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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31657B1 -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장치와 통신 단말 - Google Patents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장치와 통신 단말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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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31657B1
KR101231657B1 KR1020100068086A KR20100068086A KR101231657B1 KR 101231657 B1 KR101231657 B1 KR 101231657B1 KR 1020100068086 A KR1020100068086 A KR 1020100068086A KR 20100068086 A KR20100068086 A KR 20100068086A KR 101231657 B1 KR101231657 B1 KR 10123165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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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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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0006808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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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박진영
류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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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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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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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장치와 통신 단말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매장 내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의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접속하는 고객 단말에 대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장치는, 액세스 포인트별 위치 정보, 매장 배치도 및 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수단; 상기 고객 단말이 접속한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저장수단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 단말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 확인수단; 상기 저장수단에서 매장 배치도를 추출하여 상기 위치 확인수단에서 확인된 고객 단말의 위치를 표시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매장 정보 제공수단; 및 상기 고객 단말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위치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저장수단에서 해당 상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상품의 위치와 상기 위치 확인수단에서 확인된 고객 단말의 위치를 상기 매장 배치도에 표시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상품 정보 제공수단;을 포함한다.

Description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장치와 통신 단말{METHOD FOR PROVIDING MOBILE SHOPPING SERVICE USING WIRELESS LAN, APPARATUS AND COMMUNICATION TERMINAL THEREFOR}
본 발명은,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쇼핑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대형 매장 내에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휴대용 통신 단말을 구비한 고객들에게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장치와 통신 단말에 관한 것이다.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동 중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휴대 단말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휴대 단말은 주로 음성 통화 서비스, 즉 음성 통신의 전달 및 수신을 위해 제공되었으나, 최근에는 음성 통화와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의 송수신을 제공하고 있다. 휴대 단말의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무선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뉴스, 날씨, 스포츠, 증권, 환율, 교통, 연예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의 결과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선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에는 더 다양한 종류의 통신망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통신망을 지원하고 접속할 수 있도록 멀티밴드 멀티모드 단말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멀티밴드 멀티모드 단말은 복수의 대역폭에 해당하는 통신망을 모두 커버하거나, 방식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망에 접속 가능한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즉, 각 통신망에 대응하는 통신 모뎀이 하나의 단말 장치 내에 모두 구비된 형태이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단말은 이동통신망을 통한 음성 통화, 화상 통화, 무선 인터넷 기능 이외에도 무선랜 카드를 탑재하여 무선랜망(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무선랜망을 통해 유선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무선랜 카드를 탑재한 노트북 등의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했어야 하나, 이동통신단말에 무선랜 카드를 탑재함으로써 소형의 이동통신단말을 통해서도 유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무선랜 서비스를 Wi-Fi(Wireless Fidelity)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에 기본적인 음성 통화 기능 이외 무선랜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이러한 이동통신단말의 무선랜 기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사들은 무선랜 서비스를 위한 액세스 포인트를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이동통신망 또는 무선랜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이동통신단말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소규모의 소매상을 통해 상품 구매 문화가 점차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의 상품 구매 문화로 바뀌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경우 소규모 소매상보다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소규모의 소매상보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을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대형 매장에서의 상품 구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다양한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반복하여 매장을 쇼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매장을 처음 방문하거나 특정 매장에서만 쇼핑한 소비자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쇼핑을 모두 마친 경우에 구매하고자 계획하였던 상품을 모두 구매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통상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목록을 종이 등에 적어서 쇼핑하지만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목록에 적힌 상품을 이미 구매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형 매장 내에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대형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휴대용 통신 단말을 이용하여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통해 대형 매장 내의 쇼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장치와 통신 단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매장 내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의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접속하는 고객 단말에 대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장치는, 액세스 포인트별 위치 정보, 매장 배치도 및 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수단; 상기 고객 단말이 접속한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저장수단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 단말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 확인수단; 상기 저장수단에서 매장 배치도를 추출하여 상기 위치 확인수단에서 확인된 고객 단말의 위치를 표시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매장 정보 제공수단; 및 상기 고객 단말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위치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저장수단에서 해당 상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상품의 위치와 상기 위치 확인수단에서 확인된 고객 단말의 위치를 상기 매장 배치도에 표시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상품 정보 제공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통신망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에서, 매장 내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의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고객 단말로부터 매장 정보 요청을 수신하는 제 1 수신 단계; 상기 고객 단말이 접속한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 단말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 확인 단계; 및 저장수단에서 매장 배치도를 추출하여 상기 확인된 고객 단말의 위치를 표시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제 1 제공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매장 내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의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쇼핑 서비스를 제공받는 통신 단말은,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 매장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부터 통신 단말의 현재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매장 정보 관리수단; 및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 특정 상품에 대한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부터 통신 단말의 현재 위치와 상기 특정 상품의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상품 정보 관리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대형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휴대용 통신 단말을 이용하여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통해 대형 매장에서의 쇼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대형 매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대형 매장 내에서 혼잡한 시간대에 덜 붐비는 계산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장 내 혼잡도를 분산시키고 고객에게는 빠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대형 매장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한 고객에게 주차 가능 지역을 지도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헤매는 수고로움을 없앤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객 단말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의 고객 서비스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직원 단말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의 직원 서비스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 단말과 이에 따른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의 고객 서비스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신호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신호 흐름도이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매장 내 그리고 매장 주차장 등에 설치된 다수의 액세스 포인트(110-1,..., 110-N), 매장에 진입하여 쇼핑을 하는 사용자의 단말인 고객 단말(120), 그리고 상기 사용자의 차량에 탑재된 차량 단말(160),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단말인 직원 단말(130), 상기 단말들에 대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 그리고 통신망(140)을 포함한다.
