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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781696B1 - 자립 낚시찌 - Google Patents

자립 낚시찌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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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0781696B1
KR100781696B1 KR1020060092503A KR20060092503A KR100781696B1 KR 100781696 B1 KR100781696 B1 KR 100781696B1 KR 1020060092503 A KR1020060092503 A KR 1020060092503A KR 20060092503 A KR20060092503 A KR 20060092503A KR 100781696 B1 KR100781696 B1 KR 100781696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buoyancy body
self
hole
fishing
saw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600925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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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이상일
Original Assignee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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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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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01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HUNTING; TRAPPING; FISHING
    • A01KANIMAL HUSBANDRY; AVICULTURE; APICULTURE; PISCICULTURE; FISHING; REARING OR BREEDING ANIMALS, NOT OTHERWISE PROVIDED FOR; NEW BREEDS OF ANIMALS
    • A01K93/00Floats for angling, with or without signalling devices
    • YGENERAL TAGGING OF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GENERAL TAGGING OF CROSS-SECTIONAL TECHNOLOGIES SPANNING OVER SEVERAL SECTIONS OF THE IPC; TECHNICAL SUBJECTS COVERED BY FORMER USPC CROSS-REFERENCE ART COLLECTIONS [XRACs] AND DIGESTS
    • Y10TECHNICAL SUBJECTS COVERED BY FORMER USPC
    • Y10STECHNICAL SUBJECTS COVERED BY FORMER USPC CROSS-REFERENCE ART COLLECTIONS [XRACs] AND DIGESTS
    • Y10S43/00Fishing, trapping, and vermin destroying

Landscapes

  • Life Sciences & Earth Sciences (AREA)
  • Environmental Sciences (AREA)
  • Animal Husbandry (AREA)
  • Biodiversity & Conservation Biology (AREA)

Abstract

본 발명은 부력체로부터 돌출된 톱대와 상기 톱대와 부력체의 내부로 출입 가능하게 중심대를 구비하여 투척 전에는 중심대가 톱대의 내부로 수축되어 전체 부피가 작고, 투척 후 중심대가 신장될 수 있으므로 운하는 위치에 투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부력이 작용하여 예민한 입질을 감지할 수 있는 자립 낚시찌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자립 낚시찌는 낚시줄이 관통되는 수직 관통홀이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여 구비되어 부력이 작용하는 부력체와 ; 상기 부력체의 상단에 구비되고 낚시줄이 끼워지는 낚시줄 관통공이 형성된 중공의 톱대와 ; 상기 부력체의 하단에 구비되고, 상기 부력체에 형성된 수직 관통홀과 대향되는 관통공이 형성된 추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낚시찌, 이단, 삼단, 부력, 톱대, 중심대, 부력체

Description

자립 낚시찌{self-reliance fishing float}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일예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자립찌의 단면도,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서로 다른 일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또 다른 일예를 도시한 사시도,
도 6은 도 5에 도시한 자립찌의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다른 일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서로 다른 일예를 도시한 사시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사용 상태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부력체
1a : 수직 관통홀 15a : 걸림턱
12 : 톱대 고정부
13 : 추 고정부
2 : 톱(top)대
21 : 통수공
22 : 낚시줄 안치공
23 : 수직 절개홈
24 : 마찰 방지링
3 : 추
3a : 관통공
4 : 중심대
4a : 낚시줄 관통홀
41 : 광폭부
42 : 협폭부
43 : 걸림턱
44 : 걸림돌기
5 : 고정링
본 발명은 낚시찌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부력체로부터 돌출된 톱대와 상기 톱대와 부력체의 내부로 출입 가능하게 중심대를 구비하여 투척 전에는 중심대가 톱대의 내부로 수축되어 전체 부피가 작고, 투척 후 중심대가 신장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위치에 투척이 가능한 자립 낚시찌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투척시 부력체와 톱대 및 중심대의 중앙을 관통하여 낚시줄이 삽입된 상태에서 투척됨으로서 낚시줄이 낚시찌의 다른 부분에 감기거나 엉키 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투척이 용이하고, 중심대의 하단에 설치된 추와 부력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 무게 중심이 아래로 이동함으로서 작은 추만으로도 자립되어 보다 예민한 입질을 감지할 수 있는 자립 낚시찌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낚시찌는 낚싯줄에 매어서 수면 위로 뜨게 하여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면 낚시찌가 요동되어 낚시꾼에게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렸다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된다.
