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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23487B1 -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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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23487B1
KR101023487B1 KR1020100074646A KR20100074646A KR101023487B1 KR 101023487 B1 KR101023487 B1 KR 101023487B1 KR 1020100074646 A KR1020100074646 A KR 1020100074646A KR 20100074646 A KR20100074646 A KR 20100074646A KR 101023487 B1 KR101023487 B1 KR 10102348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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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열
박진아
심수경
방준수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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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와이디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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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포함되는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은 골관절염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관절 내의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연골세포의 세포외기질 성분의 합성 및 분해를 억제하고 관절염 질환의 주요 증상인 부종 및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기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Description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Composition for Prevention or Treatment of Arthritis Comprising the Complex Herb Extract of Schisandra Chinensis Bail, Scutellaria Baicalensis and Kalopanax Pictus Nakai}
본 발명은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Bail),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및 해동피 (Kalopanax pictus Nakai)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포함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및 이러한 혼합 생약재 추출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관절염은 연골 관련 질환의 대표적인 것으로, 류머티스 관절염 (rheumatoid arthritis)과 퇴행성관절염 (degenerative arthritis, osteoarthritis)으로 대별되며, 교통사고나 과도한 운동으로 무릎관절 연골이 손상된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정도의 관절염 환자가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배 이상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다 (Belmonte-S. MA et al; Arthritis Rheum, 30, pp 1214-1225, 1987).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30~50세의 여성에게 1:4의 비율로 많이 나타나며, 증상은 손가락, 팔꿈치, 무릎 등의 관절이 좌우 대칭적으로 염증을 일으켜 부어서 아프고 굳어지며, 특히 새벽에 심하며 몸이 쇠약해지고 미열도 난다. 급성관절 류마티스의 관절증세는 며칠에서 몇 주 이내에 없어지는데 반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은 몇 달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관절의 변형과 탈구, 근(筋)건(腱)의 구축(拘縮) 및 강직(强直)을 일으켜 심한 불구가 되기도 한다 (Feldmannn, et al; Cell, 85: pp 307-310, 1996).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골관절염 (osteoarthritis) 또는 골관절증이라고도 한다. 골관절염은 노령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전 인구의 10~15% 정도가 앓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중 60~80% 정도가 골관절염을 앓고 있다.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은 노쇠 현상이나 과다한 체중과 관계가 깊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에게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난다 (Oliver, JE et al; Scand J Rheumatol, 35, pp 169-174, 2006). 초기 증상은 한개 또는 두개의 관절이 강직과 함께 쑤시는 듯한 동통이 나타나며, 장기화되면 관절의 변형 등을 초래하게 된다.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골세포 수의 절대적 감소와 연골세포 (chondrocytes)에서 일어나는 연골기질 합성과 분해의 불균형이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연골기질의 분해로 인하여 연골 강도와 쿠션으로서의 능력이 감소된다 (Loeser, RF et al; Arthritis Rheum, 54, pp 1357-1360, 2006).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퇴행성관절염의 치료는 약물치료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제 등)나 연골보호제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등)를 이용하거나 수술적 처치 (관절경 수술, 경골 근위부 절골술, 관절 부분 치환술, 슬관절 전치환술 등)에 의한다 (Zhang, B et al; Eur J Pharmacol, 530, pp 166-171, 2006).
연골보호제로 쓰이는 히알루론산은 N-아세틸글루코사민과 글루쿠론산이 교대로 사슬모양으로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로서 분자량이 20 내지 40만 정도이며, 콘드로이틴황산 등과 함께 주요한 뮤코다당류로 알려져 있다. 눈의 초자체나 탯줄 등에 존재하며, 점성이 크고 세균의 침입이나 독물의 침투를 막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히알루론산은 식물의 펙틴질과 비슷하며, 히알루로니다아제에 의해 가수분해된다. 상기와 같은 특성을 지닌 히알루론산은 많은 양의 물과 결합하여 겔 상태가 되어 관절의 윤활작용이나 피부의 유연성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며, 연골활액의 주성분으로 주사로 직접 주입하여 퇴행성으로 고갈된 연골활액의 대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약물치료제의 경우는 통증이나 염증반응 자체를 비특이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 만을 가지며, 연골보호제는 단지 연골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거나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관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스테로이드성 제제는 장기간 복용 시 칼슘의 손실로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는 대부분의 경우 통증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영구적인 인공관절 치환술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효과를 주는 약물이나 수술법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퇴행성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아직 그 병리적 원인이나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한방 치료제 및 영양보조제를 통한 관절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치료 효과와 작용기전에 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Gaby, AR et al; Antern Med Rev, 4, pp 392-402, 1999). 따라서 이들 관절염 질환은 기존의 단순 대증요법제인 소염 진통제만으로는 그 질환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물의 장기간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환자의 대부분인 노년층에게는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제를 장기간 복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약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생약 추출물 중에서 히알루로니다아제 (hyaluronidase) 활성 억제 및 염증 관련 생리활성연구를 수행하던 중,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이 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절 연골세포 및 조직에서 염증성 물질 유리와 기질 파괴 물질의 합성을 억제시키고, 관절염의 통증 및 부종 등의 병적 진행을 억제하는 활성을 나타내어 부작용 없는 관절염 치료제 또는 예방제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 발명을 완성하였다.
