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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40874B1 -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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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40874B1
KR100840874B1 KR1020010070933A KR20010070933A KR100840874B1 KR 100840874 B1 KR100840874 B1 KR 100840874B1 KR 1020010070933 A KR1020010070933 A KR 1020010070933A KR 20010070933 A KR20010070933 A KR 20010070933A KR 100840874 B1 KR100840874 B1 KR 10084087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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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통신망을 이용한 지식재산권의 국제특허 출원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1국에 출원된 지식재산권을 통신망을 이용하여 타국에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게 하고, 국제간 지식재산권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국제출원,지식재산권거래,국제특허출원

Description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of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도1은 본 발명 제1실시예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
도2는 본 발명 사업자시스템의 장치 구성도
도3a는 도2 제어모듈의 상세 구성블럭도
도3b는 사용자 단말기 구성 블록도
도4는 본 발명 사업자 시스템의 홈페이지 예시도
도5는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페이지 예
도6은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열람 페이지 예.
도7은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등록 페이지 예.
도8은 본 발명 제1실시예에서 홈페이지와 지식재산권정보 DB의 연동도.
도9는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페이지 예.
도10은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열람 페이지 예.
도11은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등록 페이지 예.
도12는 지식재산권정보 제공을 위한 회원맞춤 페이지 예.
도13은 지식재산권정보 출원계약상대자 선정 페이지 예.
도14는 지식재산권정보 출원계약서 페이지 예.
도15는 본 발명 제2실시예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
도15a는 제2실시예에서의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간 데이터 연동 개념도.
도15b는 본 발명 제2실시예에서 홈페이지와 지식재산권정보 DB의 연동도.
도16은 본 발명 제3실시예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
도16a는 제3실시예에서의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과 통합콘텐츠 서버간의 테이터 연동 개념도.
도16b는 본 발명 제3실시예에서 홈페이지와 지식재산권정보 DB의 연동도.
도17은 본 발명 국제특허출원 방법의 전체 절차 흐름도
도18은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등록 절차 흐름도.
도19는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등록 절차 흐름도.
도20은 지식재산권정보 출원계약 절차 흐름도.
도21은 지식재산권정보 특허 출원계약서 작성 절차 흐름도.
도22는 지식재산권정보 국제 특허출원 절차 흐름도.

본 발명은 통신망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정보의 국제특허 출원 시스템 및 방 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1국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타국에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게 하고, 국제간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은 파리조약 등 국제간의 협약으로 1국에 출원한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를 일정기간 내에 타국에 출원하게 될 경우 우선권을 인정받아 타국에서도 1국에 출원한 일자로 그 출원일자를 소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해당국의 특허제도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같은 지식재산을 자국 특허에서와 같이 권리로서 보호 받을려면 해당국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상업적인 면에서도 특허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특허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중심의 지식산업사회에서 한 국가에서만 특허를 받아서는 그 국가의 해당 산업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만약 한국가에만 특허를 통하여 독점권을 행사하고 타국에서는 같은 기술을 로얄티 없이 사용토록 되어 있다면, 결국은 그 독점권의 행사로 인해 자국의 해당분야 산업의 국제 경쟁력만 저해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1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 1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이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 기술의 경우, 적은 인구를 가진 특정국에서만 특허를 받아서는 사업성이 적다. 그 이유는 인터넷 자체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그 기술을 로얄티 없이 사용하여 먼저 자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워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상기 1국에서만 받은 특허권은 사업성면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외출원을 할 수 없는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사업자로서는 극단적으로, 타국의 특정인에게 해당국 출원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해당국에서 해당기술의 무단사용으로 해당제품이 과당경쟁으로 인해 덤핑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해당 발명가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국제특허가 더욱 중요하다. 종래기술에서는 1국에 출원된 지식재산권을 타국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기술동향, 특허제도, 심사기준, 해당국에서의 사업성 등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비용 손실위험을 각오해야한다. 이로인해 개인발명가의 경우 쉽게 해외출원을 하기가 어렵다. 이때문에 해외 출원의 경우 필요한 지식과 출원비용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원천기술이 아니면 비용 등의 문제로 출원 희망국 수에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에서 특허권(지식재산권)을 확보해도 침해방지 등 허여받은 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를 타국인의 입장이라는 점 때문에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종래기술에서의 해외 특허 출원은 pct출원의 경우, 자국특허 출원 --> 우선권을 통한 pct출원 --> 20-30개월 내에 지정국 특허 출원을 거치게 되는데 그과정에서 영어, 일어 등 특정언어 출원외에는 공개언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지정국 출원의 경우 각국마다 특허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직접출원 하지 못하고 해당국 대리인 등을 통해서만 출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대한민국과 같이 출원시 심사심청을 하지 않고 출원신청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국마다 기술력, 해당기술관련 제품의 시장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사업성 판단도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해야한다. 또 심사과정에서 특허기관의 심사의견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외국인의 해외 특허 출원을 어렵게 하고 더 많은 손실위험과 비용부담을 지게 한다. 이 때문에 종래기술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개인이나 중.소기업체에서도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출원을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청된다.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의 기술로는 "다국어 지원 특허정보 제공"에 관한 유럽 공개특허 EP 0 940 762 A2, "특허의 가치평가"에 관한 PCT 공개특허 WO 00/75851 A1, "특허의 매매, 교환"에 관한 PCT 공개특허 WO 01/02987 A2와 PCT 공개특허 WO 00/55791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1국의 특허청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용이하고 저렴하게 타국에도 출원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타국에서도 지식재산권(특허권)을 자국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1국의 특허청에 출원된 지식재산권을 국제간에 용이하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지식재산권의 상용화에 필요한 국제적인 자본유치와 국제적인 파트너물색에 유리한 플랫폼을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지식재산권 정보를 다수 국가에 편리하고 저렴하게 특허 출원할 수 있게 하고 상용화를 조기에 확산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명의 요지 )
본 발명은 1국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편리하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타국에도 출원할 수 있게하고 또는/ 및 매매,교환,이용권부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특정 지식재산권정보를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 소유자 이외의 자가 자기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 또는 자기책임으로 특정국에 계약조건에 따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특정국의 자국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케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같은 지식재산권 정보를 특정국에 출원함에 있어 종래기술에서는 외국인 자격으로 출원했던 것을, 해당국의 자국민에 의한 자국출원 형식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해당국 특허제도와 심사과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특정 지식재산권 정보의 특정국에서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가 자기 책임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소유자)는 타국에서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1국 출원된 지식재산권 정보가 비공개 출원서 이거나 파리조약 미가입국에 출원할 경우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1국 출원된 지식재산권 정보의 특정국 출원에 따른 비용부담은 출원계약 상대자가 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종래기술에서와 같이 비용 등의 문제로 타국 출원 희망국 수에 제한됨이 없기 때문에 많은 타국에 출원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특정국가에 심사신청 없이 출원한 출원서도 다른 사람의 비용부담으로 출원심사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발명의 개요 )
본 발명은 비공개 지식재산권 정보와 기 출원후 공개된 지식재산권 정보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의 국제특허 출원 기술을 제공한다.
비공개 지식재산권 정보는 주로 사업자시스템에서 출원 희망국별로 미리 지 정된 협력회사를 통하여 출원하고, 공개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사업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단을 통하여 다수의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 수요자 중에서 경매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 국제특허 출원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기술이 구성된다.
비공개 지식재산권 정보의 국제특허 출원 기술은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바,
상기 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와 하나 이상의 컴퓨터장치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사업자시스템을 포함하되,
상기 사업자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지식재산권정보를 비공개된 상태로 수신하여 해외 협력사를 통하여 비공개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당국에 특허출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는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용자정보와 인증서 정보 등이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저장수단에 등록되어 있고,
상기 지식재산권정보는 비공개 특허출원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정보 중 하나에 관한 것이고,
상기 해외 협력사는 상기 사업자 시스템에서 상기 사용자에게 국제특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제특허 출원협력계약이 체결된 특정국가에 소재된 회사로서 회사정보와 인증서 정보 등이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저장수단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공개 지식재산권 정보의 국제특허 출원 기술은 방법으로도 구현되는 바,
상기 방법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와 하나 이상의 컴퓨터장치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사업자시스템을 통하여 실행되고,
(a) 사용자로부터 하나 이상 국가에 대한 국제출원 요청정보와 출원서 파일을 포함하는 비공개 지식재산권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사용자로부터 비공개지식재산권 국제출원 비용과 사업자시스템 이용요금을 수령하는 단계; 및
(c) 국제특허출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또 비공개 지식재산권 정보의 국제특허 출원 기술은 컴퓨터 저장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형태로도 구현되는 바,
상기 컴퓨터프로그램은, 지식재산권 정보를 국제특허 출원하는 방법을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언어로 코딩한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방법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와 하나 이상의 컴퓨터장치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사업자시스템을 통하여 실행되고,
(a) 사용자로부터 하나 이상 국가에 대한 국제출원 요청정보와 출원서 파일을 포함하는 비공개 지식재산권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사용자로부터 비공개지식재산권 국제출원 비용과 사업자시스템 이용요금을 수령하는 단계; 및
(c) 국제특허출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개된 지식재산권 정보의 국제특허 출원 기술도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바,
상기 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와 하나 이상의 컴퓨터장치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사업자시스템을 포함하되,
상기 사업자시스템은,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정보 공급자로 부터 지식재산권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다수의 상기 단말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단;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로 부터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의 수요신청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다수의 상기 단말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단;
상기 특정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계약당사자가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지식재산권정보는 특허 출원후 공개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정보 중 하나에 관한 것으로 기 출원서와 서지정보 및 전자상거래 계약을 위한 계약조건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신청정보는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등록된 특정 지식재산 권공급정보에 대응되는 계약조건정보 또는 역경매방식을 통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는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한 식별정보와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상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정보이고,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정보와 수요신청정보 및 상기 계약체결을 위한 언어는 최소한 영어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언어인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또 공개된 지식재산권 정보의 국제특허 출원 기술은 방법으로도 구현되는 바,
상기 방법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와 하나 이상의 컴퓨터장치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사업자시스템을 통하여 실행되고,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정보 공급자로 부터 기 출원후 공개된 특정 지식재산권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다수의 상기 단말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로 부터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의 수요신청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다수의 상기 단말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상기 특정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계약당사자가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약당사자가 상기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공개된 지식재산권 정보의 국제특허 출원 기술은 컴퓨터 저장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도 구현되는 바,
상기 컴퓨터프로그램은, 지식재산권 정보를 국제특허 출원하는 방법을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언어로 코딩한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방법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와 하나 이상의 컴퓨터장치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사업자시스템을 통하여 실행되고,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정보 공급자로 부터 기 출원후 공개된 특정 지식재산권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다수의 상기 단말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로 부터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의 수요신청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다수의 상기 단말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상기 특정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계약당사자가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약당사자가 상기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기 본 발명의 사상과 바람직한 실시예를 더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사상을 설명함에 있어 주지 기술과 공지기술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거나 간단히 설명한다.