이러한 낚시찌에는 구멍찌와 막대찌가 있으며, 이들을 각각 자립찌와 비자립찌로 구분된다.
자립찌는 자체에 추가 부착되어 있어 처음부터 곧게 서기 때문에 채비가 내려가는 도중의 입질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찌이고, 비자립찌는 찌 자체에는 추가 없어 찌에서부터 채비의 단부에 설치된 추와 미끼가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가라앉을 때까지 찌가 서지 못하고 있다가 추오 미끼가 가라 앉으면 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낚시찌들 중 자립찌는 처음부터 곧게 서기 때문에 채비가 내려가는 도중의 입질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자립찌의 경우 얕은 곳에서 밑걸림이 생길 경우 찌가 누워 버리기 때문에 수심을 파악하기 유리하고, 채비가 정렬되어야 찌가 서기 때문에 채비의 정렬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봉돌의 무게에 의해 찌가 서기 때문에 파도가 거친 상황에서는 찌가 안정되지 못하고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파도가 있고 조류나 바람이 강한 상황에서는 주로 자립찌를 많이 사 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립찌의 경우 특히 파도가 있는 바다 낚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낚시찌들 중 자립찌는 막대찌는 상단에 가느다란 눈금이 표시된 찌톱과, 부력을 좌우하는 중간 부분의 몸통과, 낚싯줄과 연결하기 위하여 유연한 줄로 연결되는 날라리로 구성되어 있고, 구멍찌는 전체적으로 짧고 몸통이 넓으며 종으로 낚시줄이 관통하여 끼워지게 구성되고 바람이 다소 불어오거나 아니면 파도가 높은 곳에서 물고기의 활동이 활발할 때, 혹은 파도가 부서지거나 포말이 형성되는 곳과 같은 조건이 주어질 때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종래의 구멍찌는 원심력으로 투척하며, 이렇게 투척할 경우 부피가 작아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음으로써 낚시꾼이 원하는 투척지점에 안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낚시 장소로부터 투척길이가 길면 구멍찌의 가시거리가 멀어짐으로써 물고기가 입질을 할 경우 낚시꾼이 구멍찌가 요동하는 상태를 보기가 어려워 낚시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막대찌는 구멍찌보다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 막대찌를 낚시 장소로부터 먼 거리에 투척하여도 막대찌의 요동하는 상태를 볼 수 있으나 낚시꾼이 낚싯대의 낚싯줄에 매달린 막대찌를 회전시켜 원심력으로 원하는 목표지점에 투척할 경우 부피가 구멍찌 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아 불안정한 낚싯대의 스윙으로 목표지점에 던지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상기 구멍찌 및 막대찌의 단점을 보안한 것으로서, 목표지점에 투척이 용이하며 낚시꾼의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낚시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톱대와 부력체로부터 출입될 수 있게 중심대를 설치하고 그 하단에 추를 설치하여 구성하고, 투척시에는 부력체와 톱대 및 중심대의 중앙을 관통하여 낚시줄이 삽입된 상태에서 중심대가 수축되어 전체 길이가 줄어든 상태에서 투척할 수 있으므로 낚시줄이 엉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투척이 용이하고, 중심대의 하단에 설치된 추와 부력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 무게 중심이 아래로 이동함으로서 작은 추만으로도 자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보다 예민한 입질을 감지할 수 있는 자립 낚시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자립 낚시찌는 낚시줄이 관통되는 수직 관통홀이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여 구비되어 부력이 작용하는 부력체와 ; 상기 부력체의 상단에 구비되고 낚시줄이 끼워지는 낚시줄 관통공이 형성된 중공의 톱대와 ; 상기 부력체의 하단에 구비되고, 상기 부력체에 형성된 수직 관통홀과 대향되는 관통공이 형성된 추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양상에 따르면, 상기 추에는 중심대가 더 연결되어 구비되고, 상기 중심대에는 낚시줄이 관통하는 낚시줄 관통홀을 형성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자립 낚시찌의 구성을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일예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자립찌의 단면도이고,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서로 다른 일예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또 다른 일예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6은 도 5에 도시한 자립찌의 단면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다른 일예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서로 다른 일예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자립찌의 사용 상태 단면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자립 낚시찌는 부력체(1)와 톱대(2)와 추(3)로 구성된다.
