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의 블록도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RF부(23)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 등을 포함한다.
모뎀(MODEM)(20)은 송신될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RF부(23)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신기 등을 포함한다.
오디오 처리부(25)는 코덱(Codec)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코덱은 패킷데이터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코덱과 음성 등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코덱을 구비한다. 오디오 처리부(25)는 모뎀(20)에서 수신되는 디지털 오디오신호를 상기 오디오 코덱을 통해 아날로그신호를 변환하여 재생하거나 또는 마이크로부터 발생되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상기 오디오 코덱을 통해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모뎀(20)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코덱은 별도로 구비되거나 제어부(10)에 포함될 수 있다.
키입력부(27)는 숫자 및 문자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키들 및 각종 기능들의 설정에 필요한 기능 키들을 구비한다.
메모리(30)는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휴대단말기의 일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다른 메모리(30)는 사용자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 및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저장한다. 각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는 휴대용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MIN: Mobile Identification Number)와 제조번호(ESN:Electronic Serial Number)가 될 수도 있지만,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사용자 ID(아이디) 혹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예를 들어, 전화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메모리(30)는 [표1] 내지 [표4]의 형태와 같은 위치확인 정보를 저장한다. 기본적으로, 위치확인 정보는 모든 휴대단말기들이 자신의 식별 정보만을 저장하고 있는 [표1]과 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다. 표[2] 내지 표[4]와 같은 위치확인 정보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표1]로부터 변경되는 위치확인 정보를 의미한다. [표1], [표3] 및 [표4]에 공통적으로 표시된 ID는 휴대단말기 자체의 식별 정보를 의미하며, [표2] 및 [표3]의 S0는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을 진행할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표4의] S1은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을 계속 진행하여야함을 의미하며, P는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현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L-ID는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의미한다.
[표1]
[표2]
[표3]
[표4]
표시부(50)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또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휴대단말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표시 정보를 출력한다. 이때, 상기 LCD 또는 OLE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표시부(50)는 키입력부(27)와 함께 휴대단말기를 제어하는 입력부로 동작할 수도 있다.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60)은 휴대단말기 간에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을 가능케 하는 통신 모듈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60)은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60)은 지그비(ZigBee)와 초광대역통신(UWB;Ultra Wide Band), 블루투스(Bluetooth) 또는 무선인식(RFID) 중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만, 무선인식이 사용되었을 경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근거 리 네트워크 모듈은 무선인식 태그(RFID TAG) 및 무선인식 태그를 읽고 기록할 수 있는 무선인식 리더(RFID READER)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위치확인 정보는 무선인식 리더를 통해서 확인 및 기록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어부(10)는 휴대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 또는 구동모드를 전환 및 제어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제어부(10)는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면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 모드로 전환한 후에, 근거리 네트워크 내의 휴대단말기들의 식별 정보를 확인하여 분실 휴대단말기를 검색한다.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가 검색되면, 제어부(10)는 검색된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이동통신망(210) 또는 근거리 네트워크 내의 휴대단말기들로 전송한다. 이때, 제어부(10)는 분실된 휴대단말기 위치의 신속한 검색과, 검색이 완료되었을 때 불필요한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검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확인 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제어부(10)는 사용자로부터 분실된 특정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저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를 제공하며, 입력되는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로부터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도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망과 휴대단말기의 연결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2를 참조하면, 이동통신망(210)은 이동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이동통신망(210)은 휴대단말기 200a, 200b 및 200c에게 이동통신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이 동통신망(210)은 가입자 DB(210a)를 포함하는데, 가입자 DB(210a)는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 서비스에서,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들의 휴대단말기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B(데이터베이스, Data Base)를 의미한다. 가입자 DB(210a)에 저장되는 정보는 휴대용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MIN: Mobile Identification Number), 제조번호(ESN: Electronic Serial Number), USIM카드(Universal Subscriber Identify Module)의 사용자정보, UIM카드(User Information Module)의 사용자정보 및 SIM카드(Subscriber Indentification Module)의 사용자정보가 될 수도 있으나, 고유식별번호 및 제조번호는 불법 복제의 가능성이 있고 USIM카드와 같은 가입자 인증 모듈은 분실 또는 교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입자 DB(210a)에는 서비스의 사용자 ID(아이디), 사용자의 개인 정보(예를 들어, 전화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60)의 식별 번호 등이 저장된다고 가정한다. 