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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726627B1 - 방화난간의 구조 - Google Patents

방화난간의 구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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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0726627B1
KR100726627B1 KR1020060013480A KR20060013480A KR100726627B1 KR 100726627 B1 KR100726627 B1 KR 100726627B1 KR 1020060013480 A KR1020060013480 A KR 1020060013480A KR 20060013480 A KR20060013480 A KR 20060013480A KR 100726627 B1 KR100726627 B1 KR 10072662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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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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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fireproof
insertion groove
fire
support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600134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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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김기현
Original Assignee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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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김기현 filed Critical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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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04FFINISHING WORK ON BUILDINGS, e.g. STAIRS, FLOORS
    • E04F11/00Stairways, ramps, or like structures; Balustrades; Handrails
    • E04F11/18Balustrades; Handr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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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chitecture (AREA)
  • Civil Engineering (AREA)
  • Structural Engineer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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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방화난간의 방화유리를 지지하도록 종ㆍ횡설프레임을 서로 교차되게 설치하여 구획을 형성하는 프레임에 관련된다. 구성에 특징을 살펴보면, 상기 방화유리(G)의 테두리부분과 대응하는 종ㆍ횡설프레임(1)(2)의 측면에 설치되어 한 쌍의 제1지지턱(12)(12')과 제1삽입홈(14)이 형성되면서 내부에 제1보강바(16)를 구비하되, 한 쌍의 제1지지턱(12)(12') 중 어느 일단의 제1지지턱(12')이 분할 제작되어 볼트(T)에 의해 탈ㆍ부착가능하게 설치되는 지지프레임(10);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에 수용된 상태로 전면에 방화유리(G)의 테두리부분이 삽입되어 마감재(B)에 의해 고정되도록 한 쌍의 제2지지턱(22)과 함께 제2삽입홈(24)이 형성되고, 후면에 제2보강바(26)가 구비되는 유동프레임(20); 및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과 유동프레임(20)사이 및 유동프레임(20)의 제2삽입홈(24)과 방화유리(G)사이에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는 공간부(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방화난간이 지지프레임과 유동프레임으로 분할되어 이격되도록 맞물려 방화유리를 지지함에 함에 따라 화재발생시 고열에 노출되어 열팽창에 의해 변형되더라도 이격된 공간부상으로 변형에 따른 가압력이 분산되어 방화유리의 파손이 방지되고, 특히 난간 및 방화벽의 기능적 요소를 모두 충족함에 따라 난간과 방화벽의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공간 활용도는 물론 미관상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방화난간, 방화유리, 방화발포재, 발코니

Description

방화난간의 구조{The frame structure of incendiaries handrail}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화난간이 설치된 상태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화난간의 주요구성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종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화난간의 주요구성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횡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방화난간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5는 도 4의 A - A'선을 절단하여 나타내는 종단면도.
도 6은 도 4의 B - B'선을 절단하여 나타내는 횡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 지지프레임 12, 12': 제1지지턱
14: 제1삽입홈 16: 제1보강바
20: 유동프레임 22: 제2지지턱
24: 제2삽입홈 26: 제2보강바
30: 공간부 40: 단열프레임
40a: 단열커버 42: 내판
44: 외판 46: 지지편
46: 단열실 48: 지지편
50: 기밀방화발포재
본 발명은 방화난간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방화난간이 지지프레임과 유동프레임으로 분할되어 이격되도록 맞물려 방화유리를 지지함에 함에 따라 화재발생시 고열에 노출되어 열팽창에 의해 변형되더라도 이격된 공간부상으로 변형에 따른 가압력이 분산되어 방화유리의 파손이 방지되고, 특히 난간 및 방화벽의 기능적 요소를 모두 충족함에 따라 난간과 방화벽의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공간 활용도는 물론 미관상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화난간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는 거실 또는 방과 구분된 공간으로서,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살형태의 난간이 설치된다. 근자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됨과 더불어 이로 인한 화재의 확산 즉,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위층의 발코니 창호를 통하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과 거실 창호사이에 방화판이 필히 설치된다.