상기 부력체(1)는 물에 대하여 실제로 부력이 작용하는 부분으로 오동나무·발사(balsa)나무등의 목재나 코르크·폴리에스테르 등과 같은 비중이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지고, 낚시줄이 관통되는 수직 관통홀(1a)이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여 구비되어 있다.
상기 부력체(1)는 도 1내지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며 지름이 작아지는 유선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상단에는 상기 톱대(2)가 구비되고 하단에는 추(3)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 톱대(2)는 수면의 위로 노출되는 부분으로 실제로 사용자가 입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물과 대조되는 색깔로 구성되고 바람직하게는 야광성을 띠는 것이 좋다.
상기 톱대(2)는 낚시줄이 끼워지는 낚시줄 관통공(22)이 그 상단에 형성된 중공의 가는 파이프로 만들어지고, 상기 부력체(1)의 상단에 고정되거나 착탈 가능 하게 조립될 수 있다.
상기 톱대(2)의 측벽에는 낚시줄이 이동하는 수직 절개홈(23)이 상하로 길게 더 형성되어 있어 낚시줄이 톱대(2)의 상단에 형성된 낚시줄 관통공(22)에 끼워진 상태로 투척된 후,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낚시줄이 수직 절개홈(23)을 따라 부력체(1)의 상단 부분으로 이동함으로서 낚시줄이 팽팽하게 긴장되게 당겨져도 낚시찌가 기울어지지 않게 된다.
또한, 상기 톱대(2)의 형성된 낚시줄 관통공(22)에는 낚시줄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마찰 방지링(24)이 더 설치되어 있다.
상기 톱대(2)의 측벽에는 바람의 저항을 줄여주는 다수의 통수공(21)이 더 형성되어 있다. 즉, 찌가 물에 투척되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톱대(2)가 바람의 저항에 의해 흔들리게 되므로 가능한한 바람과의 저항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상기 통수공(21)을 형성하였다.
상기 마찰 방지링(24)은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낚시찌를 수직으로 관통하여 설치된 낚시줄이 당겨질 경우 상기 톱대(2)에 형성된 낚시줄 관통공(22)의 단부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마찰이 심할 경우 낚시줄이 끈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며, 티탄 등과 같이 강도는 높되 마찰이 적은 재질의 수지나 금속으로 만들어진다.
상기 톱대(2)는 통상적으로 바림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원통형으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나, 도 8 및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삼각이나 사각 또는 다각 기둥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상기 부력체(1)의 하단에 구비된 추(3)는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부력체(1)와 면접된 상태에서 부력체(1)와 함께 하나의 유선형을 이루는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상기 부력체(1)에 형성된 수직 관통홀(1a)과 대향되는 관통공(3a)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상기 추(3)는 부력체(1)에 고정되거나 착탈 가능하게 조립될 수 있다.