휴대단말기 200a, 200b 및 200c는 이동통신망(210)과의 연결을 통해 이동통신 환경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휴대단말기 각각의 다른 근거리 네트워크 또는 동일한 근거리 네트워크에 속한다고 가정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 사이의 근거리 네트워크 연결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도3은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각 휴대단말기들이 연결되고,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수신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근거리 네트워크의 수신영역은 휴대단말기에 포함된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60)의 종류에 따라 변경된다. 도 2 내 지 도3을 참조하면, 근거리 네트워크의 수신영역 200A는 휴대단말기 200a를 기준으로, 근거리 네트워크의 수신영역 200B는 휴대단말기 200b를 기준으로, 근거리 네트워크의 수신영역 200C는 휴대단말기 200c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이 가능한 수신영역을 의미한다. 휴대단말기 200bc는 수신영역 200A 및 200B에 공통으로 속하는 휴대단말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휴대단말기 200ac는 근거리 네트워크의 수신영역 200A와 200C, 휴대단말기 200ab는 근거리 네트워크의 수신영역 200A와 200B, 휴대단말기 200abc는 근거리 네트워크의 수신영역 200A와 200B와 200C에 동시에 속하는 휴대단말기를 의미한다. 이때, 휴대단말기의 위치는 변경되기 때문에, 특정 휴대단말기가 속하는 근거리 네트워크의 수신영역 및 근거리 네트워크에 속하는 휴대단말기들의 목록도 변경된다.
상기와 같이 이동통신망 및 근거리 네트워크에 연결된 휴대단말기를 통해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단말기의 동작 주체는 휴대단말기의 제어부(10)가 아닌 휴대단말기로 설정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하도록 한다.
도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2 내지 도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이동통신망(210)은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에 대한 요청을 접수받으면(S401),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확인 정보를 분실 휴대단말기 위치 확인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단말기들로 전송한다(S402).
휴대단말기를 분실한 사용자가 이동통신망(210)의 사업자에게 분실한 휴대단 말기의 위치 확인을 요청하면(예를 들어, 휴대단말기의 분실 신고), 이동통신망(210)은 가입자DB(210a)에 저장된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칭함)에 가입된 모든 휴대단말기들의 정보를 확인한다. 이후, 이동통신망(210)은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단말기들로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식별정보가 포함된 [표2]와 같은 형태의 위치확인 정보를 전송한다. 이때, 이동통신망(210)은 [표2]와 같은 형태의 위치확인 정보와 분실 휴대단말기를 찾는다는 안내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은 휴대단말기들에게도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은 휴대단말기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하 단계들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동통신망(210)으로부터 위치확인 정보를 수신한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자체의 식별 정보와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비교하여(S403), 일치여부를 확인한다(S404).
[표2]와 같은 위치확인 정보를 수신한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식별정보([표2]의 L-ID)와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의 식별정보([표1]의 ID)를 비교하여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가 분실된 휴대단말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S404 단계의 확인 결과,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가 분실 휴대단말기임이 확인되면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자신의 위치를 이동통신망(210)으로 전송한다(S405).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만을 이동통신망으로 전송할 수도 있으나, [표4]와 같은 위치확인 정보를 생성하여 이동통신망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S404 내지 S405 단계는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가 분실 휴대단말기일 경우에 분실 휴대단말기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S404 단계의 확인 결과, 분실 휴대단말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분실 휴대단말기를 검색한다(S406).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S404 단계를 통해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가 분실 휴대단말기가 아님이 확인되면 도3과 같이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가 속하는 근거리 네트워크의 수신영역에 위치하는 휴대단말기들의 위치확인 정보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망(210)으로부터 처음으로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확인 정보를 수신받은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가 200a라면, 휴대단말기 200a는 자신이 속하고 있는 근거리 네트워크 200A 내의 휴대단말기 200ab, 200abc, 200ac의 위치확인 정보를 확인하여 분실 휴대단말기를 검색한다. 즉,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각 휴대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위치확인 정보에 포함된 각 휴대단말기들의 식별 정보와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분실된 휴대단말기를 검색한다. 이때, 분실 휴대단말기의 검색을 위해서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200a)는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60)의 종류에 따라 위치확인 정보를 휴대단말기 200ab, 200ac 및 200abc에 요청하여 전송받거나, 직접 휴대단말기 200ab, 200ac 및 200abc에 저장된 위치확인 정보를 읽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사용된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이 지그비, 초광대역통신 또는 블루투스일 경우 [표1] 내지 [표4]에 해당하는 위치확인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 패킷의 형태이므로 위치확인 정보를 요청하고 요청된 위치확인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으로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사용된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이 무선인식일 경우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무선인식 리더로 하여금 특정 주파수를 발산하고, 발산된 주파수 반응하는 근거리 네트워크 내 휴대단말기의 무선인식 태그 정보를 수신하여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S406 단계를 통해 분실 휴대단말기가 검색되는지 확인하고(S407), 위치가 확인된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이동통신망(210)으로 전송한다(S408).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S406 단계를 통해 분실된 휴대단말기를 검색하고, 분실된 휴대단말기가 검색될 경우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이동통신망(210)으로 전송한다. 이때,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위치확인 정보에 포함되어 이동통신망(210)으로 전송될 수도 있으나, 휴대단말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만이 전송될 수도 있다.
