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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87027B1 - 상안정성이 개선된 제한소취 피부화장료 조성물 - Google Patents

상안정성이 개선된 제한소취 피부화장료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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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87027B1
KR101087027B1 KR1020050077049A KR20050077049A KR101087027B1 KR 101087027 B1 KR101087027 B1 KR 101087027B1 KR 1020050077049 A KR1020050077049 A KR 1020050077049A KR 20050077049 A KR20050077049 A KR 20050077049A KR 101087027 B1 KR101087027 B1 KR 10108702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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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알루미늄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한소취 피부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상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안정화제로 알루미늄마그네슘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와 혼합되는 스위트알몬드오일, 케스터오일,옥틸도데카놀, 이소프로필미스트레이트, 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 호호바오일, 카프릴릭/카프릴트리글리세라이드, 미네랄오일, 싸이클로메치콘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피부 컨디셔닝제로 이루어진 혼합물 10중량% 내지 40중량%, 상안정보조성분으로 운데실레닉 산 및 그 유도체 0.05 중량% 내지 3 중량%을 포함하는 제한소취 기능을 가진 피부화장료에 관한 것으로써 장기간 동안 상안정성이 우수하고 제한소취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한소취, 상안정화제, 알루미늄마그네슘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

Description

상안정성이 개선된 제한소취 피부화장료 조성물 {Skin Cosmetic Composition Containing Antiperspirant Agents With Improved Stability}
도 1은 본 발명의 제한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스니프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발명은 알루미늄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한소취 피부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상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안정화제로 알루미늄마그네슘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와 혼합되는 스위트알몬드오일(Gilugel ALM), 케스터오일(Gilugel CAO), 옥틸도데카놀(Gilugel EUG), 이소프로필미스트레이트(Gilugel IPM), 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Gilugel IPP), 호호바오일(Gilugel JOB), 카프릴릭/카프릴트리글리세라이드(Gilugel MIG), 미네랄오일(Gilugel MIN), 싸이클로메치콘(Gilugel SIL 5)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피부 컨디셔닝제로 이루어진 혼합물 10중량% 내지 40중량%, 상안정보조성분으로 운데실레닉 산 및 그 유도체 0.05 중량% 내지 3 중량%을 포함하는 제한소취 기능을 가진 피부화장료에 관한 것으로써 장기간 동안 상안정성이 우수하고 제한소취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분말상 성분이 액상에 안정하게 유지되고 가루 날림이 없는 안정한 제형을 이루는 분말분사형 에어로졸제제로 제공될 수있다.
제한소취제는 인체 적용시 과다한 땀의 분비를 억제시키거나 미생물 작용으로 발생한 땀냄새(에크린땀, 아포크린땀, 피지, 오염물 등)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형상 에어로졸, 롤온, 스틱, 젤, 크림 및 수계나 비수계의 액상 타잎으로 나눌 수 있고, 유효성분으로는 알루미늄화합물 등이 사용되며 각 제형에 따라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공개특허공보 제 2004-0057422호에는 에어로졸 타잎의 분말분사형 제한소취제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는데, 분말상 유효성분을 1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30중량% 사용함에 따라 분사시 피부마찰에 의한 피부자극, 분말성분간 응집, 굳음현상이 발생할 수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말형성 보조성분을 과량 사용하여야 하며, 과량의 분말상의 유효성분 및 분말 보조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침전 및 분리 방지를 위해 또다시 현탁제를 추가로 사용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분말보조성분으로 사용되는 탈크나 실리카등은 분사시 가루날림이 있어 안점막이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따갑고 자극성을 야기 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효성분인 알루미늄화합물의 동일 중량%에서도 보다 더 제한소취효과와 우수하고, 또 단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분말형성 보조성분을 배제하면서도 안정성이 우수한 분말분사형 제한소취제 조성물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제한소취제 효과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제한제조성물에 많이 사용되어온 기존 유효성분(알루미늄화합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배합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예로부터 