먼저, 통신망(140)은, CDMA, WCDMA, Wibro, GSM, UMTS, LTE 등의 이동통신망, 광대역 인터넷망, 상기 액세스 포인트(110-1,...,110-N)가 설치된 곳의 일정한 거리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리 통신망인 무선랜망을 포함한다.
상기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는 일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무선랜 카드를 탑재한 통신 단말과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망의 접속 포인트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110-1,...,110-N)는 쇼핑 매장의 층마다 음영지역이 없도록 곳곳에 설치되고, 아울러 주차장에도 음영지역이 없도록 곳곳에 설치된다.
고객 단말(120), 직원 단말(130) 및 차량 단말(160)은 기본적으로 무선랜 카드를 탑재하여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단말로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고객 단말(120), 직원 단말(130) 및 차량 단말(160)은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고객 단말(120)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주변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액세스 포인트(110-1,..., 110-N)에 접속한 후 그 접속한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통해 통신망(140)을 거쳐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한다. 고객 단말(120)은 구매 리스트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쿠폰, 할인 행사 정보 등의 이벤트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며, 또한 매장 정보나 상품 정보를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제공받는다. 또한 고객 단말(120)은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매장 내 계산대의 대기 시간 정보를 제공받는다.
직원 단말(130)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주변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액세스 포인트(110-1,..., 110-N)에 접속한 후 그 접속한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통해 통신망(140)을 거쳐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한다. 직원 단말(130)은 고객 응대에 사용될 행사 정보 등의 이벤트 데이터를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제공받고, 또한 고객 응대에 사용될 매장 정보, 상품 정보, 재고 정보 등을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제공받는다. 직원 단말(130)은 재고 관리를 위해 RFID 리더 또는 바코드 리더를 구비하고, 그 RFID 리더 또는 바코드 리더로 특정 상품의 태그를 읽어 이를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하고 이에 따른 재고 정보를 전송받는다.
차량 단말(160)은 매장에 방문하는 사용자의 차량에 탑재된 통신 단말로서, 내비게이션 단말일 수 있다. 차량 단말(160)은 매장 주차장에 설치된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통해 통신망(140)을 거쳐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한다. 차량 단말(160)은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매장 주차장의 주차 정보, 예컨대 주차 가능한 구역이 표시된 지도 데이터를 제공받아 화면에 표시하고, 또한 쿠폰, 행상 정보 등의 이벤트 데이터를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제공받는다. 또한 차량 단말(160)은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매장 주변의 교통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화면에 표시한다. 또한, 차량 단말(160)은 블루투스, 지그비 등의 근거리 통신을 통해 사용자의 이동통신단말에 쿠폰 등의 매장 이벤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한편, 도 1을 참조하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고객 단말(120), 직원 단말(130) 및 차량 단말(160)에 대해 매장의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로서, 접속 처리부(151), 고객 서비스부(152), 직원 서비스부(153), 이벤트 DB(154), 액세스 포인트(AP) DB(155), 매장 및 상품 DB(156), 재고 DB(157)를 포함한다.
이벤트 DB(154)는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 그리고 매장에서 진행하는 행사 정보를 저장하고, 액세스 포인트 DB(155)는 매장 내 설치된 액세스 포인트들의 식별정보와 위치 정보가 저장되며, 매장 및 상품 DB(156)는 상품 품목별 매장 배치도, 층별 매장 배치도, 상품 품목별 가격 정보, 상품 품목별 주변 시세 정보가 저장되고, 재고 DB(157)는 매장에서 비치하는 상품 품목별 재고 정보를 저장한다.
접속 처리부(151)는 통신망(140)을 통해 접속하는 고객 단말(120), 직원 단말(130) 및 차량 단말(160)을 접속 처리한다.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회원 DB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접속 처리부(151)는 접속 단말로부터 수신된 식별정보(예컨대, 아이디 및 패스워드 또는 IMSI 등의 가입자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DB에서 접속 단말을 구분하여 고객 서비스부(152) 또는 직원 서비스부(153)로 접속을 제어한다.
또한, 접속 처리부(151)는, 도면에 도시하지 않았지만, 매장 내 주차 관리 시스템, 그리고 도로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송출해 주는 교통 정보 시스템과 통신망(140)을 통해 연결된다.
