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982966B1 - 보행자 보호 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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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횡단보도에 근접하는 보행자(步行者)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도로의 횡단보도 입구에 설치되는 경보기와, 보행자의 동태를 감지하는 보행자 감지부 및, 경보기에 설치되며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주의시키는 조명등을 포함하는 보행자 보호 장치를 개시한다. 조명등은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의 동태에 따라 운전자에게 서로 다른 조명을 제공하는 제1발광등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조명하는 제2발광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행자의 동태를 차량에 알림으로써 보행자가 보호되어야 할 구체적인 상황에서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신호등, 보행자, 조명등
Description
본 발명은 횡단 보도에 근접하는 보행자(步行者)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횡단보도를 횡단 또는 근접하는 보행자를 접근중인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며,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횡단 가능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점등신호를 발생시키는 보행자 신호등과,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상황이 보행 상황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운전자 신호등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의 횡단보도는 단순히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의 상황만을 인지하도록 하는 신호 기능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도 이를 멀리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근거리에서 급정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단순히 신호 기능만으로 이루어진 횡단보도의 신호장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자동 점등되는 루틴한 신호장치이므로, 운전 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신호장치를 무시하고 주행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점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횡단 또는 접근중인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이를 운전자로 하여금 적시(適時)에 주의시키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행자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데 본 발명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도로의 횡단보도 입구에 설치되는 경보기와, 보행자의 동태를 감지하는 보행자 감지부 및, 경보기에 설치되며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주의시키는 조명등을 포함하는 보행자 보호 장치를 개시한다. 조명등은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의 동태에 따라 운전자에게 서로 다른 조명을 제공하는 제1발광등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조명하는 제2발광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로써,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개별적인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접근중인 차량에 대해 주의를 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도로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경보기는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할수록 제1발광등 및 제2발광등의 점멸 시간, 색깔 또는 밝기를 가변적으로 제어시키는 가변 제어부를 구비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을 보다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제1발광등은 횡단보도에 근접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제1단계 수준의 밝기로 제1색으로 점등되고, 보행자가 상기 횡단보도에 근 접하면 제2단계 수준으로 점등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상황인 경우 제2색을 점멸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제2발광등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의 외곽선 이내의 범위를 점멸하여 조명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의 외곽선 이내의 범위를 단순히 조명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보행자 감지부는 보행자의 횡단보도에의 근접 여부 및 횡단보도의 횡단 여부를 구별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복수의 센서를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경보기는 지주(支柱) 형태로 형성되며 충격에 의하여 탄성적으로 변형될 수 있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보기는 차량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짐으로써 인도에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차량 진입방지용 구조물(예를 들어 볼라드)을 대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경보기에는 음성 경보신호를 제공하는 스피커가 더 구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횡단보도로부터 일정 거리 전방에 설치되며, 차량의 접근 여부를 감지하여 상기 경보기에 제어 신호를 인가하는 차량 감지부를 포함하는 보행자 보호 장치를 개시한다. 차량 감지부는 도로 가에 설치되어 차량의 접근을 초음파에 의하여 감지하는 초음파 센서를 포함함으로써 신뢰성이 우수한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 감지부는 차도에 루프 디텍터 (Loop Detector)를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차량 감지 방법은 차도의 폭 및 주위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써, 경보기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에 무선적으로 경보신호를 제공하는 무선경보신호 제공부를 더 구비함으로써, 차량에 탑재된 스피커를 통하여 운전자를 환기시키도록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보행자 보호 장치에 의하면, 보행자와 차량을 각각 감지함으로써 횡단보도에 근접 또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보호되어야 할 구체적인 상황에서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에 의하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 보도의 진입하기 전에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미리 알려줄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쿨 존 등의 특별한 안전 지역이나,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특히 트럭이나 버스 등의 커다란 차량)의 앞 또는 뒤에서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횡단시에도 운전자에게 그러한 횡단 상황을 불빛 등에 알려 줄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보행자 보호 장치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 보도에서 신호등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보행자 보호 장치를 첨부도면에 도시한 실시예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관련된 공지 기능이나 부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다.