상기 부력체(1)의 상, 하단에 각각 구비된 상기 톱대(2)와 추(3)를 부력체(1)에 고정시키는 방법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력체(1)의 상, 하면에 본딩 등의 방법에 의해 직접 고정시키거나 또는 도 3 및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력체(1)에 고정홈(121, 131)을 형성하고 이 고정홈(121, 131)들에 톱대(2) 하단의 결합부(122)와 추(3) 상단의 결합부(133)를 각각 삽입하여 고정될 수 있으며, 상기 고정홈(121)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력체(1)의 상단면에 직접 홈을 파서 형성하거나, 또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력체(1)의 상단면을 돌출되게 연장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추(3)와 부력체(1)의 결합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추(3)의 상부면에 상기 부력체(1)에 형성된 고정돌부(131)가 삽입되는 고정홈(133)을 형성하여 구성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부력체(1)와 톱대, 부력체(1)와 추(3)의 결합 방법은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설명이 본원 발명의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도 5내지 도 7 및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일예의 낚시찌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일예의 자립 낚시찌는 상기와 같 이 구성된 자립 낚시찌의 부력체(1)를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여 형성된 수직 관통홀(1a)에 중심대(4)를 더 설치하여 3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3단 자립 낚시찌의 부력체(1), 톱대(2), 추(3)의 구성은 상기에서 설명한 2단 자립 낚시찌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중심대(4)는 상기한 바와 같이 부력체(1)를 상하로 관통한 수직 관통홀(1a)을 관통하여 톱대(2)까지 연장되는 길이를 갖는 봉체 형상으로 구성되어 상기 부력체(1)에 형성된 수직 관통홀(1a)과 상기 톱대(2)의 중공부의 내부로 출입되어 출입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상기 추(3)가 착탈 가능하거나 일체로 구비되어 있다.
상기 중심대(4)는 도 5 및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굵기가 다르게 형성하여 상단의 광폭부(41)와 하단의 협폭부(42)로 구성되고, 그 중간에 걸림턱(43)이 형성되게 구성된다.
상기 걸림턱(43)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정링(5)이 걸리는 부분으로, 중심대(4)를 부력체(1)의 내부에 고정시키는 수단이다.
상기 고정링(5)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탄성을 갖는 원형 링으로 그 외경은 상기 부력체(1)에 형성된 수직 관통홀(1a)의 내경보다 크고, 내경은 상기 중심대(4)의 광폭부(41)의 외경보다 작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부력체(1)의 하단에 형성된 걸림턱(15a)에 걸린 상태로 설치되어 상기 중심대(4)의 중단에 형성된 걸림턱(43)이 걸리게 하여 중심대(4)가 부력체(1)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상기 중심대(4)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굵기로 형성하되 중단에만 걸림돌기(44)를 형성하여 걸림돌기(44)가 상기 부력체(1)의 하단에 형성된 걸림턱(15a)의 내부에 걸리게 구성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구성된 중심대(4)는 도시한 바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낚시줄이 관통하는 낚시줄 관통홀(4a)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상기 추(3)가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상기 추(3)와 중심대(4)를 연결하는 방법은 상기에서 부력체(1)와 추(3)를 연결하는 방법과 동일 유사함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톱대(2)의 측벽에 형성된 다수의 통수공(21)은 상기 중심대(4)가 추(3)의 무게에 의해 가라앉을 때 톱대(2)의 내부로 물이 유입되게 하여 중심대(4)가 보다 빨리 가라앉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상기 톱대(2)는 도 1내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력체(1)의 상단만 결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으나,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력체(1)에 형성된 수직 관통홀(1a)의 중단이나 하단 부분까지 연장시켜 형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톱대(2)를 부력체(1)에 형성된 수직 관통홀(1a)의 중단이나 하단 부분까지 연장시킬 경우 수직 관통홀(1a)의 내부에 위치한 톱대(1)의 측벽에도 통수공(21)을 형성하여 톱대(2)의 내부로 물이 유입될 수 있게 함으로서 그 내부에 삽입되는 중심대(4)와 톱대(1)사이에 마찰이 감소되게 하여 중심대(4)의 작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자립 낚시찌는 부력체의 상단에 