고객 서비스부(152)는 고객 단말(120)과 차량 단말(160), 즉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서비스부(152)는 고객 단말(120)과 차량 단말(160)에 대해 이벤트 DB(154)를 참조하여 쿠폰이나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매장 및 상품 DB(156)를 참조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층의 매장 배치도 또는 특정 상품의 위치 정보나 주변 시세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 서비스부(152)는 고객의 요청시 매장 내 계산대의 대기 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고객 서비스부(152)는 상기 매장 내 주차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매장의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고객 단말(120) 또는 차량 단말(160)의 요청이 있을 때, 고객 단말(120) 또는 차량 단말(160)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차 가능 구역이 표시된 주차 정보를 상기 고객 단말(120) 또는 차량 단말(160)로 제공한다.
또한, 고객 서비스부(152)는 교통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매장 주변 도로의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고객 단말(120) 또는 차량 단말(160)의 요청이 있을 때, 고객 단말(120) 또는 차량 단말(160)로 매장 주변 도로의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직원 서비스부(153)는 직원 단말(130)에 대해 대고객 업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 서비스부(153)는 이벤트 DB(154)를 참조하여 쿠폰이나 이벤트 정보를 직원 단말(130)로 제공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행사 정보를 알리도록 한다. 또한 직원 서비스부(153)는 매장 및 상품 DB(156)를 참조하여 직원이 요청하는 층의 매장 배치도, 또는 특정 상품의 위치 정보나 가격 정보를 직원 단말(130)로 제공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에게 매장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직원 서비스부(153)는 재고 DB(157)를 참조하여 직원이 요청하는 특정 상품의 재고 정보를 직원 단말(130)로 제공한다.
이하,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고객 단말(120), 직원 단말(130), 차량 단말(160) 및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객 단말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의 고객 서비스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객 단말(120)은 접속 관리모듈(211), 구매 리스트 관리모듈(212), 이벤트 정보 관리모듈(213), 계산대 정보 관리모듈(214), 매장 정보 관리모듈(215) 및 상품 정보 관리모듈(216)을 포함한다.
접속 관리모듈(211)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무선랜 카드를 통해 주변의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탐색하고, 탐색된 액세스 포인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액세스 포인트(110-1,..., 110-N)에 연결을 하여 통신망(140)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한다.
구매 리스트 관리모듈(212)은, 사용자로부터 구입을 희망하는 상품 구매 리스트를 입력받아 이를 저장하고, 또한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신호에 따라 상품 구매 리스트를 관리하며 상품 위치 찾기 메뉴, 주변 시세 비교 메뉴를 제공한다.
구매 리스트 관리모듈(212)은, 사용자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상품 위치 찾기 메뉴가 입력되면, 해당 특정 상품 정보를 상품 정보 관리모듈(216)로 전달하여 위치 정보를 요청한다. 이에 따라 상기 상품 정보 관리모듈(216)은 해당 상품의 위치가 표시된 상품 위치 데이터를 획득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상품 위치 데이터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상품의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구매 리스트 관리모듈(212)은 사용자로부터 상품 구매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특정 상품에 대한 주변 시세 비교 메뉴가 입력되면, 해당 특정 상품 정보를 상품 정보 관리모듈(216)로 전달하여 주변 시세 정보를 요청한다. 이에 따라 상품 정보 관리모듈(216)은 해당 상품에 대한 주변 시세 정보를 획득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이벤트 정보 관리모듈(213)은, 상기 접속 관리모듈(211)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되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서 푸쉬(push)하는 쿠폰, 행사 정보를 포함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화면에 표시한다.
계산대 정보 관리모듈(214)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매장 내 계산대의 대기 시간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계산대별 대기 시간 정보가 화면에 표시됨으로써, 사용자는 붐비지 않은 계산대로 이동하여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매장 정보 관리모듈(215)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매장 전체의 배치도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매장 전체의 배치도를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매장명을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하여 해당 매장명에 대응하는 매장의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를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상기 매장 전체의 배치도나 매장의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상품 정보 관리모듈(216)은, 사용자로부터 특정 상품명을 입력받으면 이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품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데이터를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여기서 지도 데이터는 상품의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품 정보 관리모듈(216)은 상기 구매 리스트 관리모듈(212)과 연동하여 상기 구매 리스트 관리모듈(212)로부터 전달받은 상품 정보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지도 데이터를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지도 데이터는 상품의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품 정보 관리모듈(216)은 사용자로부터 특정 상품명과 주변 시세 조회 입력을 수신하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해당 상품명을 전송하여 해당 상품의 주변 시세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변 시세 정보를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또한, 상품 정보 관리모듈(216)은 상기 구매 리스트 관리모듈(212)과 연동하여 상기 구매 리스트 관리모듈(212)로부터 전달받은 상품 정보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하여 해당 상품의 주변 시세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변 시세 정보를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다.
한편,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의 고객 서비스부(152)는, 위치 확인모듈(252), 매장 정보 제공모듈(253), 상품 정보 제공모듈(254), 계산대 정보 처리모듈(255) 및 이벤트 정보 제공모듈(256)을 포함한다.
