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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996730B1 - 화재 경보장치 - Google Patents

화재 경보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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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화재 경보장치는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에 마련되어 발화로 인해 발생하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적외선 감지센서와, 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외선을 감지하는 자외선 감지센서와, 발화로 인해 발생되는 연무를 감지하는 연무 감지센서를 구비한 센서부와; 상기 적외선 감지센서, 상기 자외선 감지센서, 상기 연무 감지센서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센서에서 적외선, 자외선, 연무가 감지되면 화재로 간주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경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발화 초기의 불꽃에서 발생되는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 및 적외선을 감지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변화량, 연무등의 발화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감지하게 되므로, 발화 초기에 신뢰성 있게 화재를 판별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화재, 경보, 적외선, 자외선, 연무, 이산화탄소, 인체

Description

화재 경보장치{FIRE WARNING APPARATUS}
본 발명은 화재 경보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발화 초기에 화재의 유무를 판별하고 화재 경보를 울리는 고신뢰성 화재 경보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재 경보장치는 발화로 인해 발생되는 열 및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를 판별하고 경보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이러한 화재 경보장치는 열 또는 연기만을 감지하거나, 열과 연기를 동시에 감지하여 화재를 판별하는데, 그 종래기술로는 대한민국 특허공보 제85-000136호,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00-0010367호,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0192755호,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0208360호등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종래기술의 화재 경보장치는 온도 센서 및 연기감지센서에 의해 발화로 인해 발생된 열 및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를 판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래기술의 화재 경보장치는 비화재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열 및 연기에도 이를 감지하여 화재로 간주하고, 화재경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재 경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화재는 초동 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종래기술의 화재 경보장치는 온 도 센서 및 연기감지센서가 열 및 연기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발화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감지가 가능하므로 초동 진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발화 초기에 화재의 유무를 신뢰성 있게 판별하여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화재 경보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화재 경보장치는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에 마련되어 발화로 인해 발생하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적외선 감지센서와, 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외선을 감지하는 자외선 감지센서와, 발화로 인해 발생되는 연무를 감지하는 연무 감지센서를 구비한 센서부와; 상기 적외선 감지센서, 상기 자외선 감지센서, 상기 연무 감지센서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센서에서 적외선, 자외선, 연무가 감지되면 화재로 간주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경보부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하우징에 마련되어 인체를 감지하는 인체 감지센서를 더 구비하고, 상기 센서부에 의해 적외선, 자외선, 연무가 감지될 때, 인체 감지센서에 의해 인체가 감지되면 화재로 간주하지 않고 경보부를 동작시키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적외선 감지센서는 발화로 인해 발생되는 4.1∼4.7㎛의 파장대를 가진 적외선을 감지하고, 상기 자외선 감지센서는 발화로 인해 발생되는 185∼260㎚의 파장대를 가진 자외선을 감지한다.
상기 연무 감지센서는 상기 하우징의 일측에 마련되어 빛을 방출하는 발광부 와; 상기 발광부에 의해 방출된 빛을 수광하는 것으로, 발화로 인해 발생된 연무에 의해 수광되는 광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화재를 판별하는 광량검출부로 이루어진다.
한편, 상기 센서부에는 발화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변화량을 감지하는 이산화탄소 감지센서가 더 구비된다.
또한, 상기 하우징에 마련되어 상기 경보부에 의해 화재 경보가 발생되면, 상기 하우징이 설치된 위치를 송신하여 화재 발생위치를 알릴 수 있는 유/무선 송신모듈이 더 구비된다.
본 발명은 발화 초기의 불꽃에서 발생되는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 및 적외선을 감지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변화량, 연무등의 발화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감지하게 되므로, 발화 초기에 신뢰성 있게 화재를 판별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재 경보장치의 실시 예를 첨부한 도 1에 나타내 보였다.
도 1를 참조하면, 본 실시 예는 건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하우징(10)과, 하우징에 발화로 인해 발생하는 적외선, 자외선, 연무를 감지하는 센서부(20)와, 센서부에 의해 적외선, 자외선, 연무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감지되면 화재로 간주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경보부(30)로 이루어져 있다.
센서부(20)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적외선 감지센서(21), 자외선을 감지하는 자외선 감지센서(22), 연무를 감지하는 연무 감지센서(23)를 구비하고 있다.
적외선 감지센서(21)는 발화 초기의 불꽃에서 발생되는 4.1∼4.7㎛의 파장대를 가진 적외선을 감지한다.
자외선 감지센서(22)는 발화 초기의 불꽃에서 발생되는 185∼260㎚의 파장대를 가진 자외선을 감지한다.
연무감지센서(23)는 연무로 인해 빛의 투과광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연무를 감지하는 것으로, 하우징(10)의 일측에 마련되어 빛을 방출하는 발광부(23a)와, 발광부에 의해 방출된 빛을 수광하되 연무에 의해 수광되는 빛의 투과광량의 변화를 감지하는 광량검출부(23b)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연무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서도 빛의 투과광량이 변화되므로, 이산환탄소 농도량의 감지도 가능하다.
발광부(23a)는 적외선 LED가 사용되고, 광량검출부(23b)는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한다.
발광부(23a)와 광량검출부(23b)는 하우징(10)의 일측에 일정 거리를 두고 상호 대향되게 설치된다. 발광부(23a)와 광량검출부(23b)의 사이에는 하우징(10) 외부와 연통되는 연무공간(23c)을 형성하고, 연무공간(23c)은 연무의 유입 및 배출은 자유롭고 이물질등의 유입은 방지되도록 일정 매쉬의 망부재(23d)에 의해 보호된다.
그리고, 센서부(20)에는 인체를 감지하는 인체 감지센서(24)가 더 구비되고, 인체 감지센서에 의해 인체가 감지되면, 센서부(20)에 의해 적외선, 자외선, 연무 가 감지되더라도 경보부(30)가 동작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센서부(20)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량을 감지하는 이산화탄소 감지센서(25)가 더 구비된다. 이산화탄소 감지센서(25)는 연무공간(23c)을 형성하는 하우징(10)의 일면에 구비된다. 이산화탄소 감지센서(25)에 의해 실시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량을 감지하고, 주방에서 가스렌즈의 불꽃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시 농도 변화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경보부(30)가 동작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본 실시 예에는 경보부(30)에 의해 화재 발생이 감지되면, 하우징(10)이 설치된 위치, 즉 화재 발생위치를 화재건물의 관리실 또는 인근 소방소에 곧바로 송신할 수 있는 유/무선 송신모듈(40)이 더 구비된다.
경보부(30)는 센서부(20)에 의해 감지된 적외선, 자외선, 연무, 이산화탄소, 인체등의 감지신호를 수신받아 화재 유무를 판별하는 콘트롤부(31)와, 콘트롤부에 의해 제어되어 경보신호를 발생시키는 경보 스피커(32) 및 경광등(33)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센서부(20)에 구비된 각종 센서의 올바른 동작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작램프등(50)이 구비되어, 각종 센서의 고장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 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발화 초기의 불꽃으로부터 발생되는 특정 파장대의 적외선, 자외선 및 연무등이 센서부(20)에 의해 감지되고, 감지신호는 콘트롤부(31)에 송신된다. 이와 함께, 인체감지센서(24) 및 이산화탄소 감지센서(25)에 의해 인체의 감지유무, 이산화탄소 농도변화량도 콘트롤부(31)에 송신된다.
이들을 수신받은 콘트롤부(31)는 특정 파장대의 적외선 또는 자외선이 감지되고, 인체가 감지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의 농도변화량이 현저히 증가되면 화재로 간주하고 경보부(30)의 경보 스피커(32) 및 경광등(33)에 제어신호를 송신하여 경보신호가 발생되게 한다.
특히, 협소한 파장대의 적외선 및 자외선을 감지하기 때문에, 비화재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적외선 및 자외선에 의해 화재 경보의 오작동이 방지된다. 그리고, 인체가 감지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농도변화량이 현저히 작으면 경보부의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경보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한편, 경보부의 동작시 유/무선 송신모듈에 의해 발화위치를 송신하므로 초동진화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 예는 발화 초기에 화재 유무를 신뢰성 있게 판별함은 물론, 발화 위치의 송신으로 화재의 초동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만 제한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다양한 형태로 개량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량 및 변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인 한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화재 경보장치의 실시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의 실시 예의 제어블록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하우징 20 : 센서부
30 : 경보부 40 : 유/무선 송신모듈
50 : 동작램프등