이하 각 도면에 도시된 시스템 구성장치 중 같은 기능을 가진 구성장치는 같은 도면부호를 사용한다.
(용어의 정의)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특정용어는 다음과 정의한다.
지식재산권정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정보 등 각국의 관련법에 의해 특별한 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식정보 뿐만 아니라 장차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각종 지식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주로 특허권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사업자 시스템(이하 간단히 "사업자" 라고도 함)은 각 실시예(A,B,C)에서 본 발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자가 구축하는 하나 이상의 네트웍 컴퓨터(주로 서버컴퓨터)를 총칭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술하는 관련회사 컴퓨터 장치(100-1)를 포함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또는 소유자, 이하 간단히 "공급자" 라고도 함)는 1국에 출원된 특허권 정보 등을 전자상거래 또는 다른 국가에 특허 출원 또는/및 기 출원된 출원서의 심사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해당 출원서 정보를 등록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기 사용자로서 본 발명 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이다. 상기 1국과 다른 국가 출원에는 WIPO(국제지적재산권기구)의 PCT 특허출원과 유럽연합(EU) 등의 지역특허 출원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이하 간단히 "수요자" 라고도 함)는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에 대응되는 역할을 하는 바, 본 발명 사업자시스템에 등록된 및/또는 등록되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일정한 조건으로 획득, 또는/및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소유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른 국가에 출원하고자 하거나 또는/및 기출원된 출원서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기 사용자로서 본 발명 사업자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이다.
지식재산권정보 계약상대자(이하 간단히 "계약상대자" 라고도 함)는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중에서 특정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이다. 특허출원의 경우 상기 계약상대자는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를 자기사용 또는 상기 소유자로 부터의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 또는 자기책임으로 특정국 출원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국에 특허 출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권 공급정보(이하 간단히 "공급정보" 라고도 함)는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공급자(소유자)가 본 발명 사업자시스템에 등록한 1국에 출원된 출원서와 해당 지식재산권 식별(서지)정보 및 계약조건정보 등이다.
지식재산권 수요정보(이하 간단히 "수요정보" 라고도 함)는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수요자가 본 발명 사업자시스템에 등록된 특정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요 정보이 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서버 네트웍 시스템상의 사용자로서 개인, 법인,국가기관, 특허대리인, 투자펀드회사, 해외 특허출원 협력회사 등이 될수 있으며, 회원은 개인 또는 사업자 식별정보가 본 발명 사업자시스템의 회원정보 DB에 등록된 사업자를 포함하는 사용자이다.
영어콘텐츠 DB와 각국어콘텐츠 DB는,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등록한 영어 또는 각국어로된 식별(서지)정보와 출원서파일, 평가정보 등과 경우에 따라서는 웹사이트의 웹페이지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특정 사업자시스템 또는 특정 콘텐츠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언어버젼을 지시하기 위한 의미 구분상의 용어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상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들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 명칭에 한정되지 않고 그 진정한 의미는 본 발명에서의 해당 기능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 제1 실시예 )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의 전체 시스템(A)은 하나의 (통합)사업자 시스템(100)에서 다수 언어버전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본 발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발명을 실시하게 되나 콘텐츠의 언어는 영어와 다수의 언어를 하 나의 통합사업자 시스템(100)에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사용자 단말기(41,42,43)도 함께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 제1실시예의 전체 시스템(A)은 유/무선 통신망(10)을 통하여 상호 연결이 되는 다수의 장치로 구성되고 작용한다. 이러한 다수의 장치는 본 발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자시스템(100)과 다수의 관련회사 컴퓨터장치(20,30,50,60,62,64,66,70,72,74) 및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41,42,43)를 포함한다. 도1에 도시된 유/무선통신망(10)은 유/무선전화망 또는 유/무선 데이터통신망(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형성할 수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며, 사용자 단말기가 무선 단말기이면 무선통신과 유선통신간의 연동을 위하여 중계장치(기지국, wap 서버등, 도시되지 않음)가 더 포함될 수 있다.
상기 다수의 관련회사 컴퓨터장치는 요금결제부(112k)의 작용에 의해 요금결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망(72)에 연결된 결제회사서버(74)와 이에 연동되는 하나이상의 금융기관 서버(70), 회원인증부(112d)의 작용에 의해 제어서버에 접속하는 각 사용자의 전자인증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나 이상의 인증기관 서버(66), 회원신용평가부(112i)의 작용에 의해 등록된 회원의 신용평가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용평가기관서버(64), 지식재산권평가부(112j)의 작용에 의해 1국 출원된 지식재산권 정보의 진위여부와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관련되는 다수의 각국 특허기관 서버(20)와 국제지적재산권 기구(WIPO)의 서버(30) 및 지식재산권평가기관 서버(62), 계약체결부(112h)의 작용에 의해 계약서의 공증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증기관 단말기(60), 번역부(112m)의 작용에 의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와 1국 출원서 파일 등의 번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번역전문가 단말기(50)를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 관련회사 컴퓨터 장치는 사업자시스템에서 기능별 업무의 수행방법 즉, 업무의 아웃소싱(외주) 정도에 따라 본 발명 전체시스템의 구성장치로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도1에는 바람직한 실시를 위하여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상기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41,42,43)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사용하게 되는 단말기로서 상기 제어서버(110)의 제어모듈(112)의 작용을 통하여 통신네트웍상에서 지식재산권정보의 해외 출원 또는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상기의 각 구성장치의 기능 및 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계속되는 도면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도2는 본 발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게되는 사업자시스템(100)의 구성장치와 각 구성장치의 기능 및 각 구성장치의 기능과 관련된 상기 도1의 다수의 관련회사 컴퓨터장치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본도에는 도1에 도시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40), 사업자시스템(100), 다수의 관련회사 컴퓨터 장치(100-1), 유/무선 통신망(10)이 사업자시스템(100)을 중심으로 도시되어 있다.
본도에 의하면 상기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는 유/무선 통신망(10)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사업자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사업자시스템(100)은 인터넷망(10)을 통하여 상기 다수의 관련회사 컴퓨터장치(100-1)와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유/무선 네트웍 접속기능이 있는 세계 각국에 위치한 다수의 단말기로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본 발명 사업자시스템의 작용에 따라 데이터를 송/수신 하거나 본 발명 사업자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검색하고 본 발명 사업자시스템의 작용에 필요한 제어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단말기로서, 컴퓨터 뿐만 아니라 본 발명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무선통신 단말기(pcs폰, 셀룰러폰, pda, 스마트폰, imt-2000 등), 인터넷 tv, 인터넷 셋톱박스 등의 기기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도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소한 웹부라우저(40a)를 기본으로 하여 전자서명과 데이터 암호 및 복호를 위한 전자서명 및 암호처리 모듈(40b), 전자적 수단을 통한 사용자의 인증을 위한 전자인증서(40c)와 인증수단 입력장치(40d)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증수단 입력장치(40d)는 생체인식수단, 음성인식수단, 각종 기록 매체 인식수단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하 여 사용자 의 인증정보 또는 사용자의 전자인증(서) 정보가 저장된 매체의 데이터를 상기 단말기 또는 통신망에 접속된 다른 서버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상기 기록매체는 컴팩디스크, IC카드 등의 형태로서 인증정보 뿐만 아니라 결제정보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는 전자결제에 필요한 모듈이 더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전자서명 및 암호처리 모듈(40b)은 디지털계약서의 전자서명과 보안을 요하는 비공개 지식재산권정보의 암호화 수단으로서 후술하는 제어모듈의 암호처리부(112l)와 대응되며, 사용자가 사업자시스템의 회원으로 등록하면 사업자시스템으로 부터 다운로드되어 상기 사용자 단말기 저장장치의 특정영역(공간)에 따로 설치되거나 상기 단말기 제조시 임베디드 형태로 구비토록 할 수 있다.
상기 전자인증서(40c)는 인증기관(66)을 통하여 발급된 공인인증서로서, 상기 전자서명 및 암호처리 모듈(40b)에서 디지털계약서의 전자서명과 보안을 요하는 비공개 지식재산권정보의 암호화 수단으로 이용되며, 도3b와 같이 사용자 단말기 저장장치에 저장되거나 상기 인증수단 입력장치(40d)를 통하여 입력되는 IC카드 등 이동 가능한 전자기록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관련회사 컴퓨터 장치(100-1)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특허기관(20), WIPO(30), 번역전문가(50), 금융기관(70), 결제회사(74), 공증기관(60), 인증기관(66), 신용평가기관(64), 지식재산권평가기관(62)의 컴퓨터 장치로서 주로 유선 인터넷망(10) 또는 전용선을 통하여 사업자 시스템(100)과 본 발명의 작용에 따른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상기 관련회사 컴퓨터 장치(100-1)는 모두 해당 컴퓨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체제와 통신수단(장비 및 프로토콜 등)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용도에 따라 웹서버, 머천트서버, 메일서버, DBMS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응용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는 컴퓨터 장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주지기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도의 사업자시스템(100)은 제어서버(110)와 DB서버(120), 파일서버(130), 메일서버(140), SMS(simple message service)서버(150), 채팅서버(160), 보안서버(170), 관리자 단말기(180)를 포함하는 다수의 컴퓨터 장치가 인트라넷으로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음을 도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자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서버로 구성될 수도 있고, 도3a에 도시된 제어모듈의 각 구성 블럭별로 다수의 기능서버 형태로 더 많은 서버로 구성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이해할 수 있다.
상기 제어서버(110)는 웹서버 프로그램(121)과 제어모듈(112)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본 사업자 시스템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하고 본 발명을 전체적으로 제어한다.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웹서버 프로그램(121)을 통한 그래픽 기반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도시하고 있으나 텔넷서버 프로그램 등을 통한 텍스트 기반으로도 구현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이해할 수 있다.
