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166075B1 - Location based user care system and method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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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본 발명은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and method.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납치 및 유괴 등과 같은 각종 범죄와 미아발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외출할 경우 항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다. Recently, various crimes such as sex crimes, kidnappings and kidnappings of children and the rise of childbirth have increased, and parents with children have to wait with anxiety at all times when their children go out.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자녀들이 외출할 때 부모가 함께 외출하거나 이동통신 단말기 등을 주어 자녀와 수시로 통화하는 등의 방법 이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부모의 관심과 시간을 요구하는 불편한 안전 관리 방식이다.In order to alleviate such anxiety, it is common to use a method such as when parents go out together or give a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to talk with their children from time to time. However, this is an inconvenient safety management approach that requires parental attention and time.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나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구비한 무선 장치(예를 들어, 미아방지용 태그 등)를 자녀에게 휴대하도록 하고, 부모는 원격지에서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or a wireless device equipped with a near field communication function (for example, anti-lost tag, etc.) to be carried to the child, and parents can remotely check the location of the child in real time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and utilized.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가 현재 어느 장소에 위치하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 주기로 자녀의 위치가 부모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송됨으로써 부모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현재 위치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This allows parents to check in real time where their child is currently located, and also sends their child's location in a text message form to the parent's mobile terminal at regular intervals, so that the parent's current location is not required. It can be easily confirmed.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부모가 자녀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거나, 자녀에게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음에도 일정 주기로 자녀의 위치 정보가 부모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되어 통신자원의 낭비 및 서비스 이용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However, this method requires the parents to continuously carry out a separate procedure to check the current location of the child, or the child's location information is transmitted to the parent's mobile terminal at regular intervals even if the child has no special risks. It is a cause of waste and increased service usage costs.
전술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의 이동경로 주변 지역에 안전지역을 설정하고, 자녀가 안전지역에서 이탈하거나 안전지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안내 메시지를 부모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자녀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전송 횟수를 절감시키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 safe zone is set in the area around the child's movement route, and when the child leaves or enters the safe area, a guidance message is sent to the parent's mobile terminal to send the child's location information. A method of reducing the number of transmissions has been proposed.
이 경우, 안전지역은 해당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목적지, 즉, 학교, 집, 직장, 학원 등으로 설정되며, 이와 같은 장소들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In this case, the safe area is set as a destination frequently used by the user, that is, a school, home, work, school, etc., because such place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places.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안전지역이라 칭해지는 지역에서 예기치 않게 많은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 일 예로,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안전지역이라 인식되는 학교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In recent years, however, many unexpected events have occurred in areas called safety zones,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For example, many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occur in schools where children spend a lot of time and are considered safe areas.
따라서, 최적의 효율성을 가지며 최고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및 방법이 요구된다.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and method that has optimal efficiency and can guarantee maximum safety.
본 발명은 안전지역을 미리 설정하여 설정 구역별(즉, 안전지역, 위험지역 및 기타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 알림 방식을 상이하게 적용 및 처리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The present invention is to provide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and method for presetting the safety zone to apply and process the location information notification method for each set zone (that is, safe zone, dangerous zone and other areas) differently.
본 발명은 사용자의 이동에 상응하여 안전지역 및/또는 위험지역이 이동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It is an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to provide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and method that allows safe zones and / or dangerous zones to be moved in response to movement of a user.
본 발명은 미리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위험 인물의 출현이나 사건, 사고 발생시 그 주변을 위험지역으로 신규 설정함으로써 설정된 안전지역이 실질적인 안전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The present invention is to provide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and method for enabling the set safety zone to function as a real safety zone by newly setting the periphery as a dangerous zone in the event of an occurrence, occurrence or accident of a dangerous person within a preset safety zone. will be.
본 발명은 미리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위험지역이 신규 설정되는 경우, 위험지역의 설정 원인(예를 들어, 위험 인물, 사고 지점 등)이 촬영되도록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예를 들어, CCTV 등)의 촬영 각도가 자동 제어되도록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hen a danger zone is newly set within a preset safety zone, a camera (eg, CCTV, etc.) installed around the camera is installed so that a cause of setting the danger zone (for example, a dangerous person, an accident spot, etc.) is taken. It is to provide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and method for automatically controlling the angle.
본 발명의 이외의 목적들은 하기의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Other objects of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 readily understood through the following description.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에 있어서, 보호 요청자 단말장치로부터 수신된 지역설정 정보 및 보호대상 설정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지역설정 정보에 의해 결정된 안전지역 내에 일시적 위험원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위험정보 관리부; 및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이 존재하면 상기 안전지역 중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위치에 상응하는 영역을 일시적 위험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이 소멸되면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을 상기 안전지역으로 복귀시키는 지도정보 처리부를 포함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이 제공된다.According to an aspect of the present invention, there is provided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comprising: a storage unit for storing region setting information and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received from a protection requester terminal device; A risk information management unit for determining and managing the existence of a temporary risk cause in a safe area determined by the area setting information; And if the temporary danger cause exists, converting an area corresponding to the location of the temporary danger cause into a temporary danger area of the safety zone, and returning the temporary danger zone to the safety zone when the temporary danger cause is extinguished. A location based user protection system including a processing unit is provided.
