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033968B1 - 인공 여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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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내만의 갯벌에 군락을 이루도록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인공 여에 관한 것으로, 조피볼락, 놀래미, 복어 등 연안에서 산란하는 어종의 산란장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패류의 서식 조건을 내만의 갯벌에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연안에서 소득을 얻는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파이프 형태를 갖는 복수 개의 지지부재(2)와, 상기 지지부재 사이에 고정되는 연결부재(3)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이루되, 상기 연결부재(3)에는 물고기의 왕래를 위한 구획된 공간부(4)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파이프 형태를 갖는 복수 개의 지지부재(2)와, 상기 지지부재 사이에 고정되는 연결부재(3)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이루되, 상기 연결부재(3)에는 물고기의 왕래를 위한 구획된 공간부(4)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내만의 갯벌에 군락을 이루도록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인공 여에 관한 것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는 조피볼락, 놀래미, 복어 등 연안에서 산란하는 어종의 산란장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패류의 서식 조건을 내만의 갯벌에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연안에서 소득을 얻는 영세·정주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 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래에 국내 수산업은 주로 큰배를 타고 멀리 출항하여 그물을 이용한 잡는 어업에 치중하고 기르는 어업에 대한 인식과 투자는 미비하여 어족자원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래에 들어서 연 근해 어장을 바다 목장화를 꾀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치어(우럭, 농어, 참돔, 방어, 홍어 등)를 방류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공어초는 각종 연구와 실험으로 인하여 나날이 발전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어패류 자원을 증식시키고 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조류의 양생과 번식은 그 조건이 불충분하여 인공어초의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 근해에 갯 녹음 현상이 일어나는 어장이 많아지고 백화 현상 등이 확산되어 바다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매개체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존 인공어초의 효과는 아주 적다.
즉, 종래의 인공어초는 바다에 투하하여 해조류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달아붙어 주기를 바라는 재래식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인공어초는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환경이 나쁜 곳, 즉 연안이 갯벌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서, 남해에서는 수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류에 의해 떠밀리는 갯벌에 인공어초가 묻히게 되므로 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일반 철근 콘크리트 인공어초, 무세골재(無細骨材) 콘크리트(무세 콘크리트) 인공어초, 콘크리트 인공어초, 세라믹 인공어초, 철강재 인공어초 등 각종 인공어초들이 제작되어 바다에 투하되고 있지만 인공어초가 투하된 곳의 수심이 깊어 해조류의 서식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조류의 유주자 또는 포자들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부착되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래의 인공어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통상 인공어초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수심 30 ∼ 40m의 침식되지 않는 지점(갯벌이나 모래가 아닌)에 투하하여 인공적으로 어초를 형성함에 따라 연안에서 소득을 얻는 마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즉, 인공어초가 투하된 지점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해어업 선박을 이용하여 출항한 다음 그물을 치거나, 걷어야 되지만, 연안에서 소득을 얻는 마을 어업인들은 그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를 갖고 있는 어업인들이라 하더라도 일기가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파다가 높아 출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투자한 비용에 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는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둘째, 중량체의 인공어초를 투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장비(대형 바지선, 대형 크레인, 포크레인 등)가 동원되어야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은 바다에 인공어초를 군락이 이루도록 