본 발명은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또한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건강 기능성 식품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a)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를 혼합한 혼합 생약재를 알코올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단계;
(b) 상기 알코올 추출물을 감압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분말을 수득하는 단계; 및
(c) 상기 (b)단계에서 수득한 분말을 클로로포름을 이용하여 1차 분획하고 그 잔사를 에틸아세테이트를 이용하여 분획하여 최종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혼합 생약재 추출물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포함되는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은 골관절염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관절 내의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연골세포의 세포외기질 성분의 합성 및 분해를 억제하고 관절염 질환의 주요 증상인 부종 및 통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상기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과 단독 추출물(SCEA, SBEA, KPEA) 각각의 히알루로니다아제(hyaluronidase)에 대한 억제 활성을 나타낸 사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과 단독 추출물(SCEA, SBEA, KPEA) 각각의 연골기질 성분 분해 효소 콜라게네이즈 (collagenase)에 대한 억제 활성을 나타낸 사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의 연골기질 성분 분해 효소 엘라스타제 (elastase)에 대한 억제 활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과 단독 추출물(SCEA, SBEA, KPEA) 각각의 연골조직 배양액에서의 연골기질성분인 GAG의 분해억제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과 단독 추출물(SCEA, SBEA, KPEA) 각각의 연골세포 및 조직에서의 염증성 물질, 프로스타글란딘 E2 (PGE2)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6는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과 단독 추출물(SCEA, SBEA, KPEA) 각각의 마우스 귀부종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과 비교 혼합추출물인 SSEA(오미자+황금), SPEA(오미자+해동피)의 마우스 CIA 모델에서의 항관절염 효능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의 항관절염 효능을 대조약물인 celecoxib (100㎎/㎏)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 및 대조약물인 celecoxib의 관절염 유발 증상을 나타낸 좌우 후지의 사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 투여군, 0.5% CMC를 투여 군 및 celecoxib 투여군의 각 그룹별 개체로부터 분리한 발조직의 염증(inflammation), 골재흡수 (bone resorption), 골증식체 형성 (osteophyte formation) 및 연골손상 (cartilage damage) 유발 정도를 기준으로 정성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본 발명은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구체예에서, 상기 관절염은 퇴행성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간편하게 ‘혼합 생약재 추출물’이라 한다.
먼저, 상기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구성하는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학명은 ‘오미자 (五味子)’의 학명은 Schisandra chinensis Bail이며 낙엽 활엽 덩굴나무로 잎은 어긋나고 난형(卵形) 또는 도란형(倒卵形)이며 끝은 급히 뾰족하고 톱니가 있으며 뒷면 맥상에 다소 털이 있다. 꽃은 홍백색으로 6~7월에 피며 자웅이주이다. 과실은 식용으로 쓰이고 가지 끝에 이삭모양으로 늘어지며 8~9월에 붉게 익는다. 과실을 오미자 (오매자), 북오미자 (Schizandrae fructus)라 한다. 표고 200~1,600m 지리산, 전북, 강원도가 주산지이며 충남,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 야생하고, 지리적으로 일본, 사할린, 만주, 중국에 분포한다. 과실에는 시잔드롤 (Schizandrol), 시잔드린 (Schizandrin) A, B, C (Ikeya, Y et al; Chem Pharm Bull, 35, p39-74, 1988), 안질로일고미신 (angeloylgomisin) O, P, 에피고미신 (epigomisin), 프레고모이신 (pregomoisin), 데옥시시잔드린 (Deoxyschizandrin) 등을 함유한다 (Taguchi, H et al; Chem Pharm Bull, 23, p32-96, 1988). 오미자는 오래전부터 수렴, 자양, 강장, 진해약, 해주독, 목마름, 수렴고삽, 익기생진, 보신염심 등의 약효를 가져 생약원료로 한방에서 사용해오던 재료이며, 오미자주의 원료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체내 섭취에 따른 인체 안정성이 이미 확인되어 있다. 오미자 추출물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강장작용과 지력활동과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며, 당질대사에 영향을 주어 간장 글리코겐의 이화를 촉진하여 글리코겐의 함량 증가작용, 피로회복 촉진작용, 혈압조절작용, 위액분비 조절작용이 있어 저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간염 등에 사용된다. 또한 항산화 효과, 항생해독 기능, 습진 및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능, 피부노화억제, 항균, 미백 효과가 있어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다.