이때, 방화판은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벽을 쌓거나 방화유리를 설치하여 화재시 아래층에서 타고 올라오는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되,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화판을 방화유리와 같은 불연 재료를 사용할 경우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함은 물론 방화유리를 지지하는 프레임도 이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관리규약을 통해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방화판을 시멘트나 모르타르 벽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주로 외관을 저해하지 않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화유리창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방화유리창을 구성하는 방화유리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열성이 보장되는 반면에, 이를 지지하는 방화유리문의 프레임은 단순히 알루미늄을 사출성형하거나 스테인리스판 및 강판을 절단/절곡하여 제작되므로 유리구획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다.
즉,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화염이 위층으로 타고 올라오면 내열성이 우수한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고온에 노출되어 파손되거나 용융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를 지지하는 프레임이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열팽창으로 인해 휘거나 뒤틀림이 발생되고, 이때 프레임의 변형력이 방화유리를 가압하여 압사시킴에 따라 화재가 쉽게 위층으로 확산되는 폐단이 따른다.
또한, 상기 방화판을 기존에 설치된 발코니 난간과 거실 창호사이에 별도로 설치해야함에 따라 외관상 주변환경이 조잡해짐과 더불어 어린아이들이 방화판을 딛고 쉽게 난간에 올라설 수 있어 추락의 위험성마저 상당히 크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화판의 상단으로 고정식 안전망을 별도로 더 구비해야하는 번거러움과 함께 추가비용의 부담이 따른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상기한 점에 착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방화난간이 지지프레임과 유동프레임으로 분할되어 이격되도록 맞물려 방화유리를 지지함에 함에 따라 화재발생시 고열에 노출되어 열팽창에 의해 변형되더라도 이격된 공간부상으로 변형에 따른 가압력이 분산되어 방화유리의 파손이 방지되고, 특히 난간 및 방화벽의 기능적 요소를 모두 충족함에 따라 난간과 방화벽의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공간 활용도는 물론 미관상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화난간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발코니에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방화난간에 있어서: 방화유리(G)의 테두리부분과 대응하는 종ㆍ횡설프레임(1)(2)의 측면에 설치되어 한 쌍의 제1지지턱(12)(12')과 제1삽입홈(14)이 형성되면서 내부에 제1보강바(16)를 구비하되, 한 쌍의 제1지지턱(12)(12') 중 어느 일단의 제1지지턱(12')이 분할 제작되어 볼트(T)에 의해 탈ㆍ부착가능하게 설치되는 지지프레임(10);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에 수용된 상태로 전면에 방화유리(G)의 테두리부분이 삽입되어 마감재(B)에 의해 고정되도록 한 쌍의 제2지지턱(22)과 함께 제2삽입홈(24)이 형성되고, 후면에 제2보강바(26)가 구비되는 유동프레임(20); 및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과 유동프레임(20)사이 및 유동프레임(20)의 제2삽입홈(24)과 방화유리(G)사이에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는 공간부(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로서, 발코니에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방화난간에 있어서: 절곡부에 인접하는 위치에 다수의 통공(10a)이 형성되고, 한 쌍의 제1지지턱(12)(12')사이에 형성된 삽입홈(14')에 방화유리(G)가 수용된 상태로 마감재(B)에 의해 고정되면서 삽입홈(14')과 방화유리(G)사이에 공간부(30')를 형성하며, 단열프레임(40)에 수용된 상태로 벽체에 고정되어 선단에 실내ㆍ외부를 개폐하기 위한 창호(窓戶)(F)를 일체로 설치하는 지지프레임(10'); 실내ㆍ외측면이 이중구조로 분할되는 내ㆍ외판(42)(44)을 구비하고, 상기 내ㆍ외판(42)(44)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게 개재된 지지편(46)에 의해 형성되는 다수의 단열실(46a)을 구비하는 단열프레임(40); 및 상기 단열프레임(40)의 내ㆍ외판(42)(44)과 별도로 분할 제작되고,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제1지지턱(12')을 수용한 상태로 볼트(T)에 의해 탈부착가능하게 설치되는 단열커버(40a);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단열프레임(40)은 외경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는 지지편(48)과, 지지편(48)사이에 개재되어 화재발생시 벽체와 단열프레임(40)사이를 밀폐시켜 실내부로 화염전의를 차단하는 기밀마감재(50)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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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화난간이 설치된 상태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화난간의 주요구성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화난간의 주요구성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횡단면 도이다.
