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164632B1 -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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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를 덮어 오염물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는, 최상부에 배치되는 투명한 보호 글라스, 보호 글라스의 하면 가장자리에 마련되는 장식층, 장식층을 덮도록 보호 글라스의 하부에 배치되는 투명한 베이스 필름, 디스플레이에 부착될 수 있도록 베이스 필름의 하면에 배치되는 점착층, 보호 글라스와 베이스 필름 사이에 개재되는 자외선 경화제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는 장식층의 안쪽 부분을 자외선 경화제층이 채우므로 기포 발생의 문제없이 장식층을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쪽에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식층이 외부로 노출되는 종래 보호시트에 비해 수명이 길고 우수한 품질을 갖는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를 덮어 오염물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에 관한 것이다.
휴대용 전자기기는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 사용자가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휴대폰, 스마트폰, 테블릿 폰, 테블릿 PC, 개인휴대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다. 최근에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강력한 프로세서, 풍부한 메모리, 큰 화면, 개방형 운영 체제를 갖춘 스마트폰, 태블릿 폰, 태블릿 PC 등의 무선 네트워킹이 가능한 고급 휴대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휴대용 전자기기는 정보출력장치로 평판형 디스플레이를 구비하고 입력장치로는 터치 스크린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판형 디스플레이로는 LCD, PDP, OLED 등이 있고, 경량, 박형, 저전력구동, 풀-컬러, 고해상도 구현 등의 특징으로 인해 각종 디지털 기기의 정보출력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터치 스크린은 각종 평판형 디스플레이의 표시 면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용되는 입력장치로 최근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휴대용 전자기기에 구비되는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터치 스크린은 전면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서 외부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상 위험이 높고, 각종 오염물에 의해 오염되기 쉽다.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터치 스크린이 오염물이 묻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고착되면 오염물을 닦아내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터치 스크린은 수분이 묻으면 제품의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분을 함유한 오염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특히, 터치 스크린을 채택한 휴대용 전자기기는 화면을 터치하거나 별도의 펜으로 화면을 가압함으로 정보를 입력함으로 화면에 쉽게 흠집이 발생하게 되며, 심하게 화면을 자극할 경우, 화면이 파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터치 스크린을 각종 오염물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보호시트는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패널의 표면이나 터치 스크린의 표면에 부착되어 저비용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터치 스크린을 각종 오염물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시트는 투명한 합성수지재 필름과, 합성수지재 필름의 일면에 도포되는 접착제층과, 접착제층을 덮는 이형 필름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보호시트는 사용 직전 이형 필름을 떼어낸 후 접착제층을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터치 스크린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최근에는 보호 기능 이외에 휴대용 전자기기의 장식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보호시트가 소개되고 있다. 일예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10-0093002호(2010. 08. 24 공개)에는 일면에 점착층이 마련된 베이스시트의 타면에 베이스시트의 둘레를 따라 장식층(컬러층)을 스크린 인쇄하여 휴대용 전자기기의 외관을 꾸밀 수 있는 보호시트가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상술한 것과 같은 종래 보호시트는 장식층이 보호시트의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서 사용 시 장식층이 긁히거나 손상되기 쉬워 오히려 휴대용 전자기기의 외관을 헤치기 쉽다.
이러한 장식층이 외부로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식층을 베이스시트의 안쪽에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데 장식층을 베이스시트의 안쪽에 배치하여 베이스시트를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터치 스크린에 부착하려면 점착층을 장식층이 마련된 면에 배치해야 하나, 이 경우 점착층과 베이스시트 사이의 결합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투명필름을 장식층에 부착하고 투명필름에 점착층을 마련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베이스시트와 투명필름 사이의 장식층 안쪽 공간에 있는 기포를 빼내기가 어렵다. 또한 투명필름을 OCA 등의 접착제를 이용하여 베이스시트의 장식층이 마련된 면에 접착하게 되는데, 제조 시 OCA가 옆으로 누출되어 불량률이 높아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기포 발생의 문제없이 장식층을 안쪽에 배치할 수 있는 고품질의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OCA 등의 접착제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는, 최상부에 배치되는 투명한 보호 글라스, 상기 보호 글라스의 하면 가장자리에 마련되는 장식층, 상기 장식층을 덮도록 상기 보호 글라스의 하부에 배치되는 투명한 베이스 필름, 상기 디스플레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상기 베이스 필름의 하면에 배치되는 점착층, 상기 보호 글라스와 상기 베이스 필름 사이에 개재되는 자외선 경화제층을 포함한다.
상기 자외선 경화제층은 상기 보호 글라스와 상기 베이스 필름과 상기 장식층에 의해 구획되는 영역을 채울 수 있다.
