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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782734B1 -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방법 - Google Patents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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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0782734B1
KR100782734B1 KR1020060046362A KR20060046362A KR100782734B1 KR 100782734 B1 KR100782734 B1 KR 100782734B1 KR 1020060046362 A KR1020060046362 A KR 1020060046362A KR 20060046362 A KR20060046362 A KR 20060046362A KR 100782734 B1 KR100782734 B1 KR 10078273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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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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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communic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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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value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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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600463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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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안학모
Original Assignee
(주) 엘지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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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date
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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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침입, 방문, 화재 등의 이벤트 발생시 감시장치는 영상 등의 감시정보를 획득하여 보안서버에 업로딩하고, 보안서버에서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긴급상황을 통보함과 아울러 가입자의 별도의 명령없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명령에 따라 단말의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어 보안서버에 접속함에 따라 시간적 지연없이 곧바로 감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방법은 감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각종 감시정보를 획득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안서버로 업로딩하는 단계와, 상기 보안서버는 가입자로부터 감시정보가 업로딩될 경우 해당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보안서비스관련 프로그램 코드값을 포함한 이벤트발생정보를 생성하여 SMS센터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SMS센터는 보안서버로부터 이벤트발생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생성한 후 해당 이동통신망을 통해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통신단말은 SMS센터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프로그램 코드값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코드값을 추출한 후 이동통신단말 내에 상기 코드값과 매칭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여 보안서버에 자동 접속한 후 수집된 해당 가입자의 감시정보를 이동통신단말로 확인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Description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FOR PROVIDING A SECURITY INFORMATION USING MOBILE NETWORK AND METHOD THEREFOR}
도 1 및 도 2는 종래기술에 의한 홈 보안 시스템과 그 작동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을 나타낸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단말의 회로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보안서비스 가입자에게 코드값을 전달하는 과정을 도시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감시정보 제공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보안서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발생정보를 나타낸 데이터 포맷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감시장치 200: 보안서버
210: 가입자 데이터베이스 220: 감시정보 데이터베이스
230: 코드값 데이터베이스 300: SMS센터(SMSC)
400: 홈위치등록기(HLR) 500: 이동전화교환국(MSC)
600: 가입자 이동통신단말 610: 메모리
620: 무선처리부 630: 표시부
640: 음성출력부 650: 키입력부
660: 제어수단
본 발명은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택이나 건물내에 감시장치를 설치하되 이벤트 발생시 영상이나 음성 등의 감시정보를 보안서버에 업로딩하고, 보안서버에서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긴급상황을 통보함과 아울러 가입자의 별도의 명령없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명령에 따라 단말의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 구동되어 보안서버에 접속함에 따라 시간적 지연없이 곧바로 영상이나 음성 등의 감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감지센서에 의해 침입자 감지신호를 발생하고 이를 전화망이나 인터넷을 통해 외부의 보안업체에 통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방식들은 침입자의 외형을 알 수가 없고, 또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안업체 직원이나 경찰 또는 주인이 되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침입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특허공개 제2002-79647호에서는 카메라의 침입, 화재 등의 영상변화가 감지되면 영상을 획득하여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고 이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거나 또는 개인휴대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주택 등의 집합건물이나 사무실에 불법 침입자 및 불법사용자의 침입여부를 건물이나 사무실을 비운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홈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래기술(특허공개 제2002-79647호)을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구성 및 동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시스템의 구성은,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홈 보안 시스템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10)와, 그 카메라(10)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카메라(10)로부터 영상데이터를 전송받고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는 클라이언트PC(20)와, 그 클라이언트PC(20)와 인터넷(30)으로 연결되어 클라이언트PC(20)의 IP주소를 전송받고 SMS메시지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SMS서버(40)와, 그 SMS서버(40)로부터 클라이언트PC(20)의 IP주소를 포함하는 SMS메시지를 전송받고, 그 IP주소로 접속하여 클라이언트PC(20)로부터 영상데이터를 전송받아 자체의 표시부(미도시됨)로 출력하는 휴대단말기(5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에서 클라이언트PC(20)는 휴대단말기(50)로부터 인터넷(30)을 통해 영상제어요구신호가 수신되면, 그에 대한 영상제어응답신호를 휴대단말기(50)로 보내고 영상캡처 준비를 한다. 그리고 휴대단말기(50)로부터 영상제어요구신호를 수신 후 현재의 영상을 캡처하여 영상데이터로 자체 메모리 등의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JPEG 로 압축한 후 전송모듈에 넘겨주어 인터넷을 통해 휴대단말기(50)로 전송한다.