본 발명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방화난간의 방화유리를 지지하도록 종ㆍ횡설프레임을 서로 교차되게 설치하여 구획을 형성하는 프레임에 관련되며, 이때 방화난간(H)은 방화유리(G)와 함께 종ㆍ횡설프레임(1)(2)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코니의 실외측 가장자리부분에 설치되고, 화재발생시 아래층에서 타고 올라오는 화염을 차단하여 화재의 확산을 미연에 예방지하도록 고열에도 견딜 수 내열구조를 가진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방화난간은 지지프레임(10), 유동프레임(20), 공간부(30)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지지프레임(10)은 방화유리(G)의 테두리부분과 대응하는 종ㆍ횡설프레임(1)(2)의 측면에 설치되어 한 쌍의 제1지지턱(12)(12')과 제1삽입홈(14)이 형성되면서 내부에 제1보강바(16)를 구비하되, 한 쌍의 제1지지턱(12)(12') 중 어느 일단의 제1지지턱(12')이 분할 제작되어 볼트(T)에 의해 탈ㆍ부착가능하게 설치된다. 지지프레임(10)은 방화난간(H)의 골격을 형성하면서 안전난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ㆍ횡설프레임(1)(2)의 측면 즉, 방화유리(G)가 설치되도록 형성된 구획의 내경부(예컨대, 도 2와 같이 발코니 바닥면에 직설될 수 있음)에 설치되어 후술하는 유동프레임(20)을 수용하도록 한 쌍의 제1지지턱(12)(12')과 제1삽입홈(14)이 형성된다.
이때, 상기 제1지지턱(12)(12')과 제1삽입홈(14)은 강판을 "ㄷ"자의 형상으로 절곡하거나 압출성형하여 한 쌍의 제1지지턱(12)(12')이 제1삽입홈(14)을 중심으로 양단에 돌출하되, 이때 한 쌍의 제1지지턱(12)(12')은 어느 일단의 제1지지턱 (12')이 지지프레임(10)과 별도로 분할 제작되어 볼트(T)에 의해 탈ㆍ부착가능하게 설치된다.
이는, 상기 방화난간(H)을 시공시 골격을 이루는 종ㆍ횡설프레임(1)(2)이 방화유리(G)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미리 규격화된 형상으로 구획이 형성된 다음 후공정을 통하여 지지프레임(10)이 설치되고, 이어서 방화유리(G)와 함께 후술하는 유동프레임(20)이 제1삽입홈(14)상에 삽입됨에 따라 유동프레임(20)과 방화유리(G)의 삽입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단에 제1지지턱(12')이 분리되고, 유동프레임(20)과 방화유리(G)가 삽입되면 제1지지턱(12')을 볼트(T)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제1삽입홈(14)상에 유동프레임(20)이 건실하게 고정된다.
그리고, 상기 지지프레임(10)의 내부에는 보강바(16)가 내설되어 전체적인 내구성을 보강하는 바, 이때 보강바(16)는 도 2와 같이 "ㄷ"자의 형상으로 양단에 리브가 절곡되어 제1삽입홈(14)의 후면을 지지함과 동시에 양끝단이 "ㄴ"자의 형상으로 절곡된 지지프레임(10)의 끝단부와 맞물려 지지프레임(10)의 내구성은 물론 결속력을 향상시킨다.
한편,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상에 수용되는 후술하는 유동프레임(20)은 양측면이 제1지지턱(12)(12')에 면접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삽입홈(14)과 유동프레임(20)사이가 이격되어 후술하는 공간부(30)를 형성하므로 열팽창에 따른 지지프레임(10)과 유동프레임(20)의 변형력이 흡수되는 바, 이에 따른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는 내용을 참조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유동프레임(20)은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에 수용된 상태로 전면에 방화유리(G)의 테두리부분이 삽입되어 방화발포제(B)에 의해 고정되도록 한 쌍의 제2지지턱(22)과 함께 제2삽입홈(24)이 형성되고, 후면에 제2보강바(26)가 구비된다. 유동프레임(20)은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에 수용된 상태로 맞물려 고정되도록 제1지지턱(12)(12')사이에 간격을 고려하여 정밀공차로 제작되고, 제1삽입홈(14)과 대향하는 후면에 판형태의 제2보강바(26)가 장착되어 내구성을 보강하며, 전면에 제2지지턱(22)과 제2삽입홈(24)이 형성된다. 제2지지턱(22)과 제2삽입홈(24)은 방화유리(G)의 테두리부분이 수용되는 부분으로서, 상기 전술한 지지프레임(10)의 제1지지턱(12)(12') 및 제1삽입홈(14)과 동일하게 "ㄷ"자 형상으로 절곡되거나 압출성형된다.
