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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54735B1 -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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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0854735B1
KR100854735B1 KR1020060037698A KR20060037698A KR100854735B1 KR 100854735 B1 KR100854735 B1 KR 100854735B1 KR 1020060037698 A KR1020060037698 A KR 1020060037698A KR 20060037698 A KR20060037698 A KR 20060037698A KR 100854735 B1 KR100854735 B1 KR 10085473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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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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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communication
call
communication terminal
mobile
terminal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600376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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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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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고창일
Original Assignee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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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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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이동통신 교환국이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다수 개의 MDN(Mobile Directory Number) 중 특정 MDN으로의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특정 MDN으로부터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을 획득하여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c) 단계 (b)에서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통화 가능 통보 서버로부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d) 단계 (c)에서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판단한 경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통화 가능 알림 신호가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e) 단계 (d)에서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통화 가능 알림 신호가 전송된 경우 특정 MDN으로 통화 호의 연결을 요청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중인 상태에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자번호에 통화 호 연결을 요청하는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 가능 상태를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복수 전화번호 중 자번호만을 인지하고 있는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에게 통화 가능함을 알리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는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의 자번호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복수 전화번호, 모번호, 자번호, 이동통신 단말기, 통화 가능 통보, MIN, MDN

Description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Call Waiting Status Notifying Service for Multi-numbered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제 1 이동통신 단말기 102: 제 2 이동통신 단말기
110: 이동통신망 112: 무선 기지국
114: 이동통신 교환국 116: 데이터 코어망
120: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 130: 통화 가능 통보 서버
140: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 서버 150: IWF(Inter-Working Function)
160: 게이트웨이 170: 인터넷
180: 컴퓨터
본 발명은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중인 상태에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자번호로 통화 호 연결 요청을 하는 경우에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가 종료되면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한 상태임을 알리는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제 1 세대 아날로그 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 방식과, 제 2 세대 셀룰러(Cellular) / 개인 휴대 통신(PCS: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방식을 거쳐 발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ITU-R에서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는 제 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이 상용화되고 있다. IMT-2000은 CDMA 2000 1X, 3X, EV-DO, WCDMA(Wideband CDMA) 등으로 기존의 IS-95A, IS-95B 망에서 진화한 IS-95C 망을 이용하여 IS-95A, IS-95B 망에서 지원 가능한 데이터 전송 속도인 14.4 Kbps나 56 Kbps보다 훨씬 빠른 최고 144 Kbps의 전송 속도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IMT-2000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의 음성 및 WBS(Wireless Broadcasting Service) 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물론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AOD, VOD 등)를 보다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러한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휴대하면서 음성 통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Wireless Internet) 기 술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을 통해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문자, 이미지, 음성 또는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무선 인터넷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시간적 또는 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단말기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직업상 또는 개인 사정상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이용자를 위한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는 하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하나의 모번호(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최초로 등록한 전화번호)와 하나 이상의 자번호(모번호 이외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모번호 또는 자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이동통신 단말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간의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중인 경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가 되면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 가능 상태를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종래의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 가능 상태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는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자번호로 통화 호 연결을 요청하는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상태를 통보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중인 상태에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자번호로 통화 호 연결 요청을 하는 경우에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가 종료되면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한 상태임을 알리는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1 목적에 의하면,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이동통신 교환국이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다수 개의 MDN(Mobile Directory Number) 중 특정 MDN으로의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특정 MDN으로부터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을 획득하여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c) 단계 (b)에서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통화 가능 통보 서버로부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d) 단계 (c)에서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판단한 경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통화 가능 알림 신호가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e) 단계 (d)에서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통화 가능 알림 신호가 전송된 경우 특정 MDN으로 통화 호의 연결을 요청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 목적에 의하면,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 및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하기 위한 웹 페이지(Web Page) 또는 왑 페이지(WAP Page)를 제공함으로써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등록, 수정 및 삭제하는 통화 가능 통보 서버; 및 이동통신 단말기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 가능 상태를 확인하고,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가 되면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교환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이하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으로서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2000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서 본 발명을 설명한다. 단, CDMA 2000 시스템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시스템으로서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복수 전화번호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 이동통신망(110), 무선 기지국(112), 이동통신 교환국(114), 데이터 코어망(116),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SMSC: Short Message Service Center)(120),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 서버(140), 망간 연동 장치(IWF: Inter-Working Function)(150), 게이트웨이(160), 인터넷(170) 및 컴퓨터(180)를 포함한다.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 및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동통신망(110)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유선 전화기와 무선 통신으로 통상적인 음성 통화를 수행하는 음성 통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120)를 이용하여 단문 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이다.
