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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29365B1 - 신발끈 고정구 - Google Patents

신발끈 고정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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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29365B1
KR100829365B1 KR1020070037692A KR20070037692A KR100829365B1 KR 100829365 B1 KR100829365 B1 KR 100829365B1 KR 1020070037692 A KR1020070037692 A KR 1020070037692A KR 20070037692 A KR20070037692 A KR 20070037692A KR 100829365 B1 KR100829365 B1 KR 10082936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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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shoelace
shoe
fixture
braid
grap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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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20070037692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김옥태
Original Assignee
김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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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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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43FOOTWEAR
    • A43CFASTENINGS OR ATTACHMENTS OF FOOTWEAR; LACES IN GENERAL
    • A43C7/00Holding-devices for laces
    • A43C7/08Clamps drawn tight by laces

Landscapes

  • Footwear And Its Accessory, Manufacturing Method And Apparatuses (AREA)

Abstract

본 발명은 신발과 관련되는 기술로서, 특히 신발끈을 간편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발끈 고정구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한 구성으로 신발 갑피 외면에 설치되는 신발끈 고정구에 있어서 좌우 양측으로 대칭형태로 다수의 유도관이 형성되며, 상기 유도관의 상측으로 상하로 천공되며 어느 일측 방향으로 점차 폭이 좁아지는 다수의 조임홀이 구비되어 상기 유도관을 거쳐 조임홀을 통과한 신발끈을 상기 조임홀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여 사용상의 편리성과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는 신발끈 고정구에 관한 것이다.
신발끈, 고정구, 신발, 조임홀, 유도관, 끈처리부