이때, 상기 제2지지턱(22)은 제2삽입홈(24)에 수용된 방화유리(G)의 양면을 지지하도록 서로 대향하게 돌출되는 바, 여기서 제2지지턱(22)사이의 간격 즉, 제2삽입홈(24)의 폭은 방화유리(G)가 수용된 상태로 제2지지턱(22)과 방화유리(G)사이에 마감재(예컨대, 실리콘, 방화발포제, 코킹 등)(B)가 개재될 수 있도록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유동프레임(20)은 제2삽입홈(24)상에 방화유리(G)의 테두리부분을 수용한 상태로 마감재(B)를 사이에 두고 한 쌍의 제2지지턱(22)에 의해 구속되어 제2삽입공(22)과 방화유리(G)사이에 후술하는 공간부(30)가 형성된다. 공간부(30)는 열팽창에 따른 유동프레임(20)의 변형력이 방화유리(G)로 전달되지 않도록 가압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에 따른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는 내용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공간부(30)는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과 유동프레임(20)사이 및 유동프레임(20)의 제2삽입홈(24)과 방화유리(G)사이에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된다. 공간부(30)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상에 유동프레임(20)이 수용되어 양면이 제1지지턱(12)(12')에 결속된 상태로 제2보강바(26)가 제1삽입홈(14)의 내면에 면접되지 않도록 이격된 구조로 설치됨은 물론 이와 동일하게 상기 유동프레임(20)의 제2삽입홈(24)에 수용되는 방화유리(G)가 한 쌍의 제2지지턱(22)과 마감부재(B)에 의해 양단이 지지된 상태로 방화유리(G)의 외경부가 제2삽입홈(24)의 내면에 면접되지 않고 소적의 간격으로 이격된다.
이에, 방화난간을 구성하는 지지프레임(10) 및 유동프레임(20)이 화재발생시 열팽창으로 인해 뒤틀리거나 휘는 등의 변형이 발생되더라도 도 3의 확대도와 같이 공간부(30)로 인해 변형력이 유연성 있게 흡수됨에 따라 지지프레임(10) 및 유동프레임(20)의 변형에 의한 방화유리(G)의 파손이 방지되는 이점이 있다.
한편, 상기 유동프레임(20)의 제2삽입홈(24)에 수용되는 방화유리(G)는 고열에 장시간 노출시 하중에 의해 일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됨과 동시에 방화유리(G)의 하중 및 고열이 하부로 집중되어 지지프레임(10) 및 유동프레임(20)의 처짐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유리(G)의 저면을 지지하는 제1, 2삽입홈(14)(24)의 공간부(30)상에 방화발포제, 코킹 등을 충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방화난간을 나타내는 구성도이고, 도 5는 도 4의 A - A'선을 절단하여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며, 도 6은 도 4의 B - B'선을 절 단하여 나타내는 횡단면도이다.
도 4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발코니에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방화난간에 있어서, 절곡부에 인접하는 위치에 다수의 통공(10a)이 형성되고, 한 쌍의 제1지지턱(12)(12')사이에 형성된 삽입홈(14')에 방화유리(G)가 수용된 상태로 마감재(B)에 의해 고정되면서 삽입홈(14')과 방화유리(G)사이에 공간부(30')를 형성하며, 단열프레임(40)에 수용된 상태로 벽체에 고정되어 선단에 실내ㆍ외부를 개폐하기 위한 창호(窓戶)(F)를 일체로 설치하는 지지프레임(10'); 실내ㆍ외측면이 이중구조로 분할되는 내ㆍ외판(42)(44)을 구비하고, 상기 내ㆍ외판(42)(44)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게 개재된 지지편(46)에 의해 형성되는 다수의 단열실(46a)을 구비하는 단열프레임(40); 및 상기 단열프레임(40)의 내ㆍ외판(42)(44)과 별도로 분할 제작되고,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제1지지턱(12')을 수용한 상태로 볼트(T)에 의해 탈부착가능하게 설치되는 단열커버(40a);를 구비한다.