상기 DB서버(120)는 저장장치(미도시)에 본 발명의 작용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또는 사업자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등록한 정보를 일정한 저장형식 즉,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장치이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에 통합된 형태, 또는 기능별로 분화된 다수의 형태, 또는 언어별로 구축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도에는 도3a에 도시된 제어모듈의 각 구성블럭에 대응되도록 회원정보 DB(121), 지식재산권정보 DB(122), 결제정보 DB(123), 기타정보 DB(124)의 형태로 기능별로 구축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시되지 않았지만 각 기능별 DB는 다수의 테이블과 색인파일 및 연동되는 콘텐츠 파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기능별 DB는 도3a 제어모듈의 관련 기능모듈에 의해 구축되고 관리된다.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기 각 DB는 사업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홈페이지의 사용언어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회원정보 DB(121)는 회원 식별코드, 비밀번호, 성명을 포함한 회원 인증정보, 등록일자, 전화번호, 국적, 거주지 주소, 이메일주소, 기본사용언어코드, 금융기관 계좌정보, 인증서 정보, 신용평가 정보를 포함한 복수의 정보로 구성되며,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DB(122)는 상기 지식재산권 공급자(소유자)가 등록한 1국 출원된 지식재산권 정보에 관한 식별정보와 계약조건 정보 및 이들의 영문번역 문 파일, 해당 출원서의 원본 콘텐츠파일과 영문번역콘텐츠 파일의 url 정보, 지식재산권 정보 수요자가 등록한 출원계약조건 정보와 영문 번역문 파일, 상기 소유자와 수요자간에 협의된 계약조건 정보와 이들의 영문번역문 파일, 계약서파일과 이에 링크되는 영문 계약서 파일의 url 정보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국제간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복수의 정보로 구성되며,
상기 결제정보 DB(123)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사업자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또는/및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될 때 청구하는 요금에 관한 정보로서, 청구번호, 요금명목, 납부자(회원) 식별정보, 청구금액, 결제금액, 결제일자, 결제구좌 등을 포함하는 복수의 정보로 구성되고,
상기 기타정보 DB(124)는 각종 게시판 정보, 질문/답변 정보,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등록 등에 따른 요금표, 시스템 사용설명서 등 상기 사업자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회원정보 DB, 지식재산권정보 DB 및 결제정보 DB는 각 DB내 정보 및 각 DB간 정보가 지식재산권정보를 중심으로 상호간 연동이 되도록 구축 해야한다.
상기 파일서버(130)는 상기 제어서버 또는/및 상기 DB 서버와 연동되는 각종 파일저장 수단이고, 상기 메일서버(140)와 상기 SMS 서버(150)는 주로 사업자 시스템과 회원간 또는 회원 상호간에 전송되는 각종 메시지 전달수단이고, 채팅서버(160)는 주로 상기 공급자와 상기 수요자간의 계약조건 협의를 위한 채팅수단이고, 상기 보안서버(170)는 상기 사업자시스템을 해커,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상기 관리자 단말기(180) 상기 사업자 시스템의 관리자가 상기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다.
본도에는 이들 각각의 서버가 하나만 도시되어 있으나 실제 실행에서는 회원 수 등에 따라 각각 다수의 서버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이해할 수 있다.
도3a는 상기 제어모듈의 상세 구성블럭도이고, 도4는 도3a 제어모듈 구성블럭의 하나인 홈페이지부(112a)에 대응되는 본 발명 사업자 시스템의 홈페이지 예시도이고, 도5 내지 도14는 상기 각 구성블럭의 작용과 관련된 웹페이지 예시도이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상기 제어모듈의 각 구성모듈은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적 구성수단(요소)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이름(또는 같은 의미)을 가진 ㅇㅇ 수단 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될 수 있는 바,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는 본 발명의 기술을 방법 또는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ㅇㅇ 단계 또는 ㅇㅇ 모듈의 형태로 주로 기술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ㅇㅇ 모듈, ㅇㅇ 수단 또는 ㅇㅇ 부의 형태로 주로 기술한다.
상기 제어모듈(112)은 본 발명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제어서버(110) 등의 저장장치(미도시)에 저장되며, 상기 제어서버(110)의 중앙처리장치(CPU,도시되지 않음)에 의하여 실행된다. 상기 중앙처리장치는 상기 제어모듈(112)의 프로그램코드블럭에 의해 DB서버(12)를 포함하는 사업자시스템의 상기 구성 서버장치(130,140,150,160,170)와 상기 관련회사 컴퓨터 장치(100-1)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40) 등 본 발명의 각 구성장치를 제어함으로서 본 발명을 실행하게 된다. 또한 상기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이와 연동되어 작용하는 도2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 등의 데이터 저장모듈도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저장장치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로서 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테이프, 프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컴퓨터프로그램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형태로 저장되고 실행될 수도 있다.
이하 도3a 제어모듈(112)을 중심으로 각 도면을 참조 하면서 본 발명 국제특허출원 시스템의 기능 및 작용을 설명한다.
상기 제어모듈은 홈페이지부(112a), 언어선택부(112b), 회원등록부(112c), 회원인증부(112d), 지식재산권공급부(112e), 지식재산권수요부(112f), 계약상대자선정부(112g), 계약체결부(112h), 회원신용평가부(112i), 지식재산권평가부(112j), 요금결제부(113k), 암호처리부(112l), 번역부(112m), 시스템운영부(112n)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제어모듈은 통신망을 통하여 수신되는 사용자의 제어신호에 따라 실행된다. 상기 제어모듈은 본 명세서에서는 xml, html 등의 하이퍼텍스트(링크)언어(markup language)와 java, asp, php, peal 등의 스크립터 언어를 통하여 웹/디비 연동모듈로 구현하는 것으로 설명 하나, 실제 본 발명기술의 실시단계에서는 서버 및 단말기 장치의 운영환경과 프로그램 기술의 진보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또한 단말기 장치가 무선단말기인 경우에도 본 발명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기 사업자시스템(100)에서 제공되는 정보(콘텐츠)는 중계서버(미도시)를 통하여 무선통신환경을 지원하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홈페이지부(112a)는 상기 제어모듈(112)의 메인화면 모듈로서,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접속하면 초기화면(게이트웨이화면)으로 제공되며, 상기 제어모듈의 각 구성블럭과 링크되는 다수의 선택수단(아이콘)을 구비한 메인메뉴 화면파일이다. 상기 메인메뉴 화면은 도4에 예시된 바와 같이 홈페이지 언어선택(113a), 로그인/회원등록(113b), 회원공지사항(113c), 지식재산권정보 공급(113d), 지식재산권정보 수요(113e), 회원맞춤 페이지(113f), 질문/답변(113g), 시스템 사용설명(112h) 등의 다수의 선택수단(아이콘)을 구비하여 상기 제어모듈의 각 해당 구성블럭과 링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홈페이지는 링크되는 웹페이지 및 지식재산권정보 DB와 함께 사업자시스템에서 지원되는 언어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언어선택부(112b)는 특정 언어버젼의 홈페이지 저장영역(공간)에서 다 른 언어버젼의 홈페이지 저장영역(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용자가 제어서버에 초기 접속할 때 제공되는 언어는 사업자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용자가 다른 언어를 선택코자 할 때는 홈페이지의 초기메뉴에서 언어선택(113a) 메뉴를 통하여 원하는 언어를 선택케 하거나 사용자의 회원 등록정보를 토대로 언어선택부(112a)의 작용으로 사용자가 등록한 언어를 지원하는 홈페이지로 자동 전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언어선택부(112a)에서의 자동 언어전환의 상세한 방법은,
1) 특정 언어버젼 홈페이지에서의 로그인 정보를 토대로 회원정보 DB에 저장된 기본 사용언어코드를 확인 후 이에 따라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또는,
2) 상기 제어서버에서 사용자의 회원등록시 및/또는 사업자시스템 로그인시 사용자 단말기의 특정저장영역(공간)에 쿠키파일 등의 형태로 사용자속성을 저장한 후, 사용자가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웹사이트에 초기 접속하면 상기 사용자 속성파일의 사용자 인증정보를 체크하여 회원정보 DB에 저장된 기본 사용언어코드를 확인 후 이에 따라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또는 상기 속성파일 저장시 사용자 인증정보와 함께 회원정보 DB에 저장된 기본 사용언어코드도 함께 포함시켜 저장한 후 사용자가 접속시 이것을 토대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상기 사용언어 코드는 언어별로 영어 1, 프랑스어 2 등의 방식으로 구분이 되도록 코드화 하거나 국제표준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상기 회원등록부(112c)와 회원인증부(112d)는 각각 도4 홈페이지의 회원등록 메뉴와 로그인 메뉴에 연동되는데,
상기 회원인증부는 사용자가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절차를 수행하면 사용자의 인증정보가 회원정보 DB(121)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기 회원등록부는 상기 확인결과 사용자의 인증정보가 상기 회원정보 DB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또는 사용자가 로그인 전에 회원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회원정보를 등록받아 상기 회원정보 DB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또한 회원등록 후에는 해당 사용자 단말장치에 상기 전자서명 및 암호처리 모듈(40b)을 다운로드하여 플러그인 방식으로 설치하는 기능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회원등록부에는 등록된 정보의 조회와 변경기능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등록된 사용자의 전자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상기 인증기관(66)을 통하여 자동으로 발급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신규등록하는 사용자가 전자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도 상기 인증기관(66)을 통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회원인증부의 인증정보 수신은 상기와 같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외에 상기 사용자 단말기 저장장치의 특정영역(공간) 및/또는 상기 인증수단 입력장치(40d)를 통하여 미리 저장된 인증정보를 제어서버에서 자동으로 독출토록할 수도 있다.
회원등록시는 회원신용평가부(112i)를 통하여 사용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상기 회원정보 DB에 저장한 후 회원상호간의 거래시 또는 계약시 회원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평가된 신용정보는 추후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의 활동실적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식재산권 공급부(112e)는
1)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색인정보와 기 출원서 파일을 등록받는다.
상기 지식재산권 색인정보와 기출원서 파일의 언어는 기출원 언어와 영어의 두가지, 영어 한가지 또는 기 출원언어 한가지 중 하나 일 수 있다.
상기 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 중에 영문 번역문이 없으면, 상기 번역부(112m)를 통하여 상기 색인 정보와 출원서파일을 영문으로 번역한다.
2) 상기 지식재산권 평가부(112j)를 통하여 상기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등록한다.
3) 상기 구축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도5 공급정보 페이지, 메일, 도12 회원맞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메일의 형식은 도12의 회원맞춤 페이지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의 영문번역은 주로 상기 번역전문가(50)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나 사업자시스템에서 직접 또는 공지기술의 다양한 번역도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번역을 수행할 수도 있다.