Description

신발끈 고정구{shoe braid grapnel}
도1은 종래기술1에 대한 분해사시도.
도2는 실제 사용 상태도.
도3은 상기 종래기술2에 따른 결속구의 사시도.
도4는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
도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발끈 고정구가 운동화에 적용된 상태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사시도.
도6은 상기 신발끈 고정구의 확대 사시도.
도7은 상기 신발끈 고정구의 저면도.
도8은 신발끈 고정구에 있어서 끈처리부의 활용 예시도.
<도면에 사용된 주요부호에 대한 설명>
100 : 신발끈 고정구 110 : 유도관
120 : 조임홀 130 : 끈처리부
140 : 연결공 150 : 연결밴드
115 : 안내홈 101 : 갑피
본 발명은 신발과 관련되는 기술로서, 특히 신발끈을 간편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발끈 고정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동화와 같은 신발은 신발끈을 이용하여 발에 맞도록 적당히 조여서 보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초기에는 신발끈의 양 말단부를 서로 묶어 매듭을 지어 결속이 되도록 하였으나, 매듭을 풀고 묶는 것이 번거로운 관계로 보다 편리한 신발끈 고정수단이 요구되었다.
이와 관련된 종래기술로는 특허등록번호 제399950호의 "신발끈 결속장치"(이하, 종래기술1이라 한다)가 공개된 바 있으며, 도1은 종래기술1에 대한 분해사시도를 나타내고, 도2는 실제 사용 상태도를 보여준다.
도시된 것처럼, 종래기술1에서는 결속구 몸체(110)과 결속부재(120)로 구성되며, 상기 결속부재(120)는 결속구 몸체(110)의 안착공간부(112)에 안착되어 일정간격으로 슬라이드 되도록 구성된다. 즉, 신발끈을 상기 결속구 몸체와 결속부재 사이에 넣어 신발끈에 발생되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신발끈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었다.
또 다른 기술로 특허출원번호 제10-2006-0016487호의 "단번에 결속시키는 탈부착 신발끈 장치 및 그 형성방법"(이하, 종래기술2라 한다)이 있었으며, 도3은 상기 종래기술2에 따른 결속구의 사시도이며, 도4는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에 해당된다.
종래기술2에서는 고리부(9a,9b)를 모아 결속구(21)에 삽입시켜 신발을 신을 때 고리부(9a,9b)를 동시에 당기면 조여지고, 신발을 벗을 때는 결속구의 버튼(22)을 위로 올려 결속구를 당기면 고리부가 결속구에서 빠져나오게 되도록 하고 있다.
언급한 종래기술들의 경우 신발끈의 고정을 위해 여러 개의 부품들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성되므로 파손의 우려가 높고 제작비용도 비싸게 되어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체로 이루어져 제작이 용이하고 제작비용도 저렴한 신발끈 고정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신발끈 고정구는 구조 및 형태적 특성만을 이용해서 신발끈을 고정하므로 사용에 따른 파손의 우려가 적어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본 발명은, 신발 갑피 외면에 설치되는 신발끈 고정구에 있어서, 좌우 양측으로 대칭형태로 다수의 유도관이 형성되며, 상기 유도관의 상측으로 상하로 천공되며 어느 일측 방향으로 점차 폭이 좁아지는 다수의 조임홀이 구비되어 상기 유도관을 거쳐 조임홀을 통과한 신발끈을 상기 조임홀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끈 고정구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신발끈 고정구는 전면부에 이격공간을 갖도록 돌출된 끈처리부를 두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신발끈 고정구는 상단부와 하단부에 상하로 관통된 연결공이 형성되어 갑피와 연결밴드로 결합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연결밴드는 갑피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가압식단추가 구비되는 것으로 함이 적합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신발끈 고정구는 배면부에 상기 유도관으로부터 조임홀에 이르도록 함몰된 안내홈이 더 구비되는 것으로 함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신발끈 고정구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통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개시하기로 하며, 첨부되는 도면은 이에 따라 구체화한 예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범위내에서는 당업자에 의한 단순한 구조적 변경 정도의 변화도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은 각종의 신발끈을 구비하게 되는 신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하에서는 운동화를 예로 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첨부되는 도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발끈 고정구가 운동화에 적용된 상태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사시도에 해당되며, 도6은 상기 신발끈 고정구의 확대 사시도이고, 도7은 상기 신발끈 고정구의 저면도에 해당된다. 그리고 도8은 신발끈 고정구에 있어서 끈처리부의 활용 예시도를 보여준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신발끈 고정구(100)는 신발 갑피(101) 외면에 설치되는 것이며, 바람직하게는 갑피(101)를 구성하는 발등덮개부(102) 측에 결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상기 신발끈 고정구(100)는 합성수지를 사출성형하여 제작함이 바람직하고, 본 실시예에서는 도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이루는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상기 신발끈 고정구(100)는 좌우 양측으로 대칭적으로 다수의 유도관(110)이 형성되며, 상기 유도관(110)의 상측으로 조임홀(120)들이 구비된다. 본 실시예의 경우 신발끈 고정구(100)의 좌우 양측으로 2개씩의 유도관(110)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각 유도관(110)은 신발끈이 통과될 수 있는 중공관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상기 유도관(110)의 갯수는 적절히 가감할 수 있으며, 신발끈의 수에 따라 변경하면 된다. 본 예의 경우 신발끈 2개가 구비되므로 신발끈 고정구의 좌우 양측에 2개씩의 유도관(110)을 두도록 하였다. 즉, 신발 전방측에 형성되는 메인신발끈(t1)과 후방으로 부터 형성되어 측면을 거쳐 전방으로 이어지는 보조신발끈(t2)이 구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기와 같은 유도관(110)보다 상측 위치에 조임홀(120)이 배치되는데, 본 예의 경우 유도관(110)의 갯수에 상당하는 4개의 조임홀(120)이 서로 인접하여 형성된다. 상기 조임홀(120)은 상하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하며, 어느 일측 방향으로 점차 폭이 좁아지는 천공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즉, 도시된 것처럼 상기 각각의 조임홀(120)은 상측에서 하측으로 갈수록 점차 폭이 좁아지도록 하였다.
