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798278B1 - Money proxy collection method by third person and system of the same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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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본 발명은 제 3 자에 의한 대행 결제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결제 방법에 있어서, 상품 판매자와 같이 결제청구권을 가진 의뢰자가 상품 구매자와 같이 결제의무를 가진 결제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의뢰자로부터 대행을 받은 제 3 자인 대행자가 결제자와 대면하여 결제를 하게 하여서, 결제업무의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third party payment method and system, and more particularly, in the payment method, a requester having a billing right, such as a seller of a product, does not directly contact a payer with a payment obligation, such as a buyer of a product. Instead, a third party agent, who is acted by the client, makes payments in the face of the payer, so that the work efficiency can be improved by entrusting the payment service.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대행자가 결제대행과 함께 상품배송을 함께하게 하여서 결제자가 결제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Another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is to allow the billing agent to increase the speed in payment by allowing the agent to deliver the goods together with the payment agent.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의 결제는 대부분이 상품 판매자가 상품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여서 수금과 같은 결제 행위를 행하고 있으며, 그 결제방법으로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한 구매자가 그 현장에서 결제를 행하는 현장결제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방문하여 수금하는 방문결제 및 구매자가 상품을 일정기간 외상으로 구입 한 후 특정일을 정하여 결제를 행하는 지정일결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n general, most payments in commerce are performed by the seller of the goods in direct contact with the buyer of the goods, such as collection, and the payment method is paid by the buyer who visits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 to purchase the goods. It consists of on-site payment, which makes a payment, and a visit payment that a seller visits and collects by a buyer, and a designated date payment, in which a buyer makes a payment on a specific date after the purchase of the good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은 현장결제와 방문결제 및 지정일결제의 결제수단은 현금과 같은 화폐수단을 직접 제공하는 오프라인결제방법과,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와 유선 또는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결제하는 전자결제방법 등이 있다. On the other hand, the on-line payment, the on-site payment and the payment method of the designated date as described above, the offline payment method that directly provides a monetary means such as cash, the electronic payment method such as payment through bank transfer and wired or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etc. There is this.
이상과 같은 상거래의 결제는 결제를 행함에 있어 결제의 신뢰성과 부정결제의 방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 직접적인 연결을 통하여야만 그 결제가 이루어지게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이외의 제 3 자의 개입이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The settlement of commerce as described above is made only through direct connection between seller and buyer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payment, prevention and safety of payment. The intervention of the child is impossible.
또한, 근래에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그 결제가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을 통한 결제와 같은 전자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In addition, recently, in the case of an electronic commerce that allows the purchase and payment of goods through the Internet, the payment is made by electronic payment such as account transfer using the Internet and payment through a credit card.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비대면 결제에 있어서 결제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구매자가 결제시 거래대금을 공인된 기관에 예치시킨 후 구매자가 물건 수령을 확인하면 결제가 완료되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게 한 에스크로(ESCROW)라는 방법을 통하여 결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and safety of payment in the non-face-to-face payment of the e-commerce as described above, when the buyer confirms receipt of the goods at the time of payment, the buyer confirms the receipt of the goods and the payment is completed and the payment is made to the seller. The payment is made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payment through a method called escrow.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기존의 결제방법 및 그 시스템은 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 3 자의 개입이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어 결제청구권을 갖는 판매자와 결제의무를 갖는 결제자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져 판매자는 상품의 판매와 더불어 수금과 같은 결제 업무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의 집중성이 떨어지며 원거리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수금을 하고자 할 경우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등 그 효율성이 떨어지며 판매대금의 수금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이 차감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웃소싱하여 처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었다. However, the existing payment method and system as described above are made through a direct contact between the seller having a billing claim and the payer with a payment obligation because the third party cannot be involved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safety of the commerce. Since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payment business such as collection, as well as the sale of goods, it takes a lot of time, the concentration of work is inferior, and if you want to collect money from a long-distance buyer, you have to visit them one by on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st is generated for the profit is deducted, and there is a problem that is unsuitable for general commerce that outsourcing part or all of the work accord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work.
