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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70931B1 - 장식구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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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1270931B1
KR101270931B1 KR1020077029862A KR20077029862A KR101270931B1 KR 101270931 B1 KR101270931 B1 KR 101270931B1 KR 1020077029862 A KR1020077029862 A KR 1020077029862A KR 20077029862 A KR20077029862 A KR 20077029862A KR 101270931 B1 KR101270931 B1 KR 10127093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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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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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ive
body portion
mounting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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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770298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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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80043269A (ko
Inventor
다케시 마스타니
Original Assignee
유겐가이샤 엠즈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유겐가이샤 엠즈 filed Critical 유겐가이샤 엠즈
Publication of KR20080043269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80043269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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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44HABERDASHERY; JEWELLERY
    • A44CPERSONAL ADORNMENTS, e.g. JEWELLERY; COINS
    • A44C25/00Miscellaneous fancy ware for personal wear, e.g. pendants, crosses, crucifixes, charms
    • AHUMAN NECESSITIES
    • A41WEARING APPAREL
    • A41FGARMENT FASTENINGS; SUSPENDERS
    • A41F9/00Belts, girdles, or waistbands for trousers or skirts
    • A41F9/007Belt l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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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Textile Engineering (AREA)
  • Adornments (AREA)
  • Details Of Garments (AREA)

Abstract

의복의 벨트 걸이 등의 피장착부에 용이하게 착탈할 수 있음과 아울러 피장착부의 표면을 효과적으로 장식할 수 있는 장식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관한 장식구는, 통 모양 또는 평면에서 볼 때에 적어도 일부가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본체부와, 당해 본체부의 표면에 형성된 장식부를 구비하고, 상기 본체부에 장착용 개구부를 형성하고, 상기 본체부를 장착용 개구부로부터 피장착부에 착탈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Description

장식구{ORNAMENT}
본 발명은, 의복이나 패션 소품 등에 착탈(着脫) 가능하게 부착되는 장식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의복 등에 봉합되어 있는 벨트 걸이에 부착되는 장식구에 관한 것이다.
본원 발명자는, 의복의 허리부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되는 장식구로서, 의복의 허리부에 예를 들면 위 또는 아래로 개구하는 자루 모양 또는 통 모양의 장착부를 형성하고, 이 장착부에 장식구의 본체부를 착탈 가능하게 부착하도록 구성한 것을 이미 제안하고 있다(예를 들면 특허문헌1 참조).
그러나 상기 제안의 장식구는, 의복의 허리부에 자루 모양 또는 통 모양의 장착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직물 조각을 의복의 허리부에 봉합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잡한 봉제공정이 되어 번거롭고 제조비용이 높게 된다.
또한 상기 제안의 장식구는, 상기 장착부가 봉합되어 있는 장소 이 외에 그 본체부를 부착할 수 없고, 상기 장착부가 봉합되어 있지 않은 의복에 장착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허문헌1 : 일본국 특허출원2004-215894호 공보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은, 의복의 벨트 걸이 등의 피장착부에 용이하게 착탈할 수 있음과 아울러 피장착부의 표면을 효과적으로 장식할 수 있는 장식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청구항1의 발명은, 통 모양 또는 평면에서 볼 때에 적어도 일부가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본체부와, 당해 본체부의 표면에 형성된 장식부를 구비하고, 상기 본체부에 장착용 개구부를 형성하고, 상기 본체부를 장착용 개구부로부터 피장착부에 착탈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청구항2의 발명은, 청구항1의 발명에 있어서, 피장착부가 의복의 벨트 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청구항3의 발명은, 청구항1 또는 2의 발명에 있어서, 장식부가 본체부의 표면에 직접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청구항4의 발명은, 청구항1 또는 2의 발명에 있어서, 장식부가, 본체부에 대하여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청구항5의 발명은, 청구항1 내지 청구항4의 어느 한 항의 발명에 있어서, 본체부의 일부에 소품 걸이용 고리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청구항1의 발명에 의하면, 통 모양 또는 평면에서 볼 때에 적어도 일부가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본체부와, 당해 본체부의 표면에 형성된 장식부를 구비하고, 상기 본체부에 장착용 개구부를 형성하고, 상기 본체부를 장착용 개구부로부터 피장착부에 착탈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체부를 장착하기 위한 장착부를 피장착부에 일부러 형성하지 않아도 본체부를 피장착부에 장착할 수 있다.