사용해온 케스터오일(castor oil)에 관심을 가져 해당오일에서 유래된 물질에서 얻은 추출성분을 피부화장품에 사용하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상기 본 발명의 상안정화제를 사용할 경우 원액의 상안정성이 개선되어 제한효과의 지속성이 우수함을 발견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본 발명은 알루미늄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한소취 피부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상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안정화제로 알루미늄마그네슘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와 혼합되는 스위트알몬드오일, 케스터오일, 옥틸도데카놀, 이소프로필미스트레이트, 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 호호바오일, 카프릴릭/카프릴트리글리세라이드, 미네랄오일, 싸이클로메치콘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피부 컨디셔닝제로 이루어진 혼합물 10중량% 내지 40중량%, 상안정 보조성분으로 운데실레닉 산 및 그 유도체 0.05 중량% 내지 3 중량%을 포함하는 제한소취 기능을 가진 피부화장료에 관한 것으로써 본 발명은 분말상 성분이 액상에 안정하게 유지되고 가루 날림이 없는 안정한 제형을 이루는 분말분사형 에어로졸제제로 제공될 수있다.
본 발명의 분말분사형 에어로졸제제는 상기 조성물 원액 10중량% 내지 40중량% 및 에어로졸 분산제 60중량% 내지 90중량%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알루미늄화합물은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 알루미늄디클로 로하이드레이트, 알루미늄클로라이드, 알루미늄지르코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 소듐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 알루미늄지르코늄테트라클로로하이드레이트 및 그의 아미노산 함유물에서 단독 또는 1종 이상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특별하게 한정하지는 않지만 20중량% 내지 35중량%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는 운데실레닉 산 및 그 유도체는 C11H20O2 또는 CH2=CH(CH2)8COOH 및 그의 징크(Zinc), 소듐(Sodium), 칼슘(Calcium)염, 운데세노일클로라이드, 운데실레닉산 모노에탄올아민, 운데실레닉산 디에탄올아민 등이 유용하며 바람직하게는 징크운데실렌레이트 분말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사용량은 0.05중량% 내지 3 중량%가 적합하며 바람직하게는 0.1증량% 내지 1.0% 중량% 내에서 단독 또는 2종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는 상안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상안정화제는 알루미늄마그네슘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와 혼합되는 피부 컨디셔닝제의 혼합물이며, 예를들어. Gilugel SIL5, Gilugel OS, Gilugel MIN, Gilugel MIG, Gilugel JOB, Gilugel IPP, Gilugel IPM, Gilugel EUG, Gilugel CAO, Gilugel ALM(모두 Giulini 사의 상품명)등이 단독 또는 2종 이상 사용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케스트오일 혼합물질인 Gilugel CAO이나 Gilugel MIG가 유용하며, 10 중량% 내지 40중량%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는 심미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고 그 첨가제로는 방부제, 부식방지제, 향료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통상의 원료를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어로졸 분사제는 통상적인 범위의 분사제가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프로판, 부탄 및 펜탄 등이 있다.
본 발명의 제한소취 피부화장료는 유효성분의 가라앉음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분말형성 보조제와 재(再) 분산을 위한 현탁제가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유효성분의 동일 중량% 사용의 경우에도 제한소취기능이 우수하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며, 상안정성을 위해 사용하는 분말보조제의 가루날림 등의 단점을 개선하였고 피부에 균일하게 적용하는 느낌이 좋다.
또한 피부 접촉 감촉이 우수하고 부착성이 좋아 분말 날림성이 없고 양호하며, 뽀송뽀송한 느낌을 오래 유지하는 효과가 우수하다.
본 발명의 피부화장료에는 다른 임의의 성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언급된 성분에 제한되어진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피부화장료의 제조법은 다음과 같다.
상안정화제와 피부연화제, 실리콘오일을 빠르게 교반하면서 유효성분인 알루미늄화합물을 투입하여 분산시킨 다음 균일하게 될 때까지 교반을 한다. 교반 후 향료 등 첨가물을 투입하여 피부화장료를 완성한 다음 알루미늄캔 용기에 넣고 분사제를 충진하여 에어로졸제품을 완성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와 비교예 및 실험에 대해 기술하며, 아래 표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영역내에서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더 설명하는 예시용이며, 본 발명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서 본 발명을 많이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 을 실시예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및 비교예 1 내지 3
하기 표 1에 나타낸 성분으로부터 상기의 제조법에 따라 분말분사형 제한소취제 피부화장료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단위 중량%
분 류 성 분 실시예 1 비교예 1 비교예 2 비교예 3