그리고, 기존의 판매자의 유선 또는 무선 결제단말기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의 결제만을 처리할 수 있어 그 결제범위가 한정되고, 방문결제가 많은 경우 동일한 무선 결제단말기를 방문결제하는 각각의 수금자가 휴대하여야 하므로 많은 구입비용과 통신비용이 소요되며 결제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 따른 타인에 의한 무단 부정결제의 위험부담을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In the case of payment using a wired or wireless payment terminal of the existing seller, only the payment of the seller who sells the product can be processed, and the range of payment is limited. Because of the large amount of purchase cost and communication cost to be carried by the collector, there is a problem inherent in the risk of unauthorized payment by another person when the payment terminal is lost.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에스크로 또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대금의 회수가 배달완료 후에도 구매자의 배송완료 통지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비용의 결제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In addition, the escrow in the electronic commerce also has a problem that the seller is delayed payment of the cost if the collection of the sales price is not carried out after the delivery is completed, such as notification of the completion of delivery of the buyer.
이에,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결제방법 및 그 시스템에 있어서 결제업무의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점과 판매 대금의 회수를 위한 수금에 많은 무의미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제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ccordingly, the present invention has a problem that the outsourcing of the payment service in the payment method and the system as described above is impossible and the time and cost required for the collection of money for collection of sales payouts decreases the efficiency and speed of payment. It is to be solved.
즉, 본 발명은 결제방법에 있어서, 상품 판매자와 같이 상거래를 통하여 결제청구권을 가진 의뢰자가 상품 구매자와 같이 결제의무를 가진 결제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의뢰자로부터 대행을 받은 제 3 자인 대행자를 통하여 결제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hat is,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in the settlement method, a client having a billing claim through a commerce as a seller of goods does not directly contact a payer with payment obligations such as a buyer of goods, but through a third party agent who is represented by the client. It is to be able to collect the payment from the.
그리고, 상기 대행자가 결제대행과 함께 상품배송을 함께하게 한 것이다. And, the agent is to make the goods delivery together with the payment agent.
따라서, 본 발명은 결제에 있어서 판매자가 아닌 제 3 자인 대행자를 통하여 결제대금을 수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금업무의 위탁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수금업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Therefore, the present invention is to minimize the time and cost of the work efficiency and collection work through the consignment of the collection work by allowing the collection of payments through the third party agent rather than the seller in the payment.
그리고, 대행자가 상품배송을 함께 행하게 함으로써 상품구매자인 결제자 또한 결제를 행함에 있어서 선결제의 문제점인 구입상품의 미배송 사기피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In addition, by allowing the agent to deliver the goods together, the payer who is the buyer of the product can also reduce the insecurity about the undelivered fraud damage of the undelivered goods, which is a problem of prepayment in the payment.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Hereinafter, described in detail by the accompanying drawings as follows.
본 발명의 설명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Prior to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the terms or words used in this specification and claims should not be construed as limiting in their usual or dictionary meanings, and the inventors should use the concept of terms to best explain their invention in the best possible way. Based on the principle that can be properly defined should be interpreted as meanings and concepts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cal spirit of the present invention.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 장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Therefore, the embodiment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shown in the drawings are only the most preferred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and do not represent all of the technical idea of the present invention, which can be replaced at the time of the present application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re may be various equivalents and variations.
본 발명은 상거래에 있어서 결제대금의 회수를 위한 수금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하여 그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수금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he present invention is to entrust the third party to the collection work for the collection of payment in the commerce to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and minimize the time and cost of the collection.