상기 지도정보 처리부는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이동에 상응하도록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을 이동 처리할 수 있다.The map information processing unit may move the temporary danger zone to correspond to the movement of the temporary danger cause.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은, 상기 보호대상 설정정보에 상응하는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위치정보 관리부; 상기 위치정보가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 및 상기 지역설정 정보에 의해 결정된 위험지역 중 하나 이상인 경보 처리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칭 처리부; 및 상기 위치정보가 상기 경보 처리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경보 처리를 수행하는 경보 처리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Lo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unit for managing the location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terminal device to be protected corresponding to the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A matching processor configured to determine whether the location information is included in an alarm processing area that is at least one of the temporary danger area and the danger area determined by the area setting information; And an alarm processing unit that performs alarm processing when the location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alarm processing region.
상기 경보 처리부는 상기 안전지역 중 일부가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상기 경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The alarm processing unit may perform the alarm processing even when some of the safety zones are switched to the temporary danger zone.
상기 경보 처리부는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 및 그 주변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촬영 장치로 촬영을 위한 화상 입력 각도 조절을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The alarm processor may transmit a control signal for adjusting an image input angle for photographing to the one or more photographing apparatuses installed in and around the temporary danger area.
상기 지도정보 처리부는 단위 시간마다 수신되는 상기 위치정보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의 이동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The map information processor may generate a movement path of the terminal device to be protected by using the differenc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received every unit time.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존재는 범죄자에 부착된 통신기기의 위치를 감지하는 수신기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정보 및 관련기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인식될 수 있다.The presence of the temporary risk factor may be recognized using one or more of location information received from a receiver for detecting a location of a communication device attached to a criminal and data received from a related agency server.
상기 지역설정 정보는 지도를 이용하여 고정된 영역에 대한 안전지역에 대한 설정 정보이거나, 상기 보호 요청자 단말장치의 위치로부터 임의의 거리로 지정되는 안전지역에 대한 설정 정보일 수 있다.The area setting information may be setting information on a safe area for a fixed area by using a map or setting information on a safe area designated at an arbitrary distance from a location of the requester terminal device.
상기 보호대상 설정정보는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유니크(unique)하게 할당되거나 설정된 식별정보일 수 있다.
The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may be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at is uniquely assigned or set to allow the terminal device to be protected to be identified.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에 있어서, 통신망을 통해 보호 요청자 단말장치로부터 수신된 지역설정 정보 및 보호대상 설정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지역설정 정보에 의해 결정된 안전지역 내에 일시적 위험원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이 존재하면 상기 안전지역 중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위치에 상응하는 영역을 일시적 위험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이 소멸되면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을 상기 안전지역으로 복귀시켜 상기 안전지역을 갱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이 제공된다.According to another aspect of the present invention,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method performed in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the method comprising: storing the area setting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requesting terminal device through a communication network;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temporary cause of danger in the safe area determined by the area setting information; And if the temporary danger cause exists, converts an area corresponding to the location of the temporary danger cause into a temporary danger area, and if the temporary danger cause is extinguished, returns the temporary danger area to the safety area to restore the safety area. A location based user protection method is provided that includes updating an area.
상기 갱신 처리하는 단계에서,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이동에 상응하도록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이 이동 처리될 수 있다.In the updating process, the temporary danger zone may be moved to correspond to the movement of the temporary danger cause.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은, 상기 보호대상 설정정보에 상응하는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위치정보가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 및 상기 지역설정 정보에 의해 결정된 위험지역 중 하나 이상인 경보 처리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위치정보가 상기 경보 처리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경보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The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method includes: receiving location information from a terminal device for protection corresponding to the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Determining whether the location information is included in an alarm processing area that is at least one of the temporary danger area and the danger area determined by the area setting information; And when the location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alarm processing area, performing alarm processing.
상기 경보 처리는 상기 안전지역 중 일부가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수행될 수 있다.The alarm processing may be performed even when some of the safety zones are converted to the temporary dangerous zones.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은, 상기 안전지역 내에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이 형성된 경우,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 및 그 주변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촬영 장치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독출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촬영 장치로 화상 입력 각도 조절을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The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method may include: reading information from a database about one or more photographing apparatuses installed in and around the temporary danger zone when the temporary danger zone is formed in the safety zone; And transmitting a control signal for adjusting an image input angle to the one or more photographing apparatuses.
단위 시간마다 수신되는 상기 위치정보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의 이동 경로가 생성될 수 있다.The movement path of the terminal device to be protected may be generated using the difference in the location information received every unit time.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존재는 범죄자에 부착된 통신기기의 위치를 감지하는 수신기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정보 및 관련기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인식될 수 있다.The presence of the temporary risk factor may be recognized using one or more of location information received from a receiver for detecting a location of a communication device attached to a criminal and data received from a related agency server.
상기 지역설정 정보는 지도를 이용하여 고정된 영역에 대한 안전지역에 대한 설정 정보이거나, 상기 보호 요청자 단말장치의 위치로부터 임의의 거리로 지정되는 안전지역에 대한 설정 정보일 수 있다.The area setting information may be setting information on a safe area for a fixed area by using a map or setting information on a safe area designated at an arbitrary distance from a location of the requester terminal device.
상기 보호대상 설정정보는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유니크(unique)하게 할당되거나 설정된 식별정보일 수 있다.
The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may be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at is uniquely assigned or set to allow the terminal device to be protected to be identified.