‘황금 (黃芩)’의 학명은 Scutellaria baicalensis이며 산지의 풀밭에서 자란다. 높이 20~60cm이다. 여러 대가 나와 포기로 자라고 털이 있으며 가지가 갈라진다. 잎은 마주나고 바소꼴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7~8월에 피고 자줏빛이 돌며 총상꽃차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달린다. 화관(花冠)은 밑 부분에서 꼬부라져 곧게 서고 통형이며 길이 1.5~2.5cm이고 입술 모양이다. 꽃받침은 종 모양이다. 4개의 수술 중 2개는 길고 암술은 1개이며 씨방은 4개로 깊게 갈라진다. 열매는 9월에 결실하며 둥근 모양으로 꽃받침 안에 들어 있다. 원뿌리는 원뿔형이고 살이 황색이다. 황금은 바이칼레인 (baicalein), 바이칼린 (baicalin), 우고닌 (wogonin) 및 바이칼레노사이드 (baicalenoside)를 포함한 프리-비-링 플라보노이드를 상당량 함유한다. 황금은 한방에서 뿌리를 해열, 이뇨, 지사, 이담 및 소염제로 사용된다.
‘해동피 (海桐皮)’의 학명은 Kalopanax pictus Nakai로 두릅나무과 (Araliaceae)에 속하는 고목으로서, 엄나무 (Kalopanax pictus Nakai) 및 그 동속식물인 당음나무 (Kalopanax pictus Nakai var. chinensis Nakai), 털음나무 (Kalopanax pictus Nakai var. magnificus Nakai), 가는 잎 음나무 (Kalopanax pictus Nakai var. maximowiczii Nakai)의 수피이다. 해동피의 구성성분으로는 13 내지 30%의 탄닌 성분, 글루코스, 칼로톡신 (Kalotoxin), 칼로사포닌 (Kalosaponin), 리리오덴드린 (Liriodendrin), 헤더라제닌 (Hederagenin), 아라비노즈(Arabinose), 벤조산 (Benzoic acid), 아미노산 (Amino acid), 디-만니톨 (d-Mannitol) 및 폴리아세틸렌계 화합물들이 알려져 있으며, 주성분으로는 사포닌, phenolic 배당체 등 성분이 알려져 있다. 해동피는 민간에서 신경통, 관절염, 요통, 창(瘡) 및 설사, 치통, 당뇨, 강장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서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에 민간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Ono, K et al; Chem Pharm Bull, 37, p1810, 1989).
본 발명의 조성물의 유효성분인 혼합 생약재 추출물은 당업계에 공지된 통상의 방법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조된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를 혼합한 후 열수 추출 또는 용매 추출법 등을 적용하여 제조한 추출물일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조성물에 포함되는 혼합 생약재 추출물은 상기한 열수 추출 또는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된 1차 추출물을, 감압 증류 및 동결 건조 또는 분무 건조 등과 같은 추가적인 과정에 의해 분말 상태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1차 추출물을 실리카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박층 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등과 같은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추가로 정제된 분획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혼합 생약재 추출물은 추출, 분획 또는 정제의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추출액, 분획 및 정제물, 그들의 희석액, 농축액 또는 건조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발명에 따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은 약제학적 조성물이나 식품 조성물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은 상기 유효성분 이외에 약제학적으로 적합하고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보조제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상기 보조제로는 부형제, 붕해제, 감미제, 결합제, 피복제, 팽창제, 윤활제, 활택제 또는 향미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투여를 위해서 상기 기재한 유효성분 이외에 추가로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를 1종 이상 포함하여 약제학적 조성물로 바람직하게 제제화할 수 있다.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제 형태는 과립제, 산제, 정제, 피복정, 캡슐제, 좌제, 액제, 시럽, 즙, 현탁제, 유제, 점적제 또는 주사 가능한 액제 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제 또는 캡슐제의 형태로의 제제화를 위해, 유효 성분은 에탄올, 글리세롤, 물 등과 같은 경구, 무독성의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불활성 담체와 결합될 수 있다. 또한,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적합한 결합제, 윤활제, 붕해제 및 발색제 또한 혼합물로 포함될 수 있다. 적합한 결합제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녹말, 젤라틴, 글루코스 또는 베타-락토오스와 같은 천연 당, 옥수수 감미제, 아카시아, 트래커캔스 또는 소듐올레이트와 같은 천연 및 합성 검, 소듐 스테아레이트,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소듐 벤조에이트, 소듐 아세테이트, 소듐 클로라이드 등을 포함한다. 붕해제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녹말, 메틸 셀룰로스, 아가, 벤토니트, 잔탄 검 등을 포함한다. 액상 용액으로 제제화되는 조성물에 있어서 허용 가능한 약제학적 담체로는, 멸균 및 생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식염수, 멸균수, 링거액, 완충 식염수, 알부민 주사용액, 덱스트로즈 용액, 말토 덱스트린 용액, 글리세롤, 에탄올 및 이들 성분 중 1 성분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항산화제, 완충액, 정균제 등 다른 통상의 첨가제를 첨가할 수 있다. 또한 희석제, 분산제, 계면활성제, 결합제 및 윤활제를 부가적으로 첨가하여 수용액, 현탁액, 유탁액 등과 같은 주사용 제형, 환약, 캡슐, 과립 또는 정제로 제제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분야의 적절한 방법으로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 Mack Publishing Company, Easton PA에 개시되어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각 질환에 따라 또는 성분에 따라 바람직하게 제제화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은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제화되어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식품에 첨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을 첨가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예를 들어, 음료류, 육류, 초코렛, 식품류, 과자류, 피자, 라면, 기타 면류, 껌류, 사탕류, 아이스크림류, 알코올 음료류, 비타민 복합제 및 건강보조식품류 등이 있다.