즉, 본 발명은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거래에 따른 결제청구권을 갖는 의뢰자의 의뢰자단말기(51)와, 의뢰자(10)의 의뢰에 따라 결제자(21)와 접촉하여 결제를 대행하는 대행자(30)의 대행자단말기(52)들이 결제서버(60)와의 접속을 위한 인증과정을 행하는 접속을위한인증과정(110)과; That is,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as shown in FIG. 2, the
의뢰자(10)가 결제청구권의 대행 의뢰를 위한 종합결제정보를 결제서버에 제공하여 결제대행을 의뢰하는 결제대행의뢰과정(210)과; A billing agent request process 210 for requesting a billing agent by the
대행자(30)가 대행자단말기(52)로 결제서버(60)와 접속하여 결제 대행을 위한 주요결제정보를 수신하며 대행을 인증하는 결제대행인증과정(311)과; The
상기 결제대행인증과정(311)을 통하여 대행을 인증받아 대행자(30)가 방문하여 결제청구권을 제시하고 이행결제정보를 요청하는 결제요청과정(312)에 대하여 결제자(21)가 대행자단말기(52)에 이행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이행하는 이행결제정보제공과정(320)과; Through the payment agent authentication process 311, the
대행자(30)가 대행자단말기(52)로 결제서버(60)와 접속하여 상기 이행결제정 보제공과정(320)을 통하여 입력받은 이행결제정보를 결제서버(60)로 전송하는 이행결제정보전송과정(330)과; The
결제서버(60)가 결제승인기관서버(80)와 접속하여 상기 이행결제정보전송과정(330)을 통하여 제공된 이행결제정보를 결제승인기관서버(80)에 제공하고 결제승인을 요청하는 결제승인요청과정(411)과; The
상기 결제승인요청과정(411)에 따라 결제승인기관서버(80)가 제공된 이행결제정보에 따라 이를 검증하여 결제를 승인하고 결제승인정보를 제공하고 결제승인에 따라 결제금액을 의뢰자에게 송금하는 결제금액송금과정(422)을 이행하는 결제승인과정(421)으로 이루어진 것이다.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approval request process 411, the payment
상기 접속을위한인증과정(110)은; 상거래의 상품 판매자인 의뢰자와 의뢰자의 의뢰에 따라 결제를 대행하는 대행자는 이름 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단말기정보 및 금융정보와 같은 주요정보를 결제서버에 제공하고 접속을 위한 인증과정을 거쳐 접속ID를 부여받는 과정을 통하여 접속인증을 행하며, 그 인증은 보안성을 높일 수 있게 공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접속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The authentication process 110 for the connection includes; Clients who are sellers of commerce products and agents who perform payments at the request of a client provide key information such as name or trade nam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r social security number, address, contact information, terminal inform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to the payment server. Access authentication is performed through a process of receiving a connection ID through the authentication process, and the authentication can be performed through a public certificate issued through an accredited certification authority to increase security.
상기 결제대행의뢰과정(210)은; 의뢰자가 상거래를 통하여 상거래 당사자인 결제자로부터 확보한 결제청구권에 따른 결제자와의 결제대상과 거래내역, 결제금액, 결제수단, 거래확인서종류, 주소 및 연락처 등과 같은 종합결제정보를 결제서 버로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The payment agency request process 210; Client provides comprehensive payment information such as payment target, transaction details, payment amount, payment method, transaction confirmation typ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to the payment server according to the billing claim obtained from the payer who is the commerce party through commerce. It is a process of doing.
상기 결제대행인증과정(311)은; 접속을위한인증과정(110)을 통하여 인증된 대행자(30)가 대행자단말기(52)를 통하여 결제서버와 접속하여 설정된 해당 대행자인가를 인증받고 주요결제정보를 수신받는 것이다. The payment agent authentication process 311 is; The authorized
여기서, 상기 결제서버(60)에서 대행자단말기(52)에 제공되는 주요결제정보는 결제자의 종합결제정보에 따라 결제서버(60)에 전송되는 접속암호로만 구성하거나, 결제서버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게 거래번호, 결제자의 주소 및 결제금액과 같은 필수결제정보만 전송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Here, the main payment information provided from the
그리고, 상기 대행자단말기(52)는 결제서버(60)와 접속하여 대행자 인증과 주요결제정보를 수신받음에 있어서, 대행자(30)는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대행자단말기(52)에 다수의 의뢰자(10)로부터 결제서버(60)에 의뢰된 종합결제정보 중 동일한 결제자(21)에 대한 결제청구권 또는 활동지역을 지정받은 대행자가 활동하는 동일지역에 위치한 결제자에 대한 결제청구권에 대하여 다수의 대행자 인증과 다수의 주요결제정보를 수신받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In addition, the
상기 이행결제정보제공과정(320)은; 결제자(21)와 대면한 대행자(30)가 대행자단말기를 통하여 의뢰자로부터 제공된 결제청구권을 확인하고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을 통하여 이행결제정보를 대행자단말기(52)에 입력함으로써 결제자(21)에 의한 결제가 이행되는 것이다. The transition payment information providing process 320; The