S408 단계가 완료되면,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위치확인 정보를 갱신한다(S409).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이동통신망(210)으로 전송한 후 자신의 위치확인 정보를 [표4]와 같이 갱신할 수 있다. 즉,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 자신의 식별 정보에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더 이상 검색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는 정보([표4]의 S1)와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표4]의 P)가 추가된 위치확인 정보로 갱신할 수 있다. 이때, S408 의 전송 단계와 S409의 갱신 단계의 순서는 상호 치환가능하다. 이러한, 위치확인 정보의 갱신에 있어서 휴대단말기의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60)이 지그비, 광대역통신 또는 블루투스이면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갱신되는 위치확인 정보를 메모리 또는 별도의 저장 공간에 저장한다. 반면에, 휴대단말기의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60)이 무선인식일 경우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무선인식 리더를 제어하여 갱신되는 위치확인 정보를 무선인식 태그에 저장한다.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분실 휴대단말기가 검색되지 않으면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을 종료할 것인지 확인한 후에(S410), 종료되면 분실 휴대단말기 자신의 위치확인 정보를 갱신한다(S411).
도 3을 참조하여 예를 들면, 휴대단말기 200a는 근거리 네트워크 수신영역 200A에 포함된 휴대단말기 200ab, 200abc 및 200ac가 분실 휴대단말기가 아님을 확인하면 분실 휴대단말기의 검색을 중지한다. 이때, 분실 휴대단말기의 검색을 중지하기 전까지 휴대단말기 200a는 미리 설정된 회수 또는 시간 동안 근거리 네트워크 200A 내의 휴대단말기들의 위치확인 정보를 계속하여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검색시간 또는 검색회수 동안 분실 휴대단말기를 검색함으로써, 휴대단말기 200a가 이동함에 따라 그 영역도 같이 이동하는 근거리 네트워크 수신영역 200A에서 분실 휴대단말기를 검색할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후, 휴대단말기 200a는 자신의 위치확인 정보를 [표3]과 같은 위치확인 정보로 갱신한다. 즉, 휴대단말기 200a는 자신의 식별 정보만이 저장되었던 위치확인 정보를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계속 검색하도록 함을 알리는 정보와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가 추가된 위치확인 정보로 갱신한다.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S409 또는 S411 단계에서 갱신된 위치확인 정보를 근거리 네트워크 내의 휴대단말기들 또는 이동통신망(210)으로 전송한다(S412).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S410 단계에서 갱신한 위치확인 정보를 근거리 네트워크 내의 휴대단말기들 또는 이동통신망(210)으로 전송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갱신된 위치확인 정보의 전송 과정은 근거리 네트워크의 종류 또는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조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409 단계를 통해 갱신된 위치확인 정보를 이동통신망(210) 또는 근거리 네트워크로 전송할 경우,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을 요청받은 임의의 휴대단말기들로 하여금 이미 위치가 파악된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다시 파악하는 동작을 생략하도록 하고,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한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들이 여러 대일 경우에 이동통신망(210)으로 하여금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이동통신망(210)은 S405 또는 S408 단계를 통해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S413), 분실 휴대단말기를 위치를 관리한다(S414).