이때, 식품에 첨가되는 혼합 생약재 추출물의 양은 전체 식품 중량을 기준으로 0.01 내지 30 중량부가 바람직하다. 특히 식품이 음료류인 경우, 전체 음료 조성물 100를 기준으로 0.001 내지 3g,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3g의 비율로 첨가할 수 있다. 첨가하는 양이 0.001g 미만인 경우 뚜렷한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첨가하는 양이 3g을 초과하는 경우 혼합 생약재 추출물의 쓴맛이 강하여 식품 자체의 맛을 방해하게 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식품 조성물을 포함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건강 기능성 식품을 제공한다.
상기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건강 기능성 식품은 음료류, 육류, 초코렛, 식품류, 과자류, 피자, 라면, 기타 면류, 껌류, 아이스크림류, 알코올 음료류, 비타민 복합제 또는 건강보조식품류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관절염 예방, 치료 의약 또는 식품의 제조를 위한 상기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의 용도를 제공한다. 상기한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관절염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의약 또는 식품의 제조를 위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포유동물에게 치료 상 유효량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 ‘포유동물’은 치료, 관찰 또는 실험의 대상인 포유동물을 말하며, 바람직하게는 인간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 ‘치료상 유효량’은 연구자, 수의사, 의사 또는 기타 임상에 의해 생각되는 조직계, 동물 또는 인간에서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유효 성분 또는 약학적 조성물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치료되는 질환 또는 장애의 증상의 완화를 유도하는 양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유효 성분에 대한 치료상 유효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원하는 효과에 따라 변화될 것임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그러므로 투여될 최적의 투여량은 당업자에 의해 쉽게 결정될 수 있으며, 질환의 종류, 질환의 중증도, 조성물에 함유된 유효성분 및 다른 성분의 함량, 제형의 종류, 및 환자의 연령, 체중, 일반 건강 상태, 성별 및 식이, 투여 시간, 투여 경로 및 조성물의 분비율, 치료기간, 동시 사용되는 약물을 비롯한 다양한 인자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치료방법에 있어서, 성인의 경우,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1일 1회 내지 수회 투여시, 1/kg~500/kg 의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150/kg~250/kg의 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의 치료방법에서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은 경구, 직장, 정맥내, 동맥내, 복강내, 근육내, 흉골내, 경피, 국소, 안구내 또는 피내 경로를 통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은 독성 및 부작용은 거의 없으므로 예방 목적으로 장기간 복용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다.
본 발명은 또한
(a)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를 혼합한 혼합 생약재를 알코올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단계;
(b) 상기 알코올 추출물을 감압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분말을 수득하는 단계; 및
(c) 상기 (b)단계에서 수득한 분말을 클로로포름을 이용하여 1차 분획하고 그 잔사를 에틸아세테이트를 이용하여 분획하여 최종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혼합 생약재 추출물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a)단계에서는 혼합되는 오미자 : 황금 : 해동피는 2 : 1 : 2의 중량비가 바람직하며, 혼합한 혼합 생약재 1g당 알코올 5 내지 15를 가하여 2 내지 4회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b)단계의 감압농축 전에 상기 (a)단계에서 추출된 알코올 추출물을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하는 단계를 추가로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 시험예 및 제조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 시험예 및 제조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 시험예 및 제조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실시예 1: 오미자, 황금, 해동피 각각의 단독 추출물 제조
<1-1> 오미자의 단독 추출물 제조
오미자 50g을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그늘에서 건조하였다. 건조한 오미자를 추출용기에 넣고, 알코올 500㎖를 가하여 3회 알코올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거름종이로 여과한 후, 진공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분말상태의 알코올 추출물 12.3g을 제조하였다. 얻어진 알코올 추출물은 클로로포름으로 1차 분획하고 잔사에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를 넣어 분획하여 최종 추출물 3.5g을 제조하였다 (이하 SCEA로 명명함).