에어로졸
원액
알루미늄화합물 20 20 20 20
실리콘피복탈크 - - - 10
쿼터늄 18 헥토라이트 - - - 3
사이클로메치콘 35 40 38 40
디메치콘 25 37 25 25
알루미늄마그네슘하이드록사이드스테아레이트+사이클로메치콘(Gilugel SIL 5)
17

-

15

-
징크운데실렌레이트 1 1 - -
트리클로산 1 1 1 1
향료 1 1 1 1
에어로졸 원액 소계 100 100 100 100
에어로졸
분사제
프로판 20 20 20 20
부탄 80 80 80 80
에어로졸 분사제 소계 100 100 100 100

제 품
에어로졸원액 20 20 20 10
분사제 80 80 80 90
제품전체 100 100 100 100
상기 표에서 알루미늄화합물은 클라리언트사의 코크론 피(Locron P)를 사용하고, 실리콘피복탈크로는 선진화학의 선실130(Sunsil 130)을 그리고 쿼터늄 18 헥토라이트는 미국 이엘이(ELE)사의 벤톤 겔 시리즈 중 옥틸도데카놀/쿼터늄-18헥토레이트/프로필렌카보네이트혼합물인 벤톤 겔 이유지(Bentone Gel EUG)를 사용하였다. 사이클로메치콘은 다우코닝사의 디씨 345를, 디메치콘의 경우에는 디씨 200 플루이드 중 350cst(시에스티 : 점도단위)를 사용하였다. 징크운데실렌레이트는 머크사의 징크운데실렌레이트를 트리클로산은 시바스페셜티케미칼사의 이가산 디피 300(Irgasan DP 300)을 사용한다.
상기 표 1 에 나타낸 조성비로 제조한 실시예 1 비교예 1 내지 3의 분말제한소취제 피부화장료 조성물을 제조하여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첫째 제한효과평가전에 조건 컨트롤을 위해,
피부질환이 없는 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일 동안 살균제나 향료를 첨가하지 않은 마일드한 세정하였으며 기타 화장품은 일체 사용을 금하였다. 초기 땀 발생량을 확인하기 위해 양쪽 겨드랑이를 깨끗하게 건조시킨 다음, 실리카겔 새시(Sachets)를 8시간 동안 부착하여 중량법(Gravimetric weight)으로 발생한 땀의 중량을 측정한다.
둘째 제한효과(Antiperspirant efficacy)평가를 위해,
실시예 1과 비교예 1 내지 3을 겨드랑이에 도포하고 오버나이트(over night) 시킨 후에 실리카겔 새시를 8시간 부착하여 땀을 중량을 측정한다. 실리카겔은 크린팩의 4 × 6cm(3g 용량)을 사용하였다.
실내 온도를 섭씨 30도, 습도는 50% 조건하에서 실시하였고 사용 전과 후의 땀 발생량의 차이로 제한효과를 평가하여 도 1에 나타내었다.
셋째 스니프평가(Sniff test)를 위해,
피부질환이 없는 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일 동안 살균제나 향료를 첨가하지 않은 마일드한 세정하였으며 기타 화장품은 일체 사용을 금하였다. 최종 세정 후 24시간이 지나서 숙련된 전문평가요원 5명이 초기 냄새의 정도를 평가한 다음, 7일 동안 매일 사용하고 테스트 제품을 최종으로 사용한 다음 각각 8시간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냄새의 강도를 평가한다. 평가 척도는 하기와 같이 실시하였다.
후각으로 냄새를 맡았을 때의 강도(Intensity)가 0점은 강도가 약해 인지할 정도의 냄새는 없음, 1점은 냄새가 거의 안남, 2점은 냄새가 약간 난다, 3점은 거북한 땀 냄새가 나지는 않는다, 4점은 약간 냄새가 완화됐다, 5점은 초기 냄새가 그대로 유지된다, 6점은 오히려 땀 냄새가 더 강해졌다로 6단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도 2로 나타냈다.
상안정성 검증을 위해 본 발명의 조성물을(가스 충진상태에서) 투명 유리관에 넣고 폭발방지인큐베이트(45℃), 상온(25℃), 4℃, 결빙 및 해동 과정(영하 20℃와 상온)에서 관찰하였다. 폭발방지인큐베이트는 지스코의 모델명 J-PDO 100를 사용하였으며, 결빙 및 해동과정(Freeze & Thaw)은 일반 가정용 냉장고를 활용하여 영하 20℃에서 8시간, 상온에서 8시간 방치한 후 세게 흔들어 주는 과정을 1회로 하여 10회 반복 순환시켰다. 그 결과를 표 2에 언급했다.
징크운세릴렌레이트와 본 발명의 상안정화제를 배합한 실시예 1의 경우, 비교예 1 내지 3의 조성물 보다 우수한 제한효과를 나타냈고, 비교예 1의 경우에도 징크운데실렌레이트가 제한효과 상승에 유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안정화제는 알루미늄화합물과 같은 분말유효성분을 효과적 내지는 안정적으로 분산 유지시켜 줌으로써 1회 분사시 유효성분의 제한효과를 극대화시켜 비교예 3 대비 우수한 제한효과를 보였다. 이는 본 발명의 상안정화제가 분말 유효성분의 효과적인 상안정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시간경과에 따른 강도변화를 보면, 징크운데실렌레이트와 본 발명의 상안정화제를 함유한 실시예 1의 경우, 지속적인 사용으로 제한 및 소취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고 이는 효과적인 상안정 확보와 운데실렌레이트의 부수적인 항균 기능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상안정성평가
실시예 1 비고예 1 비교 예2 비교예 3
평가결과
본 발명의 조성물에 있어서 본 발명의 상안정화제가 배합된 조성물의 안정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평가척도는 앞서 언급된 평가 조건 중에서 어느 한 항목이라도 안정성이 나쁘면 아래 해당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비교예 1이 경우 고온 이외의 조건에서는 관찰기간이상 안정하지만 고온에서 1일 이상 경과 시 침전, 분리현상이 일어났다면 절대평가는 ▽으로 표기하였다.
◎ 관찰기간(7일) 이상 안정하다.
○ 원액의 침전, 분리 없이 3일 이상 안정하다.
△ 3일 이상 경과시 침전, 분리현상이 일어난다.
▽ 1일 이상 경과시 침전, 분리현상이 일어난다.
× 원액 제조 직후 침전,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본 발명에 따른 피부화장료 조성물은 제한소취기능이 우수하고 상안정성을 개선하여 제한소취의 효과가 오래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Claims (4)