이와같이 동작하던 중에 카메라(10)에 잡힌 화면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여 카메라(10)에 화면변화가 감지되면 영상변화감지신호를 인터넷을 통해 SMS서버(40)로 전송하게 되고, 만약 휴대단말기(50)가 현재 인터넷에 접속 중이라면 휴대단말기(50)에 영상전송시작신호를 보내고 대기한다.
그럼, 도 2를 참조하여 휴대단말기의 처리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휴대단말기(50)는 단말기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SMS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ST1), 상기 ST1단계로부터 이전의 영상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한다(ST2).
상기 ST2단계로부터 휴대단말기의 사용자가 인터넷에 연결하고 ID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SMS서버(40)에 접속한다(ST3).
상기 ST3단계에서 SMS서버(40)로부터 클라이언트PC(20)의 IP주소를 알아내고(ST4), 상기 ST4단계로부터 클라이언트PC(20)의 IP주소를 가지고 클라이언트PC(20)에 접속한다(ST5).
상기 ST5단계로부터 클라이언트PC(20)에 영상제어신호를 보내어 영상캡처를 시작하고(ST6), 상기 ST6단계에서 클라이언트PC(20)로부터 압축된 영상데이터를 한 장 또는 여러 장씩 받아 파일로 저장한다(ST7).
상기 ST7단계로부터 휴대단말기(50)의 표시부에 영상데이터를 표시하고, 만약 인터넷 연결이 된 후 영상변화감지신호를 받은 경우에는 영상변화감지신호를 받았다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난다(ST8).
상기 ST8단계로부터 영상을 받겠다는 표시를 한 후 확인버튼(미도시됨)을 누 르면(ST9), 상기 ST9단계로부터 압축된 영상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화면에 표시하게 된다(ST10).
만약, 상기 ST1단계에서 SMS메시지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휴대단말기(50)의 사용자는 SMS서버(40)로부터 SMS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SMS메시지의 클라이언트PC(20)의 IP주소 및 영상변화감지신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감지여부를 확인하게 된다(ST11).
상기 ST11단계로부터 사용자는 휴대단말기(50)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SMS메시지에 표시된 IP주소를 가지고 클라이언트PC(20)에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고(ST12), 상기 ST12단계로부터 영상감지신호를 받았다는 메시지박스가 나타나면 영상데이터를 받겠다는 표시를 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게 된다(ST13).
상기 ST14단계로부터 압축된 영상데이터를 수신하고 파일로 저장하고 휴대단말기의 LCD 등의 표시부에 표시하게 된다(ST14).