위치 확인모듈(252)은, 고객 단말(120)이 접속해 오면, 해당 고객 단말(120)이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110-1,..., 110-N)의 정보를 이용하여 액세스 포인트 DB(155)를 참조하여 고객 단말(120) 또는 차량 단말(160)의 위치를 분석한다.
바람직하게, 액세스 포인트 DB(155)에는 액세스 포인트별 식별정보(예컨대, MAC 주소)와 위치 좌표가 저장되어 있고, 고객 단말(120)은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접속해 올 때 주변의 액세스 포인트의 식별정보를 전송하고, 위치 확인모듈(252)은 그 주변 액세스 포인트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위치 좌표를 액세스 포인트 DB(155)에서 확인하여 고객 단말(120)의 위치를 분석한다.
매장 정보 제공모듈(253)은, 고객 단말(120)로부터 매장 배치도(층별 배치도 또는 전체 배치도)에 대한 요청이 수신되면, 매장 및 상품 DB(156)에서 매장 배치도를 추출하고 상기 위치 확인모듈(252)에서 분석된 고객 단말(120)의 위치를 표시하여 고객 단말(120)로 전송한다.
또한, 매장 정보 제공모듈(253)은 고객 단말(120)로부터 매장명을 포함하는 위치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그 수신된 요청에 포함된 매장명을 이용하여 매장 및 상품 DB(156)에서 매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매장의 위치와 상기 위치 확인모듈(252)에서 분석된 고객 단말(120)의 위치를 매장 배치도에 표시하여 고객 단말(120)로 전송한다.
상품 정보 제공모듈(254)은, 고객 단말(120)로부터 특정 상품 정보(예컨대, 상품명 등)을 포함하는 위치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상품 정보를 이용하여 매장 및 상품 DB(156)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위치를 검색하고, 그 판매 위치와 상기 위치 확인모듈(252)에서 분석된 고객 단말(120)의 위치를 매장 배치도에 표시하여 고객 단말(120)로 전송한다.
또한, 상품 정보 제공모듈(254)은, 고객 단말(120)로부터 특정 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주변 시세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상품 정보를 이용하여 매장 및 상품 DB(156)에서 해당 상품의 주변 시세 정보를 추출하고, 그 주변 시세 정보를 고객 단말(120)로 전송한다.
계산대 정보 처리모듈(255)은, 매장 내 계산대의 계산원 단말들로부터 계산대의 대기인 수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그 수신된 계산대별 대기인 수에 기초하여 계산대별 대기 시간을 산출한다. 또한 계산대 정보 처리모듈(255)은, 고객 단말(120)로부터 계산대 정보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산출된 계산대별 대기 시간 그리고 대기인 수를 상기 고객 단말(120)로 전송한다. 상기 대기 시간은 대기인 1인당 평균적인 계산 시간을 이용하여 현재 대기인 수에 상기 대기인 1인당 평균 계산 시간을 곱하여 산출된다.
이벤트 정보 제공모듈(256)은, 접속 처리부(151)의 통보에 따라, 고객 단말(120)이 서비스를 위해 최초에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할 때 이벤트 DB(154)에서 쿠폰, 행사 정보를 추출하여 고객 단말(120)로 전송하거나, 또는 고객 단말(120)이 특정 상품에 대한 쿠폰이나 행사 정보의 요청이 수신될 때 이벤트 DB(154)에서 쿠폰, 행사 정보를 추출하여 고객 단말(120)로 전송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직원 단말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의 직원 서비스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원 단말(130)은 접속 관리모듈(311), 이벤트 정보 관리모듈(312), 매장 정보 관리모듈(313), 상품 정보 관리모듈(314) 및 재고 관리모듈(315)을 포함한다.
접속 관리모듈(311)은 직원의 입력에 따라 무선랜 카드를 통해 주변의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탐색하고, 탐색된 액세스 포인트 중에서 직원이 선택한 액세스 포인트(110-1,..., 110-N)에 연결을 하여 통신망(140)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한다.
이벤트 정보 관리모듈(312)은, 상기 접속 관리모듈(311)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되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서 푸쉬(push)하는 쿠폰, 행사 정보를 포함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화면에 표시한다. 직원은 푸쉬 받은 쿠폰, 행사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서 이벤트를 안내할 수 있다.
매장 정보 관리모듈(313)은, 직원의 입력에 따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매장 전체의 배치도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매장 전체의 배치도를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하거나, 직원으로부터 입력된 매장명을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하여 해당 매장명에 대응하는 매장의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를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상기 매장 배치도는 직원의 현재 위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은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특정 매장의 위치를 물어보거나 할 때 현재 위치와 고객이 가고자 하는 매장의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원하는 매장까지 손쉽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상품 정보 관리모듈(314)은, 직원으로부터 특정 상품명을 입력받으면 이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품의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를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또한, 상품 정보 관리모듈(314)은 직원으로부터 특정 상품명과 주변 시세 조회 입력을 수신하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해당 상품명을 전송하여 해당 상품의 주변 시세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변 시세 정보를 수신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직원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위치를 지도 데이터에 표시된 현재 위치와 상품의 위치를 이용하여 안내하고, 또한 고객이 특정 상품의 비용이 비싸다는 불만이 있을 때 주변 시세 정보를 통해 현재 상품이 주변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 고객의 상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재고 관리모듈(315)은, RFID 리더, 또는 바코드 리더를 구비하여 매장 내 상품에 부착된 RFID 태그 또는 바코드를 리드(read)하여 이를 통신망(140)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하며 재고 정보를 요청하고,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이에 대한 응답, 즉 재고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한다.
