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160976B1 - 치주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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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베타 글루칸 및 글루콘산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치주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구강 내에서는 여러 원인에 의해 구강 질환이 발생하며, 그 중 치주질환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질환은 흡연 및 환경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식생활의 서구화 및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에 의한 치주질환의 유병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40대 이후에는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조직 재생 능력이 감소하면서 세균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치주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율이 높아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주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는 아직까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와 같은 약물들(NSAID계 약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NSAID계 약물은 전통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었고 많은 임상을 거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상기 NSAID계 약물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소화성 궤양, 결장 병변 부위에의 천공, 위장출혈, 복통, 두통, 부종, 불쾌감, 가슴쓰림 등의 증상이 때때로 일어날 수 있고, 드물게 췌장염, 정신착란, 각막 혼탁 등 망막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NSAID계를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치주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는 치주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은 (i) 베타 글루칸, 및 (ii) 글루콘산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조성물 내 베타 글루칸과 글루콘산칼슘의 함량비는 중량비로서 0.1:99.9 내지 20:80의 범위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베타 글루칸과 글루콘산칼슘은 중량비로 0.5:99.5 내지 10:90의 범위로 포함될 수 있고, 나아가 상기 베타 글루칸과 글루콘산칼슘은 중량비로 1:99 내지 5:95의 범위로 포함될 수 있다.
상기 베타 글루칸은 베타-1,3/1,6-글루칸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상기 조성물은 치주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약학 조성물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측면에 따르면, 상기 조성물은 치주질환의 치료 및 완화에 효과가 있는 건강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건강보조제는 바람직하게, 건강기능식품이다.
상기 치주질환은 치주염(periodontitis), 치은염(gingivitis), 치관주위염(pericoronitis), 치주 고름집(Parodontal abscess), 치주증(Periodontosis), 기타 치주질환(other periodontal diseases) 또는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일 수 있다.
구강 염증을 감소시켜 치주염, 치은염을 비롯한 치주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약학 조성물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실험군(비교예 1 내지 6, 및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대조예 1, 2, 및 3)의 치주골 손실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기 그래프의 세로축은 치주골 손실율(단위: mm)을 의미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실험군(비교예 1 내지 6, 및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대조예 1, 2, 및 3)의 치은 조직내 MPO 함량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기 그래프의 세로축은 치은 조직내의 MPO의 함량(단위: U/mg of tissue)을 의미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실험군(비교예 1 내지 6,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대조예 1, 2, 및 3)의 치은 조직내 MDA 함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기 그래프의 세로축은 치은 조직내의 산화량(단위: ㎛/mg of tissue)을 의미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실험군(비교예 1 내지 6,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대조예 1, 2, 및 3)의 치은 조직내 iNOS 활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실험군(비교예 1 내지 6,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대조예 1, 2, 및 3)의 파골세포의 수와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의 그래프의 세로축은 단위 면적당 파골세포의 수(단위: N/mm2)이고, 도 6의 그래프의 세로축은 단위 면적당 파골세포의 비율(단위: %/mm2)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실험군(비교예 1 내지 6, 및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대조예 1, 2, 및 3)의 치은 조직내 MPO 함량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기 그래프의 세로축은 치은 조직내의 MPO의 함량(단위: U/mg of tissue)을 의미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실험군(비교예 1 내지 6,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대조예 1, 2, 및 3)의 치은 조직내 MDA 함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기 그래프의 세로축은 치은 조직내의 산화량(단위: ㎛/mg of tissue)을 의미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실험군(비교예 1 내지 6,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대조예 1, 2, 및 3)의 치은 조직내 iNOS 활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실험군(비교예 1 내지 6,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대조예 1, 2, 및 3)의 파골세포의 수와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의 그래프의 세로축은 단위 면적당 파골세포의 수(단위: N/mm2)이고, 도 6의 그래프의 세로축은 단위 면적당 파골세포의 비율(단위: %/mm2)이다.