또한 본체부를 피장착부에 장착함으로써 본체부의 표면에 형성된 장식부에 의하여 피장착부를 장식할 수 있어,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 피장착부의 인상을 용이하게 변화시켜서 즐길 수 있다.
청구항2의 발명에 의하면, 청구항1의 발명에 있어서, 피장착부가 의복의 벨트 걸이이므로, 상기한 효과에 더하여, 벨트 걸이에 부착하는 것 만으로 벨트 걸이의 표면을 장식할 수 있어, 의복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의복에 따라 장식구를 교체할 수도 있다.
청구항3의 발명에 의하면, 청구항1 또는 2의 발명에 있어서, 장식부가 본체부의 표면에 직접 형성되어 있으므로, 상기한 효과에 더하여, 본체부에 대한 장식부의 일체감이 높으므로 디자인성에서 우수함과 아울러 본체부에서의 장식부의 탈락이나 분실도 방지할 수 있다.
청구항4의 발명에 의하면, 청구항1 또는 2의 발명에 있어서, 장식부가, 본체부에 대하여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한 효과에 더하여, 장식부를 부착한 상태와 떼어낸 상태의 2가지의 사용형태를 즐길 수 있음과 아울러, 디자인이 다른 별도의 장식부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패션을 즐길 수 있다.
청구항5의 발명에 의하면, 청구항1로부터 청구항4의 어느 하나의 발명에 있어서, 본체부의 일부에 소품 걸이용 고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한 효과에 더하여, 예를 들면 키홀더(key holder), 패션 체인(fashion chain) 등의 소품류를 장식구에 부착할 수 있다.
도1은, 본 발명에 관한 제1실시예의 장식구1a를 나타내는 외관 사시도이다.
도2는, 도1에 나타내는 장식구1a의 사용순서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3은, 도1에 나타내는 장식구1a의 사용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4는, 본 발명에 관한 제2실시예의 장식구1b를 나타내는 외관 사시도이다.
도5는, 본 발명에 관한 제3실시예의 장식구1c를 나타내는 외관 사시도이다.
도6은, 본 발명에 관한 제4실시예의 장식구1d를 나타내는 외관 사시 도이다.
도7은, 본 발명에 관한 제5실시예의 장식구1e를 나타내는 외관 사시도이다.
도8은, 본 발명에 관한 제6실시예의 장식구1f를 나타내는 외관 사시도이다.
도9는, 본 발명에 관한 제7실시예의 장식구1g를 나타내는 외관 사시도이다.
도10(a)는, 도9에 나타내는 장식구1g의 사용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10(b)는, 도9에 나타내는 장식구1g의 사용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10(c)는, 도9에 나타내는 장식구1g의 사용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하, 본 발명에 관한 장식구의 제1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장식구1a는 금속제로서, 도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타원통 모양의 본체부2a와, 본체부2a의 전면에 형성된 장식부3과, 본체부2a의 하단부에 형성된 소품 걸이용 고리4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부2a는, 상하 양단에 개구부21, 22를 구비하고 있어, 도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체부2a의 내부는, 피장착부로서의 의복의 벨트 걸이T1의 폭보다도 넓고, 벨트 걸이T1의 벨트 삽입 부분의 길이와 대략 같은 길이로 형성되어 있다. 본체부2a의 측면에는, 상하 양단의 개구부21, 22로 통함과 아울러 본체부2a의 내부로 통하는 슬릿 모양의 장착용 개구부23a가 형성되어 있다. 장착용 개구부23a의 개구폭은, 의복의 벨트 걸이T1을 본체부2a 내로 삽입할 수 있도록, 의복의 벨트 걸이T1의 두께보다 약간 넓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장착용 개구부23a의 개구 단부에는, 본체부2a 내로 갈고랑이 모양으로 돌출하는 빠짐 방지부24a가 형성되어 있다.
장식부3은, 디자인성을 구비하는 장식 문양으로 이루어져, 본체부2a의 전면(前面)에 직접 형성되어 있다.