직원은 매장 내 진열된 상품이 모두 판매되어 고객이 해당 상품을 요청할 때 빠르게 현재 재고 상태를 확인하여 재고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즉시 상품을 확보하여 주겠다고 하고, 반대로 재고가 없는 경우 해당 상품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고객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의 직원 서비스부(153)는, 위치 확인모듈(352), 매장 정보 제공모듈(353), 상품 정보 제공모듈(314) 및 이벤트 정보 제공모듈(355)을 포함한다.
위치 확인모듈(352)은, 직원 단말(130)이 접속해 오면, 해당 직원 단말(130)이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110-1,..., 110-N)의 정보를 이용하여 액세스 포인트 DB(155)를 참조하여 직원 단말(130)의 위치를 분석한다.
바람직하게, 액세스 포인트 DB(155)에는 액세스 포인트별 위치 좌표가 저장되어 있고, 직원 단말(130)은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접속해 올 때 주변의 액세스 포인트의 식별정보를 전송하고, 위치 확인모듈(352)은 그 주변 액세스 포인트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위치 좌표를 액세스 포인트 DB(155)에서 확인하여 직원 단말(130)의 위치로 결정한다.
매장 정보 제공모듈(353)은, 직원 단말(130)로부터 매장 배치도(층별 배치도 또는 전체 배치도)에 대한 요청이 수신되면, 매장 및 상품 DB(156)에서 매장 배치도를 추출하고 상기 위치 확인모듈(352)에서 분석된 직원 단말(130)의 위치를 표시하여 직원 단말(130)로 전송한다.
또한, 매장 정보 제공모듈(353)은 직원 단말(130)로부터 매장명을 포함하는 위치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그 수신된 요청에 포함된 매장명을 이용하여 매장 및 상품 DB(156)에서 매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매장의 위치와 상기 위치 확인모듈(352)에서 분석된 직원 단말(130)의 위치를 매장 배치도에 표시하여 직원 단말(130)로 전송한다.
상품 정보 제공모듈(354)은, 직원 단말(130)로부터 특정 상품 정보(예컨대, 상품명 등)을 포함하는 위치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상품 정보를 이용하여 매장 및 상품 DB(156)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위치를 검색하고, 그 판매 위치와 상기 위치 확인모듈(352)에서 분석된 직원 단말(130)의 위치를 매장 배치도에 표시하여 직원 단말(130)로 전송한다.
또한, 상품 정보 제공모듈(354)은, 직원 단말(130)로부터 특정 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주변 시세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상품 정보를 이용하여 매장 및 상품 DB(156)에서 해당 상품의 주변 시세 정보를 추출하고, 그 주변 시세 정보를 직원 단말(130)로 전송한다.
이벤트 정보 제공모듈(355)은, 직원 단말(130)이 서비스를 위해 최초에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할 때 이벤트 DB(154)에서 쿠폰, 행사 정보를 추출하여 직원 단말(130)로 전송하거나, 또는 직원 단말(130)이 특정 상품에 대한 쿠폰이나 행사 정보의 요청이 수신될 때 이벤트 DB(154)에서 쿠폰, 행사 정보를 추출하여 직원 단말(130)로 전송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 단말과 이에 따른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의 고객 서비스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 있어서 도 2와 동일한 참조부호의 구성요소는 도 2의 해당 구성요소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차량 단말(160)은 접속 관리모듈(411), 주차 정보 관리모듈(413), 이벤트 정보 관리모듈(415) 및 교통 정보 관리모듈(417)을 포함한다.
접속 관리모듈(411)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무선랜 카드를 통해 주변의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탐색하고, 탐색된 액세스 포인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액세스 포인트(110-1,..., 110-N)에 연결을 하여 통신망(140)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한다.
주차 정보 관리모듈(413)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통신망(140)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매장 내 주차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주차 정보 응답을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수신한다. 상기 주차 정보 응답은, 매장 내 주차장 배치도에 주차 가능 구역이 표시된 지도 데이터이다.
이벤트 정보 관리모듈(415)은, 상기 접속 관리모듈(411)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되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서 푸쉬(push)하는 쿠폰, 행사 정보를 포함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화면에 표시한다.