이하, 본 발명의 구현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이는 예시로서 제시되는 것으로, 이에 의해 본 발명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본 발명은 후술할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구강 염증의 발생시에 다른 인체의 방어 기작(mechanism)과 마찬가지로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염증의 발생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존재한다. 국소성 손상에 의한 염증 반응, 미생물 감염, 과민반응, 물리적 반응, 화학적 반응, 조직의 괴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 및 많은 요인에 의한 염증에 대한 생체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혈관과 혈구 세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과정중의 하나이다. 특히 잇몸과 같은 구강 내의 습한 환경에서는 플라그 또는 치석 안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만들어 내는 독소가 잇몸 속으로 침투하여 잇몸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또한 치주질환은 본인이 자각을 못할 정도로 서서히 진행하다가 본인이 통증을 느낄 때면 치아를 빼야 할 정도로 잇몸의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르는 치주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은 (i) 베타 글루칸과 (ii) 글루콘산칼슘을 포함한다.
상기 베타 글루칸(β-glucan)은 미생물, 곡물, 버섯, 해초, 효모 등에서 추출되는 글루코스(glucose)의 폴리머이다. 아그로박테리윰(Agrobacterium) 속 및 아칼리게너스 패칼리스(Acaligenes faecalis)와 같은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베타-1,3-글루칸은 커들란(curdlan)으로 불리기도 한다. 귀리, 보리, 호밀 등 곡물의 식이 섬유질로부터 분리하여 추출되는 베타-1,3/1,4-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형태로 점질성을 갖고 있어 낮은 농도에서 높은 점성을 나타낸다. 또한, 버섯 균사체나 효모 세포벽으로부터 추출되는 베타-1,3/1,6-글루칸은 항암 버섯의 주요 약리작용을 갖는 다당류이다. 효모 유래의 베타-글루칸 중 기존의 효모의 세포벽으로부터 추출되는 효모세포벽추출 베타-글루칸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이다.
상기 베타 글루칸은 베타-1,3/1,6-글루칸일 수 있다. 상기 베타-1,3/1,6-글루칸은 주쇄로서 베타-1,3 결합으로 연결된 포도당 5 분자당 베타-1,6 결합을 하고 있는 단당류가 1 분자씩 연결된 분지형의 수용성 베타-1,3/1,6-글루칸으로, 베타-1,3 및 베타-1,6 결합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분지된 베타-글루칸(branched β-glucan)이다. 즉, 베타-1,3 결합 외에 베타-1,6 결합도 있기 때문에 분지가 없는 다른 베타-글루칸보다 생리활성이 높다. 베타-1,3/1,6-글루칸은 결정화도가 낮은 무정형 구조를 가지며 분자량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른다.
상기 베타-1,3/1,6-글루칸은 본 발명자들이 이전 특허출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2001-0071242호에 기재된 베타-글루칸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우레오바시디움 풀루란스 SM2001(KCCM 10307)을 탄소원, 질소원 및 무기염류를 포함하는 배지에 접종하는 단계; 상기 배지에 25 내지 35℃, 150 내지 200rpm으로 55 내지 85 시간 동안 배양한 종균 배양액을 3 내지 5부피%로 접종하는 단계; 상기 종균 배양액이 접종된 배지를 25 내지 35℃, 150 내지 200rpm으로 호기적인 조건에서 3일간 배양하여 배양액을 수득하는 단계; 상기 배양액을 5000 내지 9000ⅹg의 범위에서 10 내지 3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추출액을 얻는 단계; 상기 추출액을 원심 분리하여 침전물을 수득하는 단계; 및 상기 침전물을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투석하여 투석 내부 분획을 수득한 후 진공 동결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지는 효모 유래의 베타-글루칸은 기존의 효모세포벽추출 베타-글루칸과는 달리 효모의 체외배출 베타-글루칸으로서, 이는 물에 용이하게 용해되는 수용성의 산성 다당류이다.
한편, 글루콘산칼슘은 산화방지 효과가 있는 수용성 칼슘으로, 식품첨가제로 쓰인다. 예시적으로 상기 글루콘산칼슘은 글루콘산을 탄산칼슘으로 중화하여 제조될 수 있다.