소품 걸이용 고리4는, 도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키홀더나 패션 체인 등의 훅부F를 결합 가능한 고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본체부2a의 전면측의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 장식구1a의 제조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단면이 원형인 관상부재(管狀部材)를 지름방향으로 가압하여 단면이 타원인 형상으로 형성한 후에, 관상부재의 측면부를 레이저빔 등에 의하여 개구하고, 그 후에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고, 상하 양단의 개구부21, 22와 측면의 장착용 개구부23a를 구비한 타원 통체(楕圓筒體)를 형성한다. 다음에 이 타원 통체의 장착용 개구부23a의 개구 단부를 내측으로 굴곡시켜 형성하여 갈고랑이 모양 의 빠짐 방지부24a를 형성하고, 관(管)의 표면에 레이저빔이나 절삭기기 등에 의하여 절삭 모양이나 투과 모양 등의 장식 모양을 형성한 장식부3을 구비한 본체부2a를 형성한다. 그리고 본체부2a의 하단부에, 프레스 성형에 의하여 성형된 소품 걸이용 고리4를 스폿 용접(spot welding) 등에 의하여 본체부2a에 부착한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장식구1a를 의복의 벨트 걸이T1에 부착하는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장식구1a를 그 장식부3이 외부로 나타나도록 장착용 개구부23a를 벨트 걸이T1의 측방에 배치한다. 다음에 벨트 걸이T1을 장식구1a의 장착용 개구부23a로부터 본체부2a 내로 들어가게 하여, 의복의 벨트 걸이T1에 장식구1을 부착한다. 마지막으로, 도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키홀더나 패션 체인 등의 훅부F를 소품 걸이용 고리4에 결합시킨다.
이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장식구1a에 의하면, 본체부2a의 측면에 장착용 개구부23a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체부를 장착하기 위한 장착부를 의복 측에 형성하지 않아도, 장착용 개구부23a를 통하여 의복의 벨트 걸이T1에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다.
또한 본체부2a의 전면에 장식부3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벨트 걸이T1의 전면부를 장식부3에 의하여 장식함으로써 의복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의복에 따라 장식구를 교체할 수도 있다.
또한 장식부3이 본체부2a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체부2a 에 대한 장식부3의 일체감이 높고, 디자인성이 우수함과 아울러 장식부3의 탈락이나 분실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구조가 단순하여 성형하기 쉬운데다 부품수도 적기 때문에, 제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이점도 있다.
또한 장착용 개구부23a가, 본체부2a의 측면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벨트 걸이T1을 장착용 개구부23a 내로 안내하기 쉬워 장착이 용이하다. 또한 장착용 개구부23a가 외관상 눈에 띄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성도 우수하다. 또한 장착용 개구부23a에는 갈고랑이 모양의 빠짐 방지부24a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장식구1a가 벨트 걸이T1로부터 탈락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소품 걸이용 고리4가 본체부2a의 하단부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소품 걸이용 고리4를 통하여 예를 들면 키홀더나 패션 체인 등의 소품류의 훅부F를 장식구1a에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다. 소품류는, 장식구1a를 통하여 의복의 벨트 걸이T1에 의하여 지지되기 때문에 벨트 걸이T1의 폭보다도 작은 훅부F를 걸게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함과 아울러 소품류의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벨트 걸이T1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장식구1a와, 장식구1a에 부착되는 소품류와의 상승효과에 의하여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패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장식구1a는 금속제이므로, 내구성이 우수함과 아울러 금속의 독특한 광택이나 질감이 얻어지므로, 외관도 우수하다.
또한 소품 걸이용 고리4는 본체부2a의 하단부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본체부2a의 측면에 형성하여도 상관없다. 또한 소품 걸이용 고리4는, 고리 모양으로 한정되지 않고 훅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더라도 좋다. 이렇게 하면, 훅부F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소품류이어도 소품 걸이용 고리4에 부착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에 관한 장식구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도4에서부터 도8을 사용하여 순서대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상기한 제1실시예와 동일한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로 표기하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제2실시예의 장식구1b는, 도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체부2b가 단면이 대략 사각형인 각통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본체부2b의 측면에는 상하 양단의 개구부21, 22로 통함과 아울러 본체부2b의 내부로 통하는 슬릿 모양의 장착용 개구부23b가 굴곡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 본체부2b의 전면에는, 도면에 나타내는 것은 생략하는 장식부가 형성된다.