<1-2> 황금의 단독 추출물 제조
황금 50g을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그늘에서 건조하였다. 건조한 황금을 추출용기에 넣고, 알코올 500㎖를 가하여 3회 알코올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거름종이로 여과한 후, 진공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분말상태의 알코올 추출물 19.2g을 제조하였다. 얻어진 알코올 추출물은 클로로포름으로 1차 분획하고 잔사에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를 넣어 분획하여 최종 추출물 1.7g을 제조하였다 (이하 SBEA로 명명함).
<1-3> 해동피의 단독 추출물 제조
해동피 50g을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그늘에서 건조하였다. 건조한 해동피를 추출용기에 넣고, 알코올 500㎖를 가하여 3회 알코올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거름종이로 여과한 후, 진공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분말상태의 알코올 추출물 5.9g을 제조하였다. 얻어진 알코올 추출물은 클로로포름으로 1차 분획하고 잔사에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를 넣어 분획하여 최종 추출물 0.2g을 제조하였다 (이하 KPEA로 명명함).
실시예 2: 비교 혼합추출물의 제조
<2-1> 오미자 및 황금 혼합추출물의 제조
오미자와 황금 각각 25g씩을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그늘에서 건조하였다. 건조한 오미자와 황금을 추출용기에 넣고, 알코올 500㎖를 가하여 3회 알코올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거름종이로 여과한 후, 진공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분말상태의 알코올 추출물 22.1g을 제조하였다. 얻어진 알코올 추출물은 클로로포름으로 1차 분획하고 잔사에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를 넣어 분획하여 최종 혼합추출물 1.9g을 제조하였다 (이하 SSEA로 명명함).
<2-2> 오미자 및 해동피 혼합추출물의 제조
오미자와 해동피 각각 25g씩을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그늘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오미자와 해동피를 추출용기에 넣고, 알코올 500㎖를 가하여 3회 알코올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거름종이로 여과한 후 진공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분말상태의 알코올 추출물 14.8g을 제조하였다. 얻어진 알코올 추출물은 클로로포름으로 1차 분획하고 잔사에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를 넣어 분획하여 최종 혼합추출물 1.7g을 제조하였다 (이하 SPEA로 명명함).
실시예 3: 본 발명의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 ) 혼합 생약재 추출물 제조
오미자 40g, 황금 20g, 해동피 40g을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그늘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를 추출용기에 넣고, 알코올 1ℓ를 가하여 3회 알코올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거름종이로 여과한 후 진공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분말상태의 알코올 추출물 31.5g을 제조하였다. 얻어진 알코올 추출물은 클로로포름으로 1차 분획하고 잔사에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를 넣어 분획하여 최종 혼합추출물 2.9g을 제조하였다 (이하 YD101로 명명함).
실험예 1: 히알루로니다아제 ( hyaluronidase ) 활성 억제도
관절보호와 관련하여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 1 및 실시예 3의 추출물의 히알루로니다아제의 활성 억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히알루론산 분해법 (Hyaluronic acid digestion assay)을 이용하여 활성을 측정하였다 (Richman and Baer; Anal Biochem, 109, p376-381, 1980). 히알루론산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양의 물과 결합하여 걸 상태가 되어 관절의 윤활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히알루론산이 분해되지 않아야 관절에 윤활작용이 활발하여 관절이 보호될 수 있다. 실험은 아래와 같다.
0.15M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과 0.02% (w/v) 아지화나트륨 (sodium azide) 이 포함된 0.05M 구연산나트륨 (sodium citrate) 완충용액 (pH 5.3)에 녹인 히알루론산 2㎎/㎖과 3% (w/v) 아가로스 (agarose)를 섞어 플레이트에 굳혔다. 굳은 아가로오즈겔에 2㎜의 구멍 (hole)을 만들고, 구멍에 히알루로니다아제 (5,000 unit/㎖) 5와 시료(10㎎/㎖) 5㎕를 각각 넣어 37℃에서 20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후 겔에 10% 세틸피리디니늄 (cetylpyridinium) 수용액을 부어 반응시킨 후 생긴 환 (clear zone)의 크기로서 히알루로니다아제 효소 활성 저해능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도 1에 보는 바와 같이, 오미자 단독의 추출물 (SCEA)은 히알루로니다아제에 대한 활성 억제능이 나타났으나, 황금 (SCEA) 과 해동피 (KPEA) 각각의 추출물은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본 발명의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로 이루어진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은 뚜렷한 상승효과 (synergic effect)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예 2: 콜라게네이즈 ( collagenase ) 활성 억제도
콜라게네이즈 완충용액 (50 mM Tris-HCl, 10 mM CaCl2, 0.15 M NaCl, pH 7.8) 에 녹인 1% 아가로오스 용액과 0.15% 젤라틴 (porcine gelatin) 혼합용액을 제조하여 6웰 플레이트 (2㎖/well)에 넣어 상온에서 1시간 동안 굳혔다. 농도별로 제조한 추출물 시료 1를 콜라게네즈-1 (0.1㎎/㎖) 10㎕ 와 1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반응액 10를 종이디스크 (6 mm)에 흡수시킨 후, 각 웰의 겔 위에 올려놓고 37℃에서 18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반응 종료 후 디스크를 겔에서 떼어내고 겔을 쿠마시블루 (coomassie blue) 시약으로 염색하였다. 염색시약을 제거한 후, 형성된 환 (clear zone)의 크기로서 콜라게네이즈 효소 활성 저해능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미자, 황금, 해동피 각각의 단독 추출물인 SCEA, SBEA, KPEA는 콜라게네이즈의 활성 저해능이 크지 않은 반면,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 (오미자+황금+해동피)은 200㎍/㎖ 농도 이상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험예 3: 엘라스타제 ( elastase ) 활성 억제도