한편, 베타 글루칸은 골절 치료제(한국 특허출원 제2005-0101175호) 및 염증 치료제 등으로 공지된 바 있고, 글루콘산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염 치료제 조성물(JP1998-52344 등)도 알려져 있다. 본 발명은 이들 공지된 두 성분을 일정 비율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현저한 치주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이에,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르는 상기 베타 글루칸 및 글루콘산칼슘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베타글루칸:글루콘산칼슘의 함량비가 중량비로 약 0.1:99.9 내지 20:80의 범위로 포함되는 것이 좋고, 0.5:99.5 내지 10:90 범위로 포함되는 것이 더 좋고, 1:99 내지 5:95의 범위로 포함되는 것이 더욱 좋다. 상기 범위 내에 있을 때 조성물의 칼슘 이용율이 가장 높고 과다한 칼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람직한 일 구현예에서, 상기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갖는 조성물은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일 수 있다.
상기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의 투여량은 피투여자의 임상학적 상태 및 체중, 질병의 정도, 약물 형태, 투여 경로 및 기간에 따라 다르며 당업자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체중 1kg 당 약 5 mg/day 내지 200 mg/day 의 투여량으로 투여될 수 있다. 5 mg/kg/day 미만의 양으로 투여되면 치주질환의 치료 및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200 mg/kg/day를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효과의 증가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상기 범위 내가 바람직하다.
상기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은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는 희석제, 부형제, 수용체 등을 의미하고, 이들은 모두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고, 약학적 조성물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치주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의 투여는 경구 투여, 점막내 투여, 정맥 투여, 피하 투여, 복강내 투여, 및 근육내 투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여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경구 투여 및 점막내 투여, 가장 바람직하게는 경구 투여 방법으로 투여될 수 있다.
상기 약학 조성물은 또한 각각 통상의 방법에 따라 산제, 과립제, 정제, 캡슐제, 현탁액, 에멀젼, 시럽, 에어로졸 등의 경구형 제형, 외용제, 좌제 및 멸균 주사용액의 형태로 제형화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치주질환은 치주염(periodontitis), 치은염(gingivitis), 치관주위염(pericoronitis), 치주 고름집(Parodontal abscess), 치주증(Periodontosis), 기타 치주질환(other periodontal diseases) 또는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될 수 있다.
베타글루칸 및 글루콘산칼슘을 포함하는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조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건강보조제는 식품으로 제공될 수 있는데, 본원에서 정의되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727호에 따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상기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건강보조제는 여러 가지 영양제, 비타민, 광물(전해질), 합성 풍미제 및 천연 풍미제 등의 풍미제, 착색제 및 증진제(치즈, 초콜릿 등),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알콜,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 등을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건강보조제는 지시된 비율로 상기 베타글루칸 및 글루콘산 칼슘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함유하는 외에 다른 성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통상의 음료와 같이 여러 가지 향미제 또는 천연 탄수화물 등을 추가 성분으로서 함유할 수 있다. 천연 탄수화물의 예는 모노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포도당, 과당 등; 디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말토스, 슈크로스 등; 및 폴리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등과 같은 통상적인 당, 및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쓰리톨 등의 당알콜이다. 상술한 것 이외의 향미제로서 천연 향미제(타우마틴, 스테비아 추출물(예를 들어 레바우디오시드 A, 글리시르히진 등), 및 합성 향미제(사카린, 아스파르탐 등)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및 비교예를 기재한다. 그러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를 예시하기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이 하기한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 약학 조성물 "
폴리칼
"의 제조
1 중량%의 베타-1,3/1,6-글루칸 및 99 중량%의 글루콘산칼슘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이하 "폴리칼"이라 함)을 제조하였다.
1. 실험군(
비교예
1 내지 6,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
대조예
1 및 2)의 분류
상기 실험을 위해 실험군(비교예 1 내지 6, 실시예 1 내지 3)과 대조군(대조예 1 및 2)은 하기 기재한 바와 같이 분류하였다.