이와 같이 동작하는 종래의 보안 시스템은, 휴대단말기로 클라이언트PC에 직접 접속하여 감시영상을 확인하거나 또는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SMS서버를 통해 가입자의 휴대단말기로 통보하는 데, 이때 가입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단말내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하거나 감시영상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에는 이벤트 발생시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한 다음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서버에 접속한 후 감시영상을 제공받는 것으로 휴대단말기에서 감시영상을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부적절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침입자나 방문객이 집을 방문시 문자메시지로 가입자의 휴대단 말기로 외부 침입자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게 되고, 이를 확인한 가입자는 휴대단말기의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누가 침입하였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때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를 확인한 후 단말기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가입자가 인위적으로 해당 서버에 접속하고, 침입자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침입자가 도주하거나 방문객이 떠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주택이나 건물내에 감시장치를 설치하되 침입, 방문, 화재 등의 이벤트 발생시에 영상이나 음성 등의 감시정보를 획득하여 보안서버로 업로딩하고, 보안서버에서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긴급상황을 통보함과 아울러 가입자의 별도의 명령없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명령에 따라 단말의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 실동되어 보안서버에 접속함에 따라 시간적 지연없이 곧바로 영상이나 음성 등의 감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기술적 수단은, 주택 또는 건물내의 보안 감시정보를 보안서버에서 수집하고 보안서버에서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감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주택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되 침입, 방문,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출시에 이를 감지하고 감시대상체의 영상을 획득하는 감시장치; 상기 감시장치의 이벤트 발생시에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의 각종 감시정보를 수집 저장한 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이벤트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가 입자의 접속시 해당 감시정보를 제공하는 보안서버; 상기 보안서버로부터 가입자별 이벤트발생정보를 제공받아 프로그램 코드값과 긴급메시지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생성한 후 생성된 문자메시지를 가입자의 현재 위치에 따른 해당 이동통신망을 통해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하는 SMS센터; 및 상기 SMS센터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코드값을 추출하여 단말 내에 상기 코드값과 매칭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여 보안서버에 자동 접속한 후 해당 가입자의 보안 감시정보를 다운로드받아 확인하는 이동통신단말;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보안서버는, 감시장치의 ID별로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인적정보가 저장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 가입자별로 감시 영상, 음성 또는/및 데이터에 대한 각종 감시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감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서비스관련 서비스ID와 상기 서비스ID와 연계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이 수록된 코드값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이벤트발생정보는, 서비스ID, 수신자전화번호, 프로그램 코드, 및 긴급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이동통신단말은 보안서버로부터 보안서비스관련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을 제공받아 단말내에 저장된 특정 프로그램과 코드값을 상호 매칭시키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기술적 방법은, 주택 또는 건물내의 보안 감시정보를 보안서버에서 수집하고 보안서버에서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감시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의 주택이나 건물내에 설치된 감시 장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각종 감시정보를 획득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안서버로 업로딩하는 제 1단계; 상기 보안서버는 가입자로부터 감시정보가 업로딩될 경우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 전화번호와 보안서비스관련 프로그램 코드값을 포함한 이벤트발생정보를 생성하여 SMS센터로 전달하는 제 2단계; 상기 SMS센터는 보안서버로부터 이벤트발생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생성한 후 가입자의 현재 위치에 따라 해당 이동통신망을 통해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하는 제 3단계; 상기 이동통신단말은 SMS센터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프로그램 코드값을 추출하는 제 4단계; 상기 코드값을 추출한 후 이동통신단말 내에 상기 코드값과 매칭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여 무선망을 통해 보안서버에 자동 접속하는 제 5단계; 및 상기 보안서버에 접속하여 수집된 해당 가입자의 감시정보를 이동통신단말로 확인하는 제 6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제 1단계를 수행하기 전, 보안서버는 보안서비스 가입자에게 보안 서비스ID 및 보안서비스관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을 각각 생성하여 SMS센터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SMS센터는 보안 서비스ID 및 보안서비스관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에서 생성된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통신단말은 SMS센터에서 전송된 보안서비스관련 코드값에 해당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단말내에서 검색한 후 해당 응용 프로그램과 코드값을 상호 매칭시켜 저장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이벤트발생정보는, 보안서비스관련 서비스ID(Teleservice ID), 수신자전화번호, 상기 서비스ID와 연계된 응용 프로그램 코드 및 긴급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 1단계에서 감시정보는, 침입, 방문,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출에 대한 영상, 