투하하는데 한계가 있어 물고기들의 은신처는 물론이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해조류 및 패류의 서식 조건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인공어초가 워낙 중량체이고 투하된 수심이 워낙 깊어 일단 투하된 인공어초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넷째, 설령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군락을 이루도록 인공어초를 투하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투하된 인공어초가 갯벌 또는 모래에 의해 묻히거나, 조류에 의해 부서져 인공어초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다섯째, 인공어초가 주로 시멘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화현상이 일어나 해조류 및 패류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게 되므로 물고기의 먹이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섯째, 인공어초가 투하된 지점이 육지로부터 너무 멀어 좌대낚시를 즐기는 낚시인의 유치는 물론이고 체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된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써, 내만에 위치하는 갯벌에 인공적으로 군락을 이루는 인공 여를 조성하여 간조 때에는 인공 여가 외부로 들어 났다가 만조에는 물에 감기도록 함에 따라 배를 타지 않고 생업을 이어가는 마을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공 여를 갯벌에 가라앉힐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갯벌로부터 일정 높이 부상하도록 설치하여 인공 여가 갯벌에 침하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해조류의 서식에 필요한 광합성 작용이 활발한 수심에 군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인공 여를 이용한 직접적인 해조류 및 패류의 채취에 따른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좌대낚시를 즐기는 낚시인의 유치와, 해조류 및 패류의 채취를 원하는 외지인의 체험관광객을 유치함에 따른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형태에 따르면, 파이프 형태를 갖는 복수 개의 지지부재와, 상기 지지부재 사이에 고정되는 연결부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이루되, 상기 연결부재에는 물고기의 왕래를 위한 구획된 공간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여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종래의 인공어초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인공 여를 육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내만의 갯벌에 형성함에 따라 연안에서 소득을 얻는 마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
이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인공 여가 외부로 드러나는 간조 때 쉽게 인공 여에 접근하여 해조류는 물론이고 어패류의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공 여는 그 크기(대략 1m × 1m 또는 2m × 2m)가 작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민들에 의해 조립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중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조립은 물론이고 수심(대략 10m 내외)이 낮은 연안의 갯벌에 조성이 가능하며 자율적인 관리 및 효율성이 좋은 지점에 설치하여 물고기들에게는 은신처의 제공 및 물고기가 좋아하는 해조류 및 패류의 서식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인공어초에 비하여 경량체이고 비교적 낮은 수심에 투하하므로 필요에 따라 투하된 인공 여의 위치를 어민들 스스로 변경 가능하다.
넷째, 인공 여를 갯벌로부터 소정의 높이가 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인공 여가 갯벌 또는 모래에 의해 묻히거나, 조류에 의해 부서지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공 여를 기능을 갖게 된다.
다섯째, 인공 여가 광합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인공 여에서 백화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해조류 및 패류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조류 및 패류의 증대에 따라 물고기에게 풍부한 먹이감을 제공하게 된다.
여섯째, 인공 여가 투하된 지점이 육지로부터 가까워 좌대낚시를 즐기는 낚시인의 유치는 물론이고 인공 여에서 자라는 해조류 및 패류를 채취하기 위한 체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인공 여의 사진
도 2는 본 발명의 연결부재에 형성된 공간부에 부착부재가 고정된 상태의 종단면도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인공 여가 갯벌로부터 소정의 높이에 위치되게 설치된 상태의 각 실시예를 나타낸 사진
도 4는 1개의 지지부재에 여러 개의 연결부재가 결합된 상태의 사진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인공 여를 나타낸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인공 여가 연안의 갯벌에 형성된 상태의 사진
도 7은 도 6의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사진
도 2는 본 발명의 연결부재에 형성된 공간부에 부착부재가 고정된 상태의 종단면도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인공 여가 갯벌로부터 소정의 높이에 위치되게 설치된 상태의 각 실시예를 나타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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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인공 여를 나타낸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인공 여가 연안의 갯벌에 형성된 상태의 사진