치아경부 결찰을 실시하지 않은 정상 대조군으로 멸균증류수를 투여한 대조군을 "Intact" 대조군(대조예 1)으로 표시하고, 치아경부 결찰 매체 대조군으로 멸균증류수 투여한 대조군을 "EPD" 대조군(대조예 2)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양성 대조군으로서, 치아경부 결찰 후 NSAIDs 계열의 항염제인 인도메타신(Indomethacin)을 5mg/kg 투여한 실험군을 "IND" 대조군(대조예 3)으로 표시하였다.
치아경부 결찰 후 폴리칸(polycan, 베타-1,3/1,6-글루칸, 글루칸 社) 투여군을 투여량에 따라 각각 폴리칸 21.25(비교예 1), 폴리칸 42.5(비교예 2) 및 폴리칸 85(비교예 3)로 표시하였다. 이 때, 상기 폴리칸 21.25는 체중 1kg 당 하루에 폴리칸 21.25 mg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아경부 결찰 후 글루콘산칼슘 투여군을 투여량에 따라 글루콘산칼슘 62.5(비교예 4), 글루콘산칼슘 125(비교예 5), 글루콘산칼슘 250(비교예 6)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서도, 글루콘산칼슘 62.5는 체중 1kg 당 하루에 글루콘산칼슘 62.5 mg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아경부 결찰 후 상기 폴리칼(1 중량%의 베타-1,3/1,6-글루칸 및 99 중량%의 글루콘산칼슘) 조성물 투여군을 투여량에 따라 폴리칼(polycalcium) 50(실시예 1), 폴리칼 100(실시예 2), 및 폴리칼 200(실시예 3)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서도, 폴리칼 50은 체중 1kg 당 하루에 폴리칼 50 mg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치주질환
의
유발
실험용 랫(rat)을 25mg/kg의 졸레틸(Zoletile) 혼합물(Zoletile 50; Virbac Lab., France)을 복강 주사하여 마취시킨 다음, 왼쪽 상악 2번째 구치의 치아 경부에 3-0 나일론 봉합사를 이용하여 결찰을 실시하여 치주염 및 질환을 유발하여 치아 경부 결찰로 유도된(ligature-induced) 치주질환(experimental periodontal disease; EPD) 실험동물을 준비하였다. Intact 대조군(대조예 1)에서는 구치의 치아 경부 부분만 확인한 후 결찰하지 않았다.
3. 투여
상기한 폴리칸(21.25, 42.5, 및 85 mg/kg), 글루콘산칼슘(62.5, 125, 250 mg/kg), 및 폴리칼(50, 100, 및 200 mg/kg)을 각각 멸균 증류수에 용해시켜 5 ml/kg의 용량으로, EPD 실험동물에게 24시간 후부터 10 일간 매일 경구 투여하였다.
4. 관찰 항목
최종 희생일에 치주골 손실율을 측정하였고, 치은 조직을 적출하여 MPO 활성, MDA 수준, iNOS 활성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결찰 치아를 포함한 상막 부위의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상기 조직병리학적 변화는 치주골 손실율 (alveolar bone loss), 치주골내 파골세포의 수 및 파골세포의 점유율을 각각 조직형태계측학(histomorphometry)적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예
1:
치주골
손실율의
변화
대조예 2(EPD 대조군)의 경우, 대조예 1(Intact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치주골 손실율의 증가가 인정되었으나, 양성 대조군인 인도메타신 투여군("IND") 및 모든 비교예와 실시예의 투여군(비교예 1 내지 비교예 6 및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3)에서는 각각 대조예 2(EPD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투여 용량 의존적인 치주골 손실율의 감소가 인정되었다(도 1).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대조예 1(Inatact 대조군)에 비해 대조예 2(EPD 대조군)에서 치주골 손실율이 1016.61%나 증가하여 상기 EPD 실험동물에서 치주골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조예 2와 실시예 1 내지 3(폴리칼 50, 100, 200 군)을 대비시, 실시예 1 내지 3의 치주골 손실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투여량에 따라 각각 -48.15, -61.32 및 -74.61%)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교예 1 내지 비교예 6의 치주골 손실율은 실시예 1 내지 3에 비하여 저조하므로, 폴리칼을 투여하는 것이 폴리칸 및 글루콘산 칼슘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에 비하여 치주골 손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실험예
2:
치은
조직내
MPO
(
Myeloperoxidase
) 함량의 변화
대조예 2(EPO 대조군)의 경우, 대조예 1(Intact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치은 조직내 MPO 함량의 증가가 인정되었으나(p<0.01), 양성 대조군인 인도메타신 투여군("IND") 및 모든 비교예와 실시예의 투여군(비교예 1 내지 비교예 6 및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3)에서는 각각 대조예 2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투여 용량 의존적인 MPO 함량의 감소가 인정되었다 (도 2).