상기 이행결제정보전송과정(330)은; 대행자단말기(52)가 결제서버(60)에 접속하여 상기 이행결제제정보제공과정(320)에서 입력된 신용카드정보 및 서명과 같은 결제자의 이행결제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 있어서의 이행결제정보는 보안성을 높일 수 있게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것이다. The transition payment information transmission process (330); The
여기서, 상기 결제자(21)는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의뢰자(10)에 의하여 청구된 결제청구권의 결제금액을 다수의 분할 결제자(22)를 통하여 분할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행자가 방문하기전 또는 방문시 결제자(21)가 의뢰자(10)로부터 분할 결제를 인가받는 분할결제인가과정(610)과; 상기 분할결제인가과정(610)에 따라 결제청구권을 분할 납부할 한 명 이상의 분할 결제자(22)들이 결제서버(60)에 접속하여서 분할 결제할 금액에 대한 동의와 주소 및 연락처와 같은 분할결제자정보를 제공하는 분할 결제동의인증과정(620)과, 상기 분할 결제동의인증과정(620)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분할 결제자(22)들이 위치한 지역의 대행자가 분할 결제자(22)와 접촉하여 분할결제를 요청하는 분할결제요청과정(630)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분할 결제자(22)는 결제자(21)들과 동일하게 이행결제정보전송과정(330)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Here, as shown in FIG. 4, the
상기 결제승인요청과정(411)은; 결제서버가 대행자단말기로부터 전송된 결제자의 이행결제정보에 따라 의뢰자가 의뢰할 당시 등록한 거래 내역의 결제금액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 비교한 후 해당 결제승인기관서버(80)와 접속하여 결제승인요청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결제서버(60)는 결제승인을 행하는 것으로서, 상기 결 제서버(60)는 결제승인기관서버(80)의 결제승인에 따라 얻어진 결제승인정보는 대행자단말기에 전송하여서 결제자(21)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결제자에게 결제에 따른 카드전표 또는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증빙서류제공과정(520)을 이행하는 것으로이다.The payment approval request process 411 is; The payment server determines whether the payment amount is the same as the payment amount of the transaction details registered at the time of the request by the client according to the settlement payment information of the payer sent from the agent terminal, compares with the payment
한편, 상기 결제서버(60)에 의한 결제승인요청과정(411)은 상술한 바와 같이 결제서버가 결제승인기관서버(80)와 직접 접속하여 이루어지게 실시하거나,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제대행사(70)인 VAN을 통하여 결제승인기관서버(80)와 접속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상기 결제대행사(70)에게 결제승인을 의뢰하는 결제승인의뢰과정(412)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제대행사(70)는 결제서버(60)의 결제승인의뢰과정(412)에 따라 결제승인기관서버(80)에 결제승인요청과정(411)을 이행하고, 결제승인기관서버(80)의 결제승인과정(421)에 따라 결제서버(60)에 결제승인에 따른 결제승인정보를 제공하는 결제승인통지과정(413)을 이행하는 것이며, 상기 결제대행사(70)인 VAN은 결제서버(60)가 승인기관을 선택 접속할 수 있게 다수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Meanwhile, the payment approval request process 411 by the
상기 결제승인과정(421)은 결제승인기관서버(80)가 결제서버(60)의 결제승인요청과정(411)에 따라 제공된 이행결제정보에 따라 이를 검증하여 결제를 승인하고 결제서버(60)에 결제승인정보를 제공하고 결제승인에 따른 결제금액을 의뢰자에게 송금하는 결제금액송금과정(422)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결제금액송금과정(422)에 따른 결제금액 송금은 결제승인기관과 결제방법에 따른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가지 고 송금처리되는 것이다.In the payment approval process 421, the payment
이하,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로는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행자(30)가 배송을 함께 이행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뢰자(10)는 결제자(21)의 상품구매시 제공된 배송정보를 결제대행의뢰과정(210)에 결제서버(60)로 제공하고, 결제서버(60)는 대행자의 단말기에 결제대행인증과정(311)을 통하여 배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Hereinafter, as another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as shown in Figure 6, the
여기서, 대행자는 상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연계 배송할 수 있게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제대행의뢰과정(210)에 있어 배송을 포함하는 다수의 대행자(30)를 구성하되, 대행자(30)의 지정은 의뢰자(10)에 의한 결제대행의뢰과정(210)에서 제공된 결제자(21) 및 대행자(30)의 위치에 따라 결제서버(60)가 자동지정하는 과정과, 의뢰자(10)에 의한 수동지정과정을 통하여 지정하여 대행자(30)의 과실에 의한 오 배송 방지 및 최적화된 상품배송경로를 지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Here, the agent configures a plurality of