여기서, 이동통신 단말기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셀룰러폰,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폰, 핸드헬드 PC(Hand-Held PC), GSM(Global System for Mobile)폰, W-CDMA(Wideband CDMA)폰, CDMA-2000폰, MBS(Mobile Broad and System)폰 등이 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이동통신망(110)을 구성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여기서, MBS폰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 4세대 시스템에서 사용될 핸드폰을 말한다.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의 모번호 또는 자번호에 통화 호 연결을 요청하고,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중인 경우 통화 호 연결을 종료하며,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상태가 되면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로부터 통화 가능 상태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수신한다.
본 발명에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는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로서, 하드웨어적으로는 하나의 기기이지만 전화번호 상으로는 모번호와 자번호를 가지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모번호 또는 자번호로의 통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 및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를 포함한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동통신망(110)이 제공하는 음성 통신 서비스와 무선 데이터 서비스 또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로서의 기본 구성뿐만 아니라 단문 메시지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작성, 편집, 수정, 저장 및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120)를 이용하여 단문 메시지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송수신하며, 송수신한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구비한다.
그리고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 및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를 포함한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동통신망(110)을 이용하여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에 접속 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접속 프로토콜인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HTML에 기반한 MIE(Microsoft Internet Explorer), 핸드헬드 디바이스 트랜스포트 프로토콜(HDPT: Handheld Device Transport Protocol), NTT DoKoMo사의 i-Mode 또는 SK 텔레콤사의 'NATE' 등과 같은 인터넷 접속용 브라우저를 구비한다.
이동통신망(110)은 무선 기지국(112), 이동통신 교환국(MSC: Mobile Switching Center)(114) 및 데이터 코어망(DCN: Data Core Network)(116)을 포함하고, 이동통신 단말기(100)와 무선으로 연결되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120) 및 무선 컨텐츠 서버와 연결되어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음성 통신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또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능 등을 수행한다. 여기서, 무선 기지국(112)은 위치 등록 기능, 무선 채널을 할당하는 기능, 핸드오프 등 무선 호 처리에 필요한 제반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교환국(114)은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및 부가 서비스 처리, 가입자의 수신 및 발신 호 처리, 위치등록 절차 및 핸드오프 절차 처리, 타 망과의 연동 기능 등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 이동통신 교환국(114)은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수신하고, 통화 호를 연결할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중인 경우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상태가 되면 제 1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통화 가능 상태를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또한,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검색하여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의 모번호 또는 자번호로 통화 호 연결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교환국(114)은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로부터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 서버(140)로부터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데이터 코어망(116)은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인트라넷 접속 서비스, 가상 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접속 서비스, 심플(Simple) IP 및 모바일(Mobile) IP 서비스, PPP(Point-to-Point Protocol) 인증, 과금 및 패킷 압축 기능 등을 수행한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120)는 네트워크 서버로 구현되어, 이동통신망(110)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0)와 다양한 문자 전달 시스템(미도시) 간에 숫자, 문자 등을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단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제공하고, 단순한 텍스트 또는 음성 메시지 이외의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는 이동통신 교환국(114)의 요청에 의하여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상태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 한다.