전술한 것 외의 다른 측면, 특징, 이점이 이하의 도면,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Other aspects, features, and advantages will become apparent from the following drawings, claims,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안전지역을 미리 설정하여 설정 구역별(즉, 안전지역, 위험지역 및 기타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 알림 방식을 상이하게 적용 및 처리하는 효과가 있다.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the safety zone is set in advance,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notification method for each set zone (that is, the safety zone, the dangerous zone, and other zones) is applied and processed differently.
또한, 사용자의 이동에 상응하여 안전지역 및/또는 위험지역이 이동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In addition, there is an effect that the safe zone and / or the dangerous zone can be set to move in accordance with the movement of the user.
또한, 미리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위험 인물의 출현이나 사건, 사고 발생시 그 주변을 위험지역으로 신규 설정함으로써 설정된 안전지역이 실질적인 안전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In addition, there is an effect that the established safety zone can function as a practical safety zone by newly setting the surrounding area as a dangerous zone in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an accident, or an accident in a preset safety zone.
또한, 미리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위험지역이 신규 설정되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예를 들어, CCTV 등)의 촬영 각도가 자동 제어되어 위험지역의 설정 원인(예를 들어, 위험 인물, 사고 지점 등)이 촬영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In addition, when a danger zone is newly set within a preset safety zone, the shooting angle of a camera (for example, CCTV, etc.) installed in the vicinity is automatically controlled to cause the setting of the danger zone (for example, a dangerous person, an accident point, etc.). ) Can also be taken.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 구성도.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관제센터 서버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 구성도.
도 3a 내지 도 3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전지역 설정 과정을 나타낸 화면 표시의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전지역 갱신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전지역 갱신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험지역의 카메라 제어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1 is a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the overall system configuration of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Figure 2a is a block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a terminal device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Figure 2b is a block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a control center server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3A to 3D are exemplary views of screen display showing a safety zone setting process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Figure 4 is a flow chart showing a safe area update method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5 is a view showing a safe area update process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6 is a flow chart showing a camera control method of the danger zone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While the invention is susceptible to various modifications and alternative forms, specific embodiments thereof are shown by way of example in the drawings and will herein be described in detail. It is to be understood, however, that the invention is not to be limited to the specific embodiments, but includes all modifications, equivalents, and alternatives falling within the spirit and scope of the invention.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When a component is referred to as being "connected" or "connected" to another component, it may be directly connected to or connected to that other component, but it may be understood that other components may be present in between. Should be. On the other hand, when an element is referred to as being "directly connected" or "directly connected" to another elemen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re are no other elements in between.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The terminology used herein is for the purpose of describing particular embodiment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limiting of the invention. Singular expressions include plural expressions unless the context clearly indicates otherwise. In this specification, the terms "comprises" or "having" and the like refer to the presence of stated features, integers, steps, operations, elements, components, or combinations thereof, But do not preclude the presence or addition of one or more other features, integers, steps, operations, elements, components, or combinations thereof.
또한, 명세서에 기재된 "…부", "…유닛", "…모듈" 등의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Also, the terms " part, "" unit," " module, "and the like, which are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refer to a unit for processing at least one function or operation and may be implemented by hardware or software or a combination of hardware and software .
또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한 구성 요소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In the following description of the present invention with reference to the accompanying drawings, the same components are denoted by the same reference numerals regardless of the reference numerals, and redundant explanations thereof will be omitte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REFERRED EMBODIMENTS Hereinafter, exemplary embodiments of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 described in detail with reference to the accompanying drawings. In the following description, well-known functions or constructions are not described in detail since they would obscure the invention in unnecessary detail.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고,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 구성도이며,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관제센터 서버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 구성도이다.1 is a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the overall system configuration of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Figure 2a is a block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a terminal device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2B is a block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a control center server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1을 참조하면,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은 보호자 단말기(110), 피보호자 단말기(120), 관제센터 서버(130), 수신기(140) 및 촬영 장치(150)를 포함할 수 있다. Referring to FIG. 1, the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may include a