한편, 대행자(30)가 배송을 함께 이행함에 있어 도 8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제자(21)의 상품 구매에 따른 상품수령자(40)와 실제 결제자(23)가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는 상품 구매에 있어 결제자(21)가 의뢰자(10)에게 상품배송에 따른 상품수령자(40)와 결제청구권에 따른 실제 결제자(23)가 분리되게 하는 배송결제분리주문과정(710)과, 상기 배송결제분리주문과정(710)에 따라 의뢰자(10)가 결제서버(60)에 배송정보와 실제 결제자(23)에 따른 종합결제정보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의 뢰과정(210) 및 결제대행인증과정(311)을 통하여 대행자(30)들이 상품수령자(40) 및 실제 결제자(23)와 접촉하여 상품배송과정(313)과 결제요청과정(312)을 각각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Meanwhile, as the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대행자(30)가 배송을 함께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상품수령자(40)는 한 명 이상의 다수로 구성되어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In addition, as described above, when a plurality of products are purchased in the
또한, 대행자(30)의 대행수수료는 결제금액 입금시 대행자의 행위에 따른 비용을 결제서버(60)가 대행자의 역할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분배 지급하는 대행자비용지불과정(510)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기 대행자(30)가 다수의 연계 배송 및 결제대행자(30)로 구성되는 경우 결제서버(60)에 저장된 연계 대행자의 정보에 따라 분배 지급되는 것이다. In addition, the agency fee of the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Hereinafter, the payment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 described.
본 발명은 도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의뢰자(10)가 결제대행의뢰를 위한 작업을 이행을 위한 종합거래정보를 송수신하는 의뢰자단말기(51)와, 제공된 결제대행정보에 따라 결제자(21)가 결제이행을 위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대행자단말기(52)와, 상기 각 단말기의 접속을 위한 인증과 의뢰자단말기(51)로부터 제공된 종합결제정보에 따라 대행자단말기(52)에 주요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행자단말기(52)의 이행결제정보입력에 따라 결제승인기관서버(80)와 접속하여 결제과정을 이행하는 결제서버(60)로 구성한 것이다.As shown in FIG. 9, the
여기서, 상기 결제서버(60)는 도 10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의뢰자단말기(51) 및 대행자단말기(52)와의 유/무선송수신을 위한 통신접속제어부(61)와, 대행자(30)로부터의 요청된 결제을 제어하는 결제승인제어부(62) 및 의뢰자와 결제자 및 결제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부 및 상기 각 구성의 동작을 제어하는 메인제어부(64)로 구성한 것이다. Here, the
상기 데이터부는 의뢰자(10)의 정보가 저장되는 의뢰자데이터부(63a)와, 결제자의 정보가 저장되는 결제자데이터부(63b) 및 결제자의 상품 구매에 따른 거래정보가 저장되는 종합결제정보데이터부(63c)와, 결제 종류에 따라 접속하는 결제승인대상의 정보가 저장되는 결제승인대상데이터부(63d)로 구성한 것으로서, The data unit includes a
상기 의뢰자데이터부(63a) 및 결제자데이터부(63b)의 데이터 구성은 접속ID와 비밀번호 성명 또는 상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품구매이력, 배송이력 등의 정보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The data structure of the
상기 결제승인대상데이터부(63d)는 결제서버(60)가 결제승인기관서버(80)와 직접 접속시 결제자(21)의 결제선택에 따라 접속하는 은행과 카드사 등으로 구성되며, 결제서버(60)가 결제대행사(70)인 VAN을 통하여 접속할 경우 다수의 결제대행사(70)인 VAN의 정보가 추가로 입력구성되는 것이다. The payment approval
한편, 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대행자(30)가 배송을 겸하여 실시할 수 있게 결제서버(60)의 데이터부에 의뢰자로부터 제공된 배송정보를 저장하는 배송정보데이터부(63e)를 구비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배송정보데이터부(63e)는 의 뢰자(10)의 지정에 의하여 원거리 배송에 따른 연계배송 대상 대행자를 지정이나 배제를 설정할 수 있고, 마지막 대행자(30)에 의한 결제과정 중 결제수단과 거래증빙서류 종류 등을 지정할 수 있어 의뢰자가 직접 배송하거나 결제자(21)와 대면하지 않고도 대행자를 통해 거래의 다양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다. On the other hand, in the practice of the present invention can be implemented by having a shipping
아울러 상기 전술한 배송정보데이터부(63e)는 일련의 과정은 의뢰자(10)의 제어에 따른 메인제어부(64)의 제어에 의해 적어도 대행자(30)에 의해 해당 절차가 실행되기 전에는 수정되거나 아예 거래 자체가 취소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의뢰자(10)가 대행자(30)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In addition, the above-described delivery
또한, 상기 결제서버(60)의 데이터부에 결제승인기관서버(80)에서 입금된 결제금액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결제정보데이터부(63f)와, 결제 및 배송대행에 따른 대행자의 비용지불에 관한 데이터가 저장된 대행비용데이터부(63g)를 추가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In addition, the billing information data unit (63f) is stored in the data portion of the
이하, 본 발명에 실시에 있어 대행자가 의뢰자의 결제청구권을 대행이행을 통한 수금 결제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Hereinafter,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invention, when the agent describes the billing settlement process through performing the billing request of the client as follows.