톱대가 연 장되게 설치되어 있고 이 톱대가 수면위로 노출되어 멀리에서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가시거리를 확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투척 전에는 중심대가 톱대와 부력체의 내부로 삽입되어 수축되고, 낚시줄이 부력체와 톱대 및 중심대의 중앙을 관통하여 삽입된 상태에서 투척됨으로서 낚시줄이 낚시찌의 다른 부분에 걸리거나 엉키는 것을 방지하여 투척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부피가 작아져 바람에 의한 저항이 감소됨으로서 쉽게 원하는 부분에 투척을 할 수 있고, 투척 후에는 중심대의 단부에 설치된 추와 부력체의 부력의 반작용에 의해 중심대가 신장되어 쉽게 자립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상기 중심대를 길게 형성하고 그 단부에 추를 설치하여 구성함으로서 추와 부력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무게 중심이 아래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작은 추를 사용하여도 낚시찌가 쉽게 자립될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추를 사용함으로서 낚시찌 전체의 무게가 가벼워짐으로 보다 예민한 입질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지만 당업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많은 다양한 자명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는 이러한 많은 변형 예들을 포함하도록 기술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Claims (11)

  1. 낚시줄이 관통되는 수직 관통홀(1a)이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여 구비되어 부력이 작용하는 부력체(1)와 ;
    상기 부력체(1)의 상단에 구비되고 낚시줄이 끼워지는 낚시줄 관통공(22)이 형성된 중공의 톱대(2)와 ;
    상기 부력체(1)의 하단에 구비되고, 상기 부력체(1)에 형성된 수직 관통홀(1a)과 대향되는 관통공(3a)이 형성된 추(3)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부력체(1)에 형성된 수직 관통홀(1a)에는 부력체(1)의 내부로부터 출입 가능하게 봉체 형상의 중심대(4)가 더 설치되고, 상기 추(3)는 중심대(4)에 연결되어 구비되며, 상기 중심대(4)에는 낚시줄이 관통하는 낚시줄 관통홀(4a)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 낚시찌.
  2. 삭제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대(4)는 상단의 광폭부(41)와 하단의 협폭부(42)로 구성되고, 그 중간에 걸림턱(43)이 형성되고, 고정링(5)이 상기 중심대에 형성된 걸림턱(43)과 부력체(1)의 하단에 형성된 걸림턱(15a) 사이에 걸리게 하여 중심대(4)가 축입 가능하게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 낚시찌.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대(4)는 중단에 걸림돌기(44)가 형성되어 상기 부력체(1)의 하단에 형성된 걸림턱(15a)의 내부에 걸리게 하여 중심대(4)가 출입 가능하게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 낚시찌.
  5. 제 1항, 제 3 항, 제 4 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톱대(2)는 하단이 상기 부력체(1)에 형성된 수직 관통홀(1a)의 중단 또는 하단까지 연장되게 설치되고, 측벽에는 물이 톱대의 내부로 출입될 수 있는 다수의 통수공(21)이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 낚시찌.
  6. 제 5 항에 있어서, 톱대(2)의 측벽에는 낚시줄이 이동하는 수직 절개홈(23)이 상하로 길게 더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 낚시찌.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톱대(2)는 외면이 삼각내지 다각으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 낚시찌.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톱대(2)에 형성된 낚시줄 관통공(22)에는 낚시줄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마찰 방지링(24)이 더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 낚시찌.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부력체(1)의 상단에는 상기 톱대(2)가 삽입 고정되 는 고정홈(121)이 형성되어 톱대(2) 하단의 결합부(122)가 삽입 고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 낚시찌.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추(3)의 상부면에는 상기 부력체(1)에 형성된 고정돌부(131) 또는 중심대(4)의 하단이 삽입 고정되는 고정홈(133)이 더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 낚시찌.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부력체(1)와 추(3)는 서로 인접하였을 때 추의 단부로부터 부력체(1)의 중간 부분까지의 형상이 유선형을 이루게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 낚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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