이동통신망(210)은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 S401 단계의 요청을 한 상대 또는 가입자 DB(210a)에 저장된 분실 휴대단말기의 사용자에게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알린다. 이후, 이동통신망(210)은 분실 휴대단말기가 회수될 때까지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이때, 이동통신망(210)은 분실 휴대단말기의 변동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망(210)과 분실 휴대단말기 사이의 구축되는 통화로를 이용하거나,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성공한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분실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망(210)은 S414 단계 이후,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을 종료하도록 정보를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들로 전송한다(S415).
이동통신망(210)은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들로 분실 휴대단말기의 검색을 중지하도록 하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데, 이는 분실 휴대단말기가 회수된 후에도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휴대단말기 동작을 방지하고 분실된 휴대단말기의 위치가 계속 변동될 수 있으므로 분실된 휴대단말기가 회수될 때까지 계속해서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에 따른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는 이동통신망이 없어도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보다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 이동통신망과 연동하여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 확인 모드로 진입한 후(S501), 사용자 휴대단말기는 사용자로부터 분실 휴대단말기 정보를 입력받는다(S50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입력하여 찾을 수 있는 분실 휴대단말기 위치 확인 모드로 진입 하면, 사용자 휴대단말기는 사용자로부터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입력받는다.
사용자 휴대단말기는 입력된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로부터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확인 정보를 생성하고(S503), 생성된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확인 정보를 이동통신망(210) 또는 근거리 네트워크 내의 휴대단말기들로 전송한다(S504).
사용자 휴대단말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분실 휴대단말기의 식별 정보로부터 [표2] 또는 [표3]과 같은 형태의 위치확인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이동통신망 또는 사용자 휴대단말기가 속한 근거리 네트워크 내의 휴대단말기로 전송한다.
S504 단계를 통해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확인 정보를 수신한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는 분실 휴대단말기를 검색하고(S505), 분실 휴대단말기의 검색 결과를 확인한다(S506).
S505 단계의 분실 휴대단말기의 검색 과정은 도 4의 S403 내지 S406 단계와 동일하게 수행된다. 다만, S405 단계의 전송이 이동통신망(210) 뿐만 아니라 사용자 휴대단말기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분실 휴대단말기의 검색 결과에 따라 위치 확인 정보를 갱신하는 S508 내지 S509 단계는 도 4의 S409 내지 S411 단계와 동일하게 수행된다.
근거리 네트워크 내의 휴대단말기는 S508 단계 또는 S510 단계에서 갱신된 위치확인 정보를 이동통신망(210) 또는 자신이 속한 근거리 네트워크 내의 휴대단말기들로 전송한다(S511).
도 3을 참조하면, 200ab, 200ac, 200bc 또는 200abc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네트워크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대단말기들 간에 이루어지는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확인 정보 교환은 모든 근거리 네트워크 영역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휴대단말기 200a의 사용자가 분실 휴대단말기 위치확인 정보를 휴대단말기 200b로 전송하면, 전송된 위치확인 정보는 근거리 네트워크 영역 200A, 200B 및 200C 내의 모든 휴대단말기들로 전송되게 된다.
이동 통신망(210)이 분실된 휴대단말기를 검색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S512 내지 S515 단계는 도 4의 S413 내지 S415 단계와 동일하게 수행된다. 다만, 이동통신망(210)이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확인 정보를 서비스 가입 휴대단말기들로 전송하는 S512 단계는 사용자 휴대단말기가 속하지 않거나 먼거리에 있는 모든 근거리 내트워크 내의 휴대단말기들로 하여금 분실 휴대단말기를 검색하도록 한다.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확인 정보를 수신하면(S516), 사용자 휴대단말기는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출력한다(S517).
사용자 휴대단말기는 S504 단계에서 위치확인 정보를 전송한 후에 대기모드 또는 사용자 입력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다가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확인 정보를 수신하면, 분실 휴대단말기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지금까지 본 발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언급한 실시예는 예시적인 것일 뿐, 한정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본 발명은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제공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분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으로부터 균등하게 대체될 수 있는 정도의 구성요소 변경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