상품 판매와 같은 상거래에 따라 구매자인 결제자(21)에 대하여 결제청구권을 가진 의뢰자(10)는 결제대행의뢰과정(210)을 통하여 결제청구권의 대행 의뢰를 위한 종합결제정보를 결제서버(60)에 제공한다. The
그리고, 접속을위한인증과정(110)을 통하여 접속인증된 대행자(30)는 결제대행인증과정(311)을 통하여 대행자단말기(52)를 결제서버(60)와 접속시켜 결제 대행 을 위한 주요결제정보를 수신하며 적절한 대행자인가의 인증을 행하며, 제공된 주요결제정보에 따라 결제자(21)를 방문 대면하여서 대행된 결제청구권에 따른 결제를 요구하는 결제요청과정(312)을 행하여서 결제자(21)가 대행자단말기(52)에 이행결제정보를 입력하는 이행결제정보제공과정(320)을 통하여 결제자(21)로부터 이행결제정보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이행결제정보를 이행결제정보전송과정(330)을 통하여 결제서버(60)에 전송한다. And, through the authentication process for the connection 110, the authenticated
이상과 같이 대행자단말기(52)로부터 이행결제정보를 전송받은 결제서버(60)는 결제승인요청과정(411)을 통하여 결제승인기관서버(80)와 접속하여 제공된 이행결제정보에 따라 결제승인을 요청하며, 상기 결제승인요청과정(411)을 통하여 결제승인을 요청받은 결제승인기관서버(80)는 제공된 이행결제정보를 검증한 후 결제를 승인하고 결제금액을 송금하는 결제금액송금과정 등의 결제승인과정(421)을 이행함으로써 수금 대행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As described above, the
상기한 바와 같은 과정에 있어 의뢰자(10)와 대행자(30)는 접속을위한인증과정(110)을 통하여 결제서버(60)와의 접속을 위한 인증절차를 완료한 것이며, 결제자가 국외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결제자가 위치한 곳의 대행자를 통하여 결제청구권의 청구에 따른 결제금액을 수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금과 같은 결제업무를 아웃소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n the process as described above, the
이하,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대행자(30)가 의뢰자(10)의 상품배송과 결제청구권을 대행 의뢰에 따른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Hereinafter, the
상품 판매에 따라 결제청구권을 가진 의뢰자는 결제대행의뢰과정(210)을 통하여 결제청구권의 대행 의뢰와 상품배송을 위한 종합결제정보 및 배송정보를 결제서버(60)에 제공한다. The requestor having the billing right according to the sale of the product provides the
이때, 상기 의뢰자단말기(51)에서 결제서버(60)로의 종합결제정보 및 배송정보의 전송은 결제자(21)의 구매에 따라 통상의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저장과 추출과정을 통하여 전송 입력되는 것이다. At this time, the transmission of the comprehensive payment information and the delivery information from the
그리고, 접속을위한인증과정(110)을 통하여 접속인증된 대행자(30)는 결제대행인증과정(311)을 통하여 대행자단말기(52)를 결제서버(60)와 접속시켜 결제 대행을 위한 주요결제정보와 배송정보를 수신하고 적절한 대행자인가의 인증을 행하며, 연계되는 대행자(30) 또한 결제서버(60)와의 접속을 통한 연계배송인증을 통하여 배송경로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부정한 대행자에게 연계배송이나 대행자의 연계배송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대행자간의 책임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And, through the authentication process for the connection 110, the authenticated
그리고, 접속을위한인증과정(110)을 통하여 접속인증된 대행자(30)는 결제대행인증과정(311)을 통하여 대행자단말기(52)를 결제서버(60)와 접속시켜 결제 대행을 위한 주요결제정보를 수신하며 적절한 대행자인가의 인증을 행하며, 제공된 주요결제정보에 따라 결제자(21)를 방문 대면하여서 대행된 결제청구권에 따른 결제를 요구하는 결제요청과정(312)을 행하여서 결제자(21)가 대행자단말기(52)에 이행결제정보를 입력하는 이행결제정보제공과정(320)을 통하여 결제자(21)로부터 이행 결제정보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이행결제정보를 이행결제정보전송과정(330)을 통하여 결제서버(60)에 전송한다. And, through the authentication process for the connection 110, the authenticated