본 실시예의 장식구1b에 의하면, 상기 효과에 더하여 장착용 개구부23b가 본체부2b의 일측면으로 굴곡되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식구1b가 벨트 걸이T1로부터 탈락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장식구1a와 같이 빠짐 방지부24a를 형성하지 않아도 좋아 제조공정을 간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본체부2b의 전면이 평면 모양이므로, 장식부를 형성하기 쉽다고 하는 이점도 있다.
제3실시예의 장식구1c는, 도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체부2c가 평면에서 볼 때에 대략 타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 본체부2c의 배면에는 상하 양단의 개구부21, 22로 통함과 아울러 본체부2c의 내부로 통하는 장착용 개구부23c가 형성되어 있다. 장착용 개구부23c는, 본체부2c의 상하 양단 부분에 있어서 개구폭이 좁고, 본체부2c의 상하방향 중간 부분에 있어서 개구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장식구1c에 의하면, 상기 효과에 더하여, 장착용 개구부23c의 개구폭의 좁은 부분이, 본체부2c의 상하 양단 부분 만으로서, 본체부2c의 중간 부분에 있어서는 개구폭이 넓으므로, 의복의 벨트 걸이에 착탈하기 쉽다. 또한 장착용 개구부23c가 외관상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미관이 우수하다고 하는 이점도 있다. 또한 장착용 개구부23c의 개구면적을 크게 하고 있으므로, 경량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4실시예의 장식구1d는, 도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체부2d가 평면에서 볼 때에 대략 타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본체부2d에는 상하 양단의 개구부21, 22로 통함과 아울러 본체부2a의 내부로 통하는 장착용 개구부23d가 형성되어 있다. 장착용 개구부23d는, 본체부2d의 상단 부분에 있어서 본체부2d의 일측면에 슬릿 모양으로 형성되고, 본체부2d의 하단 부분에 있어서 본체부2d의 타측면에 동일한 슬릿 모양으로 형성되어, 본체부2d의 상하방향 중간 부분에 있어서 본체부2d의 배면 전체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장착용 개구부23d는, 본체부2d 상하단 부분에 있어서, 본체부2d 내로 되돌려져서 이루어지는 갈고랑이 모양의 빠짐 방지부24d가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장식구1d에 의하면, 상기 효과에 더하여 장착용 개구부23d의 개구폭이 좁은 부분이, 본체부2d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에 있어서 각각 좌우 반대측의 측면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의복의 벨트 걸이T1에 착탈하기 쉽다. 또한 장착용 개구부23d의 개구폭이 좁은 부분이 본체부2d의 상하 양단 부분 만이고, 본체부2d의 중간 부분에 있어서는 개구폭이 넓으므로, 의복의 벨트 걸이T1에 더 착탈하기 쉽다. 또한 장착용 개구부23d의 개구 면적을 크게 하고 있으므로, 경량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의 장식구1a∼1d는, 본체부2a∼2d의 전면에 장식부3을 형성하고 있지만, 장식부3을 형성하는 장소는, 의복의 벨트 걸이에 장착했을 때에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형성되어 있으면 좋다. 즉, 장식부3을 형성하는 장소는, 본체부2a∼2d의 전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본체부2a의 측면 만이라도 좋다. 또한, 본체부2a∼2d의 배면에, 전면의 장식부3과 동일한 패턴의 장식부를 형성하면, 본체부2a의 표리를 확인 하지 않고 벨트 걸이T1에 부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본체부2a의 배면에 전면의 장식부3과는 다른 패턴의 장식부를 형성하면, 패션에 따라 2종류의 장식 패턴을 골라 쓸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의 장식구1a∼1d는, 장식부3이 본체부2a∼2d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5실시예의 장식구1e는, 도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표면에 장식 모양이 형성된 장식부3으로서의 장식부재5c를 본체부2e와는 별개로 형성함과 아울러, 본체부2e의 표면과 장식부재5e의 이면을 자성체(磁性體)로 구성하여, 자성체의 흡착력에 의하여 장식부재5c를 본체부2c에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장식부재5c를 본체부2c에 부착한 상태와 떼어낸 상태의 2가지의 사용형태를 즐길 수 있음과 아울러 디자인이 서로 다른 별도의 장식부재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패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장식부를 본체부에 장착하는 장착수단은, 자성체의 흡착력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수단에 의하여도 상관없다.