보호자 단말기(110) 및 피보호자 단말기(120)는 통신 기능을 구비한 장치로서, 예를 들어 이동통신 단말기일 수 있다. 도 2a에는 보호자 또는/및 피보호자가 휴대하는 단말장치(200)(즉, 보호자 단말기(110) 및/또는 피보호자 단말기(120))의 구성이 예시되어 있다. 물론, 피보호자 단말기(120)는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은 표시부(220), 입력부(225) 등을 구성이 생략되고 자신의 위치정보만을 관제센터 서버(130) 및/또는 보호자 단말기(110)로 전송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구비하면 충분할 수도 있다.The
도 2a를 참조하면, 단말장치(200)는 통신부(210), 위치정보 산출부(215), 표시부(220), 입력부(225), 저장부(230) 및 제어부(235)를 포함할 수 있다. Referring to FIG. 2A, the
통신부(210)는 통신망을 통해 보호 요청자 관련정보(예를 들어, 해당 단말장치(200)의 전화번호 정보), 안전지역 및/또는 위험지역에 대한 지역설정 정보, 보호대상 설정정보, 위치정보 산출부(215)에 의해 생성된 위치정보 등 중 하나 이상을 관제센터 서버(130)로 전송하고, 관제센터 서버(130)로부터 통신망을 통해 경보 메시지, 안전지역/위험지역 등에 관한 지도 데이터를 수신한다.The
위치정보 산출부(215)는 해당 단말장치(200)의 현재 위치에 관한 정보를 생성한다. 위치정보 산출부(215)는 예를 들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생성하는 GPS 모듈일 수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스템의 기지국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위치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The location information calculator 215 generates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location of the
표시부(220)는 단말장치(200)의 동작 상태를 시각(視覺) 정보로서 출력한다. 표시부(220)를 통해 안전지역 및/또는 위험지역 설정을 위한 지역설정 화면, 보호대상 설정 화면, 관제센터 서버(130)로부터 수신되는 경보 메시지 등이 표시될 수 있다.The
입력부(225)는 사용자(즉, 보호자 또는/및 피보호자)가 안전지역 등을 설정하기 위한 조작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술한 표시부(220)가 터치감응 스크린으로 구현되는 경우 입력부(225)의 일부 또는 전체 조작 기능은 표시부(220)와 일체화되어 구현될 수도 있다.The
저장부(230)는 단말장치(200)의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다. 예를 들어,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안전지역 및/또는 위험지역 설정에 관한 정보, 보호대상 설정정보, 보호대상 단말장치(즉, 피보호자 단말기(120))의 시간별 위치정보, 이동 경로 등 중 하나 이상에 관한 정보가 저장부(230)에 더 저장될 수도 있다.The
제어부(235)는 단말장치(200)에 포함된 구성요소로서 제어부(235)의 제어를 요하는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제어한다.The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관제센터 서버(130)는 단말장치(200)(즉, 보호자 단말기(110) 또는 피보호자 단말기(120))로부터 수신되는 지역설정 정보 및 보호대상 설정정보와 수신기(140)로부터 수신되는 위험인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호대상 단말장치의 위치에 따른 경고 처리를 수행한다. Referring back to FIG. 1, the
이하, 도 2b를 참조하여 관제센터 서버(130)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Hereinafter, the configuration of the
도 2b를 참조하면, 관제센터 서버(130)는 통신부(250), 위치정보 관리부(255), 설정정보 관리부(260), 위험정보 관리부(265), 지도정보 처리부(270), 매칭 처리부(275), 경보 처리부(280) 및 제어부(285)를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관제센터 서버(130)는 보호 요청자 관련정보, 지역설정 정보 등을 저장하고, 촬영 장치(150)에 의해 촬영된 영상 데이터 등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Referring to FIG. 2B, the
통신부(250)는 단말장치(200)로부터 통신망을 통해 보호 요청자 관련정보(예를 들어, 해당 단말장치(200)의 전화번호 정보), 안전지역 및/또는 위험지역에 대한 지역설정 정보, 보호대상 설정정보, 단말장치(200)의 위치정보 등 중 하나 이상을 수신하고, 단말장치(200)로 통신망을 통해 경보 메시지, 안전지역/위험지역 등에 관한 지도 데이터를 전송한다.The
위치정보 관리부(255)는 통신부(250)를 통해 수신된 단말장치(200)의 위치정보를 관리한다. The
설정정보 관리부(260)는 통신부(250)를 통해 수신한 보호 요청자 관련정보, 지역설정 정보, 보호대상 설정정보 등을 관리한다.The setting
위험정보 관리부(265)는 수신기(140)로부터 수신된 위험인물의 위치정보, 관련 기관(예를 들어, 경찰서, 소방서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 즉 위험 정보를 관리한다. 수신기(140)는 예를 들어, 위험인물이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와 통신하여 해당 위험인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관제센터 서버(130)로 전송할 수 있다. The risk information management unit 265 manages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dangerous person received from the
전술한 설정정보 관리부(260)는 보호 요청자에 의해 설정된 안전지역 및/또는 위험지역을 관리함에 비해, 위험정보 관리부(265)는 실시간 변동되거나 한시적으로 설정되는 위험정보에 상응하여 위험지역을 실시간 관리 및 업데이트하는 차이점을 가진다.While the above-described setting
지도정보 처리부(270)는 위치정보 관리부(255)에 의해 관리되는 각 사용자의 위치 정보, 안전지역 및 위험지역이 지도상에 표시되도록 처리하며, 처리된 지도 데이터는 요청한 사용자의 단말장치(200)로 통신부(250)를 통해 전송한다. 또한, 지도정보 처리부(270)는 보호대상 설정정보에 의해 지정된 보호 대상자의 단말장치(200)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의 추이를 이용하여 보호 대상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The
매칭 처리부(275)는 보호대상 설정정보에 따른 단말장치(200)의 현재 위치가 지역설정 정보에 따른 안전지역에 위치하는지, 또한 지역설정 정보에 따른 위험지역 또는 위험정보 관리부(265)에 의해 관리되는 위험지역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The matching
경보 처리부(280)는 보호자 등이 설정한 알림 설정 정보 및 미리 지정된 방식에 따른 경보 처리를 수행한다. 경보 처리는 예를 들어, 피보호자가 안전지역에 진입 또는 이탈하였는지, 위험지역에 위치하였는지,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일시적 위험지역이 생성되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림 설정정보에 의해 지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경보 처리는 보호자 단말기(110) 및/또는 피보호자 단말기(120)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The
또한, 경보 처리부(280)는 지역설정 정보에 의해 안전지역으로 설정된 영역 내에 위험원인(예를 들어, 위험인물 등)이 존재하며, 해당 안전지역 내에 피보호자가 위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에 설치된 촬영 장치(150)들로 제어 신호를 전송하여 해당 촬영 장치(150)들이 위험원인을 촬영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촬영 장치(150)에 의해 촬영된 영상 데이터는 요청에 의해 보호자 또는/및 피보호자의 단말장치(200)로 제공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위험인물에 의한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고, 직접적으로 사고가 가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자 및/또는 피보호자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In addition, the
제어부(285)는 관제센터 서버(200)에 포함된 구성요소로서 제어부(285)의 제어를 요하는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제어한다.The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수신기(140)는 주변에 위험인물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위험인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관제센터 서버(130)로 전송한다.Referring back to FIG. 1, the
촬영 장치(150)는 지정된 화상 입력 각도에서 영상을 입력받아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며, 화상 입력 각도는 관제센터 서버(130)로부터 수신되는 제어 신호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촬영 장치(150)에 의해 생성된 영상 데이터는 통신망을 통해 관제센터 서버(130)로 수집 처리될 수 있다.