음성 및 데이터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을 나타낸 개략적인 도면으로서, 감시장치(100), 보안서버(200), SMS센터(300), 이동전화교환국(500), 및 이동통신단말(600)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감시장치(100)는 주택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되 침입, 방문,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출시에 센서나 스위치를 통해 이를 감지하고 카메라나 마이크를 통해 감시대상체를 감시하는 센서(110), 카메라(120), 마이크(130), 제어부(140), 모뎀(150) 등을 포함하는 통상의 감시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보안서버(200)는 상기 감시장치(100)의 이벤트 발생시에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의 각종 감시정보를 수집 저장한 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이벤트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가입자의 접속시 해당 감시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SMS센터(300; SMSC)는 상기 보안서버(200)로부터 가입자별 이벤트발생정보를 제공받아 프로그램 코드값과 긴급메시지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문자메시지를 홈위치등록기(400; HLR)를 통해 가입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이동전화교환국(500)으로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동전화교환국(500; MSC)은 상기 SMS센터(300)로부터 전달 된 문자메시지를 제공받아 해당 기지국을 통해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600)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제어하고, 이동통신단말(600)은 상기 이동전화교환국(500)으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제공받아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코드값을 추출하여 단말 내의 상기 코드값과 매칭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여 보안서버(200)에 접속한 후 해당 가입자의 보안 감시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상기 보안서버(200)에서 생성되는 이벤트발생정보는, 보안 서비스ID, 수신자전화번호, 상기 보안서비스와 연계된 프로그램 코드, 및 긴급메시지를 포함하며, 또한 보안서버(200)는 감시장치(100)의 ID별로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600)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인적정보가 저장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210)와, 가입자별로 감시 영상, 음성 또는/및 데이터에 대한 각종 감시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감시정보 데이터베이스(220), 및 보안서비스관련 서비스ID와 상기 서비스ID와 연계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이 수록된 코드값 데이터베이스(230)를 더 구비하고 있다.
또한, 홈위치등록기(400)는 가입자의 단말기 정보, 가입 정보, 위치 정보 및 인증 기능 등을 지닌 데이터베이스로서, 이동전화교환국(500)과 소정의 방문자위치등록기(VLR)와 더불어 신호망 프로토콜(SS7)을 제어하고, 가입자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방문자위치등록기(VLR)와 함께 트랜잭션을 수행하게 된다.
즉, 본 발명의 경우 보안서버(200)에서 이동통신단말(600)로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코드값(서비스ID와 연계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에 따라 이동 통신단말(600) 내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인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나 Java 응용 프로그램 등이 자동 실행되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ID에 따라 해당 보안서버(200)로 자동 접속한 후 해당 가입자의 감시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가입자가 보안서비스 최초 가입시에 보안서버(200)로부터 보안서비스관련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을 제공받아 상기 코드값과 이동통신단말(600) 내에 저장된 특정 프로그램을 상호 매칭시켜 놓는다.
한편, 본 발명에 적용된 감시장치(100)는 기술적 구성이 이미 공지된 일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본 발명의 요지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구성 및 동작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단말의 회로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메모리(610), 무선처리부(620), 표시부(630), 음성출력부(640), 키입력부(650), 및 제어수단(660)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메모리(610)는 보안서비스관련 프로그램 코드값과 상호 매칭된 WIPI나 Java와 같은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고, 무선처리부(620)는 이동통신망과 무선신호를 교환하는 변조기와 송신증폭기 및 수신증폭기와 복조기 등으로 이루어져 상기 이동통신망을 통해 SMS센터(300)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신호처리한 후 소정의 제어에 따라 표시부(630)로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표시부(630)는 소정의 제어 하에 무선처리부(620)를 통해 수신된 문자메시지 및 감시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또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splay)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성출력부(640)는 소정의 제어 하에 무선처리부(620)를 통해 수신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스피커나 이어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키입력부(650)는 상기 표시부(630)에 디스플레이된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특정 명령을 선택 입력하는 숫자/문자키, 메뉴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어수단(660)은 상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보안서비스관련 프로그램 코드값을 추출한 후 상기 코드값과 미리 매칭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메모리(610)로부터 검색하여 자동 실행시킴과 아울러 보안서버(200)에 자동 접속하여 감시정보를 제공받아 출력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보안서비스 가입자에게 코드값을 전달하는 과정을 도시한 플로우챠트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감시정보 제공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나타낸 플로우챠트로서, 도 3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입자가 보안서비스에 가입하면, 보안서버(200)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210)에 가입자별로 감시장치(100)의 ID와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600)의 전화번호 등을 매칭시켜 저장한다(S1).