상기 장식층은 상기 보호 글라스의 하면에 형성되거나, 상기 베이스 필름의 상면에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는, 최상부에 배치되는 투명한 보호 글라스, 상기 보호 글라스의 하부에 배치되는 투명한 베이스 필름, 상기 보호 글라스와 상기 베이스 필름 사이에 개재되어 상기 보호 글라스와 상기 베이스 필름을 결합하는 자외선 경화제층, 상기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상기 베이스 필름의 하면에 배치되는 점착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는 장식층의 안쪽 부분을 자외선 경화제층이 채우므로 기포 발생의 문제없이 장식층을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쪽에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식층이 외부로 노출되는 종래 보호시트에 비해 수명이 길고 우수한 품질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는 OCA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접착성이 높은 OCA가 누출되어 사용이 불편해지는 문제나 품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호 글라스와 베이스 필름의 결합 시 종래와 같이 OCA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면 보호 글라스와 베이스 필름의 부착 위치 조정이 어려워 조립 작업이 까다롭고 불량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반해, 본 발명은 자외선 경화제를 이용하여 보호 글라스와 베이스 필름을 가결합한 후 자외선 경화제를 경화시키기 때문에, 보호 글라스와 베이스 필름의 결합 위치를 조정하여 이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춘 후 보호 글라스와 베이스 필름을 부착할 수 있다. 따라서, OCA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종래에 비해 제조가 용이하고, 불량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는 일정 크기 이상의 경도를 갖는 보호 글라스와 베이스 필름을 구비하는 이중 보호막 구조를 가지므로, 강도가 높고 충격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적다. 따라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제품 보호 기능이 우수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를 나타낸 측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를 나타낸 측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를 나타낸 측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를 나타낸 측단면도이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면에 도시된 구성요소의 크기나 형상 등은 설명의 명료성과 편의를 위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을 고려하여 특별히 정의된 용어들은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를 나타낸 측단면도이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부착되어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를 오염물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복수의 층으로 이루어진 복층 구조를 갖는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의 전면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로 출력되는 화상이 보이는 투명한 윈도우 영역(102)과 윈도우 영역(102)을 둘러싸는 장식영역(104)으로 구분된다. 장식영역(104)은 휴대용 전자기기 메이커의 상표나 로고, 각종 무늬나 글자 등이 위치하는 부분이다. 장식영역(104)에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카메라나 버튼, 수화부 등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상의 개구부(106)가 마련된다.
이러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는 투명한 보호 글라스(110)와, 보호 글라스(110)의 하면 가장자리에 마련되는 장식층(120)과, 보호 글라스(110)의 하부에 배치되어 장식층(120)을 덮는 투명한 베이스 필름(130)과, 베이스 필름(130)의 하면에 배치되는 점착층(140)과,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사이에 개재되어 이들을 결합시키는 자외선 경화제층(150)을 포함한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의 양쪽 면, 즉, 보호 글라스(110)의 상면과 점착층(140)의 하면에는 각각 이형 필름(160)이 분리 가능하게 부착된다. 이형 필름(160)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를 휴대용 전자기기에 부착할 때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로부터 분리된다.
보호 글라스(110)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를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부착할 때 최상부에 배치되어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다. 보호 글라스(110)는 강화 글라스 등 투명성과 일정한 경도를 갖는 글라스 소재로 이루어진다.
장식층(120)은 보호 글라스(110)의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장식영역(104)을 형성한다. 즉, 보호 글라스(110)의 장식층(120)이 형성된 부분은 장식영역(104)이 되고, 장식층(120)이 형성되지 않은 장식영역(104)의 안쪽 부분은 윈도우 영역(102)이 된다. 장식층(120)은 비도전성 물질이 실크스크린 인쇄법 등의 방법으로 인쇄되거나, 증착됨으로써 불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마련된다. 장식층(120)에는 제품의 상표나 로고, 무늬나 글자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장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식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 장식층(120)은 보호 글라스(110)의 일면에 형성될 수도 있고, 베이스 필름(130)의 일면에 형성될 수도 있다.
베이스 필름(130)은 PET와 같은 플라스틱 등 투명성과 일정한 경도를 갖는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호 글라스(110)가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면으로 직접 노출되는데 반해, 베이스 필름(130)은 보호 글라스(110)의 안쪽에 배치되어 보호되므로 보호 글라스(110)보다 경도가 낮은 것이 이용될 수 있다.
점착층(140)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부착되는 부분으로 베이스 필름(130)의 하면에 부착된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는 소모품으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가 손상되거나 오염물질이 고착되면 휴대용 전자기기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므로, 점착층(140)은 휴대용 전자기기로부터 깨끗하게 박리될 수 있는 것이 이용된다. 예컨대, 점착층(140)으로는 실리콘 테이프, 시트 등 실리콘 계열의 점착제가 이용될 수 있다. 실리콘 계열의 점착제는 실리콘의 낮은 표면장력, 높은 투명성, 깨끗한 박리성의 특성을 갖는다.