The photographing
도 3a 내지 도 3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전지역 설정 과정을 나타낸 화면 표시의 예시도이다. 도 3a 내지 도 3d의 표시 형태는 일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그 형태가 이에 제한되지 않음은 당연하다.3A to 3D are exemplary views of a screen display showing a safety zone setting process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3A to 3D are merely examples and the form is not limited thereto.
도 3a에는 안전지역 설정 선택 화면이 예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해당 화면을 이용하여 안전지역 설정 방식, 즉 지도기반 설정 방식 또는 위치기반 설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도기반 설정 방식은 위치 고정된 형태로 안전지역/위험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설정 방식은 피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는 등의 경우에서 위치 변동의 형태로 설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3A illustrates a safe area setting selection screen. The user may select a safe area setting method, that is, a map based setting method or a location based setting method using the corresponding screen. The map-based setting method can be used to set a safe area / risk area in a fixed location, and the location-based setting method can be used to set the location change in the case of moving with the guardian.
만일 사용자가 지도기반 설정 방식을 선택한 경우 단말장치(200)의 표시부(220)에는 도 3b와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If the user selects the map-based setting method, a screen as shown in FIG. 3B is displayed on the
사용자는 도 3b의 화면을 이용하여, 안전지역/위험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지역 선택 및 보호 대상자를 지정(예를 들어, 전화번호, 아이디, 고유코드 등과 같이 피보호자의 단말장치에 고유하게 지정된 임의의 식별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할 수 있고, 또한 지도 이미지를 이용하여 안전지역/위험지역을 각각 설정할 수 있다.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도 3c에 예시된 바와 같이 알림설정 정보(예를 들어, 알림설정, 알림주기 등)의 설정도 가능할 수 있다. 피보호자의 단말장치가 식별되도록 유니크(unique)하게 설정되거나 할당되는 식별정보는 예를 들어 텍스트 정보, 이미지 정보, 바코드 정보, 사인(signature) 정보 등의 형태로 다양할 수 있다.Using the screen of FIG. 3B, the user selects a region to select a safe area / dangerous area and designates a protected person (eg, any number uniquely assigned to a terminal device of a protected person such as a phone number, ID, and unique code). Identification information may be used), and the safety zone / hazardous zone may be set separately using the map image. Although not shown, setting of notification setting information (eg, notification setting, notification period, etc.) may be possible as illustrated in FIG. 3C.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at is uniquely set or assigned to be identified by the terminal device of the protected person may be varied in the form of, for example, text information, image information, barcode information, signature information, and the like.
설정되는 안전지역/위험지역은 폐 영역을 가지는 형태이면 아무런 제한없이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도형(예를 들어, 사각형, 원 등)을 지정하거나, 지도 이미지의 각 지점을 선택하여 부정형의 형상으로 해당 지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 관제센터 서버(130)는 예를 들어 외곽선 각 지점의 위도/경도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범위에 대한 정보로서 해석하고 인식할 수 있다. The safe zone / hazard zone to be established may be set without any limitation as long as it has a closed zone. For example, a user may designate a figure (eg, a rectangle, a circle, etc.) centering on an arbitrary point, or set a corresponding region in an irregular shape by selecting each point of the map image. The
전술한 과정을 통해, 각 지역이 설정되고 보호 대상자가 지정되면, 관제센터 서버(130)는 보호 대상자(예를 들어, 피보호자)의 단말장치(200)가 안전지역에 진입 또는 이탈하거나, 위험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경우에 보호 요청자(예를 들어, 보호자) 및/또는 보호 대상자의 단말장치(200)로 경보 처리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만일 미리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일시적으로 위험지역이 설정되는 경우 등에도 보호 요청자(예를 들어, 보호자) 및/또는 보호 대상자의 단말장치(200)로 경보 처리를 수행할 것이다.Through the above-described process, when each region is set and the target of protection is designated, the
그러나, 만일 사용자가 위치기반 설정 방식을 선택한 경우 단말장치(200)의 표시부(220)에는 도 3c와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However, if the user selects the location-based setting method, the screen as shown in FIG. 3C is displayed on the
사용자는 도 3c의 화면을 이용하여, 안전지역의 반경(예를 들어, 10m), 알림설정 정보(예를 들어, 알림설정, 알림주기 등) 및 보호 대상자(예를 들어, 피보호자의 단말장치 식별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The user uses the screen of FIG. 3C to identify a radius of a safe area (eg, 10 m), notification setting information (eg, notification setting, notification period, etc.) and a person to be protected (eg, a terminal device of a protected person). Information) can be specified.