상기 가치평가는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해당 특허기관(20,30)에 조회 후 직접 또는 지식재산권평가기관(62) 또는 미리 지정된 전문가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나 사업자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공지기술의 다양한 지식재산권평가도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의 평가는 또한 게시판 등에 의한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의견 및/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조회수를 수치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기 번역문, 가치평가정보 및 후술하는 수요정보를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DB에 등록 할 때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와 연동 되도록 저장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도5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페이지는 상기 지식재산권 공급부(112e)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페이지는 도4 홈페이지의 지식재산권정보 공급(113d) 메뉴와 연동되어 작용한다.
도5의 페이지는 검색조건을 입력 또는 선택하게 되는 "검색영역(5-1)"과 검색된 지식재산권 색인정보의 "정보제공 영역(5-2)"과 다수의 작업메뉴 아이콘이 구비된 "메뉴영역(5-3)"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상기 정보제공영역에 출력된 색인정보 중 특정정보를 지시수단으로 선택(클릭)하면 도6의 열람수단(웹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색인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열람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이면 등록된 정보를 수정 및 삭제할 수도 있다. 상기 도5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지식재산권 공급자이면 상기 메뉴영역의 "등록" 아이콘을 지시수단으로 선택(클릭) 하여 이것에 연동된 도7의 등록수단(웹페이지)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재산권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도5에 도시된 검색영역에는 검색범위를 "국제검색"과 "국내검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국내검색"을 선택하면 상기 언어선택부(112b)에서 선택된 언어로된 공급정보가 지식재산권정보 DB에서 검색되고, 반면에 사용자가 "국제검색"을 선택하면 영어로 번역하여 구축된 공급정보가 지식재산권정보 DB에서 검색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상기 "국제검색"에서 사용되는 검색키워드는 영어로만 하여야 하나, 별도 영문 번역도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연동될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5에는 사용자가 국제검색을 선택한 결과 검색조건에 일치하는 모든 영어로 된 색인정보가 출력되어 있다.
상기 정보제공영역에는 검색된 지식재산권정보의 서지정보와 사용자의 조회수가 제공되어 있다. 상기 사용자의 조회수는 지식재산권평가부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의 가치평가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도6은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열람수단(웹페이지)으로서, 사용자가 상기 도5에서 특정 지식재산권 색인정보를 선택(클릭)함으로서 제공된다. 도6의 페이지는 "정보제공 영역(6-1)"과 "메뉴영역(6-2)"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정보제공 영역"에는 서버에서 자동으로 식별코드로 부여한 "등록번호"와 지식재산권 정보 공급자가 등록한 출원계약조건과 출원파일전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정보 열람 아이콘과 등록된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한 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재산권평가정보 열람" 아이콘 및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페이지(도9) 등과 링크되는 "출원계약신청 열람" 아이콘이 제공되어 있다.
상기 출원계약신청 정보는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수도 있다.
상기 "메뉴영역"에는 "출원계약신청", "등록정보수정", "등록정보삭제" 등의 메뉴선택 수단(아이콘)이 제공되어 있다.
상기 "출원계약신청" 아이콘은 도6의 정보제공영역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특정국에 특허출원을 위한 신청정보 입력수단(도11 응용 제작)과 링크되는 수단이다. 상기 신청정보 입력수단을 통하여 입력하는 정보는 도13에 도시된 웹페이지 하단의 "지식재산권 출원신청자 정보 및 계약조건내역(13-2)"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주로 해당 지식재산권 공급자가 제시한 계약조건에 대응하는 정보수요자의 계약조건정보로 구성된다. 상기 입력한 정보수요자의 출원계약신청정보는 상기 출원계약신청 열람페이지(미도시) 또는 도9의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등록정보수정"과 상기 "등록정보삭제"는 등록된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 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모듈에 링크되며 작업권한은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만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7은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등록수단(웹페이지)으로서, 도5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페이지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도7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상기 도6의 지식재산권공급정보 열람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색인(서지)정보와 출원계약조건 및 해당 출원서파일이다.
해당 지식재산권 공급자는 등록시 요금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으면 상기 요금결제부(112k)를 통하여 서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
상기 공급정보가 사업자시스템에 등록되고 요금이 결제되면 사업자시스템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필요시 상기 공급정보의 영문번역과 가치평가를 수행한 후 지식재산권정보 DB(122)에 등록하고 상기 정보들을 상기 도5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페이지, 도6의 지식재산권공급정보 열람페이지, 도10의 지식재산권수요정보 열람페이지, 도12의 회원맞춤페이지, 메일 등의 정보제공수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도8은 본 발명 제1실시예의 특징인 하나의 통합 사업자시스템에서 다수 언어의 홈페이지를 지원하는 방법과 데이터 연동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도에 도시된 웹페이지는 도5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페이지를 간단히 도시한 것으로 언어선택부(112b)에서 제공된 해당언어(예:한국어) 버전 홈페이지의 검색 페이지이 다.
본도의 8-1은 본 발명 제1실시예의 각국(어) 검색페이지에서 국제검색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어검색페이지에서 검색키워드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검색을 선택(국제검색 아이콘 클릭)하면 도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검색조건에 일치하는 각국의 사용자가 등록한 영어버젼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영어콘텐츠 DB에서 검색하여 제공된다.
또한 본도의 8-2는 본 발명 제1실시예의 각국(어) 검색페이지에서 국내검색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검색키워드로 해당국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검색을 선택(국내검색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 검색조건에 일치하는 해당국 언어로된 지식재산권정보를 해당국 언어로 구축된 콘텐츠 DB에서 각각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본도에는 하나의 통합사업자시스템에서 5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홈페이지(인터페이스화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의 실시단계에서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많은 언어를 지원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본도의 각국어 콘텐츠 DB는 언어별 DB 또는 전술한 지식재산권정보 DB(122)의 언어별 테이블 형태 등으로 구축하면 된다.
상기 제1실시예의 문제점은 다수 언어버젼의 홈페이지와 이와 연동되는 다수 언어버젼의 지식재산권정보 콘텐츠DB를 하나의 사업자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도에는 지식재산권정보 콘텐츠DB가 검색페이지에 연동되는 방법을 도5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페이지에 대해서만 도시되어 있으나 도9의 지식재산권 수요정 보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은 당연한 것이다.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부(112f)는
1)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수요신청정보를 영문번역문과 함께 등록받고,
2) 영문번역문이 수신되지 않으면 번역부(112n)를 통하여 상기 정보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3) 상기 영문번역문 파일과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신청정보가 연동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4) 상기 구축된 지식재산권 수요신청정보를 도9 수요정보 페이지, 메일, 도12 회원맞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메일의 형식은 도12의 회원맞춤 페이지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신청정보는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등록된 특정 지식재산권공급정보에 대응되는 계약조건정보 또는 역경매방식을 통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는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한 식별정보와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상조건이 포함된 계약조건정보일 수 있다.
도9의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페이지는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부(112f)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페이지는 도4 홈페이지의 지식재산권정 보 수요(113e) 메뉴와 연동되어 작용한다.
도9의 페이지는 검색조건을 입력 또는 선택하게 되는 "검색영역(9-1)"과 검색된 지식재산권수요 색인정보의 "정보제공 영역(9-2)"과 다수의 작업메뉴 아이콘이 구비된 "메뉴영역(9-3)"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상기 정보제공영역에 제공된 색인정보 중 특정정보를 지시수단으로 선택(클릭)하면 도10의 열람수단(웹페이지)을 통하여 해당 색인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열람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이면 등록된 정보를 수정 및 삭제할 수도 있다. 상기 도9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지식재산권 수요자이면 상기 메뉴영역의 "등록" 아이콘을 지시수단으로 선택(클릭) 하여 이것에 연동된 도11의 등록수단(웹페이지)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재산권 수요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도9에 도시된 검색영역에는 검색범위를 "국제검색"과 "국내검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국내검색"을 선택하면 상기 언어선택부(112b)에서 선택된 언어로된 수요정보가 지식재산권정보 DB에서 검색되고, 반면에 사용자가 "국제검색"을 선택하면 영어로 번역하여 구축된 수요정보가 지식재산권정보 DB에서 검색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상기 "국제검색"에서 사용되는 검색키워드는 영어로만 하여야 하나, 별도 영문 번역도구가 자동으로 연동될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9에는 사용자가 국제검색을 선택한 결과 검색조건에 일치하는 영어로된 모든 색인정보가 출력되어 있다.
도10은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열람수단(웹페이지)으로서, 사용자가 상기 도9 에서 특정 지식재산권수요 색인정보를 선택(클릭)함으로서 제공된다. 도10의 페이지는 "정보제공 영역(10-1)"과 "메뉴영역(10-2)"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정보제공 영역"에는 서버에서 자동으로 식별코드로 부여한 "등록번호"와 지식재산권 정보 수요자가 등록한 지식재산권 수요정보와 출원계약조건 열람 아이콘 및 해당 지식재산권 수요정보에 대응되는 도5 지식재산권공급정보 페이지 등과 링크되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정보 열람" 아이콘이 제공되어 있다.
상기 "등록된 지식재산권정보"는 해당 수요정보 등록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상기 "메뉴영역"에는 "공급정보등록", "등록정보수정", "등록정보삭제" 등의 메뉴선택 수단(아이콘)이 제공되어 있다.
상기 "공급정보등록" 아이콘은 도10의 정보제공영역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수요정보에 대응되는 공급정보를 처음 입력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등록수단(도7 응용 제작)과 링크되는 수단이다. 상기 공급정보 등록수단을 통하여 입력하는 정보는 도13에 도시된 웹페이지 상단의 "타국 출원할 대상 지식재산권 정보 영역(13-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와 출원계약조건정보로 구성된다. 상기 입력한 지식재산권 정보는 상기 등록된 지식재산권정보 열람페이지(미도시) 또는 도5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가 열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등록정보수정"과 상기 "등록정보삭제"는 등록된 해당 지식재산권 수요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모듈에 링크되며 작업권한은 해당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등록자만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11은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등록수단(웹페이지)으로서, 도9의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페이지에 링크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도11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상기 도10의 지식재산권수요정보 열람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지식재산권수요 색인(서지)정보와 출원계약조건 정보이다.