관절염에서의 추출물의 연골기질분해 억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관절파괴에 관여하는 백혈구 과립효소 중의 하나인 엘라스타제 (elastase)에 대한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인체 백혈구 엘라스타제 (human leukocyte elastase) 효소를 50mM 초산완충용액 (pH 5.3)에 녹여 1 unit/㎖ 용액으로 제조하였다. 효소기질로서 파라니트로아밀라이드 (ρ-nitroanilide)를 DMSO에 녹여 20mM 용액으로 제조하여 엘라스타제 효소에 대한 기질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엘라스타제와 추출물을 혼합한 후 10㎕를 96 웰 플레이트에 분주하고 10mM 인산나트륨완충용액 (pH 6.8)에 녹인 후 200 파라니트로아밀라이드 (ρ-nitroamilide) 200㎕를 첨가한 반응액을 37℃에서 2시간 배양한 후 4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본 발명의 도 3에 나타냈듯이,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 (오미자+황금+해동피)이 85% 이상의 높은 활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예 4: 관절 연골 보호 실험
관절 연골은 윤활과 성장을 위한 물 (70~80 %), 콜라겐 (10~15 %), 프로테오글리칸 (5~10 %) 및 연골세포 (chondrocytes)로 구성되어있으며, 프로테오글리칸 (proteoglycan)은 한 줄의 중심단백 (core protein)에 여러 개의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AG; glycosaminoglycan)이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부 자극 등의 원인에 의해 연골세포가 이러한 연골 기질 성분이 프로테오글리칸이나 콜라겐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거나 분해되면 연골의 쿠션기능이 떨어지면, 연골이 상하고 관절염이 유발된다.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의 프로테오글리칸 분해 억제 및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4-1> 연골조직 및 세포 배양
토끼의 관절로부터 분리한 연골 조직을 열처리로 비활성화된 5% 우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USA)과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100 unit/㎖이 함유된 기본배지 (DMEM;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 BRL, USA)에 담가놓았다. 연골 조직을 상기 배지로 수차례 씻어낸 다음 37℃의 습한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1 내지 2일 후 상기 배지를 열처리로 비활성화된 10% 우태아혈청과 10mM HEPES,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100unit/㎖이 함유된 기본 배지로 교체하였고, 30의 관절 조직을 48-웰 플레이트에 옮겼다. 1시간 동안 배양 후, 인터루킨-1베타 (IL-1β R&D system, USA) 10ng/㎖을 배지에 넣어 염증을 유발시키고, 본 발명의 추출물 100-200를 처리 후 37℃에서 배양하였다. 3~7일간 배양 후 상등액을 수집하였고, 이를 -20℃ 에 보관하면서 하기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4-2> 글리코사미노글리칸 ( GAG ) 분해 정도 측정
본 발명의 YD101의 사람 및 토끼의 관절 연골 조직 보호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9-디메틸메틸렌블루 (1,9-dimethylmethylene blue; DMB) 실험법을 사용하여 연골기질 성분인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 (GAG)의 분해 정도를 알아보는 하기와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Frenc,h MM et al; Ann Biomed Eng, 32, pp50-56, 2004). 상기 실시예 <4-1>의 방법으로 수득한 관절 연골 조직의 배양 배지 중 GAG의 농도는 염료 용액 (Blyscan dye solution)과 반응하여 생성된 음이온성 (polyanionic) 물질의 양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는 황산콘드로이친 (chondroitin sulfate)을 사용하였다. 실험예 <4-1>에서 얻어진 배양 배지 100㎕씩을 염료 용액과 섞고, 실온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12,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침전물을 염료 해리 용액 (Blyscan dye-dissociation solution)에 녹인 후 540nm에서 분광학적 GAG량을 측정하였고, 인터루킨-1베타 (IL-1β)로 유도된 GAG 분해량을 기준으로 억제율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하기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은 SCEA(오미자) 단독추출물 200㎍/㎖ 첨가 시 보다 낮은 100㎍/㎖농도 처리 시 배지 중으로의 GAG 분해를 탁월하게 억제하여, 인터루킨-1베타 (IL-1β)로 유도된 연골 세포 분해를 유의하게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PGE2 성분 분석
상기 실험예 <4-1>의 조직배양 상층액 내의 PGE2의 양을 PGE2 효소면역측정 키트 (PGE2 EIA kit, Cayman chemical, Ann Arbor, Michiga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Dovedi SJ et al., J. Urol., 174(1), pp332-337, 2005). 배양 상층액을 인산완충용액을 사용하여 1:50으로 희석하여 50㎕씩 분주하고, 염소 항-마우스 PGE2 단클론 IgG 항체 (goat anti-mouse prostaglandin E2 monoclonal IgG)가 미리 코팅된 플레이트 (pre-coated plate)를 사용하여 발색시켰고, 합성된 PGE2 (synthesized PGE2)의 양은 표준 (standard) PGE2를 순차적 희석 (serial dilution)하여 측정 후 정량화하여 하여 도 5에 나타내었다.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 (오미자+황금+해동피)은 SCEA (오미자) 단독추출물 200㎍/㎖ 첨가 시 보다 낮은 50-100㎍/㎖ 농도 처리 시 연골 조직으로부터의 PGE2 생성을 현저히 억제하였으며, 상기 결과로 YD101의 항염 효과 및 진통 기전을 확인하였다.