도 2를 참조하면, 치은 조직내 MPO 함량은 대조예 2에서는 대조예 1에 비해 320.42%의 변화를 나타냈다. 한편, 대조예 2에 비해 실시예 1 내지 3에서는 각각 -54.88%, -64.16% 및 -74.54%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폴리칼이 폴리칸 및 글루콘산 칼슘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한 실험군에 비하여 MPO 함량의 감소 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예
3:
치은
조직내
MDA
(
Malondialdehyde
) 함량의 변화
MDA(Malondialdehyde) 함량은 해당 조직의 지질의 과산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하는 지표이다. 상기 MDA는 혈액 조직에서 쉽게 검출된다.
대조예 2(EPD 대조군)의 경우, 대조예 1(Intact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치은 조직내 MDA 함량의 증가가 인정되었으나(p<0.01), 양성 대조군인 인도메타신 투여군("IND") 및 모든 비교예와 실시예의 투여군(비교예 1 내지 6 및 실시예 1 내지 3)에서는 각각 대조예 2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투여 용량 의존적인 MDA 함량의 감소가 인정되었다(도 3).
도 3을 참조하면, 치은 조직내 MDA 함량은 대조예 2에서는 대조예 1에 비해 353.23%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대조예 2(EPD 대조군)에 비해 실시예 1 내지 3(폴리칼 50, 100, 200 군)에서는 각각 -40.10%, -57.13% 및 -74.16%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상기 폴리칼의 MDA 효과가 폴리칸 및 글루콘산 칼슘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실험예
4:
치은
조직내
iNOS
(
induced
Nitric
Oxide
Synthase
) 활성의 변화
상기 iNOS 활성의 감소에 따라 치주질환의 염증 정도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대조예 2(EPD 대조군)의 경우, 대조예 1(Intact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치은 조직내 iNOS 활성의 증가가 인정되었다(p<0.01). 양성 대조군인 인도메타신 투여군("IND") 및 모든 비교예와 실시예의 투여군(비교예 1 내지 6 및 실시예 1 내지 3)에서는 각각 대조예 2에 비해 유의성 있는 투여 용량 의존적인 치은 조직내 iNOS 활성의 감소가 인정되었다(도 4).(p<0.01).
도 4를 참조하면, 치은 조직내 iNOS 활성은 대조예 2(EPD 대조군)에서는 대조예 1(Intact 대조군)에 비해 493.10%의 변화를 나타내어, 치주질환 발병 시 iNOS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 대조예 2에 대비 시 상기 실시예 1 내지 3(폴리칼 50, 100, 및 200 군)에서 투여량에 따라 각각 -41.48, -53.60 및 -68.94%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실험예
5: 조직병리학적 변화
대조예 2(EPD 대조군)의 경우, 치은 부위에 현저한 염증 세포 침윤과 부종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치주골 부위에서는 파골세포 활성의 증가와 함께 치주골량의 감소 즉, 치주염 및 이와 관련된 치주골 소실이 인정되었으나, 폴리칼 투여에 의해 이러한 치주염 및 이와 관련된 치주골 소실이 현저히 억제되었다(도 5 및 6).