한편, 상기 지지프레임(10')은 한 쌍의 제1지지턱(12)(12')사이에 형성되는 삽입홈(14')에 방화유리(G)를 마감재(B)와 함께 삽입 고정시킨 상태로 공간부(30')를 형성하되, 여기서 공간부(30')는 지지프레임(10')의 삽입홈(14')과 방화유리(G)사이에 이격된 공간으로서, 화재시 고온에 의해 지지프레임(10')이 열팽창되더라도 공간부(30')상에서 변형되어 방화유리(G)의 파손이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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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절곡부와 인접하는 위치에 길이방향으로 다수의 통공(10a)이 형성된다. 통공(10a)은 원형 내지 장공형태로 절개되어 화재시 지지프레임(10')의 열팽창에 의한 변형을 일부 흡수함은 물론 지지프레임(10')의 실외측에서 실내측으로 열전달을 지연시켜 방화유리(G)가 보다 견고하고 장시간 동안 지지된다.
또한, 상기 지지프레임(10')은 단열프레임(40)에 수용된 상태로 벽체에 고정되고, 선단에 창호(窓戶)(F)가 일체로 설치되어 평상시 실내부의 구획을 형성하는 발코니 창으로서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바, 여기서 단열프레임(40)은 PP, PBT, ABS 등과 같은 난연 플라스틱/수지로 제작되고, 실ㆍ내외측면이 이중 구조의 내ㆍ외판(42)(44)으로 분할되어 지지편(46)에 의해 일체로 연결된다. 내ㆍ외판(42)(44)은 도 5내지 도 6의 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대향하게 이격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구비되는 지지편(46)에 의해 다수의 단열실(46a)이 형성된다. 단열실(46a)은 내ㆍ외판(42)(44)사이의 공간부로서, 외판(44)에서 내판(42)으로 열전달을 지연시켜 지지프레임(10')의 단열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화재시 지지프레임(10')으로 가해지는 화염을 일정시간동안 차단하여 화재의 전위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단열프레임(40)은 일단에 지지프레임(10')과 별도로 분할 제작되는 바, 이는 볼트(T)에 의해 탈부착가능하게 설치되는 제1지지턱(12')을 수용하도록 단열커버(40a)가 구비된다. 단열커버(40a)는 제1지지턱(12')의 외경부 형상과 동일하게 "ㄷ"자의 형상으로 제작되고, 제1지지턱(12')을 수용한 상태로 설치되어 화재시 화염을 일정시간동안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방화난간(H)의 지지프레임(10')이 방화성능은 물론 단열 성능까지 두루 갖추어 창호(F)와 일체형으로 발코니에 설치됨에 따라 발코니를 더욱 확장된 공간으로 활용함과 더불어 미관상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방화난간(H)과 창호(F)를 각개로 설치함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특히 화재의 확산을 차단하는 방화난간(H)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효과가 따른다.
