값은 소음값을 측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범위값을 갖도록 설정된다.
표 1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규제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보여준다.
대상지역 |
소음원/시간별 |
조석 (05:00~08:00) (18:00~22:00) |
주간 (08:00~18:00) |
심야 (22:00~05:00) |
||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공공도서관 |
확 성 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사업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5이하 |
|||
그밖의 지역 |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 사업장 |
60이하 |
50이하 |
55이하 |
|||
공사장 |
70이하 |
75이하 |
55이하 |
생활소음 규제란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는 데시벨(dB)이며, 표 1은 본원 기준 범위값이 장소 및 시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됨을 보여주기 위한 일 실시예이다.
도 2는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가 대규모 공사장의 울타리(펜스)로 응용된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표시부(240)는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로 구성될 수 있다.
표시부(240)는 정육면체를 연속으로 배치시켜 벌집구조로 형성하여 형태학적 안정감을 높이는 구조로 형성된다.
표시부(240)는 전면에 배치(210)되고 센서부는 후면(220)에 배치된다.
본원 발명의 소음 표시 장치의 측면(230)의 구성은 표시부와 센서부를 분류부에 의해 연결된다.
분류부는 간단한 논리회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장소별 시간별로 허용되는 소음의 세기가 설정되어 측정된 소음의 세기와 비교되는 기준이 된다.
본원발며의 소음 표시 장치의 일 실시예로서 대규모 공사장의 울타리(펜스)에 소음측정센서를 장착하여,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여 LED를 이용하여 소음의 상태를 표시한다.
LED 빛의 색상은 소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여 본원 발명의 소음표시장치가 설치된 공사장 앞을 지나는 보행자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음의 크기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가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공사자 측면에서 주변의 소음공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해준다.
기존의 공사장 울타리(펜스)는 미관상 좋지 않았고, 단순히 공사구간과 비공사구간을 격리시키는 울타리의 역할만 해왔다.
하지만 본원 발명의 소음 표시장치에 의하면 공사장의 미관상 아름다움을 유도할 수 있고, 소음측정이라는 기능성까지 갖출 수 있다.
형택적 안정감을 주는 정육면체의 모양의 울타리에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LED를 부착하여 소음의 정도에 따라 다른 빛깔의 빛이 발광되므로 보행자들은 미관상 아름다움과 동시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음의 크기까지 알 수 있다.
도 3은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 표시부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표시부(240)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표시부는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로 구성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320)는 전력소모가 적다는 잇점을 적용한 것이다.
발광다이오드(320)는 전면이 반투명 플라스틱(310)으로 구성된 정육면체(330)의 내부에 위치한다.
정육면체를 연속으로 배치시켜 벌집구조로 형성함으로써 도2의 정면(210)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구조가 된다.
도 4은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방법의 흐름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소음 표시방법은 표시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소음값을 측정한다(S410).
측정된 소음값을 미리 설정된 기준 범위값과 비교하여 소음레벨을 분류한다(S420).
분류된 소음레벨을 일정색으로 표시한다(S430).
도 5는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 표시부의 응용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원 발명에 따른 소음 표시장치 표시부는 분류부에서 분류된 소음 레벨에 따라 표시부의 위치와 색상이 서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즉, 측정된 소음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인 0dB ~ XdB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 2의 울타리 펜스의 가장 아래 부분에 초록색의 LED가 발광되도록 설정한다.
측정된 소음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인체에 해가 될 정도의 XdB ~ YdB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 2의 울타리 펜스의 중간 부분에 노랑색의 LED가 발광되도록 설정한다.
측정된 소음이 표1의 소음규제기준값을 초과한 YdB 이상인경우에는 도 2의 울타리 펜스의 상위 부분에 빨강색의 LED가 발광되도록 설정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Claims (13)
- 소음값을 측정하고 후면에 배치되는 센서부;
상기 소음값을 미리 설정된 기준 범위값과 비교하여 소음레벨을 분류하는 분류부;및
상기 분류된 소음레벨을 일정색으로 표시하고 전면에 배치되는 복수개의 표시부;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개의 표시부는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상기 표시부의 전후면을 서로 격리시키는 울타리로서 기능하고,
상기 기준 범위값은 상기 소음값을 측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범위값을 갖도록 설정되고,
상기 분류된 소음 레벨에 따라 상기 표시부의 위치와 색상이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 표시 장치. - 삭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부는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 표시 장치. -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다이오드는 전면이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정육면체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 표시 장치. -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부는
상기 정육면체를 연속으로 배치시켜 벌집구조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 표시 장치. -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부는 전면에 배치하고 상기 센서부는 후면에 배치하며 상기 분류부는 상기 센서부와 상기 표시부를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 표시 장치.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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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13042A (ko) * | 2000-08-10 | 2002-02-20 | 이수갑 | 개인 휴대용 소음 경고 장치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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