본 발명에서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는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 및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청에 의하여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보를 등록, 수정 및 삭제하는 서버로서, 이동통신망(110)을 이용하여 접속한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 및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를 포함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의 신청 및 해지를 위한 웹 페이지(Web Page) 또는 왑 페이지(WAP Page)를 제공하고, 이동통신 교환국(114)이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동통신 교환국(114)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는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 서버(140)에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모번호 및 자번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저장하고, 이동통신 교환국(114)에 모번호 및 자번호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본 발명에서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 서버(140)는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 및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청에 의하여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보를 등록, 수정 및 삭제하는 서버로서, 이동통신망(110)을 이용하여 접속한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 및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를 포함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의 신청 및 해지를 위한 웹 페이지(Web Page) 또는 왑 페이지(WAP Page)를 제공하고,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가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모번호 및 자번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에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모번호 및 자번호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망간 연동 장치(150)는 무선 통신 시스템과 유선 통신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여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 및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를 포함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이동통신망(110)을 이용하여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에 접속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신호를 보내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무선 데이터를 유선 데이터로 변환하거나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에 전송하는 유선 데이터를 무선 데이터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패킷(Packet) 시스템과 써킷(Circuit) 시스템 간의 프로토콜을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망간 연동 장치(150)는 이동통신 교환국(114)과 직접 연결되어 유선 통신망과 무선 통신망을 연결한다.
게이트웨이(160)는 유선 인터넷 상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표시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110)과 유선 인터넷망 사이에서 통신 코드 변환이나 프로토콜 변환 등의 처리를 수행하여 이동통신망(110)과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DN(Public Switched Data Network),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B-ISDN(Broad ISDN), IN(Intelligent Network),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등의 타 통신망을 상호 접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게이트웨이(160)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데, WAP 브라우저가 설치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에 접속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망(110)을 이용하여 WAP 게이트웨이 및 인터넷(170)을 경유하게 된다. 여기서 WAP 게이트웨이는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WAP 프로토콜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요구를 요청받아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로 전송한다. 역으로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로부터의 TCP/IP 프로토콜에 의한 응답 데이터를 받아 WAP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한다.
인터넷(170)은 무선 인터넷 접속시 이동통신 단말기가 이동통신망(110)을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접속 경로를 제공하는 통신망이다. 또는 컴퓨터(180)를 통한 유선 인터넷 접속시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데이터 전송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접속 경로를 제공한다.
컴퓨터(180)는 모뎀이나 랜을 통해 인터넷(160)에 접속한다. 컴퓨터(180)를 이용하여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에 접속한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는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서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의 신청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컴퓨터(180)로 인터넷(170)에 접속하기 위하여 NCSA에서 발명한 모자이크(Mosaic), 넷스케이프(Netscape)사의 네비게이터(Navigator),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썬마이크로시스템(SunMicrosystem)사의 핫자바, 오페라 소프트사의 오페라(Opera)나 유닉스 시스 템을 위한 링스(Lynx) 등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복수 전화번호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의 자번호로 통화 호를 연결하기 위한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이동통신 교환국(114)이 수신한다(S200).
본 발명에서 자번호는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등록된 MDN(Mobile Directory Number)로서,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번호 이외에 자번호를 할당받아 등록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화면에 모번호 또는 자번호가 디스플레이된다.
모번호 및 자번호는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와 연동하는데, 이동통신 단말기에 최초 할당한 MDN이 모번호이다. 모번호와 자번호는 모두 MDN이며 모번호와 자번호의 MDN은 이동통신사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하여 각각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부여하는 MIN에 등록된다.
예를 들어, '010-234-5678'의 전화번호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단말기는 모번호가 '010-234-5678'의 MDN이고, MIN은 '011-234-5678'이다. 여기에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에서 '010-987-6543'의 전화번호를 할당받은 경우 이동통신 단말기의 자번호는 '010-987-6543'의 MDN이 된다. 이동통신 교환국(114)이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전송하면 MDN이 등록되어 있는 MIN을 검색하여 통화 호를 연결해준다.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수신한 이동통신 교환국(114)은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검색하여 통화 호를 연결할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의 MIN을 획득하여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S202).