사업자시스템에서는 상기 수요정보가 외국에서 등록한 공급정보에 대응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영문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자시스템에서 영문번역을 한후 지식재산권정보 DB(122)에 등록하고 상기 정보들을 상기 도9의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페이지, 도10의 지식재산권수요정보 열람페이지, 도6의 지식재산권공급정보 열람페이지, 도12의 회원맞춤페이지, 메일 등의 정보제공수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도12는 회원이 등록한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또는 수요정보에 대응되는 정보가 다른 사용자로부터 수신되었을 때 사용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회원맞춤 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도4의 회원맞춤페이지(112f)메뉴에 연동된다.
본도의 "등록한 특정지식재산권 정보에 대한 수요신청 목록" 영역(12-1)에 제공된 특정 지식재산권 공급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라인을 선택(클릭)하면 도10의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열람페이지에 링크되어 해당 수요정보의 상세정 보가 제공된다.
또한 "등록한 특정지식재산권 수요정보에 대한 공급신청 목록" 영역(12-2)에 제공된 특정 지식재산권 수요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급자(소유자)가 등록한 지식재산권정보 라인을 선택(클릭)하면 도6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열람페이지에 링크되어 해당 공급정보의 상세정보가 제공된다.
본도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기 도12 웹페이지에는 회원등록부(112c)에 링크되는 회원정보 조회 및 변경 아이콘(링크수단)을 더 구비 할 수도 있다.
상기 계약상대자 선정부(112h)는 특정 지식재산권 정보의 타국 출원을 위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블럭모듈로서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은,
1) 특정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소유자)가 상기 지식재산권 공급부(112e)를 통하여 등록한 특정 지식재산권 공급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 중에서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제어서버에 선정결과를 전송하는 경매방식,
2) 특정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가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부(112f)를 통하여 등록한 특정 지식재산권 수요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특정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소유자) 중에서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제어서버에 선정결과를 전송하는 역경매방식 모두 본 발명에서는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모듈은 특정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또는 수요정보의 계약조건에 대응하는 해당 지식재산권 수요 신청정보 또는 공급 신청정보가 있을 경우 사업자시 스템(100)에서 자동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신용평가 정보도 참고 할 수 있다.
도13은 상기 계약상대자 선정부(11h)의 경매방식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정보 출원계약 상대자 선정 웹페이지로서
상기 경매방식의 경우에는 상기 도6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열람 페이지에 링크되는 출원계약신청 열람페이지(미도시)에서 링크될 수 있고,
상기 역경매방식의 경우에는 상기 도10의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열람 페이지에 링크되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정보 열람페이지(미도시)에서 링크될 수 있다.
본도는 "타국 출원할 대상 지식재산권 정보" 영역(13-1), "지식재산권 출원신청자 정보 및 계약조건내역" 영역(13-2), "작업메뉴" 영역(13-3) 및 "이동수단" 영역(13-4)으로 구성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하나의 인터페이스 화면을 통하여 대응정보의 검색과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른 절차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 타국 출원할 대상 지식재산권정보 영역(13-1)에는 1국 출원된 해당지식재산권의 색인정보와 타국 출원에 따라 출원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출원(보상)조건 정보가 제공되고,
상기 지식재산권 출원신청자 정보 및 계약조건내역 영역(13-2)에는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를 타국에 출원코자 신청한 수요자의 인적사항과 출원계약조건 정보 및 신용평가정보가 제공되고,
상기 작업메뉴 영역(13-3)에는 상기 정보수요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출원계약 체결을 하는 계약체결부(112h)와 링크되는 "계약대상자로 결정" 아이콘과 상기 정보수요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링크되는 "계약조건 협의"아이콘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계약조건 협의수단은 상기 채팅서버(160), SMS서버(150), 및/또는 E-MAIL 등의 통신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협의결과는 계약상대자 선정정보와 함께 사업자시스템에 전송되어 지식재산권정보 DB에 저장되고 계약서작성을 위한 데이터로 이용된다.
상기 이동수단 영역(13-4)의 전후 이동 수단 아이콘(<,<<,>,>>)은 상기 지식재산권 공급정보에 대응하는 수요신청 정보가 다수일 때 전.후에 있는 신청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상기 계약체결부(112h)는 상기 특정 지식재산권 출원계약 당사자간 제어서버의 작용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상기 모듈에는 각각의 지식재산권의 특성에 맞도록 종류(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또는/및 계약의 형태(매매,교환,서비스제공,이용권제공,출원비용 부담 등)에 따라 미리 작성된 다수의 표준계약서 서식파일, 상기 서식파일과 지식재산권 색인정보 및 계약당사자간에 협의된 계약조건 등의 관련 DB를 연동시켜 도14와 같은 출원계약 화면파일을 생성하는 웹/디비연동 모듈, 상기 생성된 화면파 일을 상기 계약당사자에게 각각 전송하는 계약서 송/수신모듈, 상기 계약서에 계약당사자와 공증인 등의 제3자가 전자서명을 수행하게 하는 전자서명모듈 등의 관련모듈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상기 계약체결 프로세스는,
1) 상기 제어서버에서 도14와 같은 하나의 지식재산권정보 (출원)계약서 화면파일을 상기 웹/디비 연동모듈로 생성하여 일정순서 대로 계약 당사자에게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교대로 각각 전송하는 단계;
2) 상기 계약 당사자가 상기 전송된 순서 대로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 출원계약서 화면파일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여 상기 제어서버에 각각 전송하는 단계;
3)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회신된 상기 출원계약서 화면 파일을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 출원계약서 파일로 확정하여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 DB에 저장하는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단계를 통하여 하나의 계약서 화면파일에 계약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모두 첨부된다.
또한,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확정된 지식재산권 정보 출원 계약서 화면파일을 해당 계약 당사자에게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각각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 출원계약서 화면파일은,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미리 지정한 공증기관(60)의 공증인 또는/및 입회자로서 상기 사업자시스템 관리자의 전자서명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전송된 출원계약서 화면파일은 상기 계약 당사자가 상기 단말기에 저장하거나 상기 단말기에 연결된 프린트를 통하여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14는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 출원 계약서 화면파일의 일예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도에는 1국에 출원된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의 식별(서지)정보 및 출원계약조건 정보영역(14-1)과 서명영역(14-2)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도의 출원계약 조건에는 출원 희망국, 등록시 특허권 지분, 출원비용 부담, 출원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시 관할 법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계약의 종류도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은 상기외에도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의 이용은 국제특허출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본 발명 시스템 및 방법의 적용범위는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소유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정보를 상기 제어서버에 등록시 입력하는 계약조건 또는/및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정보의 매매, 다른 지식재산권정보와 교환, 이용권제공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대한민국의 특허제도와 같이 특허출원시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추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출원심사가 청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정보도 본 발명의 상술한 방법(기술)을 통하여 선정된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로부터 출원심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지원 받는데도 이용될수 있음은 당연하다.
상기의 경우 상기 계약서화면 파일서식도 이에 맞게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이용계약서 등으로 계약 형식에 따라 변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에는 국제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정보의 매매, 다른 지식재산권정보와 교환, 이용권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상기 국제특허출원에 따른 보상은, 지식재산권 정보 공급자(소유자)가 출원계약상대자인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 수요자에게 하는 것을 주로하나, 출원인 명의이전, 특허지분의 전부양도 조건 등의 경우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 수요자가 특허등록시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 공급자(소유자)에게 할 수도 있다.
상기 회원신용평가부(112i)는 등록된 회원의 신용을 상기 신용평가기관(64)을 통하여 또는/및 자체적으로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사업자시스템 관리자가 회원의 상기 사업자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상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 평가부(112j)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해당 특허기관(20,30)의 공개출원정보 DB를 조회 후 직접 및/또는 지식재산 권평가기관(62) 및/또는 미리 지정된 전문가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나 공지기술의 다양한 지식재산권평가도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또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조회수 또는/및 게시판 등의 형식으로 등록된 사용자의 평가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
상기 요금결제부(112k)는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소유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상기 사업자시스템이 소정의 요금을 징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상기 요금은 정보등록, 계약체결, 번역, 평가 등 서비스내용에 따라 차등을 둘수 있다. 상기 요금의 청구 시기는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의 등록시 또는/및 전자상거래 계약시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비용의 영수형태는 온라인 입금, 신용카드 결제, 전자화폐결제 등 공지기술의 다양한 결제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또 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상기 암호처리부를 통하여 암호문 형태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암호처리부(112l)는 상기 요금결제 정보 또는/및 비공개된 지식재산권 출원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신 하거나 또는/및 수신된 암호문서를 복호화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이를 위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도 전자서명 및 암호처리 모듈(40b) 및 전자인증서(40c), 인증수단입력장치(40d)를 구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암호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공지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능한 모든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지기술로는 RSA 암호 알고리듬과 ECC(Elliptic Curve Cryptosystem) 알고리듬 등의 공개키 방식의 암호기술 및 대칭키 방식의 암호기술이 있다.
상기 시스템운영부(112n)는 도4 홈페이지의 상기 회원공지사항(112c)과 질문/답변(112i) 및 시스템사용설명(112j) 메뉴 등을 통하여 실행되며,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과 사업자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기타정보 DB(126)과 연동된다.
(제2실시예)
도15는 본 발명 제2실시예의 전체 시스템(B) 구성도이다.
상기 제2실시예가 상술한 제1실시예와 다른점은 도1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술한 사업자 시스템(100)을 국가별 사업자시스템(20n) 또는 언어별 사업자시스템(20n) 형태로 분산하여 다수개로 설치 운영한다는 점이다. 상세한 특징은 제1실시예에서와는 달리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 마다 해당국 언어 콘텐츠 DB와 이에 대응되는 영어콘텐츠DB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제1실시예에서는 하나의 사업자시스템으로 세계 각국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수 언어버전의 콘텐츠DB와 영어버젼의 콘텐츠DB를 하나의 상기 사업자시스템(100)에 구축하는 반면에, 제2실시예의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은 해당국(어) 콘텐츠DB 와 이에 대응되는 영어콘텐츠DB만 구축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회원의 등록 및 관리도 국가(언어) 사업자시스템별로 하게 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제2실시예의 특징 중 제1실시예와 다른점에 대한 것만 설명한다. 도15의 시스템구성이 도1의 시스템과 구성과 다른 점은 도1의 시스템구성장치에 다수의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20n)이 더 추가되어 있고 도1에 도시된 해외 사용자(41,42)는 도시되지 않고 대신, 한국(어) 사업자시스템(200)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본도에 도시된 시스템이 한국(어)의 사업자시스템 네트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도에 도시된 각 컴퓨터 장치는 각국 특허기관(20)과 WIPO(3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어 사용자의 컴퓨터장치이다. 도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언어)의 사업자시스템 네트웍도 이와 같이 구성된다.