실험예 5: TPA 유도 마우스 귀부종 실험
18시간 절식시킨 6주령 ICR 마우스를 각 실험구별로 분리한 후 각각의 시료를 300㎎/㎏ 농도로 경구투여 후 1시간 뒤 TPA (2.5㎍/20㎕)는 아세톤 (acetone)에 녹인 후, 오른쪽 귀에 부종을 유발하였다. 4시간 뒤 각 실험구별로 귀부종의 두께를 측정하였고, 염증이 유발된 오른쪽 귀와 염증이 유발되지 않은 왼쪽 귀의 부종의 두께 차이를 측정하였다.
도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은 TPA로 유도된 마우스 귀부종에 대하여 50% 이상의 높은 부종 억제능을 보였으며, 대조약물인 아세트아미노펜 및 단독추출물(SCEA, SBEA, KPEA)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상승효과(synergic effect)가 확인되었다.
실험예 6: Collagen - induced arthritis ( CIA )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항-관절염 효능 평가 실험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YD101)이 관절염의 병적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발명자들은 Collagen-induced arthritis (CIA)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항관절염 효능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6-1> 혼합 생약재 추출물의 경구 투여
상기 실시예 2의 비교혼합물인 SSEA(오미자+황금), SPEA(오미자+해동피), 및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오미자+황금+해동피) 각각을 0.5% CMC(carboxymethylcellulose)에 녹여서 제조하였다. 제조한 분획추출물을 200㎎/㎏/day로 매일 1회씩, 3주 동안 1㎖ 주사기에 존대를 연결하여 마우스의 입으로 200㎕씩 직접 투여하였다. 양성 대조약물로서 소염진통제로 시판되고 있는 셀레콕시브 (celecoxib, 한국화이자 제약) 100㎎/㎏/day을 동일한 방법으로 경구 투여하였다.
<6-2> CIA 마우스 관절염 유발
8주령 DBA/1J 마우스에 관절염을 유발시키기 위해 Chondrex社의 방법에 준하여, 콜라겐-유도 관절염 (CIA) 모델을 제작하였다. 소의 2형 콜라겐 (collagen)과 CFA (Freund's complete adjuvant)에 혼합하여 에멀젼화 (emulsion)한 후, 이 용액을 마우스의 꼬리부위에 피내 주사하여 1차 면역 (D0)을 유도하였다. 1차 면역 후 21일째에 소의 2형 콜라겐을 ICFA (Freund's incomplete adjuvant)과 혼합하여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에멀젼화한 후, 꼬리 부위에 피내 주사하여 2차 면역(boosting) 반응을 유도 (D21)하였으며, 22일째에 8마리씩 4그룹으로 나누어 SSEA(오미자+황금), SPEA(오미자+해동피), YD101(오미자+황금+해동피)을 42일째까지 3주 동안 경구 투여하였다. 2차 면역 후 1~2주가 지나면서 관절 증상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 1회 체중과 부종을 일으킨 발의 두께 및 점수를 매기고 52일째에 채혈 후 부검하고 부종을 일으킨 발을 고정과 탈회 과정을 거친 후 H & E (Hematoxyline & Eosin) 염색 후 현미경을 통해 관절 조직을 관찰하였다.
1차적으로 비교 혼합물인 SSEA (오미자+황금), SPEA (오미자+해동피)와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의 마우스 CIA 모델에서의 항관절염 효능을 비교한 결과는 도 7에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관절염 증상은 1차 면역 유도 후 26일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39일째에서 현저히 유발되어 53일까지 유발 증상이 계속적으로 급증하였다. 각각의 시료를 경구 투여한 22일째부터 42일째까지는 크게 효과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49일째 이후로 SSEA (오미자+황금), SPEA (오미자+해동피) 투여군은 지속적으로 관절염 증상이 유발된 반면, 본 발명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 (오미자+황금+해동피)을 투여한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항관절염 효과를 나타내었다.