한편, 상기 방화난간(H)의 선단에 창호(F)를 일체로 설치할 경우 도 1에 미설명 부호 3으로 도시된 보강프레임(예컨대, 발코니를 통하여 이삿짐을 운반시 사다리차의 레일(도시생략)이 견착되는 등과 같이 상부에서 가해지는 외력이 방화유리로 전달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프레임)의 구성을 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6에서, 상기 단열프레임(40)의 외경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는 지지편(48)과, 지지편(48)사이에 개재되어 화재발생시 벽체와 단열프레임(40)사이를 밀폐시켜 실내부로 화염전의를 차단하는 기밀마감재(50)가 구비된다. 단열프레임(40)은 벽체와 대응하는 외경부에 지지편(48)이 구비되어 기밀마감재(50)를 수용한 상태로 설치되는 바, 이때 지지편(48)은 도 6의 확대도와 같이 한 쌍이 1조로 구비되고,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대향하게 돌출되어 기밀마감재(50)가 수용된다. 기밀마감재(50)는 화염에 노출시 부피가 팽창되는 난연발포재로서, 화재시 지지프레임(10')을 보다 견고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상기 지지프레임(10')이 단열프레임(40)에 수용된 상태로 설치되어 방화구획을 형성함에 있어, 화재시 단열프레임(40)이 소정의 시간동안 지지프레임(10')으로 열전달을 차단하면서 지지하지만, 화재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단열프레임(40)이 서서히 녹거나 연소되어 소실되는 바, 이때 기밀마감재(50)가 화염에 의해 발포되어 지지프레임(10')과 벽체사이의 틈새를 채워 밀폐시킴에 따라 실내부로의 화염전의가 차단됨은 물론 지지프레임(10')이 더욱 견고하게 지지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방화난간(H)을 발코니의 창호(F)와 일체형으로 설치할 경 우, 평상시 실내ㆍ외부의 열전달을 보다 긴밀하게 차단함은 물론 결로현상 및 방음효과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도 5내지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화유리(G)를 이중구조로 이격되도록 설치되고, 또한 화재시 방화난간(H)과 창호(F)사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 5의 확대도와 같이 지지프레임(10')의 선단에 맞물려 설치되는 창호(F)의 방화유리(G)사이에 기밀마감재(50)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변형예 또는 수정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구성 및 작용에 의하면, 본 발명은 방화난간이 지지프레임과 유동프레임으로 분할되어 이격되도록 맞물려 방화유리를 지지함에 함에 따라 화재발생시 고열에 노출되어 열팽창에 의해 변형되더라도 이격된 공간부상으로 변형에 따른 가압력이 분산되어 방화유리의 파손이 방지되고, 특히 난간 및 방화벽의 기능적 요소를 모두 충족함에 따라 난간과 방화벽의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공간 활용도는 물론 미관상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

Claims (3)

  1. 발코니에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방화난간에 있어서:
    방화유리(G)의 테두리부분과 대응하는 종ㆍ횡설프레임(1)(2)의 측면에 설치되어 한 쌍의 제1지지턱(12)(12')과 제1삽입홈(14)이 형성되면서 내부에 제1보강바(16)를 구비하되, 한 쌍의 제1지지턱(12)(12') 중 어느 일단의 제1지지턱(12')이 분할 제작되어 볼트(T)에 의해 탈ㆍ부착가능하게 설치되는 지지프레임(10);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에 수용된 상태로 전면에 방화유리(G)의 테두리부분이 삽입되어 마감재(B)에 의해 고정되도록 한 쌍의 제2지지턱(22)과 함께 제2삽입홈(24)이 형성되고, 후면에 제2보강바(26)가 구비되는 유동프레임(20); 및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제1삽입홈(14)과 유동프레임(20)사이 및 유동프레임(20)의 제2삽입홈(24)과 방화유리(G)사이에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는 공간부(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화난간의 구조.
  2. 발코니에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방화난간에 있어서:
    절곡부에 인접하는 위치에 다수의 통공(10a)이 형성되고, 한 쌍의 제1지지턱(12)(12')사이에 형성된 삽입홈(14')에 방화유리(G)가 수용된 상태로 마감재(B)에 의해 고정되면서 삽입홈(14')과 방화유리(G)사이에 공간부(30')를 형성하며, 단열프레임(40)에 수용된 상태로 벽체에 고정되어 선단에 실내ㆍ외부를 개폐하기 위한 창호(窓戶)(F)를 일체로 설치하는 지지프레임(10');
    실내ㆍ외측면이 이중구조로 분할되는 내ㆍ외판(42)(44)을 구비하고, 상기 내ㆍ외판(42)(44)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게 개재된 지지편(46)에 의해 형성되는 다수의 단열실(46a)을 구비하는 단열프레임(40); 및
    상기 단열프레임(40)의 내ㆍ외판(42)(44)과 별도로 분할 제작되고,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제1지지턱(12')을 수용한 상태로 볼트(T)에 의해 탈부착가능하게 설치되는 단열커버(40a);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화난간의 구조.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열프레임(40)은 외경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는 지지편(48)과, 지지편(48)사이에 개재되어 화재발생시 벽체와 단열프레임(40)사이를 밀폐시켜 실내부로 화염전의를 차단하는 기밀마감재(50)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화난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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