도 1은 본 발명과 관련된 보행자 보호용 조명장치가 교차로에 구현된 예를 도시한 설치도이다. 다만, 본 발명은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임의의 차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도 1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교차로(1)에는 여러 횡단보도(2)가 설치될 수 있다. 각 횡단보도(2)의 입구에는 보행자를 감지하고, 보행자 및 차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보기(10)가 설치된다.
경보기(10)는 횡단보도(2)의 양쪽 각 입구 좌우 양 개소에 각각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의 횡단보도(2) 진입 여부를 보다 정확히 감지할 수 있게 되며, 접근하는 차량(3)에 대한 경보 신호를 맞은 편에서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차량(3)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경보기(10)로부터 일정 거리 전방에는 차량의 접근 여부를 감지하는 차량 감지부(20)가 설치될 수 있다.
차량 감지부(20)는 각종 센서 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적외선 등의 광이 통과되고 있는 차량에 의하여 차단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광센서 타입이나, 음파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이를 감지하는 타입 등이 가능하다. 특히,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 먼지 등에 의한 성능 저하 문제가 적고, 신뢰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에 의한 경우 정지차량이나 주차중인 차량 및 과속으로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 등과 같이 차량의 동태별로 제어 신호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차도의 폭이 넓고, 차량 감지 센서의 설치가 어려운 장소는 루프 디텍터(loop detector)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차량의 접근을 감지할 수도 있다.
차량 감지부(20)의 설치 위치는 도로 가의 가로등의 지주(支柱) 상 또는 각종 도로의 부속물일 수 있다. 또한, 지중에 매설되고 감지수단만을 지면으로 노출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
차량 감지부(20)의 횡단보도에 대한 거리는 운전자가 충분히 경보기(10)의 주의신호를 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보다 멀리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평균적인 속도, 횡단보도(2) 전방에서 도로가 굽어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차량 감지부(20)의 경보기(10)에 대한 신호 전송은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에 의한다. 즉, 유선에 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중에 매설하거나 전주(電柱)를 따라 설치될 수 있으며, 무선에 의하는 경우, 차량 감지부(20)와 경보기(10)에는 무선 전송을 위한 안테나 장치가 포함된다.
도 2는 본 발명과 관련된 보행자 보호용 조명장치가 횡단보도 부근에 구현된 예를 도시한 설치도이다.
도 2에 의하면, 차량 감지부(20)는 차량의 통행 방향별로 각각 구비되어 있다. 각 차량 감지부(20)는 차량이 횡단보도(2)로로부터 일정 거리의 전방을 통과할 때 제어 신호를 경보기(10)에 인가하게 된다.
차량 감지부(20)로부터 경보기(10)에 제어 신호가 인가되면, 경보기(10)는 그 상황에서 보행자의 횡단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행자의 횡단이 있는 경우 주의 신호를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나아가,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 보도의 진입하기 전에 보행자의 횡단하는지 여부를 미리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에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특히 트럭이나 버스 등의 커다란 차량)의 앞 또는 뒤에서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횡단시에도 운전자에게 그러한 횡단 상황을 불빛 등에 알려 줄 수 있다.
주의신호는 횡단보도(2)의 입구 주변에 놓여진 모든 경보기(10)에서 발생시키거나 일부의 경보기(10)에서만 발생시키도록 설정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과 관련된 경보기의 정면도이고, 도 4는 도 3의 경보기의 작동 상태도이다.
도 3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각 경보기(10)는 지면으로부터 세워지게 설치되는 지주(11)를 구비하고 있다. 지주(11)의 하부는 지면에 고정되는 베이스(12)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다. 지주(11)는 충격을 흡수하여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주(11)와 베이스(12) 사이에는 스프링이 추가적으로 구비될 수 있다. 이러한 경보기(10)는 차량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짐으로써 인도에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차량 진입방지용 구조물(예를 들어, 볼라드(bollard))을 대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보기(10)는 각 부위별로 분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손상이 발생시 용이하게 해당 부위 또는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주(11)에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주의시키는 조명등(30)이 설치된다. 조 명등(30)은 기능에 따라 복수 개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일 예로서, 지주(11)의 상부에는 횡단보도(2) 부근의 보행자의 동태에 따라 운전자에게 서로 다른 조명을 제공할 수 있게 구성되는 제1발광등(31)이 설치될 수 있으며, 지주(11)의 하부에는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제공할 수 있게 구성되는 제2발광등(32)이 설치될 수 있다. 제1발광등(31)과 제2발광등(32)으로는 전력의 소모가 적고 제어가 용이한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할 수 있다.