도15a는 제2실시예에서의 각 국가별 사업자시스템(20n)간 또는 각 언어별 사업자시스템(20n)간에서의 데이터 연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도에 도시된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201,202,203,20n)은 각각 해당국 언어로된 사이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하여 해당국 언어로된 지식재산권정보 콘텐츠DB와 이의 영문버젼인 영어콘텐츠DB를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본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20n)간에 인터넷(11)과 웹사이트 등의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하여 각각 구축된 콘텐츠가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
도15b는 상기 각 국가별 사업자시스템(20n) 또는 각 언어별 사업자시스템(20n)에 구축된 지식재산권 정보 콘텐츠DB가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및 수요정보 검색페이지(수단)에 연동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본도는 도8의 제1실시예에서의 정보검색 및 데이터 연동방법과 대비된다.
본도에 도시된 웹페이지는 도5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페이지를 간단히 도시한 것이다.
본도의 15-1은 본 발명 제2실시예의 각국(어) 사업자시스템에서의 국제검색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검색 키워드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검색을 선택(국제검색 아이콘 클릭)하면 도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검색조건에 일치하는 각국의 사용자가 등록한 영어버젼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영어콘텐츠 DB에서 검색하여 제공된다. 이때 검색페이지(검색엔진 모듈)에서는 도시된 바와 같이 해당국(어) 사업자시스템 뿐만 아니라 각국(어) 사업자시스템에 구축된 영어콘텐츠DB를 모두 검색하게 된다.
또한 본도의 15-2는 본 발명 제2실시예의 각국(어) 사업자시스템에서의 국내검색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검색키워드로 해당국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검색을 선택(국내검색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 검색조건에 일치하는 해당국(어) 사업자시스템에서 구축한 해당국 언어로된 지식재산권정보 콘텐츠DB만 검색하게 된다.
제2실시예 각 사업자시스템의 영어콘텐츠 DB의 필드항목 등의 DB 속성은 같 도록 하여 상호연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도에는 지식재산권정보 콘텐츠DB가 검색페이지에 연동되는 방법을 도5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페이지에 대해서만 도시되어 있으나 도9의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은 당연한 것이다.
(제3실시예)
도16는 본 발명 제3실시예의 전체 시스템(C) 구성도이다.
상기 제3실시예가 상술한 제2실시예와 다른점은 제2실시예와 같은 시스템 구성에 통합(영어) 콘텐츠서버(300)가 더 추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특징으로는 도1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30n)에서 구축하는 지식재산권정보 콘텐츠DB의 영어버젼 콘텐츠DB를 상기 통합(영어)콘텐츠 서버(300)에서 통합관리한다는 점이다. 물론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30n)도 상기 제2실시예에서와 같이 해당국 언어버젼의 지식재산권정보 콘텐츠DB의 영어버젼 콘텐츠DB를 관리하면서 상기 통합(영어)콘텐츠 서버(300)에 해당국 사업자시스템에서 등록한 영어콘텐츠DB를 수시로 동기화 할 수 있으나,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30n)에서는 영어버젼 콘텐츠DB를 관리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해당국에서 등록한 영어버젼 콘텐츠DB의 검색요청시 상기 통합(영어)콘텐츠 서버를 통하여 링크수단으로 제공 할 수도 있다.
이하 각 도면을 참조하여 제3실시예의 특징 중 제2실시예와 다른점에 대한 것만 설명한다.
도16a는 제3실시예에서의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30n)과 통합콘텐츠 서버(300)간의 테이터 연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도에 도시된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301,302,303,30n)은 각각 해당국 언어로 된 사이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이에 연동되는 해당국 언어로된 지식재산권정보 콘텐츠DB를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어콘텐츠DB는 인터넷(10)과 웹사이트 등의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하여 상기 통합콘텐츠 서버(300)에 구축 또는 동기화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16b는 상기 통합콘텐츠 서버(300)에 구축된 영어콘텐츠 DB가 각 국가별 사업자시스템(30n) 또는 각 언어별 사업자시스템(30n)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및 수요정보 검색페이지(수단)에서 연동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본도 또한 도15b의 제2실시예에서의 정보검색 및 데이터 연동방법과 대비된다.
본도의 16-1은 본 발명 제3실시예의 각국(어) 사업자시스템에서의 국제검색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검색키워드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검색을 선택(국제검색 아이콘 클릭)하면 도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검색조건에 일치하는 각국의 사용자가 등록한 영어버젼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영어콘텐츠 DB에서 검색하여 제공된다. 이때 검색페이지(검색엔진 모듈)에서는 도시된 바와 같이 통합콘 텐츠 서버(300)의 영어콘텐츠DB만 검색하게 된다.
본 발명 제3실시예에서의 국내검색 방법은 도15b의 본 발명 제2실시예에서의 국내검색과 같다.
도17 이하의 각 도면은 본 발명 국제특허출원 방법을 전술한 각 시스템과 관련하여 설명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설명에 있어 상기 시스템의 제어모듈의 각 구성블럭의 작용에 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거나 간단히 한다.
이하의 도면(흐름도)에서 제어서버는 본 발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자시스템(100)에서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제어서버(110)를 지칭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시스템(100) 그 자체, 또는/및 본 발명 전체 시스템의 제어장치를 지칭하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도17은 본 발명 국제특허출원 방법의 전체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상기 본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방법은 본 발명 제어서버(110)가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접속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 개시한다(17a단계).
상기 제어서버(110)가 제1인터페이스 화면(제1홈페이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전송한다(17b단계).
상기 제어서버(110)가 상기 인터페이스 화면에 구비된 인증수단을 통하여 상기 사용자가 전송한 사용자 인증정보를 수신한다(17c단계).
상기 제어서버(110)가 회원인증부(112d)를 통하여 상기 인증정보가 회원정보 DB(121)에 등록된 것인지 확인한다(17d단계).
상기 제어서버(110)는 상기 인증정보가 상기 회원정보 DB(121)에 등록된 것이면 17g 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제어서버(110)는 상기 인증정보가 상기 회원정보 DB(121)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회원등록부(112c)를 통하여 상기 회원정보 DB(121)에 등록한다(17e단계).
상기 등록된 회원정보를 토대로 회원신용평가부(112i)를 통하여 신용평가를 수행 한후 평가결과 정보를 상기 회원정보 DB의 해당 사용자 등록정보에 연동되도록 저장한다(17f단계).
상기 17f 단계의 신용평가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후 상기 제어서버(110)는 상기 사용자로 하여금 단계 17c 에 복귀한 후 단계 17g로 진행토록 하거나 단계 17g로 바로 진행토록 한다.
상기 제어서버(110)에서 상기 인증결과를 토대로 제2인터페이스 화면(제2홈페이지)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전송 하거나 제1 홈페이지를 그대로 유지한다(17g단계).
상기 제어서버(110)가 상기 인터페이스 화면에 구비된 특정 메뉴 선택신호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수신한다(17h).
상기 제어서버(110)가 상기 선택된 메뉴에 링크된 모듈을 실행한 후 다음 신호수신을 대기한다(17i단계).
상기 제어서버(110)가 상기 단계 17a를 통하여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접속신호를 수신할 때마다 상기 단계 17c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인증정보를 수신하는 대신, 단계 17a를 수행 후 상기 회원인증부(112d)를 통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사용자 인증정보를 독출하여 인증 후 회원으로 확인되면 단계 17g로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상기 회원인증부(112d)의 기능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상술되었다.
도18은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등록 절차 흐름도이다.
상기 제어서버(110)가 상기 회원 단말기로 부터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등록메뉴 선택신호를 수신한다(18a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등록메뉴 선택은 상기 도17의 단계17h에서 수행된다.
상기 제어서버(110)가 지식재산권 정보 수신수단(인터페이스 화면 등)을 통하여 상기 회원 단말기로 부터 특정 지식재산권 기 출원서 색인정보와 기 출원서 파일을 수신한다(18b단계).
상기 지식재산권 색인정보와 기출원서 파일의 언어는 기출원 언어와 영어의 두가지, 영어 한가지 또는 기 출원언어 한가지 중 하나 일 수 있다.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 등의 수신은 주로 상기 지식재산권 공급부(112e)를 통하여 수행된다.
상기 제어서버(110)가 상기 회원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정보 등록에 따른 요금을 상기 요금결제부(112k)을 통하여 영수한다(18c단계).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등록된 지식재산권 공급정보의 가치평가를 상기 지식재산권 평가부(112j)를 통하여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지식재산권정보 DB(122)에 저장한다(18d단계).
상기 가치평가는 선택적인 절차로 필요시 생략할 수도 있다.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와 기출원서 파일, 가치평가정보와 이들의 영어번역문 정보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한다(18e단계).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의 제공방법은 주로 상기 지식재산권 공급부(112e)를 통하여 수행된다.
도19는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등록 절차 흐름도이다.
상기 제어서버(110)가 상기 회원 단말기로 부터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등록메뉴 선택신호를 수신한다(19a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등록메뉴 선택은 상기 도17의 단계17h에서 수행된다.
상기 제어서버(110)가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수신수단(인터페이스 화면 등)을 통하여 상기 회원 단말기로 부터 특정 지식재산권 수요정보를 수신한다(19b단계).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정보는 상기 사업자시스템 지원 특정언어와 영어의 두가지, 영어 한가지 또는 상기 사업자시스템 지원 특정언어 한가지 중 하나 일 수 있다.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수신은 주로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부(112d)를 통하여 수행된다.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등록된 지식재산권 수요정보를 상기 회원 단말기에 제공한다(19c단계).
상기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방법은 주로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부(112d)를 통하여 수행된다.
도20은 지식재산권 정보 출원계약 절차 흐름도이다.
상기 제어서버(110)에서 상기 회원 단말기로 부터 특정 지식재산권 정보에 대한 제어신호를 수신한다(20a단계).
상기 수신방법은 상기 지식재산권 공급부(112e) 또는/및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부(112d)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제어서버(110)가 상기 수신된 신호가 특정 지식재산권 공급정보에 대응 되는 것인지 판단하여 대응되는 것이면 단계 20d로 진행한다(20b).
상기 판단 방법은 상기 신호가 특정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열람페이지(도6)를 통해 수신된 것인지의 여부로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서버는 상기 회원 단말기로 부터 특정 지식재산권 수요정보에 대응되는 지식재산권 공급정보를 수신한다(20c단계).
상기 공급정보 수신 방법은 도7과 같은 웹페이지 등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제어서버는 상기 회원 단말기로 부터 특정 지식재산권 공급정보에 대응하는 계약조건 정보를 포함한 계약신청 정보를 수신한다(20d).