  1. 유효성분으로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 알루미늄디클로로하이드레이트, 알루미늄클로라이드, 알루미늄지르코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 소듐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 알루미늄지르코늄테트라클로로하이드레이트 및 그의 아미노산 함유물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알루미늄화합물 20 내지 35 중량%, 상안정화제로 알루미늄마그네슘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와 혼합되는 스위트알몬드오일, 케스터오일, 옥틸도데카놀, 이소프로필미스트레이트, 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 호호바오일, 카프릴릭/카프릴트리글리세라이드, 미네랄오일, 싸이클로메치콘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피부 컨디셔닝제로 이루어진 혼합물 10중량% 내지 40중량%, 상안정제 보조성분으로 C11H20O2 또는 CH2=CH(CH2)8COOH 및 그의 아연(Zinc), 소듐(Sodium), 칼슘(Calcium) 염, 운데세노일클로라이드, 운데실레닉산 모노에탄올아민, 운데실레닉산 디에탄올아민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운데실레닉 산 및 그 유도체 0.05 중량% 내지 3 중량%을 포함하는 제한소취용 피부화장료 조성물.
  2. 삭제
  3. 삭제
  4. 제 1항의 조성물 원액 10 중량% 내지 40중량% 및 에어로졸 분산제 60 중량% 내지 90중량%로 이루어진 분말분사형 제한소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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