제1발광등(31)은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우선, 횡단보도(2)에 근접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제1발광등(31)은 1단계 수준(예를 들어, 최대 밝기의 30%)의 밝기로 제1색(예를 들어, 백색)으로 점등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2)에 근접하게 되면, 제1발광등(31)은 2단계 수준(예를 들어, 최대 밝기의 100%)으로 점등되도록 출력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밝기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횡단보도(2)를 통과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예비적으로 주의력을 강화시킨다.
보행자가 횡단보도(2)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상황, 즉,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2)를 건너게 되면, 제1발광등(31)은 제2색(예를 들어, 적색)을 점멸시킴으로써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임을 바로 알린다. 이 경우, 경보기(10)에는 음성 경보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피커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의 주의를 더옥 높일 수 있다.
제2발광등(32)은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2)를 횡단하는 경우 제2발광등(32)은 횡단보도(2)의 외곽선 이내의 범위를 조명하도록 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2)의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건너도록 유도한다. 이 때 제2발광등(32)은 일정 시간간격으로 점멸됨으로써 보행자 및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제2발광등(32)의 발광 색상 또한 복수의 형태로 구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횡단보도(2)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제2발광등(32)은 횡단보도(2)를 비추도록 하여 운전자에게 예비적인 주의를 시키고, 보행자에게는 건너야 할 곳을 안내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2발광등(32)은 횡단보도(2)의 주변이 어두운 상황일 때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횡단여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주(11) 상에는 보행자를 감지하기 보행자 감지부(40)가 설치되어 있다. 보행자 감지부(40)를 이루는 센서의 종류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외선 등을 이용하는 광센서나 초음파 센서 등이 가능하다. 일 구현예로서, 횡단보도의 입구에 세워지는 양 경보기에 적외선 발광부와 수광부를 둠으로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를 감별할 수 있다. 나아가, 보행자의 접근 속도를 구별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구비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센서는 복수 개로 구비됨으로써 하나 또는 그 이상이 고장이 났을 때 나머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행자 감지부(40)는 카메라를 구비함으로써 촬상에 의한 감지를 할 수 있다.
도 5는 경보기 주변의 보행자 접근을 감지하는 작동 상태도이다. 각 경보기에는 보행자를 감지하기 위한 보행자 감지부(40)가 구비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호 조합되어 보행자의 횡단보도(2) 접근 여부 및 횡단보도(2)의 횡단 여부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도 6은 제1발광부 및 제2발광부의 작동 상태를 보인 사시도이다. 도 6에 개시된 바와 같이, 경보기는 횡단보도의 입구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제1발광부(31)와 제2발광부(32)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신호를 제공한다.
도 7은 본 발명과 관련된 보행자 보호 장치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7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보행자 보호 장치는 보행자 감지부(40) 및 차량 감지부(20)의 신호를 받아 제1발광등(31) 및 제2발광등(32)의 점등 신호를 제어하는 제어부(50)를 구비한다.
제어부(50)는 차량 감지부(20)의 제어신호 즉, 차량의 접근 여부 또는 차량의 속도 등을 인가받게 된다. 차량 감지부(20)로부터 차량의 접근 신호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2)에 접근하고 있는지 또는 횡단보도(2) 상을 횡단하고 있는지를 보행자 감지부(40)로부터 인가받는다. 다만, 차량 감지부(20)의 제어신호 수신과 보행자 감지부(40)의 제어신호의 수신은 바뀐 순서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차량 감지부(20)로부터 차량의 접근신호가 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거나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 제1발광등(31)을 점등시켜 접근하고 있는 운전자를 주의시킨다.