상기 계약신청정보 수신 방법은 도11을 응용한 웹페이지 등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기 20c 단계를 통하여 특정 지식재산권 수요정보에 대응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 공급정보에 대하여는 본 20d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다.
상기 특정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상기 특정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또는 수요정보에 대응되는 계약조건정보를 포함하는 계약신청 정보를 제어서버로부터 전송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검토한다(20e단계).
제어서버가 상기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은 상기 지식재산권 공급부(112e) 또 는/및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부(112d)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 계약신청 정보를 검토하는 방법은 도13과 같은 웹페이지 등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기 특정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상기 계약조건 검토결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면 단계 20h로 진행한다(20f단계).
상기 특정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조건을 협의한다.(20g단계).
상기 계약조건 협의수단은 통신수단에 의하고, 상기 통신수단은 채팅, SMS, 이메일, 유/무선전화 등의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계약조건 협의수단은 도13의 웹페이지에서와 같은 계약상대자 선정수단에서 링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특정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상기 계약신청자 중에서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 후 선정결과 정보를 상기 제어서버에 송신하면, 상기 제어서버는 상기 정보를 지식재산권정보 DB의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에 연동되도록 저장한다(20h단계).
상기 계약상대자 선정은 도13의 웹페이지에서와 같은 계약 상대자 선정수단에서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20i단계).
상기 계약서 작성절차는 상기 계약체결부(112h)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상기 계약당사자가 상기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20j단계).
상기 계약이행의 내용은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 가령 타국 특허출원, 매매, 이용권제공, 지식재산권정보(특허권 등) 소유권/이용권 등의 교환, 특허출원비용 부담과 이에 대한 보상 등이 될 수 있다.
단계 20e부터 단계 20h까지는 상기 계약상대자 선정부(112g)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도21은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 출원계약서 작성 절차 흐름도이다.
본도의 상세한 절차는 상기 계약체결부(112h)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한다.
상기 제어서버에서 도14와 같은 하나의 지식재산권 정보 (출원)계약서 화면파일을 생성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일정 순서대로 각각 전송한다.(21a단계).
상기 계약당사자가 상기 전송된 순서대로 계약서 화면파일을 확인 후 전자서명하여 상기 제어서버에 각각 전송한다(21b단계).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계약당사자가 전자서명한 계약서 화면파일에 미리 지정된 공증기관(60)의 공증인 또는/및 입회자로서 상기 사업자시스템 관리자의 전자서명 정보를 받는다(21c단계).
상기 21c 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다.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전자서명된 지식재산권정보 출원계약서 화면파일을 해당 계약서파일로 확정하고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DB에 저장후, 해당 계약당사자에게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전송한다(21d단계).
상기 전송된 계약서 파일은 상기 계약당사자가 상기 단말기에 저장하거나 상기 단말기에 연결된 프린트를 통하여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제4실시예)
제4실시예는 1국 출원된 비공개 지식재산권정보의 국제출원 기술로서,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다수 국가에 출원 하는데 따른 기술이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는 상술한 방법과 같다. 그러므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거나 생략한다.
본 실시예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지식재산권 정보 수요자가 정보내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를 평가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술한 기술에 따라 타국 출원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수 없다.
상기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다수 국가에 소재하는 로펌 이나 특허대리인 또는 지식재산권 중개회사 등(이하 "해외협력사" 라고 함)과 국제특허출원 협력계약을 체결한 후 상기 해외협력사를 통하여 해당국 국제특허를 출원한다. 상기 협력계약에는 특허 건당 비용, 대리인 선정여부 등에 따른 요금과 국제특허출원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상기 지식재산권 중개회사는 상기 제2,제3실시예의 경우 각국(언어) 사업자시스템이 될 수도 있으며 먼저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는 도4의 홈페이지에 비공개 특허출원 메뉴를 구비하고 이를 통하여 각 국가별 출원에 대한 안내와 요금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비공개지식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암호화된 비공개 특허 출원신청을 받는다. 이때 상기 출원서는 해당국 언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것을 받거나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번역한다. 상기 요금표는 특허대리인(변리사) 선임여부, 심사청구 신청, 출원서분량, 해당국 언어로 번역 등에 따라 구분되고, 상기 국가별 출원안내 정보는 해당국 출원제도, 심사청구 제도 등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의 특징은 현행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예를든다면, 특허출원시 심사신청이 없이 출원한 후 5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본 발명을 이용하여 1국에 출원된 출원서를 심사청구 없이 타국에 일단 출원한 후 심사는 추후 1국 출원된 출원서의 심사결과를 본 후 청구하면 우선권 출원일내에 다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종래 국제특허대리인(변리사)간의 상호 협력에 따라 출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송/수신하여 타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비슷한 것 처럼 보이지만, 본 실시예는 국내 또는/및 국외의 특허대리인(변리사)을 통하지 않고 상기 사업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 특허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비용도 적게 들고, 상기 종래 국제 특허대리인(변리사)을 통한 국제특허와는 달리 상기 회원에게 각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이에 따라 다양한 특허출원옵션의 선택과 그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저렴하게 비공개 지식재산권 정보의 국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도22는 제4실시예에서의 지식재산권정보의 국제 특허출원 절차 흐름도이다.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회원 단말기의 요청신호에 대응하여 비공개 된 지식재산권정보의 국제특허 출원을 위한 국가별 출원제도와 출원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비공개 지식재산권정보 전송수단을 제공한다(22a단계).
상기 국가별 출원제도와 출원비용 등의 정보는 다른 단계에서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전송수단은 도7을 응용한 웹/DB 연동모듈로 구현할 수 있다.
상기 요청신호의 수신과 정보제공은 주로 도4와 같은 홈페이지에 별도 추가 된 메뉴(메뉴명의 예로는 "비공개 지식재산권정보 국제출원" 등이 될 수 있다)와 이에 연동되는 모듈을 통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상기 제어서버(110)에서 상기 회원(국제출원 요청자) 단말기로 부터 비공개 지식재산권 정보를 수신한다(22b단계).
상기 비공개지식재산권 정보는 암호화된 1국 출원서의 영어번역문 또는 출원 희망국 언어 번역문과 출원계약서 작성을 위한 공개 가능한 암호화 되지 않은 출원계약조건 정보와 간단한 상기 출원서의 서지정보로 구성된다.이때 상기 서지정보에는 보안을 위하여 출원서의 요약문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암호화를 위한 공개키는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제공한다. 상기 공개키는 해당 해외협력사의 공개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기 사업자시스템은 출원서 등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요금이 추가된다.
상기 제어서버(110)가 상기 회원으로부터 비공개 지식재산권 정보 의 해당국 출원 요금을 상기 요금 결제부(112k)를 통하여 영수한다(22c단계).
상기 요금은 특정국 국제출원 비용과 사업자시스템의 이용요금을 포함한다.
상기 제어서버(110)가 상기 계약체결부(112h)를 통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22d).
상기 계약상대자는 사업자시스템 운영자, 해당 출원 희망국 해외협력사를 포 함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시스템인 경우에는 사업자시스템 책임으로 해외협력사를 통하여 특허를 출원한 후 해당 지식재산권소유자(사용자)에게 출원결과를 통지하고, 계약상대가가 해외협력사인 경우에는 사업자시스템은 계약체결과 계약이행에 따른 중개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이때 계약조건은 출원 희망국, 특허대리인(변리사) 선임 여부, 출원기한, 출원자 명의, 출원심사청구 여부, 국제특허 출원요금, 분쟁시 관할 법원 등을 포함한 계약당사자가 요청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상기 제어서버(110)가 암호화된 상기 비공개 지식재산권 정보를 상기 해당 해외협력사에 전송한다(22e단계).
상기 해외협력사에서 상기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비공개지식재산권 정보를 해당국에 출원한다(22f단계).
상기 해외협력사에서는 상기 수신된 비공개 지식재산권 정보를 복호화하고, 필요시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고 해당국의 출원서 작성서식에 맞도록 편집한 후 출원한다.
상기 해외 협력사에서 상기 출원한 출원서를 포함한 출원결과정보를 암호화 하여 상기 제어서버에 전송한다(22g단계).
상기 암호화를 위한 암호키는 해당회원의 공개키로 하고 상기 사업자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해외 협력사에서는 상기 통신망(인터넷)을 통한 출원결과정보 전송과는 별도로 오프라인의 우편제도를 통하여 프린트된 출원결과서류를 해당 사용자(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소유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출원서를 해당 회원의 단말기로 전송한다(22h단계).
상기 회원이 상기 단말기의 전자서명 및 암호처리모듈(40b)로 출원서를 복호화 하여 출원결과를 확인하고 상기 제어서버에 확인 결과를 전송한다(22i단계).
상기 제어서버에서 상기 회원(국제출원 요청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메세지를 수신하면 상기 해당 해외협력사에 계약서에 약정된 요금을 지급한다(22j단계).
상기 이상 유무의 확인은 파일이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출원이 되었는지 등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
상기 단계 22i와 단계 22j에서 회원이 출원결과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메세지를 제어서버에 전송하는 과정은 생략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제어서버(사업자시스 템)에서 해당 해외협력사에의 국제특허 요금 지급시기는 단계 22g 직후 또는 단계 22h 직후가 될 수 있다.
본 제4 실시예에서의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DB 구축은 상기 다른 실시예서와 달리 주요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원서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구축되는 것이 특징인바 구체적인 데이터 속성은,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소유자가 등록한 암호화된 1국 출원서의 영문 또는 출원 희망국 언어 번역문 파일, 영문 또는 출원 희망국 언어로된 계약서 파일 등 국제특허출원에 필요한 복수의 정보로 구성하되, 사업자시스템에서 1국 출원서를 영문 또는 출원 희망국 언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1국 출원서 파일도 저장할 수도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제4 실시예의 이용범위는 대만 등 파리조약 미가입국의 특허출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은 본 발명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이해할 수 있다.