이상과 같이 대행 인증을 거친 대행자(30)는 주요결제정보에 따라 결제자를 방문 대면하여서 이행결제정보제공과정을 통하여 결제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여 상품을 확인시키고 결제청구권에 따른 결제를 요구하는 결제요청과정(312)을 행하여서 결제자(21)가 대행자단말기(52)에 이행결제정보를 입력하는 이행결제정보제공과정(320)을 통하여 결제자(21)로부터 이행결제정보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이행결제정보를 이행결제정보전송과정(330)을 통하여 결제서버(60)에 전송한다. 한편, 상기 상품을 수령한 상품수령자(40)와 결제자(21)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의뢰자의 상품구매과정에 있어 입력을 통하여 대행자(30)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기 다른 대행자(30)가 상품배송과정(313)과 결제대행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The
상기 대행자단말기(52)로부터 이행결제정보를 전송받은 결제서버(60)는 결제승인요청과정(411)을 통하여 결제승인기관서버(80)와 접속하여 제공된 이행결제정보에 따라 결제승인을 요청하며, 상기 결제승인요청과정(411)을 통하여 결제승인을 요청받은 결제승인기관서버(80)는 제공된 이행결제정보를 검증한 후 결제를 승인하고 결제금액을 송금하는 결제금액송금과정 등의 결제승인과정(421)을 이행함으로써 의뢰자(10)의 배송 및 결제대행 의뢰에 따른 배송 및 결제대행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The
그리고, 상기 상품을 배송한 대행자(30)들의 대행수수료는 결제서버(60)의 대행자비용지불과정(510)을 통하여 대행자(30)들의 업무에 따른 비용이 분배지급되는 것이다. In addition, the agent commission of the
또한, 상기한 대행자(30)를 통한 수금결제와 상품배송에 있어 결제서버(60)에 의한 결제승인은 결제승인기관서버(80)를 통한 직접적인 접속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결제대행사(70)인 VAN을 통하여 결제승인요청을 이행할 수 있고, 상기 결제대행사(70)인 VAN은 복수로 구성하여 의뢰자(10)가 결제서버(60)에 등록한 종합결제정보에 지정한 약정된 VAN으로의 결제경로를 선택하여 결제대행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In addition, payment approval by the
한편, 상기 설명에 있어서, 종합결제정보와, 이행결제정보를 예시하여 지정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On the other hand, in the above description, if the comprehensive payment information and the transition payment information is specified by way of example, it can be configured and implemented as follows.
상기 종합결제정보는 의뢰과정에서 입력되는 종합정보로서, 의뢰자가 결제서버에 결제청구권을 의뢰한 의뢰자정보와 거래번호와, 거래당사자 및 실제결제자, 실제배송지의 상호/이름,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금융정보, 결제권자와 약정된 밴(VAN) 및, 거래정보(거래내역, 결제금액, 결제종류조건, 할부조건 등 )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The comprehensive payment information is a comprehensive information input during the request process, the client information and transaction number, the client requested the billing request to the payment server, the name and name of the transaction party and the actual payment, the actual delivery addres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residents It can be implemented by consisting of a number, address, contact information, financial information, a billed party (VAN), and transaction information (transaction history, payment amount, payment type condition, installment condition, etc.).