단계 S202에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이동통신 교환국(114)은 통화 가능 통보 서버(130)로부터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S204).
단계 S202에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상태라고 판단한 경우 이동통신 교환국(114)은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에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전송한다(S206).
단계 S204에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동통신 교환국(114)은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검색하여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의 MDN 정보를 획득하고,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로부터 통화 가능 알림 신호가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S208).
본 발명에서 통화 가능 알림 신호는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 가능 상태를 이동통신 교환국(114)에 알려주는 신호로서,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중인 경우 통화 호 연결이 종료되면 이동통신 교환국(114)에 통화 호 연결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통화 호 종료 신호와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의 전원이 오프(Off) 상태인 경우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의 전원이 오프 상태에서 온(On) 상태로 바뀌면 제 2 이 동통신 단말기(102)의 전원이 온 상태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전원 온 신호를 포함한다.
단계 S204에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이동통신 교환국(114)은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상태가 아님을 알리는 안내멘트를 전송하고 연결을 종료한다(S210).
단계 S208에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로부터 통화 가능 알림 신호가 전송된 경우 이동통신 교환국(114)은 제 1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단계 S208에서 획득한 MDN 정보를 포함하여 제 2 이동통신 단말기(102)가 통화 가능 상태임을 알리는 통화 가능 통보 메시지를 전송한다(S212).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 하는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중인 상태에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자번호에 통화 호 연결을 요청하는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 가능 상태를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복수 전화번호 중 자번호만을 인지하고 있는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에게 통화 가능함을 알리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는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의 자번호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Claims (10)

  1.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이동통신 교환국이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다수 개의 MDN(Mobile Directory Number) 중 특정 MDN으로의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특정 MDN으로부터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을 획득하여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c)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통화 가능 통보 서버로부터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c)에서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판단한 경우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통화 가능 알림 신호가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e) 상기 단계 (d)에서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통화 가능 알림 신호가 전송된 경우 상기 특정 MDN으로의 통화 호 연결을 요청한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 이후에,
    (b1)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라고 판단한 경우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 이후에,
    (d1) 상기 단계 (d)에서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가 아님을 알리는 안내멘트를 전송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 개의 MDN은,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 및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를 포함하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할당된 전화번호로서, 모번호와 자번호로 나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를 상기 이동통신 교환국이 인식하기 위한 MIN과 연동하며, 상기 다수 개의 MDN을 상기 MIN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번호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최초로 할당하는 MD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자번호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모번호를 할당받은 이후에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MD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가능 알림 신호는,
    상기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 가능 상태를 상기 이동통신 교환국에 알려주는 신호로서, 상기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중인 경우 통화 호 연결이 종료되면 상기 이동통신 교환국에 상기 특정 MDN으로의 통화 호 연결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통화 호 종료 신호와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원이 오프(Off) 상태인 경우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전원이 오프 상태에서 온(On) 상태로 바뀌면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전원이 온 상태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전원 온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8.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 및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를 포함하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하기 위한 웹 페이지(Web Page) 또는 왑 페이지(WAP Page)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등록, 수정 및 삭제하는 통화 가능 통보 서버; 및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 가능 상태를 확인하고,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 가능 상태가 되면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교환국
    을 포함하되, 상기 이동통신 교환국은 상기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통화 호 연결 요청 신호를 검색하여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MDN(Mobile Directory Number)을 획득하고, 상기 MDN으로부터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를 획득하여 상기 착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 가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가능 통보 서버는,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 서버로부터 복수 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상기 이동통신 교환국의 요청에 의하 여 상기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 교환국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전화번호 이동통신 단말기에 통화 가능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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