자외선 경화제층(150)은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을 결합시키는 역할과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사이의 틈새를 막는 역할을 한다. 장식층(120)은 보호 글라스(110)의 가장자리에 배치되므로,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사이의 장식층(120) 안쪽 부분에는 공간이 형성된다. 이 공간을 그대로 두면 기포가 생겨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베이스 필름(130)과 보호 글라스(110) 사이의 결합력 및 베이스 필름(130)과 장식층(120) 사이의 결합력이 떨어지게 된다. 자외선 경화제층(150)은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사이의 공간을 채워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사이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사이의 결합력을 증가시킨다.
자외선 경화제층(150)은 유동성을 갖는 자외선 경화제가 경화된 것으로,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사이에 자외선 경화제를 도포하고 이에 자외선을 조사하면 자외선 경화제가 자외선 경화제층(150)으로 경화되면서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을 결합하게 된다. 도면에는 자외선 경화제층(150)이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및 장식층(120) 사이의 공간에만 놓이는 것으로 나타냈으나, 자외선 경화제층(150)은 베이스 필름(130)과 장식층(120) 사이, 또는 보호 글라스(110)와 장식층(120) 사이에도 놓일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는 장식층(120)을 보호 글라스(110)의 일면이나 베이스 필름(130)의 일면에 형성한 후,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을 자외선 경화제로 결합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양면에 이형 필름이 부착된 보호 글라스(110)와 점착층(140)이 결합되고 양면에 이형 필름이 부착된 베이스 필름(130)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그 구체적인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 글라스(110)의 일면에서 이형 필름을 제거하고 보호 글라스(110)의 일면에 비도전성 물질을 인쇄하거나 증착하여 장식층(120)을 형성한다. 이때 장식층(120)에 제품의 상표나 로고, 무늬나 글자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장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식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식층(120)의 안쪽 부분에 자외선 경화제를 도포한 후 장식층(120)과 자외선 경화제를 덮도록 이형 필름이 제거된 베이스 필름(130)을 보호 글라스(110)에 가결합한다. 이때 자외선 경화제가 장식층(120)의 안쪽 부분에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자외선 경화제를 충분히 도포하고, 베이스 필름(130)을 보호 글라스(110)에 가결합할 때 외부로 누출되는 자외선 경화제는 깨끗이 닦아준다. 자외선 경화제는 유동성이 있으므로, 베이스 필름(130)와 보호 글라스(110)가 정확히 맞춰지지 않으면 베이스 필름(130)를 움직여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의 결합 위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후,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사이의 자외선 경화제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자외선 경화제를 경화시킴으로써,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사이에 자외선 경화제층(150)이 개재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를 완성할 수 있다.
한편, 장식층(120)이 베이스 필름(130)에 형성된 후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이 결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베이스 필름(130)에서 이형 필름을 분리하고 베이스 필름(130)의 점착층(140)이 부착되지 않은 일면에 비도전성 물질을 인쇄하거나 증착하여 장식층(120)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베이스 필름(130)의 장식층(120)이 형성된 일면에 자외선 경화제를 도포하고, 자외선 경화제를 보호 글라스(110)로 덮어 보호 글라스(110)를 베이스 필름(130)에 가결합한다. 이후, 베이스 필름(130)과 보호 글라스(110) 사이에 개재된 자외선 경화제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자외선 경화제를 경화시킴으로써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를 완성한다.
장식층(120)을 베이스 필름(130)에 형성하는 것이 장식층(120)을 보호 글라스(110)에 형성하는 것에 비해 장식층(120)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경도가 높은 표면보다는 경도가 낮은 표면에 장식층(120)을 인쇄하거나 증착하는 것이 용이하고 장식층(120)의 결합력도 높일 수 있는데, 베이스 필름(130)은 보호 글라스(110)에 비해 경도가 낮은 소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는 장식층(120)의 안쪽 부분을 자외선 경화제층(150)이 채우므로 기포 발생의 문제없이 장식층(120)을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쪽에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식층이 외부로 노출되는 종래 보호시트에 비해 수명이 길고 우수한 품질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는 OCA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접착성이 높은 OCA가 누출되어 사용이 불편해지는 문제나 품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의 결합 시 종래와 같이 OCA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면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의 부착 위치 조정이 어려워 조립 작업이 까다롭고 불량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반해, 본 발명은 자외선 경화제를 이용하여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을 가결합한 후 자외선 경화제를 경화시키기 때문에,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의 결합 위치를 조정하여 이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춘 후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을 부착할 수 있다. 따라서, OCA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종래에 비해 제조가 용이하고, 불량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100)는 일정 크기 이상의 경도를 갖는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을 구비하므로, 강도가 높고 충격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적다. 따라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제품 보호 기능이 우수하다.