제어부(50)는 또한,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할수록 제1발광등(31)의 점멸 시간 또는 밝기를 가변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3)이 횡단보도(2)에 접근할수록 점멸주기를 보다 짧게 하거나 밝기를 서서히 세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써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 집중을 돕게 할 수 있다.
경보기(10)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에 무선적으로 경보신호를 제공하는 무선경보신호 제공부(52)를 더 구비함으로써, 차량에 탑재된 스피커를 통하여 운전자를 환기시키도록 할 수 있다. 무선경보신호 제공부(52)는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안테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경보신호 제공부(52)는 제어부(50)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1발광등(31)과 함께 또는 제1발광등(31)과 독립적으로 동작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2발광등(32)은 횡단보도(3)가 어두울 때 보행자의 횡단하는 것을 돕고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타이머(51)에 의하여 주야 시간에 맞추어 제어될 수 있다.
제2발광등(32)의 밝기는 횡단보도(3)에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여 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3)에 보행자가 없을 때 20~40%의 수준으로 밝기를 유지하여 전력을 절약하고, 횡단보도(3)에 보행자가 있을 때 80~100%의 밝기로 동작되도록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장치를 예시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구성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과 관련된 보행자 보호용 조명장치가 교차로에 구현된 예를 도시한 설치도
도 2는 본 발명과 관련된 보행자 보호용 조명장치가 횡단보도 부근에 구현된 예를 도시한 설치도
도 3은 본 발명과 관련된 경보기의 정면도
도 4는 도 3의 경보기의 작동 상태도
도 5는 경보기 주변의 보행자 접근을 감지하는 작동 상태도
도 6은 제1발광부 및 제2발광부의 작동 상태를 보인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과 관련된 보행자 보호용 조명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면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경보기 11: 지주
12: 베이스 13: 스프링
20: 차량 감지부 30: 조명등
31: 제1발광등 32: 제2발광등
40: 보행자 감지부
Claims (10)
- 도로의 횡단보도 입구에 지주(支柱) 형태로 설치되는 경보기; 및상기 횡단보도로부터 일정 거리 전방에 설치되며, 차량의 접근 여부를 감지하여 상기 경보기에 제어 신호를 인가하는 차량 감지부를 포함하고,상기 경보기는,보행자의 상기 횡단보도에의 근접 여부 및 횡단 여부를 구별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복수의 센서가 포함된 보행자 감지부;상기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의 동태에 따라 운전자에게 서로 다른 조명을 제공하되, 상기 횡단보도에 근접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제1단계 수준의 밝기로 제1색으로 점등되고, 보행자가 상기 횡단보도에 근접하면 제2단계 수준으로 점등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상황인 경우 제2색을 점멸하도록 구성된 제1발광등;보행자가 상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상기 횡단보도를 조명하되, 보행자가 상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상기 횡단보도의 외곽선 이내의 범위를 점멸하여 조명하고, 상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상기 횡단보도의 외곽선 이내의 범위를 단순히 조명하도록 구성된 제2발광등;상기 차량 감지부로부터 인가된 차량의 접근 여부 또는 차량의 속도와, 상기 보행자 감지부로부터 인가된 보행자가 횡단보도 접근여부 또는 횡단여부를 토대로 상기 제1발광등을 제어하되, 상기 차량이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할수록 상기 제1발광등 및 제2발광등의 점멸 시간, 색깔 또는 밝기를 가변적으로 제어시키는 제어부; 및상기 제1발광등 및 제2발광등의 밝기를 주야 시간에 맞추어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타이머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장치.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경보기는 충격에 의하여 탄성적으로 변형될 수 있게 형성되는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장치.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경보기에는 음성 경보신호를 제공하는 스피커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장치.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경보기는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에 무선적으로 경보신호를 제공하는 무선경보신호 제공부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감지부는,상기 도로 가에 설치되어 차량의 접근을 초음파에 의하여 감지하는 초음파 센서 또는 루프 디텍터(loop detector)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보행자 보호 장치.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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