제6실시예의 장식구1f는, 도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체부2f의 표면에 슬라이드 레일6을 형성함과 아울러 본체부2f와는 별개로 형성되고 표면에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장식 모양이 형성된 장식부재5f의 이면에 슬라이드 레일6에 결합하는 결합홈7을 형성하고, 본체부2f의 슬라이드 레일6에 장식부재5f의 결합홈7을 결합시킴으로써 장식부재5f를 본체부2f에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슬라이드 레일6의 하단부에는, 본체부2f로부터 장식부재5f가 탈락되지 않도록 돌기부8이 돌출하도록 형성되어 있음과 아울러 장식부재5f의 하단부에는 이 돌기부8에 결합하는 결합홈9가 형성되어 있다.
제7실시예의 장식구1g는, 도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장식구1a에 있어서 소품 걸이용 고리4를 형성하지 않고, 타원통 모양의 본체부2a와 본체부2a의 전면에 형성된 장식부3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식구1a∼1g는, 바지나 스커트 등에 형성되어 있는 벨트 걸이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코트나 원피스 등에 형성되어 있는 벨트 걸이에 장착하더라도 좋다. 또한 의복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벨트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벨트 걸이나, 벨트의 디자인을 받아들인 백이나 구두 등에 장착하더라도 좋다. 또한 도10(a)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판자 모양으로, 기단부가 네크리스의 체인에 부착되고, 선단부가 폭이 넓어져 있는 펜던트톱T2에 장착하거나, 도10(b)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길이방향 중앙 부분에 제한구(制限具)를 구비한 네크리스T3에 장착하거나, 도10(c)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브레이스렛T4의 외주 부분에 장착하거나 할 수 있고, 이들 펜던트톱T2, 네크리스T3, 브레이스렛T4의 미관이나 분위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장식구1a∼1g는 금속제에 한정되지 않고, 소정의 형상으로 성형 가능하여 의복의 벨트 걸이에 장착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를 구비하고 있는 재료이면, 특별하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합성수지, 도자기, 목재, 종이, 피혁 등으로 만든 것이어도 좋다. 또한 합성수지로 만든 기재(基材)의 표면에 금속 도금을 실시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특히, 합성수지이면 재료 비용이 저렴함과 아울러 사출성형 등에 의하여 대량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경량이므로 취급하기 쉽다고 하는 이점도 있다.
또한 장식구1a∼1g가, 탄성변형 가능한 재질이면, 장착용 개구부23a∼ 23f의 개구폭이 피장착부의 두께보다도 좁은 경우이더라도, 장착용 개구부23a∼23f를 확대시켜서 피장착부에 본체부2a∼2f를 장착시킬 수 있으므로 장착성에서 우수하다.
또한 연질의 재료이면, 피장착부가 만곡(彎曲)하고 있거나 굴곡(屈曲)하고 있거나 하고 있어도, 피장착부의 형상에 따라 피장착부에 장착할 수 있으므로 장착성이 더 우수하다.

Claims (5)

  1. 타원형의 통 모양 또는 평면에서 볼 때에 적어도 일부가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본체부(本體部)와, 당해 본체부의 표면에 형성된 장식부(裝飾部)를 구비하고,
    상기 본체부에 장착용 개구부(裝着用 開口部)를 형성하고, 상기 본체부를 장착용 개구부로부터 피장착부(被裝着部)에 착탈(着脫)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피장착부가 의복의 벨트 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구(裝飾具).
  2. 삭제
  3. 제1항에 있어서,
    장식부가, 본체부의 표면에 직접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구.
  4. 제1항에 있어서,
    장식부가, 본체부에 대하여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구.
  5.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본체부의 일부에, 소품 걸이용 고리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구.
KR1020077029862A 2005-09-05 2006-08-21 장식구 KR101270931B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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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JP-P-2005-00256024 2005-09-05
JP2005256024A JP3921491B2 (ja) 2005-09-05 2005-09-05 装飾具
PCT/JP2006/316324 WO2007029477A1 (ja) 2005-09-05 2006-08-21 装飾具

Publications (2)

Publication Number Publication Date
KR20080043269A KR20080043269A (ko) 2008-05-16
KR101270931B1 true KR101270931B1 (ko)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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