(1) 파골세포 수의 변화
대조예 2(EPD 대조군)의 경우, 대조예 1(Intact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파골세포의 수적 증가가 인정되었으며(p<0.01), 양성 대조군인 인도메타신 투여군("IND") 및 모든 비교예와 실시예의 투여군에서 각각 대조예 2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투여 용량 의존적인 파골세포의 수적 감소가 인정되었다(도 5).
도 5를 참조하면, 파골세포의 수는 대조예 2(EPD 대조군)에서는 대조예 1(Intact 대조군)에 비해 600.00%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대조예 2에 비해 실시예 1 내지 3(폴리칼 50, 100, 및 200 군)에서는 투여량에 따라 각각 -53.86, -71.42 및 -87.17%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비교예 1 내지 6 및 양성 대조군인 "IND" 투여군에 비해서도 폴리칼 투여군의 파골세포 수의 감소 효과가 훨씬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파골세포 비율의 변화
대조예 2(EPD 대조군)의 경우, 대조예 1(Intact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치주골 표면당 파골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인 파골세포 비율의 증가가 인정되었으나(p<0.01), 양성 대조군인 인도메타신 투여군("IND") 및 모든 비교예와 실시예의 투여군에서는 각각 대조예 2에 비해 유의성 있는 투여 용량 의존적인 파골세포 비율의 감소가 인정되었다(p<0.01 또는 p<0.05))(도 6).
도 6을 참조하면, 파골세포 비율은 대조예 2에서는 대조예 1에 비해 738.97%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상기 대조예 2와 대비시, 실시예 1 내지 3(폴리칼 50, 100, 및 200 군)에서는 각각 -53.07, -70.08 및 -87.59%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비교예 1 내지 6 및 양성 대조군인 "IND" 투여군에 비해서도 폴리칼 투여군의 치주골 표면당 파골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인 파골세포의 비율 감소 효과가 훨씬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본원 명세서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베타글루칸 및 글루콘산 칼슘의 혼합 조성물)은 베타글루칸 및 글루콘산 칼슘을 각각 단독 투여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상승된 치주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업자는 이러한 실시예들에 의하여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실시예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형이나 수정이 본원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Claims (10)
- (i) 베타 글루칸, 및 (ii) 글루콘산 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 내 베타 글루칸:글루콘산 칼슘의 중량비는 0.1:99.9 내지 20:80 의 범위인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 내 베타 글루칸:글루콘산 칼슘의 중량비는 0.5:99.5 내지 10:90 의 범위인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 내 베타 글루칸:글루콘산 칼슘의 중량비는 1:99 내지 5:95의 범위인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타 글루칸은 베타-1,3/1,6-글루칸인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제1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치주질환은 치주염(periodontitis), 치은염(gingivitis), 치관주위염(pericoronitis), 치주 고름집(Parodontal abscess), 치주증(Periodontosis), 기타 치주질환(other periodontal diseases) 또는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인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i) 베타 글루칸, 및 (ii) 글루콘산 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완화에 효과가 있는 건강보조제.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보조제는 건강기능식품인 건강보조제. -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보조제 내 베타 글루칸:글루콘산 칼슘의 중량비는 0.1:99.9 내지 20:80 의 범위인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완화에 효과가 있는 건강보조제. -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베타 글루칸은 베타-1,3/1,6-글루칸인 치주질환의 예방 또는 완화에 효과가 있는 건강 보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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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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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71242A (ko) * | 1998-05-11 | 2001-07-28 | 베헤르, 베슬링 | 수용체에 도포하기 위한 적층물 |
KR20050101175A (ko) * | 2003-01-17 | 2005-10-20 | 가부시키가이샤 한도오따이 에네루기 켄큐쇼 | 전류원 회로, 신호선 구동회로 및 그 구동방법과, 발광장치 |
-
2010
- 2010-07-19 KR KR1020100069517A patent/KR101160976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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