한편, 신발끈 고정구(100)를 구성함에 있어 더욱 바람직하게는 신발끈 고정구의 전면부에 전방으로 돌출되는 끈처리부(130)를 두도록 한다. 상기 끈처리 부(130)는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방을 향하여 열려 이격공간을 이루게 되며, 이 부분을 이용하여 신발끈을 조인 후 남게 되는 신발끈 말단부를 처리할 수 있다. 즉, 이격공간을 갖는 끈처리부에 신발끈 말단부를 감아두면 신발끈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신발끈 고정구(100)를 갑피(101)에 연결함에 있어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함이 적합하다. 이를 위해서 상기 신발끈 고정구(100)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상하로 관통되는 연결공(140)을 각각 두도록 하며, 상기 연결공(140)을 이용하여 연결밴드(150)로써 갑피(101)와 결합시키도록 한다. 상기 연결밴드(150)를 갑피(101)와 탈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는 흔히 사용되는 가압식 단추(미도시)를 이용하면 된다. 가압식 단추 외에도 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공지의 다른 수단도 적용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본 실시예의 경우에는 2개의 연결밴드 중 상측에 위치되는 연결밴드에만 가압식 단추를 두어서 갑피와 탈부착되도록 하였다. 즉, 하측에 위치되는 연결밴드는 갑피와 고정식으로 결합시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최초 신발끈을 유도관으로 끼워넣어 조임홀로 빼내고자 할 시에 상측 연결밴드를 갑피와 분리하여 뒤집은 상태로 신발끈을 용이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 바람직한 구성으로는 상기 신발끈 고정구(100)의 저면부에 유도관(110)과 조임홀(120)을 연결하는 함몰된 안내홈(115)을 두도록 한다. 도7의 저면도에 보이는 것처럼, 유도관(110)이 끝나는 지점부터 조임홀(120)에 이르기까지 신발끈의 직경에 상당하는 폭을 가지는 함몰된 안내홈(115)이 형성된다. 따라서 신발끈 은 상기 안내홈을 따라서 이동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신발끈 고정구를 이용한 신발끈의 고정하는 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각 유도관을 통해서 신발끈을 끼워넣어 조임홀을 거쳐서 전면부로 신발끈이 나오도록 하며, 바람직하게는 동일한 신발끈은 그 단부를 서로 묶어 두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적당히 신발끈을 당겨 조인 후에는 신발끈을 하방으로 당겨 조임홀에 신발끈이 끼워지도록 한다. 상기 조임홀은 하방으로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므로 신발끈을 하방으로 당기면 타이트하게 조여질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2개의 신발끈을 사용하므로 각각 언급한 바와 같은 동일한 수순으로 신발끈을 조여 고정시키면 된다. 그리고 조임홀에 신발끈을 고정시킨 후에는 최종적인 처리로 끈처리부에 신발끈을 감아두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신발끈 고정구는 하나의 단품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용중 파손의 염려가 없고, 손쉽게 제작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따라서,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고 신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진다.

Claims (5)

  1. 신발 갑피 외면에 설치되는 신발끈 고정구에 있어서,
    좌우 양측으로 대칭형태로 2개 이상의 유도관이 형성되며, 상기 유도관의 상측으로 상하로 천공되며 어느 일측 방향으로 점차 폭이 좁아지는 2개 이상의 조임홀이 구비되어 상기 유도관을 거쳐 조임홀을 통과한 신발끈을 상기 조임홀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끈 고정구.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발끈 고정구는,
    전면부에 이격공간을 갖도록 돌출된 끈처리부가 더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끈 고정구.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신발끈 고정구는,
    상단부와 하단부에 상하로 관통된 연결공이 형성되어 갑피와 연결밴드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끈 고정구.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밴드는,
    갑피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가압식단추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끈 고정구.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신발끈 고정구는,
    배면부에 상기 유도관으로부터 조임홀에 이르도록 함몰된 안내홈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끈 고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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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4)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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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5388315A (en) 1993-04-22 1995-02-14 Jones; Nathan B. Lac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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