Claims (6)

  1.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에 마련되어 발화로 인해 발생하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적외선 감지센서와, 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외선을 감지하는 자외선 감지센서와, 발화로 인해 발생되는 연무를 감지하는 연무 감지센서를 구비한 센서부와;
    상기 적외선 감지센서, 상기 자외선 감지센서, 상기 연무 감지센서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센서에서 적외선, 자외선, 연무가 감지되면 화재로 간주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경보부를 포함하며,
    상기 연무 감지센서는 상기 하우징의 일측에 마련된 연무공간에 설치되어 빛을 방출하는 발광부와; 상기 발광부에 의해 방출된 빛을 수광하는 것으로, 상기 연무공간을 사이에 두고 상기 발광부와 대응되게 설치되며 발화로 인해 발생된 연무에 의해 수광되는 광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화재를 판별하는 광량검출부로 이루어지며,
    상기 센서부에는 발화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변화량을 감지하는 것으로, 상기 연무공간의 일측 하우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감지센서를 구비하며,
    상기 적외선 감지센서는 발화로 인해 발생되는 4.1∼4.7㎛의 파장대를 가진 적외선을 감지하고, 상기 자외선 감지센서는 발화로 인해 발생되는 185∼260㎚의 파장대를 가진 자외선을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재 경보장치.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에 마련되어 인체를 감지하는 인체 감지센서를 더 구비하고,
    상기 센서부에 의해 적외선, 자외선, 연무가 감지될 때, 인체 감지센서에 의해 인체가 감지되면 화재로 간주하지 않고 경보부를 동작시키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재 경보장치.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에 마련되어 상기 경보부에 의해 화재 경보가 발생되면, 상기 하우징이 설치된 위치를 송신하여 화재 발생위치를 알릴 수 있는 유/무선 송신모듈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재 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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