차량 단말(160)은, 도면에 도시하지 않았지만, 블루투스, 지그비 등의 근거리 통신 수단을 구비하여, 상기 이벤트 정보 관리모듈(415)에서 수신한 매장 내 행사 정보, 쿠폰 등을 사용자의 다른 통신 단말, 예컨대 이동통신단말로 전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앞서 설명한 고객 단말(120)을 구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동통신단말을 구비한 경우, 차량 단말(160)로부터 쿠폰, 행사 정보를 그 이동통신단말로 전달받아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 정보 관리모듈(417)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통신망(140)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매장 주변의 교통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교통 정보 응답을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부터 수신한다. 상기 교통 정보 응답은, 매장 주변의 교통 정보가 표시된 지도 데이터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의 고객 서비스부(152)는, 주차 정보 제공모듈(451) 및 교통 정보 제공모듈(453)을 더 포함한다.
주차 정보 제공모듈(451)은, 매장에서 운영하는 주차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차량 단말(160)로부터 매장 내 주차 정보의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주차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매장 내 주차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상기 차량 단말(160)로 전송한다. 상기 매장 내 주자 정보는 매장 내 주차장 배치도에 주차 가능 구역이 표시된 지도 데이터인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 정보 제공모듈(453)은, 도로 교통 정보 시스템과 연결되어, 차량 단말(160)로부터 매장 주변의 교통 정보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도로 교통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매장 주변의 교통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상기 차량 단말(160)로 전송한다. 상기 교통 정보는 매장 주변의 교통 정보가 표시된 지도 데이터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도 4를 참조한 실시예에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차량 단말(160)을 통해 매장 내 주차 정보와 매장 주변의 교통 정보를 확인하여 손쉽게 주차를 하고, 또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곳을 통해 매장을 빠져나갈 수 있다. 다른 실시 형태로서, 차량 단말(160)에 구현된 주차 정보 관리모듈(413) 및 교통 정보 관리모듈(417)이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고객 단말(120) 내에 탑재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차량 단말(160)이 아닌 휴대 단말인 고객 단말(120)을 통해 주차 정보와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신호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매장에 방문하여 쇼핑을 하려는 고객은 고객 단말(120)에 미리 구매할 상품의 리스트를 등록한다. 따라서 고객 단말(120)의 구매 리스트 관리모듈(212)은 사용자로부터 구매할 상품의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한다(S501).
이와 같이 구매 리스트를 작성한 후 고객은 매장에 방문하여 고객 단말(120)의 무선랜을 켜고 매장 내에 설치된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탐색하고, 탐색된 액세스 포인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선택하여 접속한다(S503). 이와 같이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고 나서, 고객은 고객 단말(120)을 통해 통신망(140)을 경유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한다(S505).
예를 들어, 고객 단말(120)에 모바일 쇼핑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객은 상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고, 그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구동과 동시에 접속 관리모듈(211)을 실행하여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탐색하여 리스트를 표시하고, 고객에 의해 선택된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고 바로 그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 및 통신망(140)을 경유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한다.
이와 같이 고객 단말(120)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하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이벤트 DB(154)에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행사 정보를 추출하여 이 정보를 포함하는 초기 접속 화면을 고객 단말(120)로 전송한다(S507). 고객은 고객 단말(120)에 표시된 초기 접속 화면에서 원하는 쿠폰을 선택하여 단말 내 저장수단에 저장할 수 있다.
이후, 고객은 고객 단말(120)에 저장해 두었던 구매할 상품의 리스트, 즉 구매 리스트를 화면에 표시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상품을 선택한 후 상품 위치 조회 메뉴를 선택한다(S509). 이에 따라 고객 단말(120)은 액세스 포인트 및 통신망을 경유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상기 선택된 상품의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 위치 정보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S511).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상기 상품 위치 정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먼저 상기 고객 단말(120)의 위치를 분석한다(S513).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상기 고객 단말(120)이 연결되어 있는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위치 좌표를 액세스 포인트 DB(155)에서 검색하여 그 위치 좌표를 고객 단말(120)의 위치로 결정하거나, 다른 형태로서 고객 단말(120)에 신호가 잡히는 액세스 포인트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위치 좌표를 액세스 포인트 DB(155)에서 검색하여 그 위치 좌표들을 조합하여 예컨대, 위치 좌표들의 무게 중심을 고객 단말(120)의 위치로 결정한다.
고객 단말(120)의 위치를 분석한 후,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고객이 위치 조회 요청한 상품을 판매하는 위치를 매장 및 상품 DB(156)에서 검색하고, 그 검색된 상품의 위치와 상기 고객 단말(120)의 위치를 표시한 매장 배치도, 즉 고객 위치 기반의 상품 위치 지도 데이터를 고객 단말(120)로 전송한다(S515).