본 제4 실시예의 실행에 필요한 결제, 암호 등의 상세한 것은 상술한 바 또는 공지기술에 의하고 상기 해외 협력사에 대한 정보는 DB로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상기 해외협력사정보 DB는 회사식별코드, 주소, 전화번호 등의 회사식별정보, 신용평가정보, 인증서정보, 회사별 출원요금표 정보, 해당국 특허정보 등으로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 최소한 계약조건 정보를 포함한 1국 출원된 지식재산권 공급정보와 해당 출원서 파일 및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의 가치평가 정보, 회원의 공개되는 개인정보와 신용평가 정보는 영어 또는 영어와 1국 출원 언어로 하고, 지식재산권 정보 수요자가 등록하는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특정지식재산권 공급정보에 대한 계약조건 정보를 포함한 계약신청정보, 출원계약서도 같은 언어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영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각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 제3실시예의 경우 각국(언어) 사업자시스템에서 해당국어로 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등록 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자시스템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단말기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1국 출원된 출원서의 영어번역문의 형식은 PCT 출원서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2실시예에서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간, 제3실시예에서 통합콘텐츠서버와 각 국가(언어)별 사업자시스템간에는, 최소한 영어버젼의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해서는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구축한 영어버젼 지식재산권정보도 통합검색이 되도록 DB가 상호 연동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최소한 영어버젼 지식재산권정보 DB에 대해서는 같은 데이터 저장모듈(DB구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번역부(113m)는 주로 영문번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만 설명하 였으나 국제공용어로 쓰이는 다른 외국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상기 각 실시예에서 국제특허 출원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계약상대자가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에게 필요한 추가정보나 자료(예: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음과 1국 출원된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출원서)를 해당국가에 출원함에 있어 청구항 추가 및 변경과 명세서의 보정은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소유자와의 협의와 해당국 특허법에 따라 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각 실시예에서 사용자와 사업자시스템간 암호화를 통하여 송/수신되는 정보의 범위는 결제정보와 비공개 지식재산권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자시스템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정보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각 실시예에서의 지식재산권 공급정보 및 수요정보 검색페이지 형태는 도5 및 도9와 같은 형태 뿐만 아니라 "야후(www.yahoo.com)" 등의 검색사이트에서와 같은 트리구조의 카테고리 분류 검색페이지 또는 키워드 검색 수단을 구비한 트리구조의 카테고리 분류 검색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상기 각실시예의 특허출원 계약조건 중 출원자 명의에는 공동출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수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1. 본 발명은 1국에 특허 출원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국제특허 출원함에 있어 해당국의 자국민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출원할 수 있게 한다.
2. 본 발명은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를 타국의 자국민(사용자)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 또는 자기 책임으로 자국출원 형식으로 출원하기 때문에 해당국 특허제도와 심사과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해당국에서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종래기술에서 보다 유리 하다.
3. 본 발명은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해당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대리인 비용(해당국 및 자국 대리인)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해도 국제특허를 할 수 있게 한다.
4. 본 발명은 1국의 특허청에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국제간 전자상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5. 본 발명은 지식재산권의 상용화에 필요한 국제적인 자본유치와 파트너물색이 해당지식재산권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종래기술에서 보다 유리하다.
6. 본 발명은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를 다수 국가에 조기에 상용화 하는데 유리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 한다.
7. 본 발명은 타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받게될 경우 해당국의 계약상대자가 직접,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음으로 종래기술에 의한 국제출원 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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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식재산권 정보를 국제특허출원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와 하나 이상의 컴퓨터장치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사업자시스템을 포함하되,
    상기 사업자시스템은,
    (a)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회원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수단에 등록하는 수단;
    (b)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접속하는 사용자가 등록된 사용자인지를 인증하는 수단;
    (c)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인 등록된 사용자로 부터 지식재산권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수단에 등록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수단; 및
    (d)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인 등록된 사용자로 부터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의 수요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수단에 등록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사용자단말기에 제공하는 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지식재산권정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에 출원 후 공개된 지식재산권 정보와 서지정보 및 전자상거래 계약을 위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보상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정보는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등록된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에 대응되는 계약조건정보 또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한 식별정보와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의 상거래에 대한 보상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전자상거래 계약은 계약당사자인 지식재산권 정보 수요자의 책임으로 계약조건에서 정한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정보의 종류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취득 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정보의 언어는 최소한 영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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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사업자 시스템은,
    (e) 상기 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수단;
    (f) 상기 계약당사자가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수단; 및
    (g)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가 지식재산권정보를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등록; 및 상기 계약당사자가 상기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 중 하나 이상을 하는데 따른 요금을 결제하는 수단; 중 하나 이상의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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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사업자 시스템은,
    (h) 상기 등록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정보를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수단; 및
    (i) 상기 등록된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정보를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수단; 중 하나 이상의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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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수단(e)의 계약당사자 선정은: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등록한 지식재산권정보에 대응되는 계약조건 정보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및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의 신용평가 정보; 중 하나 이상의 정보를 참조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전송하는 경매방법; 또는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등록한 지식재산권 수요정보에 대응되는 지식재산권정보; 및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의 신용평가 정보; 중 하나 이상의 정보를 참조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전송하는 역경매 방법에 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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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제15항, 제17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계약을 체결하는 수단(f)은,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저장수단에 미리 저장된 해당 표준계약서 서식용 화면파일과 해당 지식재산권 서지정보와 계약당사자에 의해 결정된 계약조건 정보를 결합하여 하나의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화면파일을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해당 계약당사자들에게 전송하는 수단;
    상기 계약당사자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화면파일을 확인 후 전자서명 하여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각각 전송하는 수단;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필요시 미리 지정된 공증인의 전자서명 정보; 및 입회자의 전자서명 정보; 중 하나 이상을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 계약서 화면파일에 더 포함하는 수단;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전자 서명된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화면파일을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파일로 확정하여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수단; 및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필요시 상기 확정된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파일을 해당 계약 당사자들에게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전송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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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제12항, 제15항, 제17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형태는 통합 사업자시스템, 다수의 국가(또는 언어)별 사업자시스템 상호간의 연동 시스템, 통합 콘텐츠서버와 다수의 국가별(또는 언어별) 사업자시스템간의 연동 시스템 형태 중 하나이고,
    상기 국가(또는 언어)별 사업자 시스템 상호간 또는 국가(또는 언어)별 사업자 시스템과 통합 콘텐츠서버간에는 상호 데이터 링크(연동)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는,
    상기 통합 사업자시스템에서는 다수 국가 언어버전의 콘텐츠와 이에 대응하는 영어버전 콘텐츠를 제공하고,
    상기 국가(또는 언어)별 사업자시스템 상호간의 연동 시스템에서는 국가(또는 언어)별로 해당국 출원언어로된 콘텐츠와 이에 대응하는 영어버전 콘텐츠를 제공하고,
    상기 통합 콘텐츠서버와 국가(또는 언어)별 사업자시스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는, 특정국 언어로된 콘텐츠는 해당국(해당언어) 사업자시스템이 제공하고 이에 대응하는 영어버전 콘텐츠는 상기 통합 콘텐츠서버에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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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지식재산권 정보를 국제특허출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와 하나 이상의 컴퓨터장치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사업자시스템을 통하여 실행되고,
    (a)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회원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저장수단에 등록 하는 단계;
    (b)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접속하는 사용자가 등록된 사용자인지를 인증하는 단계;
    (c)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인 등록된 사용자로 부터 지식재산권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저장수단에 등록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 및
    (d)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인 등록된 사용자로 부터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의 수요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저장수단에 등록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지식재산권정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에 출원 후 공개된 지식재산권 정보와 서지정보 및 전자상거래 계약을 위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보상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지식재산권 수요정보는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등록된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에 대응되는 계약조건정보 또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특정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한 식별정보와 해당 지식재산권정보의 상거래에 대한 보상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전자상거래 계약은 계약당사자인 지식재산권 정보 수요자의 책임으로 계약조건에서 정한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정보의 종류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취득 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정보의 언어는 최소한 영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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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국제특허출원 방법은,
    (e) 상기 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단계;
    (f) 상기 계약당사자가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의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및
    (g)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가 지식재산권정보를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등록; 및 상기 계약당사자가 상기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 중 하나 이상을 하는데 따른 요금을 결제하는 단계; 중 하나 이상의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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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국제특허출원 방법은,
    (h) 상기 등록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정보를 상기 사업자 시스템의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 및
    (i) 상기 등록된 지식재산권정보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정보를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 중 하나 이상의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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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제73항에 있어서, 상기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단계(e)의 계약당사자 선정은: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등록한 지식재산권정보에 대응되는 계약조건 정보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수요정보; 및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의 신용평가 정보; 중 하나 이상의 정보를 참조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전송하는 경매방법; 또는
    지식재산권정보 수요자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등록한 지식재산권 수요정보에 대응되는 지식재산권정보; 및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공급자의 신용평가 정보; 중 하나 이상의 정보를 참조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전송하는 역경매 방법에 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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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제71항, 제73항 또는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f)는,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저장수단에 미리 저장된 해당 표준 계약서 서식용 화면파일과 해당 지식재산권 서지 정보와 계약당사자에 의해 결정된 계약조건 정보를 결합하여 하나의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화면파일을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해당 계약당사자들에게 전송하는 단계;
    상기 계약당사자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화면파일을 확인 후 전자서명 하여 상기 사업자시스템에 각각 전송하는 단계;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필요시 미리 지정된 공증인의 전자서명 정보; 및 입회자의 전자서명 정보; 중 하나 이상을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화면파일에 더 포함하는 단계;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전자 서명된 상기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화면파일을 해당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파일로 확정하여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사업자시스템에서 필요시 상기 확정된 지식재산권정보 전자상거래계약서 파일을 해당계약 당사자들에게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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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제68항, 제71항, 제73 또는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형태는 통합 사업자시스템, 다수의 국가(또는 언어)별 사업자시스템 상호간의 연동 시스템, 통합 콘텐츠서버와 다수의 국가별(또는 언어별) 사업자시스템간의 연동 시스템 형태 중 하나이고,
    상기 국가(또는 언어)별 사업자 시스템 상호간 또는 국가(또는 언어)별 사업자 시스템과 통합 콘텐츠서버간에는 상호 데이터 링크(연동)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방법.
  91. 제90항에 있어서,
    상기 사업자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는,
    상기 통합 사업자시스템에서는 다수 국가 언어버전의 콘텐츠와 이에 대응하는 영어버전 콘텐츠를 제공하고,
    상기 국가(또는 언어)별 사업자시스템 상호간의 연동 시스템에서는 국가(또는 언어)별로 해당국 출원언어로된 콘텐츠와 이에 대응하는 영어버전 콘텐츠를 제공하고,
    상기 통합 콘텐츠서버와 국가(또는 언어)별 사업자시스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는, 특정국 언어로된 콘텐츠는 해당국(해당언어) 사업자시스템이 제공하고 이에 대응하는 영어버전 콘텐츠는 상기 통합 콘텐츠서버에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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