이와 같이, 지정하는 경우,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는 보호자는 자신이 설정한 반경(즉, 안전지역의 반경)을 초과하여 피보호자와 거리가 떨어지는 경우 안전지역을 이탈한 것이므로, 관제센터 서버(130)로부터 경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As such, when the designation is made, as shown in FIG. 3D, the guardian who moves with the guardian is out of the safety zone when the distance from the guardian exceeds a radius set by the guardian (that is, the radius of the safety zone). The
이때, 설정된 반경 이외의 지역은 모두 위험지역으로 자동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경보 처리가 수행되도록 할 수도 있으며, 보호자와 지정된 반경 이상으로 초과된 위치의 피보호자에게도 보호자의 위치에 대한 경보 처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아 발생의 우려를 해소하고 미아 발생시에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At this time, all areas other than the set radius can be automatically set as a dangerous area, so that a closer alarm processing can be performed. Also, by providing alarm processing of the guardian's location, the guardian and the guardian who are over the designated radius are also provided. The possibility of losing a child can be resolved and action can be taken as soon as possible.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전지역 갱신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전지역 갱신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4 is a flowchart illustrating a safe area update method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and FIG. 5 is a view illustrating a safe area update process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5를 참조하면, 단계 410에서 관제센터 서버(130)는 단말장치(200)(즉, 보호자 단말기(110) 또는/및 피보호자 단말기(120))로부터 수신된 지역설정 정보를 저장한다.Referring to FIG. 5, in
이하에서 설명되는 단계 420 이후의 과정은 일반적인 과정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보호 대상자의 단말장치(200)가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처리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The process after
단계 420에서 관제센터 서버(130)는 통신망을 통해 수집된 위험정보(즉, 수신기(140)로부터 수신된 위험인물의 위치정보, 관련 기관(예를 들어, 경찰서, 소방서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 등 중 하나 이상)를 이용하여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위험원인이 새롭게 감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In
만일 위험원인이 감지되었다면, 단계 430에서 관제센터 서버(130)는 해당 위험원인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범위의 영역을 일시적 위험지역으로 형성하고 단계 410에 의해 저장된 안전지역을 일시적으로 갱신한다.If a risk cause is detected, in
이후, 단계 440에서 관제센터 서버(130)는 감지되었던 위험원인의 존재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위험원인의 존재가 소멸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위험인물이 설정된 안전지역을 벗어났거나, 발생된 사건/사고가 해결되어 종료된 경우 등일 수 있다.Then, in
만일 위험원인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단계 420으로 다시 진행하여 위험원인의 이동 등을 추가적으로 감지하여 안전지역의 재갱신한다.If the risk cause has not disappeared, the process proceeds to step 420 again to further detect the cause of the risk and to renew the safety area.
그러나 위험원인이 소멸되었다면 단계 450으로 진행하여 단계 410에 의해 설정된 안전지역에 대한 설정을 복구 처리한다.However, if the risk factor is eliminated, the process proceeds to step 450 and the process for restoring the setting for the safe area set by
도 5에는 위험원인의 존재에 따라 미리 설정된 안전지역이 일시적 갱신되는 과정이 예시되어 있다.5 illustrates a process of temporarily updating a predetermined safety zone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 risk cause.
도 5의 (a)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안전지역(510)을 나타낸다. 5A illustrates a
이후 관제센터 서버(130)의 감지 동작에 의해 위험원인이 감지되었다면 도 5의 (b)와 같이 일시적 위험지역(520)을 형성한다. 이에 의해, 사용자가 지정한 안전지역(510) 중 일부는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시적 위험지역(520)으로 설정되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Then, if a risk cause is detected by the detection operation of the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안전지역(510)의 일부가 일시적 위험지역(520)에 편입되었다면 관제센터 서버(130)는 위험원인의 소멸여부 및 이동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험원인이 이동하였다면 도 5의 (c)와 같이 일시적 위험지역(520)을 새로운 위치에 형성한다.In addition, if a part of the
이후, 사용자가 설정한 안전지역(510) 내에 위험원인이 소멸되었다면 관제센터 서버(130)는 안전지역을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설정 정보에 따라 복구한다.Then, if the risk cause is extinguished in the
전술한 과정을 통해, 보호자가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학교 등의 지역에 피보호자가 위치할지라도 실시간 발생되는 위험요소로부터 피보호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관제센터 서버(130)는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위험인물의 존재 등을 관련 기관(예를 들어, 경찰서 등)에 자동 통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Through the above-described process, even if the guardian is located in an area such as a school that the guardian normally recognizes as safe, the guardian can be protected from the risks generated in real time. In addition, although not shown, the
이와 같이, 사용자가 지정한 안전지역 내에 일시적 위험지역이 반영되도록 하는 기술적 사상은 앞서 도 3c 내지 도 3d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동반 이동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As such, the technical idea that the temporary danger zone is reflected in the safety zone designated by the user may be equally applicable to the simultaneous movement of the guardian and the guardian as described above with reference to FIGS. 3C to 3D.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단계 460에서 관제센터 서버(130)는 보호 대상자의 단말장치(200)로부터 제공되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단말장치(200)가 설정된 안전지역을 이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Referring back to FIG. 4, in
만일 해당 단말장치(200)가 안전지역을 이탈하였다면, 단계 470으로 진행하여 미리 지정된 경보 처리를 수행한다. 여기서 경보 처리는 예를 들어 디폴트(default)로 지정된 처리 방식일 수 있으며, 보호자가 지정한 메시지 전송 규칙 등에 대한 처리 방식일 수 있다.