상품 위치 지도 데이터를 수신한 고객 단말(120)은 그 상품 위치 지도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한다. 따라서 고객은 그 상품 위치 지도 데이터를 보고 본인이 원하는 상품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여 손쉽게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고객은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의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객은 고객 단말(120)에 표시된 구매 리스트 중 어느 한 상품을 선택한 후 주변 시세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그 상품에 대한 주변 시세 정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고객 단말(120)에 직접 시세 조회를 할 상품명을 입력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주변 시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 단말(120)은 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주변 시세 조회 요청을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한다(S517).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주변 시세 조회 요청을 받음에 따라 해당 상품의 주변 시세 정보를 매장 및 상품 DB(156)에서 검색하고(S519), 그 검색한 주변 시세 정보를 통신망(140)을 통해 고객 단말(120)로 전송한다(S521). 고객 단말(120)은 그 수신된 상품의 주변 시세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S523). 따라서 고객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주변과 비교하여 적정한 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매장 내에서 쇼핑을 마친 고객은 구매한 상품에 대해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가야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형 매장은 계산대가 다수 개 존재하고, 각 계산대마다 대기자 수가 달라 어떤 곳은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고, 어떤 곳은 계산을 빨리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고객은 빠른 계산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 단말(120)에서 계산대 정보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고객 단말(120)은 계산대 정보 요청을 통신망(140)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한다(S525).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계산대 정보 요청이 수신됨에 따라 매장 내 계산대의 계산원 단말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대기인 수에 따라 계산대별 대기 시간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계산대별 대기 시간 정보를 고객 단말(120)로 전송한다(S529). 상기 대기 시간은 대기인 1인당 평균적인 계산 시간을 이용하여 현재 대기인 수에 상기 대기인 1인당 평균 계산 시간을 곱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매장 측에서는 적적하게 계산대에 고객을 분산 유도하고, 고객 측에서는 보다 빨리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산대를 찾아 계산을 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신호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매장에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는 고객은 차량으로 매장의 주차장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고객은 차량에 탑재된 차량 단말(160), 예컨대 내비게이션 단말에서 무선랜을 켜고 매장 내에 설치된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탐색하고, 탐색된 액세스 포인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선택하여 접속한다(S603). 이와 같이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고 나서, 고객은 차량 단말(160)을 통해 통신망(140)을 경유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한다(S605).
예를 들어, 차량 단말(160)에 모바일 쇼핑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객은 상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고, 그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구동과 동시에 접속 관리모듈(411)을 실행하여 액세스 포인트(110-1,..., 110-N)를 탐색하여 리스트를 표시하고, 고객에 의해 선택된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고 바로 그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 및 통신망(140)을 경유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한다.
이와 같이 차량 단말(160)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에 접속하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이벤트 DB(154)에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행사 정보를 추출하여 이 정보를 포함하는 초기 접속 화면을 차량 단말(160)로 전송한다(S607). 고객은 차량 단말(160)에 표시된 초기 접속 화면에서 원하는 쿠폰을 선택하여 단말 내 저장수단에 저장할 수 있다.
이후, 고객은 차량을 매장 내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 정보를 확인한다. 즉, 고객은 차량 단말(160)에서 주차 정보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차량 단말(160)은 통신망(140)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매장 내 주차 정보 요청을 전송한다(S607).
주차 정보 요청을 수신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먼저 상기 차량 단말(160)의 위치를 분석한다(S609).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상기 차량 단말(160)이 연결되어 있는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위치 좌표를 액세스 포인트 DB(155)에서 검색하여 그 위치 좌표를 차량 단말(160)의 위치로 결정하거나, 다른 형태로서 차량 단말(160)에 신호가 잡히는 액세스 포인트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위치 좌표를 액세스 포인트 DB(155)에서 검색하여 그 위치 좌표들을 조합하여 예컨대, 위치 좌표들의 무게 중심을 차량 단말(160)의 위치로 결정한다.
차량 단말(160)의 위치를 분석한 후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매장에서 운영하는 주차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상기 주차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매장 내 주차 정보를 수신하고, 차량 단말(160)의 위치 기준으로 주차 가능 구역을 식별하여 그 주차 가능 구역이 표시된 지도 데이터를 차량 단말(160)로 전송한다(S613). 상기 지도 데이터는 매장 내 주차장 배치도에 주차 가능 구역이 표시된 지도 데이터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주차 정보가 포함된 지도 데이터를 수신한 차량 단말(160)은 그 지도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한다(S615). 고객은 차량 단말(160)에 표시된 지도 데이터를 보고 주차 가능 구역으로 이동하여 손쉽게 주차를 할 수 있다.