상기 이행결제정보는 결제승인과정에 결제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로서, 종합결제정보 입력당시 부여받은 개별 거래를 식별하는 색인으로서의 거래번호와, 결제자의 결제수단정보 및 거래정보, 대행자단말기ID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The performance payment information is information provided from the payer during the payment approval process, and consists of a transaction number as an index for identifying an individual transaction given at the time of inputting the comprehensive payment information, the payment means information, the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agent terminal ID of the payer. It can be done.
따라서, 본 발명은 결제에 있어서 판매자가 아닌 제 3 자인 대행자를 통하여 결제대금을 수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금업무의 위탁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수금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Accordingly, the present invention is to minimize the efficiency of the work, collection time and costs through the consignment of the collection work by allowing the collection of the payment price through a third party agent rather than the seller in the payment.
그리고, 대행자가 상품배송을 함께 행하게 함으로써 상품구매자인 결제자 또한 결제를 행함에 있어서 선결제의 문제점인 구입상품의 미배송 사기피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어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다. In addition, by allowing the agent to deliver the goods together, the payer, who is also the buyer of the product, may facilitate the purchase by reducing vague anxiety about the damage of the undelivered fraud of the purchased goods, which is a problem of prepayment in the payment.
도 1 은 종래 전자결제 과정의 예시도. 1 is an illustration of a conventional electronic payment process.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 예로 수금 결제대행과정 예시도. 2 is an exemplary embodiment of the collection payment settlement process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 예로 3 is another embodimen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다중 의뢰자에 따른 결제과정 예시도. Example of payment process according to multiple clients.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 예로4 is another embodimen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결제자가 제3의 결제자에 의한 분할결제과정 예시도.Illustrative illustration of the payment process by the payer by the third payer.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 예로 5 is another embodimen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결제대행사(VAN)을 통한 결제과정 예시도.Example of the payment process through a payment agency (VAN).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 예로 배송 결제대행과정 예시도. 6 is an exemplary view illustrating a payment settlement process for shipping according to another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 예로7 is another embodimen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대행자의 연계배송결제에 따른 결제과정 예시도.Example of the payment process according to the agent's linked delivery payment.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 예로8 is another embodimen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상품수령자와 실제결제자가 다른 경우의 결제과정 예시도.An illustration of the payment process when the recipient of the goods and the actual payment are different.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결제시스템의 예시도.9 is an illustration of a payment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결제서버의 주요구성 예시도.10 is an exemplary view of the main configuration of a payment server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Description of the symbols for the main parts of the drawings>
10 : 의뢰자 10: Client
21 : 결제자 22 : 분할 결제자 23 : 실제 결제자21: payer 22: split biller 23: real biller
30 : 대행자 40 : 상품수령자30: agent 40: recipient of the goods
51 : 의뢰자단말기 52 : 대행자단말기51: client terminal 52: agent terminal
60 : 결제서버60: payment server
61 : 통신접속제어부 62 : 결제승인제어부61: communication connection control unit 62: payment approval control unit
63a: 의뢰자데이터부 63b: 결제자데이터부63a:
63c: 종합결제정보데이터부 63d: 결제승인대상데이터부63c: Comprehensive Payment
63e: 배송정보데이터부 63f:결제정보데이터부63e: Shipping
63g: 대행비용데이터부63g: agency cost data department
64 : 메인제어부64: main control unit
70 : 결제대행사 80 : 결제승인기관서버70: payment agency 80: payment approval agency server
110: 접속을위한인증과정 210: 결제대행의뢰과정110: authentication process for access 210: payment agency request process
311: 결대행인증과정 312: 결제요청과정 313: 상품배송과정311: Acquisition process 312: Payment request process 313: Product delivery process
320: 이행결제정보제공과정320: Process for providing payment information
330: 이행결제정보전송과정330: transfer of payment information
411: 결제승인요청과정 412: 결제승인의뢰과정411: Payment approval request process 412: Payment approval request process
413: 결제승인통지과정413: Payment approval notification process
421: 결제승인과정 422: 결제금액송금과정421: Payment approval process 422: Payment amount remittance process
510: 대행자비용지불과정 520: 증빙서류제공과정510: Agent fee payment process 520: Proof of documentation
610: 분할결제인가과정 620: 분할 결제동의인증과정 610: Partial payment authorization process 620: Partial payment agreement authorization process
630: 분할결제요청과정630: Split Payment Request Process
710: 배송결제분리주문과정 710: Shipping Payment Separation Ord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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