If the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험지역의 카메라 제어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6 is a flowchart illustrating a camera control method of a danger zone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6을 참조하면, 단계 410에서 관제센터 서버(130)는 단말장치(200)(즉, 보호자 단말기(110) 또는/및 피보호자 단말기(120))로부터 수신된 지역설정 정보를 저장한다.Referring to FIG. 6, in
단계 610에서, 관제센터 서버(130)는 보호 대상자(예를 들어, 피보호자 등)의 단말 장치(200)로부터 수신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단말 장치(200)가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In
만일 해당 단말 장치(200)가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단계 610에서 대기한다. If the
그러나 만일 해당 단말장치(200)가 설정된 안전지역 내에 위치한다면 단계 620에서 보호 대상자가 위치한 안전지역 내에 위험인물이 감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However, if the
만일 위험인물이 감지되지 않았다면 단계 610으로 다시 진행한다. If no dangerous person is detected, go back to
그러나 만일 위험인물의 존재가 감지되었다면, 관제센터 서버(130)는 단계 630에서 해당 위험인물 주변에 설치된 촬영 장치(150)들에 대한 정보를 독출한다. However, if the presence of a dangerous person is detected, the
이어서, 단계 640으로 진행하여 관제센터 서버(130)는 단계 630에서 검출된 각 촬영 장치(150)들로 카메라 제어신호를 전송한다. 카메라 제어신호는 예를 들어 해당 위험인물 방향으로 영상 입력 각도가 조절되고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관제센터 서버(130)로 전송하도록 하는 조작명령에 상응하는 것일 수 있다.In
단계 650에서 관제센터 서버(130)는 각 촬영 장치(150)들로부터 수신된 영상 데이터를 저장한다. 단계 650에 의해 저장된 영상 데이터는 보호자 또는/및 피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상응하는 단말장치(200)로 제공될 수도 있다.
In
상술한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은 디지털 처리 장치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에 의해 시계열적 순서에 따른 자동화된 절차로 수행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상기 방법을 구현한다. 상기 정보저장매체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캐리어 웨이브 매체를 포함한다.
Of course, the above-described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method may be performed by an automated procedure in a time series order by a software program embedded in a digital processing device. Codes and code segments constituting the program can be easily inferred by a computer programmer in the art. In addition, the program is stored in a computer readable media, and read and executed by a computer to implement the method.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includes a magnetic recording medium, an optical recording medium and a carrier wave medium.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t will be apparent to those skilled in the art that various modifications and variations can be made in the present invention without departing from the spirit or scope of the invention as defined in the following claims And changes may be made without departing from the spirit and scope of the invention.
110 : 보호자 단말기 120 : 피보호자 단말기
130 : 관제센터 서버 140 : 수신기
150 : 촬영장치 200 : 단말장치
210, 250 : 통신부 215 : 위치정보 산출부
220 : 표시부 225 : 입력부
230 : 저장부 235, 285 : 제어부
255 : 위치정보 관리부 260 : 설정정보 관리부
265 : 위험정보 관리부 270 : 지도정보 처리부
275 : 매칭 처리부 280 : 경보 처리부110: guardian terminal 120: guardian terminal
130: control center server 140: receiver
150: recording device 200: terminal device
210, 250: communication unit 215: location information calculation unit
220: display unit 225: input unit
230:
255: lo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unit 260: setting information management unit
265: risk information management unit 270: map information processing unit
275: matching processing unit 280: alarm processing unit
Claims (19)
보호 요청자 단말장치로부터 수신된 지역설정 정보 및 보호대상 설정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지역설정 정보에 의해 결정된 안전지역 내에 일시적 위험원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위험정보 관리부; 및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이 존재하면 상기 안전지역 중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위치에 상응하는 영역을 일시적 위험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이 소멸되면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을 상기 안전지역으로 복귀시키는 지도정보 처리부를 포함하되,
상기 지도정보 처리부는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이동에 상응하도록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을 이동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In the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A storage unit which stores area setting information and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protection requester terminal device;
A risk information management unit for determining and managing the existence of a temporary risk cause in a safe area determined by the area setting information; And
Map information processing unit for converting the area corresponding to the location of the temporary risk cause into a temporary danger area when the temporary danger cause exists, and returning the temporary danger area to the safe area when the temporary danger cause disappears. Including,
And the map information processing unit moves the temporary danger zone to correspond to the movement of the temporary danger cause.
상기 보호대상 설정정보에 상응하는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위치정보 관리부;
상기 위치정보가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 및 상기 지역설정 정보에 의해 결정된 위험지역 중 하나 이상인 경보 처리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칭 처리부; 및
상기 위치정보가 상기 경보 처리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경보 처리를 수행하는 경보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The method of claim 1,
A location information manager configured to manage location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terminal device for protection corresponding to the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A matching processor configured to determine whether the location information is included in an alarm processing area that is at least one of the temporary danger area and the danger area determined by the area setting information; And
And a warning processing unit configured to perform alarm processing when the location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alarm processing area.