한편, 매장에서 쇼핑을 모두 마친 고객은 차량으로 이동하여 출차를 하게 되는데, 보통 대형 매장은 출구가 여러 곳이 있고 각 출구마다 방향이 다르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 방향별로 출구를 마련한다. 따라서 교통이 혼잡한 도로 쪽의 출구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도로 쪽의 출구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은 차량 단말(160)에서 상기 단계 S601과 같이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접속한 후, 차량 단말(160)에서 주변 교통 정보 확인 메뉴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차량 단말(160)은 주변 교통 정보 요청을 통신망(140)을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로 전송한다(S617).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150)는 도로 교통 정보 시스템과 연결되어 상기 도로 교통 정보 시스템으부터 매장 주변의 교통 정보를 수신하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는 교통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차량 단말(160)로 전송한다(S619, S621). 상기 교통 정보는 매장 주변의 교통 정보가 표시된 지도 데이터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차량 단말(160)을 통해 매장 내 주차 정보와 매장 주변의 교통 정보를 확인하여 손쉽게 주차를 하고, 또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곳을 통해 매장을 빠져나갈 수 있다. 도 6을 참조한 실시예에서, 주차 정보와 교통 정보의 요청과 수신이 차량 단말(160)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고객 단말(120)을 통해서도 주차 정보와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많은 특징을 포함하는 반면, 그러한 특징은 본 발명의 범위 또는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개별적인 실시예에서 설명된 특징들은 단일 실시예에서 결합되어 구현될 수 있다. 반대로, 본 명세서에서 단일 실시예에서 설명된 다양한 특징들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실시예에서 구현되거나, 적절한 부결합(subcombination)에서 구현될 수 있다.
도면에서 동작들이 특정한 순서로 설명되었으나, 그러한 동작들이 도시된 바와 같은 특정한 순서로 수행되는 것으로, 또는 일련의 연속된 순서, 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설명된 동작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어떤 환경에서, 멀티태스킹 및 병렬 프로세싱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술한 실시예에서 다양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구분은 모든 실시예에서 그러한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술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단일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멀티플 소프트웨어 제품에 패키지로 구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110 : 액세스 포인트 120 : 고객 단말
130 : 직원 단말 160 : 차량 단말
140 : 통신망 150 :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
152 : 고객 서비스부 153 : 직원 서비스부

Claims (11)

  1. 매장 내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의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접속하는 고객 단말에 대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액세스 포인트별 위치 정보, 매장 배치도, 상품 정보 및 주차장 배치도를 저장하는 저장수단;
    상기 고객 단말이 접속한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저장수단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 단말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 확인수단;
    상기 저장수단에서 매장 배치도를 추출하여 상기 위치 확인수단에서 확인된 고객 단말의 위치를 표시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매장 정보 제공수단;
    상기 고객 단말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위치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저장수단에서 해당 상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상품의 위치와 상기 위치 확인수단에서 확인된 고객 단말의 위치를 상기 매장 배치도에 표시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상품 정보 제공수단; 및
    주차장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의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접속하는 상기 고객 단말로부터 주차 정보 요청을 수신시, 상기 저장수단에서 주차장 배치도를 추출하여 주차 가능 지역을 표시하여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주차 정보 제공수단;을 포함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 단말로부터 계산대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매장 내 각 계산대의 대기인 수 및 예상 대기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산대 정보를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계산대 정보 처리수단;을 더 포함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장치.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 정보 제공수단은,
    상기 고객 단말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주변 시세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저장수단에서 해당 상품의 주변 시세 정보를 조회하여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장치.
  4. 삭제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차 정보 제공수단은,
    상기 주차장 배치도에 상기 위치 확인수단에서 확인된 고객 단말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장치.
  6. 통신망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에서, 주차장 및 매장 내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의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차장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의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접속하는 고객 단말로부터 주차 정보 요청을 수신하는 주차 정보 요청 수신 단계;
    저장수단에서 주차장 배치도를 추출하여 주차 가능 지역을 표시하여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주차 정보 제공 단계;
    고객 단말로부터 매장 정보 요청을 수신하는 매장 정보 요청 수신 단계;
    상기 고객 단말이 접속한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 단말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 확인 단계; 및
    저장수단에서 매장 배치도를 추출하여 상기 확인된 고객 단말의 위치를 표시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매장 정보 제공 단계;를 포함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 단말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위치 정보 요청을 수신하는 상품 정보 요청 수신 단계; 및
    위치 정보 요청된 상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상품의 위치와 상기 확인된 고객 단말의 위치를 상기 매장 배치도에 표시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상품 정보 제공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 단말로부터 계산대 정보 요청을 수신하는 계산대 정보 요청 수신 단계; 및
    매장 내 각 계산대의 대기인 수 및 예상 대기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산대 정보를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고객 단말로 제공하는 계산대 정보 제공 단계;를 더 포함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제공 방법.
  9. 주차장 및 매장 내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의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쇼핑 서비스를 제공받는 통신 단말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 주차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부터 주차 가능 지역이 표시된 주차장 배치도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주차 정보 관리수단;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 매장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부터 통신 단말의 현재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매장 정보 관리수단; 및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 특정 상품에 대한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부터 통신 단말의 현재 위치와 상기 특정 상품의 위치가 표시된 매장 배치도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상품 정보 관리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단말.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매장 내 계산대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모바일 쇼핑 서비스 서버로부터 매장 내 각 계산대의 대기인 수 및 예상 대기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산대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계산대 정보 관리수단;을 더 포함하는 통신 단말.
  11.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매할 상품 리스트를 입력받아 저장하고 그 상품 리스트에 나열된 상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위치 확인 메뉴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면, 상기 상품 정보 관리수단으로 해당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여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구매 리스트 관리수단;을 더 포함하는 통신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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