도 7은 도 6의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사진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로 도시한 도 1 내지 도 7을 참고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인공 여의 사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연결부재에 형성된 공간부에 부착부재가 고정된 상태의 종단면도로써, 본 발명의 인공 여(1)는 파이프 형태를 갖는 복수 개의 지지부재(2) 사이에 연결부재(3)가 고정되어 다양한 형태(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둥근형, 파형, 반원형 등)를 이루고 있는데, 상기 연결부재(3)에는 물고기의 왕래를 위한 구획된 공간부(4)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적용되는 지지부재(2)를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 나타낸 도 1과 같이 원형파이프를 적용하여도 되지만, 다양한 형태의 파이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형상은 별도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상기 지지부재(2)에 연결부재(3)를 직접 고정하여도 되지만, 어민들이 단품으로 현장까지 운반한 다음 손쉽게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상기 연결부재(3)의 양 끝단에 브라켓(5)을 형성하여 지지부재(2)에 결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지부재(2)는 필요에 따라 그 양단을 폐쇄하거나, 개방할 수도 있고 지지부재(2)의 중간부위는 군데군데 물고기의 왕래는 물론이고 지지부재(2)의 내부에 물고기의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한 통공(6)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구획된 공간부(4) 중 일부의 공간부에는 도 1과 같이 해조류 및 패류의 포자가 부착하여 서식하는 부착부재(7)를 고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부착부재(7)는 연결부재(3)의 공간부(4)에 융착 또는 별도의 체결부재(도시는 생략함)에 의해 고정하여도 되지만, 원터치방식(one-touch type)에 의해 고정하는 구조로 하면 조립능률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연결부재(3)에 형성된 공간부(4)의 입구 양측면(2군데) 또는 전면(4군데)에 쐐기형태의 걸림턱(8)을 형성하고 공간부(4)의 후단에 부착부재(7)의 삽입을 제어하는 지지면(9)을 형성하면 별도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융착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공간부(4)에 부착부재(7)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때, 상기 부착부재(7)의 표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해 부착부재(7)에 물결무늬 또는 계란판 형태와 같이 울퉁불퉁하고 주름지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기 부착부재(7)는 돌가루 또는 철분 등이 포함된 광합성물질로 형성하는 것이 해조류 및 패류의 포자가 쉽게 부착되므로 좋다.
상기 인공 여(1)를 일 실시예로 나타낸 도 1과 같이 지지부재(2)에 1개의 연결부재(3)만을 조립하여 독립적으로 구성하여도 되지만,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4와 같이 1개의 지지부재(2)에 여러 개의 연결부재(3)를 조립할 수도 있음은 이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인공 여(1)를 도 5a 및 도 5b와 같이 높이가 높거나, 수평방향으로 긴 타입으로 제작할 수도 있음을 예시하였다.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인공 여가 갯벌로부터 소정의 높이에 위치되게 설치된 상태의 사진으로써, 상기 연결부재(3) 중 바닥면을 이루는 연결부재에 복수 개의 고정부재(10)를 고정하고 상기 고정부재에는 간격유지부재(11)를 고정하여 인공 여가 갯벌에서 소정의 높이로 부상되도록 설치한 것이다.
이 때, 상기 고정부재(10)의 외주면에는 갯벌(12)에서 고정부재(10)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걸림편(13)이 고정되어 있다.
상기한 타입의 인공 여(1)는 고정부재(10)를 갯벌(12)에 박으면 간격유지부재(11)가 갯벌(12)의 표면에 닿아 삽입깊이가 제한되므로 인공 여(1)는 갯벌(12)의 바닥으로부터 소정의 높이(h)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인공 여(1)가 갯벌 또는 모래에 의해 침하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됨은 물론이고 갯벌(12)과 인공 여(1)의 사이를 통하여 물고기가 왕래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립되지 않은 단품(지지부재, 연결부재, 부착부재 등)을 인공 여(1)의 투하 지점으로 운반하고 나면 원하는 인공 여(1)의 형태에 따라 부품을 상호 조립하게 된다.
즉, 일 실시예로 도시한 도 3a와 같이 삼각형,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3b와 같은 반구형, 도 3c와 같은 물결형, 도 4와 같은 오각형으로 조립하기 위해 지지부재(2)에 연결부재(3)의 브라켓(5)을 차례로 끼워준 다음 이들의 조립부위를 공지의 융착기(도시는 생략함)로 융착하기만 하면 이들의 조립작업이 완료된다.
이와 같이 인공 여(1)를 소정의 형상으로 조립하고 나면 연결부재(3)에 형성된 공간부(4)에 해조류 및 어패류의 포자가 용이하게 부착하여 물고기에게 먹이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착부재(7)를 부착 고정하는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공간부(4)의 입구에서 부착부재(7)를 밀어 넣기만 하면 부착부재의 조립작업이 완료된다.