한편,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를 나타낸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200)는 투명한 보호 글라스(110)와, 보호 글라스(110)의 하부에 배치되는 투명한 베이스 필름(130)과, 베이스 필름(130)의 하면에 배치되는 점착층(140)과,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 사이에 개재되어 이들을 결합시키는 자외선 경화제층(150)을 포함한다. 보호 글라스(110)의 상면과 점착층(140)의 하면에는 각각 이형 필름(160)이 분리 가능하게 부착된다.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200)는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의 이중 보호막 구조로 이루어져,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제품 보호 기능이 우수하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200)는 OCA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이 결합되므로, OCA와 같이 접착성이 높은 접착제의 누출로 인한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보호 글라스(110)와 베이스 필름(130)의 결합 시 부착 위치 조정이 가능하여 제조가 용이하고, 불량 발생이 적다.
앞에서 설명되고 도면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다양한 형태로 개량 및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량 및 변경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인 한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100, 200 :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
110 : 보호 글라스 120 : 장식층
130 : 베이스 필름 140 : 점착층
150 : 자외선 경화제층
110 : 보호 글라스 120 : 장식층
130 : 베이스 필름 140 : 점착층
150 : 자외선 경화제층
Claims (5)
-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에 부착되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에 있어서,
최상부에 배치되는 투명한 보호 글라스;
상기 보호 글라스의 하면 가장자리에 마련되는 장식층;
상기 장식층을 덮도록 상기 보호 글라스의 하부에 배치되는 투명한 베이스 필름;
상기 디스플레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상기 베이스 필름의 하면에 배치되는 점착층; 및
상기 보호 글라스와 상기 베이스 필름 사이에 개재되는 자외선 경화제층;을 포함하고,
상기 자외선 경화제층은 상기 보호 글라스와 상기 베이스 필름과 상기 장식층에 의해 구획되는 영역을 채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
- 삭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층은 상기 보호 글라스의 하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층은 상기 베이스 필름의 상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보호시트.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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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6)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WO2015050333A1 (ko) * | 2013-10-02 | 2015-04-09 | (주)미코씨엔씨 | 모바일 기기용 화면 보호판 |
US20150153853A1 (en) * | 2013-12-02 | 2015-06-04 | Uniproo Inc. | Screen protection device for protecting display screen of electronic apparatus |
KR20180038788A (ko) * | 2016-10-07 | 2018-04-17 | 삼성전자주식회사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
WO2021149983A1 (ko) * | 2020-01-21 | 2021-07-29 | 주식회사 에스지글로벌 | 디스플레이패널용 시트 |
KR20210098188A (ko) | 2020-01-31 | 2021-08-10 | (주)이녹스첨단소재 | 디스플레이용 점착 시트 |
KR102421937B1 (ko) | 2022-05-17 | 2022-07-19 | 한국다이카텍 (주) | 디스플레이용 보호필름의 제조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된 디스플레이용 보호필름 |
Cit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038329B1 (ko) * | 2009-03-23 | 2011-06-01 | 웅진케미칼 주식회사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판 |
-
2012
- 2012-05-09 KR KR1020120049297A patent/KR101164632B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Patent Cit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038329B1 (ko) * | 2009-03-23 | 2011-06-01 | 웅진케미칼 주식회사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판 |
Cited By (8)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WO2015050333A1 (ko) * | 2013-10-02 | 2015-04-09 | (주)미코씨엔씨 | 모바일 기기용 화면 보호판 |
US20150153853A1 (en) * | 2013-12-02 | 2015-06-04 | Uniproo Inc. | Screen protection device for protecting display screen of electronic apparatus |
KR20180038788A (ko) * | 2016-10-07 | 2018-04-17 | 삼성전자주식회사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
KR102576813B1 (ko) * | 2016-10-07 | 2023-09-11 | 삼성전자주식회사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
WO2021149983A1 (ko) * | 2020-01-21 | 2021-07-29 | 주식회사 에스지글로벌 | 디스플레이패널용 시트 |
US11720142B2 (en) | 2020-01-21 | 2023-08-08 | Sg Global Co., Ltd. | Sheet for display panel |
KR20210098188A (ko) | 2020-01-31 | 2021-08-10 | (주)이녹스첨단소재 | 디스플레이용 점착 시트 |
KR102421937B1 (ko) | 2022-05-17 | 2022-07-19 | 한국다이카텍 (주) | 디스플레이용 보호필름의 제조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된 디스플레이용 보호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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