YD101의 항관절염 효능을 대조약물인 celecoxib (100㎎/㎏)과 비교한 결과는 도 8에서 나타내었다. 관절염 증상은 관절염을 유발시키고 0.5% CMC를 투여한 군에서는 26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35일에서 46일까지가 증상의 변화가 급속히 나타난 이후 53일째까지 유발증상이 나타났다. YD101을 경구투여한 군에서는 관절염 지수가 53일 이후로도 유지됨을 확인하였고, 양성 약물대조군으로서 COX-2 저해제인 celecoxib (100㎎/㎏) 투여군과 동등 이상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 9는 각 군의 관절염 유발 증상을 나타낸 좌우 후지의 사진으로 0.5% CMC를 공급받은 대조군의 경우 양 후지의 발가락부터 발뒤꿈치까지 전반에 걸쳐 모두 발적 및 부종이 유발된 양상을 나타내었고, 반면, celecoxib 및 YD101을 공급받은 개체의 경우 관절염 증상이 크게 유발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도 10은 각 그룹의 개체로부터 분리한 발조직의 조직학적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각 그룹 8마리로 진행된 실험에서 각 개체의 좌우 전지 및 후지를 염증(inflammation), 골재흡수 (bone resorption), 골증식체 형성 (osteophyte formation) 및 연골손상 (cartilage damage) 유발 정도를 기준으로 정성 분석한 결과, 0.5% CMC를 투여 받은 관절염 유도 대조군은 6.13±3.4, celecoxib 투여군은 3.50±4.2, YD101 투여군은 3.13±3.0의 수치를 나타내어, celecoxib와 대등한 우수한 항관절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실험예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인 혼합 생약재 추출물인 YD101은 골관절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연골기질성분 분해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아제, 콜라게네이즈, 엘라스타아제 효소에 대한 우수한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히알루로니다아제에 본 발명인 혼합 생약재 추출물(YD101)의 상승효과가 뚜렷이 확인되었다. 본 발명인 혼합 생약재 추출물(YD101)은 토끼로부터 얻어진 연골조직 및 연골세포 배양에서의 IL-1β처리 유도에 의한 연골기질성분 분해를 현저히 억제하였으며, 또한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 매개 물질인 PGE2의 생성을 저해하여 퇴행성 골관절염에 대한 우수한 제제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보다 우수한 부종 억제능을 보였으며, CIA 마우스 류마티스 모델 실험에서는 COX-2 저해제로 쓰이고 있는 celecoxib의 효능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퇴행성 골관절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에서 대한 예방 도는 치료용 조성물로서의 가치가 확인되었다.
제조예 1: 혼합 생약재 추출물의 산제 제조
- 실시예3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 20㎎,
- 유당 100㎎,
- 탈크 10㎎
상기의 성분들을 혼합하고 기밀포에 충진하여 산제를 제조함
제조예 2: 혼합 생약재 추출물의 주사제 제조
- 실시예3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 10㎎
- 만니톨 180㎎
- 주사용 멸균 증류수 2974㎎
- Na2HPO4,12H2O 26㎎
통상의 주사제의 제조방법에 따라 1 앰플당 상기의 제조예 2 성분 함량으로 제조함
제조예 3: 혼합 생약재 추출물의 건강음료 제조
- 실시예3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 1000㎎
- 구연산 1000㎎
- 올리고당 100g
- 매실농축액 2g
- 타우린 1g
- 정제수를 가하여 전체 900㎖
통상의 건강음료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의 성분을 혼합한 다음, 약 1시간 동안 85에서 교반 가열한 후, 만들어진 용액을 여과하여 멸균된 2ℓ 용기에 취득하여 밀봉 멸균한 뒤 냉장 보관한 다음 본 발명의 건강음료 조성물 제조에 사용한다.
상기 조성비는 비교적 기호음료에 적합한 성분을 바람직한 실시예로 혼합 조성하였지만, 수요계층, 수요국가, 사용용도 등 지역적, 민족적 기호도에 따라서 그 배합비를 임의로 변형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Claims (10)

  1.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퇴행성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은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가 2:1:2 의 중량비로 혼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약제학적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4. 삭제
  5. 오미자, 황금 및 해동피의 혼합 생약재 추출물을 포함하는 퇴행성 관절염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 기능 식품.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식품은 음료류, 육류, 초코렛, 식품류, 과자류, 피자, 라면, 기타 면류, 껌류, 사탕류, 아이스크림류, 알코올 음료류, 비타민 복합제 및 건강보조식품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 기능 식품.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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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1권 1호, 2007년 2월 25일, pp 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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