즉,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부 공간부(4)의 전면에서 부착부재(7)를 밀어 넣으면 부착부재(7)의 측면이 쐐기형태의 걸림턱(8)을 지나 부착부재(7)의 후면이 지지면(9)에 닿는 순간 부착부재(7)의 전면이 걸림턱(8)에 걸려 지지되므로 부착부재(7)가 연결부재(3)의 공간부(4)에서 이탈되지 않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작업으로 인공 여(1)를 조립한 상태에서 도 6 및 도 7과 같이 연안에 근접된 갯벌(12)에 군락을 이루도록 투하하면 부착부재(7)에 의해 해조류(미역, 다시마, 파래, 청각 등)는 물론이고 패류(굴, 따개비, 전복, 상호 등)의 서식환경이 제공되어 이들이 부착 활성화되므로 물고기에게는 먹이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은신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안에 머무르는 물고기의 개체수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때, 연안에 근접된 갯벌(12)에 투하되는 본 발명의 인공 여(1)를 동일한 형태 및 크기를 갖도록 구성하여도 되지만, 형태 및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이들이 혼재된 상태로 군락을 이루도록 투하할 수도 있음은 이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공 여(1)가 위치하는 인근에 수상좌대를 구비하면 낚시인에게는 배를 타지 않고도 연안에서 낚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낚시터를 제공하게 되므로 연안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썰물에 따른 간조 시에는 인공 여(1)가 외부로 노출되므로 연안어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인공 여(1)에 부착된 해조류 및 패류를 채취함에 따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이고 해조류 및 패류를 채취하고자 하는 외지의 체험 관광객을 유치함에 따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발명의 기술사상은 상기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전술한 실시예들은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은 이해 가능한 것이다.
1 : 인공 여 2 : 지지부재
3 : 연결부재 4 : 공간부
5 : 브라켓 6 : 통공
7 : 부착부재 8 : 걸림턱
9 : 지지면 10 : 고정부재
11 : 간격유지부재
3 : 연결부재 4 : 공간부
5 : 브라켓 6 : 통공
7 : 부착부재 8 : 걸림턱
9 : 지지면 10 : 고정부재
11 : 간격유지부재
Claims (10)
- 파이프 형태를 갖는 복수 개의 지지부재(2)와, 상기 지지부재 사이에 고정되며 공간부(4)가 형성된 연결부재(3)와, 상기 공간부(4)에 고정되어 해조류 및 패류의 포자가 서식되도록 하는 부착부재(7)로 구성하되, 상기 연결부재(3)에 형성된 공간부(4)의 입구 측에 쐐기형태의 걸림턱(8)을 형성하고 공간부(4)의 후단에는 지지면(9)을 형성하여 상기 부착부재(7)의 후면은 지지면(9)에 맞닿고 전면은 걸림턱(8)에 걸려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여.
- 삭제
- 삭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부착부재(7)의 표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해 물결무늬 또는 계란판 형태와 같이 울퉁불퉁하고 주름지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여.
-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부착부재(7)는 합성수지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상기 합성수지재질에는 포자의 부착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돌가루 또는 철분이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여. - 삭제
- 삭제
- 삭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연결부재(3) 중 바닥면을 이루는 연결부재에 복수 개의 고정부재(10)를 고정하고 상기 고정부재에는 간격유지부재(11)를 고정하여 인공 여가 갯벌에서 소정의 높이로 부상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여. - 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고정부재(10)의 외주면에는 갯벌(12)에서 고정부재(10)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걸림편(13)이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여.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00139006A KR101033968B1 (ko) | 2010-12-30 | 2010-12-30 | 인공 여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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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00139006A KR101033968B1 (ko) | 2010-12-30 | 2010-12-30 | 인공 여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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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33968B1 true KR101033968B1 (ko) | 201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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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4436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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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tat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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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1) | KR101033968B1 (ko) |
Cited By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US12102067B1 (en) | 2023-05-12 | 2024-10-01 | Reef Arches PHC, LLC | Artifical reef 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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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0-12-30 KR KR1020100139006A patent/KR101033968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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