이어, 보안서버(200)는 보안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보안서비스관련 서비스ID(Teleservice ID)와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을 데이터베이스(230)로부터 검색 및 생성하여 가입자 정보와 함께 SMS센터(300)로 전달하게 된다(S2).
상기 SMS센터(300)는 서비스ID와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생성한 후 홈위치등록기(400)를 통해 획득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참조로 하여 해당 이동전화교환국(500)으로 전달하게 되고, 이동전화교환국(500)은 가입자의 현재 위치에 따른 해당 기지국을 통해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600)로 코드값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S3, S4).
이어, 이동통신단말(600)은 무선처리부(620)를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제공받고, 이동통신단말(600)의 제어수단(660)은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표시부(630)를 통해 출력시킨 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코드값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단말 내에서 검색한 후 WIPI, JAVA와 같은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코드값과 상호 매칭시켜 메모리(610)에 저장하게 된다(S5).
이후, 이동통신단말(600)은 상기 서비스ID와 프로그램 코드값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면,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어 보안서버(200)에 접속하게 되며, 이와 같이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600) 내에 특정 응용 프로그램과 코드값을 상호 매칭시켜 놓은 상태에서, 보안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그럼, 도 6에서와 같이, 주택이나 건물내에 설치된 감시장치(100)로부터 침입, 방문, 화재 또는 가스누출 등의 이벤트(감시대상체를 센서나 스위치 등으로 감지)가 발생할 경우 감시장치(100)는 감시대상체를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영상과 음성 등의 감시정보를 획득한 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설정된 IP주소로 보안서버(200)에 접속하여 감시정보를 업로딩한다(S11).
상기 보안서버(200)는 특정 감시장치(100)로부터 감시정보가 업로딩되면, 감시장치의 ID별로 감시정보를 데이터베이스(220)에 저장(S12)한 후 감시정보에 포함된 감시장치(100)의 ID에 따라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600)의 전화번호를 가 입자 데이터베이스(210)로부터 검색한 후 도 7과 같은 보안 서비스ID, 수신자전화번호, 상기 서비스ID와 연계된 프로그램 코드, 및 긴급메시지를 포함한 이벤트발생정보를 생성하여 SMS센터(300)로 전달하게 된다(S13).
상기 SMS센터(300)는 보안서버(200)로부터 전달된 이벤트발생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ID, 수신자전화번호, 프로그램 코드, 및 긴급메시지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생성한 후 홈위치등록기(400)를 통해 획득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참조로 하여 해당 이동전화교환국(500)으로 전달하게 되고, 이동전화교환국(500)은 가입자의 현재 위치에 따른 해당 기지국을 통해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600)로 프로그램 코드값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S14).
이어, 이동통신단말(600)은 무선처리부(620)를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제공받고, 이동통신단말(600)의 제어수단(660)은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표시부(630)를 통해 출력시킨 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프로그램 코드값을 추출하게 된다(S16).
상기에서 코드값을 추출한 후 이동통신단말(600)의 제어수단(660)은 프로그램 메모리(610)에 저장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들을 검색하여 상기에서 추출한 코드값과 매칭된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이동통신단말(600) 내에 미리 매칭된 WIPI, JAVA와 같은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 이를 자동 실행하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ID에 따라 무선망을 통해 보안서버(200)에 접속하게 된다(S17, S18).
상기 이동통신단말(600)은 보안서버(200)에 접속한 후 가입자의 감시정보 데 이터베이스(220)에 저장된 감시정보를 다운로드받아 감시대상체의 영상을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거나 녹음된 음성을 스피커로 출력함에 따라 가입자가 감시대상체에 대한 감시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S19).