상기 경보 처리부는 상기 안전지역 중 일부가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상기 경보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The method of claim 3,
And wherein the alarm processing unit performs the alarm processing even when some of the safety zones are switched to the temporary danger zone.
상기 경보 처리부는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 및 그 주변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촬영 장치로 촬영을 위한 화상 입력 각도 조절을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The method of claim 3,
And the alarm processor transmits a control signal for adjusting an image input angle for photographing to at least one photographing apparatus installed in and around the temporary danger area.
상기 지도정보 처리부는 단위 시간마다 수신되는 상기 위치정보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의 이동 경로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The method of claim 3,
The map information processing unit generates a movement path of the terminal device to be protected by using the differenc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received every unit time.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존재는 범죄자에 부착된 통신기기의 위치를 감지하는 수신기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정보 및 관련기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인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The method of claim 1,
The presence of the temporary risk cause is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characterized in that it is recognized using one or mor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receiver for detecting the location of the communication device attached to the criminal and the data received from the relevant agency server.
상기 지역설정 정보는 지도를 이용하여 고정된 영역에 대한 안전지역에 대한 설정 정보이거나, 상기 보호 요청자 단말장치의 위치로부터 임의의 거리로 지정되는 안전지역에 대한 설정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The method of claim 1,
The location setting information may be setting information on a safe area for a fixed area using a map, or setting information on a safe area designated at an arbitrary distance from a location of the requester terminal device. Protection system.
상기 보호대상 설정정보는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가 타 단말장치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일하게(unique) 할당되거나 설정된 식별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시스템.
The method of claim 1,
The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is a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characterized in that the protection target terminal device is uniquely assigned or set so as not to overlap with the other terminal device.
통신망을 통해 보호 요청자 단말장치로부터 수신된 지역설정 정보 및 보호대상 설정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지역설정 정보에 의해 결정된 안전지역 내에 일시적 위험원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이 존재하면 상기 안전지역 중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위치에 상응하는 영역을 일시적 위험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이 소멸되면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을 상기 안전지역으로 복귀시켜 상기 안전지역을 갱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갱신 처리하는 단계에서,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이동에 상응하도록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이 이동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
In the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method performed in the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system,
Storing region setting information and protection object setting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protection requester terminal device through a communication network;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temporary cause of danger in the safe area determined by the area setting information; And
If the temporary hazard cause exists, the area corresponding to the location of the temporary hazard cause is converted into a temporary danger zone, and when the temporary danger cause is extinguished, the temporary danger zone is returned to the safety zone and the safety zone is returned. Updating the process,
Wherein, in the updating process, the temporary danger zone is moved to correspond to the movement of the temporary risk cause.
상기 보호대상 설정정보에 상응하는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위치정보가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 및 상기 지역설정 정보에 의해 결정된 위험지역 중 하나 이상인 경보 처리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위치정보가 상기 경보 처리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경보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
The method of claim 10,
Receiving location information from a protection target terminal device corresponding to the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Determining whether the location information is included in an alarm processing area that is at least one of the temporary danger area and the danger area determined by the area setting information; And
And performing alarm processing when the location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alarm processing area.
상기 경보 처리는 상기 안전지역 중 일부가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
The method of claim 12,
And the alarm processing is performed even when some of the safety zones are switched to the temporary dangerous zones.
상기 안전지역 내에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이 형성된 경우, 상기 일시적 위험지역 및 그 주변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촬영 장치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독출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촬영 장치로 화상 입력 각도 조절을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
The method of claim 12,
When the temporary danger zone is formed in the safety zone, reading information about the temporary danger zone and at least one photographing device installed in the vicinity thereof from a database; And
And transmitting a control signal for adjusting an image input angle to the one or more photographing apparatuses.
단위 시간마다 수신되는 상기 위치정보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의 이동 경로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
The method of claim 12,
Location-based user protection method, characterized in that the movement path of the terminal device to be protected using the difference in the location information received every unit time.
상기 일시적 위험원인의 존재는 범죄자에 부착된 통신기기의 위치를 감지하는 수신기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정보 및 관련기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인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
The method of claim 10,
The presence of the temporary risk cause is detected using one or mor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receiver for detecting the location of the communication device attached to the criminal and the data received from the relevant agency server.
상기 지역설정 정보는 지도를 이용하여 고정된 영역에 대한 안전지역에 대한 설정 정보이거나, 상기 보호 요청자 단말장치의 위치로부터 임의의 거리로 지정되는 안전지역에 대한 설정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
The method of claim 10,
The location setting information may be setting information on a safe area for a fixed area using a map, or setting information on a safe area designated at an arbitrary distance from a location of the requester terminal device. Protection method.
상기 보호대상 설정정보는 보호 대상자 단말장치가 타 단말장치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일하게(unique) 할당되거나 설정된 식별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사용자 보호 방법.
The method of claim 10,
The protection target setting information is identification information uniquely assigned or set so that the terminal device to be protected does not overlap with another termin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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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10026766A KR101166075B1 (en) | 2011-03-25 | 2011-03-25 | Location based user care system and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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