상기에서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가 설명 및 도시되었지만, 서비스ID와 프로그램 코드를 별도로 구분하여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ID와 프로그램 코드를 단일 코드값으로 형성하는 등 본 발명이 당업자에 의해 다양하게 변형되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변형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되며, 본 발명에 첨부된 청구범위 안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주택이나 건물내에 설치된 감시장치로부터 이벤트가 발생하면 영상이나 음성 등의 감시정보를 획득하여 보안서버에 업로딩하고, 보안서버에서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긴급상황을 통보함과 아울러 가입자의 별도의 명령없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명령에 따라 단말의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 구동되어 보안서버에 접속함으로써, 긴급상황시 가입자의 별도의 행위없이 단말내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감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하고, 또한 시간적 지연없이 곧바로 영상이나 음성 등의 감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긴급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Claims (9)

  1. 주택 또는 건물내의 보안 감시정보를 보안서버에서 수집하고 보안서버에서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감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주택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되 침입, 방문,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출시에 이를 감지하고 감시대상체의 영상을 획득하는 감시장치;
    상기 감시장치의 이벤트 발생시에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의 각종 감시정보를 수집 저장한 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이벤트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가입자의 접속시 해당 감시정보를 제공하는 보안서버;
    상기 보안서버로부터 가입자별 이벤트발생정보를 제공받아 프로그램 코드값과 긴급메시지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생성한 후 생성된 문자메시지를 가입자의 현재 위치에 따른 해당 이동통신망을 통해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하는 SMS센터; 및
    보안서비스관련 코드값과 상호 매칭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와, 소정의 제어 하에 수신된 문자메시지 및 감시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표시부와, 상기 이동통신망을 통해 SMS센터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신호처리한 후 소정의 제어에 따라 표시부로 전달하는 무선처리부와, 상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보안서비스관련 프로그램 코드값을 추출한 후 상기 코드값에 해당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메모리에서 검색하여 자동 실행함과 아울러 보안서버에 자동 접속하여 감시정보를 제공받아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서버는, 감시장치의 ID별로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인적정보가 저장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 가입자별로 감시 영상, 음성 또는/및 데이터에 대한 각종 감시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감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서비스관련 서비스ID와 상기 서비스ID와 연계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이 수록된 코드값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발생정보는, 서비스ID, 수신자전화번호, 프로그램 코드, 및 긴급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단말은 보안서버로부터 보안서비스관련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을 제공받아 단말내에 저장된 특정 프로그램과 코드값을 상호 매칭시키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시스템.
  5. 삭제
  6. 주택 또는 건물내의 보안 감시정보를 보안서버에서 수집하고 보안서버에서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감시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의 주택이나 건물내에 설치된 감시장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각종 감시정보를 획득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안서버로 업로딩하는 제 1단계;
    상기 보안서버는 가입자로부터 감시정보가 업로딩될 경우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 전화번호와 보안서비스관련 프로그램 코드값을 포함한 이벤트발생정보를 생성하여 SMS센터로 전달하는 제 2단계;
    상기 SMS센터는 보안서버로부터 이벤트발생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생성한 후 가입자의 현재 위치에 따라 해당 이동통신망을 통해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하는 제 3단계;
    상기 이동통신단말은 SMS센터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프로그램 코드값을 추출하는 제 4단계;
    상기 코드값을 추출한 후 이동통신단말 내에 상기 코드값과 매칭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여 무선망을 통해 보안서버에 자동 접속하는 제 5단계; 및
    상기 보안서버에 접속하여 수집된 해당 가입자의 감시정보를 이동통신단말로 확인하는 제 6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방법.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를 수행하기 전, 보안서버는 보안서비스 가입자에게 보안 서비스ID 및 보안서비스관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을 각각 생성하여 SMS센터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SMS센터는 보안 서비스ID 및 보안서비스관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값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에서 생성된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통신단말은 SMS센터에서 전송된 보안서비스관련 코드값에 해당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단말내에서 검색한 후 해당 응용 프로그램과 코드값을 상호 매칭시켜 저장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방법.
  8. 제 6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발생정보는, 보안서비스관련 서비스ID(Teleservice ID), 수신자전화번호, 상기 서비스ID와 연계된 응용 프로그램 코드 및 긴급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방법.
  9. 제 6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에서 감시정보는, 침입, 방문,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출에 대